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본회의 제2차 2021.06.3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의회사무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과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ㆍ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최근용의원님, 부위원장에 노원정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 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호건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태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김세운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또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께서 6월 29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장직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자유발언(정혜영ㆍ박학동ㆍ진선아의원) 
○의장 김일영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정혜영의원님, 방학동의원님, 진선아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구의원 정혜영입니다.
저는 이번 제283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의 축소 및 취소로 불용되고 이월되어지는 예산과 방역과 재난지원금과 같은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을 보며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행정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코로나19는 생활습관부터 업무형태, 교육, 환경, 소비 패턴 등 일상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취업난과 경제난과 같은 어려운 환경과 비대면 생활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정신적 우울감 및 극심한 스트레스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위드로 이어지며 정신 건강까지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코로나 위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19는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집단면역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로 들리고 곧 코로나19가 종식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찾아올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고 예전에 소중했던 일상을 되찾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려면 우리 성북구도 코로나19 이후에 열릴 새로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다시는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삶의 형태가 지속되며 생활의 패턴도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가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접촉하지 않는다는 언텍트 비대면 상황에서 집에서 혼자 즐기고 노는 홈 루덴스가 증가하고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며 온라인 수업 및 화상회의가 어색하지 않게 자리 잡았습니다. 안전과 위생상의 이유로 공유경제는 하락하고 비대면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구독 경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과 온라인 삶이 지배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경제에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에 더해져 더욱 빠르게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우리 삶은 더욱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코로나19 때보다 더욱 고립되고 소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건들을 잘 이해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와 적응을 위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주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북 구민의 수요와 눈높이를 맞춘 정책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TF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젠 방역과 재난 지원을 넘어 44만 성북구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것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네. 정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학동원의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ㆍ2동, 길음2동 지역구 의원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학동입니다.
저는 그동안 월곡역 부근의 극심한 교통 정체 문제와 서울시의 고가도로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 제기를 해온 바 있습니다.
최근 하향램프 추가설치에 대한 월곡동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 주요 원인 내부순환로 월곡IC에서 북부간선도로 월곡IC로의 진입 차량과 내부순환로 월곡IC에서 정릉로 및 종암로의 통과 차량의 동선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교통량을 분석해 보니 내부순환로 월곡IC 하향램프에서 정릉로 방향 교통량은 60%, 화랑로 방향 교통량은 25%, 북부간선도로 월곡IC 상향램프 진입 교통량은 15%로 분석돼 있다.
따라서 내부순환로 월곡IC 하향램프를 추가설치할 경우 정릉로 방향 교통량 60%를 분산시킴으로써 월곡역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할 것이다.”
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향램프 추가설치에 대하여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부순환로 하향램프 추가설치로 약 155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는 동시에 지금도 고가도로와 램프로 인하여 열악한 도시 주거환경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 성북구의 수십 년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을 새로이 감수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의 근본원인은 성북구민들과 무관하게 내부순환로 월곡IC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내려왔다 다시 북부간선도로 월곡IC로 진입하려는 차량 때문이지 내부순환로 월곡IC에서 정릉방향으로 향하는 통과차량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향램프에서 정릉방향 차량의 흐름은 신호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지체현상 외에는 크게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하향램프 추가설치의 목적이 본래의 목적인 월곡역 부근 정체를 해결하는 것인지, 내부순환로 자체의 정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인지, 정릉 방향 교통 흐름을 개선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넷째, 하향램프 추가설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서울시 용역보고에 따르면, 2040년 기준으로 하향램프 추가설치 시 월곡역 교차로 부분의 평균 지체시간은 5.3초 감소되고, 월곡역 교차로 부분은 13.5초 감소되며, 동덕여대 입구 부분은 2.8초 감소, 성북트리즘빌딩 교차로 부분은 5초 감소되고, 종암사거리 부분의 평균 지체시간은 오히려 25.5초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하향램프가 추가설치된다면 개선효과는 일시적일뿐 추가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하여 정체현상은 다시 반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에 하향램프 추가설치 시 효과분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월곡역 부근의 정체는 미미하게 감소하고, 지금도 심각한 종암사거리 교통정체는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실익은 너무 미미하고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크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월곡등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하여 깊게 고민하여 진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북부간선도로 진입 차량 때문인지, 정릉방향 교통흐름 때문인지, 그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이라도 하향램프 추가설치에 대하여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부간선도로 월곡IC 상향램프 진입차량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일원의 애로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부순환로 하향램프 추가설치에 대하여 의사결정과 현실적인 공사 집행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결과물을 생각할 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산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명의 구의원 모두는 아마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나 민원들로 정말 힘들게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게 아마 구청장님의 행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장위1동 현장구청장실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날 서울시장 면담으로 끝까지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을 향하여)
켜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잘 보셨습니까?
