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0월2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ㆍ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ㆍ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동수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목소영ㆍ송대식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은수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은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형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정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결산서 325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작년 2013년도 의회에 불용금액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해 주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결산과목별 불용사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것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에 대한 차액 내지는 집행잔액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터키사건 이후에 국외여비 또 공통경비를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행사유 미발생은 2012년도에 돌봄과 관련해서 조사특위를 2013년도에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사특위와 관련된 여비를 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2013년도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특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미사유 5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공상, 의회 올라와서 다치는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이라고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대부분 집행결과고요.
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터키 갔다와서 국외여비를 반납하고 금년 2월달에 서울시로부터 공통경비를 반납하라고 해서 공통경비를 반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설명하신 내용에서 집행 안한 내용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 결정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거의 여비던데 여비가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에서 어떤 이유에서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첫 번째, 국내여비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놓고 여비를 편성했었는데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의원님들의 일인가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죠. 그리고 두번째는 의원님이 의회 올라오셔서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에 대해 지급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의원님께서 여기 올라오셔서 아픈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비비조로 만들어 놨다가 집행하는 것인데 여기 올라오셔서 다치시면 안 되겠죠.
○권영애위원 상해가 입원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은수 상해는 상해등급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특별나게 복지포인트에 의해서 지출하는 항목이 있는 가하면 여기 올라오셔서 공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프셔서 하는 것은 복지포인트에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출하는 것이고요. 여기 올라오셔서 상해 입으신 것은 그 상해가 공적이냐 공적이 아니냐라는 판단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정해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권영애위원 저희가 동네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거나 넘어져가지고 상해를 입었을 때도, 제가 보니까 입원을 해야 만 되고 까다로워서 의원님들이 다쳐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정은수 실손 개념으로 통상적인 내용은 복지포인트에 의해서 보험처리가 대부분 다 되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 정은수 이중은 안 됩니다.
○권영애위원 복지포인트에서 되기 때문에 의원상해 이것을 거의 쓸 수가 없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비조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 상해는 입원을 해야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국장 정은수 복지포인트하고 다른 것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수행하는 경우, 두 번째,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인 경우’ 이런 경우에 직무의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하되 통상적으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은 아니고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내지는 본회의,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출장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을 나갔다든가 아니면 세미나를 갔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출되는 상해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은 여기다 포함을 했고요. 사적인 것인 조금 아까 설명드린 복지포인트로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편성이 되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비비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출해 놓고 모자란 경우에 예비비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여기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운영이 18억 7,200이죠? 거기서 집행이 안 된 집행잔액이 1억 2,400아닙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예.
○윤만환위원 너무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결산서 325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까요?
○윤만환위원 예.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그러면 3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형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우선 크게 집행잔액 남은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의원상해부담금 천 여만원이 집행잔액이고요, 국내여비가 500만원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터키 사건 때 반납한 국외여비가 약 4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4천만원이 반납으로 불용됐고요. 그다음에 공통경비가 약 1,400만원이 반납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던 것 중에서 인건비 중에서 보수 부분이 약 4,500만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은 작은 금액입니다.
대체적으로 큰 금액이 그렇게 불용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 지방의회 운영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아니오. 그것은 전체적이기 때문에 행정 운영경비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1억 7,500인데 큰 것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사무국장 정은수 우선 4천만원,
○윤만환위원 4천만원, 4,500, 공통경비 1,400, 국내여비 500 상해 1천만원 해도 1억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7천여만원이 있는데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터키사건의 불미스러운 일은 의회에도 있겠지만 사무국에서 보좌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국내까지 알려져서 현재 7대 의원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또 불용이 18억에서 1억 7,500이 집행잔액이다, 하는 것은 제대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이 있었겠지만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보좌를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다면 내년도에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겠네요?
○사무국장 정은수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남았나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따져보고 나머지 예산이 가능한한 의원님들을 위해서 전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가 금연청사입니까?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공공기관 청사는 금연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금연청사죠. 그런데 금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정은수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 말이 거짓인가 보세요. 지금 화장실에 가보세요.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습니다.”하고 써서 붙였어요. 의원들은 모르지만 외부인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화장실마다 다 붙어있어요. 못 보셨습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금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봤어요, 안 봤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봤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바로 떼야죠. 금연청사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거기다 그것을 붙이면 안 되죠? 그렇죠?
○사무국장 정은수 예.
○윤만환위원 바로 떼 주세요. 외부인이 와서 보고 공공기관인데 이것을 써 붙였나, 제가 처음 와서 보고 말씀드리려다 안 했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하는 것인데 바로 떼 주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홍보문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봐주세요. 그리고 위원회별로 다 같이 홍보해서 그런 부분이 주지되고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터키사건에서 반납된 4,000 그것을 꼭 불용시켜야 됐나요? 다른 데 쓸 거는 없었나요?
