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0월6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춘섭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입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명우 행정국장께서 설명드려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정지원과장이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 사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직원후생복지 전반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5조에서 7조에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8조에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주체로써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운영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직원의 후생복지증진과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후생복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춘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10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에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MT를 간다든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예산 항목에 따라서 했는데 지방공무원법 77조에 이런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 현재 파악한 것은 중랑하고 용산을 빼고는 기본적인 조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심의할 때 항목별로 쭉 나와있습니다. MT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복지포인트는 얼마를 줄 것이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정하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2012년도 예산이 편성 되잖아요. 거기에는 2011년도와 비교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명시함으로써 돈을 주는 근거가 정확하게,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정확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없더라도 지방공무원법 77조에 의해서 지급했잖아요. 명문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조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똑같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대해서 대강 진행되는 것을 알겠는데 2항에 직원동호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구에는 직원동호회가 몇 개나 되며,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씩 있는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직원 동호회 운영은 현재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개 단체 축구, 배드민턴 이런 단체가 공무원 중에 그런 동아리 클럽이 활성화한 경우에는 인원수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금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데가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1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전체 동아리 회원 수를 파악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다른 자치구 사항은 어떻습니까? 중랑구, 용산구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조례 제정 없이 그냥 예산편성해 놓고 지원하는 경우죠. 두 개 구는. 나머지는 조례를 다 제정했는데 두 개 구는 우리가 현재 파악한 것은 조례 제정 없이 예산편성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방침 받아 주는 거죠.
강정식위원   중랑구하고 용산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 두 개 구만 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시행에 대한 항목 체력 향상, 현장체험, 명절 고향방문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던 새로운 항목도 있나요? 다 해 왔던 내용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거의 해 왔던 내용이고요. 다만 명절 고향방문은 그 전에 구에서 많이 지원했는데 선거법 위반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다 명문을 시켜놨는데 그것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또 선거법 논란이 되면 또 시행을 못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선거법하고 상관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선심
○위원장 이일준   구청 앞에 차가 쭉 있어서 진주행, 광주행 해서 직원들 잘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져버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위원장 이일준   선관위에서 받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죠. 거의 못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막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나만 떳떳하면 되는데 괜히 시비 거는 거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혹시 몰라서 나중에 여건이 변화가 되면 넣어놨다가 예산이 안 되거나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시행을 못하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못하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넣어두세요.
  과장님, 저번에 입법예고 시기인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 다 좋다 이거예요. 공무원들 후생복지 하는 것 못줘서 미안하지 돈만 많으면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인센티브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사업을 하게 되면 시나 어디 경진대회 나가서 공무원이 고생해서 프로그램 짜서 열심히 해서 우수구로 6,000만원, 1억 받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인센티브 포상을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공무원 밤잠 못 자고 열심히 해 놨는데 오는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장려해 줘야 더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하는데 일단, 하든 안 하든 조항을 별도로 해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포상을 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열심히 해서 경진대회 나가서 우리가 최우수 구로 1억을 받아온다면 그 금액의 10% 미만 선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내려줄 것이고 그 부서에서는 받아오면 부서장은 담당 개인한테 3%내에서 양복을 한 벌 해주든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래야 한 사람이 기대치나 어떤 것을 받는 것이지, 밤새도록 했는데 나중에 광 팔면 누가 팔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내지는 구청장님이 광 팔잖아요. 담당 직원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기도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기획과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전에는 인센티브 1억을 타오면 10%를 경상보조로 쓸 수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비용으로 여비를 책정해서 MT를 간다든지 급량비를 책정한다든지 업무추진비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자본보조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본보조 외에는 편성을 못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방안을 연구해 보니까 여기다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대개 연말에 포상을 타오기 때문에 그 포상 금액에 기관표창을 받는 부분은 그 다음연도 포상금에 항목을 신설해서 하거나 포상금 항목을 대충 금년 수준으로 맞춰서 타온 금액을 항목을 하나 포상금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지금 기획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정주요시책이나 재정에 기여한 경우 포상, 이런 문구를 9항에다 넣고 지금 9항을 10항으로 해도 직원후생에 대한 조례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직원들은 좋아하죠.
○위원장 이일준   9항에 넣지 말고 7조에1 넣어도 되고 큰 사업인데 크게 줘야죠.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시 그 밖에 관계부처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인센티브 금액을 받아오게 되면 받아온 금액의 10% 미만에서 관계 부서에 지원해 주고, 10% 미만 관계 부서 범위 내에서 3% 미만을 개인에게 아주 명시해주게 되면 누가 봐도 열심히 하면 나한테 오는구나 하고 알지,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나한테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가 배달사고 나잖아요. 확실히 해주는 것이 낫잖아죠. 서울시 외 관계부처의 인센티브사업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왔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10% 미만은 관계 부서에 내려주고 받은 10%미만이니까 5,000만원의 10%면 500만원이지만 1억의 10%면 1,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의 3% 미만에서 개인한테 다만 티켓을 준다든가 상품권을 준다든가 양복을 맞춰주면 얼마나 신납니까? 열심히 하죠.
목소영위원   포상금 관련한 조례가 따로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성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포상금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조례에 명문화시키면 예산확보도
○위원장 이일준   들어오죠. 제가 “포상조례에 대한 것을 제정할까요?” 했어요. 포상지원조례 만들어서 할까요, 하니까 그쪽에서는 후생복지면 됩니다, 해서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다. 왜? 쉬운 길이 있으면 쉬운 길로 가야지, 나야 하나 개정하면 내 이름 올라가지만 그런 것은 싫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더니 여기다 항목을 신설하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알아보세요.” 그랬다고요. 그러면 내용 넣어도 된다면서요?
목소영위원   후생복지와 딱 떨어지는 항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포상조례를 하려고 했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을 포상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포상조례 준비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는 과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요. 어차피 포상조례로 하나 묶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하고 포상조례하고 매칭되는 게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딱 들어맞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큰 틀에서는 직원후생복지 관련된다고도 할 수도 있고 기관이나 우리가 경진대회 나가서 기관표창을 받거나 인센티브를 타오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전에는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10%씩 경상경비로 썼어요. 1억을 타오면 10%는 예산부서에서 업무추진비로 쓰든 편성해서 주관과에서 올리면 그것을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다 자본보조로 세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포상금이라는 항목을 신설하면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여기 후생복지하고는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포상 쪽에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라고요. “포상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이 안은 손 안 댈게요.
  저도 그래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해서 경진대회 나가서 받아왔어요. 돈을 끌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생색은 성북구가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기 뚝뚝 떨어져요.
  그것이 안 된다면 포상조례를 개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올릴 테니까 항목 있잖아요. 우리가 고질적인 압류, 돈 받아왔으면 포상 여기서 주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지 그래요.
민병웅위원   질문있습니다.
  11조 운영의 위탁 부분 보면 위탁규정이 있다는 것은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을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일부 구청도 위탁을 하는데 그런 근거를 마련한 거죠.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위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면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여기 개인도 들어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개인도 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는데 사실 마지막 위탁할 때는 법인이나 이런 쪽에 더 점수가 많이 가겠죠. 일단은 문은 다 열어놓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현재 모든 것을 다 직영으로 하시고
윤정자위원   그런데 5조에서 7조까지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7조에 보면 우수공무원 대상으로 국내외 시찰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복지에 대해서 이왕이면 국ㆍ과장님을 제외한 일반직원들에게 이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수 공무원 중에서도 선정이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것을 전원을 다 해외시찰을 보낼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이 결국은 예산 범위 내에서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년도에 직원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구정에 기여한 공무원을 어떤 분야든 몇 명, 몇 명 짜가지고 방침을 정할 때 그런 항목을 신설해야지, 어떤 기여한 사람이 100명이라면 100명 다 가려면 예산하고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내 해외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은 이번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배제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주로 하다가 맨 마지막에 도저히 그 사람이 가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산하고 전부 맞물려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ㆍ과장님을 제외한 일반직원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사견이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안을 시행할 거면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이 업무에 한번의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라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다음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만 실제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과․계장급도 해외를 10년, 20년차도 한번도 못 갔다온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해외를 갔다 오면 사람이 실무를 보고 오면 내 업무가 아니어도 많이 반영이 되는데 외유라고 전부 판단하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해외 경비를 절감해서 이쪽으로 쓰고 등등 지금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정말 얼마 못갑니다. 그래서 단장을 국장이나 과장으로 하면 그 밑에 6급 몇 명, 7급 이하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업무 기여자 몇 명 이렇게 편성해서 갑니다. 절대적으로 예산하고 맞물려있고요.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못사는 나라든 잘 사는 나라든 가서 보면 인식이 바뀌어서 해외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외유로 판단하고 언론에 집중타를 맞으니까 답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어디 가서 보면 이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데 외유라고 자꾸  언론에서 질타를 하니까 답이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저 같은 경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 과장님들의 그런 기회가 일반직원보다는 기회가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10년째 한번도 못나갔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시찰하고 온다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과장님 결재권자들은 실제 현장에 다녀오시고 나면 결재를 하시는 부분에서 많이 참고가 되어서 이것은 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것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업무를 볼 때 도움 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위원님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직원 100명 정도를 배낭여행식으로 선진문화 체험을 그룹별로 짜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동남아권은 60만원, 유럽권은 120만원, 보통 유럽권 가려면 400, 500들거든요. 물론 날짜에 관계가 있지만.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 주면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을 자기 연가처리가 아니고 공가처리로 해 주니까 그래도 선호해 주는 직원이 있어서 지금 그 정도 범위내에서 밖에 못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인순위원   전액 지원이 아니고 개인부담이군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선진문화체험은 인원을 많이 보내다보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윤정자위원   5조에서 7조까지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5조에 보면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본 항목이나 자율항목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이 가능한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이 복지포인트 위탁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우리가 많이 이용합니다만 요즘 상조회가 있는데 상조회를 복지포인트로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되면 자치구별로 독립될 기준이 되면 그런 것을 하려고 항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맞춤형복지 5조 관련해서는 우리가 받는 복지포인트지급은 거의 개인 지급입니다. 나중에 혹시 그런 사항이 서울시가 하는 대한상조회하고 맺어서 복지포인트로 줘서 그  비용으로 상조회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위탁이 가능하려면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다 열어놓은 것입니다, 근거조항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과장님 7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용산구나 중랑구만 빼놓고 지금 거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강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7조1항부터 9항까지 보면 이것을 거의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거의 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자료를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찰, 직원동호회 운영지원, 소속공무원 자녀출산지원금 같은 것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되고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 우리구만 자료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워낙에는 우리 구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 첫 번째에 소속공무원과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번에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러니까 정확히 소속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증이 안나가는 공무원 상용직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환경미화원은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여기에 빠졌고 실제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하는 그 사람들도 복지포인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그렇다면 3조3항에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분들은 여기에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일준   안 줄 수도 있는데 안 줄 수가 있나요. 주게 되죠. 그런데 강제규정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런데 우리가 이 후생조례안 자체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아닌 사람도 줄 수 있다고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실제는 지금 주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닌 사람의 범위를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러니까 그 부분은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너무 불명확하니까요. 범위를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러면 다른 사항이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아닌 사람도 줄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면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하면 처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일처리 하기가 쉬운 거죠.  
