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본회의 제2차 2019.04.30

영상 및 회의록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세운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한건희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정자 의원님 외 스물 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장위 8, 9구역 사이 돌곶이로 도로의 연속성을 위하여 국시비로 도로확장이 필요하고, 장위2동 주민센터 위치를 장위지구대 방향으로 변경 검토하여 시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건희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한신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월곡 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김일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양순임 의원님과 정혜영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순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릉2ㆍ3ㆍ4동 의원 양순임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정릉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정릉3동 주민의 오랜 숙원인 지역개발의 최선의 방법인 교통문제 해결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20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결과인 2028년까지 청량리역→국민대역→DMC→목동역까지의 19개의 역이 신설되는 연장 25.72k의 경전철 강북횡단선 구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릉지역 주민들은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정릉에 열악한 대중교통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우이신설 경전철과 환승되는 정릉역에 이어 국민대역으로 노선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 계획으로, 강북횡단선 구축계획에 의하면 정릉역과 국민대역 간 거리가 1.9㎞로 통상적인 경전철 역간 거리보다 지나치게 먼 거리로 중간지점인 정릉성당 사거리에 역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면서) 이 자료를 보시면 정릉4거리입니다. 정릉동은 서쪽으로 북악터널이 있어 북악산을 돌아 시내로 접근할 수 있고 동쪽으로는 아리랑고개, 미아리고개를 넘어 시내로 향할 수 있습니다. 종로, 남대문 등 서울도심과 강남, 여의도, 마포 등 다양한 지역에 닿을 수 있도록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습니다. 정릉에서 버스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정릉과 연결되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이동에서 정릉을 거쳐 신설동까지 경전철이 건설되었지만 정릉3동 지역을 빗겨나가 건설되었고, 전철역이 직접 연결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은 지하철역까지 20∼30분 정도의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내부순환로와 출입램프 등으로 인하여 소음공해 및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로 구청장님에게 건의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에게 강력히 건의하여 경전철 강북횡단선 구축안에 정릉성당 사거리에 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릉동 주민의 희망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이렇게 생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릉지역주민 그 중에서도 정릉3동 지역주민에게 희망의 등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이승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정혜영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는 주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완벽한 결제시스템 제로페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곳에 계신 의원분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제로페이에 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로페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써보시긴 하셨습니까?
제로페이란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방식의 결제방식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제로페이를 가맹점도 소비자도 쓰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제로페이를 쓰기위해서 소비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의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 하고 해당은행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제로페이 메뉴를 찾아 들어가 결제비밀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그런 후 QR코드 촬영 버튼을 눌러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금액, 즉 송금금액을 직접 입력한 뒤 송금 버튼을 눌러야 결제가 끝납니다.
또한, 가게 사장님께서는 가맹점주용 어플리케이션을 본인의 휴대폰에서 실행하고, 사장님 결제금액이 맞게 송금되었나까지 확인 한 후에야 결제과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 신용카드는 지갑에서 꺼내 긁기만 하면 되니 누가 봐도 귀찮은 과정 없는 신용카드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제로페이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 기능이 없어 바로 소비자의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가맹점주의 통장으로 이체되는 직불카드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 지갑이 얇은 소비자들은 자주 쓰기 불편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소득공제 40%를 해준다는 허위과장광고도 문제입니다. 연말 소득공제의 조건은 소득의 25% 이상을 지출하는 데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제로페이로만 결제해야 연말정산시 7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야 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연간 2,5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는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매월 200만원 이상씩 제로페이, 즉 현금 계좌이체로만 결제해야한다는 것인데, 게다가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써야 공제된다 하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쓰는 건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관련법 개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현실감각 떨어지는 제로페이를 우리구에서도 통장님들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유치영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 가맹실적이 50%를 넘지 않고 사용실적은 3,500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특별교부금이라는 볼모를 잡고 모든 구에 가맹실적 압박을 하고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 역시 “지금 수수료가 문제냐, 문 닫게 생겼는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로페이란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특별교부금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정말로 제로페이가 우리 성북구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절대 필요한 사업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재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와 질문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김일영의원님, 김오식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김일영의원님의 의제는 일괄 질문 후 집행부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 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오식의원의 일문일답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규정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운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의거 김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북구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장위1ㆍ2동 지역구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일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험시설물을 찾아 현장 방문하면서 느낀점과 생각했던 점을 성북의 발전과 성북의 안전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노후 불량주택, 위험시설물을 현재 여러 지역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D등급과 E등급 판정을 받은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 방문을 여러 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4개 지역의 현안문제와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수마을 일부 공가와 위험주택을 매입하여 공원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구 위험건축물 D등급, E등급으로 판정받아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구 숭곡시장, 새석관시장, 정릉동 성오빌라 재건축 건물 등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수마을내 한양도성 주차장 및 공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수마을은 2004년 기본계획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만 2013년 정비 예정구역에서 33%의 동의서를 받아 해제된 지역입니다. 대지 총면적은 18,414㎡ 약 5,570평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문화재 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국공유지가 68%이며 사유지는 32%로 구성되어 있으며, 299세대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2012년부터 서울지역 특성화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6월 장수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 2013년 기반시설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의 대표적인 마을만들기 사업현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장수마을은 각종 도시재생과 관련된 단체와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탐방과 한양도성 및 성곽 마을의 우수한 경관을 보고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관광객이나 탐방객들이 계속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없으며, 마을 안에 쉴 수 있는 소공원조차 하나 없어 소중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3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도성 마당을 조성하고, 여기에 4면의 주차공간을 만들기는 했지만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으로 본의원은 이 지역에 관광자원 및 도시재생 탐방객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및 공원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지역내 공영주차장과 공원조성을 할 경우 일정 비율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우리 구 예산의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주차장 및 공원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수마을의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위쪽 주거지역은 골목길이 좁고 위험한 환경으로 한사람만이 겨우 조심스럽게 다닐 수 있으며, 안전사고에 특히 위험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성곽 밑의 주택지는 한양도성 문화재로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양도성 외곽 삼선동 장수마을의 재난위험 시설물인 공가주택을 비롯하여 주변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는
