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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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10.08 | 조회수 | 1684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3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8일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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