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1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혜영의원)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과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한신 의원님, 부위원장에 노원정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인순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중균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혜영의원)
                            (10시21분)

○의장 임태근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정혜영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혜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정혜영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실태와 개선방안을 5분발언을 통해 시정을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그리고 중랑천을 돌아보며 천변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PPT사진자료 화면을 보며) 이곳은 정릉천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전경입니다. 보시면 관리도 잘 되어 있어 이용객도 많은 편입니다. 화장실 내부엔 장애인시설도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계단만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휠체어 등이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로 된 진입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우이천변 장월초교 앞 교차로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정릉천과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좋고, 필요한 자리에 설치되어 사진과 같이 관리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애인용 시설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사진입니다. 이곳은 주민 민원과 여름엔 중랑천 범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식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양호해보이나 이동식의 한계로 냄새가 많이 났으며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커보였습니다. 위에 시설들은 누가 봐도 장애인이 사용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잘못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진은 성북천인데요. 아시다시피 성북천은 관내 천변 중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예 공중화장실조차도 없습니다. 천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통점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조에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장애인 시설 설치근거가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이곳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된 시설이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어느 누구에게나 소외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북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시설 설치 등 공중화장실 개선으로 천변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활력소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임태근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한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196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6,819억 2,900만원보다 377억 0,700만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2,3%인 5,922억4,5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73억 9,1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245억 5,500만원, 사고이월비 329억 4,700만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56억 5,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42억 3,700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622억 1,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39억 3,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01억 3,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4%입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자치구 지방세 수입 10.7%, 세외수입 8.7%로서 자체 재원에서의 세입액 비율은 19.4%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세입액 비율은 68.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세입액 비율은 12.5%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516억 4,600만원이 증액된 6,211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용·전용·이체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642억 2,200만원이 증액된 6,622억 1,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현액에 비해
10.7%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2%에 해당하는 5,842억 4,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89.1%에 비해 0.9%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에 해당하는 257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2017 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8건에 10억 1,500만원이었고, 2017년 1월 1일과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는 36건에 18억 7,100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의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56건 245억 5,500만원, 사고이월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4건에 329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은 세출예산현액 6억 500만원 중에서 5억 9,500만원을 지출하여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1억 600만원 중 74억원을 지출하고 53억 400만원을 이월하여 64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9,800만원으로 제설대책추진 사업 외 16건에 대하여 19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0억 5,6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외 2건에 대하여 1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1,273억 9,1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사고 이월액 575억 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5,000만원을 제외한 642억 3,7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대비 27,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전년대비 111억 7,400만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대비 184억 7,300만원 증가하여 초과세입의 증가폭이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의 중요재원으로 재정지출 요인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정자금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등 16종의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현재액 139억 800만원에서 2017년도에 60억 9,500만원을 조성하고 31억 9,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28억 9,700만원으로 2017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68억 5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보고서)

3.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7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서울 시청자 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세대의 증가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서울 시청자 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서울 시청자 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심사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2019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남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10월 1일 이인순의원 외 12분이 발의하시고 10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대기오염 단계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및 비상 저감조치 운영의 기준을 변경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노출된 야외근로자 등을 보호하고자 제안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정의의 명확한 구분과 관련법령 및 고시의 개정사항 반영,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구민참여형 차량2부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기타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지원 방안 신설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10월 1일 오중균의원 외 16분이 발의하시고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화재안전 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등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비용에 대한 규정,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광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제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회계 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8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제8조 제목의 「예산조치」를 「보험료 지출」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오중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제1차 정례회가 폐회되면 곧바로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제8대 성북구의회에 처음 등원하던 그때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면서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준비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예산 편성 심의 등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1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신
  한건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유인욱
  마을재생기획단장지덕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