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4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의회사무국장 한재헌

○위원장 이호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의정팀장입니다.
  박종미 의사팀장입니다.
  박현석 홍보팀장입니다.
  문정수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성북구의회 입법법률 자문 회의 현황 있잖아요. 22년부터 현재까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자문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국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자료 요청이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운영위원회 세미나가 있는데 하나도 안 썼잖아요. 안 갔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집행 세부내역 해 갖고 이게 있어요? 그냥 붙여쓰기 한 거예요? ‘타지역 현장 방문에 따른 소요경비’라고 딱 해놨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집행 안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집행 안 했는데 왜 집행내역에 써 있냐 이거죠.
  그냥 복사해 가지고 쓴 거잖아요. 집행하지 않았는데.
○사무국장 한재헌   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용도로 쓰겠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집행을 안 했는데 집행 내역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4쪽에 의회 기본경비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4억 4,866만 원 이 내역 좀 주십시오.
○사무국장 한재헌   의회 경비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섭위원   네, 의정활동 지원비는 우리 의원들 활동비 나오는 그거 다 포함해서 16억이.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은 총 4억 2천 정도 드는데요. 이 비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발간은 홍보팀이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도 홍보팀입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네, 홍보팀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는 홈페이지하고 키오스크 2대 유지하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행정운영경비는 또 2억 6,300은 뭡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이거는 그야말로 의회사무국 직원들 출장비라든가 사무국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복사와 관련된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 경비를 얘기합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의회에?
○사무국장 한재헌   사무국에서 쓰는 경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이건 됐고요. 의회운영 기본경비에 관련해서만 자료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저희 방문기념품과 관련돼서요. 이 금액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저희 지리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물품과 관련돼서 혹시 타구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료를 받아보셨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타구의 기념품은 조사한 적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의회를 순회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회에 오는 주민들, 방문객들에 대한 부분에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타구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할 때마다 물품들이 계속 바뀌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지금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다면 바꿔야 되겠지만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꼼꼼히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 이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타구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현재는 시계, 3년 전에 벨트 그다음에 텀블러 이런 것 등 했는데, 제가 일전에 받아온 선물 중에 수저를 받아온 적이 있어요. 금수저라서, 색깔은 금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데 세트로 돼 있더라고요. 2인 세트인데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쓰는 수저이기 때문에, 시계도 좋고.
○사무국장 한재헌   수저도 괜찮다 그 말씀이신 거죠?
박영섭위원   네. 다양한 품목으로 같은 금액대, 크게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문이다 보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상품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희 키오스크 있잖아요. 그거를 외부로 놓으면 안 되나요? 저희 게시판 있는 데 그쪽에다 하나 놓을 수 없을까요?
○사무국장 한재헌   저쪽 밖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게 전자기계다 보니까 습기라든가 우기 때나 관리상의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실내에 두는 게 원래의 목적은,
임현주위원   비 안 맞게 위에다가 저거 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메인 얼굴인데 저희 홍보하는 걸 안에서 여기 직원하고 저희만 보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게시판 있는 거기다 하나 설치를 하면, 사진만 붙여놓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설치를 하나 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거기에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진작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행감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키오스크가 실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외부에다 하게 되면 아마 금방 망가질 게 확실합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키오스크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임현주위원   네, 다른 방법이라도 비 안 맞는.
○사무국장 한재헌   구청처럼 전광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임현주위원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많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키오스크는 금액이?
○사무국장 한재헌   한 대에 1,200만 원짜리거든요.