2015년 서울시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출입 차단기를 설치하기도 했으며, 우리 구에서는 건물주에게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주택들이 방치되어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울시가 매입을 통해 한양도성과 연계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공원, 쉼터, 등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마을 일부분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공원과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로를 확장하여 한양도성 성곽을 알리고 서울시 관광코스로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많은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이 성북의 문화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와보고 싶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재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양도성 성곽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추진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D등급 판정을 받은 월곡동 구 숭곡시장에 대한 위험건축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곡동 구 숭곡시장은 월곡1동 82-231호 대지 1,954㎡이며, 연면적은 3,665㎡로 지하층은 없으며, 지상3층 건물로 1968년 7월 25일 사용 승인되어 현재 약 50년 된 건축물 입니다. 전반적인 균열 및 누수 등으로 인하여 2001년 10월 1일자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노후된 급배수 시설로 발생된 고드름 낙하 우려와 주변도로 빙판길, 노후된 간판과 전선, 그리고 건물 균열로 인한 누수와 콘그리트, 철근 부식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경우는 관리 주체가 없고 소유주가 69명으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보수 및 보강이나 자발적인 신축은 어려운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성북구 공공기여 재능기부 사업으로 옥상토사 적재처리 및 난간설치 등 시설물 일부가 정비되었으며, 2015년 6월 생활안전 개선사업으로 옥상바닥 미장과 구배, 방수처리 등 건축물 내외부 균열에도 보수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건물을 위험하다는 이유로 구 예산을 들여 보수나 보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여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로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서울시나 SH공사 또는 LH공사 등에서 매입하여 청년주택, 공공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신축하여 활용할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에 대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방안이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질문은, D등급 판정을 받은 새석관시장 안전 대책 및 사후조치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석관시장은 시장정비 사업으로 2004년 2월 12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 되어 2007년 3월 20일 조합설립 되었으며 2009년 10월 1일 사업시행 인가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 3,000㎡ 이상 확보 대상으로 점포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 및 기존 매몰비용 정산에 분쟁과 시공자 교체 등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1999년 재난위험시설물 D급 판정으로 지정될 만큼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벽체 균열 및 시멘트 탈락 등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붕괴의 위험을 느낄 만큼 안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2016년 7월 외부 콘크리트 부식으로 인한 낙하방지펜스를 설치하였으며, 2019년 3월 7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현재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의 인허가 당사자인 구청장님이 안전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당사자들의 갈등에 적극 중재하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위험건축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노후 위험건축물인 상태에서 조합이 개발을 못하고 계속적인 반복으로 지연될 경우 건물의 위험도는 더욱 높아지고, 특히 조합의 사정으로 더 이상 개발에 진전이 안 될 경우 낡은 건축물에 대한 대책 마련과 안전조치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수수방관 방치하지 말고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갈등과 분쟁에 적극 해결책을 찾아 볼 의향은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재난 위험물 E등급 판정 정릉동 성오빌라 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조합이 방치한 건축물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릉동 성오빌라는 정릉동 506-159호 지상 2층과 지상3층 2개동 건축물로 연면적 2,446㎡이며, 이 건물은 1992년 5월 4일 준공되어 약 27년 된 건축물로서 2005년 12월 23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2011년 12월 20일 두 번째 재건축사업 인가 된 후 약 7년간 방치되고 있는 위험한 건축물입니다. 2010년에는 건물 침하 및 변위, 표면 박리 등 E등급 판정을 받아 현재 재난 위험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합장 해임 등 조합원간 서로 반목과 갈등 그리고 경제적 사유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위험한 건물의 안전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필요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런 안전과 관련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사업지에는 통상의 인허가 관리만으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노후건축물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이 진행 된다면 우리 구의 위험 건축물의 안전도는 매우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안전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인허가만을 하는 통상의 관리가 아니라 갈등관리 등을 통해 주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릉 성오빌라, 새석관시장 구 숭곡시장 등 위험건축물 관리대상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위험건축물의 문제점을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정릉동 대일연립 재건축 사업 해제로 현재 4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돈암동 다가구 주택에 석축은 재난 위험시설 E등급으로 현재 12가구의 주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지 길게는 20년, 짧게는 7년이 지난 위험 건축물들이 계속되는 노후로 인해 재난발생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매년 해빙기가 되면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는 재난위험시설물의 등급에 따라 매월 1,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보수ㆍ보강 등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는 있지만 이것 역시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조치일 뿐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재난위험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관계 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민간 시설이다 보니 재난 위험시설물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들은 대부분 우리사회의 만연한 안전 의식 결여의 부끄러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발사고가 아닌 위험요소가 누적되어 발생한 예견된 재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대형사고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지금보다 더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들의 시설물 대부분은 주거 시설인 다가구 주택과 연립주택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 시설물의 제로화, 재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존경하는 김일영의원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성북구의 오래된 숙원 또는 민원, 꼭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음을 먼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역시 3선 의원님의 관록이 여러 가지 묻어나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직 구청장인 저도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제가 현재 다 터득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새로운 