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2월6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기 성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4기 성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1. 제4기 성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 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성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제 금년도 한해가 다 지나가고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성북구의 구정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4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시행하게 될 제4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4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1기에서 제2기, 제3기를 거쳐 금번 제4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목적으로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만성질환 위험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 실천률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향상시키고 성북구지역의 보건의료 수준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조직의 개인능력 향상과 업무를 활성화하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문가와의 연계체계와 국가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 축적을 위한 지역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 현황과 추후전망에 이어 중점과제 선정 및 주요 전략수립방안에 이어 건강증진사업계획 및 구강보건사업계획, 그 외에 일반사업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제4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 일정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34쪽 하단의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진료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4쪽 하단부터 36쪽 상단 한방진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채혈비라고 했는데 채혈비는 뭡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은 6종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4주 이내에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할 때 아이의  발에서 채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혈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36쪽 상단 한방진료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쪽 상단 의약업소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6쪽 하단 금연클리닉 운영에서부터 48쪽 하단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교육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교육과 홍보는 별도고 금연클리닉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특히 대상으로 해 가지고 등록을 시켜서 그분들과 우리 상담사와 일대일 상담을 해 주는 그런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분이나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우리가 연간 목표를 한 1,8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했던 금연운동에 포상제도가 있었죠. 그건 얼마나 성과가.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포상제도라기보다도 금연에 성공한 율이 보통 30%에서 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성공한 분들한테 1만원 상당에 해당되는 성공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기념품으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 직원들은 10만원 가량 주겠다는 내용과는 다르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 사항은 2년 전에 펀드형태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건 뭐냐면 직원들 각자가 자기가 돈을 형성해서 성공한 사람들끼리 나누는, 그래서 금연 성공하는 데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써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 걸로 판단해서 그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보건소 차원에서만 하고 있는 성공자에 대한 1만원 정도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그 외에는 성공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어제 제가 봉사센터 성공사례 발표하는 데를 봤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걸 봤는데 이게 성공을 한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장이 주관하는 내용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내년에 계획이 1,800명인데 2006년도에는 몇 명이나.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내년도 목표도 금년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2월경에 당해연도의 목표량과 예산액이 정식으로 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건 가내시 상태로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 한 1,8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무원들,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몇 명 정도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지금 직원에 대한 금연교육 얘기죠. 직원에 대한 금연교육도 교육은 일반 주민하고 똑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클리닉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직원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금연수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다시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홈피를 보니까 구청 직원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금연을 하게 되는데 누가 자기가 흡연하는 것을 발견하면 30만원을 주겠다, 그런 슬로건 아래 멋있는 내용이 꼭지에 달려 있던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내용 속에서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얼마만큼 구청장님 슬로건과 보건소의 마인드에 맞는가. 구청 직원들하고 보건소 직원들은 최소한 이런 부분에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직원들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고 그런 내용을 성공사례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한 3년 동안 8% 정도 흡연율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52쪽 중단 건강검진사업에서부터 54쪽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서 3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중단 인건비부터 353쪽 하단 자산취득비 중 유방암 모형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327페이지요.
  비만관리 및 예방사업은 청소년도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전주민을 대상으로 비만관리 및 예방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예방사업인데 두 명이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운동사 두 명을 채용해서 그 운동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어디에서, 학교별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운동에 관련된 인원이 1명이 계약직으로 있고 그 외에 2명을 더 채용해서 3명이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청소년은 물론이고 전주민에 대한 비만 및 예방관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송영옥위원   청소년에 대한 비만 예방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청소년은 일반 주민 위주보다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시범학교를 3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교 선정은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학교를 우선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학교에서도 비만관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약간의 체계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우리 보건소에서 체계 있게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 위원입니다.
  325쪽 출장일비 해서 624만 원이라 잡혀있고 2만 원씩 3일로 돼 있는데 이거 산출근거는 뭐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는 1회에 2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출장금연클리닉에 출장하고 있는 금연상담사가 있습니다. 그 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금연상담사 여비는 성북관내만 하는 겁니까, 출장을 도로도 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우리 관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관내여비가 2만 원이면 차비인데 너무 과다책정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규정상 1회에 3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2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3일 잡고 52주라는 건 무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연간 주를 계산할 때 52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출장 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주당 3번, 그래서 52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 2명이 실명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네, 있습니다.
  금연출장상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상담요원은 출장을 나가서 클리닉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를 간다든지 또 안 그러면 백화점에 간다든지 어떤 사업체를 간다든지 신청에 의해서 나가서 상담을 해 드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리는 그런 상담사들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상담사는 별도로 봉급을 주고 2만 원씩 주는 것은 여비로 준다는 거죠?
  법적으로 2만원씩 주게 돼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여비인데 2만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게 일반교통비를 포함하고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사 드실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2만 원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출장여비로 돼 있으니까 교통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원칙적으로는 교통비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시간이 지체됐을 때 간식비 같은 것도 포함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2만 원의 기초 산출내역을 봤을 때 버스 한 번 타고 왔다 갔다 하면 1,6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만원이 계상됐냐고 하시겠지만 이건 교통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비용까지 포함된 거라는 거죠.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3쪽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350쪽에 보시면 금연교육강사비가 있고 금연클리닉교육강사료가 따로 책정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350쪽 하단하고 351쪽 상단이요.
