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6월28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수방종합대책현황청취의건
4. 종암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수방종합대책현황청취의건(성북구청장 제출)
4. 종암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원회 위원장 유흥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유흥선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 복구 공사감독업무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1993년 4월 9일 조례 제207호로 공포 시행되었으나 도로법에 미근거한 조례이며 특히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 업무 중 일부 업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여 서울특별시 시의회에 위탁 취하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례금지 대책과 관련하여 93년 말에 위탁시행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현재 사용되고 있지아니한 조례의 일제 정비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우리 구조례에 명예감독관 제도는 지금 존치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아니라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께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내부방침으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조례나 이런 데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굴착복구에 관한 업무를 동에 어떤 지침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연간 굴착복구가 한 5,000건 정도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해서 보면, 근년에 한 3년정도 통계를 보면 1년 신청건수가 한 5,0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를 실제 구청에서 전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양을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 그러니까 10m 미만 굴착, 6m 미만 도로 이런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동안에 굴착복구 감리가 동에서 잘 안되어와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실제 감독에 대한 이행이 잘 안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동사무소에 회의를 동장회의, 토목담당 회의를 계속 소집을 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저희들이 줘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그 공사가 완료되면 언제 착공을해서 언제 완료된 것까지 저희 구청이 완료가 되면 동에서 통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아직도 좀 직원들이 자꾸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좀 미진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미진한 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그런 방법으로해서 금년내에는 동에서 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사실상은 토목과의 제한된 인원으로서 그것을 감시·감독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리라는 것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했는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부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기위해서 동장이나 토목 기술직에게 지침을 더 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회의를 자주해서 도로굴착이나 복구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제일 문제가 본위원이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적은 소규모가 문제예요. 한 1m, 1m 미만짜리 2m 이런 것들이 굴착을 하고 복구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행정적으로 동에 시달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거기에 위원장이 한말씀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방금 우리 김갑제위원님 말씀과 같이 굴착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급하니까 굴착을 빨리 해요. 그런데 복구를 빨리 안해줘요. 예를 들어 포장이면 포장을 빨리 한다든가, 시멘트 포장을 빨리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장기간 가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가장 골칫거리로 현재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에 공사를 해야죠. 공사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저희 구에서도 저희들이 굴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대단위공사 이런 데는 거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 굴착 그중에서도 도시가스나 다른 한전이나 전화국 이런데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굴착 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상수도굴착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될 무엇인가 현 시점에서 개선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사항이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착공, 준공 이런 것이 지연이 된다든가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직원들이 부담이 가도록 해야 이것이 개선이 되지않겠느냐 해서 그런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납부를 안하고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한데 그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하루아침에 개선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성북수도사업소 이쪽 간부들하고 수시로 접견을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낙규위원   지금 동에서 감독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감독이 제대로 잘 안되니까 동장한테 굴착복구가 끝나면 확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몰라요. 동장이 앉아서 언제 수도사업소 공사하고 갔는지 몰라 가지고 이 얼마전에 본위원이 전화해 가지고 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복구를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토목과장님한테 바로 전화하니까 그 이튿날 복구를 되었더라구요. 전화하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그런데 이것을 동장한테 확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제도가 아니면 동장이 어디를 금방 파고 갔는지 몰라요. 언제 파고 갔는지 모르고 현재 동의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다 동장이 확인해서 부과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러니까 동장이 앉아서도 감독을 할 수 있게끔 동장한테 와서 공사 끝나고 확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한낙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갑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유흥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은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서울특별시성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제정운영중인 재해대책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않아 행정자치부 기금표준 조례안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연도를 열거하여 목적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처음에는 기금출납원이 자연재해담당주사로 되어 있으나 치수방재과장으로 상향개정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면 기금 운용조항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며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절차 및 출납, 보관의 예에 의한다로 규정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 재해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제안설명 자료에 보시면 안 3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나와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나와있는데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하나 부탁을 곁들여 드린다면 구청 전반적인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만 물론 의원들이 관보를 보는 것이 현명하고 타당성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부탁을 드린다면 구에서 입법예고된 사항을 의원들한테 전반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재해대책법의 