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0월18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
10.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대일연립ㆍ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김원중ㆍ강정식ㆍ나영창ㆍ윤정자ㆍ이윤희ㆍ김태수의원)
1.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권영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대종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정환의원 대표발의)(소정환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나영창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임태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민병웅ㆍ박계선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이윤희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권영애ㆍ김대종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10.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대종의원 대표발의)(김대종ㆍ권영애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목소영ㆍ이윤희ㆍ김대종ㆍ김일영ㆍ나영창ㆍ민병웅ㆍ임태근ㆍ윤이순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대일연립ㆍ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목소영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민병웅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0월16일부터 10월17일까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권영애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과, 소정환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소영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나영창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윤희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나영창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정자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일영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과, 김대종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나영창의원님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윤정자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춘례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대일연립ㆍ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김원중ㆍ강정식ㆍ나영창ㆍ윤정자ㆍ이윤희ㆍ김태수의원)
(10시12분)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 순서에 따라 김원중의원님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음식물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장치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음식페기물 단위무게당 수수료 산정기준을 작성하여 종량제봉투 규격별 수수료 구성내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 6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기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타 구와 비교분석하여 100% 인상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전면 화면의 각 구별 음식물쓰레기봉투 요금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지난 9월 환경부에서 국회 김성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구별로 종량제봉투 가격이 10리터당 서대문구 170원에서 강남구 800원까지 무려 4.7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는 강남구 800원, 성동구ㆍ강서구 650원 다음으로 영등포구와 같이 600원이라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위 우위의 고가의 가격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인상 전후 가격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전 성북구 음식물쓰레기봉투 요금표를 보면 규격봉투의 가격을 차등적용해 왔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상 전의 가격을 적용하더라도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나 예산의 규모면에서 타 구와 비교하여 보면 인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인상하여 주민에게 크나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종량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나 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봉투가격의 조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장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에서는 이메닉스사에서 제작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장치기기를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종암동과 정릉동 2곳의 아파트단지에서 시범실시하고 2013년 6월1일부터 총 81대의 장치를 23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에 본의원이 집행부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할까 합니다. 장치를 설치한 지 1개월이 안 돼서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감량장치의 큰 문제점은 소음, 악취, 침출수처리 문제, 고장, 1일 처리한도 초과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면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기기철수를 요구하겠습니까? 장치설치 3개월도 안된 10월 현재 총 81대 중 가동중단기기가 31대에 달하며 그중 18대는 철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81대의 설치예산은 16억이며 31대의 가동중단기기의 예산은 6억원에 달합니다. 설치장비 중 38%가 가동 중지되고 총 수량대비 22%가 철수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비가동중단으로 예견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추가예산은 4,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늘 전국최초라는 수식어에 매료되어 구민의 혈세가 제구실을 못하는 곳에 투자되는 것은 아닌가 본의원은 염려될 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감량장치 기기가 3개월도 안 돼서 40% 가깝게 가동중단된 현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정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통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생활수준에 부합되는 주변환경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환경오염으로 인한 우리의 건강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PT를 가리키며) 지금 보실 PT는 이러한 우리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이 사진은 석관동 석계역 주변 우이천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은 서울시가 약 3년에 걸쳐 300억이란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우이천정비사업과 신설자전거도로입니다.
스크린화면을 부탁합니다.
이것을 유념해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은 금년 4월에 촬영한 것이고 이것은 며칠 전, 2~3일 전에 찍은 화면입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해서 설계를 했는지 누가 봐도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에녹조가 낀 웅덩이 부분입니다. 썩은 하수물이 이 부분에 고여 비가 오거나 토사가 겹치면 썩은 녹조물이 온통 자전거도로를 덮쳐 도로는 심한 악취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썩은 폐수웅덩이가 똑같은 평면을 유지하게 만들어놓은 사례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자전거동호인이나 지역 인근주민들은 심한 악취와 환경오염에 대하여 시정을 바라는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토목부 이병환 담당자도, 하청업체도, 성북구도, 노원구도 지난4월부터 제기된 민원을 지금 현재까지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오염이 발생된 곳은 성북구이고 하천관리는 노원구이며 실제 지역은 현 성북구 석관동이라 성북구와 노원구가 서로 책임회피만 하고 있어 성북구 석관동, 장위3동 주민들은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채 오늘도 악취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어 건강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 또한 담당자가 여러번 현장을 답사하고 그 광경을 목도하였으니 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시어 서울시와 노원구, 성북구는 심사숙고하여 조속히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향후 같은 사례로 주변 민원인으로부터 또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완벽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좀 비춰주세요.