사실까지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음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수마을 주차장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북구는, 제가 구청장 취임하는 당시부터 가장 선두적으로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주차장확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공영주차장 각 동별 확보에 관해서는 저희 간부회의 석상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각 동별 소규모 주차장도 괜찮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각 부서에다도 끊임없이 동별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저희 구에서 취합해서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계속 한번 추진을 해 봅시다, 라고 간부회의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히 금년에 소규모 주차장도 매칭사업으로 6대 4로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있는 특별회계, 또 부족하면 일반회계까지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장수마을, 여기도 주차장과 공원관리를 위해서 제가 여러 번 그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성북구 어느 동이든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어디다 주차하든 10분 이내에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해서 일정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향후에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 일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삼선동에 장수마을, 또 369마을 이 일대를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현재 장수마을 주변에 번지수로 말하자면 삼선1동 278번지 일대에 현재 주차장이 한 22대를, 가서 보니까 현재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 옆에 보니까 현재 경찰 공제회 땅이 약 550㎡ 약170평 정도 있길래 이것까지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의 절차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행을 하려고 작년 취임하자마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세입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끝까지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 과장님, 팀장님, 담당님 그리고 삼선동장님이 끊임없이 그 할머니를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 할머니가 다른 데로 전세 입주할 수 있도록 SH공사와 협의가 마무리 되어서 조만간에 이주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지금현재 저희가 추진한 것은 공영주차장으로 금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약 134대, 현재 계획상 134대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현재 추진, 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이외에 다른 곳, 369마을도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거기 주민자치 대표님, 그리고 동장님 배석해서 지역일대를 샅샅이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이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 매매가와 차이점 또는 위치상 또는 어느 곳은 가보면 안에가 저렴한 가격은 있기는 한데 진입로가 협소해서 차 한 대도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행로까지 별도로 매입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난관이 있었다, 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아마 134대, 거기가 금년 10월부터 추진이 되어서 거의 12월까지 거의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현재 저는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공원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 정책목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주거시설에서 나가서 어디 근거리에 있는, 얼마 전에 박원순시장님이, 저희 구청장협의회 갔는데 내 집에서 근거리 5분 10분 내에 어디에 공원, 놀이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하나씩 설치하겠다, 의무화하겠다, 시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 관내도 서울시에 맞춰서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특히 장수마을 주변에도 여러 번 가봤는데 한양도성을 비롯해서 주변에 삼선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삼선공원도 가봤고, 또 낙산공원, 또 낙산어린이공원, 주변에 이렇게 3개 공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의원 재직 때 생활공원을 설치해 보려고 예산확보를 해보려고 하니까 공원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생활공원은 약 500m, 직선거리로 500m 이내는 대상이 안돼요. 제한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직선거리로 250m 이내에는 근거리에 있으면 이것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장수마을을 보면 3개 공원이 있어요.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새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법적 제한이 걸려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인근의 369라든가 다른 지역의 공원, 놀이터 이런 부족한 데는 끊임없이 저희도 발췌해서 설치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공원이 부족함으로 한양도성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회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주차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도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그래서 삼선동 장수마을에서부터 369 또는 성북동, 북정마을 이 일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부서하고 동장님하고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성북동쪽에 한양도성 따라가서 그 일대는 현재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현재 사설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차장, 제가 아침 6시에 가서 봤는데, 6시에 그 일대를 두 번이나 가봤는데 사설주차장이나 공공 우리 건물의 주차장이 거의 다 비어있어요. 그 주차 대수를 세어보니까 한 150대는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부서에다 이야기를 했죠. 지금 영업장소 또는 저희 선잠단지를 비롯해서 미술관을 비롯해서 심우장 아래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고, 음식점에 주차장들이 이렇게 지금 텅텅 비어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한번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주차비용은 업주들에게 직접 드리고 다만 필요한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 설치하는 것도 성북동 한양도성 올라가는 길목에 약 30대 정도 준비해서 곧 공사가 시작될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현재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관광 코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동북4구 모임이 있죠. 지방자치행정협의회가 있죠., 여기에서 끊임없이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성북구는 특히 이런 문화유적지라든지 관광자원이 충분하므로 성북구를 비롯해서 동북4구가 같이 이런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투어버스를 만들어서 이 일대에 관광자원을 충분히 확보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서 4개 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한양도성을 비롯해서 길상사라든가 삼청각, 북정마을도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관광코스로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심우장, 한국가구박물관, 옛돌박물관, 성낙원, 간송미술관, 이런 형태로 저희가 여러 역사문화시설들을 보니까 수백 군데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루코스를 탐방코스로 다닐 수 있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갑작스럽게 전체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저희 성북구만이라도 만들고 다음에 동북4구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관광을 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위험건축물 D등급 판정 숭곡시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곡시장이,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D등급, E등급 건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것을 전부 담아서 저희가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제약도 있을뿐더러 또 개인 민간 사유재산이기에 과감히 성북구에서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보호하는 것도 상당히 난감한 위치에 있습니다. 숭곡시장도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에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겨울철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주변에 고드름이 굉장히 미끄럽기도 하고 사람 접근하기가 아, 위험하구나, 저도 이런 체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숭곡시장 지주하고 의견을 취합해보려고 부서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는데 거기가 지주들이 총 69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지를 SH가 됐든 LH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어느 주체가 됐든 별도로 매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연락도 안 되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그 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파악도 안 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세 분 정도가 주체가 돼서 절반 가까이, 50% 이상 매입을 했더라고요. 