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3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현장방문 계획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현장방문 계획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현장방문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을 통하여 상호보완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입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하도급대금 직불제입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입니다. 건설공사 중에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은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자, 노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입니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 부당 하도급 대금결정 금지 및 부당감액 금지 등을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사용을 적극 권장 유도하여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입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공동계약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 제14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저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 해결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사담당관에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7년 3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9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는 표준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도급계약의 원칙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는 “권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어느 게,
○감사담당관 이경환   “권장할 수 있다”가 맞죠.
김원중위원   상위법에는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위법으로 “권장할 수 있다”가 말이 되나요? 여기 ‘권장’이라고 써 놨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해야 된다고 명시해 놨는데 하위법에서 권장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단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상위법에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는 임의규정으로 할 수가 없죠.
김원중위원   아, 제가 도급계약의 원칙을 봤네요.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14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그렇다면 이게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서울시 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센터 설치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셨는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센터 설치를 2011년도에 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2017년도 1건을 포함해서 11건에 약 2억 4,700 정도의 신고를 받아서 다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어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계속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업무처리를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14조에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앞으로 하겠다는 목적으로 넣으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원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이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센터를 운영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2011년도.
이인순위원   2011년도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동안 11건 처리했거든요.
이인순위원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 근거규정으로 해서 하셨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이게 상위법에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위법 상태로 그냥 운영을 했다가 지금 우리가 20번째라고 했나요? 22번째라고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23번째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근거조항을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해서 근거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는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인순위원   보통 우리가 센터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따로 설치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외에. 그래서 혹시라도 감사담당관에서 그 외로 설치를 해서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쉽게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에 있는 산불신고센터, 겨울철 되면 산불신고센터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들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 센터라는 기능을 둬서,
이인순위원   제가 타 구의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도 그동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센터를 특별히 설치해서 하는 건지, 그 사항이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근거조항만 마련한 거죠.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저가하도급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저가하도급 기준이 어떻게 돼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가하도급은 82% 미만.
오중균위원   82% 미만이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지금 다 위반이네요? 82% 미만이면 80%도 주는 데가,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놓으면 뭐하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어제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중균위원   하도급 하는데 기본이 15%는 까고 하던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가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오중균위원   거의 공식화 돼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오중균위원   공무원들이 거기까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사입찰공고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찰이 최저입찰이에요?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지죠?
  원도급에서 하도급까지만 합시다. 원도급을 했을 때 최초에 입찰공고를 내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팀장입니다.
  원도급 사안은 총 공사금액의 87.745%, 그 낙찰이 하한선입니다. 그 최하가 87.745 딱 맞아떨어지면 그것이 낙찰이 되고,
김원중위원   그래서 현재 이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오중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가도급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우리가 87.745% 미만은 계약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원도급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원도급자도 하청에 하청이든 간에 일단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하청에 하청은 원래 법적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에 의하면 저가하도급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담당   제가 거기에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요. 87.745에 대한 첫째 하도급은 그 금액의 82% 미만으로 체결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가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 하면 어떻게 돼요?
○담당   거기는 할 수가 없어요.
김원중위원   법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가하도급이라는 얘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공고를 냈을 때 총 입찰금액의 87.745% 이상 되는 사람한테만 하도급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하도급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송대식   아니요. 김원중위원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잘 들어봐요.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입찰에 들어와서 원청으로 입찰을 받아가잖아요? 그게 87.745%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재하도를 준다, 그게 87.745%에서 82%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정부에서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도는 인정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2하도가 82%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여기에서 하는 저가하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저가하도급이라고 하면 아까 1차까지는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82%까지가 맞겠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쨌든 간에 1차 원도급에서 주든 하청에서 하청을 다시 주든 간에 어차피 그 %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담당   네, 안 돼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가하도급 그 밑에는 안 되니까,
○담당   저가하도급이라는 게 82% 이하로 내려가지 말라는 게 저가하도급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거는 법에 안 되게끔 돼 있는데 왜 그걸 법에 명시시키냐고.
오중균위원   아니지, 1차까지는 가능하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둔 거죠.
