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2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계선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복지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제공,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지급과 유아, 여성,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을 증진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수거 처리체계를 갖춰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9회계연도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며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있습니까?
○윤만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가 있으면 자료요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과에 기본경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성북주민과 함께 하는 성북들풀예술제, 장애인바깥나들이, 장애인점자 신문안내책자, 장애인신문구독, 장애인의 날 행사, 쟁애인체육대회 교제교구비 및 복리후생지원, 다문화음식축제개최, 예술단체운영, 성북전시관운영, 성북구립미술관운영, 장애인환자약제비지원 거기까지만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천상영위원 자료요구는 메모해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복지정책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안하고요.
문화체육과에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아리랑 축제 민간행사보조내역 2008년도 거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에너지보조금지급에 관한 자료요.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어울마당행사 상세내역서하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아리랑축제 60주년개청음악회, 체육대회, 뜨락음악회, 정기문화행사, 우수문화행사, 다문화음식축제에 관한 시행일시, 장소, 예산 산출근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출연료 산출근거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얼음썰매장 운영계획안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자료 요청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이감종위원 자료요청을 우리 양춘화위원님 거하고 진선아위원님 하신 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깔아주세요.
덧붙여서 얘기할 것은 2008년도 예산과 2009년도 예산 이것을 따로 주세요.
○위원장 박계선 지금 집행부께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약30분 걸리겠어요?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신고포상금 2008년 현재까지 그것도 주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다 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요청으로 인해서 자료 준비 겸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1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기초푸드마켓은 지원비가 있는데 기초푸드뱅크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에.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181쪽 상단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87쪽 중단 국립유공자 및 유가족지원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출생아기축하금 지급이 있는데 출산장려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에 구청장 방침으로 했습니다. 원래의 근거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보면 저출산사회가 도래됨에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려정책을 펼 수 있다 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작년에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했고요, 당시에 필요했던 통계들을 만들어서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천상영위원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해서 혹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조례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구청장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서 전부 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전부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구가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5개 구청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를 들면 안 하고 있는 곳이 마포구 쪽에 안 하고 있고요, 구로구, 송파 이런 곳에서 않고 있습니다마는 안 하는 구는 안 하는 대로 다른 정책들을, 예컨대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금년부터는 출생일 기준 6개월 기준이 없어졌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출생일 시점에 부모가 성북구에만 소재하면 무조건 둘째아이부터 20만원 주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천상영위원 그런데 거주기간 6개월 없앤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금년 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은 출생을 하고 성북구에서 그래도 한6개월 정도는 거주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많은 민원들을 접하게 됐었는데요, 민원의 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태어나서 성북구에서 살면 성북구 주민이지 꼭 외부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계산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그런 민원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 민원을 수용해서 거주제한을 없앤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전국 지자체에서는 거주기간을 없애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그런 추세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2,130명은 예상수치가 통계자료를 근거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도 통계를 보면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부를 합산한 결과 1,940명 정도 둘째 셋째 이후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지금 거의 그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2005년도에 출산율이 1.08명으로 가장 낮다가 2006년도에는 1.13명, 2007년도에는 1.2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증가추세를 감안했을 때 190명 정도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2,130명으로 예상한 겁니다.
○천상영위원 현재는 셋째도 동일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둘째는 20만원 주고 셋째부터는 20만원보다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부 구에서 첫째아는 5만원, 둘째 5만원, 셋째는 10만원 이렇게 주거나 중구 같은 경우는 다섯째 이상이면 500만원에서 1,000원까지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재정형편이라든가 또 타구의 사례를 봤을 때 딱 중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거니까 당분간은 2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고요, 다른 추세를 봐서 상향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거창에 보니까 지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거의 2만 1,000원 가까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액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둘째부터 20만원 준다고 해서 가계에 그렇게 큰 보탬이 되지는 않는데 국가정책상 인구를 늘리기 위한 차원이라면 둘째보다는 셋째가 차등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주민의 여론조사라든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출산을 위한 장려제도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실지로 세 번째 아이에게 20만원 지급하고 한다라기 보다 실질적으로 불임자에게 시술비를 줄 수 있는 부분 내지는 체외수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지원비는 어떻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건소 쪽에서 불임부부에게 별도의 불임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체외수정,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이라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보건소에서도 불임부부에 대한 진료비라든가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을 우리 성북구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재 서대문구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구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제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평균소득 130% 미만의 부부에게는 불임금액의 비용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체외수정 비용도 지원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예산서 470페이지 보면 보건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체외수정하는 비용도 지원해 준다?
아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보건소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서 위원님의 그런 의견들을 검토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최우선 조건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최우선 조건은 둘째아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에서 출생을 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가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요새는 주민등록하고 호적을 동시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가정의 가구주에게 명단이 넘어보면 한달에 한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타 구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거의 비슷합니다.
○양춘화위원 그게 통일이 돼야만, 이쪽에서 타고 저쪽에서 타고 그럴 수도 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악의적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양춘화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지자체간에 어떤 정해진 게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그쪽에 저희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기 때문에 아마 중복지급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에서는 중복지급이 안 되겠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전입지에다 저희들이 그것을 통보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가 곤란할 거라는 거죠.
○양춘화위원 저쪽으로 통보가 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어디다 통보를 합니까? 전부 지자체마다 다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전입지잖아요. 주민등록이 예를 들어서 성북동에서 부산시 무슨 동으로 갔다 그러면 그 동에다만 통보하면 되죠.
○양춘화위원 그렇게 통보를 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180쪽 중단 사회진흥 및 자원봉사사업부터 예산 192쪽 하단 여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83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홍보 및 감사 서한문, 사회복지후원금 영수증 인쇄비 100만원, 제구호물자뜻한축 38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윤만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불우이웃돕기라고 저희들이 흔히 이름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12월1일부터 익년도 2월까지 연말연시와 설을 포함해서 하게 되는데요, 홍보문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발송하거나 아니면 일정규모 이상의 후원을 하거나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장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고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시설에 후원금 영수증 인쇄비가 100만원이라고 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한40여개 됩니다. 저희들이 넘버링을 해 주는 그 영수증만 써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구호물자 구축은 현재 정릉동에 도시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혹시 유사시에 재난이 닥치면 그분들에게 일시구호세트라든가 예컨대 가스렌지라든가 치약, 칫솔부터 내의까지 비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거나 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얼마나 비축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현재 한200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사용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요 유사시에 일이 발생했을 때 써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한200세트 분량 그것이 우선 소모될 것이고 그게 부족하면 서울시에 요청하면 즉각,
○윤만환위원 올해 사용한 것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 이후에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비축되어 있으면 올 이달 지나면 또 비축이 될 텐데 또 돈을 많이 들여서,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필요하지 않으면 구매를 않고 그야 말로 유사시를 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세트 있는 것이 얼마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은 최소한도 유사시를 대비하면 좋죠. 최소한도 작년 재작년 감안을 해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안 쓰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면 구매를 않고 다만 필요하면 여기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 플러스해서 그것도 부족하다면 서울시하고 적십자사하고 요청해서 즉각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영수증 인쇄비가 아무리 그래도 100만원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2개소거든요. 그러면 한 법인에 25,000원꼴 됩니다. 이게 모아놓으니까,
○윤만환위원 42개 법인을 따로 영수증을 인쇄해 줘야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 해서 작년도 1억 5,000이고 올해도 1억 5,000인데 작년에 사용은 얼마나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것은 설과 추석 때에 저희 관내에 있는 5,200가구 정도 됩니다마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설 내지는 추석 때 차례빔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구비로 봤을 때는 2, 3만원 정도 되고 또 복지시설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생활시설들에 추석이나 설 준비하도록 보조가 되고 있는 그런 비용들이고요, 저희 구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받습니다. 저희 구에서 확보한 예산에다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예산을,
○윤만환위원 서울시는 얼마나 하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보다 한2배 정도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3억을 더 가져온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4억 5,000 가지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억 5,000 편성해서 시비를 따로 표기해 줘야 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것은 시에서 저희구로 예산을 줘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로 잡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쪽별 심의를 하는 중이니까 혹시 놓치시거나 하면 메모하셨다가 포괄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2쪽까지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183쪽에 저소득층 지원금에서 앞으로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줄은 것 중에서도 긴급복지지원금하고 푸드마켓운영 지원금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긴급지원은 현재까지 구비, 시비, 국비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합산해서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금액들이 보건복지부 입력과정에서 입력착오로 해서 조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지난 11월 26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다시 수정된 내시액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구청의 예산안이 확정돼버렸기 때문에 일단 구의회에 심의 요청한 대로 그대로 심의를 받을 거고요, 나중에 추경 때 일단은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이라면 내년 추경 때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집행내역이 대충 월별 내지는 분기별로 통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 추경 때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예산들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에 대해서 많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푸드마켓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세자금으로 3억을 지원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전세금이 사실은 3억 5,000을 줬습니다마는 51,000원이 부족해서,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4억 5,900 중에서 전세금이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편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양춘화위원 3억 5,000이 줄었다 해도 7,700만원이면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도 작년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까 복지부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잘못돼서 잘려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다 편성해 놨기 때문에 다만 입력과정에서 입력이 잘못돼서, 컴퓨터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한번 뭐 하나만 잘못되면 쭉 나오기 때문에 이미 국회에는 저희들이 요청했던 예산만큼 편성되어 있는데,
○양춘화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4억 1,006만 4,000원입니다. 국비가 2억 500, 시비가 1억 250, 구비가 1억 250 해 가지고 전부 4억 1,000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편성이 되면 금년도 추계로 봤을 때 약 3억 9,000에서 4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이대로 가고 추경에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비로 더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죠. 구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반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국비가 50% 시비 50%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시비는 25% 구비25%요.
○양춘화위원 50%, 25%, 25% 그러면 예산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그런 정도로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지금 모든 부분들을 예컨대 국비가 1억 500이 내년도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억 500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미 국비는 1억이 중앙정부에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확정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비도 5,200만원 했던 것을 1억 200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구비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억 200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5,200 잡아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편성 때까지는 합계액이 2억 11,000원이잖습니까? 그래서 내년 추경편성까지는 2억 11,000원 가지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부터는 추경때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원래 이 예산은 추경때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본예산 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본예산 때 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구청의 예산안이 이미 10월달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달이면 구의회로 심의요청할 텐데 보건복지부에서 10월말 이전에 저희들이 한테 가내시한 것이 있어요. 가내시한 것이 여기 나와있는 국비 1억 500, 시비 5,200이라고 내시해서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수정해서 11월26일자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정식으로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숫자만큼, 예를 들어서 국비 2억 1,000원, 시비 1억 200이라고 왔기 때문에 이미 그 예산은 국비와 시비는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차액은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우리가 9월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9월 10월까지 써야 되는데 그러면 9월 10월에 가서는 추경해서 한3개월에 다 써버리고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추경하는 시점하고 9개월, 3개월이라면 이것은 반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문제고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은 이렇게 보죠. 한달에 평균 집계를 내보면 연초에는 조금 덜 나갑니다. 그리고 연말에 많이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요.
○양춘화위원 작년에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물론 우리 국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제가 월별 집계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양춘화위원 몇 % 몇 %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요청이 올 때 마다 집행하고 다만 조사하고 나가는 것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반기 상반기로 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2008년도에 집행된 것이 10월 말까지 약 3억쯤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을 8월이나 9월에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는 거죠.
○양춘화위원 추경을 당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정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긴급하게 사고를 당했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 구는 구대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진선아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008년도에 복지하고 관련되어서 상을 많이 받으셨죠? 여러 가지 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몇 가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009년도에 새롭게 하려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우선 진선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보면 지난 10월 24일날 우리 사회복지 분야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사회 밝은 정치 시민연합이라는 시정신문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인데요, 그 중에서 수도권을 상대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준해서 몇 개 분야 예컨대 사회복지분야와 시민교육분야의 2가지 상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인 사회복지분야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그 외에 보건분야 환경 분야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분야, 그먠 공적이 첫째는 우리 구가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떻게잉여인력이라고 하기민연합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겼든 인력들을 사회복지분야 내지는 보건복지 분야라든지 그런 곳으로 투입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시설들을 복지시설로 많이 활용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것에다 또 지난번 지방과야, 이후에 분야만이 새로 사업들을 개발한 것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복지대상자들에게 수급자 조사하는 것을 그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요. 지금까지 그 전에 보면 보통 18일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13일 정도로 단축됐고 또 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각동사무소에서 판단할 판단기준의 해석 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통합조사, 함으로 인해서 상호 직원들끼리 분야는 구에서만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소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장점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조사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가 적인 여유, 준 것이 있고요. 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줄여서 바우처라는 말로 쓰고 사회복지 이용권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바우처라는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주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되 그 대상을 지금까지의 구호적 개념의 복지가 아닌 조금 더 나으신 분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거든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들이.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체개발했던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녀사랑부모학교라는 것이 있었고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상담프로그램이 있고요. 실버모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녀사랑 부모학교는 요새 자녀문제라든가 가정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자녀와 부모의 역할관계가 조금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로 자녀부모 역할 정립하기 위한 교육 또 가족관계가 증진될 수 있는 교육들을 개발해서 각 복지관에서 시행하게 만들고 있고요.
○천상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 바우처사업들 개발하는 것 다음에 민간복지 자원들을 연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지원이라든가 무료치과진료 지원서비스라든가 치아사랑 서비스, 무료 사진촬영 등등 해서 한 8가지 정도의 사업들이 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민간의 재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공, 그다음에 KT & G라든가 삼성복지재단이라든가 성북주거복지센터라든가 또 다른 민간복지 자원들에서 그 재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끌어들인 공들이 참작이 되어서 수상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았었고요. 앞으로 더 그런 것이 많이 연계가 되어서 정말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피부로 닿을 수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기초 푸드뱅크 운영 지원밖에 없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지금 경제적 이런 것으로 봐서는 복지 쪽에 사실 피부로 닿는 졍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민복지실 예산에 문체과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따지면 물론 그것도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정말 더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6페이지 성북 복지 봉사한마당이 작년에 했을 때 성과는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매년 9월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복지전담 공무원들 대여섯 명 정도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념식에 참석하는 정도로 끝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러기에는 너무 지방자치단체 복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으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기념식 겸해서 복지와 봉사를 하나로 묶어서 어떤 복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또 그와 곁들여서 복지시설에서 나와서 자기네들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우리 다수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진행과정을 살펴보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잘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날 다녀가신 분들이 4,000명 정도, 그날 소방서에서도 와서 복지하고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홍보차원에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소방서 쪽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대충 집계를 했더라고요. 4,000명 정도 저희들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복지시설에서 같이 참여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이 깊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더 훌륭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은 똑같은데 더 훌륭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2008년도에 2,800만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대회를 기념식을 복지봉사 박람회를 보건복지부에다 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쪽에서 의미있는 행사일 것 같다고 판단하셔서 지역복지대회로 지정해 줬습니다. 서울시에서 3개구가 지정받아서 각각 500만원씩의 지원금을 받아서 합산해서 했었습니다. 2,800만원에다보건복지가족비의 지원금 500만원해서 3,300만원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외부 자원들이 보건복지부 자원이 됐든 다른 자원이 됐든 가능하다면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끝까지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4,000명 정도 다녀가셨다니까 괜찮았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바자회는 이날 행사를 같이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금년도의 경우는 그쪽에도 바자회 코너가 3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가정입양원 쪽에다 부스를 줬었는데 거기는 자기 홍보겸 바자회를 했고요. 또 지역자활센터 쪽에서 자기네들 작품을 같이 바자회 했었고 또 한 팀은 저희 구청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집에서 쓰던 것 내지는 물건을 기증 받아서 주민들에게 500원, 천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전부 저희 직원들이 판매했던 것이 전부다 103만원인데 104만원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불우시설에다 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몇 관심있는
○천상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오늘 정책토론회가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숫자와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죠. 서두에 얘기했듯이 예산에 연계되어서 질문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내년에는 가을쯤에는 그런 복지봉사박람회를 계속 진행하고 봄에는 기부와 관련해서 기부문화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로 바자회를 계획해 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봉사한마당에 같이 하는 행사가 아니고 따로 별도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따로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작년에 이 예산 없었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할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바자회 다른 외부에서 와서 했을 때 수입금이 100 얼마라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외부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만 구청,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쓰던 물건 또 기부 받은 물건해서 한 것이 100만원이고요.
○양춘화위원 예산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 현재 바자회 민간행사보조비로 1,000원을 책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1,000원을 어떤 식으로 그냥 바자회에 참여하는 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니죠. 저희들이 복지관들하고 협조해서 장터를 만들어줄 겁니다. 1,000원가지고.
○양춘화위원 장터 만드는데 1,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그렇죠. 단순히 장터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볼거리도 마련해 드리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000원을 투자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수입금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기부문화가 많은 주민들에게 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양춘화위원 참여시키려는 의도로 만족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니죠. 그러면서 수입금도 제가 아까 놀랐다는 것이 500원, 1,000원씩 팔았는데 그것이 100만원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던 성가정입양원이라든가 한 시설만 해도 몇 백만원씩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복지시설만 해도 최소한 법인을 제외하고 순수한 복지시설만 해도 몇 10개가 되는데 그 복지시설 중에서 참여의사가 있거나 규모가 큰 곳에서 한다면 자체 후원자들이 있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가정입양원에서 했을 때 수입금은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구청에서는 장터를 마련해 주고 거기서 나온 수입금은 참여했던 기관에서 자기의 후원금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양춘화위원 그런데 바자회 하는데 장터 마련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러니까 장터가 부스를 30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양춘화위원 장소는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장소는 이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청 청사가 그때쯤이면 완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청 마당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적당한 성신여대라든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면 우리 구청측에서는 단답형식으로 해 달라고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니까 질문할 사항은 많고 질문할 위원들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요. 앞으로 그렇게 유의해 주시고요.
방금 양춘화위원님 부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바자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마련하는데 주목적 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0만원씩을 들여서 과연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차라리 복지회관에 운영지원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마당을 그러니까 바자회 상소를 설치하기를 위한 운영비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저 개인생각이니까. 이런 부분에는 차라리 바자회 설치비용이라면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 내 개인 생각이고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비로 해서 5,1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보훈대상자지원현황을 오늘 회의 끝날 때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어쨌든 복지정책과 시작됐으니까 복지정책과 끝내고 중식할 계획입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안명우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요원 교육지원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일꾼 워크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시라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김민석위원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예산 심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토론이 되어야 되요. 정책토론 안 되고 숫자게임하고 여기에서 끝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살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것을 깎아야 되는가, 깎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책토론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여기에서 지역복지일꾼이라 하면 구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하고요.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들과 복지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1년에 한번씩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가서 서로 공부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금년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민간이전하기 때문에 복지관별로 물론 돌아가면서 복지관에 맡겨서 전체적인 행사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사회복지하고 있는 관련자들 소위 사회복지일꾼들을 사기를 진작을 시키고 정보교류하고 안면도 익혀서 상호간에 업무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총 몇 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갈 때 180명 정도 이동을 합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이 1억 3,000이 잡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1년이 아니고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5년 동안에 약1억 3,000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김민석위원 대충 잡아놓은 것인데 이런 사업을 꼭 국고보조 없이 구비만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이 국가에게 보조를 해 주면 참 좋겠죠. 참 좋을 텐데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수년 전부터 제 기억으로 한7, 8년 이전부터 이런 행사를 쭉 해 왔었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러니까 이것은 향후의 계획들이겠죠. 그 전에도 쭉 시행을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분들의 사기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국비는 저희들이 건의라도 해 보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국비지원 없이 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버스대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1박 2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1박 2일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굳이 1박2일까지 하면서 워크숍을 해야만 보육원의 예를 들어 보육사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유지됩니까? 어떤 구청에서 세미나를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1박2일씩 전액을 들여서 1박 2일씩 가야 되는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물론 관점에 따라서 1박 2일일 수도 있고 또 당일일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가고 워크숍을 하고 레크리에이션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분들에게 1년 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한 격려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강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예전에도 1박 2일로 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계속 1박 2일로 갔습니다.
