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4월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ㆍ안전생활국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소관)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ㆍ안전생활국소관]
(10시00분)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석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공단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개요서 몇 쪽의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0쪽,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으로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171쪽, 개요서 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도시관리공단 이번에 냉난방기 한 거에 대해서는 경비를 어떻게, 이번에 추경으로 안 올라오고 어떻게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175쪽부터 개요서 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전월세 계약 사기 사건들이 발생 연도별로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 파악된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심사를 마치고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임정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원국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종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명복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격적인 안건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과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개요서의 몇 쪽의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추경예산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부터 105쪽, 개요서 1쪽부터 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181쪽, 개요서 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85쪽부터 186쪽, 개요서 4쪽부터 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189쪽부터 190쪽, 개요서 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심사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93쪽부터 195쪽, 개요서 5쪽부터 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심사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 199쪽부터 200쪽, 개요서 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과 심사를 마치고 포괄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 1항에 보면 지역축제 개최 및 안전관리 조치 해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써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성북천 일대 봄철 향유객 밀집 관련해서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벚꽃축제가 한참인 4월 초부터 약 1주일간에 걸쳐서 성북천 일대에 재작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고, 작년부터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급격히 늘어서 인파가 갑자기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도시안전과나 여러 과에서 대책을 세우기는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시안전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북천 일대에 봄철 인파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대를 보면 저녁시간대, 특히 젊은층들이 많이 오고, 대학생들부터 젊은 커플들이 많이 오면서 순간 최대인원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이 집중되면 보통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1천 명 정도가 아니고 거기는 몇천 명 정도가 왔다고 보거든요. 어느 식당가 같은 경우는 대기인 수가 300팀 정도가 되고, 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현장 모니터링을 도시안전과에서 미리 했습니까?
성북천 일대 벚꽃 만개기에 인파가 많이 몰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거기 선제대응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북천 벚꽃 인파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봄철 지역축제 인파관리 안전문제 계획을 세우면서 그중에 일부를 성북천을 넣어서 했었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벚꽃 명소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하고 그다음에 모이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이번에 개화 시기가 일렀는데 저희가 그거 때문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었는데 뭉뚱그려서 했었죠. 그러니까 성북천에 대해서만 따로 하지 않고 거기에 일부분을 넣었었는데 일단 CCTV 집중관제를 하면서 순찰을 강화하고 현수막이나 이런 안내를 하자, 이렇게는 했었고 토요일, 주말에 전부 다 하자고 해서 CCTV 관제부터 했었는데 목요일부터 그렇게 인파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고, 내년에는 그것을 특별히 안건으로 해서라도 안전관리 심의를 어떻게든 세워서 유관기관, 특히 질서유지를 하는데 경찰 협조를 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있었거든요. 그때가 또 토요일 주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작년 행감 때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차량통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경찰서에 물어봤더니 경찰서에서는 구청에서 협조공문이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차량통제 협조 요청을 하면 자기네들은 언제든지 해 줄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미리 협조를 해서, 특히나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골목상권하고 협조가 안 돼서 같이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특히나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파악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통제하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좀 지급을 하더라도 그리고 상인회하고도 잘 상의를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차량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골목상권에서 주차비를 지급할 의향이 있고, 그러니까 주차를 대신 다른 데 해주면서 주차비를 지급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상의를 해서 내년에는 강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너무 많이 방치가 되고 쌓여 있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긴급하게 청소를, 쓰레기를 치워줬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거기 상인들한테 좀 계도를 해가지고 영업시간 끝난 다음에 배출을 하게끔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오갈 데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내년부터 대책을 강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쓰레기 배출량이 그렇게 증가할 거를 사전에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 성북을 방문해 주신 분들께 불쾌감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4월 4일 토요일 밤 10시에 연락을 받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일요일에 긴급하게 저희 환경공무관들을 투입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수립한 대책은 그 지역이 저희가 일반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 지역인데 그거를 집중되는 기간 동안은 매일 수거하도록 이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기동반으로 환경공무관들도 밤 10시까지 매일 그 기간 동안에 배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참여하신 시민분들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현수막 같은 거를 비치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도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는 골목상권을 직접 관할하는 부서잖아요?
상인들만 요청을 하면 반대를 하겠는데 물론 야장이 문제일 수는 있어요. 야장이 문제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사람들을 못 오게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외부인들이 우리 벚꽃이 워낙 잘 가꾸어져 있어서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차피 오는 손님들을 받아서 그때라도 상인들이 어려운 이 시기에 장사는 좀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골목상권과 잘 협조하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인파가 너무 밀집돼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기 골목형 상점가, 성북천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랑 저희 구랑 경찰서 필요한 유관단체 등등 포함해 가지고 상권상생협의체 같은 걸 구성해서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좀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성북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는 성북구의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좀 더 활성화시키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반영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골목형 상점가의 문제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거를 그 앞에 일방통행로를 차없는거리로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걸로 엮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은 상춘객이라고 하나요? 꽃 보러 오시는 분들과 거기에 있는 상가들의 손님들이 사실은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야장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고 다 엮여있는 문제여서 사실은 이게 완전히 넓고 큰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는 그래서 일단 접근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은 그거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저희는 일단은 지금으로써는 인파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걸로 차를 막는 것도 이게 무슨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막는 게 아니라 당일이든 언제든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몰리게 되면 인파 관리 차원에서 그 길을 막을 수밖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어쨌든 그게 너무 사실은 말은 인파 관리, 사람 모이면 차길 막아야 하지만 사실은 계획은 아니잖아요. 계획은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계속 오늘도 이따가 그거 때문에 회의를 할 예정인데 이게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은 뭐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산은 문제는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부서에서 최소한 인파 관리, 사람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안전 기본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순간 최대 인원이 1,000명 이상일 때에는 기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발생하면 바로 시행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몇 명이 올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년에 보면 여기는 이쯤에는 굉장히 위험해라는 걸 저희가 사전에 올해, 작년 그런 경험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내년 오기 전에 사전에 만들어 놓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북천이 여행 가이드북에 3대 야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벚꽃 나무 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의도 윤중로 거기도 마찬가지고 석촌호수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사진만 찍을 수 있지, 벚꽃 나무 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이런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유명해지기도 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고 하여튼 필요하다면 예산도 잘, 오늘도 대책 회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세우셔 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각 부서에서는 김육영 위원님이 질의를 쭉 해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니까 안전에 대한 거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상춘객들이 저희 성북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92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5조, 7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11조, 12조에서는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소관)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6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창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동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숙 민원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행정문화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개요서 몇 쪽의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추경예산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쪽부터 108쪽, 개요서 1쪽부터 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205쪽부터 206쪽, 개요서 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 개요서 5쪽부터 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할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공사를 해야 그게 시설이 제대로 되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4천만 원밖에 안 잡혀서요. 그러면 하수구 배수에 대한 공사만 하겠다는 건가요?
