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3월8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년9월28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25개 자치구가 일제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청의 경우 원색사진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옥외광고물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간판 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를 건축법에 따라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로 하였고 안제7조, 제8조, 제9조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광고물 등 자율관리 구역에서 필요한 사항인 자율관리 협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정비시범구역 정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4조는 광고물의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업무에 대하여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추가 지정하였고 안 제25조의 과태료부과기준은 불법광고물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반행위 및 최저금액을 일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위 조례 입법예고는 2013년1월30일에서 2월20일까지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동안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김영미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3년 2월 2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제3조 광고물 허가 및 신고사항에 보시면 2항에 제2호 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3조에 보시면 30일은 어느 것에 해당되고 60일은 어느 것에 표시가 해당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셔서, 3조3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고정광고물이거든요. 여기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는 고정광고물이고요. 그 표시기간 60일 이내의 경우에는 제한한다, 이것은 유동광고물입니다.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윤이순위원 유동광고물은 60일?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이순위원 유동광고물이 어차피 전단지이고 하니까 벽에 붙일 수도 있고 바닥에 뿌릴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과정을 60일을 주신다 이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이순위원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과태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이순위원 요즘 과태료 부과될 수 없는 게 하도 그냥 금방, 금방 옮기는데 그 과정을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어차피 명함도 해당사항이 될 거고,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뿌리는 명함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함전단지라고 저희가 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경찰청하고 같이,
○윤이순위원 경찰청하고, 명함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강정식 질의 다 하셨어요?
○윤이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과장님한테 저도 몇 번씩 토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작해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간판을 허가 내줄 때 그 규정을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거리 간판 조성 같은 것 했을 때 그렇게 만들었다면 다른 간판들도 이렇게 할 때 그 건물의 규격 그다음에 형태, 모양, 디자인 이런 것을 좀 구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몇 가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간판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에 맞는 간판을 골라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똑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간판이 우후죽순 식으로 남발되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전체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그걸 규정을 하는 게 참 좋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크기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거기에 표시방법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는 건 저희가 동소문로 거리 같이 디자인거리라든가, 시범거리를 지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자체 내에서 그것을 그때에 맞춰서 여기 지금 조례 개정된 것 같이 그 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면적에 대한 그런 규제는, 건물면적에 대한 게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기왕에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 서울시 돈,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암동 같은 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구청, 서울시 돈 갖다가 해주는데 기왕에 간판을 신고하러 왔을 때 이러이러한 규정과 이런 형태와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크기는 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건물 크기에 따라서 간판이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춰서 건물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 규격이 맞는 사이즈가 얼마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동소문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을 몇 개 좀 선정을 해서 디자인과에서 좀 멋지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골라서 이 규칙에 맞게끔 간판을 하면 서로가 좀 동일하게 맞아나가지 않겠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저희가 허가를 할 때 그런 사항을 넣어서 시범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시범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그렇게 우리 성북구는 그렇게 해나가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홈페이지에 좋은 간판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광고업자들은 그걸 많이 저희가 숙지를 시켜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냥 어디 보면 네모로 궤짝 같이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 보면 조그맣게 네모로 만들어놓고 가지각색으로 간판들이 했잖아요. 그런 무분별한 걸 좀 막기 위해서는 규정을 몇 개 둬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성북구는 간판이 동일한 입장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겠냐? 