제64조하고 시행령 제59조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상정이유가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최근에 개정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해대책법이 당초에 제64조에서 59조가 있었는데 이 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미비해서 다시 제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우선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에서 입법예고된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께 그 내용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는 그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할때 입법예고를 저희도 현재 경영기획과 법제계에서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조례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경영기획과 법제계에서 우리 의원님들게 이 조례 개정입법예고를 할 때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보내드리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청에 돌아가면 행정관리국장님과 경영기획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개정된다든지 새로 제정된다든지 하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할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게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고 자연재해대책법 64조에 관해서는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박순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4조 및 동법 시행령 59조 제2항 규정이 그전부터 했던 것이 지금 바뀌어서 재해대책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냐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연대책법 64조 및 동법 시행령 59조 제2항은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재해대책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서울시 재해대책기금관리 운영 표준조례안에 맞추어서 준칙으로 거기에 맞추어 준해서 쭉 운영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법령에 부합되지않는 부분을 법령에 맞게 부합되게 다시 서울시에서 기금관리운영표준조례안이 다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맞게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방종합대책에 대한 현황 청취의건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3. 수방종합대책현황청취의건(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방종합대책 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과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존경하는 유흥선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수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수방대책의 기본방향, 수방일반현황, 수해예방을 위한 사전정비, 그리고 `99년도 수해예방관련 치수(하수)사업추진 및 `98년도 침수지역에 대한 수해예방대책 추진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존경하는 유흥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6월1일자로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받은 조성재입니다. 부임 즉시 여러 위원님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집단민원 처리와 소관업무 파악 등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낙후된 성북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유흥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하절기 우기철을 앞두고 각종 공사현장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 우기를 대비한 각 공사현장과 공동주택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대책에 대한 추진기본 방향과 공동주택 관리분야, 재개발·재건축현장 관리분야,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분야, 산사태 등 취약지대분야 보고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기를 대비한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내용중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답변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보고서 4쪽 상단에 보시면 재난 위험시설물 D현황 5개 단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 5개 단지에 대해서 그리고 정릉스카이 아파트, 길음연립, 성북상가, 성북상가 OB동, 월곡시장 상가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 길음연립에 대해서는 현재 D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코니 일부분이 처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동에 대해서도 가동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개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 성북상가 D동에 대해서는 옥상물탱크 및 외벽 균열이 되어 가지고 보수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안전진단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용역발주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성북상가 5B동에 대해서는 현재 이 건물은 철거대상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추경이 반영되어 가지고 앞으로 철거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월곡시장 상가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 예산으로 안전진단하고 있으면서 계측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어서 지금 매일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월곡시장에서 안전진단을 40일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 2,800만원 들여 가지고 구 예산을 우선 집행해 가지고 지금 진단을 받고 있는데 5월 30일까지 진단완료를 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지금 월곡시장에 대해서 시장아파트 상가아파트에 대해서 그 진도와 지금 현재상황, 추후대책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월곡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계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계측결과에 따라서 지금 다음달 중순경에 주민들로 하여금 설명회를 갖도록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끝난 다음에는 앞으로 주민들을 합동으로 해서 재건축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그러면 조사중에 있다, 진단중에 있다하는 얘기가 6월 30일까지 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저희들이 한번 중간보고만 받았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되었습니까? 다른위원님, 박연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수방대책 8쪽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종순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우리가 98년도에 우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급 내용이나 진도별 진행현황을 보고 받았고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피해는 없어야 되겠고 피해를 받지 말아야 되겠는데 벌써 남쪽에는 장마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면 중부권에도 7월 2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기상대에서는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이 내용에 보게되면 작년에 입은 피해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어서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늦어진 이유가 자금 조달로 해서 늦어지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이렇게 늦추어서 공사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박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를 대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수해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경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제하고는 통상적인 관리비 외에 별도 비용을, 수해예방을 위한 비용을 거의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상을 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그 근본적인 지난해 발생한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최소한도 저희 구만 해도 500억 