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훈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생활복지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성북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항상 애써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지금 운영조례안도 있고 3항, 4항, 5항이 있는데 이걸 먼저 끝내놓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안훈식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윤이순위원 조례부터 끝내놓고 나서 하죠?
○위원장 안훈식 집행부 공무원들 괜찮겠습니까? 조례부터 해 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정회를 좀 하고 하죠?
○윤이순위원 5분 후에 합시다.
○위원장 안훈식 그럴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우리 성북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거나 또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설 추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것으로써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 가정복지,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것으로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각 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요구시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고 대표협의체 의결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안과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건의하는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로 우리 구민에 대한 질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국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사회복지법에,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이제는 관 주도형에서 민과 수요자와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복지를 수행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민관 합동으로 앞으로 복지계획도 수립하고 평가하고 심의하고 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새로운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관 주도형에서 민관 합동형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이 되고 또 정부의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이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법령 등에 근거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언제부터 이게 실시가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수 금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안훈식 전국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수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되면 지역사회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어서 조례...
○이용섭위원 주요 골자는 관에서 주도한 것을 민관으로 일부 이양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수 이양기라기보다는 민이 주도를 해서 지역사회에 맞게 맞춤형 사회복지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퇴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수 그래서 저희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전문가라든지 학계에 있는 분이라든지 실무 운영하는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저희 주민들과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그런 법령입니다.
○이용섭위원 다양하게 모시고 참여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 가지 심사를 해 보지만 그래도 그냥 관이 거의 주도하고 나가더라고요. 유명무실하게 이것만 바꾸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권영수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이용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수 네.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는 민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 협의체 예비하고 해서 성북구 사회복지인들을 모아서 생명의 전화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교수님이 주제발표를 했고 또 서초구청의 복지 무슨 사무국장님께서도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토론하는 것까지는 못 보고 본 위원이 사실은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초구가 시범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서초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 보고 연구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못 가져왔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수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도 조례를 이번 회기에 올리고요. 시범으로 작년부터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왔더니 이미성위원께서 그날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못 듣고 왔어요. 그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봤는데 몇 가지 조문이 조금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 있다 이래서 3조라든지 6조라든지 9조라든지 14조, 15조 이런 문제를 조금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회부에서 전부 다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손질을 보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이미성위원님 좀 하세요.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날 토론회에 끝까지 자리 옮기지 않으시고 해서 많은 관심을 주셨고 일단 이 제정이나 준비자체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담당자도 계속 바뀌었고 또 구청에서는 5월달에 행사가 많다는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급하게는 진행했지만 민간에서 공청회를 직접 자기들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서 민과 관이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이날 참 좋은 자리가 됐었고 관련 공무원분들이 끝까지 계셔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사실 실무자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어떻게 잘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을 아까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조항이 있고 그리고 또 신설되어야 될 조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내려왔는데 물론 지역 현실에 맞추었을 때 가감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민관이 같이 가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것을 갖추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또 관이 더 위상을 갖고 있는 조항에 유리하게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런 부분에 같이 민과 관이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3조 같은 경우에서도 이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임명직이죠. 부구청장이 관에서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 호선되는 위원장, 공동위원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안에서 보면 선출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선출한다로 조항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6조에서 보면 각 협의체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성북구 지역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도 세워야 되고 굉장히 장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 협의체거든요. 