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2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는 금년에도 좀더 나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관리국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
(10시11분)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201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늘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은 성북구가 서울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랜 사건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주요 업무보고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구청 관계관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계획안이 나온 이외에 각 부서별로 또 다르게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누락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작년 업무보고 한 것하고 오늘 비교를 해 보면 많이 빠져 있어요. 각 부서별로 과별로 이외에 어떤 업무를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특별하게 하실 것은 자료요청을 하세요.
○김원중위원 자료요청이 아니고 지금 보면 노후주택에 대해서 하나도 안나와있어요. 그렇죠? 노후주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금 정릉 같은 경우 스카이아파트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계획에 대해서 안이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왜 빼먹었어 요? 이것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비교하면 빠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또 특별히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짜여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관계 과장님, 답변하시지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지금 김원중위원님께서 업무계획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빠졌다고 해도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은 그 업무를 추진 안 한다는 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이것 외에도 빠진 게 있는데 어떤 업무가 있겠느냐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 주택관리과를 예를 들면 우리가 5개를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스카이아파트 이주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주거이전비 지급 방안 같은 것도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분들이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안이 지금 몇 해를 걸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김원중위원 제가 위원되기 이전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어떤 결말을 한번 내본 적이 없고 늘 이렇게 해보겠다는 그 계획만 세웠었지, 어떤 답이 없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자연경관지구 풀어야 되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듣고 싶은 거예요. 실제 우리 구청에서 과연 그 상급부서에 또 내지는 서울시라든지 여러 정부기관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지역에 가서 어떤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저희가 스카이아파트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2005년도부터 한 7년 이상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인데요. 그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업무계획표 17쪽에 보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획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역사문화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건축제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도시재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문화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한 건축물 제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용역을 하는 것이고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건축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그런데 이 성북동에다가 역사문화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성북동에 만해 한용운 선생이 계시던 거기라든가 각종 역사문화자원이 많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역사문화자원이 보존될 수 있고 성북의 트랜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나 기타 이런 보존할 가치가 있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면 역사문화지구가 지정이 됐을 경우 어떤 건축제한이 있는지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 구체적인 제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감종위원 아니지요,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감종위원 지금 그럼 우리 성북구 관내에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없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역사문화지구는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곳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문화지구를 지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역사적인 자원이라든가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건축 제한을 어느 정도해야 맞는지를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건축제한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공람을 붙여가지고 그게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제한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곳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성북구에 세 군데가 있었던 것 중에서 한 군데가 일반미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길음역 7번 출구에서부터 수유리까지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곳인데 2006년 그때 우리가 해제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바꿔 놨단 말이에요. 그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4층 미만과 그다음에 그 업소까지도 사실은 제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은 이 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 역사문화지구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감종위원 미관지구하고 지구하고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지정돼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문화지구는 도시계획법상에 의한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만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거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런 건축물이 있을 때는 제한을 하고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이 잘 보존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제한이나 인센티브가 가능한 거지. 이 역사문화지구 자체로 제한이 가해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감종위원 미관지구하고 역사문화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이감종위원 그런데 성북동에 그러면 각종 우리가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과연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건축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제한이 오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래서 그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될 거고 반대로 역사문화지구 목적에 맞는 걸 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갖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절차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물론 우리 구청 측에서는 이 지역을 역사적으로 보존할 그런 가치가 있다 해서 구청 차원에서 이게 아마 용역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반영해달라는 얘기에요. 사실 성북동 같은 데는 재개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 주민들만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법규에 매여서 나름대로 개발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여러 가지 아주 산재해 있는 곳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 화 되고 주민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장인 제가 우리 주거정비과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25쪽 정비사업 인가자문위원회 이것은 우리 조례에 올려서 지금 보류 단계에 있지요? 이 조례를 작년도에 올리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류 단계에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건 구청장 방침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굉장히 머리에 계속 생각이 나서 지금 문의를 드리는 건데 이 조례를 그때 올리셔가지고 찬반토론이 상당히 심하게 있다가 보류를 한 조례인데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일로 구청을 갔는데 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 과장님을 마주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가자문회의 보류돼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나한테 하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나름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일 때는 구의회 너희가 안 해줘도 나는 한다, 우리 하고 있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조례를 뭐 하러 올리셔가지고 그렇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한번 이야기해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인가자문위원회를 사실 조례를 통해서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운영을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민간자문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때 통과를 못하고 보류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가자문위원회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재개발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변환이 오고 정책적으로도 어떤 전환 시기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고 내주냐, 안 내주냐를 떠나서 인가자문위원회라는 것 자체는 인가 때 문제점을 짚고 그것을 보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문적 역할을 2회에 걸쳐서 사실은 했습니다. 조례를 먼저 하기 이전에 방침으로 운영 중인데요. 저희들이 인가자문위원회 지난번에 보류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하고 또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상정해달라고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그때도 이 조례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할 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데 굳이 조례로까지 해서 제정을 하려고 그러느냐고 하니까 하라고 그랬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지금 되풀이를 하지만 이 조례를 올리셔 가지고 그 극한 찬반토론 해서 부결하자 하는 과정에 보류까지 시켜놓은 이 조례를 가지고 제가 그날 딱 마주치니까 그날 아마 인가자문위원회를 하고 나오시는 길이었나 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런 나한테 약간 뉘앙스가 너희들이 안 해줘도 우리는 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내가 이 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시점에서 사실 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개발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출이 되어가지고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저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사실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가 어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이었고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서로 상생 성북구를 위해서 다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서로 자극되는 이야기는 삼가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서로 모든 것을 좋은 일을 뭔가 만들고자 하는 식이고 아무리 집행부를 갖다 우리가 견제를 하고 관리감독 한다지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숙지를 하셔가지고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 질의요.