○김민석위원 장소는 보통 어디로 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충북 제천에 한번 간적이 있고요. 금년 경우는 저쪽 태안 쪽이 어렵다고 해서 안면도 쪽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이 갔다 오셨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같이 갔다 왔습니다.
○김민석위원 갔다 오신 소감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우선 복지관 직원들하고 사실 관장이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까지는 제가 거의 얼굴들을 알지만 실무자들은 사실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서로 명찰도 차고 내가 누군지도 알고 상대가 누군지도 알고 그래서 어려운 점들 얘기하거나 좋은 점들을 상호 토론하고 해서 전파시킬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심의위원 수당이 10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그런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심의위원마다 얼마를 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러니까 지침에 몇 시간이었을 때는 7만원, 또 몇 시간 벗어나면 10만원으로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해서 해 놨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가 건축심의 같은 데 가보면 교수님들이 와서도 7만원 수당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 복지정책과 제가 볼 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7만원인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7만원인데 10만원짜리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10만원짜리는 없는데요.
○양춘화위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10만원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10만원이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다. 그랬을 때 건축심의할 때 교수들 정말 전문가들이 와서도 돈7만원 받아가세요. 그랬을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물론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구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7만원과 10만원의 개념은 전문성의 개념보다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심의위원도 계십니다만 단체가 많고 요청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심의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으로 책정을 할 때 시간을 고려해서 올려놓으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하던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쭈어 볼게요. 187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보훈회관수도배관공사가 있어요. 제가 보훈회관 처음에 개원할 때 제가 가서 목욕탕을 가봤는데 배관을 볼 때 너무 적더라고요. 이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때 잘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훈회관은 수도관이 밑에 목욕탕을 써야 되고요. 또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목욕탕에 물이 약하다는 주민들의 의견, 이용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입관이 25mm 상수도관이 들어와서 그것이 직결되지 않고 물탱크로 올라가서 모아졌다가 100mm 관으로 각각의 시설로 옮겨지는 겁니다. 물이 들어가는데 중간에서 이쪽 시설도 쓰고 저쪽 시설도 쓰기 때문에 수압이 낮아져서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실 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아까 물탱크로부터 목욕탕에까지 가는 관이 100mm지만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65mm를 더 추가해서 옆에다가 더 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수돗물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압 조정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하수관은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하수관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하수관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작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건축과 쪽하고 전부 다 기술적인 거 그리고 작년에 시공했던 시공사 쪽하고 협의를 다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하고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거기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찌꺼기 그것이 잘 내려가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관리인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보훈회관이 건립한지 1년이 좀 지났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진선아위원 이것이 몇 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하자 보수기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건축물의 경우 한2년 정도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그 건물의 규모라든가 당초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봐가지고 설계대로 사실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는 없고 설계는 100mm로 되어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샤워를 더 많이 하신다든가 또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그런 분들은 물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압이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관을 늘려야 될 것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설계대로 하지 않고 바꾸어서 잘못해서 생긴 하자라면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설계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설계부분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도 건축직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물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건물의 규모라든가 해서 적정한 mm나 적정한 관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은 설계지침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보훈회관에도 목욕탕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당연히 물을 많이 쓸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설계한 부분에서 잘못된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것을 구에서 다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알아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팀들이 설계를 할 때 그 건물의 규모 건물의 용도에 맞춰서 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수도관을 만들 때 100년 만에 한번씩 비가 왔을 때를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50년 빈도로 할 것이냐 10년 빈도로 할 것이냐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 하면 100년 만에 한번 홍수가 났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들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덜해서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하는 것이 낫느냐 그런 논리 비슷한 것인데요. 이 건축 규정상은 맞는 배관이지만 실제로 이용해 보니까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관 미리수를 올려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과장님 기초푸드마켓은 12월 16일 처음으로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천상영위원 사업자 선정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끝났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기초푸드뱅크는 없는 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길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초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에서 취급하는 음식물이나 식료품은 동일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길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푸드뱅크는 주로 마른 것 예를 들면 빵이라든가 그런 종류들이고요.
푸드마켓은 반찬 위주로 김치라든가 그래서 거기는 냉동차도 있어야 되고 냉장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조금 다릅니다.
○천상영위원 뱅크는 무상으로 주는 개념이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마켓도 무상입니다. 마켓도 무상인데 이름을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마켓에서 판매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판매는 없습니다. 전부 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푸드마켓의 운영비가 아까 얘기한 냉동차량이나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3,400이요.
그리고 푸드뱅크 길음복지관에 있고 여기서 규모가 푸드마켓보다 더 작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거기는 길음복지관의 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거기는 한 사람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은 별개의 공간을 확보한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천상영위원 그런데 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식료품을 무상 지원한다는 취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천상영위원 그런데 대상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 하면 대상지라든가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사실 안 되어 있었고 주체도 누가 할 것인지 안 되어 있었는데 지난 11월에 전세 계약이 다 끝나고 사업운영위탁제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이 활용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저소득주민이라고 무조건 다 이용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수급자들 5,000여 세대 중에서 홀몸 어르신과 편부모가정 그 사람들만 해서 540 세대를 현재 명단을 확보하고 그 분들 위주로 해서 회원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천상영위원 구청 홈페이지 보면 의류 같은 것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푸드마켓이지만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탁이 되면 같이 무상으로 나누어 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싸게 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준다는 그런 개념도 혼란스럽고 지금 푸드마켓인데 의류도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품목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천상영위원 어차피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정확하게 하고 다만 어디까지나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그야말로 공간이 있고 또 누군가가 기탁을 하신다면 그것을 드리겠다는 것이지. 주력은 어디까지나 음식류입니다.
○천상영위원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빵 같은 것을 드셨는데 혹시 그런 지원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든가 그런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188페이지 새마을 장학금 작년에 몇 명 지원했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에 구체적인 숫자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 연령층이 높아서 젊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고 새마을 장학금이 40여명 편성해서 거기에 해당된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대비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2007년도에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40명이 다 지원했던 것 같고요. 금년 2008년도에는 16명인가 26명인가 기억이 되는데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금년 36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년 감안했을 때 40명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예측이 아이들 성적 가지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보통 보면 현재 대상자들이 몇 명이면 현재 수에서 36명이 나왔으면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 올해 졸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윤만환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애들은 계속 승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을 봤는데 작년에 지원예산이 5억 9,400이에요. 그런데 올해 5억 4,800만원을 지원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줬는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5억 9,400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약간 규모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은 지적하신 대로 5억 9,4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회단체로부터 추진사업계획을 받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신규단체라든가 아니면 비공모사업으로 갑자기 일이 벌어졌을 때 해야 될 사업들을 대비하고 또 새로운 단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줄이기 위해서 전액을 다 지원하지 않고 약간 남겨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11월 20일 현재 5억 3,900만원이 지출됐어요. 지출이 됐으면 오늘 12월 며칠인데 지금 지원 잔액이 2,700만원 이상 남았다 이겁니다. 5억 9,400만원을 줬는데 5억 4,800을 결정을 해서 남아있는 것을 안 썼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를 다른 데 혹시 지원한 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나머지 중에서 특별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겨놓은 이유가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올해 5억 4,900인데 금액이 다른 데 쓰여진 것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올해 5억 4,8000만 주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큰 일이 아닌 경우에, 이 단체 성격을 보니까 많이 지원됐어요. 정말로 해 줘야 할 데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단체 대충 알지만 그런 데는 해 달라는 데로 해 줘요. 그래봤자 몇 백만원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사할 때 실질적인 심사를 해 달라,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범죄피해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형사문제이거나 아니면 피해에 대한 손해는 민사문제들이기 때문에 가해 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해자 중에는 재정능력이나 이런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구호하고 구조하고 다른 소송으로 연결됐을 때 소송을 지원해 주거나 하는,
○윤만환위원 올해 한 경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지원한 게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얼마나 했죠? 보통 어떤 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생계지원할 수도 있고,
○윤만환위원 범죄자한테 어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범죄자에게 피해를 받았는데 그 범죄 가해자가 능력이 있어서 배상을 해 주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가해자 중에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가지고 적은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서울중앙지검 관할하에 7개 구청이 있습니다. 7개 구청들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2,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윤만환위원 2,500씩이면 1억 7,500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1쪽에 자원봉사자 워크숍 문화체험 해 가지고 2회 해서 2,400만원 지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구에 등록돼 있는 분이 4만 2,000명쯤 됩니다. 그러나 4만명이 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를 보면 그중에 한50% 정도, 2만 1,000명 정도가 활동을 쉬지 않고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수자원봉사자들, 그 2만명 중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1년에 한번 정도 서울근교, 특히 저희 자매지역 쪽에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그 센터에서 우수하고 잘된 프로그램도 좀 배우고 특강도 듣고 또 곁들여서 문화체험도 같이 하는 워크숍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2만명, 4만명 그러면 200명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지만 우수자원봉사자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30시간 이상이라든가 그런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문동에 집수리 자원봉사자가 있거든요. 진짜 그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모든 비용을 들여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것이 자원봉사자이고 혜택을 받으면 자원봉사가 아니죠. 어떤 혜택이라도 받으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꼭 그렇다고 보기는 좀 뭐하죠.
○윤만환위원 아니, 자원봉사를 하는데 다른 재료나 모든 것은 줄망정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로 보는데 집수리 봉사센터는 성북구의 어디를 가리지 않고 다 가요. 한달에 한번씩 계속 다니는데 실지로 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다는 거죠. 식비, 물 한 모금 다 자기들 돈으로 사먹어요. 지원 안 받습니다. 그런 자원봉사자가 진짜 자원봉사 아니냐,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도움준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하죠. 그것이 실질적인 자원봉사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북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예전에 보니까 체육대회도 하고 했는데 너무 순수한 마음이 아니잖느냐,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전문봉사단 중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성북금우집수리봉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컨대 경향신문이라든가 며칠 전에는 SBS 6시뉴스에 상당히 오랫동안 방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를 받거나 수당을 받거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워크숍은 그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씩 하고 있는 워크숍입니다. 금년에 그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그분들이 금년 3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시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참여 안 하셨던 것이고 내년에 예산이이 편성되면 꼭 모시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원봉사자라 하면 아무 혜택 없이 실질적으로 자기 열과 성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우수자원봉사자만 골라서 가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00여명 안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게 됩니다. 이 200명, 400명뿐만 아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누구도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당도 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석위원 188쪽 보면 사회진흥 및 새마을문고 운영 중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사회진흥활동 업무추진비 160만원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 사회진흥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단체들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 3개 단체, 바르게살기 해서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열네댓 개 됩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서로 의사소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민석위원 단체가 몇 명이나 되는데 16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16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해 왔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게 같이 식사하는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어디까지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김민석위원 전체는 다 아닐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장, 부회장 이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주로 그런 분들이 되겠죠. 저희들하고 자주 접촉하시는 분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188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가 있거든요. 11만원 플러스 여비까지 하면 13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시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지도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비를 한 사람당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2박3일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는 비용이 11만원이고요,
○양춘화위원 15명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15명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해당자들을 추천받아서,
○양춘화위원 지회를 통해서 11명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해 주면 보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양춘화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 189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지난 연도보다 한31,000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연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예산을 2009년도에 31,000원을 줄였다면 2008년도 예산이 과다책정이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항목은 똑같은데 지난 연도에는 그만큼 많이 쓰시고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3,000여만원 중에서 예컨대 1,000원은 당시에 방수가 안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된 거고요.
○양춘화위원 어떤 것 방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 돼서 물이 다 샜었어요. 여름철에 근무하기가 힘들 정도로 비가 샜었는데 그것을 방수공사를 금년 여름에 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게 얼마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1,000원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21,000원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내년에 자원봉사센터가 구 본청으로 합류를 하게 될 겁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공공운영비는 거의 비슷해야 한게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 게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보안경비요금 전부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지난 연도는 2,900만원 책정했는데 이번에는 1,570만원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게 600만원이에요.
아까 방수비가 공공운영비로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시설비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써놓은 거죠.
그리고 공공요금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요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1, 2, 3층을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또 1, 2층에 문화원에서 컴퓨터교실 하고 있는데 구 전체적인 계획에 의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는 3층만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1, 2층 비용 1,3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이미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비용을 과다책정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은 방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우선 큰 것만 해도 1,000원, 1,300만원, 자원봉사홍보물도 사실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줄이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600만원 감액시켜놨는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시켜놨으면 그만큼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게 사업이 완료돼버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무실 이전을 해서 돈을 안 내거나 그런 경우들이라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반론을 해 볼게요.
자원봉사증 같은 경우 작년보다도 제작을 좀 덜 하거든요. 폐지된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자원봉사증을 1년에 80장 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60시간 이상이 되면 백사람이면 백사람, 천사람이면 천사람 다 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연간통계를 봐서 비슷하게 하다가 부족하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못해 주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일일이 몇 명 그렇게 편성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31,000원 정도를 줄이고 지금 항목 항목별로 다 줄였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난 연도 예산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성북구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는 1,000만원이면 올해는 1,200만원 갑니다. 내년에는 또 1,000만원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성북구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설명드렸는데요.
○양춘화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 예산도 그래요. 1,000원 갔다 1,200만원 갔다 1,000원 갔다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다른 과나 다른 국 예산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양춘화위원 여기도 보면 홍보물책자 제작 같은 것도 작년 예산도 훨씬 많이 줄었어요. 2,165만원에서 1,817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줄었다면, 그것을 왜 줄입니까? 그게 필요하면 그대로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예측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 나게 그런 식으로는 예산책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수첩 같은 것을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텐데 해마다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신규 자원봉사자가 보통 1년이면 연평균 7,900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 통계에 의하면 약 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2,000명입니다.
○양춘화위원 수첩은 제가 볼 때는 신규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시지 말고 한 1,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를 한 사람한테만 준다든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수첩내용을 보시면 교육을 받은 교육실적, 각 기관에서 시설에서 복지활동을 하실 때 찍어주는 도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장 없으면 그것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잖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계셨지만 정말 1원짜리 한 장도 보상받지 않고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수첩이라도 하나 드려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자 실명확인 수수료는 왜 필요한 건가요?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에도 아마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도 사실은 그전에 주민등록번호도 알려주고 했잖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인증기관에 인증요청을 합니다. 정말 이런 분이 계신지 여부를. 그래서 그런 인증시설에다 꼭 인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증비용입니다.
○양춘화위원 5만 5,000원이 봉사자가 접수하면 한 사람 몫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월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900명을 1년에 나눠서 하겠죠. 등록하는 대로.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몇 명에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월당 수수료가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에 보면 188쪽 상단에 독서경진대회를 하는 것이 있어요. 독서경진대회는 새마을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새마을문고에서 하는데 그 참여대상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체를 성북구하고 새마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고, 참여대상은 성인이든 일반인 이든 학생이든 간에 주로 우리 구 주민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양춘화위원 시상은 안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시상을 하는데 부상이 없죠. 구청장 것은.
○양춘화위원 제가 보니까 시상식비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비용은 부상품 비용은 아니었었고요, 행사장 준비하는 비용들이었는데 우리 구 자체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것은 그냥 없어도 좋겠다 라고 판단하셔서 우리 예산팀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시상식에서 부상을 주는 비용이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어차피 부상 비용은 못 나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심사료하고 강사료는 들어갔잖아요. 시상할 때 부상으로 나가는 액자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기왕에 구매되어 있던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쓰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양춘화위원 있는 것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그 예산을 없앴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고 부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만 최우수상이 구청장상인데요. 새마을 지회장 상이나 이런 분들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자체비용으로 부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자기네 새마을이면 새마을 비용으로?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양춘화위원 대상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면 단체 어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안 받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닙니다. 주체가 새마을문고라는 뜻이지 거기에 작품을 독후감을 제출하고 있는 사람은 새마을지도자가 아닙니다. 일수도 있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나 새마을 쪽에서 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상을 주는 사람이 1등상이 있고 2등상이 있고 3등상이 있을 텐데 그 상이 새마을지회장 상에 해당되면 자기들 비용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구청장 상은 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입 부분 예산서 120쪽에서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120폐이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금 반환금은 대상자에 잘못 지급되어서 회수 받아서 반환하는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193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198쪽 하단 성북주민과 함께하는 들풀예술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95쪽 하단에 에너지 보조금이 있는데 가구당 2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통장에다 넣어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무통장입금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명단은 다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주기 때문에 명단이 다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사람들이 통장번호 알려주면 달마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금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양춘화위원 한시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6월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현재 정부의 방침은 6월달이기 때문에 정부방침대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이후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양춘화위원 주민들이 그 이후에도 기대하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없으면 못 주겠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없으면 못주는 것으로 설득을 해야 죠.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200쪽 중단 장애인복지운영부터 205쪽 하단 여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부위원장님.
○진선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을 처음에 올리실 때 예산 파트에서 감액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올렸던 대로 편성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올린대로 거의 다 됐습니다. 특별하게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조정한 내역을 보면 조금씩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사회복지과 쪽에서 증액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성북주민과 함께 하는 들풀예술제는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작년도에 500만원했었는데 지금 400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400으로 가능했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사실 저희들은 600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저희들이 유명한 가수들이나 이런 분을 부르지 않고 레일아트라고 하는 철도나 지하철에 보면 노래하시는 분들을 초정하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50정도면 초청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천상영위원 들풀예술제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거죠? 한 천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그리고 바깥나들이는 재가장애인들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하다보니까 도시락 질이 낮다든가 그런 형편이니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질을 높여서
○천상영위원 이것도 삭감된 거예요? 위원님들이 올려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위원님들이 올린겁니다.
점자안내책자는 금년까지는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100만원이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2,400으로 증액했었는데 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더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신문구독료는 15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부수를 계산해 보니까 3,000원 곱하기 150하니까 585만원인데
○천상영위원 그런데 신문구독료가 왜 10월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왜냐 하면 1, 2월달은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2개월은 편성 안했습니다.