그래서 2년일 때는 너무 짧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을 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9조에 보면 경실련의 의견 조례에 관해서 회의 횟수에 대한 것을 명시하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협의체 위원장이 월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금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소유를 소집할 수 있으며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월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수정을 제가 제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재정에 관한 문제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운영재정을 우선 수립해서 반영하라고 했고 서초구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원안에 보시면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보시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규칙을 누가 정할 것이냐, 일부 방침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정할 때 이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15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반드시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지금 준비위원단 구성도 관에서 그냥 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명단을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시민단체 대표자라든가 주민대표가 빠져 있었어요. 또 준비된 위원이 아직 활발한 모임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잘 하자는 의미에서 규칙을 제정할 때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서 같이 작성을 하십사 하는 의미로 조례안에 그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한 가지 보건복지부 안에 보시면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성북구 조례안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결사항의 처리라는 제목으로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으로 반영한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협의체에서 나온 심의사항이나 의결사항은 동사무소에 다 열람하게 돼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 회의 내용을 각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조항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만 열심히 하고 좋은 안이 나왔는데 이게 구정에 반영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항 자체를 이 조항에 반드시 넣어줘야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사회복지 전문가이신 이미성위원님 말씀해 주신 건의, 지적해 주신 사항, 정말 전문가다운 그런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수 수정안 3조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선출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6조에서 각 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해 놓고 저희가 연임규정을 안 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를 계속 영입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임기에 걸려서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임조항을 뺐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를 꼭 넣으신다면 구태여 연임에 연연하고 좌우되는 게 어떨까, 자원은 한정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될 사람이 임기에 걸려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조항을 뺐었는데요. 위원님들이 꼭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게 좋다고 하면 그 의견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의 협의체 회의를 월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저희가 꼭 월 1회 이상의 소집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꼭 넣지 않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으로 했는데 사안이 많을 때는 월 2회도 될 수 있는데 이걸 꼭 넣어야 되는지 이건 어떻게 보면 더 규제를 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월 1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회, 3회, 수시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월 1회 이상은 저희도 하는 걸 원칙으로는 여기 규정에는 없지만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넣으신다고 하면 넣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꼭 이 규정에 얽매여 있는 게 좋을까, 그냥 회의는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수용을 안 할 이유는 없는데 그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조에 구청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해야 한다. 사실 협의체를 운영하려면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희도 예산 편성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15조는 협의체 의견을 정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꼭 협의체의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지 규칙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또 회의를 월 1회 이상하고 있는데 당연히 중대한 사항인데 규칙을 저희 마음대로 할 일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또 구청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결된 것은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한 조항이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꼭 신설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 9조에 월 1회 이상 소집 원칙은 저도 처음에는 과장님하고 같은 의견이었는데 민간 실무자들께서는 뭐냐면 지금 협의체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협의체가 있고 실무자협의체가 있는데 실무자협의체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모일 수가 있는데 대표자협의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다. 제 기능이나 역할을 그리고 회의 소집을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자협의체 때문에 사실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수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크게 안건이 없는데 꼭 이걸 해야 되는가...
○이미성위원 맞습니다. 저 역시 휴가철이 되면 모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원칙으로 하며를 그냥 명시하자라고 해서 의무나 강제조항이 아닌 월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걸 명시하자고 명확히 넣자고 위원들이 말했는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협의체가. 그래서 사명감이나 소명감을 인식하도록 그 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수 그런데 그걸 꼭 조례에 넣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실무협의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나는 사실 3조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을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전부 위원회 위원장이야. 참석 못 해. 지금 부구청장님은 열심히 참석하려고 해. 열심히 참석해서 나오는데 과거 부구청장님은 못 해. 저도 몇 개 위원회에 가 있었습니다마는 안 나와요. 너무 짐이 많은 건가. 특히 월 1회 이상 한다, 이 협의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지 말고 복지국장이 위원장을 해서 더 열심히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감이 들어요, 걱정스러워서. 왜, 위원장 명의만 떡 해 놓고 안 나오면 오히려... 이번에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은 열심히 다녀요.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열심히 오는데 걱정이 돼서 그래요. 만약 이렇게 해 놨다가 못 오시면 오히려 복지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면 그래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 협의체가 잘 굴러갈 거 아니냐, 걱정이 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들을 말씀하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수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한 복지 사항 전반에 관한 건데 국장님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건 약간 무리지 않느냐.
