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6월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육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승인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과 인권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예주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박창영 인권조사팀장입니다.
홍수정 청렴행정팀장입니다.
김태원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유현 직소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인권조사팀 내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양선호 인권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며 그 후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의 이해가 빠를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32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117쪽부터 1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117페이지 부서성과 상단에 보면 성과감사 실시 횟수 목표가 6회였는데 실적이 4회로 나왔어요. 예산을 어느 정도 쓰셨나 보니까 거의 다 쓰셨고 900만 원 중에 84만 1,000원이 남았거든요.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이 부족해서 성과감사 실적이 낮게 나온 건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성과감사팀이 폐지되고 성과감사 업무를 총괄팀에서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6개 센터를 감사할 예정이었는데 업무가 겹치다 보니까 2개 정도 못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윤주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직제개편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윤주위원 그런데 예산으로만 봐도 잔액이 84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요. 만약에 6회를 다 했다고 한다면 부족한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비율로 보면 약간 차이가 나지만 종합감사 업무를 하면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감사를 하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종합감사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과감사는 4명 정도인데 종합감사는 7명 정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118페이지 중간 바로 위에 부조리방지 사업에서 예산이 50% 정도 남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부조리방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윤주위원 예. 제가 예산서를 같이 보니까 이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에요. 사업을 더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실제로는 기존의 예산 증액 전 그대로 사업을 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윤주위원 이것은 계획과 집행이 불일치했다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한 부분보다도 부조리신고나 공익신고 제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공익신고를 하고 나면 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보상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권익위에서 요청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2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다 사용하셨고 신고보상금 200만 원만 전액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도 똑같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같은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럴 수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없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어차피 업무는 봐야 하고 부조리신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쓰게 된 비용입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감사과는 미수납액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기본경비가 2023년보다는 조금 줄였지만 그래도 40%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대 금액에서 일정 비율, 90%로 잡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작년에는 80%로 10% 낮춰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지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40%씩 남겨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우리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률적으로 정하거든요. 감사과만 특별히 정한 것이 아니고 최대금액에서 80%를 잡아서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기본경비가 다른 데도 많이 남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잡을 수 없습니다. 출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몇만 원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잡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1년, 2년, 3년째 그렇게 계속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이 남으면 다 잉여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정작 저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들을 다 잉여금으로 집어넣는 상황이 되니까 3년 치, 4년 치 봐서 꾸준히 이 정도 남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제가 다른 과도 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는 적절하게 쓴 데가 있고 어디는 계속 남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그 과는 수년 동안 계속 그렇게 남아요. 그것은 그 과가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다 남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과지표 있는 데 목표가 있잖아요? 이 성과지표를 저도 보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어차피 보여주기식의 성과지표는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면 어떻고 세 가지면 어떻고 한 개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올바르게 목표를 가지고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만큼은 이번 연도에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보면 성과실시, 이거 내가 실시만 하면 성과를 100%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열심히 하는 거 다 인정을 하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겠다, 이것만큼 하자는 것을 목표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많이 나열해서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기본경비를 낮춰 잡는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부서별로 통계를 내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99쪽 상단입니다. 감사담당관 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꼭 잡았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원래 추경으로라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9월까지 그것을 마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적절치 않길래. 다음에는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비비지출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육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전체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기성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손영희 세무2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기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육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하며 그후 전용,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공단은 박근종 이사장님 계시니까 본부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사용해가지고 소송?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소송 관련해서
○권영애위원 어떤 건지 제가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소송 저희가 예비비 사용한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에 변호사 비용도 추계해서 같이 다 들어가는 거죠? 자료 요청한 거는 변호사 비용.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은 예비비가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법무행정 관련해서 1년 치 예산 잡아놓은 게 소송이라든지 그런 게 내려온 것들이 많아서 마지막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해서 잡은 건데요. 그 내용은 착수금, 다음에 소송 실비, 다음에 법률고문하고 노무사 고문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달 치씩 모자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진행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 좀 하다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66쪽부터 73쪽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재무과 68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와 증지수입금이 환급된 내역이 있거든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왜 환급됐는지와 그다음에 증지수입금은 어떤 경우에 환급이 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기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금은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유를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가, 대부료는 또 선납입니다. 그래서 미리 납부를 1년 치를 했는데 그걸 사용하다가 그분이 매수신청을 해서 저희가 매각했을 때 나머지 선납부분 있잖습니까? 거기 잔여기간. 거기에 대해서 돌려주는 금액이고요.
○정윤주위원 1건인가요? 그분이 그것을 매입을 하면서 기존에 선납했던 것들을,
○재무과장 장기성 4필지입니다. 4필지이고요. 그리고 증지수입 같은 것은 착오, 잘못 부과하거나 아니면 착오부과 등으로 해서 민원여권과나 건강정책과에서 아마 증지수입은 환급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발생한 것이 한 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증지라는 게 내가 뭔가를 신청을 했을 때 사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공고 같은 거 발급할 때.
○정윤주위원 어떤 경우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의 착오, 예를 들어 어느 과에서 어떤 식의 착오가 있을 때 이런 증지수입금이 다시 환급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기성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잘못 부과를 했다거나,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잘못 부과가 되는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증지를 샀는데 착오로 잘못 부과돼서 환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재무과장 장기성 해당 부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잘못 답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해당 부서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해당 부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재무과장 장기성 민원여권과와 건강정책과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에 자료로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재무과에 68페이지 하단에 변상금이 있는데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은 1억 3,200인데 징수결정액이 4억 8,800이고 미수납액이 2억 8,000이거든요. 어떤 일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잡혔고 미수납액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기성 예산현액은 기존에 무단점유로 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정릉골 재개발사업에서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무단점용을 했던 것이 9건 정도 있었습니다.
○정윤주위원 다 정릉골인가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새롭게 발굴됐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이 없었는데 차후에 그 부분이 발굴돼서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은 아무래도 무단점용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하고 싶은데도 부득이한 사유로 현재 연체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가,
○재무과장 장기성 발생건수가 92건 정도 됩니다. 현재 변상금 납세 지연이 92건 정도 됩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사실상 이 변상금 미수납된 것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말씀하시다시피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내 땅 네 땅 구분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곳을 점유하면서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이주를 하셨기는 하지만. 당연히 무단점용을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계문제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조합이 아니라 개개인들이잖아요? 5년 치 변상금 부과하신 거죠?