김원중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게 돼서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거의 어차피,
○감사담당관 이경환   87.745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예정금액의 60%나 70% 저가입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 공사인데 최소한 877원 45전 이상은 써서 내야만 낙찰이 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그거 알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러니까 너무 낮게 써도 공사가 부실화 될 우려도 있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너무 낮게 쓰면 입찰에서 제외시켜버리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옛날에는 저가라고 해서 1원짜리 입찰도 있었잖아요.
김원중위원   그거는 그때 얘기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도 많이 있어요. 관공서에서 하지 않는 것 외에 1원짜리도 많이 있잖아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결국은 우리가 원청에서 87.745%, 하청에 82%까지 가잖아요. 굳이 이런 저가하도급이라는 글씨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82%도 자기네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김원중위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인데 법을 위반하는 것을 갖다가,
오중균위원   아까 여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니까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재 입찰은 거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절차에서 하수급인이 결정되잖아요? 우리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3,000만원 미만인가요?
○담당   2,200만원.
김원중위원   건설업이니까 거의 공사인데 2,200만원 건으로 수의계약 하는 건이 좀 있나요?
○담당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쪼개서 발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원래 위반이잖아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위반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 예가 간혹 있었죠.
김원중위원   있었죠? 일단 골프장 공사도 그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시킨 것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것은 발주청에서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향자위원   10조에 주계약자와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와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주계약자와 공동도급제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2억 이상 100억 미만의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꼭 종합건설이 들어와야 돼요. 전문건설업은 동네에서 조그마한 것 하는 사람이 전문건설업이거든요. 종합건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위원장 송대식   단종.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단종이 전문건설업이에요. 종합건설은 보통 아파트 같은 것 짓고 하는 것인데, 소규모지만 여러 가지 토목이다 뭐다, 미장, 녹지 이런 거 합쳐진 게 종합건설이거든요. 이런 2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를 할 때 종건하고 전문건설이 같이 들어오는데 둘 다 주계약자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종건에서 하도급을 주는 게 아니고 전문건설업자도 우리가 공동으로 주계약자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종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제9조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 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3조2항이 없는데요. 상위법인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향자위원   3조2항에 보면 2항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3조의 2.
○담당   2항이 아니고 2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감사담당관님, 이 조례가 상위법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이 조례에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해 왔고, 그렇죠? 우리가 신고를 받았으면 이 업체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업체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무래도 규제하는 게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11건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다시는 우리 성북구에서 건설할 수 있다거나 이런 데서 공사가 있었을 때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에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구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대로 부조리신고센터를 했어요. 그래서 신고가 되면 그 업체한테 상위법이나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세 가지가 있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하는 것도 있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 것은 고용노동부에 이첩을 하고.
권영애위원   우리가 지금 11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11개 업체 중에서 이대로 실시한 업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제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 11건에 2억 4,700만원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해결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냥 해결되면 끝나는 거고,
오중균위원   안 되면 법적조치를 하는 거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민원이 제기됐지만 바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법이나 조례에 의한 조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해결이 됐다하더라도 우리가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죠.
권영애위원   가지고 있어서 그런 업체가 또 다시 이런 것을 반복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한 번 했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다음에 또 걸렸을 때는 그런 업체는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경우를 해 놔야 이런 불량한 공사,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제가 11건 중에서 2007년도 1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선 배수관거,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장비대금이 2,770만원이 체불됐었는데 그것을 바로 해결한 게 있고, 즉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제재를 하지 않고요. 2013년도 것을 한번 보면 3건이 접수돼서 처리가 됐는데 유휴지활용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조성공사 2,676만원 이것도 바로 처리가 됐고, 또 동선배수관거, 하수관거 금년도에 처리한 거 209에 165만원 노임체불이 된 것 했고, 그다음에 장수마을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수급인 노임체불 50만원 된 것이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됐고, 그러니까 이게 뭐 큰 것은 아니고 아까 보니까 제일 큰 게 2015년도에 북악골프장 구조물 보수공사 한 게 1억 4,000만원이었는데 그것도 바로 조치가 돼서,
오중균위원   만약에 법적조치가 돼 버리면 재입찰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얼른 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기 전에 고발을 해 버리면 그다음에는 할 수가 없잖아. 그런 부분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8조에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이 부분을 설명해 줘보세요.