○이미성위원 오히려 다른 협의체가 국장님이 하시고 이 협의체만큼은... 그리고 국장님은 참여가 당연직이세요. 국장님, 보건소장님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훈식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식위원님의 우려의 말씀도 옳지만 일단은 위촉직에서 공동위원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부구청장이 출타중이라든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공동위원장이 대행을 합니다. 대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나서 저도 보니까 9조에서는 굳이 1회다, 월 1회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과정은 저도 구청쪽에서 나오는 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조항은 보니까 3조 3항이나 6조는 동료 위원님, 이미성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9조만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렇게 대강 의견 통일이 된 것 아닌가 싶은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신설에 있어서 내용을 아까 쭉 읽으셨습니다마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으로 반영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하고를 삭제하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데 또한 이건 결정권자에게 하나의 고유 권한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부규칙을 정할 때 위원님들을 어떻게 정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방안을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민간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구청에서 반영은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예외조항을 빼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에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복지협의체 기능을 심의, 건의, 자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그걸 완전히 강제하는 것으로 한다면 심의, 건의, 자문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현재 있는 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전문가나 또 관내 실제로 사회복지사업에 일하고 있는 분들, 또 수혜 대상자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 선임에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수용하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수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면 심의기관에서 건의하고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토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결정권자에 의해서 부결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규칙을 정할 때 위원회를 포함해서 여러 방면을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성준비위원단을 보시면 여러 면을 다각도로 한 것이 아니라 순간에 이루어졌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약사회나 의사회나 이건 어떻게 보면 복지와 똑같이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부규칙을 정할 때는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단체장들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과 동시에 위원님들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아까 김영식위원이 심의위원이 유명무실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 여기와는 상관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제가 공공근로심의위원이거든요. 수차에 거쳐서 한 번도 심의를 해 본 적이 없고 공공근로심의위원인데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서류를 가지고 가서 하니까 설명 받고 사인 해 주어서 몇 번 지냈는데 그 후로 심의가 없어요. 왜 심의가 없느냐고 했더니 공공근로 심의 자체가 폐지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심의위원한테 이런 조례가 폐지가 됐다든가 아니면 의회에 얘기해서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물어보니까 심의위원회 전체가 폐지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을 많이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하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하고 심의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공공근로심의위원을 한 지 3, 4년 정도 했는데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서명만 해 주고 없어서 물어보니까 폐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대강대강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심의위원이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 이미성 동료위원님께서 진짜 열심히 해 오셨네요, 전문가답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원안하고 수정안이 있는데 제3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와 선출할 수 있다, 이걸 위원님들 어떻게 수정안으로 할까요, 원안대로 할까요?
(「수정안으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훈식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복지과장님 괜찮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수 예, 좋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6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인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수정안으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훈식 저도 보니까 4년 이상하면 나태해져요. 과장님들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민간인은 4년 정도로 하면 알맞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좋습니다.
9조 회의 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의 협의체 회의를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냥 원안은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회의 등 원안하고 수정안은 어떻습니까?
(「원안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훈식 이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14조 하겠습니다. 협의체 운영 중 구청장은 대표협의체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공간도 지원할 수 있다인데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조해야 한다. 14조는 어떻습니까?
(「수정안으로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훈식 이건 제의할게요. 왜, 예산은 강제성을 두는 건 괜찮다, 보조해야 한다. 단체인데, 협의체인데 우리 협의체가 87개가 있습니다. 자체 공간 사무실을 두는 데가 5군데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내지 20인인데 이걸 둘 수 있다 해야지 사무공간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 사무직원이나 누구를 배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보조해야 하는데 사무공간은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떤지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때요, 이미성 위원은? 10명, 20명인데 사무공간을 딱 정해 놓으면...
○이미성위원 아니요, 이것은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인데요.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구청이나 민간의 어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진행을 구성을 하고 운영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고 단기적으로...
○위원장 안훈식 사무공간 말고...
○이미성위원 사무공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안훈식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이미성위원 하드웨어적인 것, 운영위에 대한 것 전반적인 것을...
○위원장 안훈식 실무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김영식위원 실무과장한테 우리가 물어보고 할 거예요?
○위원장 안훈식 의견을 한 번.
○김영식위원 의견을 실무과장한테 물어보고 할 것 같으면 원안대로 통과해 버려요. 왜 우리한테 물어봐?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수정안이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이 지금 사회를 이상하게 보잖아요. 자꾸 실무과장한테 물어보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위원장 안훈식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구청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해야 된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15조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원안이 좋겠습니까? 수정안으로 할까요?
○윤이순위원 수정안으로 합시다.
○위원장 안훈식 15조도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항입니다. 아까 여기는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실무자는 심의, 건의, 자문위원 역할을 하는데 시책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형진위원님께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를 빼서 강제규정 시책으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미성위원님이 신설한 내용하고 정형진위원님의 수정안하고 의견을 나누시죠. 어떻습니까?