○재무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워낙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행정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거도 제대로 못 찾고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인데 구청에서 오랫동안 점유했던 이 땅에 대해서 5년 치 변상금까지 부과했다고 하니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분할납부가 됐든 어쨌든 이미 징수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최대한 이분들도 일시납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기성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이라 많은 질의가 없으니까 두세 가지가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위원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재산 매각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매각했을 거 아니에요? 미수납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재무과장 장기성 이것이 회계연도 말, 작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매각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계약이 체결된 사람들은 그다음 연도, 올해 납부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납기일이 도래를 안 해서 미수납액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도 매각,
○재무과장 장기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애위원 보통 그러면 한 해에 미수납금이 생기기는 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전체 매각 수입금의 몇 퍼센트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다 납부하셨다고 하지만 통상 전체 금액의 10%가 남는다든지.
○재무과장 장기성 통상적으로 미수납액은 여기는 납부지연, 특히 매각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람이 사정이 안 좋아서 납부 지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미수납액으로 잡힌 건데, 그것이 좀 작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납부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당장은 그것이 미수납액으로 잡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나중에는 납부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 비율은 극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서 175쪽부터 17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75쪽에 보면 성과지표에 마을기록 자료수집이 있잖아요? 700건에 1,670건,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목표를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700건 잡은 것이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1,607건은 주민기록단, 홈페이지 등록개수 해서 많이 잡혔습니다. 올해 잡을 때는 2년 치나 3년 치 정도를 평균 내서 성과지표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마을기록을 했어요. 홈페이지나 마을기록단에만 돼 있고 더 이상 홍보나,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돼서 주민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마을기록물 관련해서 전시행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전시행사를 몇 건 정도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작년 같은 경우는 네 번 정도 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올해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올해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고요.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76쪽과 177쪽에 직원 공통경비와 기본경비를 보시면 상당히 집행률이 떨어져 있어요. 누차 얘기한 거지만, 이것은 너무 50% 정도밖에 안 돼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직원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이고요. 거기에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국에 있는 해당 부서에 사무관리비, 여비를 저희 주무과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편성한 내역 중에서 직원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작년 같은 경우 전년 대비 80%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률을 보고 만약에 현저히 집행이 낮다고 하면 집행 기준을 조금 낮춰서 예산 편성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서 80%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올해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지금 많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잡으셔야 되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좀 더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안해서 내년에 내가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올 연말에 내년 예산할 때 편성할 테니까요.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전 부서가 기본경비가 과다하게 잡혀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물론 올해 80%까지 줄여서 잡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 부서가 과하게 잡히기는 했어요. 특히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도 50%가 넘는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과하게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잘 편성하시고.
아까 감사담당관도 앞에서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부서에서 예산을 80% 잡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 동일하게 잡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정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논의하셔서 기획재정국에서 내년 예산 잡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기본경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올해 감추경에 할 생각이 있으신지.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세출 추계를 해 봐서 만약에 집행액이 너무 적고 집행을 안 한 것이 너무 많다고 하면 올 하반기 추경할 때 부서별로 감추경을 해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만약에 저희가 기준을 두지 않으면 어느 부서는 10% 잡고 20% 잡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기준에 대해서 예산을 잘 분석해서 많은 금액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침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2023년도 기본경비도 보니까 64%, 이번에도 기본경비가 57% 정도.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직원 공통경비도 2023년도 69%, 올해도 좀 줄기는 했어도 마찬가지로 59%.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마다 거의 비슷하게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예산 편성할 때 잘 분석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50% 넘게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신중하게 잘 들여다보셔서 낮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국장님, 똑바로 좀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어떻게 산출해서 어떤 근거로 예산을 책정하는지, 그것이 기획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신중하게 잘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 프로테이지에 맞게끔 하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그냥 무조건 “내년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잘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항상 되돌이표가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가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3년, 그리고 직원들의 횟수, 초과근무 양을 전부 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초선이라 3년 됐는데 그때부터 되돌이표로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무능하신 건지 아니면 일을 편의적으로 해 오시는 건지,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분석해 보셔서 백데이터를 받아 볼 수는 없어요?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가능합니다.
○이관우위원 가능한데 왜 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기획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공통적인 의견이고 제가 3년 전부터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던 건데도 시정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번에는 웃지만 다음에 올라오면 그때는 웃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확실하게 잡아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서 가야지 괜히 예산 다 올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잉여금 넣고 안전기금으로 넣어 버리면 사실상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국장님이 화를 안 내니까 내가 화를 못 내겠네. 화를 좀 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저도 화냅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내년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아직 임기 많이 남으셨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다름이 아니라 남은 것은 잉여금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23년도 것과 잉여금 집어넣은 것, 어느 쪽에 집어넣었는지 집행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23년도 기본경비와 얼마 집행되고 잔액이 남았는지.
○소형준위원 예, 다 해서 최근 3년 치 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는 제가 봐서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잉여금에 넣어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 금액을 딱히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나오지 않고요. 총괄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거니까 잔액 남은 것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세요.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계속해서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도시관리공단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한 번도 경영평가에서 ‘가’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의 목표를 ‘가’로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직원들한테 지급되는데 ‘다’를 받으니까 당연히 덜 지급돼서 인건비가 남았겠죠.
