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8월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복지교육국소관)
2.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소관)
3.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오늘은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처음 집행부를 맞이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사명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 확대, 구민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성북구의 더 나은 보건복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고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에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복지교육국소관)
                              (10시08분)

○위원장 김경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및 성북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이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및 성북복지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자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정주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강양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경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원유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찬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 과장님들의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 소개)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이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및 복지재단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소외됨 없이 따뜻한 돌봄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찬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님 구정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안녕하십니까?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상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복지재단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지역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단의 주요현황과 2026년도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성북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성북복지재단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상찬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복지교육국과 성북복지재단 소관 구정업무현황 보고에 관련하여 자료요청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한지연위원   2025년 성북 희망구급차 사업 추진계획과 2026년 성북구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계획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허선행 위원님.
허선행위원   구립 실버복지센터 현재 5개소가 있는데요, 앞으로 혹시 확대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실버복지센터는 아무래도 이용자들의 특성상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관한, 꼭 단기적인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현행 복지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별 수강인원 현황,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위원   박윤경 위원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6조에 보면 예방계획의 수립을 매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7조에 규정되어 있는 3년간의 실태조사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김태균 위원입니다.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서 다문화아동 언어심리의 첫 단추인 다빛어울림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실적, 그리고 역대 활용한 지원받은 가족분들의 후기나 피드백이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국 위원님?
조민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과 성북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교육국과 성북복지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위원   질문에 앞서서 혹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위원장 김경이   먼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장선희위원   순서상?
○위원장 김경이   예, 주요업무에 대해서.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허선행위원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안녕하세요? 허선행 위원입니다.
  성북복지재단 자료 11페이지부터인데요, 특별한 페이지의 구체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복지재단이 주민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들께 구체적으로 필요한 복지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성북구의 복지교육국에도 대상자별 부서들이 있고 또 많은 복지적인 활동,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자료에도 보시면 저소득가정 교육복지 지원도 있고 또 사각지대 주민들에 대한 희망 지원, 의료ㆍ생계비 지원, 간병비 지원, 난방비 지원까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구에서도 관련 대상자별 복지적인 정책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재단에서도 사각지대 주민에 대해서 하는데 서로 어떤 협력이나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은 업무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구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에서는 사업계획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가급적 중위소득 120%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공공, 그러니까 구에서는 법정 지원을 해 주는 위주로 가고, 재단은 사각지대에 지원할 대상자를 120% 범위로 잡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지원하는 방식은, 재단은 각 주민센터나 각 동에 협조를 얻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혹시 기존에 난방비라든가 기타 부분들을 받은 분들이 있으면 그 중복을 철저히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선행위원   그러니까 소득분위별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은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조사는 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운영비의 경우는 매달 운영비를 쓰고 나서 그 운영비 결산에 대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일자리로 뽑아서 어르신분들 서른다섯 분이 경로당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시면서 운영이라든지 경로당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급식이나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경로당을 보면 기존에 회장이라고 있죠. 회장이 있고 또 총무라든지 몇 분이 이렇게 주류가 돼서 좀 못 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 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정릉1동에 정릉2동 사람, 그 동에 해당되는 사람만 그 시설을 이용하게 돼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원래 경로당은 본인 동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 주회원이시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특별회원으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회원하고 일반회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못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못 오게, 가끔 그런 갈등이 있어서 노인회라든지 저희가 개입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회원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임원진이라든지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근데 임원진이나 총회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냥 회장님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마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결국에는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못 오게 되면 결국 회원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전에 책정된 대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거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중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장님한테도 교육하고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릉실버복지센터
○위원장 김경이   저희 직제 순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복지정책과하고 성북복지재단만, 아시죠? 어르신ㆍ장애인은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실태조사 같은 거는 행정감사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조민국위원   업무에 좀 관련이 있어서 질의한 건데.
○위원장 김경이   네, 그러긴 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직제 순서대로 해 주세요.
조민국위원   예.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 위원입니다.
  10쪽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사업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성립전 사업이 있었는데 중요한 사업이지만 시비 전액으로 314만 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가지고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이 가능했나, 다른 사업이 또 있겠지라는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들이 또 있으실 텐데 이것만 있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민관협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이 민관협력 시스템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단위로 기능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다른 민관협력이 활성화돼야 지만 지금의 복지 영역들을 다 포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민관 통합사례관리가 지금 어떻게 체계를 갖추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위원님 말씀하신 10페이지에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사무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마다 구성이 돼 있고요.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과의 동협의, 위원장님들의 협의체가 또 있고요. 그 위에는 실무분과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협의체 이렇게 해서 어떤 협력된 구축을 말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는 사실은 긴급복지가 필요한 부분으로 위기가정이 감지가 되는 가정은 각 동에서도 통합사례관리를 복지관이나 각 기관 민간자원과 같이 연계해서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합니다. 구도 마찬가지로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10페이지의 내용과 통합사례관리는 살짝 조금 결이,
박윤경위원   아, 좀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다른 거고요.
  통합사례관리는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여러 민관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의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요한 단위로 기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나 아니면 복지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주민들, 이런 주민들이 실제로 발견되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민관 협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물론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그분들만으로 사실은 모두 포괄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게 지역사회가, 지역공동체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켜봄’ 이런 사업들이 복지 단위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직접 간섭하지 않아도 지켜보면서 그들의 안위를, 서로의 안위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물론 성북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좀더 촘촘한 민관‘ 협력이라는 체계는 지금의 체계를 조금 넘어서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계획들이 좀 세워져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가 좀 담아서 그동안 촘촘한 지역 사각지대를 위한 내용들로 구석구석발굴단이라든지 새로운 저희 구에서 캠페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지 명예사회복지, 통장님들과 이런 분들의 이웃망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그밖에도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담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길어져서 죄송해요.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적으로 각 동 단위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민관협력 시스템, 시스템을 또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사람이 곁을 주는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복지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선희 구의원입니다.
  먼저 재단의 설립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또 하시는 활동에 상당히 큰 뿌듯함을 느끼며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질문은 1인가구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1인가구 사업이 구청 안에도 다른 과에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때 중복지원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어떻게 거를 수 있는지, 혹시 그것이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추가로 1인가구 발굴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에 내가 혼자 살고 있다고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저는 그것에 대한 거리낌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위소득의 75%, 100%, 120%의 기준을 가지고 나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현장,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가난이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가 궁금해요.
  다시 질문드리면, 저는 “110%니까 여기 못 오시고요”라는 언급을 직접 신청하는 과정에서야 알게 되고 복지재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중위소득 75%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사업의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까 1인가구의 질문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질문을 추가로 드립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인가구지원센터는 공공복지정책과에 1인가구지원팀이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1인가구지원센터가 대상층이 꼭 저소득층만이 아닌 일반 보편적으로 1인가구로 구성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것이고요.