장애인날 행사하고 예산에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그것도 행사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도 같이 마찬가지 내용으로써 지금 서울시청에 보면 체육과에 장애인팀이 있어서 행사를 주관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장애인날 행사 같은 것 증액해 주면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천상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 됐다고 얘기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전부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저희들도 그저께 알았기 때문에 처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상영위원 다 증액됐잖아요.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잉은 아니라는 표현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쪽에 민간보조 장애인아동 예술단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1,800인데 이번에 3,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장애인예술단은 2005년도부터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에 재능있는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육성하자는 취지로 해서 지금 현재는 시각장애인 6명이 합주단을 구성해서 연습해서 매년 1회에 연말 경에 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연습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장애아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했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혹시 올해 구 행사에 그 단체에서 와서 공연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없습니다. 현재 장애아동들이기 때문에 외부에 와서 공연을 해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위원장 박계선 본위원은 기억이 한번쯤 본 기억이 나거든요. 구 행사에 와서
○양춘화위원 장애인행사할 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개관식 때 연주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저쪽에 웨딩샵 뜯긴데 있죠. 거기서 한번 장애인 행사할 때 그 앞에서 연주한 적이 있어요.
○위원장 박계선 거기 혹시 그 단체 악기들은 대부분 고가잖아요. 혹시 악기 지원에 대해서 관련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악기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없죠. 잘 알았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02쪽 중간에 장애인스쿠터휠체어유지비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스쿠터가 얼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동사무소하고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고장났을 때 수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이 몇 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스쿠터 포함해서 98대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연간 한 15대 정도 고장난다고 예상하시고 책정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작년도에 200만원 책정해서 쓰니까 금년도 쓴 것이 48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100만원 줄여서 1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세권 설정 제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이것은 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이고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세를 얻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가 5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고 돈은 한 가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4,300만원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얻어줄 때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제수수료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 사람들이 월세 살고 있는 사람 월세를 얻어준다는 거예요?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세로 얻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무료로 그냥. 그냥 가서 사는 거죠. 계약은 구청하고 하고 돈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전세를 얻어주고 월세는 해당이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냥 무료로 2년간 사는 거죠.
○양춘화위원 이 보다 혜택을 더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집 주인하고 계약하기 어렵습니다. 본인들은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직접 가서 어떤 어떤 분이 오신다고 얘기 않고 계약을 해 놓으면 다음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수리만 나와있고 전세대는 시비로 나오니까 여기 예산에 안 올라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일반계회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5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예산서 198쪽 하단부터 200쪽 상단까지 의료급여지원과 202쪽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부터 19쪽까지 자활기금과 23부터 28쪽까지 저소득기금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15페이지 자활기금 기타수입 5,000만원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기타 수입이 뭐냐 하면 생활기금이 금년도에 조례폐지가 되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생활안정기금이 없어지고 자활기금으로 됐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아닙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만. 소득안정기금이 27억이 있는데 21억은 장학기금으로 전출되고 6억이 자활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인데 내년도의 5,000만원은 옛날에 상환했던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5,000만원이라 편성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예산을 하고자 하는데 계속할까요?
○이감종위원 계속하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으로 세입부분 예산서 122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서 207쪽 상단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215쪽 상단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길음 어린이집 대체시설 분양대금 납부가 재개발 관련되어서 그런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음8구역내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어린이집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 4회, 5회차 중도금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3회차 예산을 했다가 내년도에 납부할 것이 2회차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금이 줄었습니다.
○천상영위원 원래 길음어린이집이 있었고. 내에 있었는데 조합원자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조합원 자격입니다. 구청.
○천상영위원 그 어린이집 소유가 성북구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천상영위원 그 자격으로 아파트를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분양 받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그 정산차액을 내는 것을 분양대금 내는 것이고 내년이 마지막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2010년 1월에 한 번 더 2.100 내고요.
○천상영위원 우리가 추가로 납부한 정산금이 모두 얼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총 우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억 1,100만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내년 예산에 4,200만원 4,250만원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6,300정도가 됩니다. 2010년 그 정도에 입주 지정일이 되면 잔액으로 4,200만원.
○천상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몇 평형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43평형입니다.
○천상영위원 그 아파트는 어떻게 활용할 방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입주 시기에 맞춰서 구청에서 쓸 사항이 되면 다시 각 부서에 협조를 해서.
○천상영위원 그런데 구청이 조합원 자격은 있지만 굳이 이렇게 민간아파트를 분양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현금 정산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나중에 만약에 우리한테 명의가 넘어오면 공유재산 매각심의를 받아서 매각해야 되겠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매각차액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본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을 갖고 있다가 아파트로 대물변제 받아서 아파트가격이 상승해서 팔 때 되면 양도차액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만약에 오른다면 양도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손해났으면 현금정산 했겠죠. 벌써.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그러면 그냥 정산하고 그때 분양권 매매하고 종결을 지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청에서 분양대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미 금년 1월 18일부터 돈을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그 당시에 어쨌든 우리가 차액을 목표로 투자하는 개념은 아니니까 그 당시에 평가액으로 해서 정산하고 손을 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보는 것이죠.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아파트분양대금을 냈다 하면 어느 구민이 그것 참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나중에 시세차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고 정상적인 모습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본위원은 처음에 이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길음어린이집이 없어지고 다른 곳에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하는 줄로 추정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파트분양대금을 낸다니까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박계선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천상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서 207쪽에서 215쪽
○양춘화위원 제가 여쭈어 볼게요. 210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비로 해서 우수보육시설견학비지원이 있거든요.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용에 그래서 항목은 이쪽 항목으로 이동을 한 사항이고요. 각 어린이집 구립민간가족어린이집 연합회 종사자들 1년에 한번 타 보육시설 견학을 갈 경우 행사차량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우수보육종사자 이렇게 넣어주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유치원생 견학 가는데 차량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것은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충분한 대답 됐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위원장 박계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0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냉난방비가 신규로 편성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보육시설 냉난방비지원은금년에는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접 구 10개 구에서 보육시설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지원이 안 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1개 시설당 약10만원 연2회니까 한번 지급에 5만원씩 해서 10만원 정도 냉난방비를 지원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해 주자해서 구청 방침으로 정하여 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개소당 연10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외에 오른 것은 왜 올랐습니까?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나 다 올라 있잖아요. 작년보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교사 시간외 수당은 약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금이 약1억 1,900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 민간어린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는 종사자 수가 늘어난 것에 에 따른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오른 것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냉난방비지원하는데 연2회 똑같이 5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2,3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차등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상임위에서 제가들은 것은 시설규모별로 저희가 당초에 개소당 10만원 지원할 때는 1년에 두 번이니까 1회 지급에 5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규모별로 주려면 1, 2만원 2, 3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개소당 10만원을 지급하면 전체 큰 시설규모보다는 작은 시설에 혜택이 더 가지 않겠나 해서 개소당 액수가 적어서 10만원씩 계상했고요. 상임위에서는 20인 이하 39인 이하 40인 이상해서 한번 줄 때 5만원, 10만원, 15만원씩 그러니까 연으로 봤을 때는 20인 이하 시설은 10만원, 39인 이하 시설은 20만원 그 다음 40인 이상 시설은 30만원 그렇게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시설마다 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증액을 이렇게 해 줬을 경우에 상임위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지급을 해 주실 생각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산증액된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액수가 그렇게 증액된 부분으로 해서 올려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제일 많은 금액이 10만원인 경우에 얘기죠. 그러면 중간으로 잡으시면 되죠. 똑 같이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정한 내용대로 가실 것 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금액으로 다른 시설이랑 똑같이 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냉난방비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얘기 하자면 취사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취사부에 대한 지원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취사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는 별도 취사부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민간에도 영아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아반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인원수에 따라 정해져 있잖아요. 취사부를 둘 수 있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물론 타 구라고 해 봐야 저희 성북구보다 더 나은 구를 말을 하겠지만 그래도 가정보육시설에 영아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영아전담교사수하고 영아가 아닌 아동하고의 전담교사수가 숫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 전담일 경우에는 돌봐야 될 아동수가 적고 나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돌봐야 될 범위가 영아일 경우에는 3명당 1명의 전담교사수를 책정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3명을 초과해서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아일 경우에 돌보는 시간도 많고 손이 많이 가니까 돌봐야 될 아이 정원 숫자가 줄어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정보육시설에 그런 쪽으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아가 10명이던 정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시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물론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저희도 당연히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비 지원처럼 구 자체로 예산지원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구비부담만 따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 전체 예산규모를 봐가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비를 하던 어쨌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지금 저출산이다 뭐다해서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영아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은 다 맞벌이 부부고 다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충분히 됐습니까?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입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211페이지 하단부에 친환경어린이집 이것이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육아의 아토피방지 등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5개 구청에 1개소씩 친환경어린이집 시설을 내부를 바꾸어 봐라 해서
○천상영위원 어린이 시설에 아토피방지하는 새로운 인테리어를 시설해라.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리모델링인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그래서 시구비 합쳐서 4,000만원 정도해서 각 구별로 1개소씩 시비 지원해 줄 테니 1개소씩 시범적으로 친환경을 바꿔봐라 하는 사업입니다.
○천상영위원 어린이집이 어딘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중에 1개소를 저희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구립으로 해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전체적으로 받아봐서 예산규모에 맞게 너무 큰 시설이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고 너무 작은 시설이면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보는
○천상영위원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적정한 어린이집을 잘해서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시비보조사업이니까 전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음은 이감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216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해서 4,200만원 예산이 돼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항목이 변경되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고 74만원 정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 행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린이동요제, 농촌체험, 어울마당 행사 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4,200만원 편성됐는데 작년대비 74만원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행사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청소년 어울마당에 41,000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김민석위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어린이동요제에 약 1,800,
○김민석위원 동요제가 뭐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초등학교 학생들 노래부르기대회 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시상하는데 1,800이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행사위탁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자료 좀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어울마당행사 전체적으로 드린 자료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거기에 보충 하나 하고 또 천상영위원님 질문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협력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본위원은 어울마당 같이 청소년에 관한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울마당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고 갈 데가 없어요. 놀이터에 모여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맞는 그런 행사나 시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데에 가정복지과장님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꼭 예산과목에 나와있는 것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진짜 청소년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셔서 진짜 어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13,000여 직원하고 같이 하루라도 같이 남의 자식 내 자식 같이 그런 마음까지, 그런 아이템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상영위원님이 말씀했던 친환경 어린이집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성북구에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국공립, 민간, 가정까지 다 합해서 300개소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가정이 몇 개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됐고요, 그 자료를 가정 몇 개, 민간 몇 개, 국공립 몇 개인지 동별로 다 나와있는 것 있죠? 그 자료를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윤만환위원 구립은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국공립 29개소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시고, 그러면 현재 20개 동 중에 없는 동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돈암1동하고 보문동이 국공립시설이 없습니다. 민간하고 가정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없는 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기본적으로 1개 동 1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서울시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필요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민간, 가정 보육정원 대비 원아수용능력이 원아수가 적어가지고 보육시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전면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예산사정상 제한한 것들을 감안해서 언젠가는 없는 동에 국공립보육시설은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돈암1동하고 보문동이 없다는데 그 동네 주민들은 같은 성북구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 동네 주민에게 교육을 구립에서 시킬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라고 하시면,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금년에 27개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원해 줄 테니 국공립 수준으로 예산지원을 할 테니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27개소를 돈을 주겠다고 그런 사정도 있거든요.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일정조건이 되면 국공립수준의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27개소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과 우리 구 실무파트에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내년도 신규사업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1동 1국공립시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27개를 한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돈암1동하고 보문동이이 해당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본인들이 시설주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현재까지 품질평가인증 통과시설 중에 서울시에서 몇 개 조건만 더 통과되면 민간이든 가정이든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그 예산규모는 국공립수준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29개가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7개입니다. 성북구에 27개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국공립이 29개, 그러면 한 동네 2개는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월곡2동은 지역이 넓어서 3개가 되어 있고요, 2개인 동이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정릉2동, 정릉3동, 길음1동 3개소, 월곡1동 2개소, 장위3동 2개소, 석관동 2개소입니다.
○윤만환위원 돈암1동하고 보문동하고 3개 있는 데하고 해봐도 보문동하고는 면적이나 인구수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한 군데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윤만환위원 알겠고요,
민간위탁 보육시설 냉난방비가 3,300이 되어 있는데, 총 몇 개소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300개소입니다.
○윤만환위원 3300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300개 중에서 시간 연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시간을 9시 반까지 하는 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더 주자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고요,
○윤만환위원 그게 몇 군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5개 시설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300만원 가지고 25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개에 10만원씩 하면 31,000원 아니에요? 300만원이 남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을 시간 연장시설에 10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25개인데 다 충당이 되겠느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시간 연장시설이 25개니까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더 줄 것도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10만원씩 지원해 줬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윤만환위원 알겠고요, 정책적인 말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돈암1동, 보문동 지금 말씀하신 27개에 해 당이 되든 어떻든 간에 하루빨리 국공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전폭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고요,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윤만환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 길음어린이집이 재개발로 인해서 관리 처분되어 있고, 분양가격은 얼마입니까? 몇 평이고 분양가는 얼마인지,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우리 구청측이 건물평가액을 3억 4,100만원 평가받았고요, 분양가격은 5억 5,200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더 내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내년 예산, 2009년 예산 말고 6,300만원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감종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43평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다 완공이 돼서 입주가 될 텐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밖에 나가서 일반시설물에서 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파트 규모별로 일정 아파트규모가 클수록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로.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길음어린이집이 재개발로 인해서 관리 처분되고 길음어린이집이 일반건물에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완공됐을 때 길음어린이집이 다시 그 아파트 단지로 입주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안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길음어린이집은 구립으로서는 자격상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010년도에 끝날 경우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합에서 임차시설을 얻어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다 똑같이 지원합니다. 시설만 조합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조합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임차해서 쓰고 임차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구립시설하고요.
○이감종위원 2010년까지는 길음어린이집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아를 받지 않고 앞으로 숫자를 조금씩 줄여서, 아니면 2010년도에 인근어린이집에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길음동에는 결론적으로 구립은 없어지고, 현재 웅지어린이집이 있던가요? 웅지어린이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길음1동어린이집, 길음2동어린이집, 웅지어린이집 3개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길음2동어린이집이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길음2동어린이집이 1동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길음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이 2010년이면 없어지게 되면 어느 쪽으로 수용이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봐서 현재 다니고 있는 거리나 이런 것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새로 신설하거나 기존에 있는 길음어린이집이나 웅지어린이집으로 수용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아니면 민간으로 가게 될 경우는 민간으로 가게 하고, 그런데 다만 조합아파트 내에 국공립시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니까 그 단지 내에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가면 거기서 일부 수용이 될 것이고, 만약에 단지 내에 학부모들이 살 경우는 수용이 될 것이고 아니면 그 인근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21쪽 제일 끝에 공공운영비에서 래미안 월곡아파트 관리비 납부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아파트 받은 거죠? 재개발해서 받은 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받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이게 몇 평 정도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하월곡동 225번지는 래미안 월곡아파트인데요, 43평형입니다.
○양춘화위원 현재 비워놓은 상태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그래서 금년 중으로 활용방안, 타 부서에 의견 조회해 봐서 없으면 어떤 시설로든 관리 부서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쓸 부서가 있으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아파트가 입주 언제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준공은 2006년 7월달입니다.
○양춘화위원 2006년 7월이면 2006년 말경에 다 들어갔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3년째 되는데 3년째를 한달에 10만원씩 관리비를 내고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 부분 때문에 금년에 물론 제가 7월달에 가정복지과에 왔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우리 가정복지실에서 시설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층수가 중간이기 때문에, 8층이기 때문에 여러 아이들이 쓰든 일반인들이 출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안상이나 전자카드 라든지 비밀번호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왕래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중에 이것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든가
○양춘화위원 이것을 보육시설로 사용하시려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다른 여러 가지 가정복지과나 주민복지실 전체에서 쓸 부서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도 안 돼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단번에 고발 들어가요. 그것을 하시는 행정부처에서 2년 동안 관리비를 내가면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빨리 처분하셨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빨리 처분해야 됩니다. 업자가 들어와서 개인 주택으로 쓴다거나 그러면 바로 고발조치 들어오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천상영위원 파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빨리 부처간 협의하셔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관리비를 왜 씁니까? 10만원씩이나. 앞으로 공동관리비가 더 들어갈 거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 저희 직원이 나가서 최대한 관리가 안 들게 전원이나 난방 이런 것은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번 가서 잠가놓으시면 됩니다. 불 다 끄고요. 그렇지만 10만원씩 다달이 들어가면 1년에 120만원이에요.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 양춘화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있을 수 없는 행정이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시정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218쪽에 소규모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동소문동 148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동청사 기준했을 때 전 동선2동 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하고 1층은 폐지 동 청사 활용계획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2층하고 3층, 3층은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관련해서는 지하1층하고 1층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하1층이 지금 노래방하고 공연 연습실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들어간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동선2동사무소 옛날에 리모델링 들어갔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노래방을 지하1층에다 한다면 이것을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앞으로 해서 리모델링 운영을 하실 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청소년을 위한 연습실하고 음악연습실, 샤워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DVD방이라든지 동아리방, 인터넷카페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청소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실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일단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현재 계획에 없고요. 저희 직원 한 명하고 공익요원 배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이 2, 3층하고 지하 1층하고 지상1층 시설이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운영권을 어디에서 갖을지 그것도 약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하 일부만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지하만 활용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하1층하고 지상1층요.
○양춘화위원 2개를 다 활용하시는데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것을 운영하실 때 신청 받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 것 때문에 관리요원이 필요한데요. 현재는 저희 직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언제 개관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5, 6월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야 되니까요.
○양춘화위원 2009년 5, 6월에 하는데 인건비 없이 자체로 직원들이 운영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제일 하단에 교복 물려주기 알뜰장터 운영 이것이 신규로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상품권구입비가 있는데 상품권을 구입해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세탁비니까 이해가 가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것은 일부 구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교복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졸업식 때나 그럴 때 교복을 반납하는 학생들한테 상품권을 줘서 반납을 선생님들하고 유도를 해서 우리가 세탁을 해서 다시 그 학교에 기증하면 그 학교에서 교복 살 형편이 안 되는 학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좋은 뜻인데 팔 때는 학생들에게 사가게 할 때는 어디다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무료로 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세탁해서 학교에다 준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제일 하단에 포상금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징수포상금인데 2년차 되어 있는 것 2007년도 것 정도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2007년도 것이 과징금이 얼마죠? 700만원 정도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년차는 71,000원입니다. 과징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 파트나 이런 쪽에서 과년도 징수율의 일정비율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금 주는데 그 비율입니다.
○양춘화위원 과징금이 못 받은 것이 2007년도 것이 71,000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1년차 2008년도치가 한 1,000원 그러면 이것도 한시가 있죠. 소멸되는 시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5년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71,000원 정도 되면 1년에 전체적인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1,600만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경찰서에서 술, 담배 판매행위 적발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법규사항으로 100만원씩 부과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명 미아리 하월곡동에 있는 그때 과징금이 조금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1년에 몇 건 안 넘어옵니다. 처분 의뢰 오는 것이.
