제31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3월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도시관리국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정윤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예방 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ㆍ취약지역에 도시환경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4년 성북구의 1인가구 비율은 38.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북구민 안전인식조사 결과 교통사고, 강도, 성추행 등 범죄에 대한 체감 안전도가 낮게 조사되어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공간적, 상황적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제4호는 ‘우범지역’을 ‘범죄예방 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으로, ‘취약지역’을 ‘취약지역,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의’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정윤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내용은 없어요. 조례 바뀌는 내용보다 검토보고가 더 상세하네요. 검토보고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지금 우범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정윤주 의원님이 얘기해 보세요.
정윤주의원   우범지역, 취약지역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범죄예방 진단프로그램이라는 게 경찰서에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같이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원 건수, 신고 건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정하는 어떤 위원회나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없다면 범죄예방 진단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우범지역으로 할 때는 그냥 여기, 여기로 지정하면 되겠지만 범죄예방 하는 거를 진단하려면 어떤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말만 바꿔서 진단을 하자는 얘기인지. 범죄예방 진단에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용이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정윤주의원   이게 우범지역, 취약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하나 추가된 게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 성북구에서 진단하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정윤주의원   경찰서에서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관할경찰서면
정윤주의원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이일준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종암서에 이러한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지정해 주는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정윤주의원   네, 범죄예방과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원래 범죄예방과에서 우범지역, 취약지역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범죄예방이라고 넣은 이유가 어떤 이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약간 뭘 주기 위해서인가, 어떤 의미에서 준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윤주의원   성북경찰서랑 종암경찰서에서 조례 개정 요청 제안이 먼저 들어왔고요. 그 배경에는 범죄예방 진단프로그램이나 상임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소관에서.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범지역, 취약지역 그다음에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을 지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공디자인으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형물이라든지 하잖아요? 그럴 때 구에도 지원이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어서요.
이일준위원   비용이 발생하니까?
정윤주의원   네. 그런데 비용을 여기에 반드시 우리 구가 하게 돼 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디자인이 있잖아요. 조례 자체에는 다 있겠지만 일부분만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우범지역을 범죄예방 진단을 받자, 지금 그 내용 아니에요? 우범지역이 아니라 범죄예방 진단을 받은 그 지역으로 하자, 또 이것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거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정윤주의원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뒤에 종합검토 의견서에 보니까 이미 관련 유사 조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례일까요?
○건축과장 구필서   이게 동작구에 범죄예방 진단을 하자는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동작구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진선아위원   그거는 우리하고 관련 있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 종합검토 의견서는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는지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동작구하고는 상관이 없죠.
○건축과장 구필서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정윤주의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과장 구필서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타 구 거를 왜 우리한테 접목을 시킵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이런 조례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흘려보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다음부터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경찰의 범죄예방 진단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 예측시스템과 지리적 프로파일링인데, 예측은 범죄가 일어날 곳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이 될 것 같고, 지리적은 범죄자 거주지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지리적 프로파일링이요.
정윤주의원   그렇다기보다는 지형상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원장 박영섭   예측은 범죄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고,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범죄자의 거주지나 활동범위 이런 걸 얘기한다니까?
정윤주의원   범죄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섭   범죄 예상자, 거주지 활동 이런 데가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고 한다고요. 아까 예측시스템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범죄활동구역 이런 데, 맞죠?
○전문위원 송세창   네.
○위원장 박영섭   거주지, 활동 범위 그게 지리적 프로파일링이죠.
이일준위원   지금 우리가 수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공공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영섭   5쪽에 보니까 경찰의 범죄예방 진단자료 중에서 범죄위험도에 속한 예측시스템 및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스템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맞죠?
○전문위원 송세창   네.
○위원장 박영섭   하는 김에 예측시스템에 관한 설명도 토를 달았으면 좋을 뻔했고, 지리적 프로파일링도 괄호 열고 이런 뜻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빠져 있어서 위원장이 대신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노원구의 이 공공디자인 조례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게 범죄와 관련된, 우범지역과 관련된 것만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데 교통, 건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를 하는데 범죄만 가지고 할 거는 아니잖아요. 이왕 할 때 그것까지 같이해서 개정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 위원의 구성과 노원구의 위원 구성은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건 말꼬리 잡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조례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하 뭐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수정을 하는 부분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경찰서로 바꾸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밑에 또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서울 성북구 관할경찰서’예요. 그래서 위에가 그렇게 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면 그냥 ‘이하 성북구 관할경찰서’라고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께서 좋은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통과되면 저희가 공공디자인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관내에 우범ㆍ취약지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가 2016년도하고 2020년도에 사업을 했는데요. 2020년도에 석관동 의릉 밑에서 저희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우리 취약지역이 한군데에요?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 하기 전에 경찰서에다가 장소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범죄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이일준위원   그전에 우리 관에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어디가 우범지역이라고 묻기 전에 민원이 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위험하다고 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어요?