  거기에 전달체계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1인가구지원센터를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 위탁받아서 운영됐던 거를 재단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그 법정 한계 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에서 정책의 전달체계들을 센터 하부조직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응용하고 지원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은 계속 언급되는 중위소득 120%라는 기준은 복지재단이 출범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 질문 중에서도 공공에서 법적 수급, 기초생활수급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를 재단이 조금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가이드라인을 안 정해놓고 120%든 80%든 안 정해졌을 때 오는 혼란과 또 받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저분은 120, 나는 110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120%라는 기준을 정하는데 이 기준은 가급적이면 서울시 공동모금회 기준이 모금 활동을 해서 배포하는 사업의 기준을 120% 이하 수준으로 지정을 해 놔서 복지재단도 가급적이면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유연하게 접근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인가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사업 중에서 1인가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내가 1인가구로 등재되어 있을 때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접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 신용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장치가 선행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부24라든가 그런 쪽에서 본인이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정보에 제한을 받지만 등록이 되었을 때 1인가구로 인정을 해 주고 그분들에게 웹사이트나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에서 성북구에서 1인가구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은 됐고, 하나의 민원을 실례로 어떤 분은 김치 받을 때가 되면 김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냉장고가 부족하고 주변에 김치를 받아야 하는데 하는 이웃은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중복해서 한다는 게 어떤 수치에 관한 것도 있지만 실례로 몇 가지 가구에 더 많이 가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걸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재단에서 맨 마지막 단위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김치라든가 여러 후원 기부물품을 전달할 때는 저희 재단의 인력으로는 그걸 일선에 가서 다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지역 동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갖습니다.
  협력관계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이런 대상자를 우리가 줄 수 있는 재원이 이만큼 있으니까 추천해 주세요” 하면 동에 있는 행정망을 이용해서 올려줄 때 그 동에서도 기존에 줬었던 것들이 크로스체크가 되는데 가끔 민간 교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체크 없이 들어오는 김장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공공에서 나가는 것들이 중복될 경우 아마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 자료 7쪽에 보면 사업내용 표 2에 조직구조 관련해서 이사회에 운영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사회 명단을 제가 살펴보니까 복지전문가라고 하신, 물론 다 복지에 관심은 있으시겠지만 복지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은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님 외에는, 다양하게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포진하셔서 애써 주고 계시는데, 위원회 운영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마련 및 지속가능한 나눔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복지재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복지 관련 전문가 기반의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현장사례를 축적하고 전문가 자문과 사례분석,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또한 복지재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 그룹이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가지고 실제로 서울 복지의 정책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과정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의 이런 전문가 그룹 논의구조 기반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사무국장이 작년 7월 1일 출범해서 재단의 이사회 구성원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그건 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단 구성원 이사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장민균 관장, 뭐 특정인은 아니겠지만 아마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북구의 복지정책에 총괄 로드맵을 기획하고 심의를 하고 하는 대표기관의 대표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이사회 때 많은 어떤 플랜, 정책방향 그런 것들을 제언해 주시고요.
  다른 이사님들도 각 지역의, 아니면 활동하는 분야에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준비되고 있는데 좋은 의견으로 받고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13쪽에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2026년 3월에 출범한 새내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2026년에 저희 복지정책과의 가장 화두는 통합돌봄의 시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도 따로 설명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을, 혹시나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가장 핵심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의료서비스, 요양서비스 각종 서비스들을 받겠다, 받고자 한다, 그래서 좀더 편안한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국가적인 사업이라 사실 하반기에 인력충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또 기관들의 협력사항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현재 400여 명의 인원으로 매주 저희가 통합조사를 시행합니다. 그 통합조사를 통해서 각 개인별 어떤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과정들은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가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의료복지 돌봄을 하나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다음에 공급체계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수가와 재정구조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수가랑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범국가적인 차원이라서 수가가 내려오는데 그게 받는 대상자가 기초 저소득인 가구에는 다 무료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까지 확대되자라는 취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그러면 좀 더 운영해 보면서 가야 되겠네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잘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그리고 한번 행정감사 전에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자리 있으면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나 과정까지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주요업무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2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서 주거급여가 있는데요, 주거급여 중에 자가수급자의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가 포함이죠?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질문이 짧아야 하는데.
  수선유지급여는 주로 어떤 부분으로, 요새 폭염도 심하고 한파도 심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장 가난한 약자인 주거상태가 자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열악할 텐데 수선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사업이고요. 임차 가구에게는 주거급여를 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자가를 갖고 있는 대상자의 주거 노후도에 따라서 우리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주택조사를 해서 어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지 조사도에 따라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식의 급여입니다.
박윤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주거 수리 사업내역들을 알 수는 없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도배ㆍ장판이라든지 창호 교체 등 간단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보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단열이나 난방 이런 보일러 교체 등 이런 것이 필요한 대상자인 경우도 있고, 욕실을 개선한다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대상자별로 수리금액을 계산해서 주기별로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윤경위원   이것은 의견인데요. 단열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한 가장 열악한 주거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의 주거개선은 단열과 창호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서로 통합적으로, 주거 수리가 다른 데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같이 결합해서 주거 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예, 타 부서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도 저희가 다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선행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허선행입니다.
  오전에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확대 계획 잘 받았는데요. 내년에 성북구 노인복지관 개관을 하고 그다음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현재는 실버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 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올 때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의 의견을 피력하고 또 성북노인복지관이 새로 크게 동선2구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복지관이 부족한 부분이 갑 지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가 조금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부족할 경우에 실버센터라든지 이런 복지관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허선행위원   현재 다섯 군데 실버복지센터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라든지 굉장히 좋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그렇습니다.
허선행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5개 동 정도 권역에 있는데 나머지 15개 동에는 현재 없는 상황인데 노인복지관이 서울시립이 있고 내년도에 구립이 개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집 근처에, 그렇다고 해서 각 동마다 다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 복지시설이 있어야 이용빈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 성북구에 유휴시설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복지시설이 지어질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선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요.