○이미성위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이것은 뺄 수 있고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는데요. 이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것만큼은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래요? 그러면 신설 의결사항의 처리 그 내용에서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으로 반영한다. 원안 신설한 것으로 통과시킬까요? 좋습니까? 정형진위원님은 어떻습니까? 뺄까요?
○정형진위원 외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안훈식 그것을 빼고요?
○정형진위원 그럼요. 심의를 하면서 이 내용에 또다시 어떤 결정권자한테 더 권한을 줘야 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빼겠습니다.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으로 반영한다.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물론 협의체에서 의결되고 구청장이 반드시 건의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두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물론 수용자로 복지시설을 받을 사람이나 복지를 하시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구청의 예산 형편이나 여건을 감안 않고 시책을 발표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 그것을 실행을 하면 그런 경우는 또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예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상적으로는 모든 건물에다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 않고 무조건 다 수용해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이유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협의체 기능이 상위법인 법에 심의하거나 건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민관협력체를 구성해서 좀더 시민단체랄지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세운 계획을 복지사업으로 실행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은 집행기관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는 인정해 주셔야지 그런 것까지 싹 빼버리면 조금 실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변론을 하겠습니다. 상당한 이유를 어디까지 범위를 잡을 것인가? 예산이 없는데 달라고는 않죠, 누구나. 예산계획이 없으면 그 다음에 추경도 하고 우리가 이월도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은 원칙범위가 없어집니다. 원칙과 범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의결을 하고 자문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통과 안 될 수 있는 것은 결정권자입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고 계획이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고, 또한 심의에서 충분하게 타당한 내용이 되어야만이 그래야 진짜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복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지 그렇지 않고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 결정권자가 된다면 이 부분은 민간인하고 공동으로 하는 내용의 하나의 자문역할과 동시에 그 역할을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내용이 타당하다 안 하다는 내용을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 다시 말하자면 예산이 없는데 달라고는 안 하니까.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정형진위원께서는 협의체에 힘을 실어준다는 뜻이 되고 국장께서는 이게 복지부 상위법에 의해서 이 제도가 의결이 아니고 심의 또는 건의나 또 자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이 있는데 김영식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영식위원 뭐라고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가능하시면 이미성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발의하신 이미성위원님 의견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바로 옆에 앉았으니까 의논 빨리 하십시오.
○이미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말씀 안 하시니까 두 분이서 합의하세요.
○이미성위원 사실 국장님 말씀이나 정형진위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 조항에, 조례안에 못을 박아서 정말 강력하게 운영되게끔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차이거든요.
○최현택위원 10인 내지 20인이 의결했다고 그래서 전부다 시책에 반영시킨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도 그런 아량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결정보다는...
○이미성위원 민관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구성인원 자체가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민간의 대표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모든 사항이나 이런 설정들이 심의가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항을 맞춰보면 정형진위원 안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안훈식 다른 위원님들 한두 분만 의견 듣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최현택위원님은 20명이라는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거기에 부설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위원 9명이 결정을 하면 그것은 따르잖아요. 무엇 때문에 따릅니까? 20명보다 더 나아서 따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최현택위원 그런데 10명 내지 20명을 인선하는데...
○정형진위원 그만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개론을 개진하고 있는 내용속에서 20명이 결정한 것을 따라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충분하게 역할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에 그런 것을 감안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최현택위원 이 위원을 선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하고는 틀리죠. 위원들은 동네에서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 여기 위원이 선임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정형진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도 위원님 못지 않게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최현택 부위원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성위원님이 오래 연구하셔서 이렇게 발의를 했고 그리고 검토의견은 우리 전문위원이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 앞에 속상하지 않게 검토한 것을 신설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이성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안에 보면 이 조항이 구청장은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건대 아까 국장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기능이 심의나 건의 기능이라고 생각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시책으로 반영하도록 강제를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든가 또 다른 시책과 어떤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시는 건 어떨까요. 단서를 달고 시책을 반영한다.
○김영식위원 이미성위원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이게 자꾸 중구난방으로 시간이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5분 동안 우리 위원들끼리 만나서 조율을 더 해 보고 그래서 빨리 결정짓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운영만 잘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조항이나 저 조항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자꾸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생각을 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지금 그러면 결정하지 말고 간담회 하고 나서 결정할까요?
