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3월24일(금) 오전10시40분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윤이순의원외6인 발의)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윤이순의원외6인 발의)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이제 춘분도 지나고 완연한 봄날에 새 의회청사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6조1항, 별표4에서 정하고있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생활폐기물 보관에 있어서 시·군·구 조례에 따라 정하게 되어있어서 그 규정을 반영하고 쓰레기 적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적환장관리기준 면적을 정하고 생활폐기물의 보관, 운반, 수송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비산·먼지·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등을 구비토록 규정되었으며 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관리인을 따로 두게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과 의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안녕하십니까? 윤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윤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0조 2항을 신설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10조2항에서 부지면적이 990㎡인데 1,000㎡도 좋은데 왜 990으로 되었는지,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번 서울시조례에서 원래 990㎡이상 되도록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그대로,
○김영식위원 990㎡가 쉽게 평수로는 얼마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300평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충분합니까? 면적이?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소유하고있는 적환장이 3개 있는데 모두 300평이 넘습니다.
○김영식위원 10조 2항을 신설함으로 해서 비산 분진등에 대한 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방지시설이 거의 다 되어있고, 삼선2동이 좀 안돼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적환장 처리 관리를 위해서 위생원 1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것은 지금 청결 관리를 사실상 하고있습니다. 미화원 한사람이 고정배치 되어서 하고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생원하고 미화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위생원이라는 것은 소독이라든지 이런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으로 탈취하고 소독하는 것으로 자체에서,
○김영식위원 미화원을 교육시켜가지고 위생원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폐기물 비산분진, 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치라고 했는데 지금 노천에다 그냥 놔두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쓰기 때문에 먼지가 분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비산분진을 노상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일본에 견학을 갔는데 그쪽에 보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방지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방지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들 적환장 위치가 아시다시피 장소가 없어서 전부다 하천부지상에 되고있어서 시설이 약간 곤란한데요, 그래서 지금 미화원들이 내려오면서 물을 뿌리고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긴 적은 없습니다. 냄새때문에는 민원이 생겼는데 먼지가 비산돼가지고 민원이 생긴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월곡1동에 적환장시설 있죠? 그 적환장시설이 새로 신설되는 10조 2항의 규정에 보면 추가돼야될 시설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월곡1동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적환장시설 내에 휴게시설이 있어요? 작업원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휴게시설은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가 휴게시설로.
○최동환위원 거기에 있는 휴게시설하고 아파트형 공장 옆에 있는 동신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휴게시설하고 뭐가 다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동에 있는 휴게시설은 동 미화원들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운전원이라든지 같이 따라온 청소원들이 쉴곳이 필요합니다, 적환장 내에. 그래서 휴게시설이 동 소관시설이고, 이것은 적환장내 시설로 봐야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동 휴게시설 앞에 미화원들이 상시적으로 수하차를 정차시켜놓고 있거든요. 빈 수하차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실어놓은 것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래 수하차 보관을 어디다 해야되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수하차를 어디에 보관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떤 규정도 없고, 지금 사실상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수하차 있는 데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적환장이 바로 뒤에 있는데 적환장에 세워도 될 것을 굳이 별 차이도 안나는데 앞에 세워놔가지고 계속 민원이 생기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적환장 내부가 차량 동선관계 때문에 백프로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1동에서 항상 수거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수거를 잘해가지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야되겠고 수거차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최동환위원 폐기물에 의한 직접적인 비산분진, 오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간이소각기의 소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는 게 있나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소각장 문제는 저희들이 세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이 특별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 시설이 아니고 간단한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최동환위원 대책같은 것을 세울 수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들 생각은 소각장이 생기면 그것은 2, 3년 내로 전부다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점진적으로 폐기한다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폐기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돌아다니다보면 민원사항이 미화원들이나 음식물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새벽이나 이런 때 치우는데 무조건 음식물이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고 봉투를 들다보면 그게 찢어집니다. 찢어지다보면 그 음식물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에 다 흘러요. 흘러서 싣고, 그러다보니까 그 주위에 쓰레기 수하차가 지나가고나면 악취가 생깁니다. 겨울에는 별 지장이 없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악취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강남정화나 철한정화에 저도 직접 봤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차에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가득 차면. 거기에 물이 넘쳐흘러가지고 온동네에 가면서 도로에 냄새를 풍기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차가 지나간 도로는 완전히 악취가 풍깁니다. 그 주위의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소환경과에서 최근에 이슈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장에서 7월1일부터 입고를 안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 저희들이 아마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보고를 한번 드릴텐데 2개 동 정도를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시범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점차적으로 전 동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동 2개를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범실시를 해서 앞으로 결과를 봐서 확산을 할 것이고, 저희들도 여기서 아직 보고를 드릴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농장을 보려고 철원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돼가지고 보고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행정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백프로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해야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때 되면 민원이 좀 적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민원은 마찬가지인데, 미화원이나 용역준 데 두군데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지 않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우선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 재활용품 수집을 해놓으면 동사무소 차가 구청으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수거해갑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수거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매장소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공식적으로 환경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정된 장소에다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동에서 직접 가져가서,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직접 수송하게 되죠? 그 수송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특별한 장비는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행정차량 조그마한 것 그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하고 직접 대면수거하고 있는 데는 저희 청소환경과 차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북2동을 방문했더니, 성북2동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촌이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기타 재활용될 수 있는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자금도 한 2천만원인가 사용도 못하고 있다더군요. 