  성북구가족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잠시 찾아보니까 성북구가족센터 말고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또 있더라고요, 두 센터의 차이는 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가족센터가 있고요. 그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그 밑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가족센터의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저희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센터의 이름이 성북가족센터이고요. 거기에서 하는 업무들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균위원   따로 공무원분이 상주를 하거나 이런 것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공무원은 아니고요, 가족센터의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 말씀드린 것이기는 한데, 40쪽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어서요. 여성의 지위 향상이 어떻게 되고, 역량강화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사업도 기획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양성평등주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쓰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올해 사업은 제가 양성평등주간 9월 첫째 주에 열리는 사업은 이미 확정되었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개선해서 진행되는 것을 요청드렸고, 그와 관련된 논의나 계획들을 만들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은 참고로 9월 4일 금요일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구청 4층 아트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한번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올해 행사를 하고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가끔 행사에 가서 보면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성인지감수성이라든가 이러한 교육들을 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봐요. 그런데 실제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만을 봐도 여성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처해있는지, 그리고 여성의 삶의 질이 어떻게 위상이 높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혹자는 너무 높아져 있다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교육들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는, 시간만 배치해 놓는 그러한 교육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교육을 듣고 그러고 나서 같이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으로 기획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자료요청은 아까 오전에 다 끝나기는 했지만, 가족센터 있잖아요. 작년에 설립돼서,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아니요.
허선행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꽤 오래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예.
허선행위원   그 중의 한 가지가 예전에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졌는데 외국인 이주민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런 인권 관련 인권침해 피해나 관련 활동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운영의 성과, 운영실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인권 문제만이 아니고 상담이라든지 교육도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48쪽에 아동학대 신속대응 및 예방, 아동 보호 강화 추진 현황에 보면 2026년 건만 보면 학대 신고가 224건인데 학대 판정은 27건이에요. 일단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보통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부부싸움이 많아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웃이 봤을 때 아이의 목소리가 크게 나거나 이럴 때 신고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고율이 적었는데 점점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신고는 많은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보면 가족들 중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 아이가 레슬링을 한다든가 특히 남자아이들, 이럴 때 큰소리가 나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성북경찰서라든가 종암경찰서에 좀 선별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 달라는데 그분들은 무조건 신고가 들어오면 48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들어오는 신고들은 저희한테 공유가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저희가 아동학대로 판정될 수 있는 것보다는 아닌 사례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층간소음 같은 것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윤경위원   예, 애써주시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신고가 많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저는 학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도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가 있다거나 되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로 볼 것 같은, 그냥 추측이에요.
  그렇긴 한데 부부싸움을 하거나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그런 과정에서 심리적 학대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학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판정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아동을 별도 분리해서 상담을 하고 학대 가해자로 되어 있던 부모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 이게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아이한테 어떤 영향력적인 신체적인 가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이라든가 공포가 있었는지,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면밀하게 상담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이가 그런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일단은 아이가 그런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없고 외상도 없다 할 경우에는 부모님들한테 이 부분을 얘기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들어온다라면 이거는 아동학대로 갈 수 있다라고 반드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분리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분리를 해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의 공간, 그런 것들 확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피해아동 보호조치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어른들은 쉼터라고 하는데 어느 보호 공간에 가서 보호를 받고 입ㆍ퇴소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보통 만약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되면 아동학대쉼터로 가게 되고 아니면 임시보호시설로 가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성북구에는 없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찾습니다.
  근데 이게 자리가 정원이 차면 못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위급한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 팀 안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 있는, 여러 자치구에 있는 쉼터들을 다 확인해서 찾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심각한 위기보다는 단순한 다툼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지구대에 아이들이 있게 됩니다. 있고 빨리 저희가 쉼터를 확인해서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저희가 보는 만큼 아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위기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북구에 아동과 관련된 쉼터가 없다라는 거는 “인원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쉼터가 없어요”라는 말로 저는 답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아동쉼터에 관한 것도 검토해서 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첨언하면, 그런 친구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 사실은 말하지 못합니다. 어떤 공간에서도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구대에 가서 앉아서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솔직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안전한 공간에서 이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어떤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성북구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김태균입니다.
  우선 성북구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 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박윤경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청소년에 대한 문제인데요. 청소년의 따돌림 문제가 아직까지 사회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계획 보니까 청소년 따돌림에 대한 피해나 이런 상담 같은 시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구청에서는 이런 쪽으로 고민하시고 있는 방향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일단 따돌림을 저희가 지역사회 내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없고 아직은 따돌림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영역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접근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발생을 했다라면 모르는데 대부분 학교라는 공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지역사회에서의 직무로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이어서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따돌림이라는 게 아동한테는 가정폭력이 있겠지만 따돌림은 가족이 아니라 같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친구들이 부모님 때문에 관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이런 소외되고, 사각지대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좀 없으면 좋겠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저희가 그런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저희가 석관상담청소년센터도 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연계나 아니면 그런 학생에 대한 치료나 이런 부분으로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학교와 연관해서 협력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학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오고 하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늘 애써 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7월 16일에 나온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국민 모두의 돌봄 확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아동수당 연령 확대라고 시작하는 항목에 야간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고 아래에 ‘주요 우수사례 나홀로 집에 이제 그만, 야간돌봄 공백 해소’라는 항목에 주요하게 좀 살펴보자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돌봄 공백에 대해서 많은 기관들이 애쓰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주요업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내려오는 이런 보고들이 결국에 현장에 있는 분들은 갑자기 일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그중에서도 운영비가 24년에 멈춰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만 고려하더라도 이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돌봄 공백을 고민한다는 입장에서 조금 더 현장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아동들,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딘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안교육기관은 연락할 곳이 없습니다. 담당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다가 답변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조만간 답변을 주시는 줄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이 부서 아니면 이 부서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경우를 보니까 각 부서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타 자치구의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두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일단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증액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가 지원금 구비 편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23년도부터 60만 원을 저희가 정액제로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월세를 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이고 저희가 그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인상은 필요하다, 근데 이 인상안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지는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올 연말에 10월 달, 11월 달에 예산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법률에서는 공평한 교육권에 대한 얘기를 했고 형평성 있는 교육, 평등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지자체와 소통의 창구가 없다라는 것이 참 많이 답답하고 그다음 단계를 갈 수 없는, 본인들의 어려운 것들을 들어주는 기관이 없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말하는 공평한 교육과 저희 부서에서 대안교육을 관련하고 있는 거는 학교 밖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밖은 위기청소년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어느 부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일단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 지금 저희가 같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대안교육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성북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논의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학교 밖 센터에서 분기마다 대안교육기관과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8일 날 체육대회가 있어서 그전에 저희가 회의 날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체육대회를 하면서 대안교육기관과 저희 성북구, 그리고 학교 밖 센터가 함께 얘기하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 보고 대안교육에 대한 협의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연결해서 질의는 아니고 첨언입니다.
  행정의 시계와 시민의 시계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 어려움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만 이 시계가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조금 빠른 속도의 시계로 시민의 시계 속도에 맞추어서 지금 말씀하신 계획들을 진행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대상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좀 앞당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56쪽 기본방향에서 제 공부가 좀 부족해서 설명이 필요해서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성북교육협력특화 사업 내실화’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교육협력특화지구라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건데요. 맨 처음에 2012년부터 혁신지구 사업으로 진행됐던 교육 사업이 이제 미래교육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다가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게 됐고요.