  금연교육강사비하고 금연클리닉교육강사료가 따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사업에는 금연과 절주와 스트레스와 운동 등 대여섯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금연강사는 금연교육을 할 때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금연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한 것이고 그 밑에 금연클리닉 교육강사료는 예를 들면 아까 정형진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데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클리닉을 하는 강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를 들면 대학교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병원의 간호사도 될 수 있고 또 학교의 보건교사도 될 수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달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매달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두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에 치료비가 있는데 어떤 치료를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금연치료비는 금연을 치료하기 위해서 패치라든지 금연껌이라든지 자기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그런 흡연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로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보조제 역할을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패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패치를 원하지 않는 주민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스컴에서 많이 안 좋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패치로 사용해서 금연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는 조금 나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패치로라도 금연을 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권장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쪽수를 정해 놓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ISO인증 사후심사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ISO인증은 국제인증기관에서 금연사업에 대해 공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KS마크를 붙여주듯이 우리 금연사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의 운영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심사료가 그렇게 나가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사후심사료를 연 2회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국제적인 기준이나 이런 데 오류라든지 잘못 운영되는 것이 있을 때를 가정해서 수시로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성공자에 대한 사례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성공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여기서 성공사례품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1,800여 명에 대해서 예를 들면 40%가 성공을 했다, 그럴 경우에 그분들한테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기념품을 드리고 있는데 한 1만 원 상당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물렁물렁하게 된 볼인데 가져오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그것으로 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볼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공했다는 기간이 어느 정도?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성공기간은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성공을 못 하신 분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일단 보건소에서는 6개월을 성공하면 1단계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간이 좀 지나서 실패해서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가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329쪽 기본사무용품비라고 해서 2만원 곱하기 32명, 이게 무슨 내용이죠? 기본사무용품비라고만 기록을 해 놔서.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라는 것은 행정과 직원이 32명입니다. 각 과마다 이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2만원 정도 평균 정도 들어가더라, 볼펜이나 이런 것들이.
박계선위원   32명이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산출근거를 1인당 2만원씩 잡았다?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과도 그렇고 다른 구청의 어느 과든지 다 2만원 곱하기 명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금연클리닉 자조모임이 있는데 그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금연클리닉 자조모임은 금연클리닉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한 사례라든지 이런 걸 서로 토론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도록 모임을 갖고 있는 자활모임인데 월1회 정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 비용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모임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절주클리닉 자조모임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절주클리닉은 아직 클리닉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주는 절주홍보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클리닉은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운영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절주에 관한 모임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절주모임보다도 다음 사업비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절주프로그램은 별도로 금연과 달리 직장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운영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353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유방암 모형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없으니까 쪽별 순서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354쪽 상단의 인건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부터 369쪽 상단의 방역소독, 안전사고 처치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AIDS환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치료비가 있는데 환자를 국가적으로 하는지 개인적으로 하는지 치료하려면.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성북구에 AIDS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약 80명 정도 됩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어떻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자기가 치료를 받고 돈을 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치료비를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환불을 해 주는군요. 우리나라 전체는 AIDS환자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한 4,000명 됩니다.
유춘길위원   우리 성북구는 한 80명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355쪽에 방역소독인부임이라고 해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5만 5,250원씩 책정해서 161명인데 이게 순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하루 인건비 5만 5,250원씩 160일을 하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누구 한 사람 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아닙니다. 인건비를 건설인부임으로 해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한시적으로요. 그럼 차량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차량이요?
박계선위원   방역요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을 활용을 했는데 공익요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고지대라든지 힘이 드니까 공익요원이 하지를 않아요. 이번에도 2명을 요청했는데 인건비가 안 돼서 1명만 예산을 잡아줬습니다. 하절기에는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문점은 방역을 저도 동에서 봉사활동하면서 해봤는데 혼자서 방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제가 느낌이. 혼자 방역을 분무소독을 하는 겁니까, 연막소독을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분무도 하고 연막도 다 하는데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고.
박계선위원   그렇죠, 직원이 보조역할을 해 주는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지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은 직원이 나가서 하고.
박계선위원   제가 의문점은 혼자 어떻게 방역을 하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364쪽 불임부부사업 해서 시비, 구비가 굉장히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도시평균소득의 130% 이하 되는 사람이 시험관아기라든지 보조생식술을 할 때 1회에 3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2회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2회에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불임부부가 어느 정도 되죠? 이 불임부부 사업할 때 남편도 같이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송영옥위원   생활능력에 따라서 지원도 다를 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렇죠. 도시평균소득의 130% 이하 되시는 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정소득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지원을 않죠.
송영옥위원   그럼 2006년도 올 성과가 어느 정도, 불임치료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병원에 가서 자기가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불임부부 치료가 되면 보건소에서 보고사항을 받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치료비만, 사업비만 주고 성과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렇죠, 병원에서 요구가 오죠.