그런 것을 한번 좀 착안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그 건물 그 사이즈 규격하고 간판이 좀 변동이 있지요, 건물에 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건물크기에 준해서는 없고요, 층수에 관해서만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층수에 준해서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건물의 간판이 규격이라든지 모든 조항이 좀 일치되도록 간판이 규격 있게 규모 있게 거리에 맞게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강정식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우리가 이왕 그렇게 간판을 조성을 해놓으면 그렇게 좀 규모 있고 정리된 부분, 그것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그 간판을 위치, 디자인, 컬러 이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통제는 안 들어가고 얼마 전에 디자인서울거리하면서 간판을 서울시에서 디자인표준 간판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허가, 지금 아까 김일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네모반듯하고 뭐하다,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입니다. 지금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표준안 나와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북구에서 만들어 놓은 안이 있고 그것에 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간판 크기 같은 것도 간판 붙이는 그 앞의 표면, 면적에 비례해서 심의해서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서 지금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규정을 엄수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도 조례에다가 하나 넣으면 안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런데 사이즈를 넣을 경우에는,
○김일영위원 사이즈는 넣지 말고 그 선정된 디자인을,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도 디자인 서울거리도 몇 개 맨 처음에 안을 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간판이 너무 획일적이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한 업자한테만 맡겨가지고 그렇게 획일적인 게 나왔는데. 그래서 한 서너 개 업자한테 안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표준안대로 하라고 그러면 이게 간판이 획일적이라 모양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지금 상위법에서 서울시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자치구에다가 광고물 설치법을 대폭으로 위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우리 자치구로 위임된 중에서 위임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상위법 때문에 우리 자치구 조례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위임 안 된 부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게 전에는 우리가 기능이 이번에 이 조례가 바뀌면서 자치구에 위임했던 부분들이 많이 시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37조까지 항이 있었는데요. 저희 자치구의 권한이 더 줄어든 거지요.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 걸 시에서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시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관리가 되는 그런 거예요.
○이감종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오늘 구청장이 제출한 광고물 전부조례안 이 부분이 우리 자치구에다가 많은 것을 위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로 뜯어고치려고 해도 상위법 때문에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임되지 않는 상위법이 뭐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 이것이 어느 정도 대폭 완화가, 100% 위임이 됐다면 우리 자치구 내에도 광고물에 대한 어떤 조례를 전부 개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상위법이 있으면 그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우리한테 이렇게 위임되지 않았던 그 상위법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까지는 이게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너무 자유롭게 해주니까 구 자체로 너무 자유롭게 해주니까 각 구마다 중구난방으로 해서 혼란스러워서 이걸 전체적으로 시가 많이 권한을 가지고 간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규제 각 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줄여준 거지요.
○이감종위원 오히려 줄인 것이지요?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상위법이 성북구청으로 거의 위임된 걸로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시 조례대로 그냥 이행하고 따르면 될 것이지 우리가 따로 만들 조례가 필요가 있나요?
제가 구리시를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일반광고물,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일반 서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그걸 캐치를 해서 뜯어서 광고물 관련된 과에 신고를 하면 일정한 보상이 나와서 그 이후에 그쪽에서는 불법 광고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고 내가 일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이걸 조례로 한번 우리가 개정해볼까라고 했는데 상위법이 너무 많이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과거에 25개 구로 넘겨줬던 어떤 광고물에 대한 그 부분을 오히려 서울시에서 반대로 제약을 많이 준다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우리 지방자치구로 해서 대폭 위임된 것으로 이렇게 전문검토보고가 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제안 이유에 보면 시 조례의 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자치구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이렇게 나온 것에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과거 우리한테 자치구에 줬던 광고물에 대한 어떤 규제사항을 오히려 서울시에서, 더 강하게 자유롭게 줬던 것을 오히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막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게 심의를 각 자치구별로 간판심의를 하거든요. 그것을 사실상 서울시에서 대폭 위임했다고 보는 거고요. 옛날에 LED로 되어 있는 시내에 야간 간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구별로 들쑥날쑥합니다. 왜냐하면 보행자 장애하고 그다음에 운전자 장애를 막 일으키거든요. 강남사거리 같은 데 가면 막 번쩍번쩍해가지고 운전하기도 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규제를 하려고 해도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구별로 하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제가 있을 적에도 지금 광고물 이걸 구별로 각자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야간 경관도 버린다, 회수하자는 입장에서 아마 서울시 같은 데는 야간경관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대폭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자체적인 허가, 심사하는 건 구별로 자유롭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대폭 위임 됐다고 보는 거지요.
○위원장 강정식 다 끝나셨어요?
○이감종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강정식 김대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그 간판이 다대간판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대종위원 다대간판은 규격에 따라서 돈 내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과태료요?