  이거는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구청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의 어떤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구상해서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윤경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형성한 건 알겠는데 협력특화지구로 얘기할 만큼의 그 내용이 밑에 있는 추진실적만인가요? 아니면 특화라고 할 만한, 그 지역 안에서 교육이 어떻게 협력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아니면 아이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사업개요 보시면 5개 과제, 9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일단은 구비 3억 6,100만 원과 시교육청 2억을 합쳐서 추진실적에 담겨져 있는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는 교육협력협의회 운영과 관-관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은 1개 사업으로 해서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와 같이 연관돼서 하는 사업으로는 여기 사업개요에 보시는 지역특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그리고 지역 안전망 구축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청과 지원청 협력 하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성북 청소년축제 까르페디엠이라는 축제를 매년 10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말에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청소년들이 동아리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했던 동아리 활동들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다음에 고3 맞춤형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수능 끝나고 고3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11월 수능이 끝나게 되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재테크라든가 아르바이트를 위한 노무교육, 이미지 메이킹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함께성장 학부모 참여라고 해서 우리 학부모들 같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창의뿜뿜 체험활동 지원은 동아리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마을강사 학교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한 9월, 10월부터 다음해에 학교에 배치할 마을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강사 연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역 안전망 구축은 교육청에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간 건데 교육도움매니저를 각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매니저들을 1명씩 배치하고 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윤경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마을강사 양성과정이 있는데요. 마을강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해서 학교에 파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실제로 성북 지역사회 안에 이 마을강사 역량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파악들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런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는 교육 단체나 그런 단체들이 학교와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고리의 역할도 하는 게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굴들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리스트로 자료로 좀 주시면 어떨까요? 이 사업과제 있잖아요. 5개 과제, 9개 사업에 대해서 상세내역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경이   네.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57페이지에 미래성북의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급식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어린이집도 167개소에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기준은 그냥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 안 하고도 다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저희가 공립, 사립 다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김태균위원   이거는 따로 제가 민원으로 들은 사항이긴 한데요.
  사실 많은 어린이집이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식사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몇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나 아니면 이런 거 나가는지 혹시.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저희가 어린이집에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 사립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 대상 어린이집은 아니고 서울시에 친환경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우수식재료 지원금 형태로 한 끼당 380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은 나가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은 사실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금액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여성가족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및 성북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못 하신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및 성북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바로 하겠습니다.

2.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소관)
(14시11분)

○위원장 김경이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이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현황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경이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확정내시액 및 성립전예산 등 재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 진행에 앞서 복지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부터 6쪽,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24쪽 및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2쪽부터 6쪽,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24쪽, 165쪽입니다.
  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게 아니라 동교동락 사업과 1주민자치 1학교 사업이 비교된 표가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공문으로 요청하셨던,
한지연위원   예, 맞아요. 그것으로 다시 부탁드릴게요. 비교된 표가 들어가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에서 통합돌봄제도 시행 초기지원 해서 사업안에 보면 통합돌봄제도 시행주기 홍보물품 제작과 동주민센터 기간제 보수로 쓰라고 정해져서 내려온 시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특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6,300만 원가량 특교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옆에 이렇게 쓰여 있는 시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정해서 쓰라고 내려오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6쪽부터 7쪽, 예산안 181쪽부터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사업설명서는 22쪽이고요, 예산서는 184쪽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요구자료 있었는데 통합 사례관리 연도별 추진현황 요청했는데 혹시 고난도 사례관리 사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고난도 사례관리는 저희가 읍면동에도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개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가 조금 복잡하고 더 위기강도가 높은 고난도는 저희 구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통합 사례관리는 24건입니다.
한지연위원   지금 주신 자료 보면 고난도 사례관리 저장장애가구 지원 실적 보면요, 지원 가구가 작년에는 5가구였는데 올해는 1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이 전혀 감액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예산 감액은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가 12월까지 남아 있는데 예산안은 500만 원 정도만 구비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저장강박이 아시다시피 소통이나 이런, 대상자분이 조금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비용이 그렇게 감액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예산 부분이라서 연말까지 다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연위원   그러기에는 집행률이 지금 20%밖에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근데 보통은 평년도, 비율을 평균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두세 가구가 하더라도 한 번 폐기물을 치우는 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그래도 저희는 연말까지 좀 남겨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지연위원   그럼 추가로 사용되는 거 있으면 그때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4, 5페이지에 해당하는 통합돌봄 지원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예산 추경한 것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한 건지 함께 봐 주시기는 해야 될 텐데요. 3개월 인건비로 보여져요.
  근데 이 일에 어떤 성격의 3개월 인건비로 하는 역할이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추경이라는 게 급한 건데 어떤 속성에서 요청하신 건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특교금 6,300만 원 안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각 동에서 통합돌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곳에 기간제를 약 3개월 동안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 동에 여섯 분을 8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채용해서 안내라든지 통합돌봄에 대한 안내, 또 필요한 부분의 발굴 이런 부분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종료됐고요. 지금은 동에 있는 복지플래너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통합돌봄이라는 게 계속해서 앞으로 시작하면서 보완해야겠지만 단발성으로 필요할 때 기간제를 두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인력적으로 저희가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충원 부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한 19명을 저희가 충원 요청한 상태에서 새로 채용돼서 배치를 하는데 모든 동에 배치될 수도 없고 사실은 저희 구에도 배치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배치하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력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혹시나 보조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는 적극적으로 보건부에도 저희가 요청을 할 것이고요, 또 자체 대비도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아까 말씀드린 22페이지 읍면동 맞춤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맞춤사례 이동지원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설 구급차 사용하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사설 응급차 말하는 거 맞습니다.
한지연위원   사실 진짜 급하고 아픈 경우에는 무료로 응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응급차는 사용하는 게 설명서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119를 호출하는 경우랑 사설을 호출하는 경우는 다르고요.
  그리고 모든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합사례 관리하는 분 중에서 응급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사설 쿱(COOP) 311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지연위원   근데 보통 사설 구급차는 중증의 환자들이 병원으로 이동할 때 많이 사용되지 단순히 거동이 불편하다고 사용하기에는 회당 20만 원은 조금 비싼 금액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최초 거리당 킬로 수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고 있고요.
