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0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감종·정철식·천상영·신재균·윤이순·김태수·김춘례·이미성·정충균·진선아·송영옥의원발의)
(10시06분 개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훌쩍 높아진 가을하늘 생명들이 결실을 맞이하는 넉넉한 계절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주민복지실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이감종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 년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 으로서 청소년의 문화 예술적 표현과 창작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적용대상인 청소년시설을 정하고 공휴일에도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상한액을 정하며 청소년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밖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쪽에 보면 제정이유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적 표현과 창작욕구를 충족시키고라고 하셨는데요, 성북구 관내에 예술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종합예술학교는 고등학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반대학을 졸업하고도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전문기술을 습득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일 수도 있고 연령대로는. 그이상 30대, 40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별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또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요청해서 가급적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설로 그 욕구를 다 충족하기에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년 시설로서 처음 갖는데 저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청 정책사항에 의해서 면적이 아주 작아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이 작다라는 것이 여론형성이 되면 다음 기회에 좀더 큰 시설이 되거나 아니면 2, 3층을 다시 쓰는 방안이 연구되거나,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구청 전체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여 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유춘길위원님.
한국예술학교는 초등학교를 나와도 가는 학교고 학력에 제한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런 예술적인 것은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모든 사람이 한명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홍보는 하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끔 보면 청소년 유스페스티벌 댄스경연대회도 하고 그러지만 학생들 많이 참여하는 것 보면 그 수용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한적이나마 홍보는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해서 역효과나는 부분을 감수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성북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했는데 지금 동선동에 이름이 뭐로 합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순서대로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룹으로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다 배울 때까지 그 애들만 사용할 거고, 지금 굉장히 좁은 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착순으로 하기도 어렵고 예약을 받을 때 1주일에 몇 번 이상 또는 몇 번 이하 이렇게 해서 운영방침을 정해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박계선위원님
애초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청장님하고 직접 면담까지 했는데 보건소는 의료기관이잖습니까? 기존에 있는 데를 옮기려니까 여기도 반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사항을 알아보고 청장님 면담까지 했는데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 세를 주고 있는 것은 나도 온당치 않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저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했죠. 우리 청사를 지었는데도 공간이 안 되어서 못 들어오고 바로 동통폐합으로 인해서 공간이 있어서 거기로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공간이 있는데 굳이 세를 들면서까지 있는 것도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반대의견하지 않는다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도 몇 번 공간 면적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그것 만들어서 오픈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겠는가, 그 공간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지역 몇몇 주민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어떤 공간으로 형성되지 대외적인 활동공간은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이라도 집행부측에 건의하셔서 물론 3층 건물을 지역주민들이 분분하게 말하다보니까 3층을 자치회관으로 공간을 쓰기로 하고 바뀌는 모양인데 일관성있게 집행부가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시설물을 만들어야지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청소년시설, 보건소, 3층에다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종합한다면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돼요. 취소하고 보건소로 전체를 써야 한단 말이에요. 3층만 주민에게 돌려줬으면. 이것 조그맣게 만들어서 전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이라든가 문화 충족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죠.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사실은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도봉구가 그것을 잘 했어요. 도봉구에서 운영을 잘해서 도봉구의 복지현황이 전에 구정질의 했지만 성북구보다 훨씬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곳이 복지구가 도봉구라고 질의드린 적도 있는데, 맞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본위원은 동청사 리모델링하는 것 성북구 현황이 여건이 워낙 땅도 없고 건물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예술의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부지 마련하기 어려우시겠지요. 그 궁여지책으로 구청장님이 하나는 만들어야겠고 하니까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여건이 어쩔 수 없는데, 저희 종암동 신청사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청사 그 전체를 문화의 집으로 만들라고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고갯길이 있고 외지다보니까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어떨까 이런 문제로 검토 중인데 문화의 집을 한다고 하면 건물 하나로 다 써도 모자라는 판에 1개층을 이용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간판을 다시겠다는 얘기는 처음 설계부터 발상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집행부측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오늘 조례는 그냥 통과시켜도 돼요.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해도 되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간판을 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몇 평정도 됩니까? 1개 층이 몇 평이에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자꾸 작다는 얘기해서 주관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시설을 처음 가졌다는 의미의 법적 근거를 하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왕 제대로 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려면 한 건물이 다 되어야 되지 않나, 아마 동선2동 동청사 리모델링 정책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우리도 전체를 다 쓰자고 올라갔었는데.