○김대종위원 그것이 틀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크고, 적고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그걸 1, 2층을 갖다가 했을 경우 그게 될 수도 있나, 안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대간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 2층 돌출로 나와 있는 거요?
○김대종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돌출 간판이라고 해서 그것은 도로 점용료를 내는 거거든요.
○김대종위원 그런데 크고 작고가 어떻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m라든지 2m,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면적당으로 하거든요.
○김대종위원 면적으로? 크기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크기에 따라서 간판이 매겨지는 거예요.
○김대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간판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은 정부가 돈을 대주기 전에는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잖아요. 앞면 간판 같은 것은, 변두리 같은데. 뭐 하라, 마라 지금까지는 못 하지요? 현재 되어 있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본인이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김대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권고는 할 수 있어도 바꾸라고 뭐 이렇게는 못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요.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는 없지요.
○김대종위원 그러면 그 옆면간판이나 다대간판을 그 자재를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나? 어떻게 되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지요.
○김대종위원 자재는 마음대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간판이 신규건물 같은 것은 우리가 디자인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것도 사실상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하는데 그걸 우리 디자인가이드라인대로 해주면 서민경제에,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 것은 그냥 묵인하고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 건물은 우리 디자인가이드라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서울거리는 매칭 사업으로 구비하고 서울 시비로 해서 한 거고 이면도로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요. 신고가 들어오면 새로운 건물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신고를 해줍니다, 디자인가이드라인대로. 옛날식으로 안 되고요. 그걸 전부 교체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도 대로변 위주로 점차 건축주 위주로 자율적으로 고치는 걸로 지금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유도를 해도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강제성은 없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러니까 업소가 바뀌거나 뭐 할 적에는 가능하지요.
○김대종위원 옆면은 그게 예를 들면 몇 %까지 되나, 면적에 대해서요. 그 간판이 예를 들어서 10헤베라면 5%라든지 그런 거기에 허가 기준이 있지요? 옆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80%.
○김대종위원 80%까지 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대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8조2항을 보시면 지금 주민협의회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각 동에다가 그러면 대표성을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각 동에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대표를 뽑아서 구의회 운영위원을 만드시려고 그런 건가요? 주민협의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건 지금까지는 시범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이 거리를 시범거리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그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울시에서 시범거리운영을 하라고 만약에 지시가 내려온다든가, 지금 종암동거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만약에 선정되면 그쪽에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들겠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선정이 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런 선정을 하라고 의뢰가 왔을 때 저희가 원하는 동을 추천을 받아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그 특정구간을 정할 때.
○윤이순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생각인데 지금 현재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단체도 가장 아마 각 동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그 동에는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갖고 하지. 다시 또 주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같이하겠다니까 이중으로 혹시 들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것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또 다시 첨부가 되어야 될 거고 예산이 소요되는 과정인데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도로 같이 움직여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이런 시범거리가 지정이 되기 위해서 주민자치협의회가 생길 경우에는 그 비용이 지원금이 나옵니다, 시에서요.
○윤이순위원 시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년에 추후,
○윤이순위원 이것 완전히 다 시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이순위원 구비는 상관이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추후 올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적인 건데 그 거리 했을 때 그 상가 업주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분들도 협의회에 같이 참여가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내용이 바뀐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해당 지역의 구의원이라고 쓰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이순위원 그 지역만 해당될 때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이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상입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아마 질문 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인가? 우리 구청에 홍보 현수막을 보면 사실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일단 업무협의차 허락을 받고 붙이라고 이렇게 분명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문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부 현수막 붙여놓은 것 보면 방과 후에 무슨 집, 복지 이런 문제 해가지고 각 과에서 현수막 다 붙여놨어요.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일단 허가한 사항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협의는 안 들어왔고요.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안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이감종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각 부서에서 도시디자인과에 예를 들어서 업무협약서 받고 붙이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붙이는 것하고 틀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3번 출구 지나다가 보니까 거기도 현수막이 2개인가, 3개인가 붙었는데 또 다른 일반현수막이 또 붙었어요. 그리고 숭덕국민학교 게시대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옆에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한 4, 5개 쫙 붙어 있어요. 숭덕초등학교 끝 담 쪽, 그러니까 청수장 쪽으로 빠지는 쪽에. 그리고 아리랑고개 넘어오면 지하철 공사하는데 보면 그쪽에 뭐라고 그래요? 보도 건너갈 때 보면 이렇게 펜스 같은 그런 데다 많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각 과에서 디자인과에 업무 협조를 받고 해서 분명히 신고를 받고 붙이도록 해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 현수막들이 불법으로 그렇게 부착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이건 분명히 우리 도시건설에서 주문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했던 건데 그것 이행 안 하시는 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 불법전단지나 현수막 같은 것은 어떻게 앞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예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과태료가 상향조정됐다고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입간판 같은 경우는 최하 금액이 13만 원이었는데요.
