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9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3.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박학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0시13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학동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정비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누구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 제1조 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을 분명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6조제1항에 사용된 이중부정문을 긍정문으로 수정하여 문장을 보다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항은 법제처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혁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나온 지침과 규정에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2항은 문장 자체가 완성도가 부족합니다. 이 자체는 2항 하단에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라는 것은 심사경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항 소위원회 그 다음에 ‘안건’을 넣어서 문장의 완성도를 높인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박학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퇴장하지 않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학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0시30분)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순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부터 10쪽은 의회 및 사무국의 일반현황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알고계시는 사항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실적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저희가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딜라이브방송하고 18개 신문사 쪽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다고 해서 모두가 보도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자기네들 신문 발간취지에 맞춰서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북신문 34건, 새성북 41건, 시사프리 54건, 시정신문 76건, 이렇게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사오십 정도, 시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한테 게재해주는 빈도수가 좀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하거나 게재하는 것도 좀 다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전체 다 넣지 말고 한 장만 넣는다든지,
다음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는 5대 설치되어 있답니다. 오중균위원님도 계속 설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설치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동과 앞으로 설치할 동에 대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3.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48분)
먼저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일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성북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견적 부분은 전기, 통신, 소방 부분 그리고 재실등설치, 설계용역, 감리용역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사무용 전산장비, 사무용 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가지로 분류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축비용 같은 경우에는 철거비용, 칸막이비용, 주출입 및 창문, 바닥, 천정 설비, 제비용해서 한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전기 부분이 한 3,000만원 정도, 통신이 한 2,000만원, 소방이 500만원, 거기에 관련된 안전비, 환경비 등 제반비용이 한 4,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이 추경이 승인되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설계를 실시를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설계를 실시하게 되면 실질적인 공사비용들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부씩 나눠드린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박학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출예산안 40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고 의정활동지원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수조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부록]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