이 화장실은 4~5개월 전부터 만들어놓은 화장실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책임관계로 노원구와 성북구가 서로 책임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5개월이 되도록 오픈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물이 구미의 혈세 30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우리도 8억 4,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완결하게 판결을 해서 성북구 라든지 노원구가 책임질 수 있는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조속히 또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적으로 4월달에 이 민원을 제기해서 5월달에 약간의 하수라든지 폐수 같은 것을 한 7차례쯤 퍼내고 임시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 자리는 그대로 썩은 물이 고여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촬영한 화면과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을 비교해 주세요.
(사진화면을 보며) 이게 석관동 자전거도로이고 평면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수웅덩이하고. 이 장면이 하수구하고 자전거도로가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썩은 물이 계속 자전거도로로 유입돼서 심한 악취가 온 지역에 풍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1억원을 후원하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총 333안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희망의 빛”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12월12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성북구청장 앞으로 백내장수술로써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65세이상 저소득어르신, 장애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노동자 등과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과 주민등록세대원의 과세합산금액이 5만원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경감과 수술후 시력을 회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백내장수술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귀청 관할 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계시면 백내장수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1월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님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구청장께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수술비가 없어서 백내장으로 고통받는 구민이 없는 밝은 성북을 만들고 싶으니 우리 성북구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님께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내장으로 고통받는 구민이 없는 밝은 성북을 만들고 싶은 구청장님의 생각은 구청장님 혼자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사업을 확인하고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업을 명확하게 아는 부서가 없었으며 더더욱 본 사업의 대상자를 추천해야 하는 동장이나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는 전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보건소에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보건소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 공고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본 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홍보내역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아닌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에 연중 포스터부착, 2012년도 성북소리 2회 게재, 금년에는 성북소리에 의뢰하였으나 미게재, 방문간호사 숙지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연계, 2012년 3월9일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전 동 주민센터에 노인실명예방사업 안내협조요청이 전부였으며 심지어 우리구에 백내장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회기였습니다. 우리구 예산의 50% 이상이 복지예산입니다. 가용예산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구 예산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는 아이러니한 사항이 바로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백내장 진료인원이 2008년 11만명에서 2012년 17만명으로 5년 새 약 6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진료비 2008년에 약46억에서 2012년 약79억원으로 5년 새 약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1.5%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해 수술 42만 8,158건으로 2007년부터 5년 연속 국내 수술건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안과질환이 백내장입니다. 최근 TV 과다노출, 스마트폰, 인터넷 과다사용 등으로 눈이 혹사당하면서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백내장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보통 40대부터 시작하여 60세가 넘으면 현저히 증가하고 70대에 발병률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한적십자 서울지사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150안구 정도는 수술을 해 드릴 수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본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든지 보건소에서 하든지 명확한 주체를 정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 구의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구청장님께서 연초에 말씀하셨던 백내장으로 고통받는 구민이 없는 밝은 성북을 만들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정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 및 감량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RFID 종량제 시스템과 감량장치를 관내 23개 공동주택에 81대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치 운영 중 악취, 소음, 기계고장 등의 민원이 반복하여 발생하였으며 감량장치가 설치된 지 3개월도 안됐음에도 81대 중 31대가 운영중지되었으며, 그 중 24대는 주민들의 요구로 아파트단지에서 철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런던협약에 따른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2013년 종량제 전면시행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2011년부터 이메닉스사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장치 시범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 두 곳의 아파트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보도와 구의원님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시범이었다며 2013년 81대를 설치하였으나 그 결과는 3개월도 안 돼 81대 중 31대가 가동중단되었으며, 그 중 18대는 아파트에서 철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감량장치 11대를 운영중이던 길음뉴타운 대림아파트에서 냄새 및 소음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본 의원의 주관 하에 지난 7월3일 민원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 성북구 직원, 이메닉스 대표 등이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월16일 대림입주자 대표회의 장치철거요청에 따라 9월10일 11대 모두를 철수했습니다. 길음래미안 1차 아파트 7대도 이미 사용이 중지된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길음래미안 2차 아파트 5대도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동대표자 회의에서 철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신한아파트에 설치된 2대도 지난여름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장치 한 대는 냄새와 소음이 적으나 다른 한 대는 냄새와 소음이 높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량기 도입을 통해 음식물 처리비를 절약한다면 오히려 기 설치된 감량기 31대의 운영중단으로 4개월분 처리비 4,3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장치에서 냄새가 완벽하게 차단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메닉스사가 종소기업으로써 기술이나 자금력에서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감량장치를 모든 주민이 반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량장치 생산업체인 이메닉스사에서는 한 명의 민원인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냄새문제와 소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장치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점을 해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기대를 안고 의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선 지 어느 덧 3년이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 패기 있는 구청장님의 새로운 도전과 노력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 구립돌봄센터의 운영, 아동청소년센터의 설치,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인권도시 성북으로서의 노력들이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타 기초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선 정책들을 실현하다보니 불모지를 개척해야 되는 선구자처럼 우리 집행부의 남다른 수고와 노고 또한 더욱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이번 220회 임시회에서도 국가사업의 매칭비를 맞추느라 성북구의 자체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감추경을 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업들의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더더욱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문화미디어센터를 말하고 싶습니다. 