송영옥위원   그건 통계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2006년도에 불임부부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현재까지 한 200명 정도입니다.
송영옥위원   지금까지 불임부부사업 해서 200명 정도, 굉장히 사업비는 많은 것 같은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 200명 정도라는데 작년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시고 몇 명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통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대리가 모르고 계신다면 임의적으로 영수증만 오면 처리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이게 처음 시작됐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사실은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홍보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 사업 대상이 평균소득의 130%이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처음에는 130%도 아니고 100%로 내려왔는데 이게 완화돼서 130%까지 올라갔고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통계를 따로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성북구는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성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건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정부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거고 예산을 지원해 줄 바에는 통계에 의해서 몇 프로가 됐고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갔다는 걸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자료를 송영옥위원하고 저한테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369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예산서 369쪽 중단의 일용인부임부터 385쪽 하단 수동혈압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고 궁금사항인데요.
○위원장 윤이순   끝나면 해 드릴게요.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6쪽에 재활진료교육강사료는 어느 부서에 있는 어느 분을 택하시는 겁니까?
  재활치료.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선분소에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안에는 재활전문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신규로 오는 중풍이나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진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진료비가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거기 삼선분소에 한방도 같이 하고 있죠?
○의약과장 홍혜정   한방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한방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아닙니다.
  한방은 한방의사가 따로 계시고요.
○위원장 윤이순   몇 시간 해 주세요?
○의약과장 홍혜정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내내 하십니다.
  보통 한 번 오시면 중풍환자들인데 최소한 10명에서 많을 때는 거의 20명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보통 4, 5시간 하신다는 거네요.
○의약과장 홍혜정   그렇죠.
  사실 올해까지는 두 달에 한 번 나오셨는데 저희가 순환재활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재활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안 세출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 하신 분 통틀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산서 대비해서 좀 해 주시고요.
정형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기를 바랐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용인부금, 일시사용인부금 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용인부는 대개 시나 국가의 위임사무를 받으면서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서 필요한 인력을 일용인부로 쓰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약과에 방문간호사가 상용직으로 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에 구내식당에 2명, 금연클리닉에 7명, 건강증진센터에 3명, 영양보충사업에 3명, 식생활정보센터에 2명.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현황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본을 하나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상용직, 일용직, 고용직, 기능직으로 구분이 돼 있죠.
  상용직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상용직은 일용직과 달라서 일반 계약직 직원하고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만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계약직은 몇 개월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계약직은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상용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비중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구청과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도 상용직은 1년이고 계약직은 5년이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네.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계약직이 10개월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계약직은 의사라든지 운동사라든지 이런 계약직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인부의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특수전문직이라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이 같이 나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행정과의 일시사용인부는 일일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원칙적으로는 일일사용인부입니다. 그러나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절주사업이라든지 이것은 1년 내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간 통산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249일 정도가 됩니다.
  1년 이내에 일용인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0개월 잡습니까, 12개월 잡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빼면 249일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2개월을 잡는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렇죠, 개월 수로는 12개월이지만 일수로는 249일.
  원래 일용직은 날짜 계산입니다. 그래서 249일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일용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오래 쓸 수 있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퇴직금은 1년 이상 되어야 줄 수 있는 거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일용직을 10개월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구청에서 누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개월이라는 것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0개월 정도 된다는 말씀일 겁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쓰는 것으로 249일 정도가 대충 맞춰집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구청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일용직과 상용직을 구분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대책이 어떻게 서있는가.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소 사업은...
정형진위원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보건지도과에 유행성독감 보조 해서 9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일을 잡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도 그러면 일일고용직하고 보수는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네,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보수는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떻게 채용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채용은 마찬가지로 공개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대도시 방문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대도시 방문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형진위원   채용현황을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경상비에 급식비가 포함돼 있는데 급식은 1식에 얼마씩 계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이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급식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급식비는 1식 계산을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건 급식비 주는 기준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잠시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정액급식비로 해서 일반직이나 기능직일 경우에는 월 13만원을 지급합니다.
정형진위원   1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월 13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월 13만원인데 그건 보조급식비고 그 13만원이 나온 기준이 한 건에 얼마씩이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평균적으로 급식은 5천원을 계산합니다마는 여기에서는 5천원으로 계산하면 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일반직원들이 5천원을 계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따라서 음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3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기본 규정은 5천원이다?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가 35%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38명에게 지원됐고 총금액으로는 2억 1,145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명당 얼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1회에 한해서 15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성공자는 약 45명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성공자들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이건 도시평균소득이 130% 이하자이기 때문에 이상은 대상이 안 되고 이하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138명 중에서 45명이 성공자고 나머지는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1차와 2차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분들도 고통이 있겠지만 사후관리적인 부분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분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국비가 많거든요. 그런데 시비와 구비가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이것도 정확한 것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적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겠죠.
  이거 보건복지부령인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정형진위원   한 가지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정애인 환자.