저희가 정치인입니까? 저희는 생활에 녹아져 있는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구의원들입니다. 어떻게 구청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다”, “호도한다”, “펌프질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사욕 챙긴 적 없고 지역주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움직인 것 말고는 다른 그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정확히 정치인이 어떠한 이익을 챙겨서 정치적인 행보를 했는지 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것은 제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뒤에 집행부도 계시겠지만 이번 행감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공인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거짓말과, 다른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청장님한테 보고가 드려져야지 본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다른 발언을 전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 뒷부분에 청장님이 “잘못된 것은 회초리를 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구역 물류센터 그냥 푸드뱅크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8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저는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서울시에 심의를 연계해 달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7구역이 아니라 14구역이었으며, 14구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본다면 개탄을 금하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을 정말 잘해주셔야 될 거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김오식의원) 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일괄보충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 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종암동ㆍ돈암1동 지역구 의원 김오식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집행의 적법ㆍ타당성에 대하여’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인 제275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도로과장님과도 질의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열선 설치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렸고, 답변내용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여러 업체 중에서 사전공법심의를 통하여 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간 제약으로 인하여 하지 못한 논의와 그 이후 진행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경과를 개관해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동안 집행되었거나 집행이 확정된 예산은 약65억원 정도입니다. 재원은 국비와 시비 및 구비로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계약 1건과 2018년 계약 2건을 포함하면 열선 설치에 들어간 예산은 총72억원 정도입니다. 주 공정인 물품구매계약 전체가 수의계약을 통하여 지출되었거나 집행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업체를 보면 2019년까지는 ㈜한진엔지어링이라는 업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 제275회 구정질의 이후인 작년 후반기와 올해 전반기에는 4개 권역별로 1개 업체씩 매년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의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의 사목입니다. 법령의 내용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특허수의계약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수의계약이 비록 여러 업체의 제안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수의계약의 본질상 내부적인 절차일 뿐이고 비록 제한을 두기는 하나 입찰의 방식을 취하는 제한입찰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허수의계약은 계약금액과 무관하게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이라는 의결서에서는 특허수의계약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업체들 간 자사 특허를 수의계약 사유에 반영하려는 로비가 치열하다, 유사 특허가 다수 존재함에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한다,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만을 근거로 수의계약 방식을 과도하게 적용함에 따라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다, 특정업체를 위해 계약사유 및 계약방법ㆍ가격 등을 이미 내정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계약 의뢰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구릉지가 많은 우리 성북구의 특성상 열선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하여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업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은데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에서 경쟁입찰도 아니고 제한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특허수의계약이 아니라 특혜수의계약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의 사목에 따른 특허 수의계약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서 내에 심의위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은 예규 제5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두 번째 근거인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은 특허수의계약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을 취하면서 왜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을 언급하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집행부가 설명하고 있는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포함하여 열선설치사업에서의 업체 선정과 관련한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하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는 것이 수의계약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시비 지원을 받아 특정기술이 반영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라는 것이 서울시 조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특정기술을 선정한 이후 계약방식을 어떤 것으로 할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정기술 그 자체를 심사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체결된 8개의 계약 중 특정기술 선정 업체와 실제 계약업체가 다른 경우가 4개였습니다. 계약방식의 적용은 상위법인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특허수의계약의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의 사목에 따라, 특허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라는 요건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특허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근거로 삼고 있는 두 가지 사유가 모두 설득력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면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게 되어있는데 미비된 점이 많다는 점도 유감스럽습니다.