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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168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3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해  서만 피해를 예방하고 지도점검을 규정하였으나, 최근 비산먼지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안 제명)
  -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성북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다.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라.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아. 지도단속,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안 제11조~제12조)
 자. 사업자의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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