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9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3.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박학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학동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학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정비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누구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 제1조 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을 분명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6조제1항에 사용된 이중부정문을 긍정문으로 수정하여 문장을 보다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항은 법제처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국장님, 혹시 이 조례안에 띄어쓰기를 다 정비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띄어쓰기는 하나도 없습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일단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검토가 다 됐습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것이 2014년부터 법제처에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성북구에서는 2020년,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저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감 때 우리 이호건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지난번에도 한번 자치법규 정비하면서 어려운 한자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불명확한 표현 그리고 관행적으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하고 관련된 조례나 법규집을 보다 보니까 조금 정비가 안 된 것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나온 지침과 규정에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제15조2항을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회를 보니까 ‘소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를’ 이런 식으로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안건검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안건심사’로 바꾼 것이고요, 그 밑에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때’를 명확하지 않아서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라고 바르게 잡은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국문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의’가 빠지고 ‘안건심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병곤   일단 15조의1항은 ‘안건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라는 표현은 사실은 결산검사할 때 결산위원들이 결산상에서 검사라는 표현을 쓰고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의안인데 이것은 심사라고 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2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2항은 문장 자체가 완성도가 부족합니다. 이 자체는 2항 하단에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라는 것은 심사경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항 소위원회 그 다음에 ‘안건’을 넣어서 문장의 완성도를 높인 겁니다.
이인순위원   ‘안건’은 들어가는데 ‘의’가 표기가 되어야 되는지?
○전문위원 이병곤   ‘안건’요?
이인순위원   ‘안건의’가? 안건이라는 용어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의’가 표기가 되어야 되는지?
○전문위원 이병곤   그 부분은 ‘의’를 빼고 ‘안건심사’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학동의원   그런데 ‘안건의 심사’에 대한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병곤   네?
박학동의원   지금 이인순위원님은 ‘의’자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오중균위원   ‘의’가 왜 들어가느냐는 거죠? ‘안건심사를’ 하면 되지.
○전문위원 이병곤   그 부분은 ‘안건심사를’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어차피 용어 정리하고 맞춤법 정리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지적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이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심사’와 ‘안건의 심사’ 그 부분은 두 개 다 표현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문제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하는 의미가 그런 부분을 수정 교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학동의원   한 말씀 드릴게요. 뜻에 관한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어차피 띄어쓰기 용어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용어를 개정해놓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죠. ‘안건심사’하면 편해요. 그런데 ‘안건의 심사’로 하면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용어를 바로 잡는 개정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고, 바로 잡는 게 ‘안건의 심사’가 맞다면 그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인순위원   저도 국회에 들어가서 봤어요. ‘안건’ 띄고 ‘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교정하면서 ‘안건의’가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하도록 하세요.
박학동의원   그래도 이렇게 지면으로 남기는 내용이라면 바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이병곤   그 부분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건의 심사’라고 쓰는 것하고 ‘안건심사’를 붙여 쓰는 것이 별 의미의 차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이 결정하시면 결정하시는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냥 갑시다.
○위원장 양순임   그냥요?
오중균위원   의미가 달라진다면 모르지만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데.