이상 수혜되어야 되는 그러한 대단위 공사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대책은 또 급박하게 시행할 수 없고 많은 예산이 수혜됨으로 해서 이것을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 근본적인 대책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에 이러한 형편을 일일이 사정을 해서 시에서 일괄 편성된 예산을 타다 쓴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타다 쓴다든지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그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타오다가 보니까 그 예산을 주는 시점과 공사를 발주하는 시점이 차이가 나서 현재 대부분 공사는 끝났습니다만 지금 9개 공사가 현재 끝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최근에 지금 약 한2주전에 우이천 하부 공사비 5억 같은 것은 시장님이 헬리곱터를 직접 타고 수해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둔치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약 2주 전에 약5억원이라는 예산을 저희에게, 저희가 그동안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영달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는데 시장님이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순시하는 중에 이것은 도저히 빨리 하지않으면 문제가 있다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수령해 다가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지연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당초에 저희구에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었으면 연초부터 공사를 시행했을텐데 예산을 그때 그때 타다가 시에서 조달해서 쓰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공사를 우기전에 완료를 해 가지고 다음주부터 물론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만 하여튼 틈틈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대한 다시는 지난해와 같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서 우기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자금관계로 해서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피해입은 공사만 어떠한 자금을 조달해서라도 공사 완료를 해야 되는데 재해로 인한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실정으로 봐서 다 쓰고 없습니까? 예비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예비비도 불가피해 가지고 실제로 상반기에 5억원의 예비비를 집행을 했고 그 재해대책기금에서도 약 1억원 정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있는 돈에서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 돈의 대부분은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시에서 늦게 내려온 그런 자금이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우리가 예비비가 구청산하에서 공사 부분에는 다 쓰고 없습니까? 남아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공사부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억원 정도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치수하수 부분에만 다 타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 저희가 그중에서 약5억원 정도를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박연수위원   좌우간 어떠한 자금이라도 써서 우리가 더 이상의 피해는 안입어야 되겠는데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류성열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치수방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관을 교체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동사무소 뒷 골목을 쭉 내려가다 보면 중간까지는 기존 건물이 상존해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분이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을 하기 위한 문제로 연유해서 공사가 난공사에요. 거기는.
  그런데 지금 재개발 하는데는 거기까지 딱 하다가 하수관을 큰 것을 교체를 했어요. 그 밑에 가서 공사를 안하니까 위에만 해서 무엇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주민의 원성, 또 작년도 당시에도 수해가 나 가지고 거기 난리를 쳤던 곳인데 주민들이 현재 원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저에게도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이 위에만 고치고 그 밑에는 안고쳤을 때 그 위에 돈 들인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수관을 교체한다든지 하수관에 대해서 막힌데를 뚫고 이런 과정속에서 동네 구의원에게도 좀 물어서 공사 발주전에 물으면 어떤 지역별로 애로가 있어요.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묻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공사를 하는 과정이 많이 등등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의원에게 반드시 물어서 좀 작업지시를 하고 공사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비근한 예를 들었을 때 그 지역이 수해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공사를 일부 들여서만 해도 돈이 적게 들고도 효율성은 높이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 보지않고 하고 조사가 미흡한 과정속에서 하수관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뒤쳐져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공사를 하는 것보고 우리 국장님들한테도 전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다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에는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하는 것 보다도 그 하수관을 뚫어놓으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 발주전에 각 동에 구의원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한분더 질문받죠. 김갑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김갑제위원입니다. 수방대책추진현황보고에서 3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27개가 있는데 D급이 이것이 재개발 지역까지 현장을 포함한 것인지 그렇지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 17개소라면 많은 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사전 대책이 있어서 지금 진행중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몇 %나 진행이 되었는지 아직 그렇지 않으면 불가분의 D급으로 판단해서도 우리가 그 재난을 감수해야 되는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7쪽에 가보면 양수기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장비인데 105대라고 되어 있는 이미 다 했을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전가동 점검이 되었는지 답변주시고, 아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석관동 장위동 지역에 40여대가 배치되어있다고 하는데 이 105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만 한 60대 밖에 안되었는데 금년에 40여대를 더 구입해서 추가배치했는지 아닌지 답변 주시고, 장위동, 석관동 지역에는 작년에 사실은 하수가 역수가 되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답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9쪽에 보면 길음지하철 주변의 선재지역 빗물받이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지극장 앞에가 아주 항시 침수지역인데 여기에 침수 원인을 빗물받이 부족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관수량이 초과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만약에 그 관수량이 초과 되어서 그렇다면 그 하수관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것인지 빗물받이가 부족이냐, 그렇지않으면 관수량이 초과되어서 그러냐 그 원인을 분명히 분석해서 거기가 상시 침수지역인데 거기에 해결할 것이 없는지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곡 2동 지역에 동사무소 뒷골목으로 해 가지고 쭉 가가지고 일부 일반지역하고 재개발지역에 일부 공사는 진행되고 일부 공사가 하류로 가면서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뒷길로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작년, 금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공법으로 비굴착공법까지 동원이 되어서 하고 있고 굴착 비굴착해서 다른 일반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우리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하수 관경이 900mm 이상입니다. 그런데 900mm 이하에서 오직 받은데가 광역배수공구라고 해 가지고 월곡 2배수공구라고 해 가지고 어느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구역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재개발 구역에 일부 안되거든요. 