○양춘화위원 이것을 안 내면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가능한 것은 압류를 해 놓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것들은 일명 바지사장이라고 하나요.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의 재산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할 사항도 없고 그런 상태로 지나왔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년차에 포함된 것이 4년 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양춘화위원 그런 것은 5년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가 조회를 다 해봐서도 안 되는 경우는 그냥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양춘화위원 그것은 소멸시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 물어볼게요. 예산 4개가 전부 다 예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편성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 예산에 1,274만원인데 41,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어본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가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안 맞다고 해서 민간이전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로 한꺼번에 몰은 겁니다.
○김민석위원 이것이 예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전체 예산 4,240만원인데 작년도에 작년도에는 4,314만 4,000원에서 74만원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것을 합쳐보니까 3,800이 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예산은 3,800으로 해 놓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마 그것은 집행금액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쓸 수가 있죠. 예산액으로 기준 잡은 것이 아니라 전체 41,000원 중에서 쓴 내역대로 하니까 전체 3,800~3,900정도 쓴 겁니다.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행사를 못하니까 위탁을 주는데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삭감되고 하는 사항들이
○김민석위원 2008년 행사해 보니까 3,800만원 들어갔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18쪽 제일 하단 9억 7,700인데 결식아동은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기준 단가가 금년도에 1식당 3,000원이었는데 내년도 가내시 내려온 것은 3,500원입니다. 500원 올랐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정된, 의회로 넘긴 상태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해서는 내년도에도 약 2억 8,000 정도 모자란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플러스 2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억 8,000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윤만환위원 9억 7,000 플러스 2억 8,000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래서 1식당 3,500,원, 500원 오른 단가하고
○윤만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로 주고, 일반 복지관에서 결식아동이 먹는 것은 복지관으로 주고, 현물제공업소가 있습니다. 마트나 이런 데서 주부식용으로 가져가는 것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숫자가 몇 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 1,3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에 1,314명.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결식 급식비로는 나가는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초등학생은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초, 충, 고 다 합니다.
○윤만환위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요, 물건을 사줘도 그렇고 식사를 해 줘도 그렇게 조금 여러 가지, 어느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게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는데 또 어른들이 있는 데는 어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한테 직접 닿는 문자 그대로 결식이니까 그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도 제일 고민이 그 부분입니다. 결식이니까 중식을 안 먹는 학생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음식점을 정해서 현재 3,000원입니다마는 한 명 아동이 혼자 갔을 때 음식점에서 밥을 주겠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잘 먹고 또는 부모들이 현물제공업소를 좋아하는 이유는 슈퍼에 가서 일주일치 열흘치 주, 부식을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지원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부모가 게재되면 제대로 아이들한테 지급이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대로 결식하는 아동에게 직접 밥을 먹게 해 줘야 되는
○윤만환위원 직접 밥을 먹어도 그날그날 먹으면 좋은데 티켓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다른 데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방법이 어느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담당 과장이시니까 정말로 결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보통 19세죠. 18세도 있고 20세 그런데 평상시에 중학생들도 머리만지고 바르고 하면 어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것이 가장 피해 보는 데가 각 지역의 술, 담배 판매업소 또 청소년이 아닌 젊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데가 있었느냐면 청소년이 자기 언니 신분증을 위조해서 자기 사진 붙여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분명히 보고 갔거든, 일반인들이 세밀히 잘못 붙였는지 안 보고 맞으니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은 청소년이라고 했으면 안 받았을 거예요. 단속이 되어서 경찰이 단속하지, 구에서 영업정지 당하지 과징금 물지 지금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과징금 부과 수가 19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저희 부서에서 청소년관련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전부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든지 그런 경우는 보건소 쪽에 해당 부서에서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을 거기서 부과하고 저희가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윤만환위원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술을 팔았다든지 담배 경찰서에서 처분한 사항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담배 모니터링도 하지만 교육 또는 계도 이런 쪽으로 홍보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청소년 과징금은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경찰서 쪽에서 과징금 부과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적발해서 우리한테 과징금 의뢰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과징금 부과한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그 사항이 통보되면 공식적으로 구청에 허가 받은 업소일 경우는 해당부서로 가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세무서에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일반사업자 등록증 나있는 경우만 저희한테 통보 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이시고 어머니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떤 대안 방법 있겠는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업주 되시는 분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인이 고의로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업주 되시는 분이 잘못 식별해서 그런 사례까지는 정책적으로까지는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런 경우에 정말 일반화된 사항은 아니고 특별히 악의적인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 담배 파는 데 술 파는 데서 모자 쓰고 머리하고 가서 “주세요.”하면 줘요.
○위원장 박계선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지탄이 있었어요.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정책적인 것을 물으니까 여기 예산이 나와있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국장님으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청소년의 문제는 어느 한 부서보다는 저희들이 행정 쪽에서 하는 일 또 가정에서 하는 일 학교에서 하는 일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항상 청소년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업소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대안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가정복지과 또 보건소에 해당되는 부서와 협력해서 통계적으로 학생들을 해서 계도하고 참여시키는 마음에서 아까 청소년을 위해서 뭐든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그러한, 이 앞번에 구민발표대회 때 창작극 했죠? “술 안돼. 담배 안돼, 쓰레기 안돼.” 했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그런 식으로 참여했던 아이들을 술은 술, 담배면 담배, 업소도 차려놓고 그런 극을 참여하는 마당극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안하게끔 또 그런 아이들을 전체 모아놓고 연극도 해서 할 수 있게 실제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진선아위원 여성교실과 관련해서 214페이지 강사료가 증액됐는데 오른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강사료가 지금 42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금년 강사료가 시간당 2만원 책정됐는데 인접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00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앞에 보시면 213페이지 저소득특별반 재료비라고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것은 틈새계층 이하의 주민들이 요리교실이나 여성교실에 왔을 경우 재료가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재료를 사줘서 그 분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진선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300만원이라는 것이 1년치 전체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진선아위원 몇 명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데 그것은 이제 들어오는 인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소득계층만 한반을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한식조리교실을 원하는 경우 그 반만해서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2008년에도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재료비는 별도로 주지 않았습니다.
야간반은 운영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강사료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고 남는 돈은 조금 해 줬는데 이제 정식적으로 재료비를 편성해서 해 주려고 300 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2008년도 예산에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이 300만원이라는 것이 1인당 얼마를 책정을 해서 1년을 계산한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1명당 한 분기에 10만원 가량이 나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3개월 기준해서 1인당 1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요.
○진선아위원 1년에 3개월 밖에 운영을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진선아위원 3개월 과정으로 1분기당 얼마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10만원 정도요.
○진선아위원 아니 1인당 1분기에 10만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일반적인 재료비가 1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몇 명이나 하시는데 1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강사님들이 그냥 해 주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현재 300만원 책정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30명을 한 분기만 지원 해 줄 그런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분기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분기만 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자격증 따신 분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좌우지간 어려운 계층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범이 아니고요. 처음에 여성교실이 만들어진 것이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한테 시범적으로 하고 일반적인 주민들한테는 계속 무료로 강좌가 나가고 있는데 이제서 시범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1년에 여성교실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강좌가 다른 주민자치회관이나 아니면 여성회관이나 거의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도 다 취미생활로.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 예산사정상 위원님 말씀한 대로 300만원 가지고 진짜 한 부모 가정 중에서 음식이나 조리교실을 원하시는 분 3개월만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진선아위원님 그 정도하셨으니까 자료를 받으시고.
○진선아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해마다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자료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더 하실 것인지 아닌지 문제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더 확대 운영하려면 다른 예산을 내부에서 조정이 되면 여유가 있으면 우리 자체 내에서 여성교실 운영하는 항목 중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확대하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우리 전체 예산규모를 봐서 여성교실 예산 항목에서 다른 부분이 나오면 실장님과 방침을 정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계셨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진선아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핵심이 어딨는가 파악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끝나셨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37쪽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6페이지에 2008년도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 여성교실에 강사간담회비 160만원을 기금에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집행한 내역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주신 겁니까? 이 집행한 것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008년부터 금년이죠. 그러니까. 전액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억이 될 때까지 여성발전기금은 쓰지 않고 10 될 때까지 여성발전기금은 쓰지 않고 10억 될 때까지 매년 일반전출금에서 1억 받아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07년도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008년부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2007년도까지는 기금에서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맞습니다. 중앙부처 행자부 감사 시에 여성업무에 기금을 갖다 쓰는 것은 잘못됐다 지적되어서 10억이 될 때 까지는 일체 안 쓰는 것으로 해서 기금조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부분 예산서 12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서 222쪽 상단 활기찬 노후보장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세입부분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현재 2억 8,600입니까? 총 경로당 난방비가 전년도 예산 2008년도 에 얼마였죠?
다시 물을게요. 올해 9월인가 10월에 경로당 난방비가 다시 재 책정된 게 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윤만환위원 얼마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금액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윤만환위원 작년 예산 그대로 했는데 올해 국회에서 지급하라고 각 구에 한 노인정에 90만원 정도 더 지급할 수 있게, 우리 성북구만 아니라 전체 노인정에 90만원 정도 더 지급한 게 있을 텐데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지급했고 내년 3월달까지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사실은 현재 경로당의 난방비가 각 경로당마다 부족하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특히 금년에 난방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경로당 난방비 예산이 통과돼서 저희구에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급하고 부족하지만 예산편성된 것만큼 경로당에 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올 예산 세입을 빼고 또 갑자기 국회에서 들어온 총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금년에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억 4,000만원으로 한 노인정에 9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0평 미만은 99만원, 20평 미만은 104만원, 20평 이상은 109만 2,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1억 4,000 가지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한 것 외에 국회에서 특별히 배분된 건데 그것으로 올해, 12월까지만 나온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윤만환위원 내년에 또 추가로 지원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은 아직 원래가 6개월분이고 3개월치 우선 지급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3개월치가 더 남은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이 자체가 한시적으로 나온 거고,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6개월치 지급하고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나온 것은 한시적으로 3개월치 나온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1억 4,000이 한시적으로 3개월치 나온 건데 내년에 또 나오냐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2억 8,600은 우리구에서 순수하게 한시적으로 나온 것 외에 줄 것만 편성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죠.
한시적인 것은 아직 편성 안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들어온 것이 2억 8,600 아닙니까? 이것으로 내년에 난방비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죠.
○윤만환위원 국회에서 추경 때 각 노인정에 90만원, 100만원 나온 것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냐,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올 해는 끝났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는 안 나오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내년에는 또 추경이나 예산편성에 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서 229쪽 상단 활기찬 노후보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223쪽에 보면 경로당개소식행사를 해서 15만원씩 12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경로당이 매년 새로운 아파트를 준공하거나 뉴타운개발하면 경로당이 새로 생깁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예상치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개소식하겠다고 하는 예상이 한12회 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15만원씩은 현금으로 줍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시계를 사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시계 하나에 15만원씩 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15만원짜리 괘종시계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꼭 괘종시계를 드려야 합니까? 개소식에 맞고 노인정에 필요한 물품을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계 같은 것은 요즘 흔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옛날에 저희들이 경로당 할아버지께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다 구입하고 그래서,
○이감종위원 그것은 옛날에 물어봤을 때 답변이고 요즘에는 시계가 흔하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봐가지고 어차피 15만원 지원된다면 경로당에 필요한 것을 미리 받아서 돈을 주든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검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면 중간에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소규모공원관리를 시키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이감종위원 그게 1년 12월 동안 다 시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7월이나 8월에는 폭염으로 일자리사사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더울 때하고 가장 추운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5개월을 일을 안 시킨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이감종위원 왜 그러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더운 데서 일하기가 지치고 쓰러지고 해서 더울 때는, 예산도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해서,
○이감종위원 지금 공원관리라든가 기타 노인들이 관리를 해 주면서 그 비용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대개 경로당의 전체 관리비로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1년 중에 5개월씩이나 일을 못하게 한다면 어떤 관리하는데 비용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경로당에 원래가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부분이 경로당에 어떤 운영비나 관리비로 사용하게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는데 지금 어느 경로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감종위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경로당에 방문해서 노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한5개월 동안 놀다보니까 어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1, 2월달 동절기 아주 추울 때는 공원관리할 별 이유가 없겠지만 나머지 7, 8월달에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얼마라도 경비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그렇게 짜게 해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의 방침이나 서울시 전체 각 구가 여름에는 노인들을 일자리사업을 하지 않게끔,
○이감종위원 7, 8월이라고 해서 더운 날 비 오는 날 빼면 며칠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관례적으로 하시지 말고 어차피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 하면 노인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시라고요.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이게 너무 지나치다, 일할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관리해서 나온 돈으로 전체 관리비로 보태쓰고 있는데 안 되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노인들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28페이지에 경로당에 지급되는 냉방비에 대해서 설명해 좀 해 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경로당 냉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에 저희들이 여름에 전기료 때문에 노인정에서 냉난방비를 지급했는데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도 부족해서 금년에 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도 부족하니까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들이 냉난방비 지원을 2개월치 추가했습니다.
○진선아위원 70개소라고 했는데 총 몇 개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70개소인데 사립경로당, 아파트단지에 있는 거기에는 냉난방비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니,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로당 개수가 몇 개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총 경로당이 134개소입니다.
○진선아위원 134개소인데 70개소만 냉방장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아니죠. 저희들이 냉방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립경로당, 그 다음에 경로당 중에서 임대아파트 경로당, 지회, 사립경로당 이 부분만 저희들이 냉방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단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아파트단지 내에도 지원이 다 되는 거예요? 이 냉방비 말고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난방비나 냉방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단지 내는.
○진선아위원 냉방비만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난방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것은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운영비만.
○진선아위원 운영비는 전체 다 되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진선아위원 그것 다 해서 134개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진선아위원 그 부분 빼고 70개소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진선아위원 이것을 이렇게 주다 보면 그쪽에서도 달라고 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은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나 냉방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 안 해도 현재 민원제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개월에 20만원이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여름에 가장 더울 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개월에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27쪽 정릉실버복지센터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복지센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물품구입비가 51,000원이 들어갑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정릉실버복지센터가 저희들이 설계용역해서 내년초에,
○윤만환위원 새로 짓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개관할 때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실버복지센터에 인건비나 사업비가 내년에 쓸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윤만환위원 전에 있던 자리에 새로 짓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새로 땅을 구입해서 시 예산으로 짓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자리에 노인정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 합니까?
마지막에 관리처분할 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재개발 재건축 노인정은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에서 또 시 방침이 지금은 노인정을 새로 증설하는 그런 추세는 아니고 기존의 아파트단지 내에서 새로 노인정을 만들면 그 부분은 어느 면적 이상 아파트 노인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A라는 재개발사업지에 노인정이 있어요. 그것을 관리처분하면 어떻게든 수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노인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단지 내에 노인정이 다시 만들어지고 새로운 노인정은 만들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인정을 가지고 노인들 문화센터 개념으로 계속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현재 재개발지역은 현장에 있었을 때 사후관리가 현금정산하고 나오느냐, 아니면 대토로 사서 주느냐, 그것을 아파트화해서 받은 데가 있어요. 아파트입주권을 받았다는 거죠. 구에서 공공건물에서 아파트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우리 구청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앞으로 그런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현재 저희 노인정은 아직 그런 아파트나 관리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보문3구역에 노인정이 있는데 그것을 살 때 어떻게 샀냐면 구에서 감정평가하니까 예를 들어서 81,000원 나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8,500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이 없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걷어서 사서 넣었어요. 그렇게 사서 지금 노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재개발현장이 되면, 그래서 저는 이미 그쪽에 대토를 사줘라, 아파트 들어서면 어차피 노인정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분들이 노인정을 다닐 수 있도록 대토를 사줘라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던 아까 가정복지과장님 얘기인데 그때 계획은 노인정하면서 어린이집을 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대토를 사줄 수 있는 경우냐 아니면 현금정산할 수 있는 경우냐 또 말씀대로 아파트 입주권 달라고 할 거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아파트단지나 지역마다 여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경로당은 사실 어르신들이 그 아파트단지에 일부 남는 부분 통의 어르신들마다 경로당을 사실 요구합니다. 그러다보면 경로당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경로당이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센터로 가야되는데 경로당만 계속 만든다는 것은 사실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대로 입주권을 받아서 그런 것 하시지 마시고 현금 청산을 하시든 대토를 사서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노인정을 하시든 어린이집을 하시든 맞는 것을 구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윤만환위원 자료주세요.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26페이지 보시면 실버남성요리교실 운영이 있어요.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적으로 노인이라면 몇 세를 말씀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65세 이상인데요. 저희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숫자가 부족하면 60세 이상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1차로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차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효과는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달라고 하십니다.
○진선아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홍보는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에 올렸고 지방신문에도 냈고 또 각 동에다 홍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차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숫자만큼은 안 되고 25명 정도 왔는데 배우신 어르신들이 다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 더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운영한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1차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구에 그나마도 여러 단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인원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1차에는 당연히 안 되죠. 그 만큼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60세 이상 분들도 물론 60세도 가능하면 더 좋죠. 이왕이면 실버가 아니라 남성요리교실하면 더 좋겠는데 일단은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연령을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시려면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뭘 하던 동원되지 않으면 인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동원이 되다보면 특정인들밖에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홍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홍보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지금 한분기인가요? 24회, 6개월인가요? 일주일에 두 번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일단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는 얼마간 했어요. 3개월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3개월 코스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진선아위원 홍보가 안 됐다면 지금 하는 3개월 말고 6개월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 더 3개월로 해 보시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1차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셨고 앞으로 내년에 할 계획은 과정은 2개월 과정으로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과정은 2개월 과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분들 수료증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수료증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나가요? 여성교실 개강식 때 하실 거예요? 별도로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별도로 끝나고 어르신 따로 해야죠. 수료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비용은 특별히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올해 끝날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금년에 끝났는데
○진선아위원 지금 이것도 예산에 없던 내용이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이번에 편성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까지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본인 부담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 예산 갖다 쓰도록
○진선아위원 그것은 당연히 재료비가 본인 부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수료증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에 없는 것을 맞춰서 일부러 하실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일년 내내 이루어지고 내년에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수료증이라는 것을 그렇게 남발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수료증을 남발하지 않고요. 소정의 절차를 해서 본인들이 남성요리교실에 와서 요리를 배워서 어느 정도 요리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줘야 수료증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자료를 주실래요. 227쪽에 정릉실버복지센터 물품구입비가 51,000원 있는데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시설개보수 내역하고, 노인시설 물품구입비 21,000원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살 것인지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양춘화위원 잠깐만요, 개보수도 대략 얘측해서 잡아놓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저희들이 경로당을 보수하다보니까 최소한도 이 금액은 있어야 되겠다하는
○양춘화위원 어느 정도 사야겠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대강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데
○양춘화위원 계획안주세요.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지금 양춘화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거예요?