진선아위원   비싸죠. 그래서 구청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에 하고 있는 모니터가 있어요. 그거를 한 2개 정도 해서 밑에 스포츠센터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정도 하면 크게 금액이 비싸지 않고, 저희 안에서 홍보되는 거 그대로 송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키오스크를 밖에 내놓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임현주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구청에서 송출되는 거 밑에 스포츠센터 같은 데다 저희 거하고 같이 연결되게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서 홍보 채널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난 연말에 홍보팀에서 저희 해 주신 것들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곧 있을 추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또 직원 능력도 좀 좋아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이호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저희 출퇴근 버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출퇴근 버스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와서 보면 8시에 차가 올라오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8시에 그걸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 맞춰서 올라오려고, 그리고 아니면 걸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8시 반, 그러니까 삼청각도 지금 차량을 돌리더라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8시 반이나 성신여대라든지 길음역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 오는 방향은 안 되겠습니까? 8시 반부터 이렇게 돌면 될 것 같은데. 엇비슷하게 아니면 한 군데만 돌아도 될 것 같고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게 원래가 좀 더 코스가 많았어요. 그때 대수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었는데
소형준위원   공단버스 말고요. 저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이 있으니까 그거 한 대만 해도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을 것 같고
○사무국장 한재헌   아, 우리 구의회에서 출퇴근 버스를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소형준위원   네, 안 됩니까? 저희 운전직이 있잖아요. 운전직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조금 아침에 출장을 달더라도 아니면 시간 외 수당 이렇게 해서 달더라도 8시 반에 길음역에서 온다든지 성신여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 만들면 30분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도 차 안 갖고 오시면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10시에 열려도 막 8시에 오시고 9시에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 전에. 그래서 9시 이후는 좀 그렇고 8시 반에 성신여대라든지 길음시장이라든지 그것도 4호선 라인에서 한 번만, 한 군데만 하더라도 두 군데 다 안 하더라도 8시 반에만 하더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한재헌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그게 타당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전직이 시간이 남는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될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운전직이 있으면 시간 근무 있죠? 근무, 그거 한번 주시면 제가 보고요.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한다고 그러면 점심시간 대도 걸어내려가잖아요. 차로 내려간다든지, 여기서 내려가면 30분 올라오면 30분인데 거의.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분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를 고민을 해야지 지금 수년째 그냥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시간이 있는데. 여기로 온 것뿐이지 남들보다 1시간씩 걸어다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차량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바꿀 때, 저희가 타 지역을 가봤더니 이번에 저희 세미나 때도 타 지역을 가봤더니 의회에서라든지 이거를 15인승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한재헌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솔라티라고 그러나요? 차량 있잖아요. 15인승짜리.
○사무국장 한재헌   솔라티?
소형준위원   네, 15인승짜리 그걸로 하나를 해놓으면 차라리 되는데 지금 내려가더라도 막 차 2대로 나누고 3대로 나눠서 막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두 대씩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내구연한이 다 끝났을 때. 지금 바꾸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정수기 그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검토를 좀 해봤는데 일단 우리 구의 의회의 수도시설 방식이 집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물탱크에서 물을 저장을 해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압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수압이 약하고 직접 집수관을 통해서 하는 우리 가정용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다른 방식이라서 그동안 여러 번 검토를 하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층에 한 4대 그다음에 2층에 한 3대 그래서 한 7대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를 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의 물값이 들어가는 건 맞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대를 설치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가 예산은 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더 해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근데 이게 집수방식이다 보니까, 옥상에다가 물을 저장해놓고 그때그때 쓰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물에 소독약이 들어가요. 안 그러면 물이 썩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수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수를 하더라도 물에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물의 식수의 퀄리티가 이제 보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각각 7대가 만약에 100% 돌아간다 했을 때 물이 정수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게 정수가 되는지 그것도 아직 판단이 좀 안 돼서 전문가의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적인 면에서 보면 그게 7대의 정수기가 렌탈을 해야 되는데 그게 7대 렌탈이 한 25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먹는 거 30만 원하고 그다음에 렌탈비 25만 원이니까 5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더라고요.
소형준위원   25만 원 먹으면, 그거 3년 있으면 저희 거잖아요. 렌탈하면?
○사무국장 한재헌   3년 정도.