‘다’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까지 ‘가’를 2020년도, 지난 5년 정도부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가’로 설정을 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하나 더 여쭤보면 유아체능단에 있어서 그 운영이 저조하다는 것도 최근 몇 년간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아체능단 단원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산편성이라는 게 추산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은 못 한 데 대해서는 책임은 통감합니다마는 목표치는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로 예산편성하고 나등급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나등급에 못 미쳐서 불용액이 늘어난 부분, 두 가지 부분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목표달성을 못한 좋지 못한 평가가 나온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편성 역시도 그에 상응하겠지만 나등급으로 편성해놓고 다등급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그 차액에 대한 불용액이 많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잠깐만요. 책자는 목표가 ‘가’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목표상으로는 ‘가’로 잡고 실제 예산은 ‘나’로 잡고 실제 받은 건 ‘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맞지 않나요, 이사장님? 예를 들어 목표가 ‘나’였으면 ‘나’에 맞게 예산을 잡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목표를 달성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게 우리 직원들의 노력부족이라고 저는 생각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결정적인 요인은 안전사고가 급증했는데 그 안전사고가 우리 직원들의 부주의가 아니고 이용고객들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한 건데 그것을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또 저 역시도 보험 건수를 가지고 안전사고 건수를 산정하는데 그 보험처리를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공단에 보면 3년씩 대법원까지 가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구의 구정의 신뢰 보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싶고, 다친 사람들이 다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적시에 적기에 보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 구성원의 어떤 평가급 성과급을 위해서 구민 고객들에게 바로바로 보상 못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공기업평가원에 ‘그러한 평가방법은 좀 무리하다’는 건의를 해놓고 올해부터는 평가방법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CCTV 없는 구역에서 다쳤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다쳐가지고 오시는 사례도 심적으로는 추정이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경영평가하고는 다른 차원에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아체능단의 문제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그 지역에 장위석관 쪽의 재개발로 인해서 거주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석관초등학교 전 학년 최근 한 4년 동안의 줄어드는 수치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초등학생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문제와도 직결되고 사회적인 어떤 세태 이런 것과도 결부시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거를 좀 접고 다른 차원에서 우리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증진을 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TF팀을 구성해서 6월 말에 결론을 내고 7월 초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유아체능단을 운영하는 광진, 동대문, 성동 이런 쪽을 봤는데 거기서도 다 지금, 동대문에서도 지금 사업을 않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수가 줄어들어서 유아체능단 사업은 우리 서울시 한 4개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사장될, 없어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의존하고 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4월달부터 자이 입주민이 2,840세대가 들어올 걸 상정하고 올해도 8명이라는 적은 인원에도 운영을 해왔는데 단 1명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광고비를 지출해가면서 신문에도 보도를 하고, 직원들이 직접 관리사무소 앞에 가서 띠도 두르고 리플릿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단 1명도 증원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연연할 게 아니라 새로운 대체사업을 한 3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마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은 고민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용기 얻어서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사업으로 구 재정수입에 조금이라도 일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여러 가지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는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적이 돼왔던 부분이고 대책을 세우시기는 했지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 세우셨다고 하니까 요거는 알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상에 부서성과 상단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등급목표가 ‘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은 ‘나’였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결산서상의 목표는 ‘가’, 그런데 실제 예산을 잡을 때는 ‘나’, 그리고 결과는 ‘다’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예산을 잡을 때 목표와 우리 결산서 상에 부서성과라고 올라가는 목표가 저는 일치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맞지 않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왜 ‘가’로, 저 이거 오타인가 싶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목표는 높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정윤주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결산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부서성과 목표가 잡히고 그거에 맞게 예산이 잡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집행해서 실제 결과가 얼마로 실적이 잡혔는가를 심의하는 것이 저희 예결위의 역할이거든요. 당연히 목표는 다 ‘가’ 나오면 좋고 100% 넘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부서성과 목표와 예산의 목표는 같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미지급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시면 41쪽에 공단 미지급이 발생했잖아요. 회원이용료라든가 구청 미납금 같은 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공단 41쪽.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죄송한데 제가 우리 김경이 위원님 질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 했어요. 우리 실무자가 파악한 것 같아요. 대신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산회계팀장 이승엽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미수금이 있거든요. 결제한 다음 7일 이후에 그분이 결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로 발생하신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건가요?
○도시관리공단예산회계팀장 이승엽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39쪽에 미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39쪽.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 똑같은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예산회계팀장 이승엽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39페이지 51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좀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도시관리공단예산회계팀장 이승엽 네.
○김경이위원 마지막으로 하면 44쪽에 소송 중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임금피크제도 감액 금액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저희가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요. 그 부분이 확정된 게 아니어서 그 부분이 잡힌 부분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아직도 2025년에도?
○도시관리공단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계속 진행되는 중이에요?
○도시관리공단예산회계팀장 이승엽 네, 지금 1심이 끝났고요.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예산회계팀장 이승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결산서 1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공유재산관리 거기가 2023년도에는 집행잔액률이 11.5%, 그런데 24년도는 20% 정도 더 집행잔액률이 발생했어요. 그죠?
○재무과장 장기성 네.
○권영애위원 제가 결산하면서 항상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보면 변하지 않고 해마다 다 똑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어쨌든 작년에는 11%였고 지금은 10%가 더 발생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장기성 전년도에 비해서 좀 집행 그러니까,
○권영애위원 항상 보면 집행사유도 똑같아요.
○재무과장 장기성 집행잔액률이 조금 더 높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 같은 게 23년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재개발사업 같은 걸로 해서 매각 건수가 좀 많아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나 측량수수료가 나갔는데요. 24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그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었는데 24년도에는 정릉골 재개발이나 신월곡1구역 그런 데가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좀 적어서 그 수수료가 좀 적게 나가서 집행잔액률이 조금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제회비, 우리 재해복구비나 용적률 그런 걸 매년 공제조합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항상 공제조합에서 예산편성할 때 저희한테 얼마 정도 편성하라고 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거기서 잔액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거기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집행잔액률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내년에는 좀 더 정확하게 이왕이면 치밀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좁혀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매년 결산에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해마다 결산의견서가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고, 집행사유도 똑같더라고 비슷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감안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세출부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결산서 179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결산서 180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결산서 181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지적 재조사 있잖아요.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 똑같아.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진행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 수당 잔액이 2023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24년도도 그렇다고 한다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거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더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할 때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정금 때문에 더 사용하고, 덜 사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하려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감정평가하는 데 대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감정평가를 하는 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다음부터 순리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예산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 하고, 그런다고 해서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두도록 돼있는 것을 그 위원회를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예산 투입이 되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항상 이렇게 거의 뭐 57% 정도?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저희가 운영하는 게 위원회가 2개가 있거든요.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를 결정하는 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판사가 돼있고요. 돼있는데 위원회 수당 명목으로 잡혀있는 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또 집행사유가 발생할 거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게 할 수밖에,
○권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할 건데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원회 개최도 하고 그럴 건데 예산 확보가 또 안 되면 올해와 같은 사항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셔야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3,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서로 주고받는 조정금이 필요한데 조정금을 선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대략 잡아본 결과 2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금 할 수 있는 200억을 선납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될 때 한 210억은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그 200억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궁금해서.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겨야 하나 했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181페이지 상단 부서성과에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질서위반행위, 과태료징수 등 해서 목표대비 실적이 두 배 이상으로 높게 나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 부분은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래신고를 담당하잖아요? 거래신고를 하다 보면 지연신고나 거짓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사항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도 늘어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매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도 증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정윤주위원 당연히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것을 부서성과 목표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부동산거래량이 많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적발 내지는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것이 계산될 텐데 이 정도 성과라면 되게 고생하시고 잘하신 거잖아요? 목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다음에 성과지표를 잡을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성과지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 하세요.