○이감종위원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14만 원 이렇게 해서 다 상향조정이 됐어요.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그 금액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징수할 거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계속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이 일반적으로 전단지라든가, 현수막 같은 걸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그것 다 징수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이감종위원 우리 불법 단속 요원이 디자인과에 몇 명이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4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4분이 우리 성북구 전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도 하여튼,
○이감종위원 제가 물론 질문하는 것은 상위법 때문에 우리 자치구의 고유의 어떤 광고물에 관한 개정조례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리시의 어느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자체 주민들 광고물을 신고하거나 내지는 그걸 수거해서 신고를 하면 이렇게 보상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광고물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고, 실제로 그 지역의 현수막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구에도 가능한 건지 그래서 개정조례를 하려고 내가 자료도 많이 갖고 있는데 상위법 때문에 여기는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4명 가지고는 우리 불법광고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야간에 슬쩍 붙였다가 공무원 출근시간에 떼어버리고 이런 것도 많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 부족도 있고 그래서,
○이감종위원 인원부족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역협회하고 같이 할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개정조례로 우리 실정에 이런 부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 비용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동반이 되어야 되어서요.
○이감종위원 어차피 예산 투입해서라도 불법광고물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가지고 오면 대가성으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감종위원 구리 쪽에 어디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것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자료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할 테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과에, 저희 쪽에서는 아직,
○이감종위원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예산을 만들면 되지.
○이감종위원 예산을 만들면 되지요. 다른 것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우리 구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게 용역처리가 된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이렇게 조례에서 바꾸면서 민간인들한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용역을 갖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그런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가서 본인들이 가져왔을 때,
○이감종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실시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안 된다는 게,
○윤이순위원 조례로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이감종위원 조례로 만들면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서울시에는 아직 시내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용역으로 그게 대체가 되고 있지.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비용이나 개인한테 줄 수 있는 비용이나 어차피 거의 비슷할 거라고요, 그게 나가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비용은 같은데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게 가능한데요. 이건 민간인이 가지고 왔을 때 그때그때 그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뭔가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예전에 파파라치 있었잖아요? 불법으로 교통 어길 때 갖다 주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 교통 없어지지 않았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윤이순위원 그건 한 사람이 건수에 비해서 만약에 많이 갖고 오거나,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전담으로 그걸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주 자기 수입으로.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런데 어차피 용역비가 나가는데 우리는 있는 직원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아직까지 그렇게 시도한 데는 없고 구리 같은 데는 지역이 워낙 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구리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꼭 모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엄연히 광고법에 대한 조례가 있고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데 과연 성북구의 4명 가지고 이걸 단속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더 줘요, 인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일 근로 이런 분들이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그 지침대로 할 뿐이지. 우리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건 전혀 못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무슨 대책안이 세워져야지. 지금 저희 석관동 같은 데도 어디 체육시설 같은 것 이만한 전신주에다가 금방 붙였다가 금방 달고 싹 지나가고 그런 사람 하나도 신고 된 사항이 아닐 것 같아요. 그것 다 지금 부정으로 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무슨 주민센터나 그런 걸로 연관시켜가지고 그런 것 단속기관을 좀 넓히고 그럴 사항은 못 되나요? 4명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성북구 관내에서 좀 하기가 일손이 부족할 것 같고 그것에 무슨 연관시켜가지고 그런 걸 단속을 하고 그러면 좀 손쉬운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센터 부분으로. 왜냐하면 불법광고물 붙이는 분들이 대부분 다 순간순간 불법으로 붙이고 딱 없어지고, 아침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네 지역의 체육시설이라든지 특히 무슨 사우나 시설 같은 것 그런 것만 이만하게 해서 딱 붙이고 수십 개 붙어있어요. 다 불법일 거라고요. 석관동 쪽에 한번 가보세요, 사거리에. 거리, 거리에 다 붙어 있어요.