○담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확인시스템라는 게 뭐냐 하면요,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하고 발주부서에서 하도급 계약을 해서 우리는 대금을 직접 발주청에서 줘라, 이렇게 하면 자기네가 시중은행에 직접 가서 통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원도급사도 개설하고 하도급사도 개설해서 저희 재무과에 신고를 하면 매월 노무비나 기성금, 이것은 30일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원도급사에서 노무비를 청구해요.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노무비가 맞다고 돈을 주라고 재무과에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이 개설해 놓은 통장, 원도급사 통장에 돈을 저희가 넣어요.
이인순위원   원도급사에 주는 거죠?
○담당   네, 원도급사 통장에 넣으면 원도급사에서는 바로 하도급사에 클릭을 해 줘야 하도급사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도급사는 하도급사 돈을 먼저 주지 않으면 자기네들 돈을 못 찾아가요.
이인순위원   그1러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원도급사는 돈을 수령할 수 없는 거죠?
○담당   그 시스템 제도가 대금바로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 의해서 현재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도급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재하도급까지도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담당   재하도급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어차피 불법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할 수는 없죠.
○담당   불법이라서 저희가 어떤 제도적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고요. 원도급사, 하도급사까지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끌어당겨서 하는 거고, 그게 서울시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재재하도급으로 해서 불이익을 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하기 때문에 또 모르죠?
○담당   네,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 조례안이 원청하고 하청까지만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재하청은 안 들어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하도급이라는 얘기가 필요 없어지는 거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원청하고 하청도 82% 미만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원청하고 87.745%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밑에 82%는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요, 그것은 관여를 해야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안 맞는다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원청업자 87.745라는 것은 발주청에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발주가 원청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발주가 원청이 아니고 일단 입찰참가자가 참여해서 낙찰이 된 사람이 원청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는 현재 성북구청 회계담당이고, 저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별도로 단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성북구청장인 김원중 구청장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입찰을 해서 낙찰 받아서 82%, 제가 100원에 받았으면 82원 이하로 우리가 도급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그 말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이 결국은 재하청까지도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재하청까지도 인정을 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은 또 그게 아니라며.
이인순위원   하도급까지만.
○감사담당관 이경환   도급자, 그다음에 하도급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원청업자, 하청업자라고 그러는데,
김원중위원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을 원청이라고 안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아니, 원도급업자 그다음에,
김원중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그러면 공사 발주처는 뭐하는 거죠? 말 그대로 발주만,
○담당   발주자.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다음에 제가 원청업자.
○담당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원도급자를 수급인으로 바꿨고요, 하도급자가 하수급인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결국 원청자하고 하청자 간에 얘기고 우리가 원도급자인데 발주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관계가 있죠.
김원중위원   우리가 원청이라고 하니까 발주처하고 원청 간의 관계에요, 아니면 발주처, 원청자, 하청 간의 관계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것의 주된 내용은 도급자하고 하도급자의 관계,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원청은 빠지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지금 말씀이 맞아요.