○위원장 이일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이지.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걸러낼 거 아닙니까? 거기다 맡기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포상금 내용 안 넣고 우리가 포상조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각 조례에 부분적으로 포상금 내용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한군데 포상조례에 모으면 다 들어오니까 그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행정기획위원회 안으로 갑니다. 나중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갈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는 안 집어넣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자료는 정리해서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누구에게 나가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부서별로 지금 청소과가 152명 있고 청소과 뺀 나머지는 33명이 있습니다, 상용직이.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의약과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과별 인원수. 위원님들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일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을 일부 실시하고자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10조 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체계구현을 위하여 보건소에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구 구민들의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9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보건지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보건지소가 없었습니다. 보건지소가 동선동에 있는 것을 기구개편에 지소를 설치할 경우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지소를 개설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인건비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죠.  
강정식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인순위원   인건비하고 운영예산이 지소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위원장 이일준   보건소가 들어오면 거기에 약사, 의사, 직원 다 들어와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직원하고 장비하고 이런 등등, 기존에 구청 옆에 분소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부 쓰는 항목은 가지고 갔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이 몇 명 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연간 얼마 정도 들것인지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장비가 총 얼마인지 하는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의사, 약사 여러 가지 부분적인 인원을 증원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개설할 사무실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이미 보건지소 건물은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돈이 투입되어 있고요. 지금 하는 부분은 조례에 보건지소라는 것을 명시해 놓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총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보수리모델링한 총 비용, 간판, 커튼, 전화 다 들어오는 것이 14억 1,76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 이제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 플러스 알파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이 연간 6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어차피 이것은 보건소를 안 넣을 수 없고 지역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도 해 줘야 될 상황인데 이런 기구들은 감가상각일 뿐이지. 한번 들어가면 금방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단 14억 끝났고 연간 들어가는 인건비 및 플러스 운영비가 약 6억 3,000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뒤에 올라오는 것이 정원조례인데 거기 보건소 지소 때문에 인원 채용 문제가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6억 밖에 안 들어가요, 인건비 포함해서?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까지 아니면 연 예산이 6억이라는 것입니까?
민병웅위원   1년 예산이 운영상 6억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인건비가 5억 9,400이 나가고요. 운영비가 1년에 3,600으로 해서 잡혀있습니다. 잡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죠. 이 내용은 별 내용이 없잖아요. 다음에 또 정원조례 나오니까 거기에서 토론하시기 하고 이 안건은 보건소 세운다는 내용이니까○이인순위원   그런데 검토자료에서 보다시피 교통편의상 이쪽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업내용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변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맞춤형 방문관리하고 예방접종, 한방진료, 금연클리닉 그다음에 기초체력검사 또 사례관리, 상담, 방사선신설, 채혈접수실, 재활보건사업 이런 등등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하세요.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보건분소 하나 만드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아무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원조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일준   정원조례 한다고 보건소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원은 우리가 맞추면 되는 것이고 이 안건은 끝내주고 정원조례할 때 같이 하자고요.  보건소 세우겠다는 내용인데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일단 보시고 여기 보면 인원이 누구누구 해서 몇 명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다 나오니까 보건소는 필요하다, 이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논하면 되니까 일단 이것은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인원 충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나옵니다.
  보건지소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데 자료준비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10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구 2011년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정원 증원가능범위 내에서 일반직 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27명에서 31명 증원한 1,358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 정원 1,299명을 1,33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춘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 9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설치계획에 보면 인력확보방안에 신규채용 15명, 구청 인력지원 3명, 본소지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원되시는 분들이 행정직 9명, 사회복지직 7명, 계약직 15명인데 서로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성북구의 전체적인 조직여건상 31명을 증원해도 좋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행안부에서 연말평가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너희는 몇 명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해서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구만 정원이 늘어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전부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정원을 증원해 주지 않으면 인력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지소 설치도 문제지만 그것하고 관계없이 31명을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작년 온 공문에 의해서. 그런데 보건지소가 설치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한20여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20여명이 가면 구청 본청 인력을 20명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금년도에 우리가 31명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중에는 사회복지사 7명을 신규채용해라, 사회복지사 7명을 뺀 나머지는 24명이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애초에 20여명 필요하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7명하고 보건소 운영하려면 20명이 필요하니까 27,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받은 31명을 채우기 위해서 4명을 신규채용하려고 인원을 산정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정확하게 숫자를 한번 보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행안부로부터 31명이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왔습니다.
민병웅위원   31명에서 사회복지직은 보건소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31명 중에 7명을 사회복지사를 뽑아라,
민병웅위원   그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와 관련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거하고는 관계 없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보건지소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31명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작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지소 설치하겠다고 해서 한20여명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년 1월1일자로 인력을 늘리다보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보건소에 한20명 줄 계산하고, 또 사회복지사 7명 뽑으라고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으니까 27명, 그런데 4명 정도는 육아휴직 등 많이 가있으니까 인원을 이참에 행안부로부터 받은 정원 총인원 31명을 함께 증원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31명에서 사회복지로 7명 빠지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러면 24명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계약직 15명 빠지고, 행정직 9명 중에서 몇 명이 보건소로 가는 겁니까? 여기는 인력지원형식으로 해서 3명으로 써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현재 저희는 한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러면 9명 중에서 3명이 빠진다는 거예요?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보건소에는 행정직으로 2명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민병웅위원   여기는 지소장 1명,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돼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왔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권고안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데이터를 여러 가지 인구수 등등 총 해서 1년에 한 번씩 공문이 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인구수라는 것은 이 인원의 업무량 플러스 비용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업무량이 많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에서 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비용은 구비입니다.
강정식위원   과장님, 이게 전부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어차피 인건비는 구비로 나갑니다.
민병웅위원   일단은 제가 질문 다하고 나중에 하시죠.
  아까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하다 말았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20명?
민병웅위원   아니 행정직 9명,
○위원장 이일준   지금 그게 결정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규칙으로 우리가 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인원배정은 아직 안 한 상태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조례가 통과돼야 규칙이 개정됩니다. 그건 구청장이 규칙을 개정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직 6급을 2명 정도 보건지소에,
민병웅위원   2명 정도입니까? 2명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규칙을 개정해서 확정을 져야 되니까, 지금 안은 2명 하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2명이 계획돼 있다, 이런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민병웅위원   행정직 6급 2명?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5급 하나, 6급 하나.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행정직 2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나머지 6급 이하는, 행정직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행정직 2명, 이것을 보건소에 보낸다는 게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어서, 우리한테 준 것은 다 보건소 지소 설치 등에 따른 직원증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보건소에 25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행정직이 2명, 계약직이 15명이에요. 그다음에 기능직 1명 기간제 계약직도 7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필요한 인원이 총 25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직 9명이 어떻게 나온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2명은 보건소로 간다고 치더라도 7명은 어디로 갈 계획이 되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행정직 보건소에 가는 인력은 5급 하나, 6급 하나, 나머지 9급 내지 7급 이하는, 이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지금 보건지소에 대충 20명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소장은 행정직 5급, 의사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애초에는 보건지소에서 사회직을 요구 안 했다가 다시 변경해서 사회직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사회직을 주는 만큼 다른 계약직을 덜 뽑거나 일반직을 안 줘야죠.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신이 없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건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31명이권고 받았잖아요. 그중에 9명이 행정직이었고 사회복지직 7명은 반드시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직 7명하고 계약직 15명을 빼놓자고요.
