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4월24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과 구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세 이상 주민총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민수를 성북구조례로 정하고자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1,000인 이내로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불필요하며, 지난 3월6일부터 3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 제정심의시 현명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주민의 수를 1,000인 이내로 했는데 1,000명으로 한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윤건영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령에는 주민수를 50분의 1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35만4,000명이니까 7,000여명이 됩니다. 사실상 7,000여명 연서를 받아서 감사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돼서 각 구청, 시청 각 기관에서 수를 정하는 것으로 기준해서, 저희는 인구수도 많고 그래서 1,000명으로 정했습니다. 특별하게 1,000명으로 해야되겠다는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른 기관들의 흐름이 그 범위내에서 돼가고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지금 기타자료에 보면 25개 구청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수가 나와있는데 1,000명이상이 25개 구청중에서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50분의 1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정에 맞게끔 조정이 필요한데 1,000명이라 하더라도 이 숫자도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기에는 용이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일정정도의 숫자가 돼서 함부로 남발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한 주민감사청구 자체가 원천봉쇄될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다른 25개 구청에서 인구 70만명인데도, 송파구 같은데는 66만명인데도 700명으로 돼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또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관해서는 조례안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조례가 안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울시조례를 보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돼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이미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그때 시행규칙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아직 조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참작해서 저희한테 맞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여기 제출된 조례안 문구만 보면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감사청구 연서에 주민의 수만 정해놨을 뿐이지 기타 세부적인 것,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빠져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행자부에서 예시로 만들어진 것을 준용할 생각이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어떠어떠한 사항은 할 수 있게 돼있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가 아닌 서울특별시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정을 해야되고요, 저희들은 법에서 주민수만을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당초에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될 당시에는 주민의 수를 500인으로 잡으셨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500인으로 입법예고 됐다가 1,000인으로 바꿔서 구의회에 상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 상정하는 절차가, 당초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500인 정도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자체 조례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있습니다. 거기에 각 국장님들이 위원님으로 계시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500인이 너무 적은 수이기 때문에 남발될 우려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1,000명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겁니다.
○홍성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입법예고할 때에는 입법예고하려는 조례를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게돼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면 사람 숫자에 결부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처음에 주민들한테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500인으로 속였다가, 속였다는 것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구청에서 다시 조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500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같아서 1,000인으로 늘리셨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입법취지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됐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이런 사항을 제정하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절차인데요, 입법예고 내용 그대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수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안이 상정됐을 때 위원님들이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대로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적정한 수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조례안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한 숫자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에 500인으로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500인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결정된 숫자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잡을 때 각 서울시 의견을 물어보고, 인근 구도 의견을 들어보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이 500인 정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침을 주셔서 500인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게 실무국장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가니까 500인은 아파트 주거단지가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집단이기주의라든지 지역주의가 여기 편승을 해서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과정에서 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제출한 자치구별 주민감사청구 심의현황에 따르면 우리 구청이 25개 구청가운데 19번째로 접근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인원수 대비 청구인수를 감안해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있는 구청에서 확정된 인원들이 조례로 통과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심의대상인가요? 아니면 예정으로 돼있는 건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통과된 구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하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직무가 독립된 신감사기관이 감사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독립된 감사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그때그때 현황에 따라서 감사기관을 그때부터 상황에 따라서 감사기관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독립된 감사기관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현재 주민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민중에서 경력같은 것을 봐서 시민감사관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문경주위원 그분들이 위촉되어있다 이것이죠. 현재 시에 감사관이 위촉되어 있고 성북구에는 별도 감사기관이 되어 있는 분은 없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구 자치구에는 감사관이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부감사규정에는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문서에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숫자만 먼저 해 놓고 이것은 나중에 한다면 형평에 맞지않을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후속조치로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상위법이라도 해서 시로 밀어올립니까? 그렇지않으면 감사규정이 나와 가지고 숫자를 미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작용이 없을까요. 그런면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근거가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은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이러한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해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못할 것입니다. 모법이 있기 때문에요.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감사규정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책임질 것도 없고 논할 사항도 아니고 그냥 숫자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군요. 쉽게 말하면,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방자치법에 기초단체는 숫자만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감사규정에 대해서는 일제 거론할 문제가 안되는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론할 것이 안됩니다.
○고윤근위원 500명으로 숫자를 한 것은 언제 만든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이 3월달에 해 놓았습니다.