○정형진위원 이 일로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양해하는데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지키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구청이 약속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온 내용에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결의를 줬을 때 그것을 지켜온 내용이 있는가? 한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일례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이 주도하는 조례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간하고 같이 했던 내용 중에서 그분들을 공동위원장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써 상당한 내용, 아까 얘기한 상당한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구청장님이 결재를 할 때 상당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 조례 수정안을 작성한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조례가 굉장히 의의가 크거든요, 민관이 같이 참여한다는 면에서. 저는 민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동위원장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 사항에서는 큰 무게를 두고요.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안에서 운영을 잘 하면 되니까 이 신설조항은 그냥 제가 작성한 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협의체에서 잘 운영을 하고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형진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안대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것 때문이라면 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설의결사항의 처리는 구청장은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으로 반영한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토론을 다 거쳤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는 수정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의 구립 납골시설지원계획에 의하여 저희 성북구의 구립 납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검토해 효율적 운영과 주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2항에서 장사시설 명칭 및 위치로는 성북구 추모의 집으로 하고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26번지에 있는 효원납골공원 내에 있습니다. 또 제6조에 납골사용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최장 3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서는 첫째 사망 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서 화장 후 5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둘째 성북구 내에 설치된 분묘중에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성북구에 거주하는 경우, 셋째 기 납골시설을 사용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 납골시설의 사용료는 최초 15년에 20만원, 그리고 5년 연장시 7만원으로 규정하였고 관리비는 5년에 16만원, 10년에 32만원, 15년에 4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 등에게 운영 위탁하는 근거 마련과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재 장례문화개선을 위한 납골당이라는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이에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저희 관내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제정된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사용자 자격에 대한 범위를 보면 1항에 사망 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망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급하다 보니까 주소를 옮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루 차이에 옮겼냐, 안 옮겼냐 등등의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기한을 6개월이면 6개월로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골의 수거 및 개장에 대한 것을 보면 일정한 기간 공고 후 집단 매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부칙에도 없더라고요.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지 말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이라는 것을 기한을 둬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을 뒀다라고 하는데 한 번에 매장해 버리면 내가 시신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일정한 기간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단 매장을 했는데 만약에 유족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걸 기한을 두는 게 어떤가, 일정하게 기한을 못을 박는 거, 두 가지 조례안이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이 조례는 성북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7개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7개구가 다 똑같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이미 운영을 하는 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상 사망 당시 주민등록이 성북구로 돼 있는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지침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년 보관 후 매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위 사항을 불이행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포괄적이거든요.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매장했는데 유족이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씨를 남기는 것보다는 어떠한 기간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본인에게 언제까지 이전하라고 미리 우리가 통보하죠. 통보하는 기간 동안 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거니까요.
○김민석위원 그래도 명시를 하는 게 낫겠고요. 이게 꼭 전체가 다 똑같이 조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는 거잖아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원칙적으로 조례를 같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구는 다르게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왜 타구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항의할 수도 있어서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은 조문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사망 당시라고 딱 못을 박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관습헌법이라고도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서로 이해관계가 엮여지면 관계없지만 A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님이 외국에 사시는데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모셔야 되는데. 내일 돌아가실 줄 알고 오늘 내가 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덤비다 보니까 바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전입신고가 동등하게 이루어졌을 때 주민하고 서로 언성이 오갈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아예 못을 박아버리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서로간에. 그걸 제가 1년, 3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만 못을 박아줘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 7개 구가 한 거죠? 그런데 혹시 문제점이 없을까요? 요새 신문지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우리 7개 구만 하고 그 외 나머지 구는 앞으로 계속 할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화성시에서 자기 관내에다가 서울 사람들의 납골당을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서울 사람들 납골을 왜 우리 화성에 안치를 하느냐 해서 항의를 하고 또 법적으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단체장끼리 예를 들어서 그런 납골당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우리가 별도로 납골당을 설치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민간 납골당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부하고도 협의를 한 결과 이건 현재 법상 위반이 없다, 관계가 없다. 