  그러면 행정직 9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2명이 보건소로 갈 계획이잖아요? 7명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계획을 보게 되면 신규채용이 15명입니다. 그런데 구청 인력지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인력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행정직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이 보건본소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지원이 나옴으로서 인해서 새로 생긴 지소에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권고안 31명 중에서 15명 계약직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7명 사회복지사 뽑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행정직 2명이 나갔잖아요. 나머지 7명이 남는 부분들은 아직 인력확보를 한 건지 아니면 채용을 한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인력 확보 안 한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쭉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제가 컨트롤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한 팀이 구성되는 거 같아요. 의사 및 간호사 등 해서. 그 전에 계획할 때는 구청인력 지원형식으로, 새롭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구청인력 지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31명을 뽑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새롭게 다 채용하자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요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31명까지 가능하다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다 뽑아버리자 이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20명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계약직 15명은 신규채용하고 나머지 행정 6급이 보건지소로 가면 우리가 9급을 하나 뽑아야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는 계약직만 15명 뽑으면 가능했던 사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아니죠.
민병웅위원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신규채용 15명, 구청인력 지원 3명, 본소지원 7명.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민병웅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계약직 15명 뽑아야 돼요. 나머지 인력들은 뽑는 게 아니고 인력을 지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안부에서 배정이 오게 되면 그 인원을 배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오는 게 아니라 그게 구비예요. 우리 구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임산부든 뭐든 빈자리를 TO를 우선 채워주는 거예요. 오게 되면 우리가 배치만 하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신규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정리할게요. 다른 얘기는 다 의미 없고, 결론은 원래 계획은 15명으로 가능했어요. 그렇죠? 가능했는데 총액인건비제이니까 성북구가 31명까지 충원이 가능하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할 때는 사실 신규채용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데 마침 31명 가능하다니까 이  기회에 뽑아서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이 충원가능하다 해서 거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5명 빼고 나머지 인원은 다 구비로 나간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15명도 구비로 나갑니다.
민병웅위원   15명은 원래 계획된 거였기  때문에 인정한다 하고, 왜냐 하면 보건소 설치할 때 이 정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때우리가 한번 심의했기 때문에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31명 늘어날 수 있다니까, 물론 15명 빼고 16명 더 늘어날 수 있다니까 여기서 다 뽑아 쓰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우리 구비로 나가니까 이 인원이 적정규모인지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 조직을 운영하려면 보건지소도 필요하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31명을 금년에 늘려서 운영하라는 행안부 정원조례는,
○위원장 이일준   결원이 생겨서 어떤 이유가 생겨서,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업무량이에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성북구가 조직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사회지표나 인구수 등등 해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너희는 정원 31명을 금년에 늘려도 좋다, 너희는 동결해라, 이게 매년 내려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지소에 15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결원자가 40명 이상 있습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8세 미만의 아이를 둔 여성은 3년을 휴가갈 수 있고 남자는 1년을 갈 수 있습니다. 결원이 40명 이상, 현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육아휴직이 없더라도 전체 직원이 다 근무를 해도 성북구는 1,358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 인원가지고 운영하라고 행안부에서,  그 이상 우리가 증원할 수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이상은 못하지만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우리 성북구의 재정여건에 맞춰서 인원은 거기까지 쓸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지 31명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육아휴직 등등 해서 모자라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대체인력까지 쓰고 있잖습니까?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아까 9명이 어떤 건지 얘기를 해 달라고 물어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보건지소를 10명 보내고 9명 보내고 그런 틀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성북구청은 1,358명이 있어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내려온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계약직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겠지만 행정직에 대해서는 5급 한 명, 6급 한  명이 보건소로 지원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확정이 돼 있죠? 그 나머지 7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5급이 지원한다는 얘기는 5급이 가니까 그 자리가 빌 것 아닙니까? 행정직 9급을 채용한다는 얘기죠. 계약직15명을 차치하고라도 행정직 6급이 가고 행정직 5급이 가고, 7급이 가고
민병웅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이게 2010년 9월에 작성한 거네요. 이 당시에 계획할 때는 충분히 현재 성북구청 인원으로서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성북구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줄여서 쓰자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보건지소를 15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민병웅위원   15명은 제가 전문적인 분야라서 솔직히 의견을 못 드리겠다는 얘기였고 여기는 솔직히 관여하기 힘들겠더라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충분히 구청인력 지원으로도 가능했던 사업이었는데  굳이 새롭게 채용해서 우리 구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재정여건 감안해서 인원을 좀 줄여서 채용하자는 거죠.
목소영위원   충분히는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사실은 정말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로 구청이 그만큼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거겠죠. 그런데 31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구수나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만약에 100명을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성북구가 일을 아무것도 안 해서 50명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100명 쓰라고 해서 100명을 쓰지 않는 것처럼 만약에 현재 50명인데 100명을 쓰겠다고 했을 때 50명이 정확하게 이런 업무역할들을 할 것이다,라는 게 나와야 그것이 적정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9명에 대해서는 그게 너무나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결원, 휴직자 등 40여명에 대한 인력을 우리가 보충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건 인정해요, 알아요. 대체인력 쓰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뭐냐면 이 안을 상정할 당시에는 이미 구청에서 발령을 2명 내주고 본소에서 파견을 해서라도 보건지소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약직 빼놓고라도.
  그런데 갑자기 31명이라는 것이 권고가 내려오니까 이것을 다 받아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고 구비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만 지금 대체 인력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나머지 행정직 그 사람을 누가 뽑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뽑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서울시에 우리가 신규의뢰를 뽑아 놓은 인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면 보내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달라고 하면 와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가 신규채용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현재 있는 우리 구에서는 활용할 인원이 필요하니까 서울시 너희 인원을 보내달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행정직 6급이 가 있고 5급이 가 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력이 예를 들어서 6급이 가면 그 업무 보던 자리는 신규인력으로 충원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충원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보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충원해 달라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5급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5급 자리 비잖아요. 그러면 9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뽑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공개채용시험으로 뽑아 있는 인력이 지금 계약직이라고 표시한 15명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간호사도 있을 수도 있고 X선과 직원도 있는데 보건지소가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뽑아 놓은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배정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러면 그만큼 계약직을 안 뽑아도 됩니다. 지금 15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10명 정도는 줄 수 있다, 간호사 이런 사람을. 그래서 10명을 받으면 우리가 5명만 신규 계약직을 뽑으면 됩니다.
민병웅위원   성북구에서 채용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답 나왔습니다.
강정식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 구의 인원을 31명을 충원해서 써도 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충원해도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31명을 보내오면,  우리가 한 20명 충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소 인원을 우리 구에서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강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1,358명을 증원해도 좋다는 데에 31명이 포함된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강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구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보건소에도 보내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충원해서 쓸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강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휴직도 40명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그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시나 전년도보다 어렵게 예산이 편성되고 매년 갈수록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부 31명을 증원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해도 우리 구 자체 구비로 시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행해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행안부 지침대로 충원을 받아서 쓰더라도 중앙정부나 시비에서나 하나도 도움을 주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써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꼭 충원을 해서 증원해야 될 부분인데 구 자체 내에서 전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강정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도움이 필요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 저도 정원을 31명 늘려주는 지표를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결국은 정원 담당하는 실무 과장으로서는 이것이 후생복지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은.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왜냐 하면 내가 몇 개 동장도 했지만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을 행정직이 하고 있어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 평가를 우리가 성북구에 1,358명이 있어야 되느냐 1,327명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에 약 20명이 들어간다고 하니 그 중 사회복지사를 7명을 뽑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복지직을 7명을 더 뽑고 그러면 행정직으로 일반직으로 한 4명이 남는데 지금 결원이 40명이 있는데 이 4명 정도를 늘려서 결원자를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어떤 부서는 일이 너무 과다합니다. 저희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과다해서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적은 것 아니냐 해서 배정해 주고 싶은데도 정원조례가 있고 한계가 있어서 못해 주는 판국에 또 출산휴가 등 이유로 해서 결원된 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체할 인력을 쓰려고 있는데 대체 인력을 쓰게 되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인력을 씀으로 인해서 비용, 수당이 적게 나가는 반면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에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행안부에서 기준치에 의해서 쓰라고 하면 40명이 모자라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대체 인력으로 감안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이 단기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대체인력은 쓰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아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인력이 정확하게 된 내용도 아니고 이것을 구청에 있는 인력으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대체인력을 또 써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시에서 받아서 쓰겠다, 단 비용이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으로 대체인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면 당연히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구에서 선택한다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 하느냐고 질문하는 과정에 이해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단,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돈 나가는데 왜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의 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양이 있는데 오버 시키게 되면 대민서비스행정이 늦어질 것이고 결국 불편한 것은 사람이 없다면 늦어지고 해서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마무리 합시다. 해서 어차피 이 인원이 문제되는 것이 계약직은 문제가 없는데 행정직에 7명 정도가 남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7명이니까 이 부분도
적당히 국에서 받아서 써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의 과다를 줄여주고 또 나가서는 행정서비스에서 일이 많아서 늦어지는 시간을 당겨서 대체인력보다는 훨씬 전문성 있는 사람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 원안가결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일준   아니면 질문하세요.