김원중위원   발주처는 빠지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발주처가 빠지는 것은 아닌데 발주처에서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급자하고 하도급자와의 관계가 상생협력하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까 신고센터도 설치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급시스템도 하고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주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직불제, 원청업자하고 하청업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청업자한테 직접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그 하청업자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지급확인시스템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돈 100원을 내면서 기성금을 줬다고 하면 이게 원도급자한테도 통보가 되지만 하청업자도 그것을 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계약계장이 설명드린 지급확인시스템이고, 그다음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도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김원중위원   이해를 하자면 결국 우리가 전에는 보편적으로 원청이라고 썼었는데 발주처라는 용어는 빠지는 거고, 그렇죠? 발주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발주처에서 첫 번째 공사입찰 받은 사람이 원청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최초 입찰자하고 두 번째 하도급자하고의 관계를 현재 여기에 정립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아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하청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발주처하고는 관계없는 거네? 단지 발주처에서 제대로 하청을 해 주는지, 제대로 이행하는지만 지켜보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쉽게 말씀드리면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최초 원청자한테 하도급을 줄 때 87.745%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전혀요. 그것은 저희하고 원청업자와의 관계니까 그것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것은 원청자하고 하청자, 그러니까 수급인하고 하수급인하고의 관계를 해 놓은 건데 이 조례 자체는 저희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조에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청자가 하청자들한테 이행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원청자하고 하청자하고 합의가 되면 우리 재무과에서 하청업자한테 바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김원중위원   그 뜻이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2조2항에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원도급업자, 하도급업자, 재하도급업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위탁은 여기서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하도급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나,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 전체를 도급이라는 용어로 쓴다는 얘기에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도급’이란 해서 원도급 있고, 하도급 있고, 재하도급 있고 이렇게 분류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도급까지 나왔는데 지금 세 번째 위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위탁이라는 부분을 저는 재하도급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그래서 재하도급까지 이 조례의 효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위탁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도급이나 하도급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도급이라고 용어를 정의해 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쉽게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이,
○위원장 송대식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원도급은 이해하셨죠?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원도급은 87.745가 원도급이야. 하도급은 그 87.745에서 82%를 주는 게 하도급이야. 이 위탁은 그냥 우리가 새로운 어떤 위탁 형태의 사업,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나 무슨 위탁, 이런 위탁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을 거기에 대한 또 한 번의 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위원님은 위탁이라고 하면 하도급을 또 주는 것을 위탁이라고,
이인순위원   네, 제가 재하도급으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혼란을 가져오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설명이 적절치 않고요. 지금 위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보면 공동수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주계약자가 있고 하청, 그러니까 전문업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위탁이라고 하는,
○위원장 송대식   아니요. 위탁은 절대 그럴 때 쓰지 않아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용어가 안 맞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아니, 안 맞는 게 아니지. 원도급, 하도급과 위탁은, 위탁계약도 우리가 외부에 하잖아요. 민간위탁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단체 위탁도 하고, 이런 위탁에 관한 부분의 명칭이지 이게 그 하도급의 하도급의 하도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도급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위탁도 도급이라니까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도 만약에 순번대로 정한다면 재하청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위탁이라는 말이 그 순서는 아니고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정의를 읽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제2조 정의에 보면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위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도급, 원도급 다 위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광범위한 의미에서 위탁이라는 말을 더 넣어준 거네요. 그 순서가 아니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전문위원 정진만   네, 도급이나 용역 준 것이 다 위탁이라는 뜻이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금체불 발생이 됐을 때 보편적으로 신고를 어디다가 하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임금체불이요?
김원중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경환   임금 체불되는 것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김원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조례에 말고 예를 들어서 공사 임금체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임금이라는 게 뭐 있죠? 봉급이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것을 체불했을 때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많죠. 그런데 임금체불은 우리한테 하던가,
김원중위원   우리 구에서 받는 게 아닐 거예요. 지금 노동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저희가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서 도저히 조정이 안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서 노동부에 사건을 이첩시켜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시겠습니다.
  이은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3조에 적용범위가 “성북구 및 구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런 공사 외에 구 관할구역에서 일어나는 불법하도급 위반 그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왜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가 발주하는 것, 구하고 공단이나 재단이나 이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것 외에는,  
이은영위원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 구하고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관해서 정해놓은 조례거든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구에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담당   저희가 민간 영역까지 규정하게 되면 사실 그 자체도 몇 개 일부 구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하면 일도 그렇고요, 상당히 범위가 넓다 보면 저희 관할이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건 추이를 봐서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때는 수정을 해서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급공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실제로 성북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관공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중균위원   민간은 노동청이나 노동부나 다 다른 데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특히 우리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이관을 해 준다니까.
이은영위원   그 위반사실을 알아야 이관을 해줄 것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이은영위원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고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오중균위원   상위로 가는 거지.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부조리신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지만 우리 민간인들이 보는 피해는 굉장히 많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권영애위원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오중균위원   법으로 해야지.
권영애위원   그게 상위법이 있나요?