○보건소장 황원숙   장애인 환자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13종이면 구체적인 나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종을 어떤 대책으로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료 및 구료비 환자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장애인 환자 약제비라든지 아니면 저소득환자 처리비라든지...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분을 해서 13종을 투입했다는 것인지.
○보건소장 황원숙   13종 하나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네.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량자산물품취득비라고 했는데 차는 어떤 차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소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교체하는 대폐차로 3,000만원이 구성돼 있고 그 외에 복사기라든가 이런 구입비를 포함해서 6,3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차량구입비는 3,000만원인데 어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3,000만원이 스타렉스 12인승이 2,50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탁송료라든지 기타 취득세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3,000만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상 3,0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정형진위원   스타렉스 12인승 견적 받아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견적은 2,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교통과장님 하셨으니까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가격이 500만원 정도가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리프트장치가 되어 있으면 맞거든요, 일반 스타렉스는 이 가격이 500만원 정도가 빠집니다. 그래서 계획이 리프트장치가 된 것을 할 것인지, 일반차량을 구입할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것은 예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당초에는 우리가 15인승을 구매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구 재력상 3,000만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스타렉스로 사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15인승도 3,00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리프트 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15인승 이 가격이 나오고 12인승이면 2,780만원 정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3,000만원으로 포괄적으로 해놓고 이왕이면 셔틀, 순환이니까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다 불편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리프트가 장착되는 차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가격은 예산은 맞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 잡았으면 15인승으로 해서 주민들이 또 무슨 행사할 때 상당히 유연하게 쓸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원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스타렉스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민들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차량은 어떤 걸 구입하시려고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현대에서 나오는 모 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3,500만원 정도 돼요, 차 값이. 나머지 제비용이 들어가면 4,000만원 정도면 15인승으로 좀 넓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그게 좀 예산상 여의치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몇 인승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15인승 현대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각종 학원차라든지 어린이집들에 사용되는 그런 차량이 15인승으로 넓고 괜찮습니다, 그게 제비용 합쳐서 4,000만원이면 가능할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더 낫다면 그걸 책정했을 텐데 예산이 깎였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당초 예산 책정을 사실은 보건소에서 과소평가를 해서 금액이 적게 잡힌 겁니다.
정형진위원   드럼으로 되어 있는 차량 말하는 거죠. 앞이 불룩 나오는 학원생들이 타는 차.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어르신전용 건강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어르신전용 건강테마파크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어르신도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저희 건강도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전용파크를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월곡지구에.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운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주로 운동도 할 수 있고 낙상방지, 예방을 할 수 있거나 운동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용시설을 야외에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치는 어디에.
○보건소장 황원숙   위치는 확정된 게 아닌데 월곡지구로 시범지구를 지정했기 때문에 월곡지구쪽에서 가장 적당한 곳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안에 어떤 운동기구라든가.
○보건소장 황원숙   운동기구 같은 것도 어르신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어르신에 맞는 그런 운동기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기구들을 설치를 할 예정이고 현재 저희 관내에도 운동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건 젊은 사람 위주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운동기구를 잘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그 운동시설을 이용해서 거동이 불편한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실외에다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실내에 하는 것은 물론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쪽에 따로 있고요. 실외에서 누구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예정이고 이런 것은 선진국, 일본이라든지 노인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이런 시설이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쯤 시행이 되는 건지.
○보건소장 황원숙   예산통과가 되면 내년에 바로 검토하고 지역을 선정해서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월곡에는 지금 월곡산에도 파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월곡산에 있는 파크는 노인 전용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노인분들도 저희가 원하는 노인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노인분들도 요즘 70세, 80세 돼도 아주 건강하게 등산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위주가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잘 걷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테마파크에 오셔서 걷는 연습을 하시거나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꼼꼼히 알아보시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치는 월곡지구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공개를 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고 이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송영옥위원   동마다 새마을협의회가 방역을 하잖아요. 작년까지 새마을회원들은 다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회장만 한다고 항의가 많아요. 약이 부족하신지.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물량이 줄었고 예산상 단가가 올라서 구입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분씩만 저희가 혜택을 드렸습니다.
송영옥위원   매년 방역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보다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데 매년 해 드리다가 올해는 특별히 회장님만 해 주니까 회장님이 또 혼자는 안 맞는다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게 구비로 무료로 접종하는 거니까 원래 원칙이 65세 이상만 대상이 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단체로 맞게끔, 시기는 어느 정도 다 지났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지금은 물량이 없기 때문에요.
송영옥위원   끝난 거예요, 올해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마지막에 물량이 조금 남아 있을 경우에 대상으로 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사람을 특별히 우리가 접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되시는 분은 다 맞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회원들은 65세 이상이 없죠, 방역하시는 분들인데..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공식으로 예산상에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송영옥위원   지역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해 달라는데 없다는데 어떻게 해 드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작년에는 한 3명에서 5명 정도까지 저희가 해줬는데 올해는 그게 여의치 못해서 못해 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몇 분이나 맞으셨어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약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몇 개 주문했어요. 약 맞을 수 있는 양을 얼마나 주문했냐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명수로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1만 9,000명인데 며칠까지 했었죠, 접종기간이.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24일까지 무료접종은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27일부터 접수순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7,000원을 받고 몇 분이나.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544명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7,000원씩 받고 544명에 대해서 그 돈은 어떻게 하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건 세입 조치가 됩니다.
