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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정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8.21 조회수 133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2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
나. 조문 정리
   ○ 여성발전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 여성정책, 성평등정책→ 양성평등정책
   ○ 성평등 → 양성평등
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사항 규정 (안 제7조 제1항)
라.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을 규정 (안 제8조 ~ 15조)
마. 구청장의 양성평등 촉진 시책에 대해 규정(안 제16 ~ 제35조)

3.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정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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