리모델링과 악기 등 물품구입으로 예산을 들여 당시 유일한 구의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었던 청소년문화의 집이 위탁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1년여 만에 문을 닫았고 또다시 예산을 들여 보건지소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회에서는 청소년을 위해 대체공간에 대한 제안을 하였고 드디어 지난 해 2012년11월 청소년문화미디어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과 더불어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28일 동선동3가 130-3번지의 부동산을 계약 2013년 3월 27일 8억 3,000만원을 들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건물 리모델링이 되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공간이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건물지하의 임대공장에 대한 협의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성급하게 계약을 진행해 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이 이사를 안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조율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있었고 그 수수료가 752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재산을 계약하면서 구두로 설왕설래하며 여러 가지 중요한 단서조항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결과입니다.
임차인은 당연히 그 권리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기간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책들을 서둘러 마련해야 됨에도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돈을 은행에 예치했다면 몇 천의 이자가 붙었겠지요. 또 예전에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겨우 1년 정도 사용한 악기와 집기들은 어딘가의 창고에서 녹슬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가치를 만들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암동 동청사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2012년부터 계획되었던 안암동청사 신축은 지난 해 설계공모를 통해 2012년12월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3년도 4월에 공사가 발주되어 2013년3월에 공사준공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권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공공청사, 인권청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안암동청사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 공사지연에 대한 압박 때문인지 허겁지겁 올 8월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빈터로 남아 여전히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지연의 요인은 실계변경에 있고 설계변경비는 당초 1억 9,000만원이었던 것이 변경으로 인하여 8,500만원의 예산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의 이유에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권청사로 만들기 위한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감리단의 권고 사항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권감리단의 권고 사항으로 설계에 반영된 것은 주민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에 주차장 출입구의 조정과 민원안내창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설계변경비가 8,500만원까지 추가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암동 복합청사 설계용역이 건물지하에 지하철 철도선의 저촉으로 지하2층 활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지하철공사로부터 2013년 4월에서야 뒤늦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문동 경전철공사는 이미 설계공모 이전부터 진행중이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으나 2012년10월 설계공모의 공고에는 사업규모를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공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로 인해 결정적인 설계변경이 불가피했고 전체적인 층간조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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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했으며 설계변경비가 초과되어 지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이미 공사의 지연이 불 보듯이 뻔한데도 안암동 주민센터는 2013년3월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100만원의 건물을 계약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이전을 하면서 지난 7개월간 7,7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10월에서야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발주를 위한 공고 등의 기간을 생각하면 실제 착공은 11월이나 되어야 가능할지 말지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도로 노력하는 우리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감사하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공공건물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진행해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향후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발언하려고 하는 사항은 장위3동 우이천변 일대에 폐목재 파쇄기장 설치와 석관동 4번 출구 앞 노상 주차장 및 환경미화원 쉼터공간을 대체 부지로 활용하여 4권역 일대 재활용쓰레기 일부를 중간집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성북구의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402톤 2009년 통계입니다.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하루에 0.83킬로그램 배출하고 있으며 2010년 성북의 폐기물 재활용량은 1일 1,068톤이며 1인당으로는 1일 2.28킬로그램으로 1인당 건설폐기물이 1.69킬로그램이고 1인당 재활용 폐기물은 1.42킬로그램으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속합니다. 또한 이중 2/3는 장위3동 및 석관동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장위3동 소재 폐목재 파쇄기장이 들어서게 될 위치를 살펴보면 강북구 우이동에서 중랑천까지 약8킬로미터 정도 하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지명은 우이천으로 폐 목재파쇄기장이 설치 예정인 장소는 우이천 하류지역으로 현재 생태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1일 이곳을 지나다니는 유동인구는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상가 일반주택 장월아파트, SH빌 아파트, 대명루첸아파트, 광운초등학교, 장월초등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이 지역은 상가, 주택, 학교 등이 산재해 있어 지형학적으로 폐목재 파쇄기장이 들어설 위치가 전혀 아니며 이전을 해서도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폐목재 파쇄기장은 분진과 소음이 심하게 발생되는 혐오시설이죠. 폐목재 파쇄장이 들어서려면 우선 법리검토 후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에 계획안 등을 제출하고 용도변경 후 혐오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투명하게 이전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석관동 4번 출구 앞 노상주차장 및 환경미화원 쉼터 공간을 중간 집하장 부지로 대체활용하는 방안도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석계역 4번 출구 앞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당초 환승역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용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없어지고 철제 칸막이 설치 후 제설장비 및 염화칼슘 보관 장소와 현경미화원 쉼터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성북구청에서는 현재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마땅히 철거해야 합니다.