○위원장 박계선 보충하세요.
○김원중위원 자문위원회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도정법에 별도로 규정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인가자문위원회라는 자체는 실제 어떤 도정법보다 청장의 재량행위 범주 내에서 법리적인 논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절차에 의해서 그냥 그 법에 맞으면 되고 그 나머지 어떤 다른 상황들은 전부 무시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무원이 생각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위원회라는 자문단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사실 도정법상에 법률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없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업무계획 이번에도 보면 또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제외되어 있다고요. 왜? 지금 한참 민감한 시기인데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하물며 뉴타운 같은 경우는 구역 해제까지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언론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획이 안 나왔어요. 예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빠졌단 말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구성을 한 것은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 지금 도정법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시장님에 대한 어떤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근본적으로 그런 내용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그게 빠져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인가자문위원회가 지금 어차피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의회 의견 청취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문단에서 자문을 해갖고 오는 게 먼저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가 그런 인가자문시기를 결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구의회 의견청취건만 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지금 그것을 하기 전에 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주민총회 이전에 자문을 받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있습니다. 주민총회 이전에 사실 뭐냐면 인가 내용 자체가 그 계획단계에서 이미 주민총회도 다 열고, 사실 구의회 의견청취 단계는 거의 확정 단계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것이 틀어진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북2구역이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내려갔었죠?
○위원장 박계선 성북1구역.
○김원중위원 1구역.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김원중위원 내려갔었죠. 그런데 그걸 지금 구청장이 이미 자문단에 의뢰해놨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성북1구역은 아직 자문은 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전에 했던 게 1구역 아닌가요?
○위원장 박계선 성북1구역인데 그게 현재 통과시켜서 서울시로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시로 아직 올리지 않고 있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안올리면서 자문위원회에다가 지금 자문을 구해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계선 그게 자문위원회에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성북1구역은 아직 자문위원회는 안 열고요. 이제 성북1구역 자체가 사실 지금 상당히 사업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김원중위원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이 자문위원회에서 일단은 현재 오늘도 지금 장위12구역촉진계획 구의회 의견청취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자문위원회 거쳐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다시 자문단에서 다시 자문을 받을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우리가 인가행위라는 게 상당히 변경·결정 단계는 사실 자문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최초 인가 단계지. 변경인가는 굉장히 수시로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문위원이 하는 일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인가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재 법률적 외에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원중위원 큰 틀로 말하면 민원성이죠, 거의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상당히 어떤 그 주민간에 갈등,
○김원중위원 민원성 아니면 여기 법적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주요 부분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거의 보면 민원성일 거란 말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 지금 운영을 했는데요. 물론 그게 초기 단계니까 그렇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누락 부분도 사실은 나왔어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운영을 하면서 보면 나올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주민간의 갈등 문제가 주 논의의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일몰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정법 개정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여기도 실제 물어볼게 좀 많은데 이것이 완전히 정책적으로 이 내용을 적은 것도 있어요, 일부 페이지는. 솔직히 따지고 싶지만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이런 자문위원들이 지금 현재 있지만 이 도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막말로 하자, 말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건이거든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도정법 개정에 의해서 어차피 완전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굳이 인가자문위원회를 다시 여기다 지금 현재 조례가 보류되어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시 한 번 상정을 해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도정법도 개정 됐고,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다 됐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인가자문위원회가 필요한가요?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그것 필요 하냐, 아니냐? 그것 묻지 마시고 이건 올라오면 우리가 다 처리하면 될 문제고.
○김원중위원 그래도 일단 인가자문위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위12구역이 이걸 저희들이 만약에 오늘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다시 어떤 자문단 자문을 받는다면 이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려요. 차라리 해가지고 올라와서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해야지. 만약에 역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건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명히 제가 기억할 겁니다.
알아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하실 거예요?
○소정환위원 예, 보충이에요.
○위원장 박계선 보충하세요.
○소정환위원 이번에 도정법이 바뀐 과정이 서울시에서 한 것 아니고 국회에서 한 것이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맞습니다.
○소정환위원 근본적으로 도정법 바뀐 취지가 뭐지요? 획일적으로 주민 의견하고 상반된 그런 상황에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난개발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다양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해제한다는 차원입니다, 사실은.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이번 우리 정책자문위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물론 좀 전에 어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상당한 부분을 자문위원회에서 볼 수도 있었는데요. 설사 지금 이 도정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솔직히 어떤 주민갈등은 상당히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도정법은 이제 하나의 법이고 지역마다 맞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많은 편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가급적이면.
○소정환위원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우리 관내 같으면 직·간접적으로 전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정말 입장 난처하게 되고 반대하는 사람의 민원, 찬성하는 사람의 민원 이게 정말 우리가 샌드위치가 될 처지거든. 어찌하면 참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입장을 정말 대변해주는 것 같아 갖고 아주 반가운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골고루 있습니다. 회계사도 있고 감정사도 있고 변호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판단은 재량이라든지 이게 과연 구청장이 이걸 가지고 지연을 시키거나 안 해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판단은 변호사들이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하면서.