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제도는 비록 국장, 팀장 등 내부위원 외에 외부위원을 둔다고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부서 내에 구성한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듭니다. 열선업체 선정과 관련한 적법ㆍ타당성 문제의 핵심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사목에 따라, 특허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라는 요건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타당성 여부의 두 번째 검토 사항으로 ‘특허받은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선 특허는 물품 또는 제품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열선설치사업에 있어 선정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공사계약이 아닌 물품구매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주된 공정이 물품계약이고 공사부분은 부대공정에 불과합니다. 공법특허를 기준으로 할 것이면 공사계약을 해야 할 것이고 적용법규가 달라집니다. 열선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공정인 구매 물품은 전열 케이블입니다. 201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에도 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한진엔지니어링을 포함하여 일부 업체가 케이블 자체의 제품특허가 아닌 설치방법 내지는 공사에 관한 공법특허입니다. 수의물품계약이라면 구매하는 케이블 자체에 대한 특허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특허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짚을 문제는 특허실시권 관련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자료를 보던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열선계약현황의 계약업체와 제가 따로 받은 자료의 계약업체가 달라서 도로과에 문의했더니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은 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3개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의 일부 계약업체명은 특허권자이며, 계약업체는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감자료의 부정확한 표기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합니다.
적법ㆍ타당성 여부의 세 번째 검토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사목의 규정, 즉 특허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라는 요건 중 뒷부분입니다. 특허가 있더라도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다면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 판례 중 하나를 소개하면 “특정 업체 외에도 다수의 업체가 화장로를 제작하고 있고, 그 중에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이 된 화장로를 제작하는 업체도 존재하는 이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특허청 자료를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신기술ㆍ특허 등으로 등록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이 수백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특허 그 자체는 특허수의계약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는 필요조건일 뿐이고, 충분조건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대체불가성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구 열선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대체불가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북구청과는 특허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른 지자체와의 계약에서는 일반경쟁 내지는 제한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었다는 사실은 대체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2020년 작년부터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총 4개 업체로 하여금 특정 권역의 열선 설치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였고 작년과 중복되는 업체도 2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성격의 열선설치사업을 위하여 동시에 4개 업체와 물품구매계약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용품 내지는 대체성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문건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선정된 모든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대체품 내지는 대용품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적의 열선구매사업에서 어떻게 복수업체 제품 모두가 대체불가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적법ㆍ타당성 여부의 네 번째 검토 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그동안 2020년까지는 총 17개의 열선설치 구역에 대하여, 총 9개의 특허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인 올해에는 총 11개 구역에 대하여 4개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1개의 계약에 구역이 1개인 경우도 있고 최대 4개 구역을 묶어서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총 9개의 계약 중 계약총액이 10억원을 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각각의 계약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단일한 계약금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도록 계약횟수와 시기를 조정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열선업체 선정과 관련한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저의 생각은, 특허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온 과정이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사유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열선 설치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국시비 확보 경위와 향후 추가적인 재원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해명 내지는 반박 부탁드립니다.
셋째,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에 대하여는 개선 방향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그간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의회에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교통국장님께 요청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까요?
(●김오식의원 의석에서-그러시면, 청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좋은 일이긴 한데)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맥락만 말씀드리고)
(●김오식의원 의석에서-그러세요.)
자, 이승로 구청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먼저 구정질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 함께해주시고 또 좋은 고견 질문을 통해서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고맙고요.