민병웅위원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시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시고 어쨌든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인원을, 우리 성북구 재정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축소해서 안을 다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직 부분은 그것은 보건소와 관련이 없어서 제가 잠깐 놔둔 것이고 사회복지도 이유나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시고 감축계획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일 큰 틀은 중앙 정부에서 너희 자치단체는 1,358명 가지고 운영하라, 더 이상은 못 늘린다. 물론 그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1,100명이 운영할 수 있고 1,000명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육아휴직 등 들어간 사람이 40여명이 되는데 그 중에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또 질병휴직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결원이 현원 상으로 우리가 과별로 정원책정을 해 줬는데 결원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 정원이 30명인데 너희 28명으로 우선 운영해라, 왜냐 하면 연령대가 노쇠화 되고
민병웅위원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시고 말로만 하시니까 못 알아듣겠고, 주시고. 거기에 우리 재정여건 감안해서 인원감축계획을 올려서 심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 차이에요.
  위원이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가 보는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새것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 조례가 제한 됐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유가 생겼어, 그 일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는 옆에 사람이 같이 해 줘야 돼. 내가 바빠, 사람은 뽑을 수 없고. 정원조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행정상 이런 것이 왔어, 더 써야 된다. 빨리 써야지. 내 일이 바쁜데, 이것은 일을 하기 위한 행정집행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 생각은 돈 들어가는데 더 줄여라, 이런 차이에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일의 합리성, 효율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돈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 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성북구 조직은 1,358명 가지고 일해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보건소에 20명하고 사회복지사 빠지면 나머지 7명인데 지금 결원이 40명을 더 뽑아야 합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원정원조례가 올라온 적 있었죠? 의회전문위원직 관련해서 한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전문위원을 몇 명 둘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방금 그런 이유로. 성북구의 인원이나 인구에 감안해서. 그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성북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분 하시잖아요.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1,300 몇 명으로 되어 있어도.  
  그리고 그때 분명히 1명이나 2명을 더 구청에게 올려주기로 한 것 같은데 직원 증원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부분은 의회의  정원은 28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 수에 따라서 전문위원 숫자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한 대로 위원회별로 통상적으로 1명씩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우리가 내년에 뽑을 수 있죠.  
민병웅위원   이렇게 하죠.  
  저도 무턱대고 자르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세요. 말로만 하시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쉽게 말씀드려서 행안부에서 31명을 증원해도 좋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사 7명을 넣었으면 좋겠다,
민병웅위원   여기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권고사항인데 그런데 현재 우리 조직에 40명이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되죠.  
강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가 재정이 어렵다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위원님 이렇게  이해 해 주세요. 이것이 다른 후생복지 개인 포인트 주는 것보다 이 인원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은 절실해서 잘 알아듣겠는데 중앙정부에서 31명을 증원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제일 반갑고 편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강정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 재정도라든지 어려운 부분에서 중앙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나 그런 차원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인건비는 31명 증원하면 1년에 간단하게 생각해도 12억이 들어갑니다. 12억 들어가는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좋은 지침을 주셨으면 중앙정부에서 그만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성북구 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떨어졌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재정자립도 떨어지는 것은 각 구 공통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복지수요를 어린이 집의 보육료를 소득의 70%, 80% 하면 매칭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재정자립도는 낮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에 자주 재원이 없기 때문에요. 어느 구청이나 낮아질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결국 일을 하려면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있어야 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돈을 들여서라도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찬성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너무 기본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받아야 될 사람이 많아요. 줘야 됩니다. 내가 백 명 필요하다면 백 명 다 갖다 쓰죠. 내가 바쁜데 왜 안 씁니까? 써야죠.  
목소영위원   추가 되는 인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라도 가지고 와야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31명을 지금 각 부서에 정원으로 인원을 배정해 줬는데 그 인원을 못 채워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휴직하신 분이 40명이고 그렇게 빠져있다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러니까 정원을 못 채워주는 부분은 사람 없으니까 너희가 우선 당분간 운영하라고 다독거려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구청 내부 사정을 보면 인사과에서 보면 몇 명 줘, 모자라서 죽겠어. 그러면 줄 사람이 없어. 한정되어 있어서. 기다려, 그러니까 공무원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은 많은데 사람은 안 줘. 줄 사람이 없거든요. 한정 되어 있는데 . 일이 넘쳐서 짜증나도 한다고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쓸 수 있다는데 써야죠.
  그런데 문제는 비용비용 하시는데 어차피 공무원도 일하려면 적정인원이 필요해요. 그것이 행안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 봐주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너희 이 정도 인원 인구 비례할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주는 것인데 지금도 없어서 허덕이고 있고 옆에까지 봐주고 있는데 사람 배치해 주고, 비용은 어차피 그 사람은 저기 가든 어디가든 국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돈 준다고 줬어. 그러면 그 인건비는 누구도 터치 못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청장이든 누가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 어차피 임금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 시켜 놓고. 대민행정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니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구청장이 자기 할 업무를 포기하고라도 직원들을 써서 주민서비스 해 주는 것을 찾지, 나 같더라도. 그것 갖다가 인건비 줄일래, 줄여서 뭐 할까? 그것을 엉뚱한 데 쓰느니 낫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도 비용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공무원 편은 아니지만 현재 이 인원가지고 빡빡하다, 힘들어한다는 것을 현지에 가서 보시라고요. 인사과장한테 물어보시라고요.  
강정식위원   그것은 절실히 느끼죠.  
○위원장 이일준   느끼면 인원을 줄 수 있는데 왜 못 줍니까?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5명인지 7명인지 15명이 필요한지
○위원장 이일준   31명인데 31명 다 쓰죠.  
이인순위원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거든요.  
목소영위원   한 가지 여기 구별로 된 것을 보면 참 희한한 것이 조직관리 기준인력해서 이번에 1,358명으로 증원을 하겠다고
○위원장 이일준   31명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목소영위원   네. 그런데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 필요한 조직인력이 강남, 송파를 제외하고 저희가 3등이에요. 필요한 인력이. 사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했을 텐데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그만큼 방대한 조직규모가 필요하다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표조사 이런 항목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성북구내 업무나 재개발사업이나 등등해서 모든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1명을 꼭 다해야 될 것이냐? 줄여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직원사기앙양 측면에서는 후생복지포인트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서비스의 질이 주민한테 갑니다.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권고안을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명 당 하나 그런데 우선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행정직이 우선 가서 해라, 그러면 행정직이 간 업무는 누가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그것이 일이 2명 분이냐, 1명 분이냐, 하는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실에 등ㆍ초본 떼는 사람은 6시 되면 민원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은 낮에는 전화 받느라고 일을 못하고 야간에 남아서 하는데 그러면 민원실의 사람을 줄일 것이냐, 야간에 안 하니까. 그런데 창구에 사람이 줄 서있으니까 못 비운다, 그것이 한 사람의 양이 아니고 반 사람 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 전체로 봤을 때 행안부에서 성북구는 1,358명으로 운영해 봐라,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 구비다 하는 얘기는 그 정도는 가줘야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행안부의 해석입니다.
  저는 해외여행, 복지포인트보다 인원 주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육아휴직 못 갑니다. 이거 안 늘어나면 진짜 못갑니다. 출산휴가 못갑니다. “너, 가지마” “지금 나와”
○위원장 이일준   아마 지금 이 정도 되면 위원님들 대부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구나, 그래서 토론하는 것이거든요.
이인순위원   몇 년 전에 동 통폐합을 했었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그때 우리 관계기관의 공무원 인원 수는 몇 명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동 통폐합하면 10개 동이 줄었으니까 10명이 다 남느냐, 그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고 합쳐지고 그래서 지금 가장 조직인력의 어려움은 직원이 노쇠화했다는 겁니다. 노령화. 내년부터는 퇴직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직원들 사기앙양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해외여행, 복지포인트 이런 것보다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기앙양에는. 행안부에서 너네는 이것 가지고 운영하라고 맥시멈으로, 최소한 이 정도가지고 해라, 더 한 명도 못 늘립니다. 옛날에는 정원을 늘리려고 로비를 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서울시에 로비를 해서, 청소업무가 우리는 막말로, 노원구는 아파트단지가 90 몇 %가 되니까 단지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 평가하기에는 역량이,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진짜 1,358명이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우리가 못하는데 그런 것을 판단 해주는 기관인 행안부에서 너네는 이 정도 인력으로 운영하라고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건지소 설치를 안 해도 우리는 31명을 늘려도 지금 각과에 한 명씩밖에 안 갑니다. 정원도 못 채웁니다. 결원에 대한 정원. 휴직자가 40명이 있는데 그 사람 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인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로 결재를 못합니다. 시키는 일만 해야 됩니다. 제발 정원은 늘려줘야 됩니다.
강정식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절실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마음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저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그러면 이번 추경에 얼마 예산이 편성됐어요? 4억 정도 밖에 안됐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는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주민과 동과 지역과 매치를 하고 부딪쳐서 일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들이죠.