정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라는 것은 조사잖아요. 그 조사는 관형어를 꾸며주기 위한 건데 그 관형어가 체언 앞에 주체를 나타내니까 그 ‘심사’의 주체가 ‘안건’이기 때문에 ‘안건의 심사’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그대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박학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퇴장하지 않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학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0시30분)

○위원장 양순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순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부터 10쪽은 의회 및 사무국의 일반현황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알고계시는 사항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실적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해외선진도시 교류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하반기에 혹시 국내교류정도는 할 수 있게 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청취 끝나고 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될 텐데요, 일단 국외연수 관련된 부분만 감추경 요청이 된 사항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로나19의 어느 정도 사태추이를 보면서 정례회나 10월 임시회 전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공유라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사무국에서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해외는 준비상 금년에는 어려워졌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예산도 감추경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내는 추이를 봐서 결정을 의원들이 내려주시면 하겠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추이를 보겠다? 가능할 수 도 있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임위원회별로 세미나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사태추이를 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국내교류 비용은 이번에 감추경 안 했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국내교류는 살아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26페이지 홍보물제작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서 자료제공을 31건 하셨고, 그 밑에 보도실적을 보면 시정이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모든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시나요? 그런데 시정일보가 특별히 더 많이 보도를 내시는 건지.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언론사 쪽에 보도자료는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언론사 쪽에서 자기네들 취지에 맞고 그러면 일부 언론사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딜라이브방송하고 18개 신문사 쪽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다고 해서 모두가 보도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자기네들 신문 발간취지에 맞춰서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북신문 34건, 새성북 41건, 시사프리 54건, 시정신문 76건, 이렇게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사오십 정도, 시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한테 게재해주는 빈도수가 좀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하거나 게재하는 것도 좀 다르고요.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25페이지에 구청에 전자액자 의정활동 게시가 9대가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동 주민센터에도 전자액자를 다 설치했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오중균위원   한 동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구청도 구청이지만 각 주민센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 사항이니까, 전자액자를 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구청만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의회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액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동시에 같은 화면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홍보자료들이 같이 송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홍보과에서도 준비만 되고 문제가,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장이나 우리 의원들은 똑같은 선출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세히 알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달력 제작하잖아요. 2020년에 600부 했고, 내년에 몇 부 할 예정인지, 제작할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지금 달력을 제작함에 있어서 사진이 성북구 인근의 고궁이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혹시 개인은 아니고 상임위 활동사진을 넣을 수 있나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선거법하고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벽면의 달력을 가리키며) 지금 저 달력인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진이 성북구 고궁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상임위를 넣을 수 있도록,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상임위를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다 넣지 말고 한 장만 넣는다든지,
박학동위원   한 장 뜯어버리면 없잖아요. 전체 상임위 활동하는 것을 넣는 거지.
○위원장 양순임   매달 12월달까지 다 넣으라고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상임위 배분해서. 선거법 저촉이 안 되면.
○사무국장 박태일   그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법 관련돼서 지금 현재 성북구 풍경사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번 운영위원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할 수만 있으면 뭐,
  다음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25쪽에 구청 전자액자가 동에도 있다는데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나 봐요?
오중균위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설치중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자액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중균위원   동사무소에도 설치하고 있다니까요. 20개 동 다 할 계획이에요.
이인순위원   그럼 현재는 없는 동도 있네요?
오중균위원   네, 왜 내가 대답을 하는지.
○사무국장 박태일   조금 이따 정회하면 저희가 홍보과에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5대 설치되어 있답니다. 오중균위원님도 계속 설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설치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행정에서는 다뤄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오중균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어서
이인순위원   아, 개인적으로 알고 계셔서.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동과 앞으로 설치할 동에 대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홍보전산과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3.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양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일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성북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국장님, 개인별 의원연구실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죠?
○사무국장 박태일   설계가 어디까지 된 게 아니라요,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건축사 사무소 쪽에 개략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 연구실을 사용하는 데 소요예산은 3억 5,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의원연구실을 설치하더라도 지금 현재 2020년 후반기고요, 그리고 저희는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올해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설계비와 건축비용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비용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견적 부분은 전기, 통신, 소방 부분 그리고 재실등설치, 설계용역, 감리용역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사무용 전산장비, 사무용 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가지로 분류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축비용 같은 경우에는 철거비용, 칸막이비용, 주출입 및 창문, 바닥, 천정 설비, 제비용해서 한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전기 부분이 한 3,000만원 정도, 통신이 한 2,000만원, 소방이 500만원, 거기에 관련된 안전비, 환경비 등 제반비용이 한 4,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이 추경이 승인되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설계를 실시를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설계를 실시하게 되면 실질적인 공사비용들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부씩 나눠드린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경이 끝나야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박학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출예산안 40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고 의정활동지원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수조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부록]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8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