○정윤주위원 182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이것은 예산이 62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하나도 지출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유일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개발부담금은 어느 하나의 사업 개발이 시행돼서 사업이 완료돼서 준공이 나면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사업이 준공이 나면 준공이 난 시점부터 며칠까지 개발비용을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준공이 난 개발사업이 없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토목이나 전문적인 개발비용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련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신고 들어온 자료가 정확한지 안 한지, 이런 용역을 주는 예산이거든요. 신고 들어온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잡을 수밖에 없고 2024년처럼 하나도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90쪽 상단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99쪽 하단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예비비를 소송사무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것은 저희가 딱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권영애위원 그래도 집행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를 이렇게 소송사무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2023년 대비 24년도에 소송 건수가 20건 정도 늘었습니다. 소송 건수가 늘고 줄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4년 정도의 소송 추이를 보면서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기획예산과 공영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26쪽부터 328쪽, 지출결산 348쪽부터 35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육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홍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원국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강양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리고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럼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총괄로,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하며 그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행정문화국 소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자료요청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84쪽부터 92쪽에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서 1권 201쪽부터 2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상단 부서성과에 국내외 도시교류 횟수가 목표대비 실적이 높게 나왔어요. 초과달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 20% 이상 잔액발생 사업에 보면 국내외 도시교류 지원사업의 전체 예산이 37% 정도 남았고요. 집행잔액 사유를 ‘2024년 방문횟수가 적어 외빈 초청여비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있더라고요. 지금 주신 자료의 내용과 이 결산서에 있는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국내외교류라고 하면 국내교류도 있고 국외교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외는 정책연수라든가 해외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횟수 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30회로 돼있는데 41회 하다 보니까 횟수로는 국내교류는 상회를 했는데 여비가 국외여비 같은 게 많이 남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20% 이상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외 포함해서 국외만 좀 많이 안 나간 편이거든요.
○정윤주위원 이게 국내외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렇기는 한데요. 이거 좀 구분해서 기재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실제 국내는 몇 번 방문을 했고, 국외는 어떻게 방문을 했고, 어떤 사유로 방문횟수가 적고 초청하는 외빈이 적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구분돼야 할 거 같은데, 이렇게 통으로 묶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목표대비 실적은 되게 높은데 집행잔액은 37%나 남는, 자료만 봤을 때는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성과지표를 세세하게 다른 부분까지 명확히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세부적으로 나눠서 국내라든가 국외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02쪽에 보면 청소년문화교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출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교류라고 하면 미국에 부에나파크하고 말레이시아 두 군데를 저희가 청소년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26%가 발생한 이유로는 자매도시측, 그러니까 숙박비 지원에 따라서 그쪽 자매도시에서 저희 숙박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외방문 민간인에 대해서 국외여비가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25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잡은 거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25년은 제가 봤을 때 상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미국 부에나파크를 방문을 했고요. 청소년도 말레이시아를 하반기에 다녀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25년도는.
○김경이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김경이위원 아니, 잔액이 발생했는데 똑같이 예산을 잡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04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적에 두세 가지가 있으시면 계속해서 한꺼번에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위원회 내실화가 계속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0%씩 남는 이유가 개최하지 않아서의 이유도 있고 또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게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러기도 한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50%씩 남는, 계획이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가 전 위원회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긴급으로 새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했을 때 참석수당이 없으니까 저희 과에 있는 포괄비성으로 100만 원 돼있는 거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긴급으로 하는 게 2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집행된 거고요. 아마 계속 100만 원씩은 긴급으로 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거는 항상 언제든지 50% 정도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아니요. 작년에 50%를 사용한 거고요. 100만 원 편성이 돼있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위원회 내실화 그래 가지고 항상 보면 50%씩 남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나간 것처럼 항상 이렇게 그러면 계속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건 아닙니다. 집행이 다 될 수도 있고, 작년에는 2건의 위원회가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100만 원 중에서 참석수당 50만 원이 집행된 겁니다.
○권영애위원 50만 원 나간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올해 현재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도 그렇게 했고 2024년도도 보니까 2년 연속 계속 50%씩 잔액이 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꼭 50%만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로 할 때 위원회에서,
○권영애위원 그렇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연속 2년 이렇게 계속 잡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향후 틀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어느 부서건 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부서성과 상단에 모범구민 표창, 이거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항상 많이 표창을 수여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목표는 1,200명이었고, 제가 이전에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애초에 그 계획을 잡을 때 좀 더 높게 잡아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항상 많은 표창을 수여하는데 작년까지 이렇게 돼있어서 목표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래서 2025년도 올해는 2배 목표치로 삼아서 변경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올해 그러면 몇 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현재는 목표치가 2,200이고 몇 명이 수여할지는 제가 아직
○정윤주위원 어쨌든 2025년도 표창 수여 목표치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목표치는 2,200.
○정윤주위원 2,200명이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반장활동 지원에서 2023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 예산액이 30억이잖아요. 7,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5,500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액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어떤 사유로 해서 이 예산이 남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저희가 통장님이 한 450여 명 되는데 산출기초로는 계산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30만 원이던 수당이 10만 원 올라서 40만 원으로 올랐고요. 이게 재개발지역 그런 쪽에서 결원됐던 부분에서 통장이 안 계시다 보니까 수당지급이 안 된 부분의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고, 올해는 아시겠지만 장위동이나 이런 데 재건축이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산출기초는 계속 450명에 대한 통장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원이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재개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주민이 살지 않고 이러다 보면 통장들 결원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리고 새로 재개발해서 아파트 나오게 되면 통장을 선임해야 되고 위촉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의 산출기초를 통장 인원수에 맞게끔 편성을 한 겁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통반장이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재개발되면서 이주하게 되고 통반장의 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건데 이랬든저랬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장 현원 450명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 7,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5,500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증액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무조건 450명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로 인해서 활동이 없는 동 그다음에 다시 재개되는 동 그런 것들을 따져서 추경을 하고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남았다면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필요한 예산은 1,500에서 2,000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증액심의를 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은 의결은 해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저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산출기초에 보시면 그걸 감안해서 100% 한 게 아니고 97% 했고 반장에 대해서도 아까 결원부분이 있어서 70% 삭감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100% 한 게 아니고 통장에 대해서는 97% 정도 예산을 깎았고 반장에 대해서는 70%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결산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증액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더 따지고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결산할 때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괜히 더 불필요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하는 게 다른 수요예측은 불가능하지만 통반장 같은 경우는 언제 이게 재개발이 시작을 하고 언제 입주를 하고 이게 다 계획이 돼서 나오잖아요, 1년 치 예산이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입주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재개발이 관리처분이 들어가서 철거를 할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밀하게 다루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그게 왜 이월이 됐는지.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혹시 민원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관우위원 네,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에 20개 있고, 1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3년 1월 28일 자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의무화돼서 작년 12월 18일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센터 것 10개, 저희 구청 것 3개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12월 18일이어서 시기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올해로 명시이월을 해서 4월 7일에서 8일 사이에 양쪽이 같이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관우위원 구매를 하셔서 설치하신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28일부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무인민원발급기의 높이, 입구,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분들이 전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격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들의 예산편성을 고민하고 있을 때 시에서 해주셔가지고.