  지금 폭우라든지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동네에 시행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치수방재과라든지 그런데 추경도 적게 되어서 어렵고 뭐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그래서 이런 12억 정도를 들여서 예산을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왜냐? 지금 동네 소규모사업이 후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억 정도밖에 추경에 편성되지 않아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적은 것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인원은 아까 어느 구를 비교해서라도 절실하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만 자꾸 인건비라든지 어려운 것을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증원시킨 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조치를 해주면서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인데, 전부 우리 지역 자치구에다만 밀고 있고 또 일은 시행을 못하고 있고, 우리가 1년 예산이 3,500 정도가 편성되지만 지금 추경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구나 시나 중앙정부나 예산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 해마다 갈수록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본위원이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사람은 필요하겠죠.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요. 일단 직원들 사기앙양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 주는 것이 맞고, 또 이런 경우에요.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구의원들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연 5,000, 6,000 받고, 모르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상 구의회 들어오면 연봉 3,800이야,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고 느끼듯이 저희도 집행부에서 일을 안해 봤으면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저도 한 4, 5년 집행부를 지켜보다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만날 직원 달라고 싸우고 있는 상황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었다가 이런 여유가 생겼으면, 물론 보건소가 안 됐더라도 인원은 받아서 배치했겠죠. 그러면 행정서비스가 조금 나아졌겠죠. 옆에 일이 과다하지 않고. 단지 우리 의원님들은 이 비용이 구비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볼 때 10억씩 미만 될 것 같아요. 연봉 2,000짜리 3,000짜리 뽑다보면 10억 미만 될 것 같은데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이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서비스를 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어떤 행사, 문화체육 행사 하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문화축제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뜨락음악제 1억 들여서 왜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문화도 좋지만 이런 차제에 내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평가를 잘 해주고 하면 없는 돈이지만 있는 대로 쪼개 쓰게 되면 아마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안은 가결해 주시고 내년 예산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겁니다.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적절히 해서 우리가 해주는 대신에 우리 주민에게 대민행정서비스가 좋아지게끔 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싶습니다. 인원 줄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돈 나가지만 그 돈 투여해서 더 많은 효과를 올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다 됐는데 그렇게 동의해서 끝냅시다.
민병웅위원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다 원안가결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예요. 지금 공무원분들 다 힘드신 것 잘은 모르지만 다들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도 힘들어요.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정여건 안 좋으신 아시잖아요. 작년보다 더 안 좋을 것이고, 다 같이 허리띠 매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아까 9명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작년에 계획한 것이고, 이 자료만 보면 충원이 없어도 보건소 부분 가능했었던 부분이었고,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한 것이 뭐냐면 그냥 31명 있으니까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작년에 2010년 9월인가 그때 계획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즉,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9명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분명히 9명이 나온 숫자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시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원이 지금 40명이 있습니다. 40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휴직자도 있는데 정원을 안 늘려도 40명의 휴직자는 직원을 채용해야 돼요.
이인순위원   휴직자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명단은 바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고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할 일을 행정직이 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가 인력이 없으니까 우선 충원해 주고 신규채용할 때까지 또는 휴직자 들어올 때까지 운영해 봐라,
○위원장 이일준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작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여태까지, 금년 초에 올릴 수도 있었지만 하다보니까 보건지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것을 보건지소가 내년도에 정원을 받아올 지 안 받아올지 모르지만 보건지소하고도 관계없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체 내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본소도 그 사업을 못하고 우리도 또 각 과에서 강제로 인력을 차출합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한 명
민병웅위원    휴직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이든 간병휴직이든
민병웅위원   1년 있으면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이 연속적으로 되고 있죠.
○위원장 이일준   항상 40명은 공석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전에는 육아휴직을 1년만 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만 8세 아이만 있으면 3년을 갈 수 있으니까 아이가 3명 있으면 9년을 휴직을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장려책으로 하는데 여성을 위한 배려차원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7명이 남든 10명이 남든 지금 대체 인력 40명 결원자에 대한 충원을 그것도 해야 조직이 운영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휴직자가 4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에 대한 성비하고 어떤 명목으로 갔는가 사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드리겠습니다. 휴직명령을 정식 허가권을 받아서 가는 것이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급수별로 몇 급이 몇 % 가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제안을 할게요. 원래 구청에서 인력지원 3명은 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아니죠. 가능하지 않았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남았을 때 주는 것인데 그 방침에는 우선 보건지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선 빼서 주겠다는 것이죠. 정원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대체인력으로 써야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정복지과건 사회복지과건 녹지과건 청소과건 인력이 없는데 보건지소가 급하니까 너네는 잠시 2, 3명 결원을 유지하고 운영하라, 하고 우선 주는 거죠. 왜냐면 현원이 안 차 있으니까.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최종 17명이 일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지금 현재로는 15명이 기술직 분야, 계약직 15명 거기에는  계약직이 됐건 기술직이 됐건 서울시에서 못 받아오면 우리가 충원해서 계약직으로 쓰고 나머지는 28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 줄 것 같고 왜냐면 사회복지사 7명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도 긴축운영을 해야죠. 너네 이것 가지고 우선 운영해라, 그것은 조례규칙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히 조정하겠다니까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정원만 늘려주시면 인력운영을 각 부서에 적정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보기에는 일의 업무량을 봐서는 이 인원 줘도 모자라요. 알아요. 모자라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단지 우리는 돈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돈이야 인건비 주고 다른 행사 사업 줄이면 되지요.
목소영위원   대체인력비가 좀 줄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40여명이 가는데 대체인력은 40명 인건비를 못 잡고 그래서 결국 업무 대직자가 대신 합니다. 지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3, 4명 모자랍니다. 바쁘더라도 우선 그렇게 운영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줄을 서 있어야 되죠.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거죠. 바로 즉시 해 줄 것을 3시간 후에 와라, 1시간 후에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강정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절실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은 체험을 하고 있죠. 동에서 동직원이 출산휴가 가서 대체인력 구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청소과에서는 밤을 새고 일을 못하겠다는 것도 저한테 제기를 해서 들었고, 또 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하는 사람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것도 들었고 3개 분야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절실하게 하신 반면에 저희들도 너무나 파악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민병웅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일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절실하고 힘들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각자 동네에서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면서 절실히 느끼고 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배치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때 따로 달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보건지소에 총 몇 명이 가서 근무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목소영위원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신규채용자죠. 31명에 대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3시50분 계속개회)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여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처분 건으로 정릉동 239-2, 1028-5 면적 669.8평방미터 정릉4동 공용청사부지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법적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5쪽의 정릉4동 공공청사부지 처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정릉 제4ㆍ5ㆍ6구역 재개발사업 완료 후 아파트밀집지역으로 정릉4동 청사를 이전하고자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청사부지를 사전 확보하였으나 고지대이며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대다수 주민이 정릉4동 청사 이전 반대로 당초 목적을 상실하였으며, 또한 사용 희망부서가 없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먼지발생 등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매각하고자 하나 해당 토지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당초목적이 상실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 만료 후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 9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윤정자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여기가 워낙에 동청사부지로 구입을 했었던 것이긴 한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공공의 어떤 시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구에서 하셨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부지로 활용계획을 했다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 청사를 증축 리모델링하면서 그 활용계획을 각 과에 다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외지고 저도 가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사용하려는 과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구청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공공부지가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고지대고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각 부서는 거기를 탐탁치 않게 여길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사실 저희가 할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다 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했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죠. 그것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 하면 여기가 사실 고지대이긴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동청사부지 얘기가 나왔었던 것도 그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사시는 인구를 생각하면 결코 적은 인구는 아니거든요. 이게 4동 끝자락에 있긴 하지만 주변의 주민들이 만 명 이상, 4동의 거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거기가 위치가 불편해서라고 결정을 내려버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총괄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땅 소유부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일단 거기서 했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매각의뢰가 오면 재무과에서는 그런 사전이행 절차가 끝난 것을 단정하고 매각절차를 이행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궁금하시다면 재무과장은 답변이 궁하죠.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의뢰만 한 거니까. 재무과는 집행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 사전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서,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주관부서에서 의뢰오면 재무과는 그것이 다 끝났다는 전제하에,
목소영위원   그러면 구의회는요? 구의회는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니죠.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주관부서에 물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는 이행절차만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올라오게 하시든지 자료를 갖다주시든지 하셔야죠. 그래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빠른 시간 내에 갖다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얼마 전에 사회지표 조사했잖아요. 그 결과보고서도 받았는데 그때 아마 5가지 정도 시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5가지 시설이 얼마만큼 없느냐에 따라서 취약지구를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뽑힌 곳이 정릉3동, 4동, 석관동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릉3․4동과 석관동에는 여러 가지 문화복지 여가시설들이 없다는 건데, 저는 이 공간에 꼭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공간이 없는 이유는 결국은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이유들인 거잖아요. 있는 땅을 활용할 과정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면 파는 것이 맞는데 여기가 과연 그런 절차들을 거쳤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재무과장 유병노   건너편에 가정복지과에서 공공시설 지으려는 부지가 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는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래서 양쪽에 부지가2개 있으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다각적으로 활용계획을 검토했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매각절차를 밟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다각도로 검토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할 때는 관계부서도 같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없으면 이것을 판단할 수 없죠.
신재균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내가 보니까 2007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아까 목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불과 5~6년 뒤를 못보고 매입했다가 매각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재무과장 유병노   처음에는 재개발할 때 위치가 좋은 위치를 줄 수도 있는데 아파트를 배치하다보니까 외진 곳을 주다보니까 주민들이 좀 싫어하는 거죠. 시작할 때는 어느 위치를 줄지 몰랐던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위치를 좋은 곳으로 줄줄  알았더니,
○재무과장 유병노   네, 조합에서 좋은 위치로 아파트를 우선 건립하고 한쪽으로 빼다보니까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어쨌든 그 위치에 필요해서 우리가 동청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서 좀 벗어났다 하더라도,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런 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래도 그 당시에 뭔가 필요성이 있어서 2005년도 2007년도 두 번에 걸쳐서 매입을 하셨는데 그래도 팔아버리는 것보다 뭔가 활용성 있게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신재균위원   국장님, 위치가 구민회관보다 더 높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솔샘터널 아시나요? 솔샘터널 가기 전 에 오른쪽에 있거든요. 서경대 밑에 쪽으로 거기도 고바위입니다.
