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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公'를 되새겨보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6.05 23:57 조회수 28
성북구 의회에 바랍니다.

저는 장위동 지역에 만족하며 오래 거주해 온 주민입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 돌곶이역 민간임대주택 공사가 시작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안함을 잃었습니다.
따뜻한 3월이 되어도 공사장 소음으로 창문 한번 마음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하 암반을 쪼개는 작업이 시작되면서는 매초 마다 머리를 내리찍는 듯한 소음과 온 건물을 울리는 진동으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여러 번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늦은 시간이나 주말, 휴일에는 공사를 자제하고 소음 및 진동이 큰 공사는 오전이나 오후에만 진행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도 보호하면서 공사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소음이 기준치에 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공사를 멈출 권한은 없다, 공사는 계속되어야 한다였습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공사에 대한 민원에도 공사 현장에는 나와보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공사담당자가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대답만을 신뢰하고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기 일수였습니다. 주민들은 성북구청이 공사업체의 대변인이 아닌가 착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주민의 고통이 계속되면서, 서울시와 국가권익위원회에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 문제를 문의하니 해당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2026년 3월 ~ 현재까지의 공사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주민 민원 일지 간략한 정리 ‐

‐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주민들이 민원 제기함.
‐ 법적으로 공사를 멈출 권한 없음 답변 반복.
‐ 담당 공무원은 주민한테 공사담당자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 직접 전화하라고 함.
‐ 담당 공무원은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 민원인의 거주지 건물에서 전화했다고 함.
‐ 민원인은 후에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지만, 모르는 번호라 따로 회신하지는 않았음. 담당 공무원 또한 문자메시지로 신원을 확인해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음.
‐ 그런데 상급자에게는 민원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측정을 못 했다고 보고함.
‐ 그 상급자는 민원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음. 이에 민원인은 약속 시간을 정하고 방문해야지 갑자기 찾아오면 되느냐. 집에 항상 있는 것도 아님을 강조했음.
‐ 그러자 팀장은 주민과 방문 약속했지만, 그때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는 황당한 답변을 함. 더욱이 담당공무원은 공사업체 담당자와 함께 주민의 거주지 건물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기준치 미달이라는 측정값을 제시함.
‐ 공사업체에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해서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해야지 왜 민원인의 거주지를 불시에 방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그리고 공사업체를 대동한 그 측정값에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있을지 의문이 듬.
‐ 결국 5월 25일 이와 같은 구청의 황당하고 소극적인 행정에 주민의 고통과 분노가 심해지면서, 장위동 시의원과 구의원께 도움을 요청하고 살펴주기를 부탁드림.
‐ 5월 26일 의원님들께서 구청에 전화로 민원을 확인하자, 그동안 아무 반응이 없던 환경과 팀장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안 되자 통화를 요청하는 문자까지 남김.
‐ 이제서야 주거정비과와 논의하여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함.
‐ 5월 29일 전화상으로 주거정비과 팀장, 환경과 팀장. 그리고 시공사 담당자가 6월 2일에 방안을 논의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함. 이에 가장 고통받는 것은 주민들인데 그 논의에 주민도 함께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기다려달라고만 함.
‐ 그렇다면 민원인과 주민도 구청을 믿고 그동안은 민원을 자제하고 기다리겠고 함.
‐ 6월 5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함.
‐ 그 사이 공사업체는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마음껏 진행함.
‐ 6월 5일 새벽 4시 30분 공사장 진동으로 건물이 흔들려 잠에서 깸. 5시, 6시를 넘기면서 진동은 점점 심해졌고 7시에는 진동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편안한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할 집 밖으로 나왔음.
‐주민들은 시의원과 구의원의 민원 확인에 구청에서는 어쩔수 없이 논의해보겠다는 요식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나며 매우 실망함.  
‐그렇지 않으면 그상이에 공사업체에서 주말과 휴일에 오히려 더 심하게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너무나도 구청의 행정에 실망하고 있음.
‐ 상술한 내용은 120 민원 답변과 구청의 통화 녹취로 다 확인이 가능함.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은 공사업체보다 성북구청의 주민을 위하지 않는 행정에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의 민원은 법을 대동해 공사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대변인 역할을 하더니, 시의원과 구의원의 전화에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반응을 하니 주민들은 더 크게 실망을 넘어 허탈함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성북구청은 공공기관이고 그 공무원들은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그 공자는 '공(公)’ 아닌가요? 여러 사람을 위한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 아닌가요?
법적으로 공사를 멈출 수는 없다면 주민도 각자의 거주지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은 법리 해석이 아닌 주민과 공사업체 사이에서 공사도 진행해야 하지만 주민의 불편도 최소화되도록 조정하고 조율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니 주민의 고통에도 공사업체는 허가를 빌미로 당당하게 큰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며 시간 구애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주민들은 주민의 평안함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재개발, 재건축 공사로부터 거주인의 일상생활을 보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이 사회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일상을 누리는 평온함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효능감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위동 주민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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