○담당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령」에,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상위법까지 가서 하기에는 실제로 그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 같은 것도 부조리신고센터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오중균위원   관급공사를 하면 우리가 조정을 하고 제재를 할 수 있잖아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중균위원   나머지 민간업체 하는 것은 법으로 하잖아요.
○담당   지금 우리가 부조리신고센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근거규정을 확실히 한 다음에는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관급공사로 인해서 하도급에 관한 피해를 본다든지 그러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만약에 임금체불이 됐을 때 저희가 그것을 하잖아요, 그거 뭐죠? 건물 지을 때 사실은 구청에서 준공허가를 안 주면 돼요.
오중균위원   민간 부분에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향자위원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요. 피해보상이라든지, 임금체불을 받았을 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과에 관련돼서 준공허가를 하기 전에 민원을 해결하고 주십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민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오중균위원   민간인은 우리가 법으로 해서 그것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중균위원   재산을 다해서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체불이 돼서 맨날 사람이 죽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관급공사는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안향자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이 민간 부문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민간 부분은 예를 들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같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그다음에 기타 민간 분야의 임금체불 같은 것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하도록 돼 있고, 아까 이은영위원님께서 타 구 조례에 그런 예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군데 정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조례를 제대로 제정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기존에도 운영해 오셨으니까, 솔직히 2011년부터 17년인데 총 11건이면 거의 1년에 한 건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까지 신고를 우리 구에서 받아서, 결국에 처리는 고용노동부나 이쪽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에 있는 신고센터에서 그런 일도 신고 접수를 받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부조리신고센터가 이미 운영되어 있었고 이것은 굳이 우리 구에 조례가 없어도 법률이나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계속 제재가 되어 왔던 상태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이게 없어도 하고 있었잖아요. 센터도 운영하고 있었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없어도 하고 있었는데,
안향자위원   그런데 조례가 필요한 거죠.
이은영위원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냥 지금에,  
○감사담당관 이경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규정을 만드는 거고, 타 구청도 전부 작년에 거의 다 만들어서 저희가 길게 보면 2011년부터 만들어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전부 개정을 해서 사실상 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개월 정도 늦은 건데, 일단 근거를 둔 거고 현재 이 규정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신고센터도 민간 분야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1년에 한 건밖에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글쎄요, 그렇다면 어차피 구청에 설치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일자리경제과 정도 해야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은영위원   아까 민간까지 확대하면 업무가 너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과연 저희가 그런 분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할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처리한다는 게 아니고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노동부나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권한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거기를 터치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실제 강제성은 부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원청에서 관계없이 재하청한 사람들까지도 직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불러놓고 하도급대금 지급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문구만 달아서 의례적인 행위만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재하도급 자체가 위법인데 그거를,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해도 된다면서요. 82%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냥 하도급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하도급이라고 그럴게요,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혹시 불리하게 행위가 이루어질까봐, 예컨대 공사금 지연이라든지 어음을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시킬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거는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강제도 아니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도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올렸으면 이런 것을 강제성을 부여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에 강제성을 부여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담당   지금 대금시스템 자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만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권장하면서 하고 있지만 조례로 규정함으로 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담당   시스템 자체가 하도록 조례에 따라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도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을 쓰지 말아야지. 해야 된다고,
○담당   아니, 그것은 30일 이상 공사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강제성을 부여하든지, 강제성 부여 안 해서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하나도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임의규정도 있고 강제규정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담당   8조 1항에 보면 30일 이상인 공사는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발주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강제규정도 있고,
김원중위원   몇 조요?