신재균위원   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여기 내용은 그런데.
목소영위원   솔샘4거리에서 풍림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풍림아파트 좀 못가서 오른쪽에 있죠.
  사실은 거기가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동 청사로 하기에는 4동이 아래쪽까지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어쨌든 행정관서에서 땅을 취득했다가 매각하는 행위는 정당성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땅 장사한 꼴이 되니까. 그렇다고 행정목적이 실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보유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매각하는 건데 사실 가액으로만 따져도  취득가격이 8억이에요. 8억에 취득해서 18억에 파는 거예요. 10억이 남는 건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땅 장사한 꼴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먼저 답을 듣고 다음 사항을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야 할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 자치행정계장님 참석해 계시지 않나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장 이우영입니다. 과장님이 못 올라오시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청사부지는 저희가 동 청사를 지으려고 정릉4구역, 5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청사부지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 청사를 작년부터 거기가 한 개 층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0월말이면 정릉4동 청사 증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경에 각 부서에 이 부지를 활용할 부서가 있는지 조회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정릉4동 주민센터에도 조회를 했는데 활용을 하겠다는 부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에도 활용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여기가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지대가 높고요, 현재 동 청사로 사용하기에는 좀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동 청사는 이미 다 정리된 거죠? 동청사부지가 될 수 없죠, 리모델링하기로 했으니까요.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네.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 이유는 정릉4동이 아래쪽까지 다 있는데 그 위쪽에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땅이 나대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공간을 성북구 주민들이 특히 정릉4동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주민들에게 계속 그 땅에 대해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저한테조차도 여기 땅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을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한테 물어봤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쳐서 정말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땅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파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억 주고 샀는데 18억이면 10억이 어쨌든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 다시 무언가 4동에 시설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려면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한 후에 이것을 매각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오로지 여기는 동청사로 쓸래 안 쓸래 그런데 이것은 안 쓰니까 팔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땅을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동청사로 활용 안 하고 되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면 기존 환매자한테 다시 환매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매절차 때문에 늦어졌는데요,
목소영위원   지금 말씀은 동청사로 안 쓰면 거기는 쓸 수 없는 땅이었다?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일단 물어는 봤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차피 안 되는 것을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다른 용도로 하려면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시는 거잖아요.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물론 작년 10월에도 한번 부서조회를 했지만 올해도 도시계획심의를 하기 위해서 또 한번 그때도 의견을 조회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도시계획심의회 내용과 결과가 어떤 거였죠?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일단 토지를 매각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을 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절차를 또 거칩니다.
목소영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된 건가요?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도시계획시설은 기존에 거기가 동 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청사를 해제를 해야 토지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저희가 밟습니다.
강정식위원   이 공유재산매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해 본 적 있어요?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도시계획심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요.
강정식위원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을 동 청사를 못 지으니까 매각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나, 목소영위원은 그 동의 담당이니까 관심 있으니까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누가 방문한 적이 있냐고요.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저희가 심의를 하고 결정하고 논의할 부분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도 안 가봤고 모르고, 재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부분에서 분류가 되어 있고. 어떻게 심도있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공유재산 매각이 어쩔 수 없으니까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도시건설위원회라든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려면 서로 논의도 할 수 있고 서로 사전에 조율도 할 수 있고 현장도 방문할 수 있는 서로 계획적인 친밀한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의하지만 위원들이 아무 것도 아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매각 대상 도면 하나 갖다 주고 여기서 보고 저희들이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구입해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리 있게 저희들이 현장답사하고 보고 느끼고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지역을 생각하고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민병웅위원   환매권자가 재개발조합이죠?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네. 재개발 4구역 5구역입니다.
민병웅위원   그쪽에서는 환매권 행사하겠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저희가 연락을 다 했는데요. 통지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환매권 행사하겠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거의 안할 것 같죠?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의사는 파악됐을 것 같고 그러면 환매권 행사를 안 하면 우리 구에서 매각을 하던 이용을 하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까 그 말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판단하면 되겠네요?
강정식위원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처음에 매입했지만 할 수 없으니까 매각을 한다는 것으로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하나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아까 환매권 행사 에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구청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환매권에 제약을 안 받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궁금하시면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시든지요, 방문하신 후에 판단하셔도 좋고.  
목소영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 건물도 못 짓고 있었던 상황인 것을 동청사로 못 가는 이유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산의 시든, 국가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매각한다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판단하겠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도 동청사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한테 물어봤다, 이것밖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조차도 의견 조회를 안했는데 누구의 의견을 조회 했겠느냐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일단 행정부서에서 어떤 행정 목적이 있는지 그것을 조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판단인데,
민병웅위원   행정재산이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물론 그런데 그렇다고 그 행정의 목적을 판단하는 것은 공무원이죠. 행정처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의견을 주민한테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주민한테 의견을 물어서 매각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각각 공유 매각을 할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매각했죠.
민병웅위원   주민한테 이것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 땅을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요구를 듣고 하는 것이 의원들이고 우리 청장님일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물론이죠. 그것은 주관부서에서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그것이 지금 결여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한번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한 다음에 판단하셔도 좋고 그것은 이번 회기 중에 한번 갔다 오신 다음에 오늘 오후든지 어떤 시간을 정해서, 그러고 나서 의결을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저희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나 답변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자치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해 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인도 해 보고 난 다음에 토론회를 거쳐서 이것을 다시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네, 현장 확인하시는 날짜 잡으시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번 회기 중에 하시면 좋고요.
○부위원장 윤정자   오늘 이것을 꼭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보류했다가 다음에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회기 중에 가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되니까 한번 날짜를 잡죠.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심의가 있고 논의하게 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율이 되고 통보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 볼 수 있고 먼 거리도 아니지만.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토론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 것입니까?
목소영위원   그러면 환매권 행사기간이 만료되는 11월24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그때는 재개발 4구역이나 5구역에서 환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일반 매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전에 환매를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환매를 하면 환매권자한테 팔아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11월24일까지는 공공청사가 아니면 어쨌든 그 전에 의사가 오면 팔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땅을 조합하고 처음에 살 때 거기를 공공청사 동청사로 쓰는 조건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동청사로 사용 안할 경우에는 아마 환매권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 만료 후에 매각하고자 한다고 쓰신 것은 어쨌든 의중이 환매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는 것이 구의 판단이신 거네요. 일단 타진해 본 결과.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일단 저희가 통지를 하고 절차를 다 밟아가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환매를 안 하겠다, 그런 결정권은 못 갖는 것이잖아요? 11월24일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자치운영팀장 이우영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민병웅위원   이렇게 하죠. 회기 중에 한번 가서 보고 그래도 정 아니면 보류시키는 것이고요. 사실 이 환매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행사 안 할 것 같은 분위기 같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얘기하면에 따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공공청사 꼭 그것이 아니어도 그것과 유사하면 되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은 당연히 오케이 하죠.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 돼요. 왜냐 하면 그 소유자가 다시 환매할 의사가 거의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절차를 거쳐 가는 과정이니까 그렇다면 이번 회기 중에 이왕 상정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은 처리하되 한번 현장을 확인하 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담당계장의 입장에서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책임있는 소관 국장이나 와서 답변을 하면 몰라도 일단 오늘은 일단 보류해 두시고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유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시죠.  
○부위원장 윤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조금 전에 박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보면 땅이 한 길에 좋은 땅인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유병노   일단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위치가. 여기에서 도면 보시는 것하고 가보시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저희들도 행정위원장님이 부재 중이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한 10일 정도에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현장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다시 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번 회기는 10일 밖에 없습니다. 또 위원장님이 부재중이시니까 의논할 시간이 필요해서 한 10일 정도해서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토론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10일 행정상임위와 자치행정과의 현장실사와 토론회를 거쳐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0분)

○부위원장 윤정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세계경제가 자본과 노동중심의 산업경제에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경제로 변화되고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산업화하는 1인 기업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시행령과 함께 2011년10월5일 부터 시행하게 되어 이에 부응하고 우리 구의 1인 창조기업을 효율적이고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2조와 3조에서 1인 창조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창업지원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1인 창조기업육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1인 창조기업이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지원, 아이디어의 사업화지원 각종 행사 참가지원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경영, 법률, 세무,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그밖에 비영리법인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인 창조기업육성 및 지원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1인 창조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사항 그리고 지원센터위탁 기간 선정, 자문단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의원 등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창조산업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지원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주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 상용화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4~6명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9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윤정자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4개 팀 19명이 해서 개인해서 22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거기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무한정 내가 할 때까지 있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6개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개발현황을 보면서 자문위원단에서 연장이 필요하면 6개월 이내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고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효율성 같은 것을 검토해 본적은 없겠네요?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 부분은 아직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얼마 안 됐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지난 7월21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과장님, 12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부구청장이 위원장 그리고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구의원이나 담당과장이 포함된 인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강정식위원   10명 중에서 구의원 1명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신재균위원   몇 팀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인원으로 해서 30명 기준으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용 기간은 수시로 접수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30명 정원으로 해서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입주인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면접을 해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고 능력있는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뽑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가 자문단이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멘토 역할도 하고 기술전수도 하는데 그분들이 면접을 해서 결정을 하십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자격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관내 대학생이거나 청년 구민이시면 됩니다.