○이관우위원 그것이 대당 얼마예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1개당 2,480만 원입니다.
○이관우위원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하는 것이?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된 것으로 교체하는 데.
○이관우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 주민센터에는 다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내년 1월 28일까지 주민센터 20개 문제없이 다 교체가 됐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3개, 그러니까 고대병원에 2개를 더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대병원에 있는 것과 고려대역이 내구연한이 내년에 지나서 내년까지 2개를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저희가 작년에 받았던 것은 시에서. 시에서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 교체를 하려고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남는 돈을 자치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해 줬고요. 그래서 동은 다행히 20개 동이 다 편의시설이 완료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2,200만 원씩 따져서 대략 산출을 해 보면 4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3억 9,68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액수가 5,000정도가 비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다행히 저희가 올해 마사경에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에서 바꿔줘서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고려대병원에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혹시나 서울시에서 돈이 올까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면 교체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교체를 하면,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편의와 장애인들까지도 포함해서 편의시설을 무인설치를 한다니까 상당히 좋은데 이용률도 좋죠?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저희가 마사경도 교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교체된 후에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것까지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계속하십시오.
○이관우위원 바로 밑에 동청사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이월됐고, 사고이월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첫 번째 명시이월된 것은,
○위원장 김육영 잠시만요. 명시이월은 이따가 넘어가면서 할 건데.
○이관우위원 어쨌든 간에 말씀 좀.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동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명시이월된 것은 작년에 정릉2동 동청사 관련해서 교부금이 나온 것을 명시이월한 거고요. 사고이월은 그 전에 명시이월되었던 길음2동 동청사 신축비용을 쓰고 나머지 비용에서 시비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릉2동?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정릉2동 것이 20억 명시이월된 거고요. 길음2동이 명시이월된 돈을 집행하고 남은 돈 17억을 사고이월 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204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에 동 운영 기본경비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합본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출잔액 1억 5,200에서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1억 4,000 정도 남았습니다.
○정윤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그러면 얼마 남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1억 4,000 남은 겁니다.
○정윤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공공운영비는 기존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아껴 썼으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운영비라서 동청사에 대한 전기세, 물세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껴 써서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절감 차원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1억 4,000 절감하시느라 되게 애쓰셨는데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눠서 여쭤본 이유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남은 예산 항목이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자산취득비에서 남았다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절반밖에 쓰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증액심의를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돈이 남을 거 뭐 하러 증액을 해요? 특히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기, 수도, 가스 오를 때마다 예고가 되잖아요? 내년에 몇 프로 오른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인상된 금액으로 예산을 잡는 건데 남은 1억 5,000 중에서 1억 4,000이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저는 애초에 증액도 잘못했고 계획도 잘못 세웠고, 이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청사입니다. 동청사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장위3동 동청사를 생각하시면 작게 있던 것이 거의 5배 정도의 큰 청사가 됐거든요. 아마 작년 12월 달까지는 구청사였는데 올해부터 신청사로 되면서 세금이나 이런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도 예상됩니다. 당연히 높아지죠. 그런데 1억 4,000이 공공운영비에서 남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공용청사를 새로 지어서 언제 입주할 거라는 것은 이미 다 계획이 나오고, 몇 개월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전혀 증액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과 똑같았는데 이 정도 남았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특히 공공운영비는 예측이 불규칙한데, 한 8%가 남은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로 예상되지만 산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는 증액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대로 한다면 조금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윤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마을활력소 건립도 30% 정도 사업을 못 했는데 이것도 아껴 써서 그러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죄송합니다. 206페이지 몇째 줄.
○이관우위원 206페이지 마을활력소 예산과 집행률이 30% 정도 덜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 부분은 종암동에 있는 성북함께어울림센터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비를 한 건데 아시겠지만 거기가 그대로 지었으면 이렇게 비용이 남을 리가 없는데 2층에 가면 키즈카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3억 8,000을 지원받아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었습니다. 그 돈이 그대로 남은 건데 시비는 다 집행했고 구비에 대한 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아서 남은 돈이라고 봐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서울시에서 받은 돈은 다 집행했고요. 구 예산은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인데 아동청소년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2층에 키즈카페를 만들면서 저희 돈인 구비가 남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서 1권 207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북문화재단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북문화재단 결산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성북문화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업별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지역문화예술단체 거버넌스 사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불용처리 됐고요. 올해부터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거버넌스 사업은 뭐가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각 팀별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각 사업별로 들어가 있고요. 통칭으로 예술단체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사업은 올해는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소액이라도 잡혀있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은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 내에 세부적으로 편성되도록 저희가 바꿨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은 이 예술단체 거버넌스로 1,000만 원 정도가 계속 편성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어느 단체와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산보다는 각 사업별로 필요한 것을 편성하도록 사업 추진의 편리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예산 편성을 올해부터는 했고요. 작년도 예산은 일몰사업으로 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사업별이 아닌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버넌스 사업은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그것이 바람직한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2030비전에 따라서 6억의 구청 보조금을 받아서 한 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체제로 구와 저희 재단이 같이 하는 사업 형태로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구에서 성북이 지향하는 문화도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계속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대표님, 저는 2030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사업에 자문하고 조언하는 위원회인 것이지 이것이 문화재단의 전체 사업을 다 총괄하는 내지는 다 다루는 그런 거버넌스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기존의 문화예술인들과의 거번넌스, 연대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면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그 단체든 어느 단체든 개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예술인들과 아니면 단체들과 거버넌스를 이뤄서 문화재단이 좀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특성을 살려서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소액이지만 1,000만 원이 잡혔을 때 승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일몰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몰이 되려면 아예 애초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야죠. 잡지를 말았어야죠. 이미 계획은 세우고 예산은 잡아 놨지만 실제로는 사업은 집행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여러 가지 성격상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재단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여러 성격을 보고 제가 방향을 바꾼 것은 맞고요. 일몰 표현보다는 그 사업을 종료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종료나 일몰이나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을 잡지 마셨어야 돼요. 이것은 잡아 놓고 그냥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예술인과 예술단체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거버넌스를 갖겠다는 의지가 단위사업별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화재단을 놓고 봤을 때는 거버넌스 사업은 없다,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문제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한다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개선이 안 되네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지역의 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것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협회를 중심으로 된 문화예술인들과 거버넌스를 가지고 갈 것이냐는 저희가 판단해 볼 문제이고요. 제가 와서 그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시다시피 법적인 문제는 다행히 5월 10일부로 서로 법적으로 종료가 됐고요.