○건축과장 구필서   특별하게 제가…….
이일준위원   우리 성북구는 괜찮은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네?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안 느끼네? 그러면 굳이 조례가 왜 필요할까?
경수현위원   경찰에서 요청한 건 있지 않아요? 주민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저희 주민참여예산이나 자치회 사업에서 벽화그림이나 이런 걸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되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이일준위원   범죄예방은 없었지. 그런데 요새 아파트를 지어도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두운 곳은 빛을 비추거든요. 준공할 때 범죄예방을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택가, 뒷골목 그런 데는 자율방범대에서도 민원이 분명히 올라왔을 텐데 이게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자율방범대에서도 여기 어둡다,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 민원이 들어갔지 구에는 온 게 없는 모양이네요.
경수현위원   건축과로는 안 오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는 디자인 쪽으로만 관여를 하고 실제 순찰이나 이런 거는 경찰서,
이일준위원   공공디자인 범죄라고 하면 생활안전과나 거기서 해 줘야지 건축과에서는 건축심의도 아니고 이걸 왜 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윤주의원   공공디자인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디자인이면 여기가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조형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공공디자인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중에서 일부분이 이 범죄예방 다자인이고, 이것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지는 않고요. 최근에 말이 많이 되고요. 저희 행정청에서는 예산을 수립해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개선해서 요즘 많이 보시다시피 아동 안전 같은 것은 노란색으로 하지만, 범죄예방 쪽은 환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건축과로 오는 게 아니라 보안등이 꺼져 있으니까 환하게 해 달라고 하든가, 그쪽에 순찰을 강화해 달라든가 그런 쪽의 민원인데 그것은 저희 건축과로 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밤에 불을 켜더라도 수면에 방해가 안 될 정도로 해 줘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일단 하여간 지금은 자율방범대가 옛날처럼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새는 자율방범대도 활동도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시행을 할 때요. 가스관 그런 데에 보이지는 않지만 짚으면 지문이 남는 그런 도포를 하는 사업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때 조례 시작을 할 때 제가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범죄를 저지를 때 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당장은 잡을 수 없지만 나중에 뭔가 근거가 남을 수 있는 족적이나 지문 이런 것들이 남게 도포를 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고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18년도에 있었고 20년도에 한번 했다. 그건 해마다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해마다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 범죄가 일어나서 거기만 잠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계속해 왔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고요.
정윤주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해서 이전까지는 제가 알기로 공모사업이 있을 때 공모사업비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어쨌든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우리 구비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잡아서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구비 집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범죄예방 진단이라는 문구도 들어가게 된 거고, 말씀하신 그런 길은 조금 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시적인 거 말고요.
○건축과장 구필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관련해서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예방을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인데 범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범죄가 어디서 일어날까 예측하는 게 예측시스템이 되겠고, 하나는 범죄자가 어디 있을까 이게 지리적이예요.
  두 가지예요. 범죄예방이니까 일어날 데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는 범죄가 저질러졌으면 범인이 어디 있을까는 지리적이네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을 예측해서 벽화도 있고 보안시스템도 아마 있을 것이고 예산도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크게 봐서는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범죄가 일어날 장소가 어딘가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범죄가 일어나면 잡아야 되니까 범인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가 발생하니까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윤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영섭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573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길음재정비촉진구역 내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추진의 일환으로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입니다.
  지금부터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진행하는 길음뉴타운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소리마을이라고 길음뉴타운 내에 존치관리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개정됐습니다. 용적률 체계가 조금 개편됐고요. 작년 초에는 서울시 규제철폐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용적률이 또 한시적으로 완화가 돼서 이런 내용들을 서울시 전체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길음뉴타운에 존치관리구역이 한 군데 있는데 소리마을입니다. 이것에 대한 재정비인데 크게 5개가 변경됩니다. 용적률인데, 기준 허용용적률에 대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허용인센티브가 없었는데 공공성 중심으로 항목이 추가됐고, 상한인센티브 개념도 없었는데 개별법 도입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업, 준주거, 비주거가 폐쇄됐고 2ㆍ3종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서울시에서 발표했고 이것을 존치관리구역에 일괄적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명은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길음동 1170번지 일대고, 구역면적은 26,000㎡정도 됩니다.