목소영위원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고 성북구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부분을 특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조례는 지금 2011년도에 특화가 된 것이지 계속 이것을 중심으로 가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일단은 저희 스마트앱 창작터가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한성대나 서경대에서도 창조산업 비즈니스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 벨리 조성식으로 해서 특화사업으로 가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계획들이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하는 부분이나 자문단이 해야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적혀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 없이도 성북구가 그 부분을 특화한 것이 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 중에 하나니까 그것 없이 1인 창조기업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래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업 하나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등’자를 넣어서 여유를 두는 부분이라서요.
목소영위원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운영부분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상으로는
이인순위원   문은 이렇게 열어놓고 거기에 기준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6조의3항을 1인창조기업의 사업 중 구청장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이렇게 해 버리면 끝인 것 같은데 여기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사업 등’ 이것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현재는 이것을 특화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등’이니까요.
목소영위원   저는 이것이 다 빠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이 스마트앱창작터의 조례는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렇죠. 1인 창조기업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갖다 끼어놓은 거잖아요.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앞으로 참고하실 것이 뭐냐면, 우리는 먼저 사업을 실시해요. 그리고 예산도 여기저기서 다 써요. 지금도 보면 이것이 왜 나왔겠습니까? 법이 나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침 이것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근거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저희가 여기서도 위원회 수당 주고 다 하잖아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같은 얘기예요. 탄력비인가 어디서 가져오시고 해서 일단 다 줘버리고, 일단 사업 다 해버리고 나서 여기 이 근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사업은 먼저 시행이 되더라도 수당만큼은 근거조례가 없으면
민병웅위원   돈을 함부로 쓴다는 것보다 예산을 함부로 근거 없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포괄비로 의결 받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센터나 말 그대로 스마트앱창작센터를 위한 조례는 아니에요. 스마트앱창작센터가 이 조례 속에 포함되니까 한 예가 들어간 것이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기 보면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아니실 테고 여기 말대로 지원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위원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지금 잡혀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스마트앱창작터의 자문단은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5명으로 대학교수 및 게임개발업체
민병웅위원   물론 여기는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스마트앱창작센터 조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인 창조기업 전체적인 것을 여기서 통괄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스마트앱창작센터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스마트앱창작지원센터가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하고, 뒤에 자문단도 전체 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먼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아직 계획수립은 못했습니다. 조례 제정 후에 수립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1인 창조기업이 몇 개 구를 들어가서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서울시 25개구에서 몇 개 구나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청에서
이인순위원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노원, 마포, 은평.
이인순위원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없어서 이것이 우리 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나? 몇 개 구 들어가 본 구는 하나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목소영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사실 지원센터가 스마트앱창작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스마트앱창작터는 그 중의 하나입니다.
민병웅위원   조례에 맞게 정비를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조례통과하고 계획하시겠다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일단 저희가 스마트앱창작터를 많이 기준을, 지원센터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필요시에 다음에 폭넓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자문단이 아까 말씀한 5명 구성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자문단이 여기 이 자문단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스마트앱창작터에 운영
목소영위원   이 자문단은 또 따로 있는 거고요?
민병웅위원   1인 창조기업의 자문단이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앱창작터의 자문단의 자문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이제 조례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료로 매주 멘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을 근거로 자문비가 나갈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렇죠. 내년부터 나갈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전에 그냥 나가다가 이제 여기서 나갔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지금은 그분들이 무료로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강정식위원   2011년까지는 무료고 2012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까지는 사실상 무상지원이라고 봐야죠. 그분들이 창조산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해 주신 것이고, 향후에는 체계화를 시켜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해야죠.
목소영위원   앞으로 스마트앱창작터를 제외하고 또 그런 1인 창조기업센터들이 여러 개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이것에 근거해서?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중장기적으로는 각 대학 내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비지니스센터를 중기청 등에서 지원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확대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지금은 스마트앱창작터는 한 부분이고 지금 이 조례는 그것 외에 더 많은 1인 창조기업이 발생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만드는 거죠. 사실상 법에 의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화시켜서 조례로 명문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죠.
민병웅위원   어쨌든 개념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사실 계획이 안 잡힌 것 같아요. 내려왔으니까 쭉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스마트앱창작센터 이런 것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거기서 나가는 예산 부분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데 지금 근거 안 하고 나간 거잖아요. 이것이 그것을 반증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지적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미리 계획을 해서 본예산할 때나 추경예산할 때 올려서 의회 심의 받아서 쓰면 되거든요. 보면 다 먼저 써버리니까 저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일단 중소기업청의 사업공모해서 거기서 선정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역경제과시니까 지난번에 SSM 거리규정하는 것을 상위임에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SSM이 한 곳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삼선동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미리 파악을 못하고 계셨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렇죠. 왜냐면 바로 그 전에 거기가 일반슈퍼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도 약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는데 새벽에 간판을 바꿔달면서 개업을 하는 바람에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목위원님,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SSM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규정상에 있는 규제대상이 아닌 유사SSM이죠. 우리들이 볼 때는 SSM이라고 일반시민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법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규모보다 작게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나 조례로 제재를 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구민의 정서상 소상공인들이나 소영세업자들을 위해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행정력이 가미가 되는 것뿐이지 법규로는 제재할 수 없어요.
목소영위원   법에 여전히 한계가 있고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는 것인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우리가 SSM이라고 우리가 법에서 명시한 규모 정도가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 유사 SSM이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리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목소영위원   아예 해당이 안 되는 점포가 들어온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되든 안 되든 들어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법규상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소영세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정서차원이지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업자들이 그런 교묘함을 이용합니다. 그 제재 틀에게 약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5시00분 계속개회)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입니다.
  구민의 권익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정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 및 공무원의 부조리를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제시하여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2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공무원 부조리 신고자 등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부조리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등 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조리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구의 행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부조리 신고 보상 금 지급 대상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신고자의 보호장치를 규정하여 신고제도의 어려움, 특히 내부고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였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공무원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증대되고 구정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는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최종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1년 9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윤정자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우리 성북구도 어쨌든 내부고발이나 외부고발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현재 실적이?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 본 조례안 제정취지에 맞는 부조리와 관련한 내․외부 고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내용이 대부분 주택개발, 교통, 청소 등과 관련된 민원사항들로 들어와 있고 공무원들의 부조리나 내부비리와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속히 알 수는 없지만 가령 구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공영주택이라든지 예산이 2,000만원 편성돼서 집행을 했는데 어느 구에서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하청해서 시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고 본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 봐도 저희들이 볼 때 불과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될 것을 몇 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고 그런 부분이 제가 초선입니다마는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부조리를 파헤칠 수 있어요?
  가령 청소과면 청소과, 노령복지과면 노령복지과를 거쳐서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시행 결과를 보면,
  예를 하나 들게요. 석관동 쪽에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아요. 운동기구, 자전거설치대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원장하면서 쭉 검토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봤더니 자전거받침대가 3~4개 있는데 예산은 500만원 집행, 쓰레기통 몇 개 있는데 2,000만원 집행, 이런 걸 누가 감사를 하고 누가 검토하는지를 현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가령 공무원들이 하청을 줘가지고 그 사업을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청렴하게 검토하고 지시해서 찾아아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집행했던 과정들을 쭉 보면 그런 예산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그런 예산이 많은 빠져나가고 소모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해 봐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에서 한번 했던데 검토해 한번 해 보세요. 과연 그런 예산을 1억 가까이 들여서 얼마만큼의 소용성이 있고 필요성, 효율성 있게 집행을 했는지 그런 걸 누가 검토하고 찾아낼 수 있는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구에서 어느 부분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겠지만 구청하고 하청업자가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 실질적으로 보면 그 가격이라든지 집행을 보면 가령 100만원 들었겠다, 200만원 들었겠다 하는 예측이 되는데 몇 백만원씩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비리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님이 앞으로라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실 때 그만큼 집행을 하는지 꼭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마는 관련법률에 의해서 금년 1월부터 일상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라고 해서 용역 같은 경우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1,000만원, 공사 같은 경우 1,000만원,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용역, 물품구입,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단가조사부터 시작해서 수요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현재로 봤을 때 발주된 공사 약 200억원 정도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2.3% 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2억 정도를 삭감시켜가지고 공사를 예방했던, 과다계상되는 부분이나 비현실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감사를 통해서 차단하고 있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청업자가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구청 담당과하고 계약을 해서 집행하려면 서로 경쟁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뭔가는 이렇게 소홀히 해 놓고 금액을 높이 책정해 놓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공무원 부조리도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도 그런 데서 많이 빠져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경쟁업체들이 많다보니까 암묵적으로 계약하고 이행하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공원녹지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무 몇 개 심어놓고 400만원, 500만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몇 년을 하고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임기동안에는 저는 동네에서 그렇게 민원을 많이 처리해 봐도 밥 한끼 안 얻어먹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할 거예요. 이런 부조리 척결도. 그렇지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한발 앞서서 적극성을 보여주셔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고발된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2008년, 2009년 많은 건수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고발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서울시는 조례규정한 제도를 1999년부터 약 12, 3년 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금액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4건에 2,300만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됐고 올해는 6건에 한1,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신변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신고된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는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도 비밀보장을, 신분보호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사람의 신분은 비빌보장을 하겠지만 고발건수에 대해서는 알아야 재발이 방지가 되지 않을까요? 고발내용은 알아야 복지분야랄지 알아야 다음에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이 비밀보장이나 신변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서 비리가 많이 생길까 그게 궁금해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죄송하게도 아직까지는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야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좀 전에 발주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검토해서 발주한다고 하는데 각 부서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다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돼서 검토합니까? 조달청이 아니고 수의계약,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닙니다. 금액 베이스로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의 경우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일 경우는 1,000만원 이상, 공사할 때는 2,000만원 이상 등 이런 일정한 기준에 준하는 모든 사업발주는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서 사전검토를 득하고 적정성 등을 심사한 연후에 발주가 나가겠습니다. 수의계약 유무와 다르게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관련해서 토목, 건축 등 기술직공무원들을 감사담당관실에 발령받아서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것을 계약하면 감사담당관에서 검토를 해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는 것이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은 조달청 품샘기준에 의했을 때 적정하지 못하다, 시장가격 대비 높다고 하면 삭감요인을 직시해서 삭감시키고 발주를 집행하도록, 발주 전에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강정식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실 그렇거든요.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면 녹지과, 예를 들어서 나무 10그루 심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0만원밖에 안 가는데 500만원 집행됐다, 의아할 정도로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젠가 행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공사현장을 어디까지 공사하면 발주금액이 얼마다, 그것을 기재하라고 했잖아요. 주민들도 볼겸. 왜냐 하면 여기 서울사대 오는 길 보면 차도를 줄여서 도로를 넓히고 있어요. 양쪽에 차를 대니까. 그런데 거기를 보면 과거에는 경계석을 시멘트로 했기 때문에 오래되면 3년이 넘으면 경계석이 부서져요. 지금은 가보면 돌로 경계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돌을 충분히 다시 써도 돼요. 그런데 그 돌을 다 들어내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님은 꼭 발주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뭔가 예산이 투입이 되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전문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발주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 감사업무에 참조해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 예산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 하나 실어내고 실어들어오는 게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갖다버리고 가져오고.