  저희가 7만 5,000원이라고 처음에 부르는 비용이고 그다음은 킬로당, 그래서 추가되는 왕복 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에 최대 한 20만 원까지 서울 내에서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지연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거 말고 단순히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건 좀 막연한데 이런 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거동 불편이 아니라 통합사례관리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알코올성 질환이 있는 분이 있고요. 또 거동이, 조현병도 있고 이런 정신질환자분들을 저희가 통합사례관리하고 있는 그 가구 중에서 병원에 응급하게 이동이 필요할 때 예전에 저희가 찾동 차로 이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계속 자제하고 있고 그래서 응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지연위원   그러면 예전에 찾동이를 이용했던 거를 지금 사설 구급차로 바꿔서 이용 중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찾동이로 저희 복지플래너가 모시고 가고 이런 이동이라는 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응급하게,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응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요청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같은 사업 건이라서요.
  이게 구 100% 예산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저희 응급 이동서비스는 구 100%로 처음에 800을 지원했다가 지금 실적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00을 더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장선희위원   아까 설명 중에 찾동이로 하던 거를 바꿨다는 게 올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이전부터 지금 한 몇 년 됐습니다. 시기는 2022년인가 그때부터 조금씩 저희가 이동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작년부터 진행했다고 합니다.
장선희위원   작년부터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작년 25년부터.
장선희위원   25년에 진행을 해 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장선희위원   질문은 이렇습니다.
  100%를 배치한 이 사업 항목이 자체적 고민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비가 내려올 때 그런 항목에 준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던 건지, 이게 어떻게 배치된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이런 거를 개선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호응도가 사실은 저희 직원 편의적인 부분, 또 이동하는 데 있어서 편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확대를 하고자 할 때는 통합돌봄 서비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이 질문을 드린 두 번째 이유가 상반기 상회 수준이 보니까 20% 근사치를 넘어서는 수준의 추경인데 본예산에 예측할 수는 없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금액이 상당히 800만 원이어서 조금,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던 예산안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800 정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상반기까지 썼을 때 지금 400만 원만 유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사업설명서는 31페이지, 그리고 예산서는 18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한 번에 다 감추경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감추경이 됐다는 건 각 사업을 따로따로 신청할 수 없고 꼭 묶어서 신청해야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저희가 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비는 서울 시비와 구비가 6 대 4의 비율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시에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저희가 제출한 이 사업들이 사실은 타당성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라고까지, 가능할 수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 1월에 저희가 그 시급성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이 탈락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모든 올렸던 예산들을 감추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지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생명의전화나 길음이나 이런 데랑 정릉이랑 꼭 묶어서 해야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복지관 사업은 한꺼번에, 저희가 시 사업비를 요청할 때는 종합복지관을 다 같이 다 한꺼번에 올립니다.
한지연위원   그러면 정릉의 경우에는 조금 시급한 상황이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릉을 따로 하면 정릉은 시급성에서 선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묶어서 신청해서 중간에 어떤 사업은 가능하다라는 시급성을 봐서 서울시가 다시 그 부분만 승인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시급성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미선정된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시급성이 다소 급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같은 항목에 특교금을, 작년에 썼던 특교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 남은 잔액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재활용하도록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정릉복지관의 시급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지연위원   그러면 여기 긴급 기능보강이라고 나와 있는 건 정릉복지관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긴급 보강비는 저희가 구비로 편성된 예산이라서 매년 1,000만 원 상당으로 항상 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감추경에 들어간 부분은 아니고요.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인데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정릉복지관 기능보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교금 3억 3,003만 원 정도의 특교금을 재활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세입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정릉복지관에 대부분 아마 사용될 것 같습니다.
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정릉복지관이 좀 급하게 느껴져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지금 한지연 위원님 질문한 내용 가운데 노후차량 교체가 있는데 보통 성북구는 노후차량을 몇 년 기한으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죄송합니다. 제가 노후차량은 경과년을 정확히 모르는데 이 부분 노후차량 정릉복지관에 하는데,
박윤경위원   나중에 말씀해,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사실은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작년에 새마을금고에서 차량 1대를 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박윤경위원   아,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저는 차량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나 공용차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다 다르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박윤경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새 거인데 교체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당연히.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스타렉스가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박윤경위원   잘 되었네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지원 인력운영비가 일부 절감이 되었네요. 구비는 좀 증액해서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디인지 아시죠? 187쪽에 사례관리지원 인력운영비 관련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적정 사례관리 가구를 15가구 내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북구가 관리 가구 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실제로 5명이 이걸 다 포괄할 수 있는지 대단히 궁금한데 여기에 보면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수당은 또 빠졌어요. 근데 현장 슈퍼바이저가 항상 시급하고 꼭 필요한 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빠진 이유도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다섯 분이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 분이 공무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작년에 공무직 한 분이 퇴사하시면서 1명을 재충원했는데 두 분이 기간제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드렸던 자료와 같이 한 해에 보통 발생하는 통합사례관리 양은 구에서 발생하는 게 5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해에 50건이기 때문에 다섯 분이 나눠서 하시는 일의 양은 15가구 이하겠지만 사실 그 양에 대한 것보다는 질적으로 고난도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강도는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직 부분과 기간제 부분이 사실은 예산서에서는 나눠서 편성이 돼 있고요. 공무직 부분은 저희가 매년 여러 가지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올 예산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 위기가정지원센터가 저희 구청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장 슈퍼바이저로 수당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슈퍼바이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수당은 지급되고 있고, 여기에서 통합사례관리로 슈퍼바이저 부분은 관련해서 저희 관계팀장도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활용하려고 이 비용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굳이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현장수당이 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 나가는 슈퍼바이저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으로는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1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서비스 관련된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업무 담당자는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서비스는 사실 스마트안부확인을 말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청에서 1명이 관리하고 있고요. 각 동에는 여러 가지 권역별로, 통별로 나눠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신호 시 대응 방법, 이상신호는 어떤 식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저희가 스마트안부확인은 세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똑똑안부확인, 1인가구안부살핌, 또 스마트플러그라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스마트안부확인이 있어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3,036명을 확인하고 있는 똑똑안부확인입니다.