○양춘화위원 노인시설도 물품 사실 것인지, 다른 부서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다른 과보면 있어요. 컴퓨터를 산다든가 디지털 카메라를 산다든가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전체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면 왜 여기다 시비 구비로 표시 안 해줘요. 여기 있잖아요. 실버복지센터 물품구입비 시비 구비 표시 하나도 없습니다. 시 예산일리가 없죠. 표시 안 해 놨는데.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물품구입을 하려고 하면 내년 9월달에 개관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양춘화위원 정릉실버복지센터가 없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내년 5월에 개원한다면 물품구입을 51,000원 예산 잡았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왜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느냐면 지금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주민들 그 주위에 어른신들 여론을 듣고 거기에 탁자나 의자 이 부분이 미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 이런 얘기서 못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필요한 체육시설을 다시 위탁업체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을 그 정도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되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동사무소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1층은 어떻게 쓸지 2층은 어떻게 쓸지 계산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5월달에 개관이면 기본 프로그램 방향 제시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정릉은 제가 아까 5월이라고 얘기 안하고 9월이라고 얘기했는데, 2009년 9월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완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것이 시하고도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더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내년에 결산검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물품구입비는 구비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물품 구입비만 구입입니다. 건물 짓는 것은 시비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시설개보수 같은 것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과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경로당 얘기하시는 거죠?
○양춘화위원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시설개보수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것은 갑자기 수도가 파열된다거나 난방, 136개소가 되니까 개보수를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수시로 경로당에 따라서 개보수를 요구합니다. 긴급으로 그렇다보니까
○양춘화위원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양춘화위원 노인시설 물품구입도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 사서 넣어주는 겁니까? 그 예산입니까?
228쪽 상단에 노인시설 물품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자산취득비 같으면 그때그때 넣어주는 물품이 아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이것은 냉난방기구입비을 얘기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써주셔야죠. 전혀 그런 것이 노인복지과는 안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21,000원해서 내역서도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비 111쪽 상단 실버복지센터 물품구입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41쪽부터 47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적립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적립목표액이 약 20억입니다.
○천상영위원 쭉하다가 2006년부터 3년간 쉬었다가 내년에 1억 적립하는 거잖아요? 여기 45페이지 지출계획서를 보면 심사위원 운영수당인데 뭘 심사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기금을 노인지회나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천상영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몇 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심사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교수라든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부위원장님은 주민복지실장님, 위원은 노인회장, 복지과장, 구의원 2분, 교수 2분, 복지관 시설장, 의사, 종교인 2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여기 보면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나간 것이 있는데 960만원, 내년에 예상액이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나가고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발전기금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중지원이 아니냐는 거죠?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는 노인복지과에서 주나 복지정책과에서 주나 어차피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것 아니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주는 것은 노인지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것은 사업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천상영위원 같은 항목에 대해서 두 번 줬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표는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금액이 두 번 나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복지기금에서 그만큼 나가는 것만큼 추가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물론 작년도 지출액이지만 기타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지원 800만원 이런 것은 뭔가요? 내년에도 800만원이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현재 기금에서 예비비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여태까지
○천상영위원 작년에도 지출이 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금년에 지출 안 됐습니다. 그대로 다시 이월시켰습니다.
○천상영위원 어쨌든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에 8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 안 됐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을 이렇게 올립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왜냐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노인회 가끔 행사가 있거나 또 필요한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예비비야 해 놓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월시키고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이고 2회 행사운영비에 실제 지출액을 잡아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800만원 예비비로 잡았는데 금년에 실제로 지출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세입부분 예산서 125쪽까지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월곡잔디구장 사용료는 여기 수입으로 안 잡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월곡잔디구장에 대한 수입금도 전부 다 문화체육 시설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신 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수입으로 잡습니다.
○진선아위원 수입금은 거기에서 잡고 이쪽으로 수입이 잡히는 것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진선아위원 항목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여기 보면 구민체육관 5억 2,300 들어 있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구민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안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원래 체육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할 인력이 전문적으로 필요하다해서 관리공단에다가 전부다 운영위탁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25쪽 중간에 잡수입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잡수입에서 법규위반과징금 있죠. 2,000만원이 줄었는데 왜 그렇게 잡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과징금입니다. 과징되어서 노래방, PC방 이런 데에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라든지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건당 보통50만원씩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 작년도부터 PC방이 일반게임장으로 바뀌면서 청소년들을 위주로 한 게임장 외에는 단속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게임장 형태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도 줄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거의 다 단속이 간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우리 관내에서는 성인오락실 형태로는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속이 심하고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등록자체 시설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의 등록을 못하고 청소년 PC방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대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청소년 오락실 경우에는 학생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청소년 오락실은 청소년에 맞는 시설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밤 10시 이전까지 끝나야 합니다. 또 뭐냐 하면 예를 들면 PC방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피씨 게임물로 봤을 경우에 청소년들에 맞는 게임을 이미 등록을 내줬습니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틀면 안 된다든지 이런 규제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3,900을 세입으로 잡으셨거든요. 그 정도 들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얘기가 있었던 바다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 또는 위반사항이 있어서 부과를 시켜서 과징금을 받아들였는데 올해부터는 거의 없는 형태고.
○양춘화위원 작년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작년에 들어온 금액이 41건 부과해서 2,200만원 징수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 2007년도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2008년 지금 현재까지고 2007년도에는 66건에 3,500만원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너무 많이 잡혀있었던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많이 잡혔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2,200이면 1,900 잡은 것도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달성하기도 어렵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 자체를 자꾸 강화해 나가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점점 떨어지겠네요.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서 230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부터 237쪽 중단 민간이전 전통문화사진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36페이지에 영화의 거리에 있는 동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로 이전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기존에 있는 동판이 148장이 깔려 있습니다. 148장을 지금 45도 각도로 인도에 깔려있어서 겨울에 눈이 오면 동판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에 깔려져있는 동판을 갖다가 차도에 있는 가장 자리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에는 동판이 옆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밟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있기 때문에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상에서도 가장자리로 이전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건물의 벽쪽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쪽 차도하고 인도 근처에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가령 어떤 시설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쪽에 가령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과 시설물 사이에 넣고 또 차도쪽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차도 쪽으로 옮기고 해서 주민들이 주요 다니는 거리에서 자주 다니지 않는 쪽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장당 얼마로 계산해서 이전비용이 이런 건가요? 아니면 총괄금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상단에 동판 이전비를 13개소에 큰 글씨 13개소가 있습니다. 큰 것은 7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적은 것은 135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5,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1,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토보도블록을 또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포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3,900만원 기타 비용 등해서 약1억 5,000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것을 들어내고 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그 동판을 옆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들어낸 자리를 다시 점토블록으로 현재 있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신여대역 주변에 일부를 시범적으로 이전을 했더니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그것을 아예 없애달라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다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옮겨주니까 좋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48장을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148장을 전부 다 들어내서 가장자리 쪽으로 옮기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일부 20여장 정도는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 보관해 놨다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내용은 2년 전부터 계속 됐던 지적사항이었고요. 조금 더 빨리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할게요. 한 장, 한 장 이전하면서 그 주변에 점토블록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동판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보시면 중앙에 동판이 깔아져있습니다. 그 동판을 들어내면 그 밑에는 보도블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과 같은 형태로 보도블록을 깔을 겁니다.
○양춘화위원 맞출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요즘에는 거의 재질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양춘화위원 재질은 같을 수 있어도 아리랑길 보도블록 깔아 놓은 것이 몇 년 흘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도로쪽에 놓고 그 재질에 맞춰서 깐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양춘화위원 그것이 색깔 맞추기 어려운 데 새것하고 색깔이야 맞출 수 있겠지만 오래 되고 색깔 자체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지만 아까 148장 중에서 8장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제가 예상하기로는 숫자가 m당 재다 보니까 한20여장 정도는.
○양춘화위원 사이즈가 커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큰 것도 있고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45도 각도로 해 놔서 장소를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가장자리로 옮길 경우에는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설치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판이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까 보도블록은 점토블록으로 색깔을 맞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기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종류로 같은 색으로 되도록이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판크기가 평균 얼마나 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동판이 큰 것은 280㎝ 곱하기 280㎝고요. 그것이 13장이 깔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것은 110㎝에 90㎝로 되어 있는 것이 135장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3장짜리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것 처리가. 적은 것은 거의 다 이전이 가능한데 큰 것은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큰 것을 되도록이면 영화의 거리에서 초가집 형태로 지어놓은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장소가 가능한지를 이 예산이 통과되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기술자들도 이 큰 것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것을 다 소비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을 맺고 거기에서 일부가 남게 되고 적은 것에서도 조금 길이상 문제가 설치한 면적이 부족해서 조금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설치장소를 옮긴다는 얘기는 보도 위 가장자리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보도 넓이가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보도 넓이가 보통 2m, 1.5 또 큰 데는 한3m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이 동판이 보도 중간에 현재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이감종위원 보도 넓이가 2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동판 크기가 적은 것이 110이면.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런데 이 동판이 중간중간에 마디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2개짜리 있고 3개짜리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도가 2m라고 하면 화단이 거의 조성 되어 있는 폭만 거의 다
○이감종위원 지금 계산을 해 봐도 보도가 2m면 한가운데 110를 놓으면 양쪽에 보도가 남는 것은 한50㎝밖에 안 돼요. 옮겨가봐야 결론적으로 사람이 밟고 다니는 부분에 또 걸린다는 것이죠.
지금 눈이 많이 왔을 때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비가 왔을 때 미끄러지는 것을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옆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설치할 때도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이것을 이전하는데도 1억 5,000이 들어가고 이것이 보도인데 주로 가운데 설치했는데 이 부분을 옮겨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넓이에다가 이 만큼 옮겨가봐야 다시 사람이 밟고 지나 간 자리는 거의 이동하는 거리가 없다. 실제로 한 50㎝ 정도 밖에 옆으로 이동하는 결과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지. 옮기는데 또 1억 5,000들고 또 옮겨서 파헤쳐진 부분에 보도블록을 다른 것을 채우게 되면.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2m에 110짜리가 옮겨가봐야 50㎝ 폭 밖에 더 옮겨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옮겨가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말씀을 잘못 하셨죠. 보도 넓이가 2m면 이것이 110 이 정도 차지 할 것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여기에서 1m씩은 폭은 90㎝죠.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이 직사각형이라 옆으로 옮긴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설치할 할 때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그거 눈 왔을 때 생각 안 하셨던 것은 아닐 텐데 이것이 이러니까 구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아마 여기에 저희가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저 나름대로 줘봤고 또 우리 담당도 여러 가지 하다가 시범적으로 성신여대주변을 2군데 선정해서 해 보자 해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금방 보여드린 그런 형태로 주민들이 일단 좋아합니다. 올 겨울에는 미끄러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예 처음에 설치를 안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인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와서 그것을 걷어서 보관할 수 없는 상태고 활용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최적의 방안이 이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용역을 줬죠? 용역 안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줬겠죠.
○이감종위원 이것도 용역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이것은 저하고 토목직 두 사람 정도가 실질적으로 재보고.
○이감종위원 아니 용역해서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다니는데 지장만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운데 깔았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돈 들여가면서 까지도 결론적으로 불합리해서 옮기는데 돈 들어가고 또 보수하는데 돈 들어가고.
○양춘화위원 처음에 아리랑 길 조성하기 전에 국민대인가 용역 줘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감종위원 어쨌건 과장님 선에서 용역준 것은 용역준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이것이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 사례 같은데요. 저희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미끄러움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운영해서 그런지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지금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경사면도 있고 그래서 또 지하철역하고 연계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니까 민원해결차원에서 현재 이것을 이전계획을 세워 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냥 거둬서 다른 데 활용하지 않고 놔둔다면 상당히 예산낭비 형태가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고안해 낸 것인데요.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그림이 너무 큰 것은 양쪽으로 해서 이미지로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설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큰 것이 설치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3개 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리랑길 중에서 초가 집 있는데 거기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 볼 때 그렇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거기에 설치를 못한다면 이 13개소는 전부 회수해서 보관해 놓을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가장자리로 해도 마찬가지로 중앙까지 다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고 밑에 소형동판은 아까 위원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만 한 쪽 화단과 화단사이로 맞춰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보행하지 않는 구간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1억 5,000을 들여서 철거 이전하는 것인데 옆으로 위치를 변동하는 것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동판이 있다고 해서 영화의 거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동판을 도로가로 붙이면 보행의 안전성은 높아지지만 동판 자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행안전성은 확보되고 영화의 거리를 상징하는 동판은 사람들 시야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설사 도로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차를 타거나 그런 과정에서 동판 위를 또 걸어갈 가능성은 존재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과거에 동판 설치한 것에 대한 논란은 그만두고라도 동판은 해체하고 그 자리를 주변보도하고 똑같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가로 해서 사람의 보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길을 사람이 지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눈이 내렸을 때 미끄러지는 상황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판이 있어도 영화의 거리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철거하고 깨끗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그랬을 때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 공사비야 얼마 안 들어가겠죠.
○천상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천상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버리면 주민사고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좋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동판에 대한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낭비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고 또 그 예산이 투여된 동판을 그대로 썩힐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가치는 덜하더라도 한쪽방향으로라도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천상영위원 동판 자체는 바닥에 깔 것이 아니고 차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세워서 하는 식으로 해야지 보행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방안은 한번 실수한 것을 더 큰 실수를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해체해 버리면 옛날에 설치 잘못했다는 비난이 한번으로 끝나지만 1억 5,000을 들여서 방금 그런 식으로 하면 두 번 비난받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타고 가면서 달력처럼 이렇게 걸지 않는 이상은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천상영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좋은 방안입니다. 그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작년에 저 오기 전에 했었는데 45도 각도로 설치했을 경우 에 그 상가에서 또 짐을 내리고 할 때 또 걸리적거린다, 아예 그러려면 설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 들여서 한번에 시행하면 또 누를 범할까봐 시범적으로 성신여대에서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그 구간만큼을 시범적으로 옮겨놨습니다. 옮겨놔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로써는 대다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예 없애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억 5,000 정도 들어가더라 해서 올려놨는데 최상의 방법이야 아예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마는 활용가치면을 생각해서 저희가 이 방안을 선택한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재무관리에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매물원가라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0억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사업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 실패를 커버하기 위해서 또 돈을 더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을 더 들여서 어떻게 무마하려고 해서 결국 15억이 드는데 15억을 들여도 그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10억이 아무리 아깝다 하더라도 그 10억 투입한 상태에서 사업을 접는 것이 5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산심의하면서 사실 이런 내용을 주민이 알까봐 두렵습니다. 1억 5,000을 들여서 동판을 해가지고 또, 그냥 없애시고 영화의 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영화의거리라고 생각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바로 1억 5,000을 들여서 또 다른 문젯거리를 만드느냐고요. 그리고 그토록 아리랑축제, 개청60년 그렇게 예산 깎지 말라고 신신당부 부탁하면서 그 동판만 안 하면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1억 5,000을. 철거만 하면 1,000원 21,000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구의원들을 핑퐁게임에 몰아넣어가지고 안 해 주면 마치 구의원이 성북구를 어떻게 훼방 놓는 것처럼 몰아가고, 그런 것만 아껴도 예산 깎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 부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동판이냐, 아리랑축제냐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양춘화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그쪽 지역구의원이니까 책임질게요. 철거만 하세요. 그거 누가 철거했냐고 하면 양춘화위원하고 저하고 책임질게요. 윤이순위원님도 계시고. 그것을 누가 1억 5,000을 들여서 다시 옆으로 옮깁니까?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계선 다 하셨으면 230쪽에서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작년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지금 엄청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개청60주년 참 좋아요. 사람도 태어나서 60년이면 행사를 하는데 당연히 구에서는 그런 행사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행사 아까도 실장님이 문화쪽으로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행사들을 쭉 뽑아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행사들이 거의 다달이 있습니다. 무슨 성북구가 문화특구도 아니고 이정도 하려면 문화특구, 시나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도 한참 받아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문화가 좋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에서 정기문화행사랑 우수문화행사랑 4회씩 올라온 것을 2회씩으로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많은 행사가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개청60주년이 아무리 뜻깊은 행사라도 한번으로 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한번에 주민들한테 모두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을 계획하셔야지 신년음악회로 개청60주년 넣어놓고 아리랑축제에 넣어놓고 다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름만 했겠지만 가정복지과에도 들어가 있고요, 행정지원과에도 들어가 있고 무슨 개청60주년이 대대적인 그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마다 다 개입을 시켜서 그것도 1, 2백도 아니고 몇 천도 아니고 몇 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개청60주년이 8월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진선아위원 8월인데 아리랑축제 같이 한다고 해서 저는 참 좋게 생각했어요. 물론 5월에 아리랑축제 따로 하고 8월에 또 개청60주년 행사를 또 하나 해서 우려했었는데 같이 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1월달에 신년음악회 또 넣어놨어요. 무슨 개청60주년을 1년 내내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리랑축제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지금 자료를 아까 받아봐서 알겠지만, 위원님들 다 깔아놨으니까 보실 거예요. 행사에 음악회라는 주제로 3가지가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에 따로따로 분야별로 나눠져 있지만 그 행사에 몇 1,000원씩이 다 투입이 되는데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해에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60세가 되면 환갑잔치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순에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서막을 울려주고 싶다는 뜻에서 신년음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리랑축제 때 60주년 음악회라는 것은 개청60주년 기념행사를 낮에 하고 저녁에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때에 거기에 맞는 음악회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꼭 60주년이라는 명칭을 달았기 때문에 60주년이 군데군데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진선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년예산 그대로 올라오고 3,500만 올라와야죠. 신년음악회만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개청60주년행사를 하기 위해서 신년음악회 터뜨려주고자 한다면 1월달에 들어가는 3,500만 올라왔어야죠.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다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공연행사비나 이것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수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수는 가능하다고 하면 금액이 높아지면 조금 더 좋은 공연이 될 것이고 금액이 낮아지면 조금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에 해보니까 조금 어설픈 것이 많더라, 그래서 수준을 조금 높여보자 해서 계산한 금액이고 이번에 조금 더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개청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그냥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이 행사를 하나 넣자 해서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다음에 신년회는 그래도 60주년이 되는 환갑잔치 형태의 음악회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정기음악회를 금년도에 4번을 했습니다. 예산상에는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번을 했는데 전부 다 사합연합회라든지 학교라든지 해서 공동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나눠서 했는데 내년되게 되면 경기가 안 좋다 하는 선입감 때문에 이런 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4회 비용을 우리 구비로 포함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에도 정기문화행사 때문에 말들이 많았었어요.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사를 참여해 본 결과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는 결론에 좋은 행사를 물론 예산이 따르지만 그런 부분에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기문화행사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있는 이 행사를 정기문화행사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서 요약해서 본 결과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아까 출연료나 이런 것에 맞춰서 수준을 높이면 높은 금액이 된다지만 그것은 반대로 금액을 책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3억을 잡는다고 정말 아주 우수한 것이 되고 1억을 잡는다고 형편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2억을 가지고도 훌륭한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1억을 가지고도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만큼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조건 수준을 맞춘다고 금액만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리랑축제를 왜 3회를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아리랑축제 작년에 3일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아리랑축제를 했고 체육대회를 하루 했습니다. 그래서 3일을 아리랑축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4일로 하는 이유가 아리랑축제를 4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청행사를 하루하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공연을 해 주니까 4일로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행사를 하면 물론 주민들이 찾아서 오면 너무나 좋은 행사가 되겠죠. 그런데 거의 절반은 동원이 돼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해요. 각 동별로 거의 동원하다시피 오는데 행사를 늘린다고 그 인원이 더 많아지지도 않고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첫날 행사에 오시는 인원이나 두 번째 날 행사에 오시는 인원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틀에 하면 그 중간 중간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분야별로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이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3일에 이틀을 똑같은 공연을 하면서 그것을 똑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저녁에 3일 동안에 공연해 주는 것은 타깃이 다 다릅니다. 7080인 경우에는 40대 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뺑파전이라든지 중국기예단 같은 것은 어르신들 60대 이상들을 위한 것이고, 대학패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참여하는 주민들의 타깃을 여러 각도로 하려고 합니다. 40대를, 30대를, 또 어르신들을 위주로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음악회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여하는 주민의 폭이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한번에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보다 좀 아쉬운 듯하면 다음에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뜨락음악회도 동네별로 다 해 보셨겠지만 저희 동네에서도 할 때 보니까 아쉽다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게 자주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듯이 행사라는 게 너무 많아버리면 사실 나중에는 식상할 수 있거든요. 약간 아쉬운 부분에서 더 체계적이고 수준 높게 한번쯤 크게 해서 줄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줄이는 것이야 예산형편에 따라서 줄이고 늘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에 행사계획을 잡으면서 다른 구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와서 2007년도에 예산편성해서 2008년도 금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행사비용이 오히려 적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문화행사를 많이 해당부서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예산형편상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못했던 행사들을 내년에 보충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문화행사는 조금 더 지금 보다는 한 차원 높게 횟수도 한두 번 정도는 많게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여러분,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윤만환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할까요? 질의를 저는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대신 답변하시는 분은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해서 진솔하고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아리랑축제 또 구민체육대회 또 개청60주년 한꺼번에 같은 날에 시행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연계해서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구민의 날은 정해진 것이 원래 3일간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처음에 책정할 때 5월7일부터 9일까지가 구민의 날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심어줘야 다른 말씀 안 하시죠. 이 행사 때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더불어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말씀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 구민의 날에 아리랑축제는 어떻게 하고 구민체육대회는 어떻게 하고 개청60주년은 어떻게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행사비용입니다마는 문화행사비용은 방금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느냐에 따라서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조금 더 올린 것이 수준을 조금 높여보자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한 것이 바로 개청행사가 하루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 공연비용이 추가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개청이 있다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더블이에요. 작년에 8억 8,500인가였는데 지금 16억 3,7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뺑파전이 1,400이 들었습니다. 영암음악제가 3,200들었고 대학페스티벌이 2,000, 큰 행사는 저녁에 하는 행사는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80도 넣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대 분들이 좋아하는 7080도 넣고 열린음악회를 해 보자 그래서 지금 한 3,500 이 정도 추가됐고, 60주년 기념 음악회가 한 41,000원 정도, 7,5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암음악제 3,200을 빼고 나면 한 41,000원 됩니다. 이것이 금년보다 한 7,000 정도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가지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로 올라서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정기문화행사에 곁들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편성해 놓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데 7080도 좋고 40대고 좋은데 내년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최소의 경비로, 60주년 회갑 맞이해서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적으면서 알뜰하게 쓰는 방법으로 찾아보자는 의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제가 이것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음악회가 금년에 4회로 어떤 방법으로든 해 냈습니다. 하면서 상당히 힘겨웠습니다.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음악회를 하려다보니까 힘들어서 사업연합회, 대학교, 단체들 하고 공동개최하다 보니까 4회로 간신히 이끌어 나갔었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내년도에는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쪽에서 같이 공동개최 못하게 되면 4회를 2회로 금년보다 줄어드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했던 수준만큼 유지하려다보니까 4회로 할 수 없어서 이 금액이 금년도 수준에 배 정도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문화체육과 전체 230부터 241쪽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저는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동절기 얼음썰매장 설치운영비로 21,000원이 예산서에 올라와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전인가요. 보문동 성북천에다 어린이를 위한 썰매장을 겨울철에 개설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이감종위원 첫해는 그런 대로 괜찮았고 그다음 해에 예산이 31,000원인가 들어갔다가 설치해 놓고 그해 날씨가 더워서 전혀 사용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서에 보니까 성북천 것을 정릉 내부순환로 밑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아마 온난화로 인해서 올겨울에도 그렇게 날씨가 춥지 않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이 축제 행사때문에 여러보니까 신경이 날카롭게 되어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경기가 아주 더욱 안 좋다는 예보가 있듯이 날씨도 역시 마찬니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우리 문체에서 올렸던 예산 자체가 내년도 경기를 전망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얼음썰매장을 꼬마 아이들이 좋아하는 썰매장입니다. 그런데 성북천이나 정릉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담아놓고 흐르기 때문에 얼음이 금새 녹습니다. 또 염화칼슘을 뿌려놓은 그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금새 녹는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순환로 밑에는 여름에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할 수 없어서 미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는 한번 얼음이 얼면 봄이 될 때까지는 얼음이 녹지 않은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날씨가 춥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여기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생각한다고 장담을 할 수 없고요. 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행사마다 홍보비를 책정해 놓은 쓰임 목표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모든 행사에는 홍보비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팸플릿이라든지 알림을 알려주는 벽보, 심지어 인터넷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예산에 3분의 1까지 가는 것도 있고 5분의 1정도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1억 짜리 행사하는데 21,000원 홍보비로 쓰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몇 쪽이죠?
