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5월2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목소영ㆍ박계선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이 아마 6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에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말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목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일준위원님 그다음에 박계선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감계무량하고 저 또한 그동안 못한 부분도 많고 일부 또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허물을 다 덮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성북구는 한국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정한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10가지 원칙 중 유니세프에서는 정책과 조례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는 아동영향평가제 도입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보장 받을 수 있는 성북구를 만들기 위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계획의 내용으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기본방향과 목표,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에서는 심의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수립 및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 되며 위원은 아동분야 전문가, 교육계 등 아동복지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또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아동영향 평가 소관업무 국장으로 구성됩니다.
  안 제8조는 아동영향평가의 실시대상 등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또한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행정내부 뿐만 아니라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감시와 평가, 권리침해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아동권리지킴이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2014년 5월 의안번호26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네,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 부위원장님.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영향평가 계획수립의 기간이 조례에는 안 담겨있는 것 같은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쨌든 꼭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매년이든 격년이든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원칙은 연 단위로 계획수립을 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담아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떨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한 위원회를 새롭게 꾸리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영향평가 중에 성별영향평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성별분석평가만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지는 않고 성 평등위원회에서 다 같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위원회 중에 혹시 역할이나 이런 게 중복되지는 않는지, 왜냐하면 위원회 역할들을 보면 아동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관련한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기존의 위원회들과 검토를 해 보셨나 하는 것도 궁금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어린이 친화와 관련한 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과 관련보다도 이것은 약간 더 전문성을 요하는, 또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위원회를 이 조례안에 담게끔 해 놨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에 있는 아동 관련한 위원회 중에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개선이나 구청장의 그런 것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내는 위원회가 지금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역할이 어떻게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약간 중복되는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보다 더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에서는 포괄적이고 기반시설이나 인프라 쪽에 가깝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개개의 아동에 대한 권리나 복지와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실행하는 것을 두기 때문에 위원회가 약간 중복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좀더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일단 기존의 것을 검색했더니 다른 위원회들하고는 특별히 겹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데 기존에 아동친화도시위원회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하고, 구성도 겹치기는 할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위원회의 구성에서 겹치는 부분이 한두 분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능한 한 안 겹치게 저희가 구성하려고 합니다. 국장님이나 당연직에 대한 부분들이 겹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목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회추천하고 공무원을 빼고 나면 일반전문가가 너무 적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당연직을 구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국장하고 두 분을 뒀고, 다섯 분의 전문적인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했는데 7인으로 못을 박는 것도 좋지만 7인 내외로 하셔도 됩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직을 빼고 나면 일반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5분이 참여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참여하시리라고 보지만 또 참석하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2명 정도 참석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 위원회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2명 더 추가한다고 해서 큰 예산 범위가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박계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9인 이내로 하면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9명으로 수정해도 따른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이일준위원   10명 이내로 하면 7, 8, 9명 다 되니까 10명 이내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어차피 여기에 2명 더 늘어나면 9명이니까.
박계선위원   9명으로 해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에 따른 연령을 보면 18세 미만으로 규정했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아동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13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13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18세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세 정도면 청소년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복지법에 보면 영유아를 6세 미만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을 18세 미만 그러니까 영유아를 포함한 것이고, 청소년기본법상에는 청소년을 9세 이상에서 24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법이 약간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8세 미만이라고 한 것은 아동복지법상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18세 미만으로 아동이라는 용어를 써서 아동친화도시,  아동과 관련된 영향평가, 아동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18세 미만은 전부 다 아동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상위법이 그러니까요.
이일준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우리성북구에서는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왜냐 하면 18세 정도 되면 청소년들은 자기방어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그러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보통 사회통념상 아동이라면 어린이죠.
이일준위원   어린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방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세울 것인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법이야 18세라고 하지만 우리 성북구에서는 어느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중고등학생으로 할 거 아니잖아요. 아동, 초등학생 정도로 해서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킴이해 줄 것인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에 나온 것보다도 우리 의지가 어디까지 모니터링이나 내지는 영향평가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이 정확치가 않아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답변을 드리면 유엔아동관리협약에서도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정책에 대한 포커스는 초ㆍ중까지를,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거기까지 보고 저희가 지금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18세까지는 포함을 하셔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확장해서 18세 미만까지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 성북구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집중도는 앞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우리 구에 청소년을 위한 것은 없나요? 청소년 국제영화제는 빼놓고, 다른 쪽에서 말하는 청소년을 위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주 미미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것이 동아리 페스티벌 같은 것 외에 한두 프로그램에, 그것도 저희 과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1년에 한두 프로그램 정도가 있고 어린이집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아동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청소년들은 자기들의 어떤  교육이나 신장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여기 보면 아동권리지킴이가 나오잖아요. 지킴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많이 둬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중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아봐야 될 얘기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구청장이 정책을 수립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둬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 아동복지법에 근간을 둔 18세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분리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아동이라고 해놓고 18세 청소년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용어 해석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 13세 이하를 아동으로 규정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법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그것을 근간을 해서 구청장이 정책수립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말대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정의가 좀 안 맞는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봉사활동 점수를 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요? 어떤 종류에 봉사활동 시간 점수를 주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봉사 활동시간을 주는 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1365인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그 인증을, 등록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4시간을 한다든지 2시간을 한다든지 시간 단위로 합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어떤 행사는 그런 점수를 주고 어떤 행사는 안 주고 그렇잖아요. 그 기준 근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특별한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사 주관하는, 주체하는 데서 자원봉사자라고 명시를 해서 모집해서 자원봉사자를 행사에
정형진위원   모집내용은 알겠고, 예를 들어서 단기행사 걷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오면 점수를 주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기준이 어디에서 나와서 하느냐고요? 청소년으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보통 18세 미만의 아동이고 자원봉사의 개념에 연령의 개념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중고등학생만 점수를 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필요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니까 주는 것이죠.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등학생까지인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대학생도 자원봉사를
정형진위원   아동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학생이 아니라도 18세 미만에 대한
정형진위원   묻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종 행사 중에서 어린이라고 보고 학생들 봉사활동 점수를 주는데 단체에서 주관할 때 주고 안주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준이 없이,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하고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행사내용이나 어르신들의 이동권 내용으로 했을 때 지금 그런 점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배려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행사를 주관하는 어르신과에 제안을, 건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제5조2항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목소영위원   4조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라고 아까 수정했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위원장 김태수   몇 조죠?
목소영위원   4조1항에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매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중 제4조 제1항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개선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을 ‘9명’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1시0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목소영ㆍ박계선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의 폐해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대해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도는 최대 6.5%가 높다는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2011년의 경우 35개 질환에서 1조 7천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며 구입하고 있으나 정작 담배를 제조ㆍ판매수익을 얻는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흡연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2014년 5월1일 의안번호 273호 김태수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을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흡연 피해 구제활동 강화촉구 결의안(검토보고)

○출석위원(5인)
  김태수    목소영    박계선    이일준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