○소정환위원 그 얘기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 행위에 상당히 뜻을 두고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또 공무원들은, 관계관들은 법률에 의해서만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소수 의견을 묵살하면서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짚어서 구청장의 전횡을 막자고 하는 부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뜻도 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실제 이면적으로는 그런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자문위원회에서 볼 때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합이나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상황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걸러주자는 얘기거든요. 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도 인가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내준다든지 이런 거지. 지금 뭐 안 내준다, 이런 것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효과도 좀 있다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어떤 일이 사후에 발생하는 것보다 사전에 민원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예상된 또 예견된 부분들을 미리 걸러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자문위원 수당을 1인당 얼마씩 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가 지금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금년도는 우리가 지금 못했고요. 사실 작년에 경영기획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포괄비에서 좀 전용해서 썼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작년에는 그렇게 쓰셨는데 올해는요? 올해 1월 달에 했을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1월 달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위원장 박계선 아직 이것 한 번도 예산이 나간 게 없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 자료를 보면 별도 예산 확보를 예정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별도 예산 확보를 하실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저희들이 인가자문위원회를 저희들 행정적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저희들이 알지만.
○위원장 박계선 조례 제정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선 예산 확보도 추후해야 될 것이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월 달은 안 했어도 2월 달 하고, 3월 달 할 것 아니에요? 이 사안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세부 자문 내용을 보면 밑에 보듯이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자문을 할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그 자문 수당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운영비도 나가야 될 것이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 돈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쓰실 것이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사실 저희들이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 더 있습니까?
○이감종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보충하실래요? 예.
○이감종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0만 원인가요? 심의비용이 나갔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이감종위원 13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떤 근거로 심의 비용을 지출했냐했을 때 사실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회의 한번 도 안 하셨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금년 들어서,
○이감종위원 아니 작년에, 그 후로 몇 회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3회 이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우리가 실제는 4회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감종위원 그렇지요? 그것 첫 번째 이것 인가자문위원회 조례 그때 다룰 때 이미 1회를 심의비용으로 지불을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후에 3회가 실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걸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비용문제를 기획경영과 하고 협의해서 사실 지출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포괄비에서 나가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포괄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비용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포괄비에서 지출할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그 문제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톤도 높아지고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던 문제인데 그 후에 3회를 실시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너희는 너희들대로 해라, 조례가 무슨 소용 있느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3회 이상을 한 것을 아느냐 하면 복지협의체인가 가니까 복지협의체 위원이 바로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정확하게 얘기해라 하니까 맞고 심의비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토털 네 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조례도 없이 마음대로 포괄비에서 빼 쓸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를 들어서 올해 2012년도에도 한 번도 안했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진행하시려면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계속 포괄비에서 갖다가 쓰실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가 자문위원회라는 정기적인 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속 집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서 한 달에 1회에서 2회 하겠다고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말이 안맞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조례를 다시 위원님들께 3월에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조례가 3월에 올라와서 처리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 안 된 단계에서 매달1회, 2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사항이 안맞잖아요? 이것이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정환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면 구속력이 따르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소정환위원 조례가 없이 하는 것은 구청장 재량권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구속력은 없지만 포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있다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법을 보면 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포괄비에서 일부분 아주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범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것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런 범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현재 조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구속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의결된 것을 구속력을 갖자는 의미이고 지금까지 지출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권한에서 포괄비로 지출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소정환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와 만들지 않을 때의 차이점과 그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비에서 지출했던 것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 그 업무에 소관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을 슬쩍 넘어가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정기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할 때는 포괄적 비용에서 나가는 것은 법률적 하자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정례화 시켜놓고 위원회 운영하듯이 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정환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구청장 방침으로 올해도 포괄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던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런 답변이 아니시고 이렇게 저렇게 미루시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저희가 주요 계획에 넣은 것은 물론 조례가 통과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렸으니까 이 상황이 맞지 않다고 위원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자문위원회에 대한 성격이 과연 타당 하냐, 안하느냐 먼저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것에 대한 것이 서로 간에 공감하는 것이 형성됐다면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통과시켜서 정상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자문위원회가 지난번에도 운영을 하면서 부작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강하게 운영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내가 얘기하는 중에 옆에서 잘랐으니까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작년에 1차에서부터 4차까지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그래서 심의비용은 1차에서 4차까지는 지출했습니다. 심의비용 제출에 대한 법적근거를 주시고 두 번째는 심의자문위원회 회의내용 1차에서 4차에 걸친 회의내용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지출한 내역서 참가 인원하고 명단하고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심의수당 지급한 것을.
○위원장 박계선 수당말고도 회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들끼리 식사라도 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별도 업무추진비에서
○위원장 박계선 자료를 각 위원들께 나누어 주세요.
자문위원회가지고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하세요.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삼선동에 장수마을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수마을이 성북구에서 금년에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삼선동에 정든 이웃과 함께 계속 살 수 있는 장수마을 말씀 참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향후 계획을 보면 도시가스, 보일러교체, 골목정비사업 얘기가 나와있는데 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묻고 싶고 그다음에 또한 공가 또는 국공유지내 주택매입 후 임대조성추진 그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도시재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물리적 환경개선 기반시설확충에 있어서 도시가스라든가 보일러교체, 골목 정비사업은 당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지만 저희가 지금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시 예산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보고 최대한도 우리 예산을 절약할 생각이고 요. 일단 골목 정비할 때 한번 파고 다시 파면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골목 포장할 때 도시가스배관도 거기에 끌어들이고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하고 해서 공용하수도도 해서 한 번에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가 또는 국공유지 내 주택매입 후 임대주택조성추진은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환경개선해서 집값이나 임대료가 올라갈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시는 분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공가주택 같은 것을 매입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싸게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해서 저희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주민들이 팔고자 하는 가격대가 갭이 너무 크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난번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실장님 오셨을 때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은 저희가 연초부터는 사업이 빨리 시작은 안 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계획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계획이나 작년에 예산편성 통과시켜준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택매입 후 임대주택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3, 40년 또한 50년 동안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라도 매입하면 쫓아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 계획은 전혀 아닙니다.