○양춘화위원 뜨락예술무대 개최해 놓고 홍보비가 21,000원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뜨락예술무대 민간이전비, 시스템비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합치는 비용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술무대 시스템비가 81,000원이고 홍보비가 21,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홍보비는 각 동별로 돌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다른 행사는 하루에 끝나기 때문에 한번에 홍보비용이 들어가면 되지만 20개 동을 돌기 때문에 20번의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각 동별로 어느 날짜에 무슨 출연진이 나와서 어떤 공연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비가 다른 행사보다 더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행사를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실감합니다. 우리가 구민걷기대회 나가도 인원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장님들 인원동원하시느냐고 정말로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민걷기대회 예산이 팍 줄었더라고요. 예산 줄인 이유가 횟수를 줄인 겁니까? 왜 준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구민걷기 예산이 줄어진 것은 공통경비에 들어갈 것이 금년도까지는 잡혀진 것이 있습니다. 급식비와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공통경비로 한군데로 몰아놨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제해 버리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양춘화위원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횟수는 똑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구민걷기대회도 가보면 동장님들이 인원동원하느라 굉장히 애쓰십니다. 가보면 구청직원이 거의 반이에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문화행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원동원 전부 다하고 동장님이 실어 나르고 난리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행사를 하면서 홍보비는 5분의 1까지 3분의 1까지 써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비가 너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뜨락예술무대는 홍보비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20번의 홍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비가 많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정기문화행사 3억 3,000에 홍보비가 31,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정기문화행사는 4번을 치릅니다.
○양춘화위원 31,000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구청에서 네 돈이나 내 돈이나 너무 안 아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홍보비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돈이에요. 31,000원이면.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전체 적절하게 책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금년도에 정기문화행사에
○양춘화위원 어떤 행사건 홍보비 다 넣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작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홍보비를 잡았습니다.
○양춘화위원 적절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저는 적절하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문화체육과 소관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 했던 사항이거든요.
○양춘화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입니다. 운영복지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운영복지에 계신 분이 다 아니잖아요. 충분히 묻고 답하고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게 하시죠.
○양춘화위원 233쪽에 하나 여쭤볼게요. 하단에 팔걸이의자 구매입니까? 대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의자는 공연장에 가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구매냐 대여냐고요? 제가 볼 때는 대여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김민석위원 몇 개나 구매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500개요.
○김민석위원 어디다 보관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우리가 상설 예술공연을 하는데 구청 마당하고 길음역에 물의 광장이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주일에 한번 정도씩 한국예술대학교에서 공연팀들이 나와서 실비 비용으로 공연하겠다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팔걸이의자를 구매해서 하려고 합니다. 보관은 우리 차에다 싣고 또 갖다놓고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 것은 구청 마당에서 하니까 보관되는데 길음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사실상 불편합니다. 그러나 공연이 1주일에 한번 공연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다시 회수해서 그 다음 주에 또 할 때는 설치하고
○김민석위원 일주일간 보관할 장소가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우리 구청에 보관합니다. 이것은 2개 3개씩 겹쳐서 쌓기 때문에 큰 보관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길음역 있는 데 거리조성하려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거기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소공연장 식으로 거기서 공연하려고 합니다.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아코디언 가지고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다문화음식축제에 들어가는 의자 렌탈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의자도 같은 종류의 의자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거기는 기획사에서 가져와서 다시 수거해 가는 대여비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문화 음식축제할 때 몇 개를 깔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다문화음식축제 할 때는 장소가 비좁아서 음식을 사서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비좁아서 몇 개 깔지 못했습니다마는 한 코너당 5, 6개 정도씩 깔았습니다.
○진선아위원 파라솔 밑에만 놓은 것이 아니라 오신 분들한테도 깔았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개회식 할 때 주민들이 앉아있는 것은
○진선아위원 그것이 총 몇 개였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개회식할 때 1,000석을 깔았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물론 테이블도 있지만 렌탈비가 1,500만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테이블하고 의자만 빌리는데 1,500만원이 들었다면 지금 이 500개를 해서 6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모든 행사에 의자 다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렌탈비는 의자값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자에다 음식 캐노피 텐트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서상에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기 그렇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행사마다 다 의자들을 깔아요. 그런데 500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절약해도 되지 않나싶거든요. 어차피 들어갈 것이면, 아니면 여기에 붙박이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도 걷었다 내렸다 할 정도면 그렇게 여러 개를 다량으로 구매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설예술무대를 위한 의자만 우리가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 천개 사놔도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진선아위원 얼마든지 절약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232쪽 제일 하단에 합창단 연습활동비해서 중식비 했는데 그것이 계산이 잘못 됐나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쭙겠습니다. 7,00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8회, 12월, 한달에 8회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1주일에 두 번씩 합창단 연습을 합니다. 올 때마다 점심 식사비용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 축구교실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어린이 축구대회 작년에 1,900있었는데 그것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은 축구대회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풋살교실이 있고 순수한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교실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축구교실이 아니고 축구를 가르치는 것이고 풋살교실도 풋살을 가르치는 것이고 어린이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올해 개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기금 속에 대회출전이라든지 생활체육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34쪽에 민간행사 보조해서 6회가 있는데 공히 1,000원씩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성북동에 보면 올라가다 삼청각을 바라보는 쪽에 왼편에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 밑에는 다른 쪽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성곽 밑에 우리 문화의 보고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행사들을 재연해 보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장터국수라든가 「연탄길」 저자인 이철환 작가하고 만남을 맺어준다든지 거기에서 하루를 그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를 준다 든지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최소한 천여만원씩 이것도 국민대라든지 예술가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무료로 자원봉사 형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놀이체험 텃밭가꾸기등 3개 사업 해 놨는데 텃밭 가꿀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그 밑에 가보면 텃밭 가꾸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텃밭을 가꾸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가꾸고 있는 것을 외국인들이라든지 다른 데 사람들이 와서 보라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서 정취감을 느끼고 인간미가 흐른다고 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 텃밭을 외국인들한테 해 보라고 하죠.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해 봐라.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체험장으로 운영하니까 본인이 물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갑자기 성북이 예술천국, 문화천국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문화체육분야의 금액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각도야 적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한다면 문화체육분야가 예산이 더 많지 않느냐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235쪽에 아리랑 아트홀 얼마 전에 아리랑 아트홀에 공사해서 개관식 했죠? 거기에 얼마 들어갔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1년에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아리랑 아트홀은 2007년도에 내부 리모델링 1억 들어가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음향하고 냉난방시설해서 한 1억 1,000정도 예산 투자해서 한 2억 1,000가지고 작년, 올해서 내부 리모델링 및 음향시설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을 한국종합예술학교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또 무료 또는 일부의 저렴한 비용을 갖고 각종 공연을 한 달에 보통 너 댓 번 정도는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운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수익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수익은 일부 대강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되겠습니다만 한국예종에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무료로 공연해 주는 것을 수입을 대체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120석인데요.
○윤만환위원 석은 120석인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민이 스스로 찾아가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거기는 스스로 찾아오는 공연장입니다. 지금 대학로 같은 경우도 공연비를 찾아갑니다만 그 장소는 한 3분의 1정도는 무료로 공연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대관해서 수익을 얻는 대신에 주민들한테 공연을 무료로 보여주니까 그만큼 주민들한테 받아서 주느니
○윤만환위원 올해는 운영했던 횟수가 몇 번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올해는 리모델링 공사했기 때문에 공연이 없죠.
○윤만환위원 작년에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작년에도 별 공연이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2007년도에 1억 들여서 했고 올해 1억 들여서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2003년도에는 27회 공연이 있었고
○윤만환위원 27회 몇 명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2400명이 왔었고요. 2004년도에는 177회 16000명이 왔습니다.
○윤만환위원 27회 한번에 100명씩 왔다는 소리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여기에서 말하는 횟수라는 것은 공연이 어느 정도 소규모냐 큰 거냐에 따라서 달라졌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27회 2400이니까 한번 왔을 때 100명씩 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간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2003년도에는 7월 이후부터 계산한 것이고 2004년도에는 177회 16,000명이 왔습니다. 그때가 제일 많이 공연을 했던 때이고요.
○윤만환위원 한번에 1,000명씩이네. 기간은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1년 동안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이 아니고 한번 공연기간이 하루였느냐 일주일이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대개는 단발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루 한번 하고 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77일 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은 자체 많이 투자해서 크게 우리 성북주민이 그만큼 가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아리랑 아트홀은 제가 보기로 아마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많이 애착을 갖는 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전문적인 공연단체가 공연한 것이 아니고 일반 대관형태라든지 연습장 형태로 썼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국종합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학교에서 운영을 하니까 공연을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5,900만원을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5,900만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 감독하고 조명기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 기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종합학교에서는 얼마나 투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종합학교에서는 2억 3,000만원 정도 투입할 겁니다.
○윤만환위원 운영하고 난 뒤에 내년에 봅시다.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종합학교에서는 돈을 안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촬영기사하고 감독하고 5,900을 보조해 주잖아요. 그 대신에 종합학교에서는 자기네가 2억 얼마를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공연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무료를 한 3분의 1정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유료와 무료를 곁들일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촬영기사보조를 왜 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이 공연은 다른 공연과 달라서 보통 2만 5,000원내지 4만원짜리 공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3분의 1정도의 무료공연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미 전문화되어 있는 공연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들어가는 비용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수익을 창출해야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기네들도 어차피 대관료를 주면서 공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촬영기사까지 보조해 주면서 사실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그 아리랑 아트홀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한4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절 이상을 한국예종에서 껴 앉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그리고 껴 앉은 만큼에 대한 자기네가 들어가는 2억 3, 4천에 대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산을 공연을 해서 일부라도 메꿔드리기 위해서 공연하는데 유료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아트홀은 주차장이 없는데다가 아트홀해서 공연한다고 보러 오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일부에서는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접근성은 최적지입니다. 거기가. 접근성이 최적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춘화위원 주차장이 있어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대학로도 마찬가지에요. 어디든지 아트홀은 대개 소극장은 주차장을 안 만듭니다. 다 버스타고 오고 자가용을 타고 오면 자가용은 다른 데 주차하도록.
○양춘화위원 과장님 대학로는 주차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어 있고 교통이 편하니까. 거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교통이 편하니까. 그런데 미아리 고개는 거기 차가 몇 대나 댑니까? 거기는 깜깜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접근성을 따지면 제로죠. 버스를 타면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접근성이라는 것을 자기 자가용 가져오는 것으로 접근성을 따지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얘기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극인 경우에는 다 자가용보다 직접 걸어오거나 안 그러면 버스타고 가서 것으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보면 접근성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반 소극장형태를 봤을 때 접근성이 안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양춘화위원님 됐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위원장 박계선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35페이지에 구립미술관운영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해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제가 미술관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고 미술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동 청사가 성북1동과 성북2동 청사가 2개 있었던 것이 성북동사무소로 통합되면서 1개 청사가 남게 됐기 때문에 저 꼭대기에 있는 동 청사입니다. 그 청사를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밑에 층은 주민들 또는 외국인대사관들에 대한 커뮤니센터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에 대해서 1개 층을 증축을 해서 2층과 3층은 미술관으로 이용하려고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미술관이에요? 전시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미술관입니다. 거기는. 미술관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이 밑에 조그만 파출소 옆에 있는 것은 전시관이고요. 거기는 미술관 형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가 반대로 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미술관하고 전시관 2개를 드렸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셨는데 전시관이 동 청사 개보수해서 쓴다고 나와 있고요. 구립미술관이 성북동 236번지로 나와 있어요. 자료주신 거예요. 어떤 것이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구 동사무소.
○천상영위원 전시관이 옛날에 구 동사무소였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주신 것이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답변이 틀리신 거고 요.
○천상영위원 다 맞았어요.
○윤만환위원 246번지가 위에 거예요.
○진선아위원 2개 다 동 청사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옛날에 성북동사무소 2개 사실은 성북동사무소가 3개입니다.
○천상영위원 전시관까지 합치면 3개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3개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설명 다 들으셔야 됩니까? 위원님들.
○천상영위원 우리 성북동을 보면 마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하면 방금 성북 전시관이라고 표시한 조그만 것은 성북구민을 위한 전시관이고요. 저기 안 쪽 것은 인터내셔널 센터를 만들고 그 위에는 2개로 해서 구립미술관이라는 표현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북 구민을 위한 미술관이라면 도로 쪽으로 나와서 금방 얘기하신 접근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립미술관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금 깔려 있는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인터내셔널센터 정말 외국인이 소위 말해서 인터내셔널 센터에 와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한 층 올라가면 미술관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유럽의 어느 거리를 걷는 개념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초창기에 구립미술관 운영비가 2억 4,000이 드는데 당연히 구청측에서 반응이 좋다 해서 내년 3억 이상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성북구민이 가지도 않는 성북전시관의 운영비가 3, 4천만원 되고 그리고 다문화음식축제도 외국사람을 위한 것이잖아요. 소위 대사관이 31개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2억 들어가고 구립미술관 2억 4,000 들어가고.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하루 만나서 이렇게 각국의 음식해서 나누어 먹는 것이 3,000만원 들어가고. 인터내셔널 운영하는데 4,700 들어가고 그래서 성북동에 특정 동에 대사관이 많다 해서 5억 2,000이라는 돈이 전부 대사관 임직원 이런 사람을 위해서 5억 2,000을 쓴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이해심을 가지고 해도 이것은 특혜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성북동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생겨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북동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먼저 끌어들여놓고 주민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지.
○천상영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하시려면 먼저 전시관 자체는 벌써 없어져야 되요.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미술관이 본 궤도에 오르면 밑에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안내센터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성북동이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들여서 거기에 관광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지금 가구박물관이 내년 3, 4월에 개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 박물관이 개장이 되고 각종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개장이 되어서 관광코스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밑에 있는 조그만 전시관은 아마 2010년에는 우리 성북구에 관광안내센터로 변화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미술관을 만드는 것이 미술관 및 전시관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성북전시관이 관광안내센터로 변하는 것을 알면서 내년에 왜 3,000-4,000 예산을 올리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어디요?