정형진위원   7,000원 받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우리가 구매하는 약 원가가 7,00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병원에서 가서 보니까 2만 5,000원, 3만원 그렇게 받데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원가는 7,000원이지만 간호사나 의원을 개설해서 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그건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병원에서 나와서 순회하면서 아파트마다 하는데 접종기준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가격은 1만 2000원, 1만 8000원, 2만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받게 돼요. 전체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법령근거에 보면 순회하면서는 주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순회하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 이번에 몇 건이나 신고를 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성북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들어온 건 없고요. 인구복지협회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한 5군데 정도 들어와서 관내에서 하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신고를 않고 하게 되면 단속할 근거는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단속하고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정형진위원   병원에서 접종하는 걸 허가해 주는 내용은 뭐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료기관 내에서 접종하는 건 저희들이 허가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의료기관이 아닌 곳,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 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가격이 여러 가격이 돼요, 천차만별이라고요. 그걸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근거적인 부분은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가격은 얼마를 받겠다고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약값도 마찬가지죠?
○보건소장 황원숙   약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는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쪽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53쪽 상단 의사운영 인건비 기본급부터 169쪽 하단 자산물품취득비 의원연구실 냉장고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있죠? 그게 각 구청하고 똑같이 동일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이순   네.
○사무국장 박경호   구청하고 똑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구청하고 의회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구청은 6시 정도면 어차피 퇴근시간 맞춰서 다 퇴근하실 거고 우리 의회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똑같이 봐야 됩니까, 달리 봐야 됩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근무시간에 따라서 일의 밀도라든지 수고의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각종 공무원에 관련된 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일정액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증액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인센티브는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55시간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외수당으로 보전을 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위원장 윤이순   55시간 이상 되면요?
  기사만 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사실상 시간외수당 부분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법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일지를 사실상 기록하고 실질적으로 지급을 할 때는 예산에 편성돼 있는, 제가 알기에는 72시간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야근을 안 함으로 해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월등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집행부하고의 타협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자치단체가 일정시간을 정해 놓고 사실상 시간외근무를 하든 안 하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기능직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별도로...
○사무국장 박경호   현재는 별도로 마련될 수가 없고요.
  야근을 한다고 해도 아마 총근무시간이 55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윤이순   의회는 솔직히 집행부하고 조금 다른 게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을 수행하다 보면 시간 외 움직이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사무국의 직원만큼은 집행부하고 조금 다르게 국장님이 신경을 써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건 공식으로 표기를 해서 격려를 할 수는 없고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구청에도 구청장 운전기사는 거의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수행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법규에 마련된 공무원수당 외에는 따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노고에 대해서 어떤 격려성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건 현재 편성돼 있는 자체예산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래요, 그러면 운용의 묘만 기다려 보면 방법이 나오겠네요.
○사무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의회직원들에게 교통보조비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6쪽 교통보조비라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산출이 된 겁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이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사실상 처우개선 차원에서 봉급을 올리는 데는 아무래도 국민적인 저항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당을 신설해서 처우개선비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는 저희들은 잘 모르죠. 전공무원이 똑같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 의회 직원만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사무국장 박경호   아니고요.
박계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158쪽 하단이요.
  위원님 명단제작하고 구의회 업무수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경호   업무수첩은 매년 초에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리고 관계기관에도 배부하는 그러한 수첩발간 비용이고요.
  명단제작은 집행부라든지 의회사무국이나 이런 데 책상 유리판 밑에 깔아놓는 위원님들의 얼굴이 컬러로 인쇄된 그러한 명단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비용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에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죠, 이것은 2007년도에 또다시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지금 현재 배포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죠?
○사무국장 박경호   수첩을 지금 보시고 싶으시다는 얘기입니까?
정형진위원   저희들한테 이미 배포된 수첩 아닌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죠, 기 배포된 게 있고 내년도에 구청 조직도 변경되고 전화번호 같은 변동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제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서 삽입을 시킬 거예요, 아니면 새로 전부 수첩을 제작할 겁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내지만 제작해서 배포한 분들한테 다시 나눠드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내지 제작이 어디어디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구청 조직이라든지 전화번호가 변경이 되면 기존에 나눠드린 것이 변경된 내용.
정형진위원   국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죠?
○사무국장 박경호   네.
정형진위원   다 하셨으면 지금 내지로 다시 삽입할 수 있는 수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수첩을 새로 제작하는 것하고 금액이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사무국장 박경호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말씀은 새로 제작하는 금액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속지 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들고 계시는 수첩을 얼마에 제작했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2006년도 편성된 예산이 1,000만원인데 그렇게 제작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1,000만원에 몇 부를 제작했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600부요.
정형진위원   그럼 한 부에 얼마죠?
○사무국장 박경호   약 1만 6,000원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인쇄를 보완해서 삽입한다는 내용은 처음에 만들었던 제작비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6년도에 만든 것과 2007년도에 새로 속지를 만들어서 끼운다는 내용이, 새로 제작하지 않으면 이 산출가격이 안 맞거든요.