○담당   8조 1항에 보면 발주자는, 그러니까 부서가 되겠죠. 공사부서에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이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의무를 두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직불제하고 지급확인시스템하고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발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담당   네, 직불도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직불이 어디 있어요? 지급확인시스템이라고 말씀했는데 직불이라고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고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수정해야,
김원중위원   아니요, 됐어요. 아까 이은영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온적으로 그냥 의례적인 요식행위로 써 놓은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고 싶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갑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검토보고서)

(11시2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 목적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근로복지시설의 위치와 근로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적용과 이용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 제7조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7년 3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타 자치구 센터 예산 및 집행현황 최근 3년간을 제가 받았는데요, 아마 위원님들 다 깔렸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재 구로구, 서대문구, 성동구, 노원구 4개 구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성동구에서는 구비 예산편성 없이 이것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자치구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 구로구, 서대문구, 노원구 같은 경우에 구비가 편성된 것은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임대료로 구비가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비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한 2,2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사업비로 안 쓰는 데도 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노원구밖에 안 쓰는데 사업비 사용 안 하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서울시에 노동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 구는 우선 선정이 돼서 3월 중으로 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총 인건비 1억 5,000과 사업비 2억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용하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 사업비를 안 쓰면 안 되냐고 여쭤본 겁니다. 실제 사업비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우리 구비는 절약해서 사용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 어차피 다른 데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사업비 내려오기 전에 현재 저희가 노동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만 일부 조금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그 노동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노동상담해서 매주 화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봤을 때 상담 부분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장소를 대여해서 다 쓰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은 예산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급해서 지급은 안 되고요. 저희 구비를 활용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갖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시범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액 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지금도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016년도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했으니까 우리는 돈 안 들어갔다는 얘기였었고, 그런데 올해 2,200인가 예산 잡혀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3개월 운영비만 쓰면 되겠지, 앞으로 사용 안 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조에 이용자격인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현재 저희가 본격적으로 근로자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지금 서울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성북구에 있는 취약계층노동자 그러면 그래도 한 15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부 다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사관계라든지 회사에서 부당임금, 부당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노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 받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용하실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처음이라서 그것을 추정하기 좀 어렵고요,
김원중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용자격에서 사실 이게 근로복지시설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인데 성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50만 성북구민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복지시설로서의 사용인지, 아니면 어떤 용도의 사용인지를 현재, 물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을 근로자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사용하겠냐까지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로복지시설이라면 근로자들이 써야 되는데 성북구민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 조례안에는 되어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근로복지시설을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취업에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근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퇴직한 후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오는 거죠.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일정의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것은 시설에 와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근로복지시설이라도 여기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처럼 이용하는 개념보다는 와서 상담하는 개념이 강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한번 실행을 해 보고 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진짜 필요한 사람이 안 된다, 이런 경우라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개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소규모로 축소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근로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안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왔고, 도저히 사람이 많이 와서 상담 기능이 마비될 정도라면 그 다음에 개정을 해도,  
김원중위원   제가 예산을 쓰지 말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조례안 그대로 한다면 결국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는데 내 말에 어패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하는데 예산을 주지 말라고 했으면 제가 나쁜 놈 돼버린다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김원중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예산 문제는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비로 지원된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쓰라는 얘기였고 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말꼬리 잡는 건데, 성북구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물론 성북구민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라고 특정하면 자격을 또 정해야 되고, 그 자격을 정하다 보면 또 신분증이나 필요한 것을 가져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사람이라면 그거에 관계된, 거기서 하는 일에 관계된 사람만 오는 거지 일반인들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포괄적으로 한번 해 보고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산이 많이 든다면 저희가 해 놓고 나서 다시 한 번 개정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리고 이용자격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인권영향평가 관련 부분에서 개선권고안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 구민과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게 되는 사람은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위원   말 그대로 근로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예컨대 인권위에서 권고하는 사안이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설자체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았습니다.
이은영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성동구, 서대문구, 구로구에 보면 근로자복지센터가 설치되었고 그것에 관한 조례는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이은영위원   그리고 우리도 성북구에 센터를 설치하면 조례를 만들잖아요? 조례가 항상 보면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센터면 아동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돼야 그게 일치가 되고, 이 조례가 그 기관에 관한 조례라는 게 딱 들어오는데 이거는 여기는 근로복지시설 설치고, 이름은 노동권익센터고 그래서 혹시 이 조례를 그냥 차라리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노동권익센터를 근로자복지센터로 바꾸시든지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다른 자치구의 조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부분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에 관한 부분은 자치단체장이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있어야 되는 부분은 근로복지시설이라고 명기가 돼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서울시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시설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명칭을 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냥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그것대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원래는 센터 이름이 근로자복지센터가 되는 게 맞네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 편의와 뭔가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조례는 진짜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이 조례인지 누가 알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근로복지시설을 우리가 성북구에서 노동권익센터 외에 또 추가로 뭔가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아울러서 근로복지시설이라고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1대 1로 사실 연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만든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노동권익센터를 바꾸실 생각은 없죠?