나머지가 한 40~50%가량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D급 판정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4년, 2015년 계속 1,033만원, 1,500만원 계속해서 구 예산으로 투입하고 투입하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지주들이 안 한다는 것을 저희가 매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안전점검하고 조치하고 이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부서장한테 그랬어요. “이걸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를테면 새석관시장처럼 개인사유건물이지만 이 건물을 3종으로 지정해서 만약에 지주들이 안전조치나 이런 행위를 행정 측에서 지시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다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과태료도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능사만은 아닙니다마는 최후의 수단으로 안됐을 때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월곡동 일대 지역이 주차난도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행복주택, 청년주택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만한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를 저희도 끊임없이 SH나 LH하고 타진을 해보고 있고 특히 그쪽 국회의원이신 기동민 국회의원께서 이 사항을 가지고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세를 고려하기 위해서 자료를 계속 요청하더라고요. 자료를 계속 줬어요. 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주택, 청년주택까지도 한번 기동민의원님 측에서 검토해보기 위해서 또는 주차장으로 검토해보기 위해서 계속 의사타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마무리까지는 어떤 행위를 하든 행복주택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그냥 그분들에게 매입절차를 거쳐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지 않느냐,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현재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마지막 최후수단은 주차장이 됐든 행복주택이 됐든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번 행정에서 추진해 볼 그런 마음의 준비는 여러 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5년도 그때 보니까, 감정가를 보니까 약 80억, 90억 정도 나왔어요. 지금 3, 4년이 지났으니까 요즘에 또 평가를 해 보니까 110억, 120억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저희가 매입해서 다른 사업하자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어렵고, 특히 서울시, 중앙, 제 생각에는 건설교통부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이 쌓인 것이 제가 알기로 수 천 억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성북구 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을 한 세 차례 만났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을 만나가지고 저희 성북구에 이러이러한 부지가 많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직접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 성북구에 한 4건 정도 올렸어요. 김현미 장관님을 만나서. 올렸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그나마 한 번쯤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데가 한두 군데, 나머지는 전부 적합지 않다라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재 그런 형태로 진행 중에 있고, 어쨌거나 그게 전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조금,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행정에서 개입해서 좌지우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새석관시장 D급 판정 안전대책 사후조치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석관시장 시설물 때문에 김일영의원님 많이 힘드셨죠? 제 기억으로는 5, 6년 전에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이 주체가 돼서 쓰레기를 20, 30대 차량으로 정리했다고 주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변에 있어서 굉장히 보기도 흉할뿐더러,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주변에 있는 종교시설이라든가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뵙고 또 거기가 여러 차례 많이 바뀌었는데 조합주체들하고 저도 간담회도 해 봤습니다.
제가 구청장 당선되기 전부터 거기가 약간 붕괴위험이 있었죠. 도로변에 벽돌이 낙하되고 그래서 그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외부에서 차입한 돈이, 빚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7, 8억정도 외부 한라건설인가 어디서 돈을 차입했었는데 수년간 오래되다 보니까 이자에 이자 이자 해서 한 20억 정도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20억의 빚을 떠안고는 시공이 안 맞아요.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원들의 의견, 저도 고민하고 해서 당시에 한라건설의 모든 채무를 재향군인회에서 인수를 해갔더라고요.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지금 20억 빚을 계속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얘기를 듣고 작년에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김진옥 육군대장출신 장군인가 재향군인회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시의원이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지역의 기동민의원님을 대동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지역에서 이걸 신속히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20억의 빚을 가지고는 영원히 어렵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최대한 법정이자 이하로 탕감 좀 해주십사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동안 이해도 시키고 말씀을 드려서 최종적으로 약 8, 9억으로 탕감하기로 합의를 봐줬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바로 시행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조합 내부의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합관계자를 불렀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내부의 싸움 때문에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최후의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최근에 조합 총회를 해가지고 거기가 190 몇 세대인데 약 114세대인가 참여를 해서 의결을 했더라고요. 새로운 시공회사를 선정했더라고요. 해상건설인가 새로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지금 조합에서 신속히 시공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저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체크하고, 조합과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릉동 성오빌라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12세대밖에 안 되죠. 그리고 분양하고자 하는 세대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죠. 조합원들 의견일치만 되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조합 내부의 조합원들이 의견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월 한 번씩 공무원들이 가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지도 감독하고 현재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직 시공회사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다 이주해서 지금 빈 공가로 남아있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괜찮은, 사업성이 우수한 이런 지역인데 내부의 조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서는 우리 성북구의 코디네이터를 직접적으로 거기다 파견해서 계속 찬반, 조합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그쪽을 지도 감독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성오빌라와 새석관시장, 숭곡시장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구에서 현안정책회의를 간부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또 격주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만큼 안전에 관해서는 항시 작은 끈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부회의 때마다 소통할 때마다 첫 번째 지시하는 게, 의견 나누는 게 안전입니다. 야간 화재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모든 공공시설 이런 데까지도 또는 종암동이라든가 정릉, 삼선동이라든가 다가구, 원룸, 다세대, 이런 부분까지도 끊임없이 저희가 계속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구석구석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조언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정책에 반영하고 후속조치를 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본질문을 하신 김일영의원님 외에 두 분 이내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두 분 이내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의원님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선택하신 김오식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오식의원님께서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구청장 또는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종암동ㆍ돈암1동 지역구 의원 김오식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할 요지는 “성북도시관리공단 임원선발 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라는 주제하고 “성북문화재단의 조직 및 기능 재편방향에 대하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까지 모시고자 하는데, 이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출석 발언의무가 없으세요. 그래서 의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사장님이 발언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부하고 의원님들의 이의 여부를 좀 확인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좌석에서- 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달, 4월 달해서 공단에 상임이사 두 분, 그다음에 비상임 이사 세 분해서 다섯 분이 새로운 임원으로 임용이 되셨는데요. 지금 상임이사 두 분이 1본부장, 2본부장 보직을 맡게 되는데 두 분 중에서 정용림이사님 하고 고윤근이사님 하고 어떤 분이 1본부장이고 어떤 분이 2본부장이 되시는 거죠?
