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2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는 다음 달 3월7일부터 3월12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원래 연간계획을 잡을 때는 집행부와 합의하에 다 잡았습니다, 모든 일정들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계획에 따라서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역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조례를 상정하고 입법예고하고 다 맞춰서 준비합니다. 이 의사일정은 우리 의회에서 피치 못할 때, 명분이 있을 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바꾸는 이유가 지금 7일부터 12일까지 할 것이냐? 25일부터 할 것이냐? 결국은 정해진 회기를 피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해외연수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현재 우리가 지난 21일 폐회하면서 우리 구의회 해외연수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다음 주 되면 공포가 될 것입니다. 조례 심의규칙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다음 주 되면 공포가 될 거예요. 공포가 되면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좋아요, 그 조례를 안 지켜도 좋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일단 정해진 회기에 명분이 해외연수를 가기 위한 이유라면 우리 구의원들 나중에 말 많이 나옵니다. 구의회가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의사일정 피했다, 바꾸어 갔다, 다른 일 때문이라면 이해가 가요. 다른 구에 어떤 일이 생겨서, 지역에 일이 생겨서, 집행부에 사고가 생겨서 할 수 있지만 해외연수 가기 위해서 이 날짜를 변경했다? 나는 해외연수 복무조례를 위반하면서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회기 자
체를 옮겨가면서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갈 사람이 피해서 가야지. 목소영위원도 회기 변경 말했는데 바로 가라,개인적으로 동료의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혼자 가니까 피해 주지 말아라, 결국에는 도시건설하고 행정기획위원회하고 해외연수가기 위해서 이 날짜를 피한다? 이것은 우리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봐줄 수 있지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운영복지위원회 자체가 욕을 먹을 것입니다.
어차피 목소영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고 조례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론은 아닙니다만,
이윤희위원님.
그리고 이 조례에 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그것은 해외연수를 얼마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해외연수 자체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받으면 안 되죠. 현행법상의 지침대로 예산을 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해서 좀더 아무튼 주민들한테 신뢰 받는 연수를 가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조례발의 일시와 해외연수를 가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진행일정이 이미 진행된 일정을 저희가 사실 조례로 공포된 일자와 맞췄을 때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인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해외연수를 가는 의원님들이 좀더 알찬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기 진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진행되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는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시30분 속기중지)
(10시31분 속기재개)
기왕이면 서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저희 운영복지위원회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외연수에 대한 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복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독려하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일정을 같이 지켜 봐주고 저는 지금 올라와 있으면 3월7일부터 3월12일 이것도 좋고 또 갔다 와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날짜를 피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회기를 왜 피해서 만들어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이 다 가면 문제가 달라요. 왜? 그쪽의 일정을 안 바꾸기 때문에 가야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부분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나는 해외연수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려면 제대로 가려고 조례도 만들었고 만들었으면 조례를 지켜야 되고, 그것이 원칙에 맞는 얘기지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의원들이 회기를 빠지지 않고 또 다른 의정활동 그것이 지역 활동일 수도 없고 해외연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사활동을 위해서 회기 일을 빠지지 않고 하기 위해서 조율을 요청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아주 개인적인, 의정활동과 상관없는 일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의 해외연수 일정이 나오기 전에 일정 조정을 요청 드렸던 사람으로서 저는 만약에 제가 변경을 요청 드린 일정으로 인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회기에 참석을 못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무엇인가 예정되어 있었던 안건에 차질을 빚는다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을 제가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확인해 봤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저는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모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정을 7일로 바꾸는 것, 25일로 바꾸는 것 이렇게 바꿨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것이 운영복지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 그것을 전제로 하고 날짜를 변경을 요청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11일부터 15일까지 홍콩연수로 비우기 때문에 그 전이나 후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또 두 위원회에서 가는 일정이 그렇게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둘 다 문제점을 짚어보고 25일 이후로 변경해서 갔으면 좋겠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다 같이 의정활동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영창위원님.
그리고 이 조례가 분명히 통과됐으면 일주일 뒤에 조례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포가 됩니다. 바로 이번 주 안에 공포가 돼요. 뻔히 알면서 그것을 15일 챙겨서 갑니까? 통과가 되고 나서 거기에 모여서 정한 날짜에요,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원래 날짜대로 지켜달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해외연수는 심의를 받고 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자매결연 도시는 심의를 안 받고 가도 무방합니다.
정형진위원님.
해외연수 정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알렸습니까? 날짜잡고 난 다음에 알렸으면 안 되죠.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견이 그동안 다 제시가 됐고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이일준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