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0월6일(목)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은영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은영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9회 임시회와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과 제4항이 같은 제명으로 각각 2개 의안이 상정되어 발의한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은영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4분)
먼저 김원중의원님과 임태근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 후보자등록, 전견발표 등에 의한 의장ㆍ부의장 선거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선거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가 많았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장ㆍ부의장 선거방식을 2013년 개정 전의 후보자등록이 없는 무기명투표방식, 일명 교황식 선거방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태근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태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 직무대행을 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후보 당사자는 제척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규칙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7항의 의장ㆍ부의장 선거 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다고 한 내용을「의장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직무대행이 후보 당사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일 의안번호 제167호 김원중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6년 8월19일 의안번호 제207호 임태근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구의회가 생기면서 1대부터 5대까지는 교황제로 해왔어요. 6대에 와서 등록제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후대 의원들을 위해서 한번 바꿔보자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후대를 생각해서 우리 서울시 의회가 대부분 교황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분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김원중ㆍ임태근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의장단을 선출할 때 아무래도 지금 한국사회의 정치가 정당민주주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 안에서 후보들을 뽑아서 의장단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황제건 등록제건 똑같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내에서 후보들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제 같은 경우는 22명 전체를 놓고 하는 거고, 등록제는 그렇게 각 당내에서 선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등록해서 조금 더 선거의 폐단을 약화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서 수면위로 올려서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아직 경험이 짧습니다. 6대와 7대 2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교황제로 진행했을 때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물밑에서 진행됐던 아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과정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좌절이 느껴질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론 교황제로 했을 때 폐단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이미 후보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당내협상과정들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6대 때 특히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를 한번 개혁해보자 하면서 시작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물론 전 대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이 정말 6개월 정도 정말 많은 논의를 하면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 대만 지났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개정하기보다는 등록제가 정말로 필요가 없는 것인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금 더 경험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중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규칙안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 분분하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김원중의원님이 제안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결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8명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원중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두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원중의원님이 제안한 일부개정규칙안은 찬성위원님 다섯 분, 반대 두 분으로 김원중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합)(검토보고서)
(10시5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은영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과 임태근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구성 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회의규칙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장의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 구성 시 상임위원장의 당연직 운영위원의 단서조항 삭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태근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조례안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위원선임 및 개선제1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을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일 의안번호 제166호 김원중의원 외 9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8월 19일 의안번호 제206호 임태근의원 외 6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미리 각 상임위원회에 오픈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의장이든지 부의장이든지 의회를 끌어가면서 가끔가다가 날짜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났다고 해서 바로 상임위원회 알려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분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원중의원ㆍ임태근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규정을 바꾸는 이유 역시도 저는 등록제 선거방식을 취했을 때 3개 상임위원장선거와 여전히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장 선거가 분리되면서 생기는 폐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운영위원을 빼낸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취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역시도 6대 의회개혁특위에서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보다 원활하게 각 상임위원들에게 알려지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넣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등록제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폐해가 생기다보니까 같이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은가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미 앞서서 회의규칙과 관련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교황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임위원장 선거도 거기에 따라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 역시도 여전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의장단 선거가 올라와야 된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조금 더 깊은 논의 그리고 조금 더 긴 경험들이 필요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한 교황제든 등록제든 사실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흑막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검토보고도 다시 한 번 보니까 과거에 6대 때 거의 2~3달을 지연시켰던 과정들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좋으시면 회의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에다 삽입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김원중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태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시에 발의된 관계로 2개의 개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며 다만, 제6조제1항에 대한 단서조항 시행일은 2018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통합)(검토보고서)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참석의원(2인)
김원중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
【표결 찬반 의원 성명】
O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
표결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송대식 송영옥 유경상 이은영 조민국
반대 의원(2인)
목소영 이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