○사무국장 정은수 시기적으로 연말이 되어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국외여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국외여행을 가셔야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외여행 외에는 못 쓰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또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연도 폐쇄기인 2월에 반납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운영위원회소관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 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부록]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11시0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ㆍ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동수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목소영ㆍ송대식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은 김춘례위원님께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으로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ㆍ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안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정형진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ㆍ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합리적 방향으로 의회조례에 대한 사항을 토론ㆍ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ㆍ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규정한 회의규칙,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원회조례, 관계공무원출석에 대한 조례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성북구의회 관련법규는 조례 14건, 규칙 2건, 규정 14건, 내규 3건으로 심사안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성북구의회 22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ㆍ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운영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성북구의회 조례 제ㆍ개정특별위원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로 인하여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스럽고요.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검토 보고할 때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설득하고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면 되는데 저로서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허승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윤만환의원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잠깐만요, 윤만환의원님께서 이 조례 제ㆍ개정특별위원회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윤만환의원님은 들어보시고 견해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검토보고는 나중에 수정 의결한 것이고, 처음 검토의견에는 “제출된 본 성북구의회 결의안은 성북구의회 관련법규 전부를 특위 구성 안건으로 채택하려는 것으로 성북구의회 의회관련 법규 전부를 특위를 구성하여 심사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문구하고. 그 후에 “운영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로 판단되며”, 당연히 이런 말을 안 써도 위원회소관으로 생각을 하고, 내규가 “그중 7건의 조례와 규칙은 2013년 5월의 터키사건과 관련하여 구성 운영되었던 윤리특위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 및 합리적 의회개혁을 위한 의회개혁특위를 구성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약2개월간 10여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 2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법규입니다. 성북구 주민의 요구와 의회의 개혁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아 본회의에서 채택한 조례안을 제ㆍ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개정하게 되면 성북구의회에 대한 언론과 주민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뒤에 위원회 전체 대상을 함으로 특별한 안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례 개정안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 된다, 주민여론형성에 현재 모든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주민여론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아까 관련법규를 봤을 때 전문위원님, 어디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 관련법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와 정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만환의원 관련법규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법규가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전문위원 허승수 1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있는 것은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만환의원 읽어보시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전문위원 허승수 “국회는 2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임위원회가 여러 개일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1개일 때는 하지 말라는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윤만환의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국회는 2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상임위원회가 1개 아니고 여러 개가 되어서 어떤 특별사항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줄 수 없을 때 그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라는 뜻으로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1개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상임위원회로 처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봅니다.
○윤만환의원 그러면 이것을 관련 법규에 그렇게 적용했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허승수 네.
○윤만환의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소관에 속하지 않거나 특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 특별위원회는 그때그때 부탁된 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으로 소관과 직무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 구별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두고, 이 문구가 방금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배치가 됩니까?
○전문위원 허승수 법령을 해석할 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단어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풍기고 있는 전체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석이 잘못됐으면 저희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윤만환의원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이 문구 자체 해석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문구로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전문위원 허승수 어떤 부분이,
○윤만환의원 저도 이것을 할 때, 이것을 만들어내고 의원님들에게 사인을 받을 때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정말로 특별위원회에서 고칠 수 있다 해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구가 전혀,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문구와는 상반되는 거예요.
또한 검토라는 것은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자 해서 검토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들은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전문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것은 이 의견과 맞지 않아요.
○전문위원 허승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안은 의원님과 협의해서 이미 뺀 안이고 제가 공식적으로 거론한 안이 아니어서 지금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항에 그게 포함돼 있다면 제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까 초안에 있던 것은 아까 의원님과 뺀 부분이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아니, 내가 초안을 읽어드렸잖아요. 이 문구 내에 거기에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시사상식 사전까지 들춰내면서 관련법규를 봐도,
○전문위원 허승수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를 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에게,
○윤만환의원 검토한 그 법규를 달라는 거죠, 나한테.
○위원장 정형진 지금 한 분 한 분씩 사회자한테 의견을 받아서 하세요.
○윤만환의원 말을 끊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손을 들어서,
○위원장 정형진 하실 말씀 다하셨고 질의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드렸으면,
○윤만환의원 무슨 질의 답변이 아니에요?
○위원장 정형진 한번 했으면 답변을 듣고 나서 하셔야죠.
진행하는 사람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윤만환의원 진행을 하는데 말을 막지 마세요.