○임태근위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는 기본이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재정착하여 거기 계속사시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정비하면서 임대료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주민대표하고 소유주들하고 마을협정이라 든가 하는 것을 체결해서 우리가 환경정비를 해줌으로써 쫓겨나지 않도록
○임태근위원 그분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게 어려운 고충을 덜어주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장수마을에 기대가 큽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본위원장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국가 땅이잖아요. 그런데 국가 땅을 공공이 국가 땅을 삽니까? 사고팔고 매입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은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무상양여가 안 되고 무상양여는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만 무상양여가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무허가건물들을 우리 공공기관이 사서 임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허가건물인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 자체도 국가 땅이든 서울시 땅이든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국가한테.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이것이 불하식 아닌 국가대 지방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는 이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공가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가 매입할 수 있죠. 공짜는 아니고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하여튼 저나 임태근위원님 질문에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들이 얼마나 환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현성 있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공가 매입하는데 예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문제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들일 수 있는 것은 일단 국가 땅값은 국가에 줘야 되는데 건물값만 소유자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건물소유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의 격차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예를 들어 1억 주고 샀을 때 지금 5,000으로 내려갔지만 실제 감정평가하면 1, 2천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갭을 서울시에서도 장수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어렵고 공가 부분이라도, 공가가 한 15동되거든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방안을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사시는 분들을 어느 특정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가실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지금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임대로 사시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재정착을.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런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정비를 하면서 주택개량자금지원해서 그 주택을 단열이 안 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몇십년 보수를 못하다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자금을 소유자한테 융자를 해 줘서 거기에서 고쳐서 사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은 국가 땅인데 건물만 자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값 보상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값은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니까 우리 구에서 땅을 매입했을 경우에 땅값 빼고 건물값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서울시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있는 가옥을 개량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하겠다, 개량을.
○소정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땅 사용료를 내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소정환위원 지금 그렇다면 주택개량을 현대식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사람들 사용료가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사용료 문제는 소관이 재무과라서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어렵지만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위원님이나 저나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제는 소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문제도 장기적으로 국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허가 건물로 있다 보니까 개량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개선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특별법으로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서 일부 지붕개량도 하고 단열보완도 해서 개량을 일부 조금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택기금이라든가 이것을 마을기업에다 융자해서 마을기업이 그것을 가지고 주택개량을 하되 단, 그것을 하면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면 쫓겨나야 되니까 마을 협정을 해서 그것을 소유자가 동의하는 집만 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환경도 개선되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그 임대료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소정환위원 좋은 방안 같아요. 잘 해보십시다.
○김원중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가 저번에 예산심의 때 장수마을에 보면 거의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게 주 예산 편성이었는데 지금 수리, 개선해가지고 임대를 놓는다,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것은 이제 서울시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 예산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리적 환경개선의 포장비예요.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골목 포장비로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거고 나머지 비용은,
○김원중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개선하고 수리를 하신다 하니,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서울주택기금 융자 받아다가.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그것은 받아와 있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받아온 거예요? 개인들이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그 과정은 서울시의 주거환경과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김원중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이 주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하는 것이냐, 묻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집수리를 마을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기업이 그 소유주하고 협정을 맺어서 소유자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되 마을기업을 통해서 하고,
○김원중위원 다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굳이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개선하는 것은 일단 자체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우리 임태근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편성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거기 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지를 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정 방안이겠지만 매입을 해가지고 그 건축물을 매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안 맞아요, 박자가.
그러면 이게 개인들 간에 상호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구청이 개입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산다, 또 내지는 지금 공가 18개인가 몇 개를 또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다, 이것 안 맞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 업무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그 사업에 우리 구청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만 보고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서울시하고 또 협의하고 아까도 이러다 보니까 시비 사업도 여기 와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이 사항은 우리가 1억인가 작년에 예산편성해주신 것은 분명히 저희들 포장공사비입니다.
○김원중위원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거기에 쓸 거고 나머지는 서울시에 주거환경과에 총 예산이 한 4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두 번인가 가서 현장 브리핑을 했고 두 번인가 나왔었어요, 시의 주택정책실장서부터 담당 국장, 과장이 두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린 거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어떤 기회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발표는 안 했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떤 회기 때마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인식을 하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주도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남의 사유재산을 우리가 주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에 사든 얼마에 팔든 간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담당 과장님! 물론 향후 계획이라든가, 서민들을 어루만지는 환경개선이라든지 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토지사용료가 연체되어 가지고 그것부터 해결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 되셔가지고 왔다 가시고 관심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전에 그게 1차 전체적으로 그린공원 조성으로 됐다가 일부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1차로 그게 남아 있는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는 이주보상을 충분히 하시고 시장 방침이 됐든 어쨌든 시장에 그렇게 보고를 할 사항이에요. 거기 다시 공원화 시켜야 한다, 내 생각하기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근본적으로 지금 그 토지사용료를 못 내가지고 그것 탕감해달라는 사람들이에요, 탕감. 국가가 그걸 한다고, 안한다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그런 어떤 정책적인 면이나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장 박계선 대충 알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리고 또 우리가 변상금이나 이런 게 체납이 되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10년, 20년 그걸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가면서 그것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놔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좋으신데 근본적인 것을 좀 찾는 게 좋지 않냐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 문제도 저희가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문제나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한번 하세요.