김원중위원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권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현장방문 했을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은영위원   안 맞잖아요. 여태까지 구에서 센터를 만들면 그게 이름이 일치가 돼야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물론 이은영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우선 노동권익센터로 시작하지만 근로복지시설이 우리가 앞으로 하면서 추가로 또 실치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당장 올해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근로자복지시설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개 중에서 2개, 2개가 나눠져 있고 서울시도 저희처럼 근로자복지시설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변하면 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한 겁니다.
이은영위원   추가로 설치할 그게 쉽겠어요?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리가 1, 2년 안에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날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이은영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아요. 타 구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조례안하고 권익센터하고 다르잖아요. 예컨대 민간인들이 법률검토를 해 보려고 조례를 찾아 들어가 봐도 노동권익센터 아무리 쳐봤자 안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차라리 중재안으로서 노원구에서 노동복지센터라고 했듯이 차라리 그렇게 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날도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었지만 근로복지시설이라는 조례안을 올려놓고 권익센터운영이라고 한다면 이치에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누구든지 쉽게 조례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근접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이 노동과 근로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우리나라에 노동법하고 관련된 부분이 1953년도에 6.25전쟁 때 그것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일본식의 노동법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집합적으로 노동조합,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법에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는 단어표현이 근로보다 훨씬 더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권익센터 쪽으로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고요.
  또 지금 명칭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어떤 노동복지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취약계층의 노동자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거나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노동권익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명칭 부분은 좀,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노동권익센터라는 명칭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동권익센터면 이것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그렇게 되면 숨은 조례처럼 되는 거예요.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검색을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이 조례 안에도 몇 조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한다라고 그 단어 한 단어조차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을 간과, 간과가 아니라 물론 청장이 노동권익이라고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어떠한 지침이 서로 있는지 몰라도, 근로복지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제정하잖아요. 그런데 28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로복지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근로복지시설이라고 명칭이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위법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 근로복지시설 해 놓고 괄호열고 노동권익 이렇게는 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권고를 드려볼 테니까 청장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김원중위원   여기서 오늘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청장하고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음에 할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여기에는 노동권익센터로 바꾸자, 민간시설로 바꾸자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하는 내용은,
김원중위원   국어사전에 권익이라는 내용을 찾아보면 권리와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복지하고는 상반된 얘기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복지에는 권리도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시설에 노동권익센터가 한 일종이지, 노동권익센터가 근로자복지시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서울시하고 협약이 되면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위탁동의안이 올라올 거고, 그런 상황이고 이게 근로복지시설이 노동권익센터 하나만 하면 근로복지기준법에서 만들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해 보다가,
○위원장 송대식   아니, 포괄적으로 지금,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올라온 것이고, 근로복지기준법에 의해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명을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서,
○위원장 송대식   그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로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맞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내려가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과장님도 계셨지만 그때 우리가 노동권익센터로 바꾼다는 것 아니야. 거기에 정확만 명칭이 노동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이 조례의 일환으로 그것을 설치하는데 지금 이은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맥이 안 맞으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냐면 청장이 정말로 노동을 하고 싶다면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명칭을 앞에 써주고 괄호열고 노동권익도 써 주는 것까지도 인정을 하겠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수정해서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것을 왜 굳이 고집을 하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정창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명칭에 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앞에 쓰시고 노동권익센터라는 부분을 부제로 사용하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검토보고서)

(11시50분 계속개의)

3. 현장방문 계획의 건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2일 재활용 선별장과, 3월 23일 성북구민체육관과 월곡 실내배드민턴장을 방문하여 각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시설현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현장 방문일정은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직접 현장에 가셔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계획안은 위 일정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이경환
  기획경제국장이용식
  일자리경제과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