지금 김춘례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3층 같은 경우 거기 유독 탁구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탁구인들이 3층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을 쓰게 달라는 거예요. 수없이 저한테도 부탁해 왔죠.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 했죠.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소면 보건소 전부 쓰라든가 그렇게 들어가야지 3층은 주민회관 2층은 보건소 1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이 말이 되느냐,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다 말씀해 버리셨는데 여기 동청사는 당초에 어떻게 최대한 합해지다보니까 그 합해지는 동청사를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토록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보건소도 옮겨야 되겠고 또 어느 분은 자치센터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고 어떤 분은 청소년 시설로 운영해야 되겠고, 기왕에 하려면 청소년시설로 확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설은 정말 그 당시에 그것을 바로 주민들에게 홍보된 사항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도 다 발표가 됐는데 그것을 확대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이용도가 많고 좁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보건소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큰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계선위원님이나 이미성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동사무소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이 각동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서 집행부 측에다 그 부분을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도 같은 예라고 봅니다. 지금 1층하고 지하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3층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동소문동 주민들은 보건소가 들어오기를 간곡히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자가 주민들이어야 되는데 도리어 피해자가 주민이 되는 그런 현실에 닥쳐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나름대로 이런 통폐합과정에서 정말 주민들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이런 부분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예로 석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관동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분도 지금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그 같은 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5조2항에 휴관일과 제8조2항에 사용료감면 대상자 표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2항을 봐주세요. ‘청소년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및 제10의2호에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제5조2항 휴관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여기에 보면 공휴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3일씩 거의가 추석이고 구정에 3일씩 가요?
지금 공무원들도 휴일날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지정해 주듯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토요일, 일요일이 많다면 주중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고 넘어갔으니까 제8조2항 사용료감면대상과 표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8조 사용료 등에 대해서 8조2항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표기가 맞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감종·정철식·천상영·신재균·윤이순·김태수·김춘례·이미성·정충균·진선아·송영옥의원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이감종의원님을 비롯하여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감종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만원 미만의 체납가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선정기준을 확인한 후 급여대상자로 결정 지원하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환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본의원 외 10여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더 높이고 좀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대표발의하신 이감종의원님께 질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변은 이감종의원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그러면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문제가 2006년도부터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조례제정을 저희 집행부에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정을 안 했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안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강보험료만 지원할 경우에 다른 단전, 단수하고 가스도 요청했을 때 그런 문제점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안한 거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한41가구가 건강보험료 4,000원 6개월 체납자 조사결과를 보면 51%는 비거주자거나 주소불명인 가구가 있고 그중에서 수급자가 3가구로 책정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게 112가구가 있었는데 확인불가하고 조사불가가 8가구 52%가 되고, 기초책정이 7가구, 차상위 2가구, 틈새 1가구, 기타 지원 1가구 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건강보험료를 만원을 체납시키는 대부분이 비거주거나 주소가 불명한 사람 그것을 제외하고는 자기는 건강하니까 보험료를 안내는 경우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험료를 지원해 주게 되면 체납료를 지원해 주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 7월달 자료를 보면 한500가구가 만원 이하 부과되는 65세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구가 체납됐습니다. 400가구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00가구 체납자에 대해서만 우리한테 명단을 보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80%의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체납자와의 형평성문제,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체납을 유도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똑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다른 구도 똑같이 우려하면서도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에서 문제점을 혹시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과장의 설명도 있었지만 이 조례안을 발의한 대표의원님이신 이감종의원님 그리고 서명의원님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만원이 없어서 못내는 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개 구는 했고 4개 구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타구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과연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한번 짚고 가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을 도와는 준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보험료는 사실 자기소득에 대해서 비례하는 겁니다. 여러 행정학자들이 이게 국가사무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냐 이것을 구분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국가사무고 어떤 것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냐 하는 것이. 다만 이 보험료관계는 아마 국가사무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21개 구가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소득에 대해서 비례해서 자기부담으로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소득관계를 보면 수급자들은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수급자가 아닌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국가정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소득에 대해서 이정도만은 부담해야 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상부상조하고,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아플 때 그만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체납됐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21개 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조금더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좋은 부분이지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는 위원님들께서도 토의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님.