○사무국장 박경호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제작해서 한 것이 단가가 1만 6,000원 소요됐는데 금년에 약 600부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고 2008년도 수첩을 내년도에 제작을 해서 5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동일한 물건을 구입을 하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거의 유사한 이러한 형태의 수첩이 되겠죠.
정형진위원   지금 그건 품절됐거든요.
○사무국장 박경호   이건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물건이 주문생산인데 재질이 어디 건지 아세요?
○사무국장 박경호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고 물건은 이미 품절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그건 그때 저희들이 발주할 때 1만 6,000원 상당의 그런 재질을 나름대로 이것이 똑같이 제작이 안 된다면 비슷한 재질의 제품을 저희들이 제작하면 되겠죠.
정형진위원   지금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그럼 수첩 자체가 언제까지 사용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이건 1년치죠.
정형진위원   앞장을 보세요, 1년치인가, 2년치인가.
○사무국장 박경호   1년 다이어리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게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제작을 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사용하게 제작이 되어 있네요.
정형진위원   1년 반이 아니라 마지막을 보세요.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똑같은 재질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1년 반치 속지를 넣은 것하고 1년치 속지를 넣은 것하고 가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재질도 이미 품절이 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몇 년째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자체를 어떻게 해서 제작한지 아세요?
○사무국장 박경호   제작 과정은 제가 모르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탁을 주는 건데 위탁을 어떻게 줍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위탁이 아니고 이건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죠, 수의계약에 의해서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매년 수의계약이 우리가 한 번 위원님들이 등록이 돼서 전년도 기준에서 봤을 때 4년 동안에 그 내부적인 내피만 달라졌을 뿐이지 위원님들 성함이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그 디자인에다가 가격이 당연히 수첩을 하는데 하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글쎄요, 디자인비용이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순수재질에 의한 자재비용으로도 하락이 될 수는 없죠.
정형진위원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4년 동안 수첩을 만든 현황을 보면 수첩 자체를 사진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사진 낸 대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사진 낼 때마다 색깔이 분명히 선명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사를 하기 때문에 재질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격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비, 편집비, 일반적인 속지만 포함하기 때문에 인쇄비가 빠져야 됩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매년마다 디자인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정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정도의 사진에 대한 것은 아마추어도 가능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 정도의 편집능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디자인비용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업체한테 과다하게 예산을 지급했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됐다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정형진위원   4년 동안 동일한 가격의 동일한 재질을 썼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미 달라지고 있는 내용이고 위원님들 수첩을 살펴보시면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그건 나오지 않고 그러면 위원님들을 4년 동안 기준해서 위원회가 2년 후에 바뀌지 않는 한 그 재질,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허수가 보이고.
○사무국장 박경호   제가 볼 때는 그걸 허수로 보셔야 될 건 아닐 것 같고 여기서 위원회가 바뀐다든지 해서 사진을 바꾸고 편집을 하는 것은 별도의 디자인비용이 들어갈 정도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죠. 그럼 이 물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수첩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무국장 박경호   얼마는 계약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가격은 획일적으로 수첩은 얼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죠. 거기에 따른 재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물론 내용면이라든지 페이지 수가 같더라도.
정형진위원   국장님,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년 동안 재질이 같았습니다. 사진은 색깔 선명도가 다릅니다. 내용 자체는 달라졌지만 일반적인 내용이 사진 내용을 그대로.
○위원장 윤이순   국장님, 정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요지는 4년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수첩을 제작했을 때 그 가격이랑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별 커다란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올해 5대 들어오면서 위원님들의 변동사항 때문에 다시 만든 과정이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계약이, 예산금액이 4년 전이나 지금 현재 와서도 커다란 변동이 없었는데 예산이 비슷하다라는 게 그걸 묻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때 당시 안 계셨으니까 그 계약 자체는 행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커다란 문제 없이 계약은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모순이 있지 않았나라는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7년도 12월에 제작돼서 위원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 금액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제작할 당시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위원님들한테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고 4년 전에 수첩 제작할 때는 운영복지위원회에 왔었습니다. 와서 운영복지위원님들이 고르고 한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수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계약을 하실 때 4년 전과 동일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제작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하고 일단 상의를 한 번은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비용의 산출에 있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과거에 낭비요인이 있다면 물론 앞으로 가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짚어는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의혹을 정형진위원님이 제기하신 디자인 비용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 산출기초내역을 보니까 별도로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생산한다고 해서 비용이 계속 매년마다 하락이 된다는 것은 디자인 비용으로 인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통념상 최초에 할 때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아마 산출계약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주먹으로 받은 게 아니라 산출근거를 들었는데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쇄비, 종이비 어떤 내용으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사무국장 박경호   저희들이 비용 산출된 내역을 보면 표지비용과 내지비용, 그 다음에 인쇄비, 인쇄판 대비용 제판비, 그 다음에 전자조판비, 제본비, 이렇게만 산출이 됐습니다.