  시스템에서 대상자분의 통신이력을 수발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계속 제로인 상태의 분들은 위험으로 감지가 돼서 AI가 자동으로 통신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으시면 다시 안전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안 받으시는 경우에는 시스템상에서 미수신으로 뜹니다. 그럼 해당 동에서 안부 확인하는 담당자가 파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한 명의 구청직원이 보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그 프로그램에서 시스템이 매일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숫자로도 보이고 뭐 3,036명 안전, 미수신 46명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미수신에 대한 내역들을 혹시나 동에서 확인을 안 하고 있거나 넘어가고 있거나 그러면 해당 동에 저희가 연락해서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무척 힘든, 어렵고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도 그렇지만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의 사각지대로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열심히 방금 주셨던 고독사 예방계획을 잘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 나오는데요, 말씀주셨던 똑똑안부확인, 1인가구 안부살핌, 스마트플러그, 이 건은 1명당 하나밖에 신청을 못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그런데 중복돼서 사용하고 있는 안부확인시스템이 저희 동에서 직접 전화하기도 하고요,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인력이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마트안부확인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5,000분의 안부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800명 정도는 중복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스마트 안부확인을 하시는 분이 똑똑안부뿐만 아니라 인적으로 안부 확인을 받고 계시고 중복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최종 시스템은 직원이 방문해서 봐야 하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AI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예,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지금 있는 것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식의 고민도 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확대에 대한 방안이 본예산에 잘 앉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에 대한 중요도가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게만 책임이 가는 상황이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에 힘든 가구만큼 너무 많은 돌봄가구가 생기는 것이 한 명에게 몰아지거나 그 죽음의 책임이 개인에게 가지 않았으면, 시스템으로서 잘 풀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예산을 증액하는 방안 말고도 새롭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위원   지금 장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고민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1인가구 지원사업 중에 따뜻한 한끼 나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보면,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되게 좋은 사업목적과 필요성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사업내용은 주 2회 거점복지관에 방문하여 반찬 수령인데, 이게 지속적이 아니라 딱 30식입니다. 그리고 관계형성 관계망 프로그램도 딱 두 번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모사업 계획을 내고 공모사업을 지원받을 때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이렇게 조각처럼 떨어지는 사업내용으로 공모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더 통합적이고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 이게 보면 협약 복지관이 생명의전화와 정릉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많은 1인가구 사업을 복지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지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연계선상에서 조금더 질적인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공모사업을 우리가 기획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후에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연 위원님.
한지연위원   별건 아닌데요, 33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2026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대비에 따른 소급 임금인상분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34페이지에 산출내역에는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예산서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지연위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예, 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15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봤는데요. 자료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게 있어서요.
  지금 사업내용을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본래 복지관에서 하는 역할과 동일하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별도의 사업으로 추경을 한다거나 설명된다거나 관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아까 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선상인데요. 1인가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한끼 나눔 사업도 저희가 전액 시비로 공모해서 받아온 바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8페이지에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도 받아온 것이 있고, 또 전담기구라고 해서 받는 시비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사회복지관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입니다.
  같은 선상인데 시에서 공모를 하는 유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복지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1인가구에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커뮤니티가 저희보다는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생명의전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마음편의점이 있어서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담아서 좀더 활성화되고 복지관과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따뜻한 한끼 나눔에 반찬 수령, 반찬 지원사업 말고도 꽤 뒤에 자주 보여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예, 커뮤니티 활성화로,  
장선희위원   그리고 수행하는 기관도 중복되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비유하자면 한 꾸러미로 다 넣어서 반찬을 나눠주는 것인지, 이 사업이 별도로 추가가 만약에 없어지면 반찬을 수령하시던 분들은 못 받는 것인지, 그런 이후의 방식이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생활쿠폰 사업이 있습니다. 가까운 동의 음식점에 쿠폰을 이용해서, 이분들은 사실 고립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배달을 할 수도 있지만 배달보다는 현장에서 음식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는,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은둔을 막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쿠폰제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또 각동마다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끼 밥상처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선희위원   질문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8쪽, 예산서 19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37페이지 주거급여 관련인데요. 주거급여 반환금이 꽤 큰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국시구비가 굉장히 산출이 크게 되어 있는데, 질문은 국시구비가 산출이 돼서 내려왔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결국 반환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빈틈에서 생기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주거급여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반환금이었는데요. 작년에도 사실 금액상으로 보면 많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가 집행률을 보면 사실은 96.4%를 집행했습니다.
  워낙 대상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았고, 대상자 예측을 1년 전에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는 사실상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수급자 비율을 갖고 시나 복지부에서 예산을 가내시 해 주실 때 해 주신 금액대로 저희가 사실은 국시비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주거급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조금더 추경에는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자활근로사업도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료에는 보이지 않아서.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자활근로사업이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하지 않은 자활근로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형태라든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에 대한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 집행률하고 비교해 보면 현재 대상자 수와 작년 대상자 수가 거의 동일해서 감액하여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사실 무리가 없었고, 매월 예시해서 집행현황을 보고서 일부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인원이 똑같은데 사업을 올해는 더 타이트하게 잘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의 자활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 숫자가 크게 사실은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매번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요. 크게는 사실 변동은 없는 사항이고, 진행하다 보니까 중도에 몸이 아프셔서 그만두시거나 변동 현황이 생기다 보면 예산잔액이 남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어쨌든 근로가 필요하고 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의 사업비여서 놓치지 않고 그런 급여들이 요소요소에 지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감액이 아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8쪽부터 10쪽, 예산안 19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행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허선행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서 대부분 예산편성 후에 변경된 것이거나 시비가 내려온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은 없고요.
  설명자료 47페이지에 대한노인회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게 원래 있는 사업인데 추가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 건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경로당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비로 하는 활성화 사업이 있고, 시에서는 특화랑 순회랑 개방형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여기에서 보시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저희한테 3,900 정도 주고요, 이 예산도 3월 초에 저희한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00 정도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1,200 정도 저희한테 확정해서 준 사항입니다.
허선행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외 어르신 음식 나눔, 정보화교육, 거점경로당 걷기, 건강걷기 이런 게 있는데 원래 있는 사업들인 거죠? 거기에 추가로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작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었고 올해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북노인회에서 저희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허선행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이 추가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서울시에서 해마다 저희한테 모집해서 서울시 예산 내에서 저희가 신청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허선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앞서 초반에 조민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어르신 무더위쉼터 관련인데요. 저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일반인들을 못 오게 하고, 분명히 동에서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갔는데 들어갈 수 없는 분위기.