과거에 그 지역이 일부 구거부지이다 보니까 그대로 구거부지가 유지가 되었으면 좋을 것인데 그것이 유지가 안되고 일반 주민들이 구거 부지를 많이 점용해 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하수도가 지금 일반 주민들의 건물 아래에 있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이번에도 연결지점에 집이 구거부지에 침범해 있는 집에서 달아낸 가건물, 그것도 철거해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해 주는 그런 어렵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에게 발주시 공사위치도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상의를 한다고 한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다고 한 것인데 구 의원님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에 동장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도 더 듣고 저희들이 설계 위치를, 공사 위치를 선정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위험시설이 재개발구역까지 포함되었느냐, 그런데 그것은 재개발구역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 시설물 하나는 우리 성북상가 OB동 지하구조물에 해당되겠고 나머지 건축물은 이제 기능부서에서, 그것은 제가 재개발 재건축구역도 다 포함된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는 사전에 가동점검을 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동점검을 두차례씩 완전히 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것과 저희 구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전부다 점검을 완료한 상태고 혹시 사용중에라도 고장이 있을 때는 연락이 되면 바로 수리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위,석관동 지역에 40여대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포함되어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105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에 대해서 장기대책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까 첫 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서울시에서 한 400억, 500억 예산이 들어간 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 주관으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대책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 우이천 하류둔치정비라든가 또 그 지역의 관거개량이라 하는 것은 많이 한다고는 했지만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가 되는가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단기대책은 하고있습니다.
  특히 우이천 하류같은 부분은 우이천 우안 두산아파트쪽에는 우이천하류고, 둔치 단면을 축소하고 하상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미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우이천 좌안 석계역 하류부터 중랑천 합류지점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좌안에 대해서는 거기 일부 지하철건설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LG건설에서 가설 H파일을 하천에 박아가지고 위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더 하류 중랑천 합류지점에는 쓰레기적환장이 있습니다.
  지하철건설현장사무실 문제는 지하철이 준공되면서 함께 조치가 돼야할 것으로 보고, 쓰레기적환장 문제는 하천에 그 시설물이 있어서는 아니되지만 우리 구 형편에는 모든 생활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제거하고 연결 안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환장이 점유하고있는 부분을 최소한도로 축소시켜가지고 누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려고 이미 방침을 받아서 청소과 적환장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극장 앞에,
김갑제위원   그것은 대지극장 앞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알고있는 것,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대지극장 앞은 수계가 대부분 월곡천 수계라 해가지고 우이천으로 월곡천이 최종적으로 합쳐져가지고 정릉천으로 합쳐지는 수계입니다. 월곡천 수계는 우리 구보다는 강북지역의 수계에 연결이 많이 돼있고, 원래 미아삼거리 일대 그 전체가 삼양천, 월곡천, 또 신세계 뒤에 무슨 수계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강북구청에서 우리 구 것을 포함해서 월곡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마 대지극장 앞에 미아4동과 길음3동 그 일대의 침수에 대한 것도 월곡천 용역에 포함돼가지고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길음동은,
김갑제위원   그것은 내가 나무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 그 주변에 우수관 부족으로 해서 시설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보다는 내가 미아삼거리가 더 급하다는 쪽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대지극장 앞이 내가 오래전부터 계속 주시했던 쪽인데, 분명히 거기가 관수량이 초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상당한 큰 공사여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주 상습적으로 침수를 당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해결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라도 성북구와 강북구가 협의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됩니다. 그런 쪽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아까 17개소에 대해서 나는 개소를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전에 방지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방지대책을 하고있느냐, 있으면 어느정도 진행이 됐느냐 하는 얘기를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수기 105대중 저쪽에 44개를 집중배치했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수기를 추가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장비대로 거기에 집중 44개를 배치했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다른 지역에 부족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위원장 유흥선   잠시 긴급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정릉4지역 재개발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지금 빨리 구청으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지죠,
  그러면 박창식 과장님이 대신 해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추가질문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17개소가, 나는 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사전방지대책을 어떻게 하고있느냐를 내가 알고자 했던 것이고, 양수기가 만약에 105개가 작년에도 비치됐던 것을 금년에 그쪽에 배치했다고 하면 얼마간이라도 더 추가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김갑제위원님의 재질문에 대해서 지수방재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 D급 17개소는 아까 제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성북상가 OB동 지하구조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발주가 돼가지고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16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양수기가 석관, 장위지역에 40여대가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면 혹시 다른 지역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 성북2동이라든가 성북동, 삼선동 고지대같은 데는 크게 양수기가 필요가 없고 하다보니까 주로 저지대 침수지역을 하다보니까 석관동, 장위동이 행정동으로 OB동입니다. 장위1,2,3동, 석관1,2동 해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동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바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배치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는 답변이셨고, 또 그다음에 작년에 그쪽에 하수가 역류됐다고 상당히 석관동, 장위동에서 민원이 있었잖습니까? 그 부분이 지하철공사하고도 연계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사전예방해놨느냐 하는 얘기였어요.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장위동, 석관동에서 계속 하수가 역류된 것은 지하철공사 때문이라고 해서 상당히 항의가 많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것을 또 반복시켜서는 안되겠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방지했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낙규위원님.