우리 김오식의원님 질문해 주신 열선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에서 저희 구가 제일 다량으로 많이, 구간을 좀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겨울 동안 굉장히 전국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이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각 동별로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게 현재 겨울철 폭설 대비 열선에 대해서 최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오식의원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내년 계획, 향후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양비론이 있죠. 1차적으로 먼저 친환경적인 방식이 가장 우수하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다른 부자재가 불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도 생각하기를 너무 과다한 예산, 시설비가 너무 과다한 것, 두 번째는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데 이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고, 열선을 설치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컨트롤 박스를 한 군데로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설하는 전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케이블 깔고 여러 컨트롤 박스 설치ㆍ조작하는 게 이게 또 만만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금년도 현장구청장실이나 아니면 기타 지역별로 요청 받은, 제가 듣기로는 현재 지금 요청 받은 것이 무려 수십 건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데 우리 손길이 미치지 못한 우리 민가나 가게를 벗어난 이런 지역은 현재 우리가 행안부나 아니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다가 일부 요청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다행스럽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민참여예산이 만약에 시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열선은 더 이상 설치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대부분 현재 요청한 부분들이 골목길 내지는 민가에 있는 구릉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현장구청장실 할 때 계속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집 앞 내 가게 앞은 내가 청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자. 그리고 꼭 필요로 하다면 미끄럼방지시설로 하자. 그리고 그 지점에다 제설함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그쪽에 투입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소상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에 수십 개가 지금 예상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느끼고 보건데 예산이 행안부나 아니면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 지난겨울에 열선과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지금 열선 설치하자는 지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쇄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 내년 예산 사업에 이 부분을 서울시의원님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초창기에 맨 처음 2016년, 아까 201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때 처음에 시도하다가 차츰차츰 그 효과를 보고 여러 군데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 듣기는 초창기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특허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마 검증 절차, 향후에 A/S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일부 수의계약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열선이 굉장히 부각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특허 업체가 속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개입찰, 향후에는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공개입찰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걸로 무조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관리상의 문제 또는 A/S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나온 김에,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더 세부적인 문제는 아까 요청하신 대로 저희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정말 좋은 제안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같이 의원님들하고 해서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고 저도 봐요. 향후에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정보, 통신, 문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이런 부분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향램프 이 부분은 조금, 방학동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일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향램프 차단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서울시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도 의원님 마음과 똑같아요. 차라리 차단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까 용역결과의 수치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정체 시간이 감소되는 것하고. 다만 아까 종암동 정체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다각도로 종암경찰서와 저희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물류센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진선아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으로 규정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본인이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오늘 새로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행위를 하는 일이 정당 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이 왜곡되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주민들을 호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취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물류센터, 자원봉사센터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우리 아파트에 주차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청장이 감당할 거냐? 아까 물류센터 푸드마켓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일주일에 두 번 왔다 갔다 한다고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건 원래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요청을 하길래 저희도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격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재고하는 걸로 저는 최근에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아까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거든요. 새로 입주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 정서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지 않은데 이 부분을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자꾸 사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음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보고말씀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이승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김오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의 확보 경위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로 연장이 629km로 제일 길뿐만 아니라 도로 특성상 자연발생적인 구릉지 형태로 인해 폭설 시 제설작업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은 부족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에 주민이 직접 신청해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을 시작으로 성북로 4길의 열선시스템을 최초로 설치하였고, 현재는 17개소 약 5.8km에 달하는 열선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제설 취약구간과 현장구청장실 