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0월6일(목)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은영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은영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9회 임시회와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과 제4항이 같은 제명으로 각각 2개 의안이 상정되어 발의한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은영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조민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과 임태근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   조민국 운영위원장님과 또 운영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 후보자등록, 전견발표 등에 의한 의장ㆍ부의장 선거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선거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가 많았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장ㆍ부의장 선거방식을 2013년 개정 전의 후보자등록이 없는 무기명투표방식, 일명 교황식 선거방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근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의원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조민국 위원장님 고생이 많고 운영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태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 직무대행을 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후보 당사자는 제척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규칙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7항의 의장ㆍ부의장 선거 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다고 한 내용을「의장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직무대행이 후보 당사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임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16년 2월 2일 의안번호 제167호 김원중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6년 8월19일 의안번호 제207호 임태근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김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경상위원   전문위원님! 상충된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김원중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 의결되면 임태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상충된다는 것이 그런 얘기죠?
○전문위원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듣기는 그게 아닌데. 임태근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장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연장자인데 후보자일 경우에는 그 직에서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유경상위원   그런데 등록을 않고 무기명이면 22명이 다 후보야, 그 얘기예요.
송대식위원   아, 그러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상충된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상충이 아니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유경상위원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만약에 김원중의원님이 한 것도 채택하고 임태근의원님 것도 채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운영에서 개정안을 하게 되면 7대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8대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8대 어떤 의원님이 올라오실지  모르지만 저희 7대에서 해결할 부분인데요, 6대에 저는 없었지만 6대 개혁특위에서 했는데 6대에서 볼 때 등록제로 했을 때는 회의일수도 많이 낭비했다고 할까, 소비를 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등록제가 좀 맞지 않다, 교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김원중의원님 대표발의안에 서명을 했거든요. 안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등록제를 하면 더 민주주의방식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봐져요. 그래서 김원중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 통과되면 임태근의원님에 대한 부분은 무의미한 부분이고 다시 교황식으로 하게 되면 연장자 순이 임시의장이 되는 거잖아요?
유경상위원   최다선,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어요.
송영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7대에서 적용은 안 되지만 여기서 결정을 해야 8대에서,
○위원장 조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보니까 6대 때 이런 장치를 만들어놨는데 모순이 있다고 해서 7대에서 또 바꾸면 8대 의원들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8대 의원들한테 맡겨놔야지 왜 우리 7대에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또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8대 의원들한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8대 맡겨놓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8대 전반기에는 못해요.
오중균위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6대 때 개혁특위에서 만들어서
송대식위원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해봤잖아요. 전반기 후반기에 문제점이 도출된 거 오위원님도 보셨죠? 정당과 정당,
오중균위원   6대 때 문제가 돼서 바꾼 거 아니에요? 7대 때 또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8대 때 가서 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송대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해봐서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바꾸자는 거잖아요?
오중균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반기에 이미 바꿨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바꾸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못 바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안건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수결을 하던 뭐를 하던 의견을 취합해서, 오위원님 말씀대로 7대 때는 그냥 놔두고 8대에 가서,
오중균위원   8대 의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송대식위원   8대 의원들은 전반기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못하더라도 8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왜 정치를 비전 있게 나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그냥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떠넘기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은 그거예요. 6대 때 잘못된 거 7대 때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7대 때 그렇게 한 게 잘됐다고 봐져요? 당 대 당으로 싸우는 게 잘됐다고 봐져요?
오중균위원   6대 때도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6대 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바뀌었냐면 정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밀실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오중균위원   그건 제가 볼 때 계속 그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봅니다. 법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자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임태근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해도 되죠?