장위3동, 석관동 주민들이 봉입니까? 석관동은 쓰레기 공화국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장위3동은 대형폐기물 적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석관동은 재활용 분리수거장과 대형폐기물 적치장이 중랑천에 위치해 있죠.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비밀리에 환경개선공사라는 명목으로 철제칸막이 공사를 강행하여 주민들의 언성을 사고 있으며 폐목재 파쇄기장과 쓰레기 재활용 중간 집하장이 들어서게 되면 장위3동 주민과 석관동 주민들은 절대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또한 피 눈물을 2번 3번씩 흘리게 하한 이런 행정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북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다시는 장위3동, 석관동 지역에 혐오시설이 추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만약 추진을 강행할 의사가 있으시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투명하고 진실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소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짧은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금번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5%인 100억 1,200만원이 증액된 4,362억 5,0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45%인 98억 9,000만원이 증액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51%인 1억 1,700만원이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사업예산은 우리 예결위원들의 토론 끝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집행이 보류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익 증대, 불편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2013년 제1회 일반 특별ㆍ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여성가족과 소관 공공어린이집 확충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대상지 중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하는 곳은 제척과 공증 등 법적절차를 명확히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본 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권영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대종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정환의원 대표발의)(소정환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나영창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임태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민병웅ㆍ박계선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이윤희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권영애ㆍ김대종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10.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대종의원 대표발의)(김대종ㆍ권영애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10시5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은 권영애 의원님 외 8분으로부터 발의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정환 의원님 외 9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목소영 의원님 외 11분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영창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윤희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나영창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윤정자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은 김일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김대종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허가권자를 정함은 물론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기준을 정하여 여행사 선정부터 여행계획서 제출, 그리고 여행 보고서의 제출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북구를 제외한 24개 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분리・운영 되고 있고, 의원과 사무국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일정 및 의견 조율기능 강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리를 제안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총 네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로 규정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의회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 그리고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심도있는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최대 30일에서 35일로 기간을 연장하고,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대한 구청장 협조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확대하고 전문화시켰으며, 구청장 협조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을 후보등록 후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하고,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선거방법은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변경한 것이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의 정견발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의원이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가 정하는 지방의회의원 겸직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례회 기간을 현행 40일에서 50일로 10일 연장하여 현장방문,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회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례회 기간의 10일 연장과 제2차 정례회를 11월 20일에 집회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회가 개운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의원과 집행부 직원,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원활한 민원 처리 및 주민과의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민, 의회, 집행부의 의회 청사 이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의회청사 이전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청사 일부 사용, 구 청사 인근부지 확보 및 신축, 재개발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 발전에 필수적인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균형 유지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권영애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은 “제8조”와 “제9조”의 순서를 바꾸어 “제8조가 제9조”가 되고, “제9조가 제8조가”되어, “제8조”중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출국 5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개략적인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사 선정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자세한 세부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권영애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의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를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소정환의원 외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제5조제1항 중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를 삭제하고, 또한 제11조 중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를 삭제하며, 제13조제1항에 단,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2항을 “삭제”한 후 기존 제3항과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의원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항 중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나영창 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6조의2제1항 중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의2제3항에 “선거와 관련하여 의원 간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이 발견될 시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를 신설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윤희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나영창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정자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김일영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 및 김대종의원님 외 8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님.