한낙규위원   추가로, 장위,석관지역에 양수기가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장위2동만 얘기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한낙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 못했는데 끝나고 제가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낙규위원   내가 꼭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작년에 장위동, 석관동 지역에서 양수기가 부족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그 지역에 나가가지고 구청에 전화해도 소용없고, 3대 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이 침수돼가지고 욕은 욕대로 하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장위동, 석관동 지역에 양수기를 이번에는 많이, 혹시 또 침수가 될지 모르니까 많이 좀 보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장위동 꼭 몇대인지 물어본 것보다도. 그리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좀 빨리 지원해주고 아까 성북동에는 별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서 갖다가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전혀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지원이 안돼가지고 장위동지역 같은 데는 거의 지하실은 다 침수가 됐어요, 작년에. 그런데 양수기를 3대 가지고 하려니까 직원들 고생만 하고, 구청직원들 지원와가지고 가만히 서있어요. 양수기가 없으니까 가만히 서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원을 좀 잘해줘야되는데 이번에는 양수기를 석관동, 장위동지역에 많이 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아까 김갑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한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 침수가 됐을 때 양수기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한번 각 동에 수요를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진짜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아마 7월쯤에 추경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 반영되도록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도시건설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양수기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무튼 양수기가 침수지역에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 올려서 한 대라도 더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수기가 1년에 한 번만 가동하는 것이어서 가동시험을 철저히 끝내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 됐으리라, 공문 내려가서 동에서 다 점검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실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둬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조금전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야할 몇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가셨기 때문에,
○주택과장 황영도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D급 17개 중에서 1개는 일반구조물로써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16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5개 단지에 11개 동이 되고 나머지 6개는 시장같은 것인데 일부 보수를 해서 상향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5개는 이미 D급에서 C급으로 판정이 됐고 나머지 11개 동은 지금까지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D급현황 5개단지 그렇게 돼있는데요, 그 5개 단지에 11개동이 D급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는 매일 순찰도 하도록 하겠고, 월1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순찰을 하고있습니다. 관리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도시관리국 자료에 6페이지인데요, 거기보면 굴토공사 이주지역 4군데가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정릉이나 재개발지역에 보면 축대가 붕괴되고 집이 붕괴돼서 인명피해도 있고 그랬는데 특히 금년들어서 이주지역에 보면 지붕을 무너뜨립니다. 창문을 패쇄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수관이 다 막히게 돼있어요. 그러다보면 이주하지 않은 지역으로 장마철에 비가 넘어가게 돼있고 그러다보면 축대나 집이 무너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로인해서 인명피해도 발생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굴토공사나 이주지역에서 민원인이나 관공서에서 건의한 사항, 또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위험성 있는 위험지구에 대한 현장을 도시관리국이나 위원들하고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한 번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낙규위원   재개발사업장이 15개소라고 했는데 재개발사업장에 우기가 닥치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건물을 손을 안대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붕괴될 우려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직접 붕괴된 건물을 봤는데 그럴 때 구청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만일 붕괴가 됐을 경우에 구청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두분 박순기위원님과 한낙규위원님께서 재개발관련 질의하신 것을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순기위원님께서 재개발 이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철거에 따른 잔재로 인해서 하수관 막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경험한 바 있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는 우리 관내는 월곡구역, 종암2구역 지금 2개 구역에서 철거와 이주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조합이나 시공업체로 회의를 해서 한 번 지시한 바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 그다음에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시공사와 조합과 구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취해서 금년 하절기를 넘기자고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굴토공사로 인한 민원관계는 지금 굴토는 지금 실질적으로 두군데 있습니다. 