  그리고 홈페이지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받은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을 처리합니까? 유선으로 받는 것은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유선이나 전자우편이나 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담당관님한테나 담당부서분한테 했을 때 그 유선전화는 답을 어떻게 해 줍니까? 민원처리 답변을?
○감사담당관 최종환   똑같이 민원접수대장에 등재를 하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 답변서를 공문형식으로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분이 자기 신분노출이 싫어서 유선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분한테 답을 보낼 것이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답변 받을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알아놓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부조리와 관련된 신고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없었고요, 단순한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제기되는 내용이 단순한 민원 주택, 건축, 청소, 불친절 등과 관련된 민원이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유선으로도 충분히 민원내용을 전달하셨고 저희도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부조리와 관련된 것은 지금 방식으로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대로 전화를 하더라도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제보하신 분의 적정한 요식을 갖춰서 하도록 그것이 첨부되어 있는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조리신고서에 맞춰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익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음해성, 무고, 허위신고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신고절차를 신고하시는 분도 하고, 다만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유선으로 접수하더라도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을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하도록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   신고한 사람한테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답변을 주자면 유선 말고는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그 사람이 열어보면 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이 부조리 신고센터는 그런 방식은, 답변서를 그 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해야 됩니다. 신고내용이,
신재균위원   내용을 처벌규정을 어떻게 했다는 결과를 신고자에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신고자에게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것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저희도 구의원이다 보니까 주민이 민원으로 전화를 10번을 해도 쳐다보지도 안는답니다. 구의원이 한번 하면 일을 처리해 준다, 이런 민원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도 자기들이 전화를 해도 아무리 전화해도 해결이 안 된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띄워야 하고 그러면 시일이 가고 그런 민원이 많은데 가능한 우리 담당관님이 정말 보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을 먼저 철저히 조사해서 민원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건축 민원이나 수가 없어요, 민원은, 그런데 정작 구에서는 금방 민원처리 한다고 해놓고, 전화는 받고 돌아서서 조치는 안 되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담당한테 민원인이 전화했는데 분명히 그날 오후에 나와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치까지 그분 전화까지 가르쳐 줘요. 한 일주일 있다가 그 분을 만나면 “의원님,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담당관님들이 신경 쓰셔서 민원처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유념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조 보상금의 지급 부분을 보면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현금지급규정을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앞서 12조에서 비밀보장 또 신변보호 이런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계좌라는 것이 지불자로서는 계좌번호가 근거로 이체가 되면 조금 우려감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공의 재정집행의 재정집행은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에 신분보장 차원에서 원할 경우에 그런 단서조항을 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서울시나 다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겠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행안부에서 권고한 조례안을 준용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서울시에 보면 4건에 2010년도에 2,300만원 그러면 어쨌든 1건에 몇 백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금으로 전달되는 것에 대한 폐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산집행의 오남용을 행정관서에서 막기 위해서 현금 집행을 하더라도 그 증빙은 별도로 공무원 회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장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보자의 사소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칙은 예금 계좌이체이나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설령 현금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증빙은 공무원 예산 회계기준에 의해서 별도의 증빙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개인이 파산신고가 돼서 통장을 못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파산신고가 되어서 본의 아니게 현금으로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공서는 사실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지급보다는 계좌이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이 예금지급이 원칙입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제정이 타구에는 1,000만원이니 500만원이니 영등포 같은 경우는 200만원 이내도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는 얼마 정도 잡혀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강남구 같은 경우가 1,000만원으로 제일 많고요. 서초, 송파가 500, 금천이 500, 100만원 정도 운영하는 데가 마포, 양천 그리고 300만원 일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금 금액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억원을 최고 한도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치구에서 1,0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을 현실적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하위보다는 평균에 가까운 정도로 해서 한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내외 폭으로 감사담당관실 내부적으로 그 정도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제도의 실효성 그리고 타구에 있어서의 보상금 운영의 현실성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수준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우리 조례제정안에는 이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규칙으로 위임을 해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 내에서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재정여건상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가 적정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만 내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타 구의 현실적인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정수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삽입할 건가요? 현황에는 안 넣고 조례제정안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12조제4항에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본 조례에 별표로 명시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물가상승 또는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는 증액을 해야 된다든지 또 재정여건이 안 좋았을 때는 한도를 줄여야 되는 부분을 감안할 때는 규칙으로 하는 것이 좀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고요. 그것은 또 조례개정을 해야만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국회입법 예에 봤을 때도 법과 부령이나 규칙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위임을 하는 것이 좀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시행규칙으로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리고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주시는 견해들을 반영해서 적정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오남용을 저희들이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것이 부정부패 여러 가지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기에 앞서서 공무원들 부조리 비리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 내에서도 인성교육 같은 것을 많이 담당 과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지시를 하든지 토론하든지 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또한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재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하청업체도 매년 그 업체가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하청업체를 우리 구에서 건의해서 하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복권 1등 당첨되는 것보다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조달청에서 하는 업체도 우리 구에서 매년 똑같은 업체가 선정되는 부분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치밀하게 공무원들이 그런 부조리와 그런 얽히고 설킨 것을 조달청도 연결하고 그것이 절대 개개인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신이 아닌 이상, 저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만큼의 부조리, 부패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담당국이나 구청도 좋고 여러 가지 인성교육 같은 거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비리가 얽히고, 설키고 다 있기 마련도 있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서두에 이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저희 관내에 계약 심사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구성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5명입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저희는 부조리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아무래도 조례를 제정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참고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정식위원님의 걱정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 본 조례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이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부위원장 윤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우리 강정식위원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구에도 혹시 업체가 우리 성북구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공사를 줍니까?
강정식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재균위원   은평구 같은 데는 제가 5대 때 보니까 거의 관내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자 가진 사람에 한해서 그 구의 일을 주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것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특정 연고기업을 우선 배려하는 제도 운영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한 경우에 전략적으로 관내 연고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합당한 지원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내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는 연고기업에 특혜를 주는 그런 일감 몰아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2년 차 되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조달청은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커버하고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수의계약 아까  말씀 드렸지만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주는 부분도 저희 구라고 해서 주는 데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쭉 진행이 되어 있고 본위원이 지금에 와서 뿌리를 뽑는 것도 부조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포상금 제도까지 하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절대 그것이 아니고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2년 동안 느끼고 체험하고 겪어보면 그런 것이 연관이 되어서 하청을 주고 연관해서 같이 일을 하고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되면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부분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힘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도 되고, 작년하고 올해만 제가 봤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참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올 해 또 보겠습니다. 작년 두 번 체험을 했으니까.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신이 아닌 이상 똑같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구의 얘기를 들어보고, 노원구청장 김성한씨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위원님, 그렇게 될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 얘기도 들어 본적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안까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암묵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구청에서도 아마 모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조례안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 내가 정년퇴직이고, 과장으로 마치고, 국장으로 마치니까 해 왔던 관례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공무원 직분을 가지고 떠나는 그날까지 내일이 정년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자기 책임완수를 해야 되고요. 자기가 깨끗하고 청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인식시켜주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감사담당관최종환
  재무과장유병노
  지역경제과장김화복
  행정지원과장이춘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