우리 성북구 최초 최초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3년 전에 솔직히 정형진위원 옆에 계시지만 그때도 왔었던 과정입니다. 3년 전에 했으면 우리가 최초가 될 뻔했어요.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조례를 못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와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있지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토씨 가지고 말 갖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서로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21개 구를 따라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질문에서 21개 구가 하고 있는데 왜 성북구는 안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다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여기에서 토씨 가지고 문구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윤이순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따라서 한다, 따라가긴 왜 따라가겠습니까? 21개 구가 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전체적인 설명은 누차 많이 들었으니까 저도 지원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염려되는 것은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어느 구는 많게는 5,600만원이 넘어가는 구도 있고 적게는 8만 3,000원인 구가 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 및 지원세대수 다 뽑아주셨는데 물론 전체 본위원이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성북구에 65세 이상의 만원 미만 보험료 산정자가 차상위계층으로 봤을 경우 전체 가구수 대비 지원해 주는 게맞는 것이지 일부납세의무를 충실히 하는 자에게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외 납세의무를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누차 우리 동료 윤이순위원님하고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전체 지원했을 경우 약 2,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구를 봤을 때는 이런 금액을 산출한 경우 전체 한 구가 있습니까? 전체로 한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은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보험료를 냄으로 해서 자기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노인들이 오죽해서 돈을 못내는 그런 실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조례입니다.
물론 여기에 조례안에서는 체납자에 한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개인을 엄정하게 선정해서 도와주는 취지이지 65세 전체 노인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체납자를 선정해서 그것도 건강관리공단 이사장이 체납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하면 우리 구청 측에서는 기타 국세청 세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준하는 엄정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당한 의무, 납세의무를 가진 자가 이것을 악용해서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국세청 세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 측에서 엄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자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재산이라든가 기타 여태까지 납세했던 영수필증 이런 것이 다 구청에 비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감종의원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있습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상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큰 차이에요. 체납자 우선이냐, 그냥 만원 미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주는 것이냐 노후복지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일단은 안 됐다는 것에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차이가 큰 것 같고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원 미만이 건강보험료를 못내는 분들은 웬만하면 국민기초생활권자나 차상위로 해서 의료보험 2종까지 다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소수겠죠. 소수인데 제 주변에서 봐서 그래요. “내가 건강해서 병원 안 가는데 뭐 하러, 국가 도움 받을 필요없다.” 안 내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하고 계신 분 중에서.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만약에 한다면 정말 그런 분들 있겠죠. 재산이고 다 걸려서 행정법상 걸려서 돈을 못 내서 아픈 데도 병원 못가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선정과정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재산조회 다 해야 되거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재산조회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건강상태만 체크를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협의가 된 다음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감종의원님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비단 우리 성북구에서만 그것도 노령인구 비율이 25개 구에서 상위에 속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500명 정도가 체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호의를 가지고 이 조례안건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오죽해서 못내는 그런 사람들 구제하는 차원 단순하게 이 부분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 먹어가는 것도 서러운 노인들한테 그나마도 우리가 구제해 주자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건강관리공단 이사장이 제출한 명단을 분명히 제출하게 되고 우리 조례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구청에서는 그 대안,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5대 전반기나 후반기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은 거의 원안 상태로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도시건설에 안이 올라와 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안도 지난번 정형진의원님께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도 보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얼마나 고충이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이나 경비지원 이런 문제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미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원님들이 조례안이나 개정안을 올릴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호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2006년도에 요구를 했었고 2007년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해서 저는 바로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건축물 편의시설 조례안을 4대 때 23분인가 의원님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인하면 조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행부가 어렵습니다. 해서 저는 또 다시 수긍을 했습니다. 왜, 집행부와의 견제 역할은 분명히 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감종의원님한테 아까 제가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감종의원님이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올렸는데 이감종의원님한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같은 의원으로서 좋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나가라고 했는데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기초 최저생계비 지원이 100분의 120입니까? 130입니까?