  위치가 삼양로입니다. 길음역에서 미아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삼양로 좌측 편에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위에는 미아초, 계성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전체가 100%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여기가 2012년 7월 26에 길음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났는데 이때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 이유가 아마 이 당시에 최초에는 주택 노후도가 충족이 안 돼서 재개발로 추진이 안 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3년에 다 완료가 된 상태고, 계속 그 상태로 관리해 오고 있다가 24년도, 25년도 최근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지만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일괄로 재정비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담고 그것을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하고 오늘 의원님들 의견 청취하고, 향후 추진은 의견 청취가 끝나면 주민공청회하고 최종적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입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소리마을의 3종일반주거지역에 기정 용적률이 250%로 단일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허용도 없었고 상한도 없었는데 이런 사항을 허용용적률 개념을 도입했고요. 상한용적률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발 시에 250%였는데 허용용적률 275, 상한까지 하면 법정용적률의 2배 이하인데 법정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건설을 하면 조례 용적률의 2배니까 500%까지 할 수 있게 용적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안입니다. 허용용적률이 최대 25%, 그러니까 275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런 항목에 대해서 준수했을 때 25% 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부기준들인데 로봇 친화형 건축물, UAM시설, 신재생에너지, 건축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 이런 14개 항목에 대해서 인센티브 항목이 새로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상한용적률 개념이 없었는데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한다거나 여기는 지하철이 멀리 있기 때문에 지하철 출입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한용적률 이내, 그러니까 시 조례 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상한용적률로 갈 수 있고, 시 조례 용적률이 250이니까 2배 이내면 5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용적률에 따른 법률에 의한 항목이 또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한다거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다거나 장수명주택 인증을 한다거나 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게 3종인 경우는 300%입니다. 그래서 120% 이내니까 36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중첩해서 했을 때는 1순위가 기부채납, 공공시설 제공했을 때가 우선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2순위가 이런 항목들을 했을 때 개별법에 의해서 용적률 최대한도 360까지 갈 수 있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이번에 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시적 용적률 완화가 됐는데 28년 5월 18일까지는 허용이나 상한 개념 없이 그냥 무조건 300%까지 완화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다든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해서 허용이나, 아까 말씀드린 장수명주택이나 이런 것이 없더라도 50%를 그냥 주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건축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8년도 5월 18일까지 이 항목은 아무래도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허용 용도만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같은 경우, 삼양로변 같은 경우는 허용 용도 C라고 해서 단독, 다가구, 슈퍼마켓 이렇게 지정된 용도 외에는 아예 다른 용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B라고 되어 있는 게 노란색인데 뒤편에는 유치원, 종교집회장, 슈퍼마켓, 연립, 다세대만 들어갈 수가 있고, 분홍색 A는 공동주택, 다세대 아파트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른 용도가 못 들어가는 용도로 해 놔서 굉장히 민원 소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권장으로 해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꼭 슈퍼마켓만 넣어야 되고, 꼭 일반음식점 외에 다른 건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은 권장으로 돌렸고요. 지역지구의 용도는 들어갈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다른 용도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불허용도를 강화했습니다. 미아초등학교가 바로 붙어있어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그런 건 당연히 불허가 되고, 그 외에 용도지역지구에서 불허하는 용도인 자동차 영업소, 공장, 창고시설 이런 것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 연립주택지 이렇게 주거지인데 주거지에 이런 이상한 용도들이 못 들어오게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붙임인데, 상한용적률이 있고요. 이거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스마트 도시, 탄소중립, 디자인 혁신 이렇게 다섯 군데로 나눴고요. 세부항목이 14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에 허용용적률이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완화량입니다. 불허용도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놨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성북구청장이 2026년 3월 3일 제출한 서울특별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자료 13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아까 설명 주실 때 저희가 속기에 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들이 본다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간쯤에 ‘용적률 50%포인트 추가 허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50%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50%와 50%포인트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수정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50%포인트가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과정을 여쭤보는데요. 여기서 모아타운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저도 들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보통은,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구가 변경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모아타운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요. 안 미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왜요? 그 계획과 이건 다른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다른 겁니다.
