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7월25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거정비과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오늘 상정하는 두 건은 서울시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준용적률을 20% 완화한 바 있습니다. 20% 완화에 따른 촉진계획변경결정과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1년7월1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길음1재정비촉진지구 길음1구역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배치도를 보여주십시오. 미아로 나와 있는 부분, 여기 보니까 16쪽 그림 이 부분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현재 있는 교회에서 약간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감종위원 어느 교회입니까? 평화교회?
○담당 미아중앙교회요.
말씀하신 평화교회는 이쪽에 있고요, 위에가 미아중앙교회이고 택지계획부분에서 조금 위치를 이전해서 중앙교회를 새로 신축할 예정이거든요. 평화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현재 이 밑에가 미아로인데 이 부분에는 전부 다 상가인가, 하얗게 표시된 부분,
○담당 여기는 신길음구역이고 신길음구역은 현재 정비계획결정이 된 상태이고요,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현재 이 도로가 이 아파트가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되겠네요? ○담당 지금 이 아파트의 주출입구는 여기입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길이고요, 여기에 또 신설되는 길이 있는데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쪽 대로상에서 들어가는 주출입구는 어디에요?
○담당 지금 여기 부분이 현대백화점입니다. 여기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요, 위에 미아리역에서 돌아서 신설되는 길로 통해서
○이감종위원 그러면 삼양로가 이쪽인데 이쪽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없습니까?
○담당 네.
○이감종위원 거기 위치가 대충 어느 쪽이죠? 현재 3차 래미안 뒤쪽이라고 하면. ○담당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주출입구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참 이 큰 단지를 하면서 주출입구가 사실 명확하지 못하네요, 예를 들어서 미아사거리에서 들어가는 위쪽 푸른 부분 공원부지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리턴해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담당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주출입구는 현재 롯데백화점 건너편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주출입구가 되고 삼양로쪽으로 올라가다가 동부센드레빌 못가서 이 부분, 그러면 실제로 미아로쪽에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 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전면부분에 균촉지구가 있다보니까 균촉지구 개발하면서 이것이 사실 여기 주출입구 역할 하는 데가 여기와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현대백화점쪽은 확보하기 힘든데 이쪽에서 균촉지구에서 개발할 때 이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미아사거리에서 현대백화점 가기 전에 좌회전라인을 만든다는 얘기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이 사실 이쪽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고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감종위원 현재는 전혀 교통영향평가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교통영향평가를 받기는 받았죠.
○이감종위원 주출입구가 이쪽 길음뉴타운쪽에도 정말 출입구가 부족해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러운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길음1구역 주출입구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서도 위쪽에서 이렇게 하나 있고 주출입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기와 여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쪽이 주출입구가 될 것 같고 여기는 미아균촉지구가 개발되면서 확보되면,
○이감종위원 주출입구 예상지역이 아까 길음4거리부터 쭉 나가다가 미아사거리 가기 전에 좌회전을 하나 만든다는 뜻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질 텐데, 지금도 혼잡한 상태에서 이 아파트 길음1구역에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사실 이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여기 들어가는 출입구가 정말 어렵네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래도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담당 은평에서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고 검토를 했던 내용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방법이 없어요.
○담당 네. 미아로 측에서 교통량이 너무 과다하게 편중되니까 신설된 도로를 이용하게끔 20미터도로로 터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오늘 의견청취안은 기존 소형주택 용적률완화에 따른 20% 상향 조정 외에 다른 데 변경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주출입구가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변동 전에 있던 일이지. 이번 이것하고 관계없는 일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우리가 상향조정한 것을 몇 번 다뤄보면서 이것이 실제로 주민한테 보탬이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것이 25.3% 상향이 되면서 상당히 사업성이
○소정환위원 숫자상 20% 상향된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서울시 올라가서 결정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아까 시에서 열람공고 해 주는데 처음에 결정할 때보다는 빠릅니다.
