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5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서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구 조례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법률의 위임 없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규정을 사용신고로 수정하여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6조에서 ‘사용권 허가’를 ‘사용신고’로, ‘사용허가’를 ‘사용권’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제19조에 의거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일자리·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여 성과를 도출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는 초저출산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구 대응전략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행복 공동체 성북을 구현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기회의 확대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범국민 의식개선 확산과 성과도출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은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저출산 극복 뉴-베이비붐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정릉동 200번지 1호에 신축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예비 프로그램 운영 후 공개모집에 의거 위탁체를 선정하여 협약일로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본 시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제18조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 전문가 활동지원, 인식개선 확산, 생애주기별 서비스의 원스톱 지원 등 종합서비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3.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일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아리랑시네센터 영화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18년 1월 22일자 예비비 승인을 받아 아리랑시네센터 영화관 천장보수공사에 1,377만원, 조명교체공사에 2,956만 9,000원, 총 4,333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
(10시21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일영 보건복지위원장직무대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어르신의 건강권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가와 개인의 의료비지출 부담에 대한 문제에 대해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는 주체 없이 민간의 의료서비스와 공공의 보건복지서비스가 연계 교류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는 민과 관 협치를 통해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이루고 노인에게 질 높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의 유지·증진 등 보건의료복지 포괄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로서 어르신과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지원대상자, 제5조 예산지원, 제6조 의료기관 지정 등, 제7조 전담인력과 기구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밖에 제8조는 감독과 평가, 제9조는 비용신청, 제10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11조는 위원회 기능, 제12조는 회의, 제13조는 위원의 해촉, 14조는 환수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구비 100%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하려는 사업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의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있어 조례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김일영 김춘례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박성도
보건소장황원숙
어르신복지과장윤이남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
건강정책과장위상복
건강관리과장이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