정윤주위원   같은 구역인데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별 건축할 때 관리계획이거든요. 개별적으로 필지별로 개발을 할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모아타운으로 한다면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별 필지 각각에 대해서 용적률이나 이렇게 완화되는 거고, 모아타운하고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만약에 이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모아타운 쪽에서는 반사이익을 그래도 받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이 부분은 잘 몰라서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거든요.
정윤주위원   그쪽에서는? 그러면 이 기준에 맞게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 기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존치.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별이고, 그거는 그거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영향은 전혀 없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거는 전혀 다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했잖아요. 작년인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건 미아뉴타운입니다.
이일준위원   미아중심지구.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거기다 지금 연계되는 거죠? 미아중심지구도 존치관리구역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미아도 존치가 있고 길음도 있는데 삼양로 건너편은 다 미아고요. 여기는 길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거는 정리가 됐고. 그러면 이거 되는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건 정리가 됐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존치관리구역이니까 존치관리구역에서 개별적으로 개발할 때.
이일준위원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이 아니라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구, 한 가구 개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려면 이렇게 개발하세요.” 아마 묶어놨을 거예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더라고요.
이일준위원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필지별로 개발해도 되고 묶어서 해도 되고요. 미아뉴타운은 뭉쳐서 개발을 해라, 아니면 합쳐서 해라 이런 걸 다 했었는데 여기 소리마을은 그거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개인 주택을 짓더라도 적용이 되는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번에 소리마을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소리마을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손ㅇㅇ 씨가 여기 추진위원장이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모아타운이요?
이일준위원   모아타운인지 뭔지 모르는데, 전체가 8천 평이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일준위원   저거를 한 번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모아타운을 하면 됩니다. 재개발은 제가 보기에 신속통합은 노후도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빌라를 많이 지어놨구나.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현장에 가보니까 다 빌라밖에 없더라고요.
이일준위원   지금 거기 진행이 어떻게 돼요? 모아타운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전부 다 모아타운하겠다고 했던 데 아닌가요?
이일준위원   다 모아타운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네, 그러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그렇게 동의가 안 걷힌다고 저는 들어서요.
이일준위원   아마 동의서 때문일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손ㅇㅇ 씨가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손ㅇㅇ 씨가 누구냐면 거기 앞에 있는 동부아파트를 했던 마지막 조합장이거든요. 첫 번째 조합장은 구속돼서 못 하고 나중에 감사를 조합장으로 해서 끝났는데 거기를 그분이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되나 싶었는데 소리가 없어서 잠잠하다 싶었는데 이 지경까지 왔네. 거기 전체를 모아타운으로 가고 있군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도 듣기만 했지 접수가 되거나, 그런데 동의가 안 나와서 쉽사리 안 된다 그 정도까지만…….
이일준위원   개발할 때 한 번에 개발되는 게 좋아요. 또 남겨놓으면 삼양동 자투리 집 있잖아요. 거기 보기 싫잖아요. 개발은 빨리빨리 될수록 좋아요. 하려면 빨리하는 게 좋아요. 동의율을 낮춰달라고 해요.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문을 잘하셨어요. 거기는 미아초등학교 앞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모아타운 1, 2구역이 추진 중인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소리마을이에요.
○위원장 박영섭   현재 이 단지 내에 소리마을 1203번지 일대 1호, 그러니까 천안문 중국집 바로 앞쪽이 되는데 1203번지 일원이니까, 현재 접수를 진행 중이고 1구역과 2구역으로 투 톱이, 쉽게 말하면 가로가 2개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이 별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좋은 답변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뻔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존치했을 때 계획이고 그거는 다른 얘기니까 별개로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박영섭   전혀 지장이 없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그래서 그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개별이나 집단으로 할 때는 또 그 사업대로 가는 것이고요. 아까 길 건너 미아촉진지구는 다른 것이고요.
이일준위원   한 사람이라도 집을 지어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지금도 지을 수 있는데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민폐가 뭐냐면 그런 개발을 하면 건축 제한으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건축을 짓기 시작해서 가운데 집을 짓게 되면 이게 또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낭패도 있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현장에 가봤더니 빌라가 다 지어져 있어서 누가 새로 지을 데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일준위원   내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섭   참고로 거기에 공터가 있는데 모 탤런트가 사놓은 집을 다 헐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차 한 열 몇 대 댈 수 있는데 전 모 씨 배우의 땅을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무료로 아무나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걸 다 궁금해했거든요. 모아타운을 하는데 존치지역이 있다. 그거 질문을 잘했어요. 나도 궁금했는데, 별개로 가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정윤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세창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재준
  주거정비과장윤정두
  건축과장구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