우리 이감종의원님이 이 정도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으면 21개 구 물론 많습니다. 21개 구가 명칭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우리 구는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예를 들어볼게요. 서초구 같은 경우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모두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개 구 중에서 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서대문 같은 경우 저소득틈새계층지원해서 100분의 130미만, 요양보험료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포함이죠. 쓰레기봉투 종량제, 전기료, 상하수도, 가스, 연료비 이런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 내용인데 여기는 만원 미만인데 세대 수를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한다고 해 놓고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 경우 또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모자가정, 부자가정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양천구 같으면 똑같은 저소득계층인데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21개 구가 어떤 내용으로 통과가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개정 날짜가 거기 보십시오. 서대문을 2006년도에 하고 거의 2008년, 2009년도에 다 했는데 개정을 한 데가 문제가 없다면 개정을 안 했겠죠. 벌써 2007년도인데 2008년도에 개정했어요. 양천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같은 경우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개정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개정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서대문구도 2008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서초구도 2008년도에 개정했어요.
거의 이 조례가 1년 내지 2년 사이였기 때문에 결과적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지원을 1년 동안 하고 결과물을 받으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제일 빨리 받아야 4개월입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내용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계내역이 숫자에 불과한 통계 내역만 나와있다, 이 내용이 21개 구청이 똑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의 결과물을 받으려면 인구비례해서 몇 분의 몇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이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저희 의원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타당하다, 모든 조례가 올라오면 타당합니다. 타당 안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당검토가 아니라 설문검토였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이 타당검토입니까? 설문검토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샘플링할 수 있는 이런 내용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내용하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이 집행부 자체가 여기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집행부의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법률적인 내용으로써 검토의견이 분명히 나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에 있어서 여러 차례 소란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정기준의 확보 후 급여대상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첫째는 선정기준이 거기서 주게 되었으면 지금 몇 명의 데이터 숫자는 잠재적인 숫자일 뿐이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이 내용의 데이터를 검색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 내에서 우리 구로 넘어와서 우리 구에서 검색해서 몇 명이 이런 내용으로 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만원인데, 왜 5,000원인데 이 사람이 왜 못 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명 있다, 두 명 있다 그러면 48만원 이하 예를 들어서 80만원 이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생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의해서 최소생계, 우리가 보통 1인에 7만 400원을 지원하잖아요. 부부가 있을 때 개인 1인이 있을 때는 8만 8,000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또 조례를 이 내용 속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이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성실납부자의 비례적이다 하는 내용 본위원은 그것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감종의원님이 좋은 내용으로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지 않다. 잠재적인 내용의 하나의 조례를 만들고 보자는 것이 깔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21개 구가 이 내용 이 명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내용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서초구가 동일하게 했는데 65세 이상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고 집행부 측에서 이 내용이 의원님들이 발표를 하면 집행부 측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내용을 파악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이 돈을 못 내고 있다면, 못 낼 실정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되도록 신청을 해 봤느냐, 신청했다면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지원할 수 없다, 일시적인 상황이냐 아니냐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할 내용 같고요,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받을 때 그리고 2007년도에는 송대식의원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내용은 아니다 해서 이것을 바로 수긍을 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금은 97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453명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이감종의원이 자료 냈던 것을 보면.