소형준위원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걸러질까 말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수기 업체 다 망해야 돼요. 그것도 못 거르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다른 데도 집수 방식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가능하고요, 그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비용하고 그다음에 식수로서 적합한지, 그다음에 7개를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에 효과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그거 안 되더라도 그 비용이 어디서 먹는다고 그랬죠? 상조회비에서 먹는다고 그랬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상조회비에서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되든 안 되든 그걸 직원들 상조회비로 그걸, 직장에서 물 먹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럴 거면 여기 의원님들 다 걷으세요. 다 물 먹으니까. 직원들 상조회비로 우리가 먹는 건데 잘못된 것 같고요. 그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자면, 소형준 위원님 말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직원들한테 해서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정수기가 사실 이렇게 저렇게 조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생수기 있잖아요. 생수기 방식도 해보시면, 보통 저희가 이제 선거 때 사무실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수하는 것만 비용을 받아요. 그 기계는 무료로 대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혁위원   저희가 의원 의정활동 요구자료 지원이 있잖아요. 12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항상 약간 논란이 돼요. 이게 정보공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무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면,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거 이외에 모든 자료는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법률이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관련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해석에 따라서는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사유로 판단이 되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생년월일이나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정기혁위원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정기혁위원   국회의원은 따로 면책특권이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만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여기 우리 김경이 위원이 입법법률 자문현황을 보니까 뒤에 이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질의를 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방의원 우리가 어떤 질의하거나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명확하게 줄 수 없다는 거죠? 기본 인적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봤는데 4억 2,900 예산 중에서 네 번째 보시면 기간제근로도 인정이 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좋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해마다 5,066만 원이 편성이 돼서 현재 23년도에 5,050만 원 집행을 하고 16만 원이 남아 있네요. 5,050만 원에 대해서 맞습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예, 맞습니다. 2023년도에.
박영섭위원   내역을 한번 줘보십시오. 여기에 관련해서만. 다른 건 다 빼놓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5,066만 원 관련해서 16만 원은 잔액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놓고 이거 한 가지만 자료,
○사무국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고 제가 아침에 와서 이걸 봤는데, 의정활동요구자료 이거 봤죠? 이 회계 부기 방법이 보시면, 봐봐요. 나랑 같이 한번 보시게.
○사무국장 한재헌   네, 말씀하십시오.
박영섭위원   내가 앞으로 배려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1억 7,325만 1,000원 중에서 쭉 나와요. 소계 소계 소계가. 그런데 세 번째 칸에 회의 및 세미나 칸에 오다 보면 8,780만 원이 나오죠, 소계가. 한참 두드려야 나오더라고, 이게 보니까. 위에서는 소계라 하면 밑에 거 포함해서 소계로 딱딱 나와 있어요,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 칸에 와서는 이게 안 맞는 거야.
○사무국장 한재헌   그래요?
박영섭위원   아니, 맞는데 표기방법이 틀렸다는 거야. 봐봐요. 의회 행사도 다 맞고 의원역량강화교육도 맞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회의 및 세미나 칸에 보면 소계가 8,78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딱 와서 정례회 및 임시회 2,900, 또 계가 4,280 또 쭉 나와, 전체 의원 세미나 맨 밑에 1,600만 원이 있어. 이렇게 되면 금액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안 맞아. 결과적으로 보니까 정례회 및 임시회가 항목이 하나, 그다음에 밑에 계가 항목이 하나, 맨 밑에 계, 세 개 합치면 이 금액이 나와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맞아요.
박영섭위원   맞죠?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어, 앞에 두 항목처럼 했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이거 이 계산 같으면 하겠습니까? 이거 다 밑에는 똑같아. 근데 요 칸만 그래. 이것을 정례회 및 임시회 계 자 썼으면 계만 더하면 딱 나와, 답이, 소계로. 그것이 없어.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맞긴 맞아. 계산이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알겠냐고?
○사무국장 한재헌   표시 방법에 대해서 좀 헷갈리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박영섭위원   네, 계 자를 하나 써 붙이든지 계만 더 하면 소계가 나온다든지 일관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는 없어, 소계 하나야. 10개 더 하면 소계 하나 딱 나와, 답이, 합계가. 밑에는 다 그런 방식인데 이 칸만 그래요.
○사무국장 한재헌   이 칸만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한번 봐봐요. 지금 일러줬으니까 금방 이해가 가지?
○사무국장 한재헌   네, 이해 갑니다.