위법성도 없고 쓰고 있는 민간 납골당이기 때문에 그걸 빌려서 서울시에서 연합해서 7개 구청이 쓰는 건 관계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구도 아마 다른 데다가 그런 식으로 서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7개 구청이 뽑혔냐, 이런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뽑힌 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이런 데 같이 알아봐라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앞으로 구립납골당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에 신청한 거죠.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 다른 장소에 앞으로 할 거죠,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저쪽 경기도 외곽지역이랄지 그런데다 그렇게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서울시가 얌체예요. 우리가 싫은 거 서초구에 지난번에 한다고 야단했죠, 옛날에? 데모하고 뭐하고 하니까 싹 가서 경기도에 가서 한다는 건 서울시 자체가 얌체라는 얘기죠. 혐오시설, 우리는 싫고 너한테는 좋고. 문제점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도. 앞으로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5000기라고 했는데 앞으로 연간 어느 정도 사망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우리가 알아본 결과 그 동안 사망자 추계하고 화장률하고 이런 걸 계산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했더니 한 15년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녹야원, 너무 지겹도록 하고 있는데 기백만원을 줘야 하는데 20만원 주고 서민들... 수고하셨네요, 이건 괜찮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유언비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녹야원 한 기인가 두 기 들어가 있다고, 그런 유언비어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소문 못 들으셨어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유언비어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지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유언비어고 현재 녹야원 관계로 각종 유언비어도 많이 떠돌고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때로는 구청에 와서 항의하고 때로는 시위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결국은 우리가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알겠습니다. 하여간 김영식 선배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거 문제만 없다면... 저도 신문지상에 봤어요. 연천이나 다른 자치구는 힘들겠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막 항의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관리비가 5년에 16만원, 10년에 32만원, 15년에 45만원 책정했는데 이건 7개 구가 다 동일하게 책정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동일하게 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럼 연 1회 연장시마다 7만원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원래 사용기간이 15년인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거든요. 연장할 때 7만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최현택위원 관리비는요? 사용료는 그렇고 관리비는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관리비는 별도로 5년 단위, 10년 단위, 15년 단위로 내는 건데요, 관리비는.
○최현택위원 관리비는 개인이 납골당에 주는 겁니까, 구청에 내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사용료는 우리가 받는 거고요, 관리비는 납골당에서 받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미성위원 사용료의 감면을 보면 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그 외에 기타 인정하는 자. 이게 사망자 본인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가족까지도 포함을 시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사망자 본인만...
○이미성위원 사망자에 한해서 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위원장 안훈식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훈식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훈식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조례 제4항 1회용 사용규제 및 세입세출 예산은 오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께서는 1시 반 어떻습니까? 2시? 1시 반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회)
4.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등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전문신고꾼들의 활동증가로 인한 신고 행위 유도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사례가 발생하였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자들의 반발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를 해소코차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규칙을 개정 통보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개정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신고포상금제 운영상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태료 및 포상금을 현행 대비 평균 약 40%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또 전문 신고꾼들의 활동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주민신고에 의한 적발의 경우에는 항상 1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과태료 금액의 하향조정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수 등에 의한 위반자와 상습 위반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지급토록 되어 있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지역상품권 또는 현물지급도 가능케 하여 전문 신고꾼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순수 목적의 주민신고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착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써 환경부의 지침에 의한 개정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내놓은 것이 전국이 똑같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위원장 안훈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 48분)
○위원장 안훈식 청소 조례안 심사하기 때문에 다른 과장들은 쉬어도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고를 한 후 지정한 날에 배출하도록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과 동사무소의 업무부담을 과중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접수와 처리방법을 강구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시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및 수수료 납부방법을 추가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수수료 납부방법이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동사무소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납부제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대행처리시 처리방법 및 수수료 징수사항 변경으로 현행 수수료 징수방법을 성북구 수입증지로만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성북구 수입증지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행정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세입·세출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 구분이 없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서에 의거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참고로 윤이순 결산위원장님이 꼼꼼히 결산을 심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선배위원님 한말씀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세입 부분 보니까 작년에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놓은 건데 93년도에 88% 징수율이 나왔는데 94년도에는 87.9%,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혹시 무엇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는지 문제점이 되는 게, 특히 아까 집행부 저걸 보니까 위생과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던데 혹시라도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볼 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위생과 것이 나오는 게 86.5%, 사회복지과는 세입이 없으니까 100%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생과장 김혁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77.3%였습니다. 94년도에는 약 9% 정도 올라간 수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가 올라갔습니다. 전년도는 77%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93년도 거 얘기예요?
