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1월1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4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4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제16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 예술단체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일부 수정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 치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심사보류 되었던 성북구 예술단체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일부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 월곡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이감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여가활동욕구증대에 부응코자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 감면범위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수혜대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여가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및 할인율을 정하고 환불규정을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준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금액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안이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윤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신재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신재균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재균입니다.
  제16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그리고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과 계획안은 2007년 11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4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암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계획과 길음동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안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목적부터 32조 규칙까지 그리고 부칙 2항으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원만하게 운영하고 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 통폐합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1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자치위원회 임기를 2008년 3월 30일까지로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신재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4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4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윤만환   평소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 제4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7년 11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정배경은 하월곡동 34번지 10호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조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정비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던 3필지 1,296㎡를 추가 편입하였고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화 변경하여 토지 이용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과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내용을 본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원과 도로로 조성될 2,461㎡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월곡제4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본 지역에 대한 구역지정은 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견청취안은 기본 요건과 선택요건 등 법적 기본요건에 적정한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윤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4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6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2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하용준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은수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김연만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