○위원장 정형진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막습니다.
○윤만환의원 뭘 잘못돼요?
○위원장 정형진 잘못되고 있어요.
○윤만환의원 뭘 잘못돼요?
○위원장 정형진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조례 제ㆍ개정 특별위원회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조례가 각 상임위원회 관련된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들이 조례에 대해서 더 잘 알거든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 상임위원회에 있는 관련되는 과에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꿀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특별위원회를 꼭 만들어서 조사한다는 것도 이해하겠지만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좀 먼저 앞서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16가지 중에서 조례 14건, 규칙이 2건인데 이 조례가 다 상임위원회 소속된 부서에 관련된 조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받아서 잘된 거, 못된 거, 고쳐야 될 거, 개정해야 될 것을 그분들에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볼 의향이 있다면 그때 가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제의를 하면서 이 특별위원회를 윤만환의원님이 발의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순서를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형진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 6대 때 특위가 구성된 시점이 언제였나요?
○전문위원 허승수 구성은 7월에 해서 2달간 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6대 때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분리된 것은 언제였나요?
○전문위원 허승수 그것이 그 이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이후였죠? 윤만환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고 공감이 가고요, 그 내용이 개정해야 될 부분도 의원님들 전체가 다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북구의회의 조례 개정이나 제정인데 이 내용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그렇죠?
○전문위원 허승수 네.
○진선아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윤만환의원님이 운영위원이 아니시면 그렇지만 본인도 운영위원이시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우선 특별위원회를 제안한 윤만환의원님에 대한 몇 가지, 심사안건이 14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법규나 조례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 같은데, “조례는 운영위원회 소관업무로 판단되며” 맞습니까?
○전문위원 허승수 네.
○박학동위원 “조례는 운영위원회 소관업무로 판단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전문위원 허승수 네.
○박학동위원 몇 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조례 몇 조, 2조입니까?
○전문위원 허승수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박학동위원 4조요? 그러면 윤만환의원님께서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안건이 올라와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검토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확실하게 4조에 의해서 “조례업무는 운영위원회 소관업무다” 맞죠?
○전문위원 허승수 우리 의회관련 조례는,
○박학동위원 우리 의회관련 조례 바꾸는 거지 국회 거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허승수 네.
○박학동위원 두 번째,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한 안건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 윤만환의원님이 14건의 규칙과 2건 바꾸는 내용이 검토한 결과 특별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 허승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박학동위원 검토의견을 그렇게 썼잖습니까?
○전문위원 허승수 네.
○박학동위원 근거 없이 그냥 내용도 없이 특별할 게 없다, 특별한 게 있는데도 없다고 쓰면 그것도 위법이죠?
○전문위원 허승수 네.
○박학동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분명히 저는 묻고 가는 겁니다.
아까 조례업무는 운영위원회 업무고, 그다음에 올라온 안건을 검토해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특별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
○전문위원 허승수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조례는 개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라는 의미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보시면,
○위원장 정형진 답변 듣고 하시죠.
○박학동위원 네.
○전문위원 허승수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아까 윤만환의원님이 읽으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터키사건이 생기고 나서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법령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 채택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런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징계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국의 전체 또는 구청 전체 조례를 일단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윤만환의원님이 제출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내용들은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특별하게 구성을 안하고도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 내용인가요?
○전문위원 허승수 우선 절차적인 문제를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의 의견은 검토의견입니다. 전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시는 것이고 그 결론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령에 따라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도 참고하는 거니까요.
○전문위원 허승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이 경우는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먼저 내부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전체회의를 하든 연구단체를 하든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그 안건이 나온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조례별로 개정할 게 있으면 의원 발의로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아, 사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면 그때 가서 구성해도 관계없다?