●구청장 이승로
인사문제는, 1본부장이 정용림, 2본부장이 고윤근입니다.
●김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두 분을 구청장님께서 임용 전에 혹시 아시던 분들인가요?
●구청장 이승로
당연히 알죠. 김오식의원님도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김오식의원
저는 전혀 모릅니다. 비상임이사 분들도 그렇고 상임이사 분들도 저는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임용 응시하신 분들이 상임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고 비상임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이 응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개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이승로
그렇죠.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상임이사 두 분이 연령대가 높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이 한 분은 1본부장을 맡으시고 한 분은 2본부장을 맡으시고, 도시관리공단이 상당히 큰 조직인데 전체 인원이 한 28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팀 수만 해도 17개 팀이 있고 스포츠 관련된 팀으로 해서 1본부하고 나머지를 2본부에서 하시는데,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만 71세, 만 67세는 많은 감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게 됐다는 모두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사장님께 그다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은 조금 이따가 모시기로 하고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고 나중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들어가라고요?
●김오식의원
네, 잠깐 앉아계시고. 이사장님께 먼저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요.
공단임원선발 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하려고 자료요청을 공단 측에 드렸었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는 하지만 자료를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주셨는데, 어떤 것은 자료요청 거부를 주셨고, 어떤 분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고 나서 느낀 느낌은 거의 무차별적인 거부, 블라인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거부한 것은 응시자 제출 서류는 일체를 안 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생산된 물건은 줄 수 있지만 응시자가 제출한 것은 일체의 서류를 줄 수 없다, 왜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하셨어요. 그 중에는 지원서도 있고 이력서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고 그런데 직무수행계획서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직무수행계획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키려고 하는 취지가 개인 사생활보호인데 개인 사생활보호하고 전혀 무관하고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주요 임원으로 응시하려는 분의 직무수행계획서 같은 것을 사생활보호 이유에 의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평소 존경하는 김오식의원님께서 저희 공단에 대해서 늘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평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요구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좀 불성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제출 자료는 관련법령 개인정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임원추천위원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상이라든지 진술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임원선발 과정에 과연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그런 의도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오식의원
제가 금방 질문드렸던 직무수행계획서는 못 주실 이유가 뭐가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가 항상 자료 공개가 온다든지 또 민간에서 개인정보요청이 있을 때는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의정활동, 개인정보보호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고 한계는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엄격합니다.
●김오식의원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직무수행계획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지방공기업 의의 및 발전방향, 담당할 직무제시 및 주요 직무차별수행제안, 지역여건분석 및 주민요구 파악사항, 공단의 현안문제와 원인진단 대응방안, 공단의 장기발전의 비전과 전략제안, 공단의 재난사고 예방사후관리방안, 이런 것들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의원님께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의 일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선별하지 않고 그중 대부분이, 그것은 저희가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지금 섭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개인정보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드리기가 곤란한
●김오식의원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저도 이력서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가족관계 이런 것은 당연히 안 주시는 것이 맞죠. 그런 것을 제가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추가로 그것만 별도로 요구했으면 저희는 블라인드처리해서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일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열심히 블라인드 하셔서 급박하게 하셔서 주시기는 하셨어요. 고생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블라인드 처리하는 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오식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처리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임원추천위 임원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공단의 공식 기구고 이것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공개돼야 되는 사항인데 당연히 추천된 위원조차도 이름을 다 삭제해서 주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성만,
●김오식의원
네, 성만. 제가 주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원추천의 위원은 공단의 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임원 추천위원회인데 그것은 저희도 알아야 되지만 일반 주민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뒤져서 구청장님 추천하신 두 분하고 이사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은 인적사항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구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을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찾다보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 문제는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데 그것은 의원님이 아셔야죠. 당연히 의원님이신데.
●김오식의원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일곱 분인데 공단에서 일곱 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주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공식기구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그 외에도 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간사분 이름, 간사는 곧 팀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위원이름, 발언자, 그런 것도 싹 블라인드 처리하셨더라고요. 기타 의결서, 의사록, 추천서, 요약서, 여기의 다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개인정보라고 보고 자료를 다 블라인드 처리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어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거꾸로 저희가 의정활동하거나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 받는 요소가 있거든요, 자료제출요구는 의회의 권한사항이기도 해서 거기에 균형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름이 개인정보니까 못 주겠다고 하면 사실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의장님이 누구이고, 부의장님이 누구라는 것을 다 아는데 그 이름도 다 개인정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든 것이 개인정보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이 좀 더 따라야 되겠고 법원판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까지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거기에 직접 당사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 전반적인 경향이 알권리보다 개인정보보호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변명을 해 봅니다.