(○정형진의원 의석에서-운영하고 복지하고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운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내용은 운영복지위원회 판공비나 예산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상설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의원 의석에서-저도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의원도 제안했지만 운영하고 복지하고 분리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예전 98년도에 운영과 복지가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선배의원님들에게 들어보니까 분리되어 있던 게 합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위원회에 소관돼 있는 위원들이 각 위원회에서 오시다보니 참석이 미흡해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회의가 지연되고 늦춰지고 그래서 운영과 복지가 합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대 들어와서 분리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언제 할 거냐, 내년 1월1일날 하자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시기를 저는 7대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수반되고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이 상임위원장 중에 가장 위입니다. 위원장의 방도 만들어야 되고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7대에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시기를 바꾸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 내용을 건별로 가결하시는 과정에 해당 안건이 나오게 되면 그 안건에서 이의 제기를 받아서 하는 게 맞고요. 안건 가결하기 전에 정형진의원님이나 윤이순의원님이 미리 그 부분을 짚어주신 거예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시기를 1월1일로 가결했는데 7대로 옮기자는 의견이잖아요. 일단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1월1일로 의결했기 때문에, 가부를 물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각 안건별로 이의 제기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정형진의원님, 이일준의원님, 윤이순의원님께서 수정안 서면발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수정안 발의가 없는 안건은 먼저 처리하고 해당안건 논의 전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권영애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잠깐만요, 3항은 빼놓고 4항부터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전 정형진의원님, 이일준의원님, 윤이순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을 서면발의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정회동의 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3항은 맨 마지막으로 미뤄놓고 다른 것 먼저 해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고 넘어가요」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을 준비해 주셔야죠.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이의 제기했으니까 반대토론할 거 아닙니까?)
○정형진의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진행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다 라고 하면 바로 진행돼야 되고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7대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복지하고 나눠서 한다면 예산이 여러 가지 수반이 됩니다. 예산이 수반됨과 동시에 운영과 복지를 꼭 나눠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운영을 상설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위원회 3명씩 차출해서 심도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복지하고 나눠서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4대 때도 5대 때도 이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해 왔던 내용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예산도 그렇고 여러가지 면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의원은 상설로 제안하고, 또 이런 내용이 구분돼서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무엇이 있을 것인지 이것도 감안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의원 위원회조례 운영과 복지를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했었거든요. 사실 본의원도 7대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주장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 24개 구가 운영과 복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성북구는 분리가 안 됐을까, 생각해 보시고 사실 우리구 의장단은 상임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이 의장단입니다. 우리구에는 운영과 복지가 분리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그 역할을 대행해 왔었죠. 그래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셨고 운영과 복지를 분리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설왕설래 논의가 많았지만 1월1일부터 시행하자, 아니면 7대 다음 연도 7월1일부터 시작하자는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1월1일로 가결이 됐습니다.
본의원도 어차피 운영과 복지 분리 자체를 반대했지만 왜 시작시점을 1월1일부터 하느냐, 선거도 있고 하려면 내년 7월1일부터 하자, 우리 6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만으로도 참 훌륭히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후배들한테 넘겨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도 했지만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들이 1월1일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가결됐지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의제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 성북구도 운영과 복지위원회가 1대 2대 때 있었습니다. 없어졌어요. 지금 타 구도 운영복지가 있지만 옛날에는 구의원을 한 선거구에 2명씩 뽑았었어요. 우리구만 해도 40여명이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가능합니다. 우리도 22명이지만 종로구 7명, 강북구 12명 인원수가 적어요. 적은 가운데서 운영위원회를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실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도 반대했었는데 어차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1월1일로 가결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7월1일부터 할 것이냐, 1월1일부터 할 것이냐 그것을 논의한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형진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설화시키자, 상설화시키자는 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듣기로는 1월1일부터 하지 말고 7월1일부터 하되 그 기간 동안만 상설로 해보자는 것 같은데, 7대에 가서 상설로 운영하자는 얘기죠? 그런 안을 가지고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재균 더 이상 토론 없으십니까? 윤이순의원님.