정릉4구역하고 길음3구역이 있는데, 길음3구역이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정릉4구역은 민원은 없고 주변에 주택가 관계는 다만, 폭파로 인한 진동관계지 실제 피해는 없고, 다만, 길음구역도 어느정도 지금 기초공사가 취약지구 그 부분에서 한 보름전부터 기초공사가 들어가서 옹벽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금년 하절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주택가는 금년 봄부터 수방공사를 옹벽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인데, 금년에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해서 일단 조치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위험하다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합동으로 점검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낙규위원님께서 재개발구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붕괴되었을 적에 어떻게 조치했느냐, 작년에 큰 피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리비와 보상비를 일반 여타지역과 똑같이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이라 하더라도 재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 길음4구역도 그랬고 2구역도 그래서 조합과 시공사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공사에서 대체, 돈을 미리 꾸어다가 쓰고 나중에 그것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몇 가구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해가 나면 국가에서 보상도 해주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조합과 시공자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사안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협의가 잘 안되더라구요. 사전 철거해서 이주비를 미리 줄 수 없느냐 그것도 잘 안되고 또 금전적으로 지원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더라구요. 제가 경험한 사항인데 그것이 안돼요. 앞으로 그것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수방종합대책에 대한 현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순국장님, 조성재국장님, 각 과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장마에는 어떠한 수해도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암제1주택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4. 종암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종암 제1주택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재국장님은 민원 때문에 구청에 퇴청하셨고 박창식과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종암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박창식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종암제1주택 재개발 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필요시 한 두 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임대주택이 90세대분이 쉽게 말하면 없어졌는데요. 그러면 타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하고 90세대 분을 없앤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타 조합엔가 어느 분야인가는 90세대 분을 타 조합이 책임을 져야되는 증축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형평성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문제가 도시개발법이나 서울시 조례나 법적 문제는 없는지하고 타조합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하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하고 실질적 수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해서 100세대 미만은 되도록 서울시 나름대로 관리상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안 짓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당초 90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로 12m 임대아파트로 관통함에 따라서 20세대가 줄었어요. 거기다 만약에 짓는다면, 그러다보니까 70세대밖에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상 문제에서는 실질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타 지역이 가능하면 없애도 좋다 이런 조건부로 서울시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개발은 풍림아파트나 선경아파트나 지금 거기 한 4, 500세대인데 주로 100세대씩 남아가지고 지금도 한 3, 40세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아파트가 한 500세대 되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보통 20%는 다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릉4구역 그다음에 여타지역 지금 사업계획 인가나가지고 준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남는 것을 고려했을 적에 90세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자체 판단과 서울시 협의내용에서 없애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는 없고 다만 이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 단지마다 서울시에서 검토할적에 관리학 측면하고 수용하고 그런 것을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승인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협의한 바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관리상 문제라는 것은 서울시에서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는 타 조합에서 서류를 본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타 조합에서 20%가 남으면 그 조합에서 20%를 감을 해 주어야 원칙이지, 그 남는다고 그래서 여기 조합의 문제를 타 조합에서 떠 안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것이죠. 형평성에 의해서, 그것은 행정편의주의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 나갈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제해야 한다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4 : 6인가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박순기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조합에서도 우리도 다른 이유로 어떤 명분으로라도 명분을 세워서든지 안지킨다든지 적게 출석한다든지 했을 때 받아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인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소를 해 가지고 사업 승인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나간 상태에서도 입주할 무렵에 자꾸 축소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순환, 임대아파트는 어차피 순환식으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가나갔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2,000세대가 남았었습니다. 저희 임대아파트가.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입주를 해 가지고 지금 조금 남아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인가나간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더 수용할 부분, 축소할 부분이 있다고한다면 사업계획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나가서 안해 주는 것은 아니고 수용여부와 함께 형평성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구에 대해서 아직 불만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암제1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성북구청장이 심사보류요청했던 정릉 제3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1999년 6월 2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이를 의장이 철회 허가하여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갑제    김남효    박순기    박연수
  류성열    유흥선    윤갑수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주택과장황영도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김규태
  건설관리과장안명우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