등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요청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대부분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예고 없는 기습적인 폭설로 인해 타 자치구에서는 많은 안전사고와 교통 정체가 발생했음에도 우리 구는 열선 시스템의 적정한 가동으로 타 자치구와 대비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방송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안전한 성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자평합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북악산로 등 11개소에 열선 1,640m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허 수의계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도로상에 열선을 설치하는 것 이상으로 도로에 굴착 및 복구, 강설 시 자동감지 및 제어판넬 시공, CCTV 연결 설치 등 전기, 토목, 통신 등 복합 공정이 수반되는 종합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열선설치작업은 적지 않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종합적으로 제품 성능이 우수하고 다양한 도로 여건에 맞춤형으로 시공실적이 풍부하며 나아가서 열선 제품의 장기적인 수명을 보장하는 우수한 신기술 및 특허 제품을 2016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성북로에 설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파손 및 오작동 이런 사항들이 없는 걸 파악하고 지금까지도 정상 작동하여 많은 강설에도 불구하고 열선 구간에서 사건 사고 없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는 신뢰할 수 있고 문제발생이 최소화한 우수한 특정 기술을 검토ㆍ선정하여 사업 발주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도 질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열선 특허 기사를 조사하여 전국에 공문을 보내고 이를 수합해서 우리 구 열선사업 참여를 독려하였고 또한 서울시 건설알리미에 등록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기술 선정을 위해 각 자치구와 서울시 및 성북구 건설기술 심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한 회사들이 번호표 추첨을 통해 위원들을 3배수 이상 선정을 하고 혹시 모를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서 심의 전날 통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통하여 투명하게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참여한 업체에서는 심사 당일 작성 PT를 직접 무작위로 발표를 시켰으며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에 배석한 위원님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특정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열선 설치는 하자가 발생할 시에 처리가 가능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한 동일한 성능의 적절한 대용품이 없는 사항으로 하자 구분의 명확성, 제품에 대한 이해도, 시공성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우수성을 종합검토하였을 때 총액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보고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에도 적합하고 타당성 있는 사항으로 조달청에 총액 수의계약 의뢰하여 진행한 사항으로 조달청에서도 용역회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실시하였고, 우리 구에 통보함으로써 약 15%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인근 타 자치구 가깝게는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여러 개 자치구에서도 법적 사항과 타당성 있는 여러 방법들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시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앞으로 충분히 더 검토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 사업 부서뿐만 아니라 전 구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설 시에 우선적으로 제설을 실시해야 하는 우선제설구간인 학교 주변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은 열선 설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추가요청하는 사항들은 청장님께서 먼저 모두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비가 아닌 적극 우리 직원들의 노력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구비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데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추가요청하는 이면도로 등 골목길 열선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도 직접 내 집과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저희 관과 민이 합치해서 살기 좋은 성북을 건설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저희 모든 직원들은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중에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사항도,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하게 집행해 오고 또 하나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가 아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했을 때 국비와 시비를 따오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높이 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족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오식의원님 외 추가 보충질문자가 두 분을 넘어설 경우 발언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의 허가를 받고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길 바라며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오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오식의원 의석에서-네.)
네,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김오식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국장님이 설명을 또 해주셨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간단한 멘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제가 자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 도로과 직원분들하고 여러 차례 설명도 듣고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밤11시 정도인가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도로과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요청하고 반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두서없이 말씀드릴게요.
열선에 관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죠. 각 동별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현장구청장실 하면 단골메뉴 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열선의 수요나, 타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행정수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확보되면 그 집행에 관한 문제를 짚은 거거든요. 집행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적자금을 쓰는 영역이다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적법절차를 거쳐서. 그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정기술심사위원회나 특허심사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저의 생각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언급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열선이라고 하는 전용케이블이라고 하는 물품 외에 설치에 관련된 복잡한 공정이나 유지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는 복합공정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그것도 저는 생각을 전혀 달리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렇게 공사부분이 중요하다면 방식을 달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교롭게 저희 성북구가 먼저 하고 나서 다른 자치구에서 이 방식을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 구가 몇 개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제가 아까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점을 제가, 추가질문 없고, 국장님 설명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영
네,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오식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오식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실 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좌석에서-없습니다.)
네.