박영섭위원   처음에 물어보면 이해를, 답을 잘 못해, 한참 가야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갔어. 이런 표기방법이면 의원들이 알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관성 있게, 앞에 두 항목처럼 딱 했으면, 차라리 하나를 뺐으면 딱 좋아. 계 4,280만 원 이게 없으면 다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오거든. 8,780만 원이. 근데 이것도 항목이 또 있어.
○위원장 이호건   네, 알아보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다음에 잘 좀 보게끔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한재헌   네, 다음에 작성할 때는 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다음에 한 번 더 볼게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예,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이위원   입법법률고문 자문 하잖아요. 그런데 비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아닌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비공개, 공개를 하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비공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김경이위원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사무국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는 게, 겸직 가능한 범위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마다 이렇게 자문을 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겸직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나와 있는데 이게 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겸직은 허용되는 범위는 있지만 그게 어디까지 범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부분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확인,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유튜브 출연에 관해서 이거는 선거법에 위배되는지는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홍보팀장 박현석   제가 답변드릴까요? 홍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출연 갖고 선거법 위반은 없고 공직선거법 86조에 보면 거기서 의원님 개인의 업적, 시상내용, 미담사례, 선거구 활동, 개인 홍보 등의 내용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어서 그거에 기준해서 저희가 송출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내용을 이렇게 규정에서 비공개로 알아본 거예요?
○홍보팀장 박현석   유튜브에서 의원님들 활동 내용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경이위원   맞아요.
○홍보팀장 박현석   그러니까 거기서 본회의 활동이나 상임위 활동 그다음에 관련 근거에서 이렇게 허가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이외의 개인적인 활동은 좀 어렵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거 위배되는지 이거를 알아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사무국장님, 아까 김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직이 100%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겸직이 되는 범위를 상세히 의원들이 알아야 할 본분이 있고, 우리가 27일날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강의를 듣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날 그 가짜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틀어서 내가 질문을 제일 먼저 할 테니까 답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사무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의원들끼리 그런 얘기 있으면 안 돼. 겸직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명백히 해줘야 돼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이해충돌에 관련해서 100% 이해하게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가짜뉴스 있어가지고 그럴 거다, 저럴 것이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내가 그날 또 질문하겠지만 그 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고 그 강사분 계시죠?
○사무국장 한재헌   예, 강사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12페이지 하단에 의원 역량강화 교육 있잖아요. 민간위탁교육. 저희 의원들 교육비가 1인당 30만 원인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1인당 30만 원.
양순임위원   궁금한 게 우리 의원 중에서 한 명이 온라인 챗GPT 교육을 받으셨네요. 누구신가 궁금해서, 챗GPT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존경하는 의원님 누구실까요? 말씀해도 괜찮은데.
○의정팀장 김대규   공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상관없죠.
○의정팀장 김대규   제가 알기로는 경수현 의원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셨구나.
○의정팀장 김대규   의원님들의 요구가 많으시면 저희가 자체로 해서 교육을 본회의장에서 한번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런 교육은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금액도 얼마 안 되네. 7만 7,000 원인가 그렇죠?
  그때 한 번 저희 받으라고 공고가 왔었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마 신청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교육은 앞으로도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하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그런 교육 기회의 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비는 한 1,16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교육은 대부분 받을 수 있게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간위탁도 작년도 보니까 집행률이 한 87% 정도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양순임위원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게 좀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이호건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국장님, 의회 행사 중에 신년인사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출내역이 총 4건으로 돼 있잖아요.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있고 송년의밤 행사 뷔페 비용, 의회 출범 1주년 기념 이건 다 이해가 가는데, 첫 번째 신년인사회 행사 및 대관 및 뷔페인데 우리가 1월 1일날 MC도 모셔다가 행사를 하는데 그것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 비용하고 연계시켜서.
○사무국장 한재헌   우리 의정팀장님이.
○의정팀장 김대규   의정팀장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의회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공통경비로 한 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년인사회하고 서울시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와 송년의밤 그다음에 9대 출범 1주년 기념 오찬간담회로 해서 행사가
박영섭위원   첫 번째 것만.