●김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자료제출 거부, 지나친 블라인드 처리 같은 것은, 저희가 임원선발과정의 적정성을 보려고 해도 그렇게 되면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의원 활동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저의 생각인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이사장님 말씀처럼 판례나 해석 사례가 많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상식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라고 하면 사회생활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안 보이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서류심사평가표하고 면접심사평가표가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신 자료는 후보명 블라인드, 그다음에 심사위원 블라인드 해서 어떤 분이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매겼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돼서 어차피 내용 봐도 의미가 없고. 그런데 개수가 서류심사평가표는 총 다섯 분이 오셨고 심사위원이 일곱 분인데 그러면 다해서 35장이 이론상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상임이사 서류심사평가표가 25장, 또 한 분은 탈락했으니까 면접심사를 할 때는 네 분 가지고 하니까 28장이어야 하는데 면접심사표는 상임이 35장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개수가 서류심사평가표가 25장, 면접심사가 35장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서류심사 때 오신 분이 있고 면접심사 때 오신 분이 있는데 일곱 분이 다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서 합산을 해서 계산을 했어요.
●김오식의원
아니, 이 서류심사평가표는 심사위원 한 분이 1장을 작성하잖아요. 1장 작성하는데 이론상 서류심사평가표는 심사위원이 다 참석했을 경우에 35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pdf로 받은 것은 25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면접심사로 가면 갑자기 상임 같은 경우가 개수가 35장이 돼요. 제가 체킹을 할 수가 없잖아요. 후보명도 삭제되어 있고 심사위원도 삭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가셔서 확인해 주세요. 어차피 이 자리에서는 얘기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서류심사 면접평가표는 서류심사표도 42장, 면접심사표도 42장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의원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서류심사평가표에 블라인드 처리되다보니까 앞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후보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다 상임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알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이것이 다 블라인드 되다보니까 제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김오식의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공기업 내 중요 공식기구 구성원이고 공기업 임원 후보라는 측면이 있어서 지나친 블라인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 공단의 임원을 처음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과정을 관장하고 그중에서 2배수가 됐든 어느 정도가 됐든 최종 구청장님께 올리고 이사장님께 올리고 하는 역할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임원을 직접적으로 선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임원추천 위원 분들이 들어오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단 이사회 추천이, 두 분을 이사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를 제가 받았어요, 의결서를 받았는데 서면의결을 하셨어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데 서면 결의를 하셨는데, 정관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사회 운영규정에는 거기에 정관에 맞춰서 부의 안건중 경미하다 인정하는 안건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 결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경미한 안건이 절대 아닌데 이것이 왜 경미한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이사회의 서면 결의를 가끔씩 하게 되는 경우는 그분들은 사실상 거의 만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만나기가, 바쁘신 분들이라서 시간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때는 서면 결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오식의원
홈페이지에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것을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올리신 지 한참 됐더라고요. 최근에 안 올리셨던데, 거기에 보면 대면 회의한 것 올리신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의원
내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다들 바쁘시죠. 그때 당시 임원들 보니까 권용대 국장님 해서 네 분인가? 다섯 분 이상인가 그렇게 되는 건데, 안건마다 다 참여해서 의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안건은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요안건은.
지금 관련해서 두 분을 추천하는 건데 이사회에서 추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천안은 있었어요. 서면으로 하려면 가면 거기다 사인을 해 주셨겠지만 2명 안은 누군가는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일단 서면심사나 대면심사와 관계없이 효력은 동일하다는 것은 아시죠?
●김오식의원
네. 알죠. 단지 이게 경미한 안건이냐, 이게 경미한 안건이 아니라고 하면 이사회 서면결의 자체가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경미한 안건이다 아니다 하는 것에 따라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 자체는 자유재량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오식의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재량이라고 봐야 되고
●김오식의원
아니, 명시적으로 정관하고 운영규정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자유재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의원
명시적으로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경미한 안건이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경미한 사항도 이사회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오식의원
그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 판단
●김오식의원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사회에서 경미한 안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그게 경미한 안건이라고 판단을 안 하니까, 그게 다툼이 벌어진다면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수밖에는 없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법적으로 그런 것은 거의 자유재량 행위라고 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의원
어쨌든 생각은 다르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요식행위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추천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구청장님의 의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리 요식행위라고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대면심의를 하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의회 추천 3인에 대한 것인데, 제가 22분 의원 중의 한 명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의회추천, 저도 사실 이거 말씀드리기가 조금 불펀하기는 한데 구의회 추천 3인을 지금도 몰라요.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하다보니까 구청장님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추천하신 분들 인적사항은 알겠는데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지금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사무국, 그다음에 의회 전문위원님들 같이 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에 구의회가 추천하는 3인 해서 3명을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공단 쪽에서 주신 공문을 봤더니, 어쨌든 정식 공문은 갔더라고요. 의회에서 보내는 정식 공문이 가서, 거기에 내용은 알 수가 없고 별첨으로 이력서하고 인적사항이 갔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안 주셨으니까 저는 알 수가 없었고, 그런데 제가 의원인데 의회에서 추천한 3분을 모른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것이 과연 유효한 것이냐, 위원추천 3인을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유효한 것이냐, 그래서 저도 좀, 이것이 규정에 의회추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의회추천이라고 하는 방법이 뮈냐, 그것을 다른 데 사례를 찾아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디나 다 하는 거니까, 중요 공기업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 하는 것이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하는 것을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효성의 문제가 좀 있어요. 위원 3인을 의회 의결을 안 받고.