  별도로 디자인 비용은 산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위원님들의 얼굴이 크고 작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은 똑같이 냈을 텐데 사진에 비해서 얼굴이 크고 작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건 사진 규격 때문에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정형진위원   사진을 증명사진을 낸 사람도 있을 거고 반명함으로 낸 사람도 있을 거고 명함으로 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똑같이 걷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잘생기신 분은 얼굴이 크고 못생기신 분들은 얼굴이 작거든요, 그렇죠?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정형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요지는 그 사진의 크기다 다르다고 해도 규격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동등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고 지금 편집, 제본한다는 내용은 이미 제본은 다 돼 있는 거고 편집은 그때그때 틀렸을 때마다 편집이 달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념상 일시적인 상황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그 수첩을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지는 2년 전에도 제가 물었을 때 이건 물건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올해도 물건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품절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쇄할 때마다 나와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의회에서 한국인들이 국산을 써야 되는데 중국산을 수입해서 썼다는 것. 우리 의회 자체에서 수입을 해서 썼다면 또 이야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수첩과 똑같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편집을 분명히 해서 디자인을 해서 해야 된다.
○사무국장 박경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정형진위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면 10장에서 20장 사이로 사진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격으로 안 했다는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에서 여러 과장님을 지내고 오셨잖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함을 가지고 다니시죠?
  구청에서 명함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시죠?
○사무국장 박경호   명함 한 장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여기서는 명함 한통에 얼마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구청이나 여기나 가격은 똑같겠죠.
정형진위원   그게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그래요?
정형진위원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인쇄비용이야 구청에서 하나 의회에서 하나 똑같겠죠.
정형진위원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명함이 한 통에 얼마인지 아세요?
○사무국장 박경호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거죠?
○사무국장 박경호   그런 것까지 업무파악하기는 어렵죠.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자, 명함 한 통에 1만 1천원인가요?
○담당   1만 5천원입니다.
정형진위원   한 통에 1만 5천원인데 위원님들한테 5통을 드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만 5천원이에요?
○담당   수의계약으로 한 건데요.
정형진위원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나 우리 국장님은 아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선거해 본 사람들입니다. 명함 한 통에 얼마면 찍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저희에게 준 명함이 한 통에 1만 5천원이라면 다른 사람이 보면 웃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을 국장님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하게 되면 이왕이면 구청에다 맡겨서 일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물론 금박이를 하게 되면 좀 다르겠죠. 그러나 금박이 값이 별도 추가가 되면 되는 겁니다. 마크 값하고 금박이 값은 1천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수첩을 제작할 때 9월달인지 10월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이런 내용이 또다시 복사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170쪽 상단에서 의정활동비부터 172쪽 의원국민건강보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쪽까지요.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또다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예산결산위원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이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100만원씩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형진위원   추경을 하거나 일반적인 본예산을 하거나 가격은 똑같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죠.
정형진위원   내년에 900만원인데 혹시 2005년, 2006년도에 통상적으로 이런 예산결산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례회의하고 추경 때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구분은 3번으로 해 놨거든요.
○사무국장 박경호   결산검사까지 하면 3번이 되네요.
정형진위원   그런데 유난히도 2004, 2005, 2006년이 각각 다릅니다.
  추경을 두 번 편성할 때가 있었고 한 번 편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편성하고 본예산하고 결산위원회를 하면 세 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두 번 편성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한 분에 100만 원씩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겻은 근거가 있는 거죠?
○사무국장 박경호   물론이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아홉 분씩 똑같이 하는데 본예산할 때는 5일간 할 때가 있어요. 추경할 때는 이틀간 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똑같이 운영비를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사무국장 박경호   그건 별도로 일자별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인당 100만원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지침으로 시달된 대로 편성한 것이지 위원회의 운영하는 날짜가 길고 짧음에 따라서 변동시켜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1년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다?
○사무국장 박경호   1년이 아니라 1회.
  정 위원님은 추경 때는 이틀 하고 정례회의 5일하게 되면 달라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신데 그건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알아들었고요.
  그렇다면 1년으로 해서 추경 한 번, 본 예산 한 번, 결산위원회 한 번 해서 세 번으로 기준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추경이 한 번 더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이건 개인별로 지급해 드리는 게 아니고 식사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연간 몇 회를 운영하든지 9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이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 4번이 되든 5번이 되든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역은 9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추경이 많으면 식대는 달라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추경이 많다고 하더라도 연간 지출금액이 900만원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정형진위원   그리고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이 카드로 쓰시죠?
○사무국장 박경호   예,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을 일일결산을 합니까, 월결산을 합니까, 연결산을 합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일반인들이 카드를 정산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카드를 정산하시면 다음 달 정해진 날짜에 지출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월정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죠, 월정산이 되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카드의 1회 사용한도가 얼마까지인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카드 시용에 대해서 한도금액은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별로 카드사에서 지정되는 금액이 별도로 산정이 돼서 시달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개개인별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구청은 1회에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글쎄요, 대부분 그걸 의식하면서 사용하지 않죠.