○김일영위원 다른 것 좀 합시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하신 분들만 자꾸 하시니까, 디자인과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종암동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도 했고 간판사업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비 5억을 갖다가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이것 전부 국비로 하는 것이지요? 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구비는 아직 안 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전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시비는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시비도 없고 국비 9억 입니다.
○김일영위원 국비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종암동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같은 구비를 쓰든, 국비를 쓰든 작년에 아름다운 거리조성 간판사업 때문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다른 데도 지금 할 데가 많은데 길음로 같은데 장월로 장위동 가는 그 도로 이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은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왜 종암동에만 간판사업도 거저 해주면서 왜 그쪽에만 그렇게 치중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종암동 쪽에만 그렇게 지금 치중을 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할 당시에 종암로 성북동 들어오는 거기 로타리 그 부분을 정비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던 것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종암로 처음 신청할 때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종암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디자인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예산을 많이 지금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도.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구비를 많이 써가면서까지 기필코 그렇게 치중을 한쪽으로 치우치게끔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전체 국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전번에 말입니다. 과거에. 간판사업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골고루 다른 데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치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일 처음에 디자인거리할 때는 지금 삼선동에 있는 그 아라리거리를 전체적으로 디자인거리로 하고 또 간판 정비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종암로를 했고 그다음에 종암로 전체적인 디자인개선을 위해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또 이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돌면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번에 종암동에 간판사업을 했으면 이런 것은 다른 데로 치중을 해서 연구를 해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다음 기회가 또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피시설디자인개선사업 5,000만 원 사실 그걸 되니, 안되니 했다가 결국에 지금 또 살아나왔는데 이것이 작년에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우리 구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미래지향적으로만 보고 그렇게 연구한다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눈앞이 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디자인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작년에 적환장 전체 미관사업해서 기피사업에 예산을 썼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굴다리 쪽을 보니까 정릉동에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어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런 데에 좀 치중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디자인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일영위원 공원녹지과 하나 말씀 드릴까요? 공원녹지과 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가 오동공원이 5억 5,400만 원 지금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렇지요?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오동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북악 하늘길 같은데 이런 데도 제가 사실 아침으로 가서 보고 또 공사할 때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예산은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 됐든 어디 시비가 됐든 우리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런 공원 공사를 할 때 그 주민들의 편의성을 봐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활용하기 좋은 그런 방법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한다든지 연구와 그 설계 자료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보여줘 가면서 같이 의논해서 빠진 것은 보충시키고 필요한 것 있으면 넣고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공사하는데 그런 주민 의견 수렴이 조금 미흡한 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물 도입이나 모든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공원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시의 금액이 됐든 구비가 됐든 어쨌든 그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공사하는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다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무슨 소나무 심으라니까 빽빽이 심어가지고 나무 심는 조경업자들이 나무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뽑아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 조금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조경 사업하는 사람들 쪽의 입장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해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주택관리과장님! 지금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월로에 그 숭인초등학교 그 뒤에 보면 지금 가건물인가 불법건물 하나 있지요? 빔으로 설치해놓은 것 있지요,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지금 철거를,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북구의원들은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거기에 가면 너덜너덜 정말 H빔으로 집을 지어놔 가지고 거기다 뭘 덮었는데 그게 그냥 바람에 날리고 아주 이상한 집이 하나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종위원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것 모릅니까?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장월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영위원 예. 장위동 미아사거리에서 장위동 가는 길 오른 쪽에 있는 것.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가다가 우측에 있는 것 말이지요?
○김일영위원 예, 우측에 있는 것. 그것 철거를 하든지 그걸 무슨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도로 확장되면서 잔여부지 남아있던 건물인데요.
○김일영위원 왜 그렇게 집을 짓게끔 만들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게 당초에 2006년 1월 8일 날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구조개선공사에 따라서 보상되고 잔여지에다가 그분이 집을 지으면서 불법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알아요. 90억인가, 900억인가 들여서 그 공사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불법건축물을 하게끔 내뒀냐 이거예요, 성북구청에서.
국장님 그것 국장님 계실 때 지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아니, 옛날일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옛날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2006년도면 지금 몇 년입니까? 4년, 5년, 6년 전 됐는데 그것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법건축물로 해서 지금 무슨 벌과금을 지금 물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이행강제금.
○김일영위원 이행강제금을 지금 물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에 누가 얘기해 보세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것 지금 아직 이행강제금 안 물고 있지요?
○담당 예.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서 철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부분이 몇 년 동안 진행되어 내려온 사항인데요. 저도 주택과장을 하기 전부터도 다니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흉물스럽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하여튼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지 어떤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지금 잘못된 것이 제가 봐도 들어가는 골목에다가 집을 세워놨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조각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금 대로로 들어가는 골목에다가 집을 갖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긴 골목길에 건축을 해놓으면 그게 용납되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무허가 건물로 지은 것이지요, 그것이요.