시간이 1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근용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용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2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2,119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1,725억 7,200만원보다 393억 7,700만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684억 4,100만원, 사고이월비 211억 4,2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68억 2,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2억 1,7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 1,388억 4,9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조 2,318억 5,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1,775억 2,3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약 95.6%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3,005억 7,400만원이 증액된 1조 818억 3,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932억 6,200만원 증액된 1조 1,388억 4,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86.7%에 해당하는 9,872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2억 3,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8억 6,8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7억 3,200만원 중 7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2020년 신설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22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20억 3,1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8억 8,900만원 중 전문직 인건비, 건축물안점점검 등에 1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 406억 6,100만원 중 315억 2,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 보다 53억 2,700만원 증액된 311억 100만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노인복지증진 등 97개 사업에 688억 4,100만원, 사고이월비는 경로당 시설관리 등 44개 사업에 211억 4,2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25건에 13억 9,700만원, 이체는 67건에 76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기금 등 18종의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현재액은 556억 7,100만원으로 2019년 말 현재액 265억 3,200만원에 2020년 조성액 359억 8,900만원을 더하고 2020년도에 사용한 68억 5,1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5억 7,4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복지 향상 사업 외 20건에 대하여 9억 5,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7,400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15억 6,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56억 6,800만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최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안향자의원 외 21인 발의) 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안향자의원 외 21인 발의) 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호건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영유아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향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향자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정자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막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호건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안향자 위원장님 수고하셨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의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윤정자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윤정자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한건희ㆍ한신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일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현주
존경하는 김일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성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성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기정 예산보다 23%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임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1인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한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신의원 발의)(계속) 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운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
○의장 김일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정혜영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영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법 및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자 발의한 조례로, 목적규정에 근거 법령을 표기하고 옴부즈만 구성 시 구의회에서 1명을 추천함으로써 옴부즈만이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한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감사 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관련 사무를 위임한 사항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세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원보상을 신설하고 등록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장을 문맥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세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순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 사용을 35% 감축하고 2030년까지 상업적 목적의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금지할 계획임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솔선 수범하고 아울러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정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네 분의 의원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촉구 건의안(한신의원 대표발의)(한신의원 외 21인 발의) 
○의장 김일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스물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한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한신입니다.
지금부터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는 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 등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성북구민들은 우이신설선의 왕십리역까지의 노선 연장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선은 강북구 북한산 우이역에서 삼양동과 정릉 일대를 지나 동대문구 신설동역까지 11킬로미터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17년 9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이동시간이 20분대로 줄어 사업 시작부터 큰 기대를 안고 운행되고 있지만, 강남으로의 접근성 등의 한계로 인해 기대만큼 성과와 수익을 가져오지 못해 개통 이후 계속된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운영사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로 하였고, 이는 결국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이신설선의 남측 종점인 신설동역은 2호선 성수지선과 연결되어 있으나 2호선 본선인 을지로 순환선과는 연결되지 않아 을지로 순환선을 이용하려면 성수역에서 다시 환승을 해야 합니다. 배차간격 또한 길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큽니다. 반면, 왕십리역이 지나가는 2호선 을지로 순환선은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만큼 배차간격이 성수지선보다 절반 이상 짧습니다. 우이신설선이 신설동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연장된다면 바쁜 출퇴근 시간대에 시간을 단축하게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왕십리역에서 5호선, 경의중앙선 및 분당선과의 환승도 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수도권 광역으로의 접근도 용이하게 될 것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면 경전철 이용도 늘어날 것입니다. 교통정체 해소,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을 살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성북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지역 등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불편 해소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우이신설선의 왕십리역까지의 노선 연장을 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신설동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성북구민의 교통환경 개선과 생활권역의 확보를 위해 정당한 교통복지 보장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 간 양극화의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교통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한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촉구 건의안을 우리구 의회 건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와 구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외에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
(●진선아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네.
○진선아의원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제가 누군지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장위1ㆍ2동 지역구를 둔 성북구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진선아의원입니다.
