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4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6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6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이은영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성북구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3일 하루동안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 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3일에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9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은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 심사ㆍ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 기간은 2017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6월 26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6월 27일은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ㆍ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 위원회 동료의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