○이감종위원 과장님, 우리 각 구청 부서에서도 광고물 붙이는 건 우리 디자인과에서 업무 협조를 분명히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이 사업은 왜 자꾸 뒤로 빼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업만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돈 들어가더라도 해야지요. 사실 타구 서초나 강남에 가서 보면 현수막이 정말 난무한데 그래도 우리 성북구는 깨끗한 편인데 어차피 이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5대 때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그래서 다른 구보다도 이런 조례는 아마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깨끗한 편인데 4명 가지고는 이건 단속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떤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가장 이걸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지금 다른 구에서 하는 상황하고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이감종위원 왜 다른 구에, 다른 것은 우리 과장님 의도적으로 잘 하시면서 이런 사업은 왜 자꾸 빼요?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만약에 한다면 어느 때 이걸 구성을 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언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시범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할 때요.
○김일영위원 조성할 때만 구성을 한다 이 말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일영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결국은 시범구역이나 이런 게 지정이 안 될 때는 못하는 거고 그런 계획이 세워졌을 때 한다는 얘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계획이 세워졌을 때가 주이고요. 아까 윤이순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 같이 그런 시범거리 조성을 할 때 그 주민협의체 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하는 것 하고요.
○김일영위원 결국은 그러면 주민협의회가 1회성으로 끝나는 거네요. 그 사업이 끝나면 그것 또 해산되네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다면 18조 한번 보실까요? 제18조를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12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성북구에 지정된 현수막 간판대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간판대를 위탁을 줘서 다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꾸 위탁을 주고 자꾸 구청에서 모든 걸 위탁만 주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만 그래도 뭔가 좀 제대로 관리도 되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부조리가 생길 수 있고 이상한 그런 것도 생기지 않겠나?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위탁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25개 구청은 지금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수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광고를 따와야 되거든요. 거기다 붙여서 자기네 수수료 받고 그다음에 우리 점용료 내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것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위탁을 준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공단에 주는 것도 위탁 주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공단에도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김일영위원 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강정식 공단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다시 또 위탁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공단으로 위탁을 드린 거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성북구는 지금 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일영위원 다른 개인한테 줘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인데 18조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이 그 지정된 게시판 말고 따로 구청장이 임의대로 정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탁관리를 다른 데에 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다.
○위원장 강정식 구청장이 따로 이렇게 줄 수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강정식 다른 그 지정된 곳 말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나면 우리가 또 공모를 해서 다른 업체를 위탁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한정 계약이 아니고 계약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업체한테 또 위탁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이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다음에 지정게시판도 위치가 거기가 불합리하면 다른 데로 또 옮길 수가 있거든요, 구청장이 정하는 위치에다가.
○김일영위원 아니 왜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면 공단에다가 위탁 주는 것은 어쨌든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다른 데다 다시 위탁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다면 결국은 공단이 아니고 다른 업체나 개인한테도 이렇게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윤이순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이건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감종위원 이것 상위법에 위탁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요. 상위법 표준안이 나와서 그 표준안에 준한 거거든요. 행안부의 표준안대로 한 거거든요.
○이감종위원 이 현수막 게시대는 개인이나 아까 법인체나 이런 단체에다가 공단이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그게 사용료를 다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지정게시대가 훼손이 된다거나 다시 설치한다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공단에서 그걸 설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그 공단하고 그 업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저희하고 구청장님 도장이 나가는 거지요. 직인이 나가서 체결이 되는 거니까.