○위생과장 김혁 예, 86%는 2004년도 겁니다. 약 9%가 오히려 상승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다른 과보다는 떨어졌거든요, 어쨌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혁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금액이 상당히 적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퍼센트가 좀 낮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주로 수입이 위반업소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데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이 금방금방 폐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일부 수입이 적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혹시 그 사람들이 어디 이사를 가든지 그러면 못 받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5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체납을 해서 계속 받아냅니다.
○김영식위원 재산이 없다면 못 받잖아요.
○위생과장 김혁 그런 경우는 못 받겠죠. 그런 경우는 못 받겠지만 대체로 재산이 있으면 거의 받아냅니다. 그런데 요새는 세 들어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니까...
○김영식위원 소멸시효기간 동안 못 받는 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혁 저희 위생과는 작년도 연말하고 또 올 2월달에 성북구청 내에서 세금 체불을 잘 받아서 상을 탔습니다, 위생과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체된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회를 해서 거의 받아내서 저희들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하고 올 1월달 구청장님으로부터 우수부서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거예요?
○위생과장 김혁 아니, 우리 자체 구에서.
○김영식위원 우리 구청장한테 받았다?
○위생과장 김혁 예, 두 번에 연이어서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연체돼 있는 건 얼마 정도됩니까?
○위생과장 김혁 징수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부 세무과나 이런 곳처럼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630만원이거든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시효가 5년입니까? 어떻게 5년 동안 안 내면 끝나네요?
○위생과장 김혁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5년 내에 저희들이 그 사람의 재산이 추적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냈는데 다른 데로 갔다 그랬을 때 재산이 추적되면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5년 내 소멸시효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건 언제까지나 받아냅니다, 영원히. 그런데 그 전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처분해 버립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부위원장!
○최현택위원 사회복지과의 징수율이 100%라고 했는데 참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네요. 다른 과에도 징수율이 보편적으로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훈식 세입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88쪽 상단 사회진흥일반운영비부터 90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상단에서 90쪽 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복합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쪽수에 관계없이.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쪽수와 상관없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시 예산 배정이 보통 사회복지위원회쪽으로 어느 정도 배정이 됩니까? 시 예산에서 배정을 따오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우리가 시 예산에서 배정을 해 오는 게 있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보조금이 있죠.
○윤이순위원 보조금 배정해 오는 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쪽으로 몇 퍼센트가 와요? 전체에서 우리 사회복지쪽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딱 떨어지는 것과 사회복지쪽으로만 가는 것.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복지국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은 연간 29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출한 금액은 585억이니까 약 300억 정도 차이가 나죠, 우리 자체 수입하고 지출하고. 그러면 나머지 300억은 거의가 국비, 시비 보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이순위원 300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48쪽 상단 사회복지일반운영비부터 152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상단에서 152쪽 상단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128쪽 상단 위생관리일반운영비부터 128쪽 중단 기타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상단에서 중단까지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생업무추진여비 중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우리 결산 검사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걸 보면 교통비 등 출장직원 본인이 지출한 후 미청구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들이 돈을 썼으면 그 다음에 청구해서 돈을 당연히 줘야지 돈이 남았다는 게 정상적으로 남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혁 그런 부분은 시정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받아가지 않고 출장을 갔다든지 여비를 썼으면 갔다 와서 정산을 해야 하지만 이럴 때는 꼭 하도록 권유해 주어야지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을 남기고 안 타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이 됐어요, 결산서에. 지적됐는데 이건 앞으로 과장님이 안 타가면 타가도록 챙겨주세요.
○위생과장 김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환경과 소관 128쪽 중단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36쪽 하단 시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청소과도 보면 비율이 집행잔액이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 민간인 이렇게 하는데 69.6% 했으면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식위원 예산과목이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 중에 민간이첩 보험금인데 예산에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됐는지. 다른 거 보면 100% 다 됐고 예산절감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같은 게 일반수용비하고 우편요금, 환경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편요금 같은 것이 많이 남았고요. 일반수용비 절감 목표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데서 지금 많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 밑에 청소관리, 경상적 경비, 포상금 이것도 보면 37%밖에 안 되는데 예산절감을 해서 남겼다 이러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예산절감. 청소관리.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것이 어떤 책자이시죠?