○윤이순의원 윤이순의원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님들과 특별위원님들께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의회에서 제가 최다선이다보니까 선배의원님들이 해 오셨던 역할이 있었습니다. 제가 3대 때 들어와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정형진의원님이나 이일준의원님 말씀대로 운영과 복지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돼서 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 과반수가 참석을 못한다는 것이 첫째 이유였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2명씩 3명씩 모이다보니 통과를 못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선배의원님들께 여쭤본 결과 그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운영과 복지가 합쳐서 같이 의회를 꾸려나가도 큰 이상이 없겠구나 싶어서 98년도에 2대 때 의원님들이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3대에 들어오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제가 선배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경향이 있었구나, 저 또한 운영복지위원장을 두 번 해봤었습니다. 운영과 복지가 합류돼서 같이 회의하다보니까 과반수가 괜찮아요. 또 하나는 의장단에서 회의했을 때 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회의가 끝나면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꼭 말씀해드리라고 의장님께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시행이 잘 안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6대 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운영과 복지를 분리시키자는 데 제가 최다선으로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제는 새로, 25개 구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우리 성북구에서 운영과 복지를 이제는 분리를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각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신다는 것도 정말 변화가 있어서 그것 또한 찬성합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더 참석률이 낫겠다 싶어서, 솔직히 괜찮겠다 싶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단지 시기를 언제 할 거냐, 솔직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면 6개월이라 하지만, 6개월 후에 동시지방선거를 한다 하지만 3개월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 와서 활동을 못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본인의 선거 때문에 지역의 활동하시느라고, 그 3개월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1월부터 써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고요. 하시는 것은 찬성하지만 시기를 7월1일부터, 7대 들어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의원 의석에서-반론 있습니다.)
○의장 신재균 네, 정형진의원님.
○정형진의원 한다면 저는 7월1일은 반대합니다. 왜, 7대 때 저희 의원님들이 이대로 다 당선되어서 오셔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을 또다시 집행부가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한다면 하루빨리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부분까지,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이 꼭 이런 내용으로 구분한다면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상설로써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리고 운영과 복지를 나눠서 한다면 3개월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야만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결집되지 못한 내용을 결집하고 화합하고 또한 당선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집행부하고도 같이 잘하자는 뜻에서 구분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묵시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7대는 반대하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재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의원님
○민병웅의원 지금 우리 위원회 분리안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 분리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위원회가 분리가 안 되어서 의회가 잘 안 돌아간다 이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꺼내기 싫지만 터키 해외연수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질타를 받아서 타의에 의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그때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했고, 우리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테니 지켜봐달라고, 잠시 유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고 또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자체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안겨준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 9명께서 여름내내 한 2개월 가량 다들 고생하신 겁니다. 그때 의회개혁특별위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님들 고생하신다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찾아오셔서 격려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먼저 의견을 구하겠다고 저희가 공청회를 먼저 열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많은 의견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주민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의회개혁특위에서 논의했던 안건과 또 공청회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내주신 안을 우리 주민들한테 선보이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하자는 자리였습니다.
제 스스로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그날 주민대토론회가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의 기회로 충분히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안건이 우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새롭게 조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운영복지위원회에 주로 상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관련되어서 물론 다른 안건은 다들 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두 개 안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문제되는 것이 운영위원회 분리안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 분리안도 저희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키 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우리 성북구의회 의장단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장단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분리해서 책임감 있게 의회 운영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분리했던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 시기문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적인 조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도록이면 6대에서 선례를 만들어서 7대 들어오는 분들한테 하나의 모범이 되자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1월 1일자로.