○의정팀장 김대규   이거는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될 때 의원님들 앉으시는 의자하고 테이블
박영섭위원   아니, 우리가 신년에 개운산에서
○의정팀장 김대규   그게 아니라
박영섭위원   그거는 돈 안 들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신년인사회라고 해서 의원님들과 구 간부님들 모시고 하는 행사입니다. 본회의장 앞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개운산 1월 1일날 하는 예산은 어디 있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거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박영섭위원   우리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매년 신년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구청 간부님들 모시고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1월 1일날 아침에 신년인사회 끝난 다음에 우리가 밥도 따로 먹잖아요 한 번씩.
○의정팀장 김대규   네.
박영섭위원   그 경비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거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의정팀장 김대규   그거는 포괄적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신년 개운산에서 하는 행사는 구청에서 100% 담당하는 것이고?
○사무국장 한재헌   네, 구청에서 신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신년인사회 대관 뷔페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사무국장 한재헌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호건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신년인사회 행사장 이거 있잖아요. 작년에는 뷔페를 부르셨잖아요. 이번 연에는 안 하셨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소형준위원   이번에는 안 하셨는데, 제가 처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옛날에 의장님들도 오시고 의원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차라리 그분들이 오랜만에 올라오셨으니까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낫지, 여기 직원들도 번거롭게 뷔페 차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여기 또 어떤 의원님들은 올라오고 못 올라오시는 분들도 나중에 계실 텐데 그분들도 나중에 오시면 따뜻하게 밥 한 끼 드시는 게 낫지 여기에 뷔페 해놓고 과자에다가 이거는 조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에 안 했길래 조금 바뀌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년에도 그러면 조금 번거롭지 않게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게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개연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또 스몰 회의라든지 그런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부합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좀 경비가 들지 않는 그런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요. 신년부터 뷔페에다 해놓으면 직원분들도 그거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의회 방문기념품 보면 수저 세트라든지 텀블러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저희 말고 의장님 쪽에 나오는 방문 세트죠?
○의정팀장 김대규   일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연초에 품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정하는데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의장님이 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텀블러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부 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수저라든지 파우치라든지 아예 모르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방문하셨는데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부 나갈 때도 이거 갖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고급스럽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든 그 금액 안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막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제대로 좀 해서 우리가 외부에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의회 방문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이호건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후반기 들어가면 지원관님들도 새롭게 계획대로 배치를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하신 게 있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지원관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인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명인데 지금 현재 한 분이 사직한 상태라서 후반기에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분들의 임기가 내년 5월 30일까지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운영위원회 하고 의장님에 계신 분들이 의원님들 두 분 당 한 분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에 또는 필요하신 각종 입법활동이라든가 조사, 분석 이런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의원님들 의견 경청 잘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대로 하셔서 잘 배치가 되도록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지원관님들하고 의회 팀하고 같이 있잖아요. 요구를 해서 이번에 지을 때 전문위원님하고 국장님이 나가시면 안 됩니까? 거기에 지원관님하고 좀 분리를 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무실을.
○사무국장 한재헌   사무실을?
소형준위원   네, 거기가 아니더라도 지원관님들 사무실을 다른 데로 하시고 의회 팀하고 딱 나눠져 있어야지. 왜냐면 지금 의회 팀들 대부분 의회직들 몇 명 안 계시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죠. 파견.
소형준위원   같이 있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분리를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의회 팀 나름대로 휴식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하는 못 쓸 것 같고요. 그렇죠? 얘기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 한재헌   지하는 안 됩니다.
소형준위원   자리가 하나가 있잖아요. 못 써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새로 지을 때라도 뭘 하나를 공간을 달라고 그래서. 저번에 청장님이 한 번 말씀한 적은 있거든요.
○사무국장 한재헌   개운산 여기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네. 이번에 지을 때 말씀 한 적은 있으신데 얘기를 해서 조금 분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분리를 제안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소형준위원   당연히 지원관하고는 완전히 업무가 다른데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무국장 한재헌   일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사무국에 42명이거든요. 같이 소통하고 그다음에
소형준위원   의회 팀하고 무슨 소통을 해요, 지원관들이?