○김일영위원 무허가건물을 할 때 왜 내버려 뒀냐 이거예요, 그걸 보고도. 지금 에 와서 그걸 뜯으려니까 못 뜯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글쎄 제가 지금 담당한지는 한 달 한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 그게 한 5년 이상 된 건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5년 동안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되셨다면 팀장님이라도 아시는 분이 얘기를 정확히 해가지고 그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철거가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많이 물리세요, 도저히 안 되게끔. 그렇게라도 그걸 철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박계선 지금부터라도 발견됐으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하시면 되잖아요. 법적으로 조치하신다고 그러면 될 것인데 뭘 그렇게 자꾸 길게 끌어요?
○김일영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적으로라도 처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강하게 물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6년 정도 됐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려도 지금 한참 물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안 물리고 있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지금 질문에 무허가들이, 우리 성북구 아니라 서울시에 수없이 난립해 있는데 대부분 발견된 시점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법적인 조치를 하시라고요.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누구 있나요?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담당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원래 존치하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이 있고, 그 기존 건물이 너무 작으니까 거기에다가 기대가지고 H빔을 조금,
○위원장 박계선 증축한 것 아니에요?
○담당 예. 그래서 더 크게 만들었는데 원 건축물이 그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 건축물이 길을 막고 있었다가 그 건축물을 뒤에 위법건축물 조금씩 지으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통로를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건물 주인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위법건축물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걸쳐서 계속 됐는데 그렇게 시정명령이 나가다보니까 공사를 중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게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가 아니고 H빔만 설치해서, 기존 건물 말고는 불법건축물이 H빔만 남아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게 건축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틀려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건물을 일부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땅 얼마 남지 않은 땅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위법건축물을 H빔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어떻게 철거를 해볼 것인가 이렇게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그 건축물을 저희가 매입을 하려니까 약 2, 3억 정도의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건물주, 땅 주인이.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해서 한 10몇 평정도 되는데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일단은 매입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보류를 했었고.
두 번째 그 건물에 대해서 위법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H빔만 있는 걸 저희가 철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모색을 해봤었는데 그 H빔만 간단히 철거하면 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걸 만약에 철거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철거되고 나머지 작게 남아있는 기존 무허가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 건물 붕괴 우려 때문에 H빔을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H빔 철거 자체가 현재 불법건축물로 보기는 어렵고 불법구조물로 봐야 될 걸로 보여져서,
○위원장 박계선 계장님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어떻든 우리 관계부서와 법적인 잣대를 두고 지금이라도 심도 있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치하시라고.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건 조치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불법건축물 맞아요. 그게 어쨌든 설치를 했잖아요, 건축물 설치를. 그런데 왜 불법건축물이 아닙니까? 완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지금 불법건축물 시설을 지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 위원님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강구를 하셔가지고 올 6월 달 사무 감사까지 안 가게끔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노력해서 올해는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해주시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위원장님한테 내가 회의를 원만하게,
○김대종위원 안 한 사람도 시키고 그래.
○위원장 박계선 손을 드셔야지, 손을.
○김대종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냥 들어주지도 안하고.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 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이 4, 5개 과를 해버리면 중간, 중간에 위원들이 보충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고 갑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이감종위원 그래서 딱딱 끊어서 혹시 한 과에 한 위원이 질문하고 난 후에는 보충질문 있냐고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그 과를 이렇게 질문해주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우리 길음 휴먼타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시회 기간 중에 길음 휴먼타운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 취소된 원인이 뭡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거기 주민 공동회관과 그 노인정을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합쳐서 21억 정도를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방법을 주민들의 의사가 사실 지금 미진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마을 주민이 관리하는 그런 방법 형태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빠뜨렸기 때문에 그것을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3월 달에 의견청취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최영성 씨라는 분이 아마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말고도 공동,
○이감종위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날 우리 그 지역 주민공람회가 끝났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이감종위원 그 공람 결과에 보면 의견을 달아온 것이 토지등소유자 166명 중에서 89명이 이 사업을 반대한다고 의견공람서를 냈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공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요? 우리 구에서도 하셨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저 사업이 용역을 발주한 것은 사실 서울시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용역 발주한 게 아니고 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우리가 지금 협조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람심사를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주민공람회하고 나서니까 우리 구에서는 공람심사위원회를 안한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이감종위원 그럼 지난번에 89명, 166명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8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다 공람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 결과 바로 이제 우리 지구단위계획지구로 확정을 해서 사실 발표했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아직 확정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확정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아니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시에서 결정하는 건데, 그 지구단위계획을요. 어쨌든 우리는 구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거칩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과장님 그럼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의견청취안이 구의회에 상정이 됐다가 바로 처리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본인이 알기로는 사회적 기업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한, 그걸 주민들한테 찬반을 받기 위해서 잠시 의견 청취안을 철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주민커뮤니티시설 노인정하고 거기에 탁아소 건물 짓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마을기업 형태로 물론 사회적 기업 형태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것은 마을주민들이 운영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사실 우리가 그걸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취지이고.
○이감종위원 그러면 그걸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해당 지역에 위원이 이것 하나도 몰라요. 민원이 와가지고 역으로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어떤 사회적 필요한 어떤 건물을 짓는다, 이것도 내가 역으로 알았었지. 해당지역 도시건설위원들한테는 최소한도 휴먼타운 그 사업 조성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우리들한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제가 그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가셨습니까?