○위원장 조민국   네, 임태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태근의원   김원중 전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것하고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것하고 조금 취지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김원중의원님은 교황제로 의장ㆍ부의장을 뽑았으면 좋겠다, 나는 교황제가 안 들어갔거든요. 의장 선거 시 예를 들어서 5선 의원 두 분일 때 의장후보가 사회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약간 달라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북구의회가 생기면서 1대부터 5대까지는 교황제로 해왔어요. 6대에 와서 등록제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후대 의원들을 위해서 한번 바꿔보자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후대를 생각해서 우리 서울시 의회가 대부분 교황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라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교황제로 하는 구가 몇 개, 등록제가 몇 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원식   네, 있습니다. 16개 구는 교황식 무기명으로 하고 있고, 9개 구만 기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분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김원중ㆍ임태근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6대 때 등록제로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아마 다 잘 아시고 이미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나왔겠지만 교황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게 된 이유들과 상황들에 대한 공유와 의회 의원들의 평가가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의장단을 선출할 때 아무래도 지금 한국사회의 정치가 정당민주주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 안에서 후보들을 뽑아서 의장단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황제건 등록제건 똑같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내에서 후보들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제 같은 경우는 22명 전체를 놓고 하는 거고, 등록제는 그렇게 각 당내에서 선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등록해서 조금 더 선거의 폐단을 약화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서 수면위로 올려서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아직 경험이 짧습니다. 6대와 7대 2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교황제로 진행했을 때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물밑에서 진행됐던 아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과정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좌절이 느껴질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론 교황제로 했을 때 폐단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이미 후보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당내협상과정들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6대 때 특히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를 한번 개혁해보자 하면서 시작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물론 전 대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이 정말 6개월 정도 정말 많은 논의를 하면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 대만 지났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개정하기보다는 등록제가 정말로 필요가 없는 것인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금 더 경험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중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규칙안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 분분하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김원중의원님이 제안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결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8명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   7명이에요.
○위원장 조민국   정정합니다. 7명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원중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두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원중의원님이 제안한 일부개정규칙안은 찬성위원님 다섯 분, 반대 두 분으로 김원중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목소영의원   2안은요?  
○위원장 조민국   임태근의원님이 제안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원중의원님이
목소영의원   아니요. 전혀 내용이 다르고 거기에 의장직무대행을 정함에 있어 후보당선자를 제척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를 논의하셔야 되고 2개가 같은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합쳐져서 수정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경상위원   아, 아까 오시기 전에 그것이 상충된다고 얘기했어요.
목소영의원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상충되지 않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그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송대식위원   이런 거죠. 무기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누가 후보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가서 의사봉을 잡든 안 잡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러니까 그 조례는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목소영의원   그렇겠네요.
유경상위원   오시기 전에 상의를 했었어요.
송대식위원   저도 목소영위원님 발언처럼 똑같이 했다가 똑바로 읽어보라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그리고 임태근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원중의원님제안한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의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민국   지금 목소영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나머지는 찬성하셨으므로 임태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합)(검토보고서)

                     (10시5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은영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과 임태근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구성 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회의규칙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장의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 구성 시 상임위원장의 당연직 운영위원의 단서조항 삭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김원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근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임태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조례안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위원선임 및 개선제1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을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임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16년 2월 2일 의안번호 제166호 김원중의원 외 9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8월 19일 의안번호 제206호 임태근의원 외 6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김원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두 분 하신 조례 발의하신 것이 같은 내용 아니에요?
○위원장 조민국   네.
이은영위원   똑같은 것인데 김원중의원님은 거기에 등록제 폐지하는 것이 다릅니다.
유경상위원   임태근위원님은 등록제 폐지하는 것을 그것을 거론하지 않고 원래는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인데
○위원장 조민국   네, 그런데 상임위원장를 의장, 부의장과 선출에 따르기 때문에.
김원중의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개정이 됐잖아요. 여기는 단지 상임위원장이
송대식위원   여기 위원장님 세분 다 계시잖아요. 나는 이것을 찬성해요. 위원장까지 들어와서 운영위원회를 할 이유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원중의원   상임위원장님들이 여기 네 분 다 계시는데 사실 전반기에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의장단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의장단은 의장하고 부의장이지만 그래도 상임위원장이 다 포함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도출시키면 의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겸해서 알려드리는 결과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의장단이 제대로 구성되기 위해서 제 역할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이 빠져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전체적인 의회 운영을 다루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각 위원회별로, 전반기 때 그랬어요. 전반기 때 보면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는데 들어갔다 나와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각 분과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것을 하는지, 원래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취지는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각 분과별로 세 분씩 들어와 있는데 그 세분이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내놓은 결과를 찬이 됐든 반이 됐든 뭐가 돼서 결정된 내용은 그 분과의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이 들어왔으면 위원장이 그 내용을 듣고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가서 그 내용을 퍼트릴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데, 위원장까지 여기 들어와서 하게 되면 뭐랄까 집행부에서 다 해 먹는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을 내려놓는 측면에서 나는 안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대신 그 위원들은 꼭 반드시 그 위원회에 가서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김원중의원   한 가지 폐단이 있었던 것이 상임위원장님이 다 여기 계시잖아요. 전체적인 안의 결과를 의장한테 통보가 되어 야 되는데 사실 전반기까지 의장한테 통보가 안 되고 그냥 상임위원께서 의견 다룬 분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최종결정을 예로 예산이 반영되는 거라면 의장이 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처럼 의장은 바지저고리가 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전의장님 계시지만. 이런 것이 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들이 당연직에서 빠져줘야 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네, 지금 대표발의하신 김원중의원님의 취지는 참 좋은 취지고 저도 위원장이지만 전반기 때 운영위원장이 의장님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 보고 사항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후반기 때도 의장단 모임이라고 할까 회의는 안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위원장들이 운영위원회 돌아가는 사항을 잘 몰라요. 저는 제 나름대로 위원장하면서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이나 이런 것은 끝나면 운영위원들은 즉각 단체 카톡에 올리거든요.