제가 잠깐 나간 동안 청장님께서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주셨다길래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인한 게 됐다고요? 네, 저 시인했습니다. 저는 당당히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모 분이라는 분, 그분이 누군지 그럼 저한테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그 어떤 경우에도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당당히 잘못을 했다,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가 있었다, 분명히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 부분을 피해가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십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저는 주민들의 발언에 같이 동참한 것 말고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주민들의 요구에, 민원에 어떻게 대응해야 맞는 것입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한테만 민원을 넣으신 거냐?,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하시고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정치에 뭘 이용했는지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내가 한 일 아니라고, 나하고 관련 없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될지,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 여기 설 때까지 여러 번 기다렸습니다. 저한테 어떠한 해명이라도, 어떠한 이유라도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언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도저히 안되겠길래 영상을 틀고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한 것입니다. 저 원고도 안 썼습니다. 기다리느라 안 썼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제가 시인한 꼴이 됐다고요?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회피할 일이 아니고 주민들의 현안 사안 당연히 반대파도 있고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만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해결할지 나서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영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청장님 답변 듣고 싶은 거예요?)
(●진선아의원 의석에서-본인이 하실 일입니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청장님 답변 들으실 거예요?)
집행부 쪽에서, 구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발언기회를 주면 할게요.)
네, 기회 주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먼저 지역민원으로 인해서 야기된 점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의원님이 저한테 공식적으로 이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해당 부서장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진선아의원님한테 해명은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선아의원 의석에서-한 적 없습니다.)
진선아의원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장을 호되게 질책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새로 입주하신 주민들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진선아의원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의원님이시니까, 이것은 좀 상식의 문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선아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이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 설득을 시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물류창고가 아닌 푸드마켓 저도 정말로 말씀드리는데 물류창고 처음에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는 것이 뭐가 들어오는구나, 저도 굉장히 그랬어요. 나중에 해당 부서장 불러서 “대체 이게 뭐냐? 어디서 요청을 했냐?”라고 하니까 물류창고가 아니라 푸드마켓이라고 하더라고요. 푸드마켓도 일단 우리가 요청한 것 아니냐, 지역주민들이 많이 전화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새로 바뀌면서 정책이 바뀐 것 같다, 원래 도시재생을 하던
(●진선아의원 의석에서-구청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아니, 제 말씀 듣고 하세요.
(●진선아의원 의석에서-1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 듣고 하세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아마 정책이 바뀌다보니까 도시재생사업센터 이런 것이 바뀌고 아마 서울시에서는 푸드마켓 복지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것도 오세훈 시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밑에 참모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푸드마켓인 걸 저도 알았고요. 일차적으로 누가 했든지 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것은 일단 우리 성북구에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기안해서 올려서 서울시에 아마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진선아의원님이 저희보다도 주민들의 일부에서 알았다고 한다면 그 시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도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선아의원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는 주민들이 도서관만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원초적으로는 도서관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했잖아요. 다른 것을 요구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을 앞세워서 도서관 쪽으로 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게 80평입니다. 단지 내에 150평이 있습니다. 80평 만들어서 데스크 만들고 아이들, 영아들 별도로 한쪽으로 만들고 도서관 기능이 가능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위8ㆍ9가 가니까 전체적인 장위동에 대한 로드맵을 길음뉴타운처럼 큰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부에서 지난번 현장구청장실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잠깐 만들었다가 2년 후에 다시 철거하더라도 이렇게 해라, 2년 이내 벌써 앞이 보이는데 몇 억 투자해가지고 이런 것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그게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예를 들어서 혐오하는, 주민들에게 정말 불필요한 이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걸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했겠어요? 여러 번 저희도 정책협의도 하고 부서 간에 여러 의견도 듣고 했어요. 했는데 “그전에 주민들 의견을 왜 안 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입주가 안 됐잖아요. 입주가 안 됐는데 어디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합니까? 그때는 단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7구역에서만 나오잖아요, 7구역. 이 내용에 대해서 14구역에서도 조합에서 승인을 한 내용 아닙니까? 7구역은 입주도 안 됐어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결정이 됐었어요.