○이감종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게시대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야 된다, 라고 확정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탁할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타 구청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래서 타 구청에는 개인 법인체한테 위탁 주는 데가 많습니다. 공단이 없는 데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법인 또는 단체에다가 지정을 준다. 위탁을 준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의아스러운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제의한 것은 이 광고가 사실적으로 지금 지정되어서 광고현수막들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다면 그 지역에 사실적으로 정말 그 광고를 붙여야 될 것 있잖아요. 종암동이라면 종암동에 관계되는 주민들에 관계되는 직능단체에 관계되는 이런 광고를 가능하면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런데 거기다가 무분별하게 그냥 무슨 업체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걸 끌어들이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다음에 그것을 또 개인한테 위탁을 준다면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준다면 광고협회나 이런 데서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상업용이 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원래 상업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정게시대 이걸 없애버리면 서울시내에 불법현수막이 무지하게 붙어요.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정식으로 수수료를 내고 여기에다가 광고를 해라, 그렇게 만들어 유도해 놓은 겁니다. 사실상 상업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구 홍보할 게 있으면 중간에 얘기해가지고 구 홍보도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현수막대가 있다면 거기에 몇 개는 우리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관공서에서 쓸 수 있도록 직능단체들이 특별하게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하나 걸어야 되겠다,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걸 몇 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상업용으로 지정해 주더라도 그렇게 규정을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말씀은 그렇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일 상단 1면은 저희 공공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면 갖고는 안 됩니다. 1면 갖고는 안 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보통 이제 5, 6개거든요, 걸 수 있는 게요.
○김일영위원 한 2개 정도 빼놓고 6개라면 4개 정도만 상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2개 정도는 정말 급할 때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동사무소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여기다가 현수막을 다십시오.” 라고 동에다가 좀 해주는 것도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도 걸 데가 없어가지고 장위동 같은 데 가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그냥 걸어놓고 별짓 다 해놨어요. 거기도 걸 데가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원래 현수막은 거는 게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과장님 지정게시대 상위법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민간에 위탁해야 된다는 그것 상위법 하나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18조.
○이감종위원 이제 이 지정게시대가 엄연히 민간이나 단체에다 위탁하게 되면 그 분들도 하나의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건데 지금 비근한 예로 숭덕국교에 내가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게시대가 비어있고 옆에는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즐비하게 있더라고. 그러면 이 현수막 위탁 받은 자는 사실 자기 지정게시대는 광고를 싣지 않고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사람들 수입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면 싹 걷어버리세요.
○이감종위원 아까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상위법에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상위법 조문을 좀 주시고 한 가지 제가 강조한건 우리 구청광고물도 앞으로는 우리 작년인가 우리가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그 렇지요? 협조공문이라든가 분명히 철 해놓고 우리들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아니 구청이라고 해서 불법광고물 막 붙이면 일반인들 불법광고물 붙인다고 그래서 그걸 단속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작년에도 2회 각과에 공문으로 다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해주시고 앞으로 과태료도 인상됐는데 이것 한번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징수하는지 잘 볼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그래서 인원을 사실 늘리면 늘리더라도 그리고 우리 자체에 맞는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좀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깨끗이 이왕이면 해야지. 그런 부분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돈 들어가는 것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돈 들어가는 것 많잖아요, 딴 것. 다른 건 과감히 하시면서 이 사업은 왜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위원장 강정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조에 보면 지금 옥외광고업 등록 관리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3항에 보면 별지 제11호 서식에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옥외 광고 종사자들이 그 교육을 받고 이 수료 필증을 여기에다 붙이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니까 그분들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교육을 수료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강정식 1년에 한 번씩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저희도 실시를 하고요. 시에서도 하고요.
○위원장 강정식 1년에 한 번씩 정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래서 그 종사자들이 그 필증을 붙여야 옥외 광고물 등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상입니다.
다른 분 무슨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조종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