어차피 공사를 할 거면 저는 그렇게 공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공사를 할 거고 그게 기금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공사를 다 했어야 그게 예산적으로도 더 절감이 되는 거다. 3층에 있는 것도 어차피 똑같이 설치를 했던 건데 에어컨이 1, 2층만 먼저 섰어요. 냉난방기가 1, 2층만 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한 거란 말이에요. 3층은 시원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니까 놔뒀는데 이것도 언제 설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저는 1, 2층만 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금으로 썼다고 하면 3층까지 깔끔하게 했었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 9면이 깔끔하게 처리가 돼야 구민들의 만족도도 ‘여기 다 깔았구나.’ 생각이 되는 거지. 이번 추경에 얀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기금으로 할 건가요?
기금을 쓰는 명확한 이유, 예비비를 쓰는 명확한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예비비라는 게 급박할 때 쓰는 게 예비비잖아요. 한겨울에 냉난방기가 싹 다 스톱됐는데 그거보다 시급한 게 어딨어요. 그런데도 예비비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 의원들도 혼란스럽고 과에서도 혼란스럽고, 위탁받아서 하는 공단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해 줘야 되는 거면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심사를 마치고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217쪽, 개요서 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고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59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결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제적 및 폐기도서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서는 폐기 또는 제적자료에 대한 무상배부 규정을 신설하여 제적, 폐기도서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2025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590호 서울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25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 운영개요입니다. 현재 성북구 옴부즈만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운영 형태는 독임제와 합의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주 3회, 1일 1명씩, 3시간 동안 순환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옴부즈만 주요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며 상호 신뢰를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합니다.
둘째,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어서 25년 옴부즈만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처리 건수는 44건으로 이중 시정권고 1건, 기각 및 각하 2건, 종결 3건, 부서이첩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운영상황과 처리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옴부즈만 제도가 구민의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옴부즈만이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그걸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어떤 거냐면 저희 성북구에 공동주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 옴부즈만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조금 전문성 있게 세 분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더 올라갈 건데 충분히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인건비를 올리는 거에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도 옴부즈만이 형식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는 저희가 보기는 했는데 특별히 ‘아이고, 이거는 꼭 옴부즈만이 해결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각 부서로 옮겨서 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파트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과하고도 좀 긴밀하게 이야기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14분)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9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활동 중인 옴부즈만의 임기가 2026년 5월 2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위촉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하여 총 6명이 지원하였으며 3월 12일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24일 옴부즈만 추천위에서 면접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2명의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위촉동의안의 대상자는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인원 1명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원 2명을 포함하여 총 3명입니다. 대상자들의 세부적인 약력들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이 구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나오시죠?
예를 들면 두 번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옴부즈만 전문, 서울시에서 4급 정도 계속 역량을 쌓으셨고, 또 경찰도 두 분이 지원하셨는데 전부 세평도 좋고 실제 그런 업무를 한 사람이었고, 구의회 추천자들도 구의회 전문위원 등 여러 가지 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세 사람이 위촉되면 제가 한번 활성화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높일 필요가 있다. 수당을 올리는 대신, 올리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충분히 주고 책임감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훨씬 더 형식적이지 않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쪽에서는 민원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게 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를 승강기 업체에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승강기 업체에 시설 보수를, 안전 점검을 계속하도록 승강기 업체에 아파트에서 월별로 아마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관이.
그냥 예를 들어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는 거면 그 안전 점검에서 점검했다는 걸로 책임을 다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각지대에 몰리는 게 어떤 거냐면 돈을 1년씩, 5년씩, 3년씩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면 다달이 돈은 나가나 부속을 어떻게 제때 갈아 주는지 안 갈아주는지에 대한 거는 주민이 판단을 해서 알아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각지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전진단을 하고 다 하는데도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갇힘 사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민원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이나 우리가 계속 공동주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법은 지키기는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널리 방법을 고민하셔서 저는 인건비 올리는 거는 무조건 찬성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일만 해준다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옴부즈만의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강수진 김육영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감사담당관이창원
기획예산과장유미조
부동산정보과장김석원
도시안전과장박성언
청소행정과장임정선
일자리정책과장최원국
지역경제과장최종삼
환경과장이명복
행정지원과장정창섭
자치행정과장이동환
문화체육과장임영근
홍보전산과장최혜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