○천상영위원 성북전시관운영비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성북전시관은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1년에 전시를 몇 번이나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벌써 19회를 전시를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방문객을 자세히 따지지 않았습니다.
○천상영위원 방문객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로써는 장소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비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방문객은 없습니다만 지금 전시관 형태로 해서 19회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올린 것이고 이왕 그것을 운영하는 때에 거기 프로그램 한 가지를 넣어보자. 이래서 금년도에 1,800을 더 프로그램운영비로 넣은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과장님 말씀에 백번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서울시와 연계된 어떤 성북동 일대를 외국인 관광단지로 하려면 이런 사업을 시기를 유추해서 해야죠.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미술관이 지금 6회에 걸쳐서 전시회를 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수익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거기의 수익금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전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우리 그림을 가지고 성북구의 기증되어 있는 그림을 가지고 전시회를 했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으면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우리 구에 기증된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북동에 사시는 대가들을 모아놓고 초빙전으로 해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미술관으로 했습니다만 아마 내년에는 미술관 형태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운영 자체를 전시관 자체로 운영이 되고 2010년도부터는 그림이 100점 이상이 되어야 미술관 등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술관 형태라고 하지만 정식적으로 미술관 등록을 할 수가 없고 내 후년 정도에 미술관 형태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대가를 초빙을 해서 전시회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하려면 그 대관료는 본인이 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관료 분명히 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금을 몇 % 씩 나누어 먹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대관료 내고 해요. 여기 있는 대가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료로 그것을 전시를 6회씩이나 하면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림을 5,000만원을 구입을 하네요. 그 그림 사시는 것이죠? 그냥 무료로 대관해 주는 거며 도우미까지 다 해 주면서 그림까지 5,000만원을 들여서 그 그림까지 사야 되는지 그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미술관 등록하는 요건이 그림이 100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구입도 해야 되겠고 일부는 기증 받기도 해야 될 겁니다. 내년에는 100점을 모으는 해로 정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정화 되어 있는 것처럼 미리 정해 놓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윤만환위원 몇 점 기증된 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내년에 확보하면서 하겠다는 것이죠.
○윤만환위원 성북동 최만익 선생께서 많이 기증한 것 같은데 미술관에 기증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일부에서는 자기 이름 전을 해 주면 미술의 상당한 숫자를 기증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립미술관인데 일부 개인의 이름을 거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이전에 누가 하셨던가,
보문동에 기마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자기 생애 그림을 그렸는데 92살 잡수신 분인데 구에 연결시켜 줬어요. 그러면 구립화 해라. 다 기증을 해라. 그래서 관리를 해서 전부 당신 돌아가셔도 사후 관리해 주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런 뜻을 비취다 자기 집에 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맞아서 지금 자기 아트그림관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 분이.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성북구 사는 특혜의 사람으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립미술관 하면 최소한도 구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기보다 우리 구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대가의 그림을 기증을 몇 점씩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림을 받아서 해 놓고 말씀드려야 되요. 내년에 가서 한다기보다도 현재 이렇게 했다고 기증하겠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전시 몇 번 했다고 해서 자기네들 그림이 1,000만원 나간다. 2,000만원 나간다. 기증을 하면 또 다시 생각할 거예요. 그런 것을 병행해서 개관할 때는 정말로 그런 분들의 기증의 작품이 걸릴 수 있게끔.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관 전시회 하면 전시료 내고 그림을 팔아요. 얼마 전에도 팔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하면서 이득을 잡고 모든 비용은 거기서 대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부터 그것을 기증한다는 기증서를 받아놓고 교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기증받을 겁니다. 그 분들이 전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미술품을 기증을 받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성북장학회라고 있습니다. 장학회 회원들이 거의 다 전시하는 형태로 해서 이 분들이 한 5억의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우리 구민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술계통에 있는 애들한테도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 분들을 그냥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립미술관에 초청을 해서 작품전시를 하고 거기의 일부를 기증받는 것으로 내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됐습니까?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질문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양춘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35쪽 상단에 문화학교 프로그램운영이 있거든요. 3개 학교를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런데 성북문화원이나 정보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양춘화위원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학교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3개입니다. 성북문화원, 성북정보도서관, 성북여성회관 3개의 시설은 없습니다마는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시비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우리 구비 일부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별도의 독립된 강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를 들면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 다도라든지 타악교실이라든지 또 정보도서관에서는 독서능력개발강좌 운영 등 몇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개의 학교별로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 사람들이 이수를 하면 학교라면 수료증을 줄 때 학교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자격증이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자격증이 아니고 수료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학교를 만들었으면 수료증을 준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한다면, 이미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지 성북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지 뭐가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3개의 학교라고 명칭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학교라는 가정 하에 이 3군데에 한 개 프로그램 내지 두 개 프로그램을 특정하게 운영하면 그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받으십시오.
저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싶어서 물은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특별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악교실하고 책 읽는 방법에 대한 강의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료가 안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37쪽에 중간쯤에 전통문화 사진전이 있거든요. 전시회는 어디서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다문화음식축제라든지 할 때에 예를 들면 성북의 30년 전, 다음에 10년 전, 현재, 앞으로 미래상 이런 것을 사진으로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유산발굴 홍보쪽으로 들어갈 것이 아닌데 다문화축제로 들어가야지,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다문화축제에다 넣기도 그렇고 또 아리랑축제에다 넣기도 그런데 아리랑축제는 아리랑축제대로 사진가들이 무료로 자기네들 작품을 전시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사진전을 한번 펴보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진전은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사진가협회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또 전국에 있는 사람도 이런 행사를 할 때에 타지에 있는 사람까지도 사진을 멋있는 작품 전시를 해 놓고 1, 2, 3등을 매겨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우리가 다문화음식축제라든가 아리랑축제 같은 것은 야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야외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야외에다 전시를 하는 거죠.
○양춘화위원 야외에 전시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씩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이것은 1,000만원 가지고 적습니다. 본래는 3,000 정도를 계상했는데 예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첫해니까 이것은 대규모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보자 해서,
○양춘화위원 사진전을 할 때 작가한테 대관을 해서 하면 대여료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가령 성북동에 문화재 아니면 성북동에 있는 한옥을 컨셉으로 두고 사진을 찍어와라, 그래가지고 전시를 해 놓고 어느 것이 제일 멋있게 잘 찍었느냐 한다든지 이런 진시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후를 대비한 어떤 공사 같으면 전후를 대비한 공사형태 이런 것, 이것은 사진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문화음식축제를 할 경우에는 성북동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북동에 있는 문화재나 한옥을 중심으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한옥이나 문화재를 중심으로 사진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사진작가들한테 찍어와라,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 출품해라, 이런 식으로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출품은 전시가 되고요, 가져와서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성북동에 소재하는 문화재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한옥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거기 와서 찍어서 출품해라 하는 거죠.
○양춘화위원 1,000만원이란 비용은 무슨 비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시상금이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다 시상금이라고 해 주셔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런데 이게 시상금만 있는 게 아니고,
○양춘화위원 그래도 시상금이 1,000만원에서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이정도의 표시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양춘화위원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전통문화사진전 하면, 제가 월곡동에서 행사할 때도 해 놨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 몇 개 걸어놓는데 1,000만원 들 리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모전을 한다면 시상내역도 넣어주셔야지 이렇게 들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238쪽에 야간학교 운동장개방 경비가 있거든요. 현재 개방되는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4군데 있습니다. 사대부고하고 우촌초등학교, 길음초등학교, 정릉초등학교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촌초등학교 폐쇄된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우촌초등학교가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해서 운동장 일부를 증축하니까 자재를 쌓아놨는데 그래도 계속 불을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청에 연락해서 지금 그것을 끈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학교의 운동장을 6시 이후로 개방을 해 주는 대신에,
○양춘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거기 우촌초등학교가 신축을 하면서 증축을 했어요. 옆에다 어린이 유치원을 지으면서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자재를 운동장에다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애들이 가서 놀 수가 있습니까? 운동장이 그만큼 좁아졌는데,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구청에 연락해서 거기 불 끄십시오 해서 불 끈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4개교에 대해서 다 해 놓고 있다니 이것은 전체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여기서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4개소가 되고 지금 이것 외에도 자진해서 학교측에서 개방해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촌초등학교가 그것을 안 한다면 우촌초등학교를 빼고 다른 학교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촌초등학교가 진짜 민간인이 아니면 구의원이 가서 이거 학교에 문제가 있으니까 불 끄십시오 할 때까지 해 놓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 야간학교 지원금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학교를 개방하도록 종용해서 개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물값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을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양춘화위원 압니다. 과장님, 저도 저녁에 거기 가서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자재 쌓아놓고 하면서 학교 운동장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불 꺼가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증축하면서 폐쇄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연락해서 거기 불 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도 남았어야죠.
전기료 계속 줬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우촌초등학교 예산 지금까지 나갔습니까? 쭉 활용 안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담당자들 말씀해 보세요. 파악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셔야지 다른 학교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양춘화위원 지금까지 우촌초등학교는 개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예산이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담당 금년도 예산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2008년도 예산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담당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분명히 예산 나갔으면 회수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끝까지 짚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과장님, 학교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집행된 것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김민석위원 그것을 지원이 됐다 안 됐다 지금 과장님은 아시고 계셔야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우리가 학교운동장 개방은 4개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김민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미 우촌초등학교는 사실은 개방이 안 된 상태인데 그전부터 개방을 했다는 이이유로 해서 예산이 지출됐으면 회수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김민석위원 됐냐 안 됐냐 그것부터 얘기해 줘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우리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고 난 다음에 지원이 됐으면,
○김민석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줘야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박계선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전화 걸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만약 조금 늦는다고 하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거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240쪽에 숭덕초등학교 복합화 사업비가 1억 천인데 그냥 지원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종암중학교는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타당성조사비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을 여기다 설계용역비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산기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알았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비는 복합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고 나서 우리가 나머지를 어느 정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용역비를 먼저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50만이라고 계산해서 10만당 1개 교를 해라해서 5개교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까지. 그래서 이미 3개 교는 끝났고 숭덕초등학교가 설계 들어가고 종암중학교가 타당성 조사 들어가면 5개 구가 끝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주차장은 어떻게 짓고 도서관은 어떻게 짓고 하는 설계를 하는 것을 내년도에 1억 1,000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설계비용을.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학교지원을 해 주는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거의 다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학교는 아직도 관장하는 것은 교육청인데 설계용역이고 실시설계든 간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을 구에서 도와달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은데 모든 것은 교육청이란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용역비를 해 주느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로 봐서는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학교에서 50% 대고, 교육청에서 50% 예산이 옵니다. 거기에 나머지 50%를 서울시와 구가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6대 4, 7대 3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까지는 우리가 7대 3으로 3할만 우리가 대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6대4로 조금 신장되어서 40%를 우리가 나머지 50%의 40% 그러니까 총액의 20%를 지금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1억 1,000이라면 우리가 40%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우리가 전액 다 구비로 하고요.
○윤만환위원 용역비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용역비는 타당성 검토나 설계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다 투입됩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구비 아니에요. 아까 40대 60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시설비용을 대는 것 가령 도서관도 만들고 체육관도 만들고
○윤만환위원 시설비도 우리가 6대 4로 대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6대 4가 아니고 50대 50인데 그 50% 내에서 40%,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20%를 우리 구비로 대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277쪽에 보면 국비가 27%, 이것은 지원조건이에요. 시비42%, 구비 31%로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거기에 비용이 나와있는데 총액을 봤을 때는 지하주차장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 20 한 8억, 30억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맞을 겁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총 사업비를 1억 1,000을 잡아놨을 때 설계용역비를 1억 1,000으로 잡았거든요. 1억 1,000에서 지원조건이 구비 27%, 시비 42%, 구비 31%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여기 것은 구비가 다 투입되는데 이것이 몇 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총체적으로 할 때는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50대 50, 국비가 50, 시비가 50% 됩니다. 50% 중에 40%를 우리가 대는데 용역비나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가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먼저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그 수치가 맞는데 먼저 구비를 투입하느냐 국비를 먼저 하느냐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를 먼저 타당비하고 조사비를 먼저 쓰는 겁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서 총사업비를 이 설명서에서는 1억 1,000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1억 1,000으로 잡아놓고 그 밑에 지원조건을 27%, 42%, 31%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억 1,000에 대한 지원조건이냐 아니면 전체 예상 사업비에 대한 지원조건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전체적인 조건인데 1억 1,000 계산이 복잡한데 단년도에 끝날 사항 같으면 딱 잘라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보통 3, 4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1억 천에 대한 지원조건입니까? 전체 사업비의 지원조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전체 사업비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50대 50 그중에 50%에 대해서 6대 4 그렇게 계산해서 용역비를 계산하니까 27, 41, 31이 나온 것이란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1억 천에 대한 비율이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억 1,000은 구비가 먼저 투입된다 그 얘기입니다. 총액 중에서. 왜냐면 국비나 시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1억 천이라는 것이 우리 구비 31%에 대한 금액입니까? 1억 1,000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전액 구비를 먼저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먼저 투입하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나중에 계산은 이 비율로 맞춰집니다.
○양춘화위원 맞춰줘서 계산해 준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237페이지 보면 중간에 관광안내책자에서 성북백경이 있는데 예산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성북구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지 않습니까? 제가 성북백경이란 책을 제가 봤어요. 지금 시대는 이런 책자도 중요하지만 성북백경이라는 배너 창이 열려서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미리 가는 것처럼 보고 정말 좋아보인다. 그래서 현장을 갈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성북백경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CD 제작을 해서 우리 구민도 마찬가지지만 타 구민들이 왔을 때 CD를 제작해서 나눠주는 사업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이 빠듯하다보니까 자체 우리 예산과하고 심의과정에서 그 비용은 제외됐었습니다. 그것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계선위원 천상영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윤만환위원 그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통 한옥 소개 책자 두 번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씩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한번씩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북동에는 한옥이 상당히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문화재로 치면 이태준가라든지 이재준가라든지 두개를 놓고 봤을 경우에 이번 상반기에는 이태준가에 대한 시리즈로 책자를 하나 만든다는 거죠. 하반기에는 이재준가의 전통문화 한옥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책자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몇 페이지 되는 책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페이지 수는 지금 현재 결정을 안 했고요.
○윤만환위원 하나로 만들면 되지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옥이면 하나에 같이 묶어서 하면 되지.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건물가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옥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부터 시각해서 자세하게 설명되는 것이 보통 30페이지 내외 정도로 만들 겁니다. 그림도 하고 밑에 설명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윤만환위원 같은 한옥인데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이태준가하고 같이 두개를 묶어서 만드는 것이 낫지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이 2개씩 하다보면 10개 정도 만들어지면 그것을 요약해서 한 책자로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한 책자로 만들고 지금은 기초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밑에 “우리 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발간” 그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성북동에 보면 옛날 성북동이 보면 보고입니다. 그런데 잊혀져가고 있어요. 옛날 유명한 분들이 살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이사 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개발해서 다른 집으로 형태가 변해서 지금 형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림이나 소설식으로 써서 그런 것을 길이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만들자는 뜻에서 책자 형태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꼭 성북동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성북동 아닌 경우도 되죠. 우선 성북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성북동이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문화는 성북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성북구에 있는 정말로 몇 년, 몇 백년 전이라든가 그것을 찾아쓴다면 이해가 되는데 성북동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아까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장위동에 보면 김진흥가라든지 그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꼭 성북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북동에 대다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1쪽부터 58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54페이지 중간에 경륜장 수익금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국민진흥공단에서 직접 우리한테 주는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수익금이 어떤 때는 많이 오고 어떤 때는 적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수익금계산은 길음 경륜장의 총매출액에다 거기에 환급금이 있습니다. 한 70% 빼고 나면 제세비용이고 해서 레저세라든지 교육세, 교통세 이런 것을 빼고 난 다음에 소득금이 형성되는데 그 소득금에서 각종 행사개최비를 빼고 남는 금액가지고 그중에서 우리 구에 지원해 준 것이 10% 정도 지원해 줍니다.
○천상영위원 그 금액의 10%?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8년도 금년도에는 한 2억 6,000 정도 우리한테 배정됐고 내년도에는 3억 2,000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펜싱팀을 운영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펜싱팀은 선수가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국가대표 한 명 있고 나머지는 각종 경기에 출전하는 비용을 우리가 합니다.
○천상영위원 구청소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우리 구청 소속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인건비 경비 다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다 들어갑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에는 전출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 바닥이 났는데 내년에 많이 전출하셔야 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래서 사실은 체육진흥기금이, 다른 구는 체육진흥기금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경륜장이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앞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이고갈이 된다고 하면 구비가 따라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고갈이 된다는 것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어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원하는 것이 적 어지면 그만큼 우리 구비로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어쨌든 구비가 됐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이든 어쨌든 이 금액은 충당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어린이축구대회 말했었는데 여기서 나간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해서 구청장기대회, 연합대회, 전국시도, 종목별대회 여기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구, 배드민턴 나누지 않고 그냥 큰 형태로 나눠서
○윤만환위원 구청장기 대회는 15개 종목에 61,000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61,000원입니다.
○윤만환위원 평균 4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윤만환위원 연합회장 대회는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원래 우리 체육 클럽이 23개있습니다. 23개 연합회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장배하면 구청장이 치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아무 단체나 구청장배한다고 해 주지 말고 정말로 구청장배를 했을 때 구청에서 감당할 부분만 하시지 명칭만 빌려줘가지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를 들면 지금 축구연합회에서 1년에 한번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청장기 대회할 때는 어느 수준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가지고 보태서 연합회에서 구청장기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마 한 반절 이하 밖에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학교 인조잔디는 1억 2,000 정도인데 작년에 어디 한 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작년에 월곡초등학교 했고 그 전에는 숭곡초등학교 두군데에서 우리 목표액은 끝났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우리한테 국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하고자 했을 때에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하고자 하더라도 우리 구비로 떠안아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시비는 안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한테 배정된 것이 두개 있는데 두개 다 올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해서 원래는 840만원이었는데 960만원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생활체육협의회가 옛날 월곡동사무소 그 자리에 있다가 내년도에는 아마 삼선동사무소 컴퓨터 교실하고 있는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옮길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생활체육회에 매달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10여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서 1,200만원이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예산서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7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242쪽 상단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부터 253쪽 상단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243페이지 윗 부분에 자산취득비해서 모형카메라 실형화 이것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지금 각 동에 모형으로 있던 카메라를 실형 카메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모형이라는 것이 카메라 작동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쉽게 말해서 가짜로 해 놨는데 진짜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할 게요.
○위원장 박계선 보충질문이세요?
○양춘화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박계선 천상영위원님 질문 끝났어요?