  대부분 사용해 봤자 1회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1백만원 미만의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1회 카드사용 한도액이 500만원인 사람도 있고 1천만원인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된 예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카드가 개인신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개인신용이라는 것은 신용카드를 보고 개인신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카드를 한정카드 내지는 오픈카드가 되어야 되겠죠.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신용을 어떻게 잡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은행에서 신용도에 따라 한도를 정하지만 일반 개인하고 같으리라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개인신용이라는 것은 법인카드나 복지카드가 일반적으로 한정된 금액이 없었을 때 신뢰도에 의해서 금액은 측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 이상 업무추진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얼마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박경호   한정 안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원 없이 써도 되네요?
○사무국장 박경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지출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월 책정내역에 이 사항이 써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달로 이월합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당연하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연말결산 전까지 덜 썼을 경우와 더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덜 쓰게 되면 불용이 되는 거고 더 쓰게 되면 결국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겠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게 한정이죠.
○사무국장 박경호   아니죠, 카드를 한정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지금...
정형진위원   그 얘기는 다 아니까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세요.
정형진위원   요지는 이 부분이 신용의 카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신용카드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제 카드도 보여드릴까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거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개인신용카드라고요?
○사무국장 박경호   아니죠, 개인신용카드가 아니고 개인이냐, 법인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신용카드는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정형진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라 신용카드라는 것은 개인의 신용카드고 법인은 한정된 법인카드죠.
○사무국장 박경호   아닙니다, 법인도 법인신용카드입니다.
  한정카드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한정카드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이 한 달에 100만원 쓸 수 있다, 청장님이 얼마를 쓸 수 있다.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게 한정카드죠.
○사무국장 박경호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금액의 한정은 카드에서 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서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300만원을 쓸 수 있는데... .
정형진위원   그러니까요, 의장님이 예산을 300만원을 쓰게 돼 있는데 연 얼마까지 쓰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게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이 된 거지 카드가 한정카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형진위원   신용카드라는 것은 구청이라는 법인의 신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카드로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바뀌든 청장님이 바뀌든 그 내용에 따라 개인한테 카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서 성북구청 마인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포인트 마일리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우리 복지카드의 경우에는 교육기금으로 거기에서 이월돼서 세입으로 잡혀서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들, 과장님들 전부 쓰시는 게 전체적으로 마이홈카드죠.
○사무국장 박경호   저희는 복지카드라고 하죠.
정형진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사무국장 박경호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우리은행의 은행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번에 복지카드 전에도 그런 유사한 구청과 우리은행과 제휴해서 발행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카드는 그럼 각각 개인이 카드를 설정해 놓고 금액 한정만 했던 건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금액 한정은 내부에서 지출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은행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카드회사마다 지난번에는 다 달랐다는 이야기인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아니죠, 다른 게 아니고 그 과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은행에다가 발급요청을 하면 우리 사업자등록, 구청장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카드를 각 회사마다 달리 사용할 수 있었다.
○사무국장 박경호   그럼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정금액을 교육기금으로 적립한다라는 계약에 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거양득이라는 차원에서 복지카드발급을 권하는 거지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기타 외환은행 카드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발급은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마이홈카드가 언제부터 설정이 됐죠?
○사무국장 박경호   작년부터 적극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전에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라고 있죠?
○사무국장 박경호   법인카드는 별도 포인트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신용카드와 법인카드가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법인카드는 포인트가 없다. 일반 카드는 포인트가 있다.
○사무국장 박경호   신용카드는 똑같다니까요.
정형진위원   신용카드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포인트카드입니다. 포인트를 줍니다. 법인카드를 묻는 게 아니라, 저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는데 신용카드 용도는 법인카드는 한정된 금액을 쓸 수 있는 법인카드고 신용카드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오픈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받아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포인트를 받았던 것은 어떻게 사용했고 현재는 마이홈으로 교육기금으로 몇 프로가 축적이 되는 건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사무국장 박경호   하여간 신용카드라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건 말씀드리고요. 한정카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에 대한 금액을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한정카드예요. 쉽게 말해서 카드내용은 같으나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건 포인트가 없습니다. 마일리지 포인트라든가 일반적인 포인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 내용을 이전에 했었던 것은 어떻게 사용을 했었느냐, 그 용도적인 부분을 묻기 위한 겁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포인트에 대한 것을 질문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이순   자꾸 취지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과 정형진위원님, 중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겠습니다. 지금 취지가 자꾸 밖으로 나가요.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포인트가 빠져나간다니까. 예전에 썼던 금액을 어떻게 썼냐는 국장님이 관리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정형진위원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조사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죠. 단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가드는 금액이 1년에 1,200만원 쓸 수 있다, 그렇게 예산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쓰는 겁니다.
  그게 법인한정카드, 신용카드이지만 법인카드로 보고 신용카드는 자기신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신용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포인트가 찼을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법인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포인트를 어떤 걸로 축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말씀을 자꾸 비껴가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용도를 듣기 위한 방법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부 업무파악을 못 하셨을 텐데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저를 테스트하시는지는 몰라도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정형진위원   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경호
  보건소장황원숙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