○사무국장 한재헌   지원관만 따로 업무를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의원님들 지시받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은 있지만 또 일이라는 게 그렇게 딱 무 자르듯이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소통하고
소형준위원   저는 의회직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희 의원들은 행정기관을 감시를 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파견 오신 분들하고 같이 업무 소통을 한다고요?
○사무국장 한재헌   파견 오더라도 의회 사무국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파견이라고 해서
소형준위원   의회사무국 일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의회사무국 일을 하면 밑에 몰라요? 어차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의회 사무직을 빨리 정착을 해갖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사무직 몇 명이에요?
○사무국장 한재헌   파견직이 15명이고 그다음에 의회의 사무직이 17명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빨리 의회사무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요구하신 분들 있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생각은 다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형준위원   밑에다 물어봤더니 여기서 아직 신청하고 요구하신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데
○사무국장 한재헌   인사권 독립이 돼 있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인사권 독립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건 각 구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2~3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그다음에 TO라든가 또는 각 직급별로 인원이 골고루 배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의 전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을 때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 정도 아니면 전문위원님들은 의장님하고는 그런 게 아니니까 외부로 뺀다든지 아니면 국장님까지 외부로 자리를 좀 해서 그 자리 넓혀갖고 지원관들 거기로 보내고 서로가 넓게 쓰면 되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뭘 새로 짓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여기에 숲속도서관을 짓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아,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이어서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인사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걸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조직권하고 예산권하고 인사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조직하고 예산권은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박영섭위원   그러나 인사권은 독립이 됐는데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제가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권이 독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19위다, 꼴찌에서 6번째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돌아온 답변이 인력난 때문에 구에서 올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류가 됐는데 인사권이라는 것이 꼭 구청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요새 청년 실업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능한 인재 많습니다. 인력은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인사권이 독립이 된 이상 그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25개 중에서 서너 곳은 제로인데 왜 우리 구만 19위입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하루속히 인사권 독립 제도를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아까 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상호 견제가 돼야 됩니다. 건전한 의회라면. 왜냐? 같은 방을 쓰게 되면 첫째 보안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정질의를 한다고 했을 때 보안은 성립이 절대 안 됩니다. 벌써 저쪽에서는 DPS 딱 칩니다. 우리 질문 내용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 수많은 인재들이 와서 구청 직원들이 팀장부터 과장부터 국장도 있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지원관 하나하고, 감당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제가 안 되고 상호 보안이 안 되는데 이것을 탈피하는 방법은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이 되고 외부에서 인사를 해서 우리가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견제가 되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한 방을 쓰고 보안이 되겠습니까?
  저도 일전에 2년 전에 발의할 때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 할 때는 프롬프트 않습니다. 그날 바로 합니다. 왜? 하루 전에 오픈하다 보면 됩니다. 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지원관한테도 비밀로 합니다. 나 혼자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원관이 보대껴요.
  왜 보대끼냐? “당신 말이야 지난번에 구에서 이 자료요청 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지?”다시 본청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왕따 당해요. “당신 의회에 있을 때 이런 거 물어봤었는데 협조 안 했지” 왕따 당해요.
  그래서 상호 보안이 되려면, 서로가 견제를 하고 건강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권 독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기가 되면 서로 공간을 같이 쓸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의장님이 되시더라도 인사권은 반드시 성북구가 꼴찌에서 탈피해서 앞에서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의정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의회 실현에서 의원들이 개인 교육이나 연수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걸 쓰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교육 갔다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호건   네.
○사무국장 한재헌   해외연수 갔다 오면
○위원장 이호건   해외연수 말고 개인적으로.
○사무국장 한재헌   교육을 갔다 오면 결과는 교육기관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따로 쓰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요즘 보면 여기저기 문자도 그렇고 메일도 그렇고 이런저런 기관들에서 의원 교육에 대한 홍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의원들이 혼자 가신 분도 있고 2명 3명 모아서 가신 분들도 있고, 갔다 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없습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네, 대신 교육을 잘 받았는지는 교육기관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렇죠. 참석 여부만.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죠.