○소정환위원 보통 1년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좀더 당겨진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공사만 좋은 일 시킨다, 이런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처음에 결정할 때 이미 결정된 것 중에 상향되는 것만 용적률 25.3% 상향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몇 개월씩 한 1년씩 걸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동안에 의견청취안 올려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통 몇 개월 걸렸습니까?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까지 보면 시에 요청해서 한6개월 소요됐다고 하는데 좀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요, 업무 기한을 당기는 것은 곧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인데 늦으면 업무추진비 플러스 시공사 이익금 가져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당겨져야 될 것 같아요. 오래 걸리면 20%의 상향조정한 것이 아마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고하시고 그런 것도 업무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최대한 앞당겨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5.3% 용적률을 올렸다 하더라도 주민한테 이득이 되면 뭐가 이득이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정확하게 따져보면 알겠지만 일단 대지 면적에서 23%가 추가된 것은 손익분기점에서도 거기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대지에서 그만큼 더 줘서 판매나 맞받아 매각을 했을 때 이익을 계산하면 상당히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이익이 있다고 보는데 20% 상향조정을 안하는 구역도 있다고 해요. 이익을 따져 볼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익을 따져봤을 때 이익이 없으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대부분 하는데 어느 한 군데는 조합원들이 소형 평형이 들어오면 아파트단지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동수는 19개 동인데 세대수가 사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큰 평수를 줄여서 소형평수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조금 층수는 몇 층 올린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용적률 상향을 안 하려고 하는데는 아마 세대수만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아파트의 복잡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은 모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장위뉴타운에 그런 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인데 사업성보다 아파트의 쾌적성이라든지 아파트의 질적 수준을 생각하는 데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이.
○김일영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20% 상향조정하는 것이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결국 조합원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조합원들이 사업성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소형평형을 좀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신청되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는 20% 상향조정하는 것이 소형주택을 늘리고 임대주택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결국 임대주택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전반적으로 20%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수익이 싱당히 있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얼마가 늘어난다는 계산은 나중에 해 보겠지만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김일영위원 임대주택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소형주택이 늘어나고, 조금 큰 것을 줄여가지고 소형으로 만들다보니까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어나니까 한편에서는 안 좋다, 그런 면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여기서 추가로 늘어나는 23%는 거의 소형주택이고요, 40평형을 32평으로 바꾸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것보다 작은 평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아마 그런 사업성 측면에서 그런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임대주택을 20%로 늘린다고 했는데 그 말은 적용이 됩니까? 여기는 17%로 올렸던데, 적용이 27%인데 20%를 서울시에서 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임대주택 비율을요? 여기는 그게 적용 안 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지금 용적률 상향문제는 서울시 권고사항도 아니고 강제사항도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결국은 조합원들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김일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대형이 많다보니까 입주하는 사람들, 거기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적다보니까 그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소형주택을 늘리는 겁니다. 좀 있는 평수를 줄여서, 대형을 줄여서 60평방미터 이하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정책인데 사실 그 정책은 좋은 거죠. 그러나 나중에 훗날 여러 가지 봤을 때 조금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4쪽하고 11쪽 비교해 볼까요? 4쪽이 기존이고 변경된 것이 11쪽이죠? 맞나요?
○담당 4쪽은 길음재정비촉진지구의 전체 토지이용계획이고요, 11쪽은 길음1촉진구역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전체에요?
○담당 네, 4페이지는 전체.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용지가, 여기서 보면 공원에서 보면 3개소 근린공원 421 내 도서관 798평방미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뒤쪽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89평방미터를 건축을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대지면적만 6.4%인지 그걸 묻고 싶은데요.
○담당 그건 길음1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여기는 2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2구역에 조건이 부여된 게 이 공원이 2구역에 해당되는 사업구역입니다.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기부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김원중위원 2구역에서 하는 거라고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붙어있는 것 아닌가요?
○담당 경계가 여기 있습니다. 공원이 2군데,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길음1ㆍ2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주민공람을 했잖아요? 의견청취를 했는데 아까 8건이라고 했는데 대형평수를 지어달라는 내용밖에 없죠? 전체 8건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제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박계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다음은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11년 7월18일 성북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임대를 20% 올리면 10년에서 예를 들면 1년에 10만원이든지 20만원이든 50만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가계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조합원에게 이익이 됩니까?
○담당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60㎡이하로 짓는데 그걸 전부 다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임대주택은 사실조합원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합한테 어떤 수익이 더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원가계산이나 이런 문제는 SH공사에서 하는데요,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건축비로 들어간 비용을 상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어쨌든 임대주택도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누가 부담해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시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매입할 때 대지비가 아닌 공사비로써만 주고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조합원은 말짱 헛일이네요? 이익이 안 가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조합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이익도 안 가는데 층수, 건폐율이고 뭐고 올라간다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이 부분은 전부 임대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늘어나면서 임대주택 소형평수는 20세대가 늘어납니다. 총 168세대 중에서, 나머지는 조합에서 매각하는 거죠.