  질문을 마저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원의 추이와 실제 의미 있는 열린 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에너지 등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잖아요, 무더위쉼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강구하시는 방안이 있는지까지가 궁금합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많이 더워서 무더위쉼터를 시작하기 전에 5월부터 9월까지 하기 때문에 먼저 경로당에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반에 168개 정도가 했고요. 저희가 무더위가 있을 때는 경로당돌봄수호대라고 어르신 일자리 35명이 주중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저녁에도 전화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점검하고요. 회장님이나 경로당에 운영을 취소하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이 다른 무더위쉼터에 비해서 특정인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은 무더위쉼터를 하더라도 일반인은 안 되시고요. 경로당 회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르신들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적극적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처럼 9시부터 18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해서 계속 교육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무더위쉼터를 한다고 해서 크게 지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무더위쉼터를 하는 동안 냉방비를 5만 5,000원씩 지급하고요. 구립 중에서 좀 어려운 곳을 골라서 에어컨 교체를 해 드리고 선풍기라든지 응급구호함 7만 원 상당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한 것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쉼터라는 게 이상한 기후위기, 날씨가 이상하고 또 여러 사람이 집에서 틀 수 있는 에어컨을 한 곳에 틀어서 여러 사람이 쓰는 굉장히 효율적인 재난에 대한 극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로당에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열, 여러 가지 건축물 자체가 갖고 있는 아쉬움들이 굉장히 커요. 열효율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제로 건축물로 새롭게 짓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열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고민과 이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에 준하는 곳이 사실 경로당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저의 의도이고요. 그것을 당장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리를 활용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을 넘어서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무더위쉼터로서의 고민이 궁극적인 본질에 닿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말이 조금 복잡하다면 다음에 따로 과장님께 더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닙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로당이 184개가 되고 경로당 민원을 해결하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소홀한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더 고려해서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구체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상 중의 하나였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가능한 것인지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신규 경로당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위원   장선희 위원 말씀에 첨언해서, 보통 태양광 설치할 때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어야 설치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어떤 공공의 건물을 지을 때 태양광 설치가 안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설령 국가 기준에 좀 미치지 못하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장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공공의 건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서 쓰는 에너지 비용은 태양광으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건물이 자기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그거는 아마도 이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나 환경과나 아니면 건축 관련된 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개방형 경로당이었나요?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이 자료 보면서 개방형 경로당 39개가 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회원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 후에 연말이든 언제든 요식행위지만 제가 참 싫어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비회원도 행복한 상황인지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결과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개방형 경로당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경로당을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이고요. 시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운영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한테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특화나 순회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많이 했는데 개방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어르신들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쪽에 동참을 유도했는데 참여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도 만족해하는 개방형 경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10쪽부터 11쪽, 예산안 213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사업설명서 116쪽에 여성안심사업 성립전 사업이라서 자꾸 질문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요.
  이게 사업 근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들고 있고 여성의 안전을 위한 사업인데 실제 예산도 참 많지 않습니다. 홍보물품하고 안심키트 맞나요?
  편의점 24개소도 어디인지 사실은 궁금한데 그것까지는 답변을 요청드리지는 않을 텐데,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역에서 경험한 바로는 안심키트를 제공해 준다 해도 신청하시는 여성들이 별로 있지 않았어요. 몇 년 전 일이기는 해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피드백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효능감을 구청에서는 확인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이 사업에 실제로 여성의 안심을 책임지는 그 효과성은 가지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안심장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서울시비 100%로 해서 이번에 성립전으로 내려왔는데 이 금액은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654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안심지킴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관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위기사항 발생 시에 그 편의점에 잠깐 들어가서 대피를 하거나 아니면 그 편의점에 설치된 경찰하고 바로 연결되는 벨이 있어요. 그거를 눌러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편의점에 어떤 혜택이나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없는데 편의점에서 선의의 마음으로 우리 구에서는 24개가 참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잡혀 있는 220만 원은요 안심지킴이라고 편의점에 현판을 붙일 수가 있어요.
박윤경위원   현판 값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예, 현판을 붙이고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아르바이트생이 많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이 계속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저희가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줍니다. 그 비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43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요즘에 스토킹 범죄라고 스토킹 피해를 받은 그런 분들을 경찰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안심홈세트가 있어요. 이거는 비용이 다 합하면 100만 원 정도 상당이에요.
박윤경위원   1인당?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예, 그래서 지금 40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4가구를 이번에 선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고요.
  또 하나 1인가구, 스토킹 피해랑 상관없이 1인가구 안심홈세트라고 여기 추경에는 없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5월 달에 66가구 이거는 20만 원 상당의 물품이거든요. 그거를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본인들은 굉장히 일단은 만족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이 줄었더라고요. 이거 되게 인기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주변에 애기가 되게 귀해서 동네 아이 1명을 요새 해봄이라는 친구를 보면서 늘 행복해하고 있는데 왜 줄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아시다시피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이 이동할 때 편리하게 하도록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시비 구비 50 대 50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서비스 이용을 좀 덜해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고요.
  저희가 계속 매월 집행하는 거를 서울시에 같이 공유해서 예산이 많이 남겠다 싶어서 이번에 감추경을 한 겁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서비스 이용을 적게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홍보가 부족해서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근데 전출입이 자유롭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수 대비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12쪽부터 13쪽, 예산서 227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사업설명서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문 앞 방부목재 교체로 인한 공공운영비 편성되었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빠른 공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안전 문제인데 이거는 예비비로 먼저 사용하는 게 맞지 않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그게 계속적으로 비가 오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추경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완전히 너무 삐그덕거려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그 목재가 더 노후화되고 있어서요, 이번 추경에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내년 예산편성까지 가기에는 좀 빠른 시간에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한지연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현재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위험성도 있고 또 방부목재가 사실은 비용은 저렴하지만 나무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외관상에도 학교 밖 이용하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좀 빨리 교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예비비까지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고요.
한지연위원   여기 빠른 공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13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가 이렇게 거듭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다양한 사업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자료를 여기저기 살펴봐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두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설명 들으면서 질문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135쪽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은 저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명 다문화아동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에 공모 1,0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저희가 회복탄력성이라는 그 관점을 다문화아동들 중에 심리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 그리고 보호자들의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석관청소년센터에 상담을 하고 이것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6월 달부터 대상자 모집해서 지금 다 선정을 하고 해서 연말까지 쭉 진행할 사업입니다.
장선희위원   민간위탁이라고 써 있는 문구가 석관센터를 염두에 둔 거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석관청소년센터. 네, 그렇습니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사업설명서 160쪽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5명으로 191명을 관리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그렇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이 아동 선정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12세 이하의 아동이고요.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아동인데 주민센터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 가정이 사례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공평한 어떤 꿈이라든가 진로를 위해서 이런 연계서비스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주민센터에서 의뢰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인지 한번 논의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아동이 아니고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례관리사 인원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사례관리사는 지금 5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각 지자체에 아동인구나 이런 걸 보고서 티오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정식 프로세스에 의해서 사례관리를 하실 줄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례관리를 할 때 장기간, 정서적이나 건강이나 뭐 학습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관계나 심리상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지만 실제로 장기간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을 따로 별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보통 대상 아동들이 일반 대상도 있고 위기아동도 있고 집중아동도 있기는 한데 그 위기도에 따라서 사례나 이런 모니터링하는 횟수가 좀 다르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동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까지 같이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리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리상담 프로그램까지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심리상담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지역에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박윤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뭔가 나아지지 않는 그런 고위험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를 따로,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동들은 따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원인분석도 더 해 보고 원가족의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따로 분류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사례관리를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그 부분은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기도가 높은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슈퍼비전을 따로 받습니다. 저희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이 아동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아이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겠지만 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던 원가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느리지만 천천히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윤경위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상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마을이 학교다’라는 얘기가 한참 유행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상담과 더불어 지역사회 안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케어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들 이런 것들이 좀 촘촘하게 세밀하게 계획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 내용 안에 그 부분을 그렇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이고요. 추가경정예산안 231페이지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금액이 156페이지에는 설치예산이 2억 6,300만 원가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억 6,800만 원 가량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500만 원 차이는 어떤 것인지. 지금 찾아보는데 안 보여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설명서 156쪽에 있는 2억 6,300만 원하고, 어느 페이지에 2억 6,800을 아까 말씀하셨는지.  