우리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몇 가지 준비했는데 점심때가 다 되어가지만 하나라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A라는 집이 있는데 그 옆에 예를 들어서 한 10헤베든지, 20헤베든지 잡종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도 그런 걸 매입을 주인이 못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물 옆에 잡종지라고 땅이 정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건물 주인이 살려고 하는데 팔지 않는,
○위원장 박계선 불하 받는 것?
○김대종위원 불하 받으려고 했는데 불하를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재무과인데요.
○위원장 박계선 재무과 소관 같은데.
○김대종위원 그런데 아까 땅 매입하고 그런 게 나와서.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재무관 소관입니다.
○김대종위원 재무과에서 물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부서가 좀 다르신 것 같고.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문 한번 할게요. 김원중위원입니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이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고 사업용역시행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우리 예산서에는 안 잡혔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게 서울시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예산 같으면 예산서에 잡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통과하고 시행만 저희들한테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잡힙니다. 예산 자체도 서울시에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시스템에 들어가 갖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지금 용역시행방침은 구청장이 내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심사는 서울시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수립 주체를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김원중위원 의뢰는 우리 구청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서울시에서 직접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시켜갖고 일은 저희들이 합니다.
○소정환위원 성북구에 용역을 줬다고 하면 되겠네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위임 받았다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돈을 서류상으로 만 내려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위원장 박계선 이해 가셨어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굳이 구청에서 크게 관여할 필요도 없겠네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염려해서 말씀 드리고 아까 이감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주민 의견 수렴이 앞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면 지역주민이니까 어떤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게 일반지구단위계획하고 수립이 똑같은 건데 이것은 목적이 역사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면서 절차에 의해서 주민공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역사문화지구지정이 된 데가 많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파악이 안될리가 없죠. 일단 공공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건축행위에 제한받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 이지만 서울시 관례가 있을 것입니다, 타 구라든지. 이런 관례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줄 수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역사문화지구가 도시계획법상이나 어떤 지구라면 지구가 지정되면서 무엇이 제한이 된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학술적인 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을 수립해서 그 목적에 맞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다른 건물도 우리가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데 맞게
○김원중위원 관례가 없고 우리 구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 유사한 관례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역사문화지구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지구단위를 평소에 수립하는 것을 지금 수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대개 일반 지구단위계획은 종 상향을 한다든지 하지만 이것은 거기에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문화지구라고 해서 어떤 도시계획법상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빼놓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사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지구단위를 수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역사문화만 아니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아무도 안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청장이 필요로 해서 지금 역사문화라는 앞에 타이틀을 붙여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례가 서울시에 한 군데도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비슷한 예가 있다면 제재행위를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수립된 데가 어떤 제재가 딱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여기에서 하면서 예를 들어 길상사주변은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김원중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안주고는 어차피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주는 것이지. 어차피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구단위계획에서 그것을 수립하면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나올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김원중위원 이것이 서울시 일인데,
○위원장 박계선 서울시 일이니까 별도로 자료요청해서 자문을 받으세요.
○이감종위원 결론은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구단위지구로 지정이 되면 물론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만큼 주민들은 건축제한으로 각종 제한을 받잖아요. 더구나 역사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더 한 것이죠. 주변에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까 위원님들한테 답변 드렸듯이 우리가 공람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겠다고 드렸고 절차대로 이행해서, 어떨 때는 저도 우리 성북에 사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감종위원 지금 공람해서 공람대로 난 것은 없어요. 지금 휴먼사업 같은 것도 거의 절반이 토지 등 소유자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미 지구단위계획 확정단계에 와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100% 수렴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정릉골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아마 2월말에나 3월초에 구역지정이 될 것 같은데 거기 공공관리시범지역입니다. 일단 우리가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주거정비과로 이관이 되겠지만 지금부터 구역지정이 되면 시간과의 싸움이 곧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공공관리기금이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공공관리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인지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단 시일내로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이감종위원님하고 김원중위원님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지금 그런 사례를 인사동 같은 데를 생각하시는 됩니다. 인사동이 지금 지구단위로 관리되고 있고 거기 지역에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업종이라든지 점포의 입면이라든지 그것을 스스로를 자치규약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거기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역사문화적인 예술인, 문인 여러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우리 성북구의 특성화지역으로써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고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 거기 사시는 분들의 의사가 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 제일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원중위원님이 정릉동 757번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구역지정이 되면 물론 거기가 특별경관관리지구로 시범사업지역인데 사업이 늦어지다보니까 공공관리사업비가 타절준공 하고 다시 반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에 시비로 추진했던 사항이니만큼 구역지정이 되는 대로 공공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또 특별경관지구 시범사업지역이라는 것이 계속 해제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을 통해서 공공관리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되셨죠?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가까워 오고 있는데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할까요?
○김일영위원 끝내고 하죠.
○이감종위원 의견청취안 하나 남았나요?
○위원장 박계선 의견청취안 있죠.
지금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으시겠습니까?
○이감종위원 얼마 안 되니까 끝내고 합시다.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아까 의견청취하기 이전에 제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자문을 받을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이것은 자문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감종위원 1건이 남았으니까 점심 먹고 하면 시간이 늦으니까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하죠.