그리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1월1일을 채택한 것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의회 개혁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본회의에 상정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회개혁특별위원장의로서 의회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거기서 개혁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사실 상당히 많이 고심했습니다. 그나마 거기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거쳤고 토론회를 거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구체적으로 토론없이 보류시킴으로 인해서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11월달 임시회가 열리니까 그때 해도 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때는 떠밀려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방의회 행동강령은 11월 임시회에서라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이 없으면 저희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소리를 무시하면 우리의 존재 의의가 없는 겁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오늘도 좋은 질의 토론 과정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여러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성북구 위원회조례 부칙조건을 바꾸는 것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므로 의원 4분 1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서면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회)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김태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윤이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 존경하는 신재균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이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이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면 성북구 구민의 세금이나 여러 구민 여러분들의 민원이 혹시나 야기될까 우려해서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에 시작하자는,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북구의회의 운영상 혼란을 줄 우려도 있고 또 구민 여러분들의 혼란도 우려를 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윤이순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윤희의원님.
○이윤희의원 운영과 복지위원회 분리에 관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회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1월1일자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가결의 주장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1일자로 하고자 하는데 대한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년에는 의회 의원들 선거가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의원들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3개월 동안 의정비 받으시면 안 되죠.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의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의회 안에서 속기록에 남겨지는 것은 커다란 의원으로서의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낭비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분리됐을 때 발생되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예산이 아마 운영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의회운영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을 다루는 것을 마치 “운영복지위원회가 그것을 왜 다뤄?" 라는 선배의원님들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당연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죠.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동안 관행처럼 잡아왔던 예산들이 정말 제대로 낭비되는 부분이 없이 잡혀져 있는지 그리고 불합리하거나 편법을 동원한 예산들이 없었는지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 너무나 당연히 안 해 왔다는 것이 그동안의 운영복지위원회의 큰 문제였었죠.
그리고 의회운영공통경비, 전체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언제 의원들한테 그런 의견 물어봤습니까? 다함께 공통으로 곱하기 N해서 받는 공통경비를 어떻게 하면 의원들의 발전과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쓰고자 언제 한번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그것들 또한 너무나도 당연히 그동안 해 왔던 것 그대로 관행적으로 예산 잡아왔습니다. 그것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당연히 논의해야죠. 그러한 관행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운영복지위원회를 1월달 시행하면서 그냥 회의일수나 잡는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매월 의회운영과 관련된 예산들,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사용,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 소통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내년 7대 의원께 미룰 수도 있겠지만 이번 1월에 굳이 그런 것들을 시행함으로써 의회사무국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안정화시키자는 의미로 1월1일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북구민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면 그런 안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의회가 해 왔던 정말 부정적인 모습들을 좀더 극복하기 위해 만든 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나름대로 좋은 고견들 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신재균 예.
○윤이순의원 솔직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치 선배의원들이 예산을 편법으로 썼다는, 아니면 불필요한 곳에 썼다는 뉘앙스로 들리네요. 어찌됐든 우리 성북구의회 22명이고 50만 성북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나눠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7월1일자로 내년 7대 선거 이후에 하자고 발의한 본의원은 정말 성북구가 살기 좋고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기 좋은 구민과 어울려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성북구를 만들고자 하는 뜻이지 모 의원처럼 마치 선배의원들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재균 이윤희의원님, 윤이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윤이순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이순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운영복지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계선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찬반을 물으세요.)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윤이순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비밀투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을 들어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립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원중의원 의석에서-차라리 비밀이 낫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상충되니까 그렇죠.)
(○박계선의원 의석에서-물어보세요. 비밀투표하자는 분도 있고 거수로 하자는 분도 있으니까 물으시라고)
네, 방금 김원중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을 찬반을 물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복잡합니다,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거수할 것인지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 송준석 인원이 나온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립부터 하고 그다음에 무기명투표 계속 물을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 파악해 주세요.
(재석의원 확인)
○의장 신재균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재석의원은 21분입니다.
먼저 기립방법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으로 투표를 할 것인가 비밀로 할 것인가, 기립 숫자가 많으면 기립방법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기 립)
투표방법은 기립으로 할 것인가 비밀로 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기립으로 만장일치가 되면 기립으로 하는 것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 투표방법에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21분 중 기립방법을 찬성하시는 의원이 11분, 무기명 투표 방법을 찬성하시는 의원이 9분,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기립의 방법으로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재석의원은 21분입다.
