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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운동 차량 주정차 문제의 건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6.01 09:50 조회수 26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건의사항에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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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선거운동 차량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불법 주정차 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선거운동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실 경우에는 응답소(02-120)를 통해 신고해주시면

현장단속 공무원이 출동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 교통지도과 박경애주무관(02-2241-3513)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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