김태균위원   아니요, 추가경정예산안 23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에 국시구비가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비교증감이 2억 6,8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231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에 보시면 그 사업 아래 민간이전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보조, 키움센터 설치라는 것은 하나의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하나의 키움센터를 설치하는 데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이해하셨어요?
김태균위원   예.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13쪽, 예산서 23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167쪽 느린학습자 체육프로그램 성립전 사업이 전액 시비이고 5,000만 원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된 사업비인데요.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예,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시비가 관련된 사업이 5,000만 원이 지정되어서 5,000만 원인 것인지, 아니면 아주 도식적으로 느린학습자 50명 대비 5,000만 원을 산정해서 지원을 받은 것인지. 실제로 성북구에 느린학습자 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데 체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만큼 필요하겠다는 가정, 계획 속에서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약간 저조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표현은 하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000만 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고, 지금 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수치가 통계적으로 파악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미국 정신의약협회 통계 편람기준에 따른다면 13% 정도라고 되어 있는 연구자료는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50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받았고, 느린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학습활동도 저조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지능력이 저조하다 보니까 사회활동에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이 정서지원, 음악심리치유 이런 것도 하면서 동시에 신체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는 느린학습자 체육활동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느린학습자 관련 관계자도 이 느린학습자가 어떤 사회성 발달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신체활동도 저조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국민대학교의 특수체육학과 교수님들과 전공자들과 같이 협약을 맺어서 낙법이라든가 방송댄스와 같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성북에는 느린학습자 부모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느린학습자의 특성상 부모들이 사실은 드러내고 그렇게 자기 모임을 만드는 용감한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가리고 싶어하는 부모들도 계셔서 얼마나 느린학습자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성북구 전체에 느린학습자 연령대를 특정해야 되겠지만 느린학습자는 커서도 느린학습자이고 아, 학습자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느린학습자라고 호명될 수 있는 그룹들이 지워지지 않고 드러나서 굉장히 좋은 체육프로그램에 해당돼서 이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50명은 대단히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좀더 많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발굴’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려고 하다가 사회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이 ‘발굴’이라는 단어 좀 그만 쓰라고 지적하셔서 발국 단어를 안 쓰려다 보니 제가 되게 버벅거리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발굴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같이 상의해 주시고, 드러나지 않고 싶다면 드러나도 괜찮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사업을 기점으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관심을 좀더 다른 각도로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 질의하겠습니다.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 질의하실 분?
  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님께 77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사설 아동발달센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북구가 타 구보다 바우처가 몇 배 빠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발달이 느린 엄마들은 마음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성북구민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칭찬 릴레이.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지원, 그것도 같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사업인데, 전에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장애인 사회적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저희 지역구에도 같이 애써주시는 국회의원님도 계시는데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분위기,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경사로로부터 출발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경사로가 없을 때 어디든지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들에 늘 마주쳤을 때 당혹스러움을 목도하면서 실제로 지역사회가 이런 것들을 같이 책임져야 하는데 이 경사로 설치가 어찌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다 받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저희가 소규모 맞춤형 경사로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시설에 하고 있고요, 이것을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지금 30개 정도 신청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어느 정도, 경사로가 장소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지원을 전액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경사로 3,000만 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100만 원 지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박윤경위원   경사로 설치가 실제로 가능한 액수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작년에도 저희가 48개소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복지관에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장애인분들한테도 같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박윤경위원   너무 좋네요, 무장애로 지도 이런 것을 만드실 계획이 있느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디지털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접근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테니 페이퍼도 일부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 장위동에 향나무경로당이 있어요, 잘 부탁드린다고.
  (웃음)
  건물 매입하고 인테리어는 국시비로 어떻게 해 볼 테니 건물매입 잘 돼서 향나무경로당을 다시 열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저희가 대상 물건지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3.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과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3호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허선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를 평가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자체 성과를 평가해서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생각될 경우 재계약을 하고요. 이번처럼은 전체적으로 다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통해서 거기 안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70점이 넘은 업체 중에서 1위인 업체랑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허선행위원   그러면 계약서의 내용에 이를테면 3년 계약인데요.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잖아요. 1년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성과가 미비하다 했을 경우에 계약 내용 중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계약서를 다시 민간위탁하는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을 어느 정도는 담고 있습니다.
허선행위원   일반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3년 단위로 민간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특별한, 중간에 어떤 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하거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성과 평가를 따로 한다기보다 매 1회 이상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선행위원   매해 1회 지도점검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선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32분)

○위원장 김경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4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현재 8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2027년 상반기에 위탁만료 대상 어린이집과 신규위탁 어린이집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 및 위탁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신규위탁 4건, 재위탁 12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이중 신규위탁 대상 시설 4개소는 삼선동 일대 2개소, 장위동 일대 2개소로 위탁기간은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은 2027년 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바다어린이집 등 11개소, 2027년 5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리슈빌어린이집 1개소, 총 12개소입니다.
  재위탁 대상 12개소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만료일 이후로부터 5년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구의회 동의 절차 후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심의 및 선정, 위ㆍ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 12곳이 좀 현저하게 현원이 낮은 곳도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궁금한 건 그동안 보육과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있다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혹시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예, 특별한 사고는 없었고요. 지금 재위탁 대상이 12곳이기는 한데 이중에서 아직 날짜는 안 됐지만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만약에 포기를 한다 그러면 10년이 경과가 된 어린이집은 사실은 재위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워낙 사건사고들이 왕왕 보여서 전반적으로는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원장님을 포함해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성평등이나 인권감수성 이런 교육들이 실제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이 그것에 관한 관리를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경이    김태균    박윤경    장선희
  조민국    한지연    허선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미경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복지정책과장서자경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강양순
  여성가족과장이선하
  아동청소년과장김경임
  교육지원과장원유경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김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