주요내용은 저희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송비용이라든가 거기 점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당이득 이런 건 저희가 포기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그 단체는 그때 이후로 그 소속된 모든 물품은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 방향을 새로 설정해서 어떻게 나갈 거냐는 올해 고민을 해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문화도시추진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선정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전 대표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가지면요, 물론 생각이 위원들하고 다를 수가 있고 또 대표님의 뜻을 위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하나도 반영되는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대표님이 보지 못하시는 또 제가 파악하고 제가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안 해주시고 그냥 대표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생각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거나 사업을 볼 때는 ‘이걸 솔직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왜 거버넌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소송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저는 다시 그 틈을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미 고민은 진즉에 나왔어야 되고 올해 진행이 되었었어야 합니다. 지금 벌써 상반기가 다 갔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이제 하신다고 하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2030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저도 거기 위원이거든요. 이 문화재단 전체를 다루는 거버넌스 체계가 아닙니다, 그 조직은. 2030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언하고 자문하는 기구거든요. 그게 어떻게 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예술단체 거버넌스 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분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식적인 협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거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해당 공식적인 협회 말고 또 다른 예술인 등록회원들이 성북에는 많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법적인 것에 총 매진해온 측면이 강하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정윤주위원 그렇다면 저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협회나 기존에 있던 단체도 어떻게 보면 소속이 없는 예술인들에게는 기득권처럼 보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협회든 조직이든 단체든 다 떠나서 이전의 문화재단이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했던 문화예술인들과의 거버넌스를 빨리 복구해주시고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에 예산이 보니까 7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게 지연이 돼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준공식이나 이런 개최가,
○권영애위원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것이 남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대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준공식은 올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올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권영애위원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75%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준공식 관련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남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사업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변경이 돼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사업변경은 예측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다 보니까 생겨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그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변경이 진행됐었던 겁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207쪽 상단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이 이거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은 높거든요. 다 100% 110% 하셨네요, 얘 빼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만 5세부터 18세까지 해서 취약계층에 그때 당시 24년도니까 1인당 10만 원 지원하게 돼있는데요. 학원비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한다든가 신청을 하셨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집행잔액률로 봤을 때는 40%가 남았는데 지원금액을 목표로 잡고 실적을 계산했을 때는 94%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인원수로 따지면 이 실적은 안 나오고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는, 목표를 금액적으로 해서 잡은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이번에 이 부서성과를 보니까요. 여기뿐만 아니라 대개 불일치되는 게 많은 거 같아요. 집행잔액률로 따졌을 때는 되게 많이 남아서 사업집행이 잘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막상 기재해주신 부서성과로 보면 실적에 대한 달성률이 되게 높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니까 이왕이면 잘 나온 것으로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일반 스포츠강좌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강좌는 거의 100% 육박하게 부족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거 같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따로따로 2개를 나눠서 했을 때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100% 정도 거의 다 소진할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앞으로는 나눠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정윤주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원에서요. 생체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어려워서 중도퇴사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금 현재 5명 현원이 다 있는 상태고요. 5명 중에 1명만 장애인 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나머지 4명은 없는데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나머지 4명은 작년에 임용이 됐는데요. 대개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2년 정도 해서 계속 근로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년마다 퇴사를 하는데, 장애인 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을 이수하면 2년 이내 기간을 드렸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조건부 채용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조건부 채용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요. 대한체육회 기준에 권고사항으로 2년간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일반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2년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있어서 그 안에 하는데 대개 이 자격증 따는 게 까다로워서 1년 정도 걸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작년에 임용됐었는데 올해 5월 정도에 이수를 해서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니까 거의 1년 정도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윤주위원 2년 안에 못 따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못 따면 기간제로 2년 이상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계속 근로자가 되다 보니까 새로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분은 계약 종료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새로운 사람을 또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윤주위원 2년 안에 자격증 취득하면 된다라고 조건부로 규정 나와 있는 거 급한 건 아니고요. 그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근거조항,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대한체육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니까요. 그 공문이라든가 그거,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면 권고사항이라고 내려온 공문이든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개요를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10쪽에 보시면 미아리고개 하부공간 활성화에서 그 예산하고 지출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걸 자료로 드렸는데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소송을 서로 해서 올 5월달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는 지금 편성된 예산을 현장을 정비하고 있고요. 정비한 이후 하반기에 사업을 재개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문화단체 거버넌스도 그런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똑같은 이야기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런데 다만 다른 건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사업을 종료시키고 올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이위원 2025년에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김경이위원 그리고 지역대학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수강생이 왜 감소하게 됐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건 여러 가지 역점사업으로 저희 성북구도 그렇고 저희 재단도 관내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협력사업을 계속해서 모색을 해나가는데, 여러 대학들 중에서 특히 고려대나 한예종도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저희 생각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12쪽에 보시면 성북 문화포럼이 사업규모를 축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2쪽.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 사업은 우리 문화정책팀에서 포괄적으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작년에 사업을 활발히 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좀, 그럼에도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래서 한 거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 있잖아요. 이거는 직장 내에 무슨 일이 발생해야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발생했을 때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김경이위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사용해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발생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있으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좀 위원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아마 지출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서 이게 뭐 본격적으로 활동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위원회는 아니지만 간담회는 했다는 이야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연계형 지원사업 있잖아요, 운영수당에서. 이 차액이 외부재원인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모두 다 채우거나 그러면 되는데 중도에 그만두거나 이러면 약간의 차액들이 발생하는 사안이죠. 그거는 다 반납을 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아, 이거는 그렇게 돼있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비보조금 있잖아요. 길음청년희망스토어하고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그다음에 성북구 2030문화비전 정책사업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차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것도 집행하다 보면 저희 출연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는 저희가 보면 거기에 인력들이 있는데 기간제인력들 관두기도 하고 중도 퇴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차액이 집행이 덜 된 것 같고요.