○김대종위원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하나도 안 간다면서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25% 늘어나는 것이 개중에 일부가 임대주택 168세대 중에 작은 평수 20세대 정도가 임대주택이고요. 나머지 148세대는 조합원의 수익 몫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보충 하나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은 대지는 조합에서 대주고,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조합에서 지었다가 나중에 SH공사로 다시 매각을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SH공사에서 건물을 지으며 안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서울시나 국가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땅 주고 건물지어서 넘겨주고, 이것은 조합이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임대주택 늘리겠다고 하고 임대주택정책을 세우겠다고 하고 전부 조합에다 미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석관2구역이 사업인가가 났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김일영위원 관리처분인가도 났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관리처분인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김일영위원 났다고 하던데요.
○담당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 감정평가는 받았습니까?
○담당 감정평가는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공개했습니까?
○담당 공개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 때문에 장위뉴타운까지 여파가 미친 것 알고 있습니까??
○담당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장위뉴타운까지 못하겠다, 감정평가 이렇게 적게 나와서 어떻게 입주를 하겠느냐, 내 재산권 3분의 1이 깎여서 평가가 됐는데 그것을 어디다 하소연하겠느냐고 여기서 데모하는 것 아시죠?
○담당 여기는 2008년도 5월 30일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당시가 몇 년도예요?
○담당 2008년5월30일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때 평가를 해서 이렇게 낮게 나왔다는 겁니까?
○담당 지금 평가를 하더라도 그때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평가시점 기준이.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20% 상향조정, 이런 데서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만 어차피 연계되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매매가격이 1,100만원 1,200만원인데 800만원, 700만원 감정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과연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80% 이상이 입주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시가가 평당 1,100만원 1,200만원 하는데 700만원, 800만원 받고 그분들이 나가겠느냐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연구를 좀 하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장위뉴타운까지 아우성치고 데모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개발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 문제는 감정평가사가 평가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라 우리가 감정평가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굉장히 힘든 얘기고요. 평가금액이 높다고 해서 전부가 높아지면 결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면 오히려 이것이 더 낫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높여주면 그만큼 투입비용이 많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평가금액이 꼭 높다, 낮다 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가격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건폐율을 보니까 당초 20.18에서 23.92로 증가가 됐는데 증가요인이 뭐죠?
○담당 평형조정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평형조정이면 다 소형 평수로 늘렸는데 그러면 건폐율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오히려 건폐율이 상향됐단 말이에요. 소형평수로 해서 동 변경 없잖아요?
○담당 지금 용적률 상향하는 것에서는 소형평수를 늘리는데 큰 평수가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큰 평수를 40평형대를 30평형대로 줄이는 게 있어서 큰 평수를 줄이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평형면적이 늘어나서
○김원중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대형평수를 소형평수로 바꿨다고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바닥면적이 더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건폐율이 줄어야지 어떻게 상향이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폐율이 40평형을 32평으로 2개로 만들 수도 있고, 작은 평수를 늘려서 하기 때문에 건폐율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25.3% 그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약간 평형조정이 있다 보니까 밑에서 조금 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평형조정이 있어서 동수가 바뀌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동수 14개동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담당 임대주택도 늘어나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면적이 늘어났나요?
○담당 예. 건폐율이 약간, 건폐율은 평면을 잘라서, 한 라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라인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동수는 그대로 있는데?
○담당 예.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임대주택 건축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원중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견청취안이 끝났으니까 업무에 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성북동하고 길음1구역, 신월곡1구역해서 결합개발 의견청취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 그 안이 올라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서울시 구획지정안에 20일날 위원회에서 일단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7월20일 조건부로 통과됐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결합개발 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다뤄야 될 문제고, 정비구역이 일단 결합개발한다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난 7월22일날 신월곡 쪽 반대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합개발이 서울시에 전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반대측에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안내장이 다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접수가 됐고 7월20일부로 조건부 통과됐다고 말씀하셨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상대 측에서 보낸 안은 거짓말이라는 뜻이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결합개발은 일단 성북2구역에 대한 결합개발을 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월곡구역하고 된다는 결정은 다음 단계로 계속 협의하면서 결합개발 문제는 별도로 더 다룰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일단 조건부로 통과됐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결합개발을 한다고 한 것이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파트너가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두 개 구역에서 길음2하고 신월곡1하고 해서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해서 조건이 좋은 쪽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주거정비과장윤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