○고윤근위원 올 3월달이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9월달에 가입인원을 500인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들었던 사항입니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500인에서 1000인으로 이렇게 숫자를 늘렸는데 우리구에 맞는 그러니까 사실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숫자가 타당하지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약 700명으로 해서 숫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토론으로 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0명에서 1,000명으로 했는데 700명선으로 해서, 왜냐하면 1,000명으로 하게 되면 이 숫자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접근하기도 힘들고, 500명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숫자가 작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700명선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접근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숫자를 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승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2조중 주민감사청구주민수를 1,000인에서 700인으로 수정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민감사청구주민수를 1,000인에서 700인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고맙습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역주민을 알뜰하게 챙기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해서 시행상 필요가 덜한 감면은 축소하고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 내실화를 제고를 위해서 서민지역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등 그동안 조례 운용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올리면 자할용사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대상이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켰으며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최하 대수가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모래차량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 해 왔는데 사실상 주차장은 수익사업이고 또 공공성이 없고 또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서 이것을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을 했으며 또 임대사업자가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왔습니다만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을 좀더 내실있게 운영코자 그 범위를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폭넓은 이해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근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감면대상 확대 범위에서 사단법인은 어떻게됩니까? 한국청년회의소 이런 것이요. 이런 것이 사단법인인데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런분들이 사단법인인데 국가유공자 단체가 포함되고 그런 단체는 포함이 안되죠.
○최계락위원 개인들 단체 구성은,
○세무1과장 김민구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계락위원 네. 이 부분인데요, 여기보면 지역에 봉사활동하는 사단법인 봉사단체가 있거든요. 그 분들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세무1과장 김민구 사단법인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최계락위원 봉사단체인데요.
○세무1과장 김민구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 틀리죠.
○최계락위원 네.
○세무1과장 김민구 재단법인은 지금 여기에서 국가유공자 단체중에서 여지껏 혜택을 받았던 것은 개인에 한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해가지고 그분들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도 단체명의로 취득할 때 혜택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면허세 감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게되면 형제, 자매가 추가가 돼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직계존비속으로만 했는데 형제, 자매가 추가돼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장애인마크를 붙여가지고 상당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마크만 붙였다하면 특혜가 많고 주차문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여론이 이것을 올바르게 활용을 않고 장애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달리 활용하는 제도가, 오히려 불법제도가 돼버렸는데, 여기서 형제, 자매를 또 하게된다 그러면 형제가 분가를 했을때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모두 분가가 된 상태에도 형제, 자매만 되도 여기에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성북구내에서 또 이로 인해서 면허세 감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아는데 그 추산, 예상금액을 알 수 있다는게 애매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분명히 성북구의 장애인 차량은 굉장히 많이 유발될 것인데 이런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봅니다.
○세무2과장 기세호 세무2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3,900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 등록대상인데 그중에서 차량을 가지고있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고 현재 1,100명 정도가 등록돼있고 형제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가시책상 장애인을 많이 돕자고 하는 건데 형제가 장애인을 부양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모, 자식만 돼있는 형제도 주민등록이 같이 돼있는 경우만 되거든요. 주민등록이 분리가 돼버리면 저희가 추징을 합니다.
○고윤근위원 그 말씀중에 여기에 상관되지 않는 사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정의 장애인 형제가 자동차를 구매할때부터 주차요금까지 모든 혜택을 주다보니까 너무나 남발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매하고 형제가 여기에 추가가 됐을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하고 생활을 하고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을 역이용해가지고, 분가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그 장애자를 보철로 자동차로 태워준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 규정사항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 하면 배 이상의 남발이 될 것같아요. 그랬을 때 대안, 대책이 우리 자치구에서 상위법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된다고 하지만,
○재무국장 정현식 고윤근위원님 말씀에, 형제 자매가 포함돼있어도 한집에 1대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가 있건 형제 자매 누구 명의로 돼있건 1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현재 차량 가지고있는 분이 장애인이면서 많지 않다보니까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장애인의 숫자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대만 해당된다 하지만 그 1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하고 아무 관련없이 그 장애인 마크를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까지 추가를 했을때에는 1대라지만 이것이 기하학적으로 불어날 것인데, 최대한 활용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려고 갖은 수단 방법 다 하는데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고 정말 우리동네에도 보면 추악한 일이 많아요. 그것만 받게되면 별 혜택을 다 받게되니까, 이런 문제는 상위법이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구에서 어떤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기세호 현재 그렇게 부정적인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을 물론 고위원님이 아는 주변사람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을 알고있습니다. 또 그런 편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은 이것은 부양하는 것만 확인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도 서류상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행정공무원은. 진위여부를 가서 캘 수가 없어요. 현재 이것이 확대시행되면 현재 1,100명 정도 되는데 2,500명 정도로, 배 정도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그 장치는 수시로, 감면자에 한해서 1년에 두 번씩 주민등록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분리가 돼있으면 바로 가서 그동안 감면되었던 것을 추징하는데 그런 장치 외에는 다른 방법은 현재로써는 강구돼있지 않습니다.