길음청년희망스토어도 주로 인건비, 중간에 관두게 되면 약간의 텀들에 따른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업은 다 집행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보조금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그때그때 나오면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 국고보조금하고 구비보조금 있잖아요. 이 집행잔액 사유를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14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홈페이지 예산 사고이월 이유 보고 있는데요. 왜 이거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기존의 서버가 과부화가 될지 안 될지 이거를 왜 업체가 예측을 하지 못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도 이미 기존 거를 사용하고, 개편 거는 별도로 홈페이지를 계속 한 5개월간 구축해놓고, 아마 이거는 업체에서 그거를 파악을 못 한 거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웠었고, 또 업체에도 저희가 왜 이 부분을 예측을 못 했느냐? 그래서 업체 측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도 저희가 근 10년 동안 저희 서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 번도 개편하지 않았고 이번 과업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넣어서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이 있었다고 업체도 인지했고, 그렇게 해서 더 추가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업체랑 미팅을 했는데도 저희도 이렇게 방대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오류가 날지는 예측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연장이 돼서 올해 다 완료는 됐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작년 말까지인데 오류와 또 부서에서도 일부 추가적으로 개편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얹어서 저희가 3월 16일 오픈돼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된 이 예산 2억 3,300 외에 올해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것은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월된 것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다 해결됐고 저희가 기존 홈페이지 유지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도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한 부분과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은 기존의 용역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유지보수까지 하는 업체가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새로운 업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유지보수까지 하던 업체가 이것까지 예측을 못 해서 이월이 된다는 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미팅을 하면서 많은 부분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도 저희 구가 그동안 계속 서버를 새로 리뉴얼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10년 동안 홈페이지를 디자인 부분만 업그레이드 했지 내부 서버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부분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때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발견하고 대신 바로 연장해서 계속 보완을 해 달라고 추가적인 부분까지 개편에 넣어서 하게 돼서 지금 오픈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성과에 구내 와이파이 설치장소라고 해서 이것이 작년에도 목표가 있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이것은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시에서 내려준 예산으로 작년에 공공장소에 서울시 돈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저희 예산은 하나도 안 들고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 공원, 주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복지관, 공공시설에서 그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예산도 다 주고 그 예산에 맞게 500개,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목표가 확실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부서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도 딱 정해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성과목표 할 때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를 설치하라고 시에서 내려오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없는 시설을 파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14쪽에 사랑의 PC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 사용했는데, 보급사업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해마다 사랑의 PC 보급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아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전산실에서 일부 부품만을 교체해서 저소득층인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PC를 다시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이것이 잘되고 있으니까 2025년에도 증액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작년에도 동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사실 추경에 800을 더 편성해서 추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단체 46대, 개인은 저소득층에 77대를 보급해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경로당을 봤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주로 경로당에서도 요구가 많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분들이 뭐 치는 것은 없는데 게임을 하더라도 되게 좋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지역에서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쓸 수 있게끔 내부 부품을 교체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16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 결산서 1권 291쪽 중간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1권 299쪽 맨 하단 문화체육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부터 5쪽, 결산서 2권 78쪽 하단부터 79쪽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입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문화체육과요, 서울 흥천사 보수정비 지원 예산이 명시이월 됐는데 공사 진행 중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상 용화전 보수설계인데요. 24년 11월 7일 날 흥천사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그 금액으로 흥천사의 설계변경 승인이 2024년도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25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용화전의 지붕 부분을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이 설계의 주체는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설계의 주체는 흥천사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흥천사가 처음에 원안으로 승인을 했다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시에서 승인을 했었는데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변경하게 될 때 다시 시의 승인이 필요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비용입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6쪽부터 8쪽입니다. 결산서 2권 82쪽 하단부터 83쪽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입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82쪽에 보면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3,800이 잡혀있었는데요. 심우장 관련된 주요 대상 인물에 유족의 인터뷰 일정이 지연돼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명시이월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한용운 선생님 따님하고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가족이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가족이나 유족을 포함해서 한용운 선생님 관련된 인물들의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대상 인물도 선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한영숙 그 따님을 알거든요. 그분이 거의 서울에 안 계시거든요. 잘 안 올라오시고 그래서 어려울 건데,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런 부분이나 일정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소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선잠박물관이요, 저 여기 가봤는데, 물론 행감 때 다시 한번 다루시겠지만 여기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긴급하게 변경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사고이월입니까?
○정윤주위원 네, 1,815만 원.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박물관 자료수집을 위한 자료평가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의거해서 사업 내용이 긴급하게 변경되거나 신규 자료수집을 위해서 계약도 체결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요.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이 긴급하게 변경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이월사유를 적어 주세요. 물론 이월사유를 자료로 주실 때 구구절절하게 다 기재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고 넘어가는 것들은 굳이 질의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긴급하게 변경됐다고 할 때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이런 것은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죠. 이런 것은 굳이 서면으로 안 주셔도 되거든요. 듣고 이해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누가 바로 답변해 주세요. 굳이 서면으로 해서 두 번 일하실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김육영 혹시 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선잠박물관 운영위라고 해서 선잠 그쪽에서 관리를 해서.
○위원장 김육영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안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바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답변 기다리는 동안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잠박물관에 가서 굉장히 좋은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도 하고 선잠제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욱 확산돼야 될 필요도 있겠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처음에 선잠의 유래 같은 것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그림이든 디자인이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사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한복이 오른쪽 여밈이 왼쪽으로 가잖아요? 왼쪽 여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림은 중국식으로 오른쪽 여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어 왔으니까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문화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고증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것을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기실 때 물론 당연히 더 저렴한 곳으로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전문성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박물관이지만 거기에 외국인들도 오고 아동청소년들이 가서 현장학습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을 말하는 곳에 중국식의 의상을 입고 있는 그림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행감 때 해당 상임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계시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변경된 사유 확인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직 안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아직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럼 좀 이따가 나오는 대로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포괄질의 때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윤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거기에 정말 중국식 한복이 그려져 있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역사 왜곡일 수도 있으니까 꼭 행감 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정윤주 위원님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채권현재액과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9쪽 행정지원과 공무원학자대여금, 회원권 채권현재액과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기금입니다. 결산서 1권 수입결산 355쪽부터 337쪽, 지출결산 361쪽부터 364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자료 왔습니까?
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원래 선잠제 제관 복식에 다는 후수라는 장신구가 있었는데 구입이 적절치 않다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 노리개 매듭장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정윤주위원 이거 위원회에 안건을 준비해서 올리는 분들은 누가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선잠박물관에서 올리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선잠박물관에 저희 직원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임기제 학예사 세 분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학예사분들이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 학예사분들이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들 정리해서 올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어떤 그림이든 전시든 뭔가를 기획하는 것도 그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분들의 경력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세요? 대략.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여기 선잠박물관에서 근무기간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다른 데서 경력으로 한 10년 정도, 기간제나 이런 것들로 해서 경력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일반인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 하는 그런 공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이란 말이죠. 물론 이게 선잠박물관의 학예사분들만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전문성의 문제로 인해서 이 박물관 평가위원회 위원들도 바로 그냥 볼 수 있는 ‘아, 이건 정말 긴급한 문제네.’ ‘이건 잘못됐네.’ ‘오류네.’라고 하는 안건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전시도 이루어지고.