구청에서 어떤 지시가 없는 한 사용할 수도 없는 돈이 상당히 쌓여있는 정도이고, 대형 재활용품을 동사무소에 있는 그 차가 실어다 나르니까 여러번 실어야 되니까 그 차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어떤 동네는 재활용 상품이 안 나오는 동네는 차량 하나가지고 적당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특수한 동네 같은 데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재활용상품을 동사무소 광장에 모아놓으면 수송은 구청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차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1주일에 한 두 번되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1주일에 두 번씩 동마다 다르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최재룡위원님 말씀마따나 많이 나오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연말이 되면 재활용 집하장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에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재활용 집하장에서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일괄해서 분류를 하게 될 것이니까 그때가 되면 재활용에 대한 민원은 다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성북1동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하고 알아봤더니 거기는 별로 문제가 되지않고, 그 차량으로 적당히 실어다 날라도 되는데 성북2동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나오면 몇차씩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차량이 다른데도 사용해야 되는데 재활용품 실어다 나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가능한한 구청 대형 청소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동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것에 요청을 할 것 같으면 저희 차로 큰 것은 운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조례 심사를 위해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의 폐지와 지역보건법의 전문개정으로 보건소의 근거법령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되었고, 기존의 전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그리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하던 건강진단서가 의료법 제18조로 근거법령이 바뀜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의 확대와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근거에 관한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종전의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하고 진료비면제자를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까지 확대실시하고, 타 법령과 중복되거나 시행하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수첩 또는 진단서”를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로 하고 건강진단 수수료를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보건소법 8조를 봤으면 하고 지역복지법 14조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3조에 의하면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를 없애는 거죠? 1종 보호대상자, 2종 대상자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장애인도 급수가 있는데 장애인 모두 다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1종, 2종은 생활보호법에 나온 1종, 2종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이 모두 해당이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1급부터 6급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6급까지 다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14조하고 8조 이따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조례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윤이순의원외6인 발의)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발의한 윤이순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윤이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른 관련 조례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의회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매년 11월 25일에 개최되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명칭를 개정하여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일수는 종전과 같이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집회일을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고자 하며 정례회 심의내용을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안건심의 의결을 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심의의결을 하도록 제정코자 함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급지급에 관한 조례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이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38쪽하고 19조에 의해서 정례회 집회일자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2월 1일로 하게 되어 있고 제2차 정례회는 제118조 규정에 예산안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부의안건을 하기 위해서 12월 1일 하게 되어있는데 제1차 정례회는 36조 1항 규정에 의해 사무감사실시와 125규정에 의한 결산안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안건을 하기 위해서 꼭 6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것도 6월 1일쯤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10일로 되었는지 사무국장이 설명을 해 주시죠.
○사무국장 이은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날 간담회때 설명드린 것 처럼 결산검사가 2월 말일에 연도 폐쇄기가 되고 그 다음 구청장이 결산서를 작성하는 시기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간이고 그 다음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또 뿐만아니라 그 기간동안에 의견을 구청장한테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부득불 6월 9일 이전에는 사실상 회기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 10일 이후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6월 10일로 한 것이고 6월 10일로 못을 박은 것은 6월 27일까지 해서 18일간으로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전반기 의장단선거라는 한 이틀두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날짜를 6월 10일로 확정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윤이순의원외6인 발의)
(11시22분)
○위원장 윤만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윤이순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운영복지위원회간사 윤이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은 3인에서 5인 이내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범위가 확대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범위를 공인회계사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으로 선임범위를 확대하고 결산검사기간을 연장 5일을 포함하여 총 35일을 11일 연장포함하여 30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중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이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여기 2조 1항 1호중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으로 한다 했는데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말입니까? 세무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까? 안그러면 그 직에 근무한 공인회계사가 본위원이 공인회계사라고 했을 때 내 밑에 근무한 사람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인회계사든지, 세무사든지 자격만 갖고 있고 사무소운영을 안했다든지 그 회계사사무소에 근무를 하지않으면 해당이 안되고 설령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되고 반드시 그 직에서 운영을 했든지, 아니면 근무직원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만약 공인회계사 법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직원이 많은 사람은 사실 많거든요. 많은데 어떻게 해서 몇 개월 근무한 사람도 있으며 이 사람도 자격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거기에서 3년이라면 나중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근무하면 됩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3년입니다.
○김영식위원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3년이상 근무하면 할 수 있다?
○사무국장 이은실 네. 자격증을 갖고있고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세무사자격증이 없더라도요?
○사무국장 이은실 자격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무사도.
○김영식위원 자격증있어야 됩니까? 공인회계사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요?
○사무국장 이은실 아니 공인회계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만 갖고서 근무를 하지않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격증이 없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밑에 종업원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된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이은실 네. 안됩니다.
○김영식위원 전에는 35일까지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단축이 되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결산검사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기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35일 하던 것을 30일이 기본이고 5일을 추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20일이 기본이고 10일이 추가하는 기간이니까 총 토탈해서 35일에서 3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사무국장 이은실 결산검사 총 기간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오히려 더 해야 하는데요.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사무국장이은실 청소환경과장김영수 보건행정과장장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