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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오중균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8.21 조회수 145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2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역명문가 지원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 홍보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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