그러면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로하자는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으세요.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21분 중 찬성의원 8분, 반대의원 11분, 기권은 1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반수가 넘지 않았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기권 2명이라고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수정안이 과반수가 넘지 않았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재석의원은 21분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수정안이고 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한 대로입니다.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음은 운영복지위원회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으세요.
현재 재석의원 21분 중 찬성 의원 11분, 반대의원 1분, 기권의원 1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장내소란)
(○윤이순의원 의석에서-수정안에 대해 반대9명 찬성하시는 분 11분이니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한 것은 찬성이기 때문에 통과됐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일어나시라고 했을 때 윤이순의원님만 일어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권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재석의원 21분 중 찬성의원 11분, 반대의원 1분, 기권 9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운영복지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목소영의원님 외 11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나영창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윤희의원님 외 8분의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목소영ㆍ이윤희ㆍ김대종ㆍ김일영ㆍ나영창ㆍ민병웅ㆍ임태근ㆍ윤이순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대일연립ㆍ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신재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정릉대일연립ㆍ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대종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춘례의원님 외 여덟분의 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14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은 지난 10월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4일과 15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이 취약한 소형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종사원 교육예산의 일부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아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대일연립ㆍ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재판에 의하여 정비조합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고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걸림돌이었던 정릉 대일연립ㆍ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해제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구역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환경 보호와 교통 혼잡을 줄이고자 2013년 1월부터 추진해온 승용차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조례의 별지서식 항목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김춘례의원님 외 여덟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제43조의3 “안전관리”, “주민안전”을 삭제하고, 제2조 제1항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삭제하며, 제4조 제1항2호 아목의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자”목을 삭제하며, 제4조의2의 조문명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으로 수정하며, 제4조의2 제1항인 “구청장은 법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를 구청장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의2 제2항인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를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춘례의원님 외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대일연립ㆍ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대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춘례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대일연립·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대일연립·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대일연립·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50분)
○의장 신재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 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10월4일과 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 모집방식과 자격요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장 위촉선정시 공개 모집을 명시하며 통장의 자격 기준을 관할 구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거주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통장의 정년을 폐지하며,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2013년 8월 1일자로 일반협동조합설립 신고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지원계획 수립과 협동조합활성화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 그리고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와 안전행정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며, 또한 그 동안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만들기 예산지원 대상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비 환수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사업이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 활용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사업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및 한도를 명확하게 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세입징수 공적 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그 동안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공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한 노력 없이 징수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현행 각 국별로 운영하고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그리고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개정된 상위법과 맞추어 우리구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직, 고용직을 삭제하고 일반직 비율을 78%에서 98%로 변경하며, 지방전문경력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정책에 발맞추어 다자녀 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 우대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수정하여 부활시켰으며,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년에 관한 사항을 폐지한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자, 통장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수정하였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전에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결의안 및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영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이전결의문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랍니다.
(일동기립)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이전 결의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성북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22년이 되었지만 성북구의회 청사가 개운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집행부와의 소통이 제한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의회청사를 주민 및 관계인들의 접근성이 좋고 집행기관 인근으로 이전하여 주민과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성북의회 청사이전 원칙은 성북구청과 인접한 곳으로 이전하여 상호소통이 원활하여야 하며 청사이전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효율적인 청사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성북구의회를 이용하는 모든 구민과 관계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현 의회청사의 활용방안으로는 노령화시대에 맞추어 요양병원, 요양센터, 스포츠센터 등의 복지시설 확대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청사이전 방법으로는 구청사 일부사용, 구청사 인근부지 확보 및 신축, 재개발 등 개발 구역내에 공공용지 활용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토론ㆍ심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 의회청사 활용방안, 청사이전 방법, 예산확보 방안, 공청회,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전문가 용역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성북구의회가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성북구청과의 소통이 원활한 의회가 되어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는 바입니다.
2013년10월1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신재균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종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김대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지방자치 발전의 필수적인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균형유지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 건의한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고 지방의회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91조 제105조 및 제112조의 조항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및 전문성이 집행기관에 비하여 미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직원들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하는데도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인사권을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현안문제 및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충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10월1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신재균 김대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2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부구청장김병환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손정수
행정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청소년과장정은수
어르신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임선악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지영규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안전치수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이상규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민원여권과장유병노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신현제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양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