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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혜영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8.21 조회수 166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우리구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작은도서관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안제3조~제5조)
  다.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위탁, 지원에 관한 사항(안제6조~제7조)
  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제8조~제10조)
  마. 운영시간, 회원제 운영 및 자료대출, 자료 관리 사항 등 (안제11조~제14조)
  바. 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사. 작은도서관의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혜영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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