김원중의원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그 결과가 미리 각 상임위원회에 오픈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의장이든지 부의장이든지 의회를 끌어가면서 가끔가다가 날짜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났다고 해서 바로 상임위원회 알려주면
송영옥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결정하잖아요.
김원중의원   결정을 하더라도 마지막은의장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의장이 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꼭 의장이 가야 될 참석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최소한 의장한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들을 알려 드릴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송대식위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빠짐으로 해서 그것이 제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의장하고 조민국위원장님하고 소통만 잘 되고 한다면 사실 1년에 몇 번이나 소통 잘 되고
송영옥위원   그런 소통만 잘 되고 지금 김원중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대로 그 취지가 잘 된다고 하면 각 상임위 위원장들이 빠져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좋은 취지인데 그것이 잘 되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한 대로 조례를 바꿔버리면서 지금 운영위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됩니다.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미 뽑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회의규칙개정안 때도 나왔지만 어차피 올 7대 후반기는 그대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8대는
목소영위원   바꿔야죠. 다만 이것은 언제부터 한다.
송대식위원   8대부터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부칙을 달면 몰라도.
김원중의원   그것은 여기서 알아서 하십시오.
송영옥위원   단서조항을 달든가 수정을 해야죠.
임태근의원   부칙을 8대 의회부터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했던 것을 현직 의장, 부의장이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의장, 부의장한테 보고해 주고, 제가 운영위원회 했던 내용을 몰라요. 그렇게 가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송대식위원   부칙을 달고 8대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부칙을 달아줍시다.
임태근의원   8대부터. 이렇게 하는 데가 성북구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조민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분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원중의원ㆍ임태근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발의하신 위원님들께 질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토론시간을 빌려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애초에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규정을 바꾸는 이유 역시도 저는 등록제 선거방식을 취했을 때 3개 상임위원장선거와 여전히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장 선거가 분리되면서 생기는 폐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운영위원을 빼낸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취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역시도 6대 의회개혁특위에서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보다 원활하게 각 상임위원들에게 알려지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넣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등록제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폐해가 생기다보니까 같이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은가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미  앞서서 회의규칙과 관련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교황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임위원장 선거도 거기에 따라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 역시도 여전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의장단 선거가 올라와야 된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조금 더 깊은 논의 그리고 조금 더 긴 경험들이 필요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한 교황제든 등록제든 사실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흑막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검토보고도 다시 한 번 보니까 과거에 6대 때 거의 2~3달을 지연시켰던 과정들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토론보다도 그 회의규칙 안에 아까 제가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우리가 회의규칙을 손을 보는 시기니까, 우리가 보통 구정질의를 하게 되면 구정질의 20분, 보충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이잖아요. 그래서 총 40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청장은 혼자만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분을 질의할 때 는 30분 정도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왜냐면 사실 핵심은 충분히 30분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간씩 하는, 그러니까 질의한 사람보다 답변하는 사람이 장황하게 해 버리면 전체적인 취지에 잘 안 맞고 결국은 제가 20분간 떠들어봐야 1시간을 답변하면 결국 20분은 묻히게 되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10분밖에 못하고 당연히 또 보충답변은 1시간씩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20분 질의하면 답변은 30분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 10분을 하게 되면 답변은 20분 정도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규칙을 바꿔주시면 어떻겠는가 건의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좋으시면 회의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에다 삽입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조민국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삽입이 안 됩니다.
송대식위원   규칙안에 한다니까요.
목소영위원   그것이 회의규칙이죠? 아까 했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조례안인가요?
○위원장 조민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중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태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시에 발의된 관계로 2개의 개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며 다만, 제6조제1항에 대한 단서조항 시행일은 2018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통합)(검토보고서)

○출석위원(8인)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참석의원(2인)
  김원중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
  
  【표결 찬반 의원 성명】
  O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
  표결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송대식    송영옥    유경상    이은영    조민국
  반대 의원(2인)
  목소영    이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