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5월2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목소영ㆍ박계선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
(10시23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이 아마 6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에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말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목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일준위원님 그다음에 박계선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감계무량하고 저 또한 그동안 못한 부분도 많고 일부 또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허물을 다 덮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성북구는 한국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정한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10가지 원칙 중 유니세프에서는 정책과 조례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는 아동영향평가제 도입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보장 받을 수 있는 성북구를 만들기 위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계획의 내용으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기본방향과 목표,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에서는 심의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수립 및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 되며 위원은 아동분야 전문가, 교육계 등 아동복지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또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아동영향 평가 소관업무 국장으로 구성됩니다.
안 제8조는 아동영향평가의 실시대상 등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또한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행정내부 뿐만 아니라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감시와 평가, 권리침해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아동권리지킴이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 부위원장님.
먼저 아동영향평가 계획수립의 기간이 조례에는 안 담겨있는 것 같은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쨌든 꼭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매년이든 격년이든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계선위원님.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회추천하고 공무원을 빼고 나면 일반전문가가 너무 적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에 따른 연령을 보면 18세 미만으로 규정했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아동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13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13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18세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세 정도면 청소년 아닌가요?
영유아복지법에 보면 영유아를 6세 미만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을 18세 미만 그러니까 영유아를 포함한 것이고, 청소년기본법상에는 청소년을 9세 이상에서 24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법이 약간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8세 미만이라고 한 것은 아동복지법상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18세 미만으로 아동이라는 용어를 써서 아동친화도시, 아동과 관련된 영향평가, 아동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3세 이하를 아동으로 규정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법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그것을 근간을 해서 구청장이 정책수립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말대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정의가 좀 안 맞는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제5조2항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중 제4조 제1항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개선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을 ‘9명’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1시0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목소영ㆍ박계선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의 폐해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대해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도는 최대 6.5%가 높다는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2011년의 경우 35개 질환에서 1조 7천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며 구입하고 있으나 정작 담배를 제조ㆍ판매수익을 얻는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흡연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을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촉구 결의안(검토보고)
김태수 목소영 박계선 이일준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