그리고 노인들이 지금 병원을 못 간다면 움직거리지 못할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기초수급에 신청도 해야 되고 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이야기가 다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구청에서 낸 안하고 이감종의원님이 낸 안하고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하고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초수급자 선정내용에 있어서 판단을 못받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 돈을 몇 개월 동안 안 내고 있었을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91명이 안내고 있는 것이 7.8개월 동안 안 냈습니다. 5,000원 이하가 7.89개월 안냈고, 만원 이하가 6.66개월 동안 평균 안 냈습니다. 이 분들은 굉장히 그동안에 병원에 안갔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건강하다는 소리예요. 건강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많이 주잖습니까? 희망근로 주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성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본위원은 더 보완해서 심도있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감종의원님한테 질의하고 답변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이상 이감종의원님께 질의하실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감종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부탁하건데 자료에 대해서는 미비점은 보완해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보완해서 이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단체장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제122조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논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122조에 보면 저도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 또 박계선위원님이 아까 해 주려면 다해 줘라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다른 구는 다 했는데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꼭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잖느냐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하에 학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다만, 공단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는 보험료를 안 내니까 상관이 없어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100분의 12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거냐 안 할거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원발의에 서명하시고 이런 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본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체납하겠느냐, 그런데 논리적으로 국가에서 이 정도에 상응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야 된다, 5,000원이든 만원이든.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좋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세워져있다면 국가에서 체납을 내주든가 공단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처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자꾸 요구를 하느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내용파악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의결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에다 자료요구 하나 하세요. 이분들이 연체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 7개월, 8개월 동안 그사람들은 분명히 2개월 이상 안 내면 독촉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을 받아서 10일 내에 수용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안 낸 것이 언제 어떻게 안 냈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전으로 셋백을 해서 6개월 7개월 동안 안낸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치를 안낸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5년 전치까지 노인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독촉해서 부탁드리고요, 독촉한 명단 중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이 내용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2006년도에 발의하려고 할 때 제가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혹시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이 안 들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들어야 된다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국가는 체납을 털 수 있는 것이 5년간 연체를 하는 것은 소멸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연 대책을 세워봤는지, 저도 그때는 거기까지 충분하게 생각을 못하고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이 정도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전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5,000원, 만원 미만으로 내는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또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고 노동력이 없다면 장기요양보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본위원이 내용을 어떤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료를 드리게 되면 그 자료를 좀 파악하시고 서명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연수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서로간에. 왜냐 하면 의원님이 발의하시면 아까 이감종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이 발의하려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안 되면 또 실망감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21개 구청이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서초구만 동일한 내용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명명이 다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법령이나 예규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100분의 120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혜택을 주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역관내에 연말이나 이런 때 보금활동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1,861세대가 있어요. 그거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해주면 좋죠. 저희가 동의한 것은 그 많은 세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체납할 수밖에 없는, 부과대상자야 보험공단에서 잡는 거고 소득하고 맞물려서. 정말 못내는 분, 어쩔 수 없이 혜택을 못보고 계시는 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65세 이상으로 축소시켜서 해 보자라는 것이 서명하신 의원님들의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제가 보충말씀 드리고요, 정말 이 자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단독노인세대. 노인이 손자 손녀 아니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거동을 못하는 아니면 어떠한 장애로 인해서 있는 게 저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분들 도와드리면 저도 좋죠. 축소해서 도와드리고자 그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보자는 뜻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성북구 관내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아까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해야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100분의 120 사이에 있는 분들은 집행부에서 먼저 파악하셔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전개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름대로 만원씩 못내는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단입장에서는 공단에도 지금 시효가 경과되면 감경결정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감액결정을 다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500가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감액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우리한테 이것을 돈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체납자명단을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는 당연히 조사해서 현재 기준에 맞게 조치를 해 드려야죠.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명단이 통보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통계자료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100가구 되는데 7가구가 수급자고 한50%는 주소불명, 확인불가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명단을 주면 저희들이 당연히 조사를 해서 법적인 보호를 해 드려야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자는 제 뜻이었고, 아까 계속 말씀을 체납, 체납하는데 체납이 곧 어려운 분이니까 체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좋다, 매년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런 분들을 왜 그냥 내버려뒀느냐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정말 이분들이 체납하는 과정, 아까 희망근로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일로도 일자리 창출이 있어서 이분들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거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해 왔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194세대가 지금 못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194세대 넓히죠. 97세대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 측에서야 당연히 공단 쪽을 왜 도와주냐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것 어려운 분들, 정말 못 내고 계신 분 도와주자는 뜻이 본위원 얘기지 공단을 도와주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00원 이하가 65세 이상이 438세대, 장애인저소득가구가 5,000원 이하가 202세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회)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참석의원
이감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