○위원장 박계선 질문하시죠.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뉴타운과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클린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거기 정보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클린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던데 실제 내용과 거기 올라와 있는 내용이 맞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알기로는 전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는 위원님한테 듣는 것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클린시스템에 공개자료 같은 것을 구청에서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정말 맞는 것인지 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검토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정말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알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지금 클린시스템에 올라온 것하고 정보가 모든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담당되시는 분들이 정확한 파악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클린시스템에 올려서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검증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일간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현재 어느 구역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 클린시스템하고 쓴 비용 모든 것이 일치되게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 올라오는 클린시스템 사실 자체는 정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저희는 올라오는 검증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분들이 제대로 않는 것을 맞냐, 틀리냐 사실 자체적으로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만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13구역이 지금 정비업체가 사실 떠났죠? 계약기간이 끝났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작년 12월 말일자로 끝났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거기 인감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우리 공공관리자금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직접 주민들이나 예비추진위원장들 그분들이 지출하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공공비용은 지금 지출할 근거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중단됐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12월30일 정비업체 나가면서 공공관리자금은 일단 끝난 것이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금은 주민들 자금입니까? 누가 줘서 불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공공에서 투입되는 자금은 없고 지금 주민들하고 구청에서 동의서를 받을 몫이 있는데 예비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 자금으로 받고 있다면
○김일영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공공관리제도에서 불법자금이라든지 음성자금 같은 거 외부에서 업체들이 뒷거래로 주는 자금들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를 만든 것인데 정비업체가 12월30일 떠났고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억 얼마 해 줘서 2억 9,000만원인가 얼마에 그 사람들이 입찰 봐서 된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나머지는 다 반납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정산처리를 다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 청산됐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것을 우리가 연장한 것인데요. 준공기한이 돌아와서 연장을 한번 하고 12월말까지 44%를 받고 50% 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용역을 중지 시켰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자금을 다 썼다면 동의서를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그 자금을 어디서 나서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이것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이 어떻게 공공관리제도고 이것을 어떻게 관에서 개입해서 그런 제도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무슨 자금이 들어와서 쓰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12월30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법이 도정법이 일부 개정된 거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시행령하고 공포가 언제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1차적 시 조례가 4월말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행령은 금년 7월말이나 8월 중에 계속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국회 통과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공포되려고 하는 날짜가 언제냐 이것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현행법은 2월1일부터 시행이 됐고, 법 개정된 것은요. 지금 4월 중에 서울시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고, 시행령 1차적으로. 조례를 시에서 는 두 번에 걸쳐서 정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은 8월에 나오기 때문에 8월에 나온 후에 시 조례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법령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을 발표하고 그 법령을 공포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냐는 얘기에요? 2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법이 있고 법은 2월1일 벌써 공포가 됐습니다. 그 법 개정에 따른 시조례가 4월에, 시행령이 안나왔기 때문에 조례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령은 금년 7월말이나 8월에 공포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법이 공포됐다면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2월1일부터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장위뉴타운에도 그것이 영향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영향은 이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는 예비추진위원회가 있는 데는 30%을 받으면 해제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법령에.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해제다, 어떻다는 가능성을 제가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물론 그분들이 30%를 받아온다면 지금 현행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법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김일영위원 지금 반대 받을 수 있는 동의서가 별도로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별도의 동의서의 반대라든지 이런 양식은 아직 만들어 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 조례나 시행령이 되어야 거기에서 그런 양식 같은 것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받지도 못하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도정법관련사항은 김일영위원님에게 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가 김일영위원님에게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있고 법적 사항이 있잖아요. 우리 선에서 벗어난 것을 들으려고 하면 답변이 안나올 거 아닙니까?
○김일영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동의서를 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받으면 해제가 된다고 얘기했다면 그 받는 동의서 용지가 기안 용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포가 됐다면 그것이 있어야 될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아직 시에서 양식 같은 것이 저희한테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만 만들어놓고 공포만 해 놓으면 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지금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관리국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안건을 위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리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도시관리국)
(12시27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장위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치는 장위동 231번지 233번지 일대. 면적은 4만 8,514㎡로써 북서울 꿈의숲 하단지역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1종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지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 6월 달에 서울시에서 소형주택공급확대를 위해서 기존용적률을 20% 완화해줬습니다. 그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도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촉진지구 지정고시 된 이후에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이 2008년 4월에 고시되었고, 조합설립이 2009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됐고 2010년 12월에 건축심의 통과되어서 서울시 2011년도에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와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의견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종 12층이 일부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1종 일반이 일부 증감이 된 지역이 기반시설 도로에 대해서 일부 증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사업부지 내에 사찰이 있습니다. 종교용지를 좀 존치하고 그다음에 월계로변에 가속차로와 버스베이를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도로하고 택지가 일부 증감이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주된 용적률을 말씀드리면 당초 기준용적률 190%에서 210%로 20% 상향되었고요. 그래서 당초 용적률에서 27.8%가 증가된 257.8%가 되겠고요. 평균층수는 기존 19층에서 3.4층이 증가된 22.4층 총 건립세대수는 778세대에서 107세대가 증가된 885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도 따라서 134세대에서 21세대가 증가된 15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건축연면적이 4,0200㎡가 증가된 13만㎡가 되겠고요. 건축세대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07세대가 증가되었고요. 기준용적률 20% 증가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92세대 증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전후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대수 증가를 위해서 일부 층수를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부 층수를 증가 시켰고요. 일부 아파트 동을 배치를 변경해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초 23층으로 되어 있던 남쪽 타워형 4동을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변경된 배치안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 받은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2년 1월 1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람기간 중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니까.
○소정환위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경험으로 봐서 어떤 이의 제기해서 수정될 사항도 아니고.
○위원장 박계선 네, 그냥 그렇게 원안가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주택관리과장김재춘 도시재생과장이용식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