○고윤근위원 제일 주차문제가 문제가 될거예요. 차가 많이 늘어나면 장애인 주차할 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많은 차가 나올 것인데 차량구매과정에서부터 혜택을 보건든요. 그랬을 때 주차도 장애인 주차장도 당장 구청만 해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재무국장 정현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경계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어느 제도나 단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부작용을 극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과세전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외주차장이 98개소에서 20대 이상이 30개소라는 얘기죠?
○세무1과장 김민구 네.
○문경주위원 그리고 감면대상 2개소는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9페이지.
○세무1과장 김민구 그동안에 노외주차장이 20대 이상 주차하는 노외주차장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아주 면제가 된 것은 아니고 5년간 면제가 되고 6년차부터 부과해오고 이런 실정이었는데 현재는 그런게 어떤 도심 주차난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주차장사업이 하나의 수익사업이니까 세금을 면제했던 것을 철회해서 처음부터 면제받던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관내 노외주차장이 9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이 30개가 있고, 99년도에 들어서 감면된 게 2개소, 730만원 정도 세금이 면제됐는데요 월곡2동 소재 동일주차장, 종암2동 소재 삼성주차장 2군데가 99년도에 감면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앞으로는 20대 이상은 전부다 받기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2페이지 보면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면제했으나 주차장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주차장으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고 지원을 많이 줬잖습니까? 과연 이런 표현이 가당한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민구 공익성이 미약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문경주위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과세전환을 하면서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세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줬는데 이런 이유로써 과세를 전환한다는 표현이 타당한 표현인지,
○세무1과장 김민구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광역자치단체 이런 부분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 교통정책이나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서 검토하다보니까 주차장에 혜택을 주니까 그만큼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혜택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도심에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도로파손이라든가 더 피해관계가 발생한다, 이런 전체적인 국가 경제면에서 손해라는 게 발생한다, 그래서 수익사업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과세한다는 표현이 과연 합당한 표현이냐, 그런 표현은 여기서 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사유를 보고드릴 때 솔직히 저희들이 참여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상위법령 개정할 때 이러한 취지에서 이렇게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이 나와서 그 하위법령 개념으로 우리가 그 표현을 그냥 쓴 것이지 저희들이 조례개정할 때 우리 구청이 판단해서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근본적으로 현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량증가 문제부터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과세한다고 해서 차량통행이 과연 줄어들겠느냐, 이런 표현이 여기에 합당하냐,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국장 정현식 저희들은 현재 교통대책 일환으로 그동안 도로확장이라든가 도로시설 건설이라든가 주차장건설 이런 것이 그야말로 공급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차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그래서 수요관리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정부에서는 밀고나가고 있어서 정부에 몸담고있는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견해에 저는 동의를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주위원 과세를 하면서 표현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도 마을에 공동주차장 설립을 위해서 많은 특별회계도 지원을 하고있고 융자사업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국에서 올라온 조례안대로 차량진입을 유도하는, 오히려 이게 교통정책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질 때 과연 도시관리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문경주위원님 됐습니까?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장애인 급수가 있죠? 급수는 몇 등급으로 나눠져있으며,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등급은 몇등급부터 해당되는지.
○세무2과장 기세호 장애인은 6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1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관련해서 각종 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차량관련 면허세 전체가, 지금 부과 전체를 않는 것으로, 국가에서 법령정비를 하고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장애인만 감면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법령이 시행되면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제일 좋은 차가 4만5,000원입니다. 요즘 체납이 하도 많이 늘어나고 필요가 없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전체적으로 면허세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확대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5세대에서 2세대로 확대하죠? 그런데 주로 건평이라든가 그 집을 차지하는 건평수를 몇평으로 임대주택을 할 때 혜택을 받는 것인지, 큰 평수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세무1과장 김민구 감면내용은 40㎡ 이하는 100% 면제입니다. 40에서 85 이하는 재산세 경우 절반, 종토세의 경우 1000분의 3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사업을 하려면 5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3세대 정도 확보한 사람은 임대사업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서민주택을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서 2세대에서부터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규모가 적어져도 그렇게 확대한 것이고 또 주택이라는 게 우리나라같은 경우 내집, 내땅 이런 식의 개념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데 선진국같은 경우에는 대개 아주 부자가 아니면 자기집을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아니고 빌려서 쓰는 것, 임대주택을 많이 살고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는 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