○천상영위원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43쪽에 환경미화원 있잖아요. 건강진단은 180명으로 해 놓고 소모품 비는 173명으로 해 놨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환경미화원 숫자는 180명이고 여기 173명은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이고 노조가 또 있습니다. 환경노조 지부장님하고 반장님들은 작업장에서 일 하지 않기 때문에 빠과장숫자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80명에서 173명이 빼면 7명이 간부라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양춘화위원 그 사람 청소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같이 작업하는데 실제 작업장에서 싣고 그런 것은 뺀 겁니다. 그분들은.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면 7명이 다 뭐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노조지부장은 1명은 직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명 빠지고. 반장님은 주로 현장근무기 때문에 환경미화 현장근무입니다. 현장근무자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관리감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감독한다고 반장님 하나 빼고요. 7명 중에서. 그러면 6명이 감독이에요? 성북 관내가 얼마나 넓다고 173명을 감독하는데 6명이 감독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은 전혀 청소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청소를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같이 하기는 하는데 여러 동을 맡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통 우리가 20개 동인데 한 사람이 3개 동을 맡아서
○양춘화위원 그분들이 청소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소모품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면 소모품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을 지금 소모품비 7명을 다 뺐습니다. 그러면 청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73명을 인원을 운영하는데 6명씩이나 청소 안 하고 있다면 6명이 상당히 그분들이 연수가 오래 되신 분들일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환경미화원으로 뽑아놓고 일을 안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그분들이 6명이면 몇 억 될 겁니다. 연봉이.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고쳐야죠. 어떻게 방치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사실 현장근무는 그렇습니다. 현장근무는 사무실 근무와 틀려서 새벽에 나옵니다. 새벽에 나와서 작업을 한다. 관리를 그분들이 하여서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관리인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73명을 6명을 관리하고 더군다나 노조위원장까지 7명이에요. 173명에 7명이면 몇 %입니까? 5%가 넘는 거 아닙니까? 청소하시려고 뽑아놓은 인원들이에요. 환경미화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미화원으로 뽑아놓고 어떤 사람은 감독을 하고 저는 너무 그 숫자가 많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244쪽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생일선물 1만원을 해 놓으신 것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주지 마시든지 조금 올려주시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이것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상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금액인데 상향해 주시면 좋겠다고 예산과에 요구했더니 예산실에서 내년도는 너무 어려우니까 금년도와 똑같이 하자 해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만원을 현금으로 주십니까? 어떻게 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상품권을 구입해서 줍니다.
○양춘화위원 상품권 1만원짜리 하나 주시려면 과장님 손이 부끄러우실 텐데.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우리 직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도서상품권 15,000원 주고 있거든요. 직원들은. 직원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1만원씩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할게요. 포상금으로 해서 선택적 복지비용지원이 1억 4,400만원이 지난 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양춘화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우리 환경미화원은 서울시노조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복지비용이 우리 공무원들은 1600포인트 1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60만원되어 있는데 거기에 50%를 내년부터는 지원해라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노조하고.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전체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1인당 80만원씩 책정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1인당 80만원씩 월급에 올려서 복지비용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우리 공무원들 복지포인트와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복지포인트가 없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양춘화위원 복지카드가 하나 생기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공무원의 50%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제가 보충 물어 볼게요. 이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청소미화원께서도 보험이 들어갑니까? 의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다 선택조사를 했는데 여기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보험관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험은 아직 의무조항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위원장 박계선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48페이지 보시면 홍보용 LED전광판설치를 2개소를 해 놨는데 어디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환경미화원 휴게소에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구정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죄송합니다. 휴게실이 아니고 북악공중화장실하고 화랑로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구정홍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 LED홍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시에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화장실도 그런 것을 해 놓고 오시는 분들이 구정홍보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면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화장실에 설치한다고 청소과에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제가 금년에 국민대 앞에 화장실에 남자 변기 앞에 유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화장실이 없거든요. 남자화장실 소변기 앞에 해 놨더니 소변보면서 자기의 옷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우리 화장실이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해 봤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대 앞의 화장실은 기사님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려서 자기 옷도 보고 머리도 보고 참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내년에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진선아위원 시범적으로 두 군데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또 여론 봐서 좋으면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먼저 우리 성북구의 청소행정을 맡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항시 수고하시는데 도와 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243쪽 위에 자산취득비에서 모형카메라 실형화해서 200만원 10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형카메라는 가짜 카메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짜 카메라를 실형화해서 실제 카메라로 바꾸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에 총 몇 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실제 카메라는 79대 있고 모형카메라도 78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우선 10대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아닙니다. 금년에 30대는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78대 중에서 30대는 했고 40대 남았는데 10대만 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내년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만 책정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많지도 않은데 차라리 전체 실형화를 해서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예산이 부족해서 10대만 내년에 10대만 책정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에 200만원이면 다른 데 펑펑 쓰는 예산도 있는데 진짜 구민에게 다가가는 청소행정이 되고 편리한 행정이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하여튼 예산만 확보되면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48대 남았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윤만환위원 10대하면 38대 남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38대 남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248페이지 보면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유지보수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무인화장실은 정릉 숭덕초등학교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성신여대 전철역 앞에 하고 그 다음 안암로타리에 있습니다. 무인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것인데 들어가면서 동전 넣고 들어가서 화장실 보고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를 이것은 관리업체에 줘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그렇게 큰 많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지을 수는 없고 도로에다가. 특히 숭덕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숭덕초등학교가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없다 해서 무인화장실을 만든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도로 변에 설치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도로 인도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집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민원은 없습니다. 항상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인들이 가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보수비라고 보수는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화장실을 무인으로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약주 드신 분이라든가 좀 뭐하신 분들이 와서 부수고 그러니까 관리가 죄송합니다만 수시로 가보면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보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은 주민들이 이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이용은 하죠.
○이감종위원 별로 없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용은 합니다.
○이감종위원 앞으로 더 설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럴 겁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가 별도 이용이 없는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버리는데 골치 아프다고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43페이지에 가로휴지통을 118대를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가로휴지통은 주로 전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소 옆이라든가 또는 큰 도로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로휴지통을 거의 안 놨습니다. 왜 안 놨느냐 하면 휴지통을 놓게 되면 그 휴지만 버리면 괜찮은데 그 휴지통 근방에 쓰레기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울시 정책이 가로휴지통을 안 놓고 있다가 담배꽁초단속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통을 놓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정책도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정책도 가로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휴지통을 전부 다 설치하라. 그래서 시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금이 나와서 사서 설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18개 정도는 설치를 하면 우리 가로변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또는 전철역이라든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라든가 이런 데에 다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 조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압니다.
○진선아위원 금연조례가 공공장소에서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아니, 아이러니한 것이 버스정류장에 가면 휴지통이 있어요. 거기에 담배꽁초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전광판에 뜨는 것이 있어요. 몇 번이 언제 온다는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금연장소라고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금연금지구역이면서 금연금지권장구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버스정류장에 저희 청소과 입장으로 보면 사실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입장이고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담배 안 피우는 권장지역이니까 안 했으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버스정류장 바로 사람 타는 데가 아니고 조금 벗어나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그래도 휴지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각도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없던 것을 다시 또 만드는 입장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4,000만원이 큰 금액이라면 큰 것이고 작은 금액이면 작은 금액인데 또 이것이 이러다가 또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관리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사실 옛날에 그것이 있었는데 그 주위에 자꾸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서울시가 주관해서 다 없앴어요. 그러면 지금 담배꽁초 하나 버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너희들 버릴 장소를 해 놓고서 단속을 해라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한다면 어차피 지금에 와서는 종량제가 되고 나서 무단투기가 많은데 더 갖다 버릴 것은 뻔한 얘기에요. 그래서 관리를 아무리 철저히 해도 뻔한 얘기니까 제 입장에서는 숫자를 줄여라. 숫자를 줄여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예산은 두 번째고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저는 예산에 관계없는 청소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대행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강남, 태환, 철한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공개입찰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2년에 한번씩 연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몇 개월 전인가 1년 전인가 신문을 보니까 청소대행업은 황금알을 낳는 업이다. 이런 신문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공개입찰해서 청소대행업으로 입찰이 되면 이것을 어떤 관리는 따로 두더라도 이것을 다시 되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금알을 낳는다 해서 수십억씩 이득이 온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이 청소대행업이 입찰로 정해졌을 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현장지도감독도 하고 또 사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아침 조기순찰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청소를 했나, 제대로 안 했나를 봐서 안 했을 때는 지적해서 또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가로변, 어떨 때는 또 주택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를 안 해 갔을 때는 지적을 해서 바로 치우도록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청소상태 및 경영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태환실업에서 우리 청소대행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그런 영업 관계는 저희들이 대행업을 맡겼지만 영업하는 내용자체까지는 우리가 감독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간섭하게 되면 경영을 간섭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가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나오든 환경미화원 관리라든가,
○이감종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태환인가 파업으로 인해서 관내주민들이 쓰레기대란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경영부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주민들이죠. 내가 볼 때 시장주변이나 주택가 같은 어떤 영업집에 있는 분들이 정상적인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봉지를 사용해서 갖다버리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목격했습니다. 사실 사진으로 담아서 가져올까 하다가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대행업체가 경영의 이익을 가져오지 않으면 부실로 가고 부실이 바로 우리 구민들에게 오는 피해거든요. 이런 것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일반봉지를 사용하고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쓰레기 싣고 가는 걸 보세요. 저녁 때쯤 보면 트럭에 겉봉지가 보여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진 찍어다 드릴게요.
물론 관에서 경영에 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경영부실이 왔을 때 우리 주민들이 피해다, 이런 부분도 한번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하고 대화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감종위원님이 얘기할 때 황금알을 낳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좀 해 볼게요.
제가 96년도에 직영을 대행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 미화원이 전화해서 죽인다 살린다하는 말까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대행업체가 강남하고 철한하고 태환하고 합해서 106명이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 106명이 청소하는데 봉투판매 금액이 36억이에요. 그러면 36억을 가지고 106명의 미화원을 거느리고 대행업을 하다보면 인건비는 제가 볼 때 106명의 인건비가 약 2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의 미화원이 몇 명이냐 하면 180명 중에서 지역미화원이 91명이에요. 전체는 180명이고 지역이 91명, 가로가 61명, 공중이 7명, 기동대 5명, 월곡산 기타 해서 16명인데 지역이 91명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91명에게 1년 동안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 의견을 들을게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한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민석위원 아니죠. 더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0명의 봉급 외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120억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봉급만 80억인데 전체는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차량까지 다 들어가면 한 120억을 써야 해요. 그러면 대행업체는 106명을 쓰는데 20억 가지고 청소를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인원에 어떻게 120억을 쓰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영할 때는 환경미화원 숫자가 700명, 80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행으로 넘어온 이유가 너무 경비가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대행업체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성북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효율화라고 할까요, 예산쪽으로 보면 사실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면에서 대행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다보니까 대행업체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쓰레기규격봉투값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봉투값은 항상 올리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5, 6년 동안. 또 지금 기름값이라든가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매년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회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2년 동안 청소행정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성북구의 청소행정이 원래는 철한정화 혼자였어요. 혼자 강남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태환이 생긴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그래서 일부는 우리 직영이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철한환경 사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은 우리의 보통 5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5배를 쓰면서 우리한테 돈이 남는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대행업체인데 똑같은 일을 나는 10억 가지고 하는데 직영은 60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60억 가지고 하면서 우리 10억 가지고 하는 것을 돈 남는다고 지원 안 해 주면 되겠냐 할 때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저도 사실 청소과 와서 몇 달 안 됩니다마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실정을 몰랐습니다. 청소과 오기 전에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그래도 옛날보다 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봉투값 못 올리다보니까 계속 그런 요인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보시면 미화원이 5년차가 연봉이 3,9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짜리가 3,900만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0년차가 4,500까지 받는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행에서는 90명의 인건비가 약 2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90명의 인건비가 120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행은 로봇으로 하고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환경미화원인데 거기는 약20억을 가지고 성북구 전체 청소를 다 하고 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미화원은 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지역미화원은 각동네에서 재활용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사실 일이 적어요. 따지고 고면 적은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대부분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더 뽑지는 못하지만 자연감소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14명 뽑고 2005년도에 9명 뽑고 2006년도에 12명 뽑고 2007년도에 20명 뽑았어요. 이렇게 뽑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비용면에서 그리고 직영미화원의 인건비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행체제를 도입했고 물론 전 지역을 대행해서 효율을 기한다면 비용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꼭 비용만 가질 수 없는 안전장치도 필요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같이 조정해 가면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민석위원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대행으로 넘어간 지가 벌써 한8년 됐단 말이에요. 8년 되면서 직영미화원의 감소가 아니라 계속 뽑았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전체적인 인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보다 훨씬 현원이 적습니다.
○김민석위원 적은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80% 직영할 때 미화원보다는 적죠. 적지만 지금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미화원분들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지만 남아도는 충분한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의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원감축을 위해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2000년도부터 해 왔어요. 그런데 계속 뽑았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내가 누구를 꼭 취업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미화원은 사실 크게 경력이 필요 없잖아요. 건강하면 되니까. 또는 국장님이 누가 부탁하니까 우리 5명 정도 뽑자,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계선 김민석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김민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만 넘어가죠.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246쪽 제일 하단 상월곡동 재활용종합센터 집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월곡동에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 전부 지원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윤만환위원 성북구 재활용집하장이 몇 개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2군데입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정릉에 하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도 지원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상월곡동 재활용센터 2층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어서 전기요금, 공공요금 나간 겁니다.
○윤만환위원 같이 쓰는데 재활용센터에서는 수도료, 전기료 안 내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제가 알기로는 따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임대해서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분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재활용센터 전기료, 수도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2층에 사무실에 쓰는 것만 내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따로 내고 있다 기거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윤만환위원 지금 2군데 위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윤만환위원 1년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3,600만원입니다.정릉하고 상월곡 합해서.
○윤만환위원 상월곡동 얼마, 정릉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정릉은 592만원이고요, 상월곡동이 2,874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면적 크기는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면적은 정릉이 390㎡고 상월곡동이 570㎡입니다.
○윤만환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자체를 재활용센터로 표기하지 마시고 2층 뭐라고 해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릉의 재활용센터가 일부가 벧엘교회 건축허가 나면서 정리하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정리 안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정릉재활용센터하고 벧엘교회하고 현재 거의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릉재활용센터에서는 정릉천이 복원화사업을 합니다. 그 복원화사업할 때까지만 좀 유지하게 해 달라,
○윤만환위원 과장님 생각에서는 그때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저는 재활용센터를 위탁준 입장이니까 그때까지 있으면 좋죠. 왜냐 하면 우리 재활용품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그래봐야 592만원인데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건축허가상 그게 조건사항입니다. 철거하라는 조건사항. 그러니까 벧엘교회가 사전입주하든 뭐든 들어가려면 철거해야 됩니다. 말씀해서 철거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시든 나머지 구간으로 하시든 법률에 맞게 해 주셔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벧엘교회가 입주를 못해요. 그것이 조건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52쪽에 하단에 도시관리지원센터 임차료가 있거든요. 거기가 3,100만원이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2008년도에는 61,000원이에요. 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작년에는 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임차료를 그렇게 많이 잡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임차료는 뻔히 정해 진 건데. 작년 2008년도에 얼마 주셨어요? 2007년도에는 얼마 주셨고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한 2,800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임차료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아마 작년에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했을 때 2008년도에 많이 잡아도 31,000원이면 될 것을 거기다 31,000원을 더 올려놓고 다른 데는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죄송합니다.
○양춘화위원 2,800만원 정도 나간다고요? 앞으로 그런 실수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0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전체 취득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7억 61,000원 어치를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자동차차량 교체인데 청소차량은 사실 오래되면 운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교체가 되겠습니다. 노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입니다.
○양춘화위원 CCTV 정비용 차량 1.2톤 구매에서 CCTV 정비용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설치를 각동의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나가서 옮겨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특수차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예.
○양춘화위원 롤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압롤은 적재함이 있는 차량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끌어당긴다는 얘기거든요. 콘테이너 박스 있는 것을 차가 뒤에 적재함이 없고 끌어올려서 콘테이너 박스를 싣는 것을 압롤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양춘화위원 그리고 전체가 차량이라는 얘기죠. 전체가 몇 대냐면 8개예요. 8대면 제가 볼 때 내구연한이 한꺼번에, 전체 차량이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53대입니다.
○양춘화위원 53대 중에서 8대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자산취득비 하나도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작년에는 구입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차량이 자꾸 고장이 나고 차량이 사실쓰레기 수집 운반차가 평택, 예산 멀리 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 차량이 고장 나면 하루만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며칠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쓰레기가 쌓입니다. 이것을 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차량을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교체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고 한꺼번에 8대씩 사면 자산취득비가 한꺼번에 7억씩 8억씩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거의가 교체시점에 와서 한꺼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보통 6년, 7년인데 내구연한은 당연히 지켜야죠.
○양춘화위원 장비차량인데 그것밖에 못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장비차량이 6년 정도 7년 됩니다. 쓰레기 특히 오물을 하기 때문에 염분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노후화가 빨리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됐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서 253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59쪽부터 68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69쪽부터 77쪽까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원래 편성이 없었는데 51,000원짜리를 증액했는데 보면 편성목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수립 용역비 이것이 뭡니까? 과장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운영복지 위원님이 제안한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내용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폐기물, 쓰레기를 에너지화하고 있습니다. 노원 소각장에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열공급을 해서 난방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노원소각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 중에서 이런 시설을 우리 성북구도 했으면 한다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천상영위원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제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천상영위원 이 용역이 폐기물 에너지화하는 방법을 개발하겠다는 용역인지 아니면 그 시설을 검토해야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시설을 하는데 타당성검토입니다.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천상영위원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 다 매칭펀드가 되어야 될 텐데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쓰레기 감량화 조례를 상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량화도 모르는데 무슨 용역을 줘서 합니까? 돈 안 들이고 감량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함에도 그 방안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선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하면서 해야지 지금 아직까지 열효율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질문 없으시죠?
○양춘화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지금 건설폐기물을 지금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어디다 돈 주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책임적으로 버려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건설폐기물은 신고하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지자체에서 만약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데다 다른 데다 갖다준다면 거기는 처리할 수 있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건설폐기물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폐기물 많이 나오거든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있습니다. 그 처리업자가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이 몇 톤 정도 발생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신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처리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우리 구에는 없으니까 업자가 해서 처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5톤 미만인가는 구청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예.
○양춘화위원 그랬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처리를 저쪽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그래서 지금 현재 5톤 미만은
○양춘화위원 지금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5톤 이상만 건설폐기물이라고 해서 신고업자가 처리업자가 처리를 하고 5톤 미만은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5톤 미만에 대해서는 각 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한 데가 거의 없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그만 가정집에서 버리는 것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집을 수리한다든가 조그만 것은 동 주민센터에 가면 특수마대가 있어서 마대에 담아서 버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차량으로 수거하거든요.
○양춘화위원 폐기물 수집하는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예.
○양춘화위원 구청 차로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우리가 특수 마대는 판매를 합니다. 봉투판매하는 것처럼.
○양춘화위원 나중에 갈 데가 없으면 그때가 문제죠.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춘례 박계선 양춘화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진선아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백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