의회 추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권한 중에서 선거권의 하나거든요. 거기에 선임권, 추천권 이게 다 선거권에 들어가는, 내부 구구성하는 것도 선거권이지만 외부에 집행부에 위원을 추천하거나 어떤 것 하는 것도 선거권의 의회권한이고 그 의회 권한은 의원들의 권한인 거예요.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관행적으로 해 온 것 같아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해서 법제처 해석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실은 이것이 의장님이 그것을 주도하실 일은, 그럴 일은 없는데요.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의장님의 사인으로 추천이 들어가는 형식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보통 의장의 권한 그다음에 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법제체 해석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장은 이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 바, 본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춰봤을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 조례로써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 이게 법제처 해석이에요.
의회 추천 3인을 이런 식으로 추천이 들어가고 의원도 모르고 이것이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된 것도 아니고 상임위, 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획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있고, 위원 추천에 관련된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도 없고 아무런 절차가 없이 3분이 추천이 됐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임원 후보자 모집절차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표, 서류심사평가표, 면접심사평가표, 후보자 심사표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기 불가한 상태가 됐고, 임원추천에 대한 회의록을 불라인드 처리해서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것을 읽어보다보니까, 스무고개 찾듯이 하다가 읽었는데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에 상임이사 분 서류심사를 하다가 모두에 이런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위원님께서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먼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거기 보면, 공고문에 나온 사항이죠. “상장기업들은 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업체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기업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기타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공고문에도 나간 사항이고 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의논하자, 이렇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결격사유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정회 후에 갑자기 그 논의가 사라져버렸었어요. 결격사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미성년자니 구민이 아닌 사람이니 이런 얘기하고 갑자기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이 회의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아마 회의록에 남기는 속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없다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이 그 당시, 저는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직원들께 듣기로는 공개해서 직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대화를 나눈 경우도 있었고, 또 밖으로 나가라고 해서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오식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은 저희도 상임위원회하면 중요한 내용을 정회하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상관없는데, 지원하신 분들이 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저 같은 경우는 자료가 미비하니까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분들이 잘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제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읽어보다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법의 취지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까지 결정하는 것은 공사나 구청이나 공단 이사장이 관여할 수 없고 오롯이 그 사람들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중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든지 간에 그 2배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용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2배수 중에 선택권만 이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오식의원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임원추전위원회 위원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의 재량행위고 내부적인 논의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라고 해도, 구성됐다고 해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논의도 하고 진행도 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결과가 나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과연, 지금 보니까 상임 같은 경우 5분 오셨고 비상임 같은 경우 7분 오셨는데, 사실 비상임 분은 무슨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수당만 월 2, 3십만원 나가는 것 같은데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급여도 상당한 액수도 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중요합니다.
●김오식의원
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어마어마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런데 널리 등용하려는 노력을 했는지가 저는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제 느낌으로는. 공고는 많이 했어요. 공기업사이트,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다 공고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보통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일간신문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일간신문에 한국경제신문에 상임이사 같은 경우 딱 하루,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한국경제신문에 딱 하루. 아파트 분양시장에 보면 깜깜이분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일부러 분양을 안 하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이 살짝 넣다가 내려가지고 사람들 잘 모르게 하는 방법. 그런데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일간지 신문에 한국경제신문에 딱 하루, 이것이 적정했느냐, 그다음에 두 군데 내도, 이거 사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안 맞는 게 아닌가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전국 일간지 신문 한 개 이상만 내게 되어 있고
●김오식의원
요건만 갖추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실질적으로 한 번 내는데 200만원씩 듭니다.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들은
●김오식의원
200만원씩 들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 문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처음은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
●김오식의원
네. 기본 요건만 갖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15일간 공고를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하루 딱 낸 것은 상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일단 그것은 논외로 하고 제일 아쉬운 것은 그래도 한경보다 급이 조금 높은 일간지에 복수로 한 군데 정도는 더 냈으면 어떨까 싶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역신문에는 다 냈습니다. 성북구 지역신문에 다 냈습니다.
●김오식의원
지역신문이 1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잘 안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실은 한계를 가진 매체들이니까, 지역에서만 하면. 사실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전국구이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분들이 그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일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일단은 비상임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논외로 하고 싶고 그분들의 그런 것은. 그런데 상임이사 그 분은 지금 권혁소 이사장님께서 어제 찾아보니까 58년생 이신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이것도 개인정보인데요.
(웃음소리)
●김오식의원
인터넷에 다 나와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 네. 그렇습니까?
●김오식의원
그러면 60세이신가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 상임이사 본부장 2분이 다 이사장님 지휘 통제 하에 계실 분들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는 기본적으로 조직은 역할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의원
이해해요. 당연히 역할분담이죠. 그런데 조직이라고 하는 게 역할분담 하면 다 수평적 조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서로 존중하면서
●김오식의원
당연히 위아래도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나머지는 말씀 드리기 어렵고 이것은 그냥 사족인데 구청장님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본부장 직위가 2015년 9월2일부터 공석이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의원
1본부장, 2본부장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중요 임원 자리가 비어있으니 빨리 채우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과정도 지켜보니까 본부장 자리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2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영자 역할과 실무자역할을 같이 하셔야 될 분들인데 막상 들어오신 분들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해서 그런 역할을 잘,
지금 공석인 기간도 근 3년 되는 기간 동안 공단 운영에 큰 문제 있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김오식의원
아,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대외적인 소통관계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고. 한 300명 정도 되니까 저희 본부 직원들하고는 대화도 많고 소통이 많은데 사업장이 10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개인적인 소통이나 이런 게 많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아쉬움이 남았고요.