원래 도서관도 아니었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의료시설을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의료 건강 이걸 고대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아무도 안 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차라리 지금 도서관이 제일 유행이니까 도서관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처음에 의료시설에서 도서관으로 바꿀 때 주민 의견수렴, 어디다 여론 청취를 해야죠? 불가피했어요. 입주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아마 결정, 제 직무 전에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센터는 그런 것까지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진선아의원께 저의 뜻은 이거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시설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얘기를 한번 하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위뉴타운의 전체적인 의견이라면 당연히 재고해야죠. 당연히 재고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14구역과 상당히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물류센터 아니 푸드마켓도
(●진선아의원 의석에서-푸드마켓이 아니고 물류센터입니다.)
아니, 정확한 서울시의 용어. 우리도 서울시에 자료요청해서 알아봤어요. 뭐냐? 우리도 모르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데 왜 우리한테 권한도 안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울시가 일면 타당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이건 아니다, 이건 끝까지 반대한다, 그래서 서울시 자기네들이 용적률 몇백 프로 주면서 그런 걸 요구하는, 저는 행정이니까 그런 것 일정부분 이해는 해요. 그러나 주민들 전체가 반대하니까 안 된다는 것을 올려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재고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걸로 얘기는 듣고 있어요.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의장 김일영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회의진행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집행부에 계신 분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쪽에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의석에서-의장님,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그렇게 주문해 주세요.)
다시 답변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그 이후의 사안은 진선아의원님께 전해드린다는 거죠.)
네, 퇴청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운영위원장 사임의 건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20항 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9일 양순임 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여 오늘 의제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4항에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순임 위원장님의 운영위원장 사임 동의 여부에 대하여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과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순임 위원장님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로에 의해서 사임이 되고 어떤 경로로 인해서 재투표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해야 되는지 제안설명을, 소위 말해서 1년 하시다 그만 두는 이유, 우리가 재투표해야 되는 이유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임을 했는데 사임하신 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유무를 물어 처리를
(●박학동의원 의석에서-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임한 거예요?)
네, 본인이 사임한 겁니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이유 없이 했다?)
네,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행정기획위원장 사임의 건 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행정기획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6월 29일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행정기획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여 의제로 상정하였습니다.
김세운 위원장님의 행정기획위원장 사임 동의 여부에 대하여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과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이 있으나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있습니다.)
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우리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도 개인사유로 사임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개인으로?)
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다른 이유 없고요?)
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왜냐면 향후에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문제가 혹시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행정기획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상임위원장(운영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선출의 건 
○의장 김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상임위원장(운영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고 투표소에서 인증샷이나 사진 촬영을 절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투표개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스무 분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3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효율적인 투표진행을 위하여 전ㆍ후반기 선거에서 애써주셨던 감표위원을 제외하고 다선의원 순,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오식의원님, 이호건의원님, 임현주의원님 이상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과 명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ㆍ명패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호건의원 감표위원석에서-네.)
(●임현주의원 감표위원석에서-네.)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점검하시고 감표위원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점검 및 서명)
서명 다 하셨습니까?
(●이호건의원 감표위원석에서-네.)
(●임현주의원 감표위원석에서-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일 의사팀장님 투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동일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용지는 한 번에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립니다.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하신 후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이 보실 때 우측 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의원님들을 호명하며 감표위원님은 가장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배치 순서에 의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40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바 2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바 각각 2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의장 김일영
먼저 운영위원장 투표결과입니다.
총 20표 중 이호건의원님 20표, 이호건의원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제8대 후반기 성북구의회 신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장 투표결과입니다.
정해숙의원님 17표, 김우섭의원님 1표, 정혜영의원님 1표, 기권 1표, 정해숙의원님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제8대 후반기 성북구의회 신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롭게 선출된 위원장님들의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출되신 이호건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먼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진선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호건의원입니다. 저에게 후반기 신임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심사되고 결정되는 만큼 그 중요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부족한 점은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남은 1년간 운영위원회를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충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이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출되신 정해숙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먼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진선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해숙입니다.
먼저, 저를 후반기 신임 행정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지만 이 자리는 개인의 영광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선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함께 힘을 모아 오직 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정해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8대 성북구의회도 어느덧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롭게 선출되신 위원장님들께서도 제8대 성북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새롭게 선출된 위원장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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