○위원장 이호건   갔다 오면 보고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무국장 한재헌   교육은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교육들은 신청을 하셔서 좀 많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추가로 할게요. 교육비가 우리 인당 30만 원이 너무 적어요. 어떤 건 한 과목에 25만 원 그러는데 좀 괜찮은 교육은 세더라고요. 받고 싶은 교육은.
  그러니까 상한선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괜찮은 퀄리티 있는 교육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갔다 온 보고서라든가 받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그런데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방은 되게 더 세게, 아마 차비 여비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지방은 거의 한 과목에 70만 원짜리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올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지난 대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1인당 80만 원짜리 교육을 어떤 모 의원이 받고 싶었는데 3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나머지 차액은 본인 부담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의견처럼 1인당 30만 원이라는 것을 꼭 제한으로 두기보다는
○사무국장 한재헌   ‘30만 원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위원장 이호건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면 된다고 해야 될까?  
    (「심의를 받아야죠」하는 위원 있음)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죠. 심의를 통해서 교육비를 인상할 수 있는지? 지금도 심의를 하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3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은 자비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상한액을 높인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니까.
○위원장 이호건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행안부 지침입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교육비가 80만 원, 35만 원, 50만 원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그게 금액을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든 간에 상한선이 100만 원 이하의 교육은 다 받을 수가 있도록
○위원장 이호건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다른 의원들이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의원들이 교육에 참여를 해버리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이호건   일단은 전체 의원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교육은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만들면 되잖아? 나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야지 뭐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의원이 교육을 받는다 하면 여기서 쓸 수가 있다고 만들면 되지.
○사무국장 한재헌   30만 원은 아마, 30만 원 정도면 이제 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봐서 30만 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30만 원까지는 그냥 신청하면 받으면 되고 이게 초과가 될 경우에는 운영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추가금액까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원래는 자비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호건   예, 현재는 그러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사무국장 한재헌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때 당시의 만약에 예산 상황도 봐야 되고요. 또 한 분이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위원장 이호건   사무국장님께서도 계속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팀장님들께 전달해서 후반기에 그게 혹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심의 후에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라고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원내대표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안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 다음 해부터 받았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받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명시를, 2년이면 2년이라는 명시가 없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정도의 금액인지 또 그런 것도 명시가 없었어요. 그거를 좀 만들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물러나니까.
  그러면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예 본회의장에서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여기서 결정하면 본회의에 올라가지만.
○사무국장 한재헌    일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냥 저번처럼 막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사무국장 한재헌   일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면 되는 거 맞죠?
○사무국장 한재헌   예. 통과가 된 다음에 전체회의를 해야 되겠죠.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잡으면 뭐가 특별하게 다른 데가 깎이는 게 있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공통경비에서
소형준위원   그렇죠? 공통경비에서 깎이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다른 데 예산들이 남잖아요. 예결위에서도 보니까 남아갖고 전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전에 국장님 계시기 전에 전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아니더라도 조금 뭔가를 만들어놓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는 좀 얘기를 해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앞으로 무슨 다른 당에서도 그렇고 한 자리씩이 더 들어오는 거고 그분들이 또 같은 회의를 하거나 뭘 했을 때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거를 의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걸 조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에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을지 한번 사무국에서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무국장 한재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검토를 하시고요. 검토를 하시고 오시면 그걸 보고 나서 저희가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같이 모여서 하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원내대표회의를 지금 가보면요. 지금 몇 백 명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정보들도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정책들도 서울시 정책뿐만이 아니고 국가 정책들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회의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구는 점점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구가 없으니까. 만들어놓고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뒤처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검토해 봐주십시오.
○사무국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조례에 근거가 돼 있기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박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동의가 돼야 되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그 부분은 이제 후반기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이호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한재헌 사무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의 편안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책지원관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팀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새로운 홍보 방식을 도입해서 우리 의원들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홍보팀장님도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기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한재헌 사무국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큰 박수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일동박수)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내일 6월 25일 오후 1시 30분에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경이    소형준    박영섭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