전 이거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가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 주민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발견된 것은 1건이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를 들어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경우들은 저희가 굳이 질문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문성 제고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또 검토해서 알려주실 거죠? (웃음) 이런 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학예사분들의 능력은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챙겨가지고 저희가, 원래 위원회에서 하는 분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려서 하는 건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학예사분들 물론 급여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경력 얼마 안 된 분들이 오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도 알겠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다, 저는 그분들을 질책하거나 책임을 물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이 그냥 ‘어, 이거 그냥 변경하면 되네.’ ‘그냥 전시해도 아무도 모르겠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특히 역사와 관련된 것은 정말 잘 고증을 해서 전시를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아까 민원여권과 한 가지, 제가 계산하느라 하나 여쭤보는데요. 결산서 216페이지 중간 위에 ‘민원 친절서비스 지원’ 해서 2억 2,200만 원 이게 잡혀있는데, 그거 전체, 이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고객지향적 민원실천 총예산이 8억 2,100이거든요. 자료 찾으실 동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민원 친절서비스 지원 말씀이시죠?
○정윤주위원 그게 있는 고객지향적 민원실천 그 과목 세부사업을 봐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아, 네.
○정윤주위원 제가 합본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이 7억 4,600이었고 그다음 명시이월된 게 7,400이 있어서 합치니까 8억 2,100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고만고만한데 그 가운데 민원 친절서비스 지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합본예산서를 보면 지난해에 이게 7,200이 감액이 돼있어요. 감액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부분의 예산만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남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저희가 현재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이 2억 4,000만 1,000원인데 그중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보통 부서들 중에서 교통지도과라든지 환경과, 주택과 이렇게 본인들이 우편물을 많이 보내는 부서들은 직접 보내고요. 나머지 부서는 등기나 일반우편을 저희 부서를 통해서 우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예측이 어려워서 항상 예산편성 시점에 전 부서들한테 내년에 어느 정도 우편물을 발송할 것인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부족할 때는 추경도 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예산을 잡아서 편성했고, 그 중간에 복지부서 특히 생활보장과에서 행복e음시스템에 직접 그린서비스라고 우편물을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할 수 있는 게 생기다 보니까 4,000 정도 예산을 직접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수요파악할 때는 저희한테도 해가지고 이중으로 된 사항이라 그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편성됐다는 것은 과장님은 이후에 아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는 몰랐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언제 아셨는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남는다고 할 때는 바로바로 감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좀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돈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부서에서도 본인들도 잡아놓고 또 이중으로 잡게 둔 거잖아요. 아까 그 부서 어디라고 하셨죠? 생활보장과? 아니,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궁금해서. 생활보장과?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잡는 곳은 환경과 말고 또 어디예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교통지도과, 환경과, 세무과 이렇게 고지서들을 직접 많이 하는 부서들은 본인들이 예산을 잡고 하고 있고요. 행복e음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예산이 편성된 후에 제가 감추경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 크고요. 복지부서도 예산편성하는 시점에는 행복e음에서 우체국으로 e그린서비스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했고 나중에 아마 그 부분이 가능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환경과, 교통지도과, 세무1ㆍ2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만약에 그 우편요금을 잡았을 경우에는 중복으로 잡혔는지 여부만 제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만약에 중복으로 잡혔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부서 예산은 빼면 되는 거잖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저희가 다시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청소과도 좀 있고요. 보건소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재무과, 교통행정과도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사업하다 보면 당연히 예산 남을 수도 있고 이월될 수도 있고 전용될 수도 있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순세계잉여금 건으로 해서 보도가 된 것도 있고, 물론 그 보도가 다 100%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남는 돈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또 적립이 되고, 물론 쓰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해는 많이 쓰여지고 어느 해는 조금 쓰여지고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적극적으로 추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상반기 추경 한 번 해서 예산의 이런 중복된 부분들이 있으면 감추경하고 필요하면 더 증액하고 이런 게 돼야 하는데, 아무래도 상반기 추경 없이 하반기 9월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중복돼서 잡힌 예산들이 결국에는 남게 되고 이게 다시 적립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e그린서비스 부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홍보전산과에 스마트시티 조성 운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스마트시티 조성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김경이위원 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세부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 410만 원으로 돼있는 거는 사무관리비인데 직원들이 요즘 챗GPT 사용하기 때문에 부서하고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챗GPT 그것을 계정을 구매해서 부서에서 업무에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한 200 가까이 썼고요. 나머지는 위원회라든가 물품구매 그 팀에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장애인 재활로봇은 작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복지관에 그걸 1대 거기서 운영하도록 그쪽에 준 내역입니다. 그래서 아직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크게 하는 것은 없고요. TF팀에서 이 관련 업무는 부서에 하도록 하고 외부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2025년에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 어린이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아, 그거는 올해 돼가지고 이거는 작년 거라 아직 여기에는 안 들어있고, 올해 4대가 아마 학교 을지역에 배정돼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어디 어디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장월, 장위, 장곡 그래서 4개 학교, 석관인가? 다 초등학교 앞이고요. 석관초, 장위, 장곡, 장월 3개 해서. 그런데 저희가 갑ㆍ을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갑에서 경찰서는 별 얘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똑같이 좀 공평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성북서에서는 학교 주변에 이 설치 관련해서 별 얘기가 없었고, 종암경찰서에서는 이 4개 학교가 조금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올해 지원할 때는 저희가 무조건 양쪽 경찰서의 협의를 들어서 좀 균등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다 시비사업이어서 좀 확대해달라고 하고 싶어서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어차피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받아올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경찰서가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일동웃음)
○오중균위원 아니야. 석관, 장위초만 몰아버린 거야, 이쪽은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따지면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할 때 저희가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다 듣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이동 및 정리)
3.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5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육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479호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결과 목표기부금 초과달성으로 기금수익이 당초계획 2,031만 7,000원 대비 4,960만 8,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도 기금예산을 예치금 회수금 1억 1,983만 7,000원과 기금수입 예상액 6,268만 6,000원을 합산한 총 1억 8,25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육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행정문화국장임근수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정창섭 재무과장장기성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손영희 행정지원과장박정훈 자치행정과장박홍진 문화체육과장최원국 홍보전산과장최혜숙 민원여권과장강양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