○전문위원 허승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위원회 소관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위원회에서 심의도 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전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3개 위원회 세 분씩 아홉 분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상임위원회 위상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의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윤만환의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박학동위원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문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유가, 우리 몸에 맞는 옷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김일영위원님이 상임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여기 모든 의회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아니에요. 의원과 의회에 관한 부분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지금 사실 검토보고는 맞습니다. 당연히 특별위원회를 누구든지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자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든가 이런 안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특별위원회를 제시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 특별위원회로 하자든가 이런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죠? 터키사건으로 인해서 개혁의 의지가 있어서 의회개혁해서 본회의에서 채택한 지 2~3개월밖에 안됐다, 얼마 되지 않았다, 성북구의회에 대한 여론과 주민여론형성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발상 자체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터키사건이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검토의견에 터키사건이 거론됩니까? 또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릴 때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든가 운영위원회에서 하자든가 아니면 이미 제안됐으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전문위원께서 관련법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련법규가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형진 잠깐만요, 그것은 토론시간에 할 내용이고요, 답변을 주고받고 충분한 내용 속에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 윤만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질의 답변 내용 속에서 이미 토론내용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검토의견 종합의견 말미에 보시면 향후 어떻게 가야하는지 갈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나 조례개정소위원회 또는 연구단체 등을 구성해서 한 다음에 특위가 필요하다면 특위를 구성하고 아니면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이의 없을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하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보자, 그것은 아무 이의 없을 때 얘기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다고. 제안한 마당에서 그 의미는 없다고 봐요.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이런 저런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윤만환의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결의안을 내는 것보다 운영위원회 오셔서 같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성북구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누차 했습니다. 지금 절차와 순서 때문에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먼저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지금 전문위원님의 보고내용도 그런 절차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다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이인순위원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없으면 결정을 지읍시다. 시간이 없어요.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께서는 퇴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한 말씀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형진 무슨 내용입니까?
○윤만환의원 나한테 발언권을 줘야 말을 하죠.
○위원장 정형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제안했던 사람이 마지막 말씀도 못합니까?
○위원장 정형진 충분하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윤만환의원 아니, 위원장이 자꾸 막아서 못했죠.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없어서 제가 이인순위원님께도 질의 없냐고 여쭤봤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퇴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절차는 아까 얘기한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할, 작년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고 했던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6대 때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보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은 운영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다 넘겨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난번 6대 때 있었던 특별한 안건으로 인해서 특위가 구성된 부분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윤만환위원님도 계속 재차 얘기가 되다시피 운영위원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혹시 특별위원회 안이 들어오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려한 것은 없습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조례라든가 규칙에 토론하기 전에,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특별한 사항이잖아요. 내용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을 때 안건상정하기 전에 규칙이나 조례나 시행령 그런 것이 있어서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이 올라와서 이렇게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제정이나 발의나 이런 것은 대표자가 철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리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전체 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이 16개 다 그렇고요. 성북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위원회조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또한 공무국외여행조례,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공인조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전체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만환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 다시 하셨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아까 이인순위원님께서 한 번도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윤만환의원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당연히 여기에서 의견조율하기 위해서 퇴장을 요청했습니다. 퇴장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가서 할 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논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토론할 수 있는 내용까지 주고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전문위원님이 하시고 책임추궁까지도 요청을 했으나 그 답변도 충분히 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중에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제ㆍ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방금 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서로, 이 부분의 내용을 부결이나 가결을 해야 되므로 그 내용은 하되, 단서로 윤만환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결의가 됐습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은 부결을 시켜놓고 이 내용은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만환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수긍을 했었고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같이 협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결처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춘례의원님이 발의하신 제2항에 대해서 김춘례의원님의 철회요청이 왔습니다.
윤만환의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윤만환의원 입실)
(12시08분 속기중지)
(12시13분 속기재개)
(김춘례의원 입실)
○위원장 정형진 아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해서 3항을 끝냈고 이제 김춘례의원님 오셨으니까 김춘례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김춘례의원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춘례의원 존경하는 정형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철회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고요, 몇 마디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폐지 조례안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벌써 문자로 다 갔을 것이고, 이러한 일이 있으면 미리 의정회에 대한 7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욕을 먹을까 안 먹을까 염려가 되면 조례안 발의한 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었고, 제가 이것을 할 때는 의정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요. 이것을 하겠다고 전화를 드렸고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폐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저는 그 의견을 따르려고 생각했는데 일단 제안설명을 하러 올라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이것을 제안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조례한다고 정형진위원장님은 제 조례 2건이 문자로, 메일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의견들을 저한테 주셨으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고, 제가 서운한 마음 안 들게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이야기가 본인도, 제가 의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의장단회의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으면 본인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님들 생각은 이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그래요? 의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누구한테 도움 주는 것도 아니고 도움 받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이니까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저런 말을 하느냐고 의장님한테 제가 지금 막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라도 의원들이 발의를 했을 때 불합리하고 의원님들 의견이 이러면 발의한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그렇다고 의견을 얘기해 주면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줄 수도 있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으면서 철회를 안 할 것이고,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7대 의원님들이 왜 총대를 메느냐, 저는 7대 의원님들이 총대를 메는 것이 아니고 발의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총대를 메도 본의원이 총대를 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철회는 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는 의원이 무엇을 발의했을 때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도록 미리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하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조례가 올라오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ㆍ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ㆍ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검토보고)
○출석위원(8인) 권영애 김일영 박학동 유경상 윤만환 이인순 정형진 진선아○참석의원(1인) 김춘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