○김영식위원 이것은 윤이순위원 결산검사 우리 의견서 제출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지적된 것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 항목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항목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 책청해 놓고 거기에 76만원만 집행된 그런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김영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덜 쓴 모양인데.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일반운영비는 절감 차원에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고포상금인데.
○김영식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번에 전농1, 2, 3, 4동하고 10개동이 용역업체에서 데모해서 한참 동안 못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미화원이 투입돼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럴 때는 너무 절감절감 하지 말고 좀 후하게 하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사람들 고생했거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물론 절감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으로서 미화원들한테 잘 해 주셔야 돼요, 고생했으니까. 안 되면 국장님한테 좀 달라고 그러세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대포 살 돈 좀 달라고 그래서. 고생했으니까 그만큼 격려좀 해줘야죠. 너무 고생했어요. 저도 사실 밥 한그릇 못 사고 그저 말로만 합니다마는 할 때는 그래도 좀 해야 돼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이번에 고생한 보답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서 156쪽 중단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부터 170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중단부터 170쪽 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서 182쪽 중단 산업경제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86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부터 186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예산 전용부분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결산서 212쪽 하단 일반회계 세세항 전용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하단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 전용 부분 심사를 마치고 예비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결산서 218쪽 하단 사회진흥, 장애인 단체 사무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하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결산서 224쪽 상단 사회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 및 하단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28쪽 중단 사회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 236쪽 하단 저소득주민보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중단과 2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서 234쪽 상단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상단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38쪽 중단 노인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242쪽 상단 산업경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통합적으로 의문점은 다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고이월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70쪽 일반사회복지에서 272쪽 예비비 과오납금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결산서 292쪽 일반사회복지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348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349쪽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현재 도시가스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간 그 기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대체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들어온 게 1억입니다.
○최현택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1억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1억만 저희들이 썼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현재 대출이 안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항상 적습니다.
○최현택위원 적죠, 기금은 많은데.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예.
○최현택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구태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전환을 현재 1억만 했습니다. 1억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최현택위원 처음에 여기에서 한때는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한다고 했죠.
○최현택위원 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것을 소화를 다 못하기 때문에 1억만 현재 받았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저희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전체 액이 약 4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은 충분합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신청자도 우선 적을 뿐더러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에다 융자 통보를 해 주면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금액을 좀 적게 받거나 또 전혀 못 받는 경우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편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사업하는 사람이 현재 돈이 많아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데 융자여건이 나빠서 융자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융자여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은행에 저희들이 돈을 맡겨놓다 보니까 은행에서 보통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으면 조금 받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 말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은행하고 저희들이 현재 대여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중 은행을 여러 가지 은행을 상대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주거래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분도 있지만 외환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다른 은행을 거래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쪽에서 융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은행하고도 하지만 다른 은행하고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연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연 이자가 3.5%입니다.
○최현택위원 3.5% 같으면 정말 저금리 이자인데 왜 기업인들이 현재 그것을 선호하지 못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서는 대출해 주면 이자만 계속 내면 자꾸 연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못을 박으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예.
○최현택위원 앞으로 현재 중소기업자금이 40억이나 남아있는데 이것을 빨리 소상인들한테 넘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이유가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나서 못 쓰는 거예요. 상환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시키더라도 대출은 많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줘야만이 도시가스자금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40억 중에서 운용되고 있는 금액이 약 24억 정도 쓰고 있고 약 16억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항상 대출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에 9억 정도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은행에 비해서, 은행은 융자를 하게 되면 이자만 갚으면 연장도 해 주고 합니다. 그런 문제는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기금이 많아서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쓰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쓰지 못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많다고요. 그것을 조금 완화해서 할 수 있게끔 정말 중소기업 답답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심의위원회 1년에 한 번 정도는 열어요. 우리 위원 앞에 홍보를 해야 주위에 기업인들한테 3.5% 있다고 자랑도 하고 할 텐데 맨날 여직원이 와서 사인 받아간다고요, 1년에. 한번씩은 여세요. 그래야 홍보가 되지.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행정감사 때 할 얘기지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행정감사 때 안 하셔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러니까. 아니, 매번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주민들 앞에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 써라. 위원들이 얼마나 홍보 잘 하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50쪽 도시가스사업 기금은 중복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35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352쪽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353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쪽수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거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모두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원배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