●김오식의원
그것이 잘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임용결과 그다음에 절차 과정이, 특히나 절차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절차에 하자가 조금 있다고 보여지고, 그 하자가 간단치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일체 흠결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서는 아주 공정하고 깨끗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상임이사 임용권은 공단이사장 저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도 전적으로 제가 진다는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2, 3분밖에 안 남아서, 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시간이 없어서 재단 말씀 잠깐만 질문드리고, 재단 조례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상임이사 뽑는 서류심사 합격자 오늘 면접이 있는 날인 것 같더라고요. 서류심사 합격자
●구청장 이승로
어제.
●김오식의원
어제였나요? 이게 사실 조직개편하고 기능개편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느낌에.
●구청장 이승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지금 입법예고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조직개편은 그림이 다 그려진 것이고 기능개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쉬운 게 그거예요. 예전에 김우섭위원님이 재단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님이 그때 답변하셨던 내용이 개편내용이 확정되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이 말씀 아주 안 하셨으면 사실 다 준비하셔서 입법예고하시고 그다음에 논의하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입법예고된 것을 보니까 ‘이런 게 입법예고 됐네.’ 그다음에 공단 상임이사 임원들 뽑는 것도 사실은 저는 잘 몰랐었는데 재단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김우섭의원님은 아시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몰랐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이승로
김오식의원님이 여러 가지 재단이나 공단에 대해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그렇습니다. 인사문제는 특히 행안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한 치도 벗어나게 편법적인 일 없이 잘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가급적 공단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그 부분만큼은 독립된 시설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입법예고 됐고, 상임이사도 어저께 면접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근 시일 내에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단계에서 다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의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아까 김일영의원님 또 5분발언 이런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 정확한 현재 돌아가는 진행절차 행정울 의원님들에게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 아니면 정확한 문제점, 듣고자 하는 질문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소홀함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몇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중에서 요식행위고 절차상 형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구청장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이고, 또 제가 임명권자로서 지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 가지 상식에 부합되게 기준, 절차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저에게 임용권이 있다고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여타의 많은 부분 모니터도 하고 의견도 청취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걱정하는 부분 몇 가지를 주셨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또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불만이 섞이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오식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세운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6억 2,000만원이 증액된 6,974억원으로 증액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은 민원여권과의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2,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의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김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추경예산안의 계수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 네, 동의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기간은 2019년도 6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과 정릉제2동ㆍ종암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동선동ㆍ월곡제2동 주민센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삼선동ㆍ월곡제1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 받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성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표1의 국내여비 부분 중 철도운임 1등급을 실비(특실)로, 선박운임 2등 정액을 실비(1등급)으로, 항공운임 정액을 실비로, 자동차운임 정액을 실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정자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올해 7월 개정 시행예정인 장애인복지법에 맞게 관련 용어들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의 개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별지 서식 수정사항을 개정문에 기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립도서관이 신규 개관됨에 따라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이 표기된 별표1에 신규 개관 도서관 명칭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경륜‧경정 수익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배분됨에 따라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기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남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한건희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그리고 한신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장위동 68-8번지 일대 장위재정비 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구역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 되었으며, 15개 촉진구역 중 6개 구역이 해제되어 해제구역을 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필수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권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우리 구의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정무역 관련 교육 운영 및 홍보활동과
공정무역 창업활동 지원, 그리고 주민커뮤니티 장소로 공간을 대여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공개모집 및 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민간위탁 단체 및 법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미술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공공미술의 설치신청, 비용부담, 설치대상 기준, 설치 위치 및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장위 8. 9구역사이 돌곶이로 도로의 연속성을 위하여 국시비로 도로확장이 필요하고, 장위2동 주민센터 위치를 장위지구대 방향으로 변경 검토하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새로운 수탁기관의 공정무역센터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민간위탁 지속여부 등 센터의 운영방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기존 위탁기간 만료일까지로 변경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 구청장 동의를 얻어 동의안 주요내용 중 위탁기간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광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ㆍ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노원정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노원정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노원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 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북구 삼척수련원 신축건립 변경안으로 당초 신축 계획안은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신축 계획안에서 공동이용시설 신축 및 캠핑장 조성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인 월곡청소차고지를 지하화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지상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일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기금의 설치에 대해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등 운영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으로 ‘제3조와 제4조 설치시기에 관하여는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하도록 연장하여
우리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와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에 앞서 보다 효과적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우리구의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선정과정과 위촉규정 정비, 연임 이후 주민자치회 참여 방법 신설, 간사 선정 범위 확대 및 사무국 설치 조항 신설, 감사 및 회의 조항 정비, 주민총회 운영에 관한 조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1항 위원의 자격 중 구의원의 고문참여 자격을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 구의원(비례대표 포함)’을 ‘해당 동 구의원’으로, 제7조제4항 중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을 ‘3년’으로, 제17조 분과위원회 2항 중 ‘10인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된 제로페이의 사용자 확대를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로페이 할인 적용기간을 설정하여, 성북구 관내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의 징수 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경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노원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노원정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