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홍진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홍진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홍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권영애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경수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2, 4, 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현주ㆍ이관우ㆍ정해숙 의원)
(10시07분)
●의장 임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임현주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며,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권영애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경수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2, 4, 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현주ㆍ이관우ㆍ정해숙 의원)
(10시07분)
●의장 임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임현주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며,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임현주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에 따른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 무질서하게 방치된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마주하는 것은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절반을 차지한 채 세워진 킥보드,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갈 수 없게 길목을 막아버린 따릉이 등, 이는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보행약자인 어르신, 장애인, 어린아이들에게 방치된 이동장치는 보행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의회는 이미 2020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구청장에게 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추진과 홍보, 안전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권리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존재합니다. 조례 제정 후 5년이 지났지만 성북구 차원에서 방치된 이동장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습 방치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검토되었습니까?
이제는 성북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따릉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민간업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사이 우리 구민의 안전은 실시간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성북구 차원의 실태조사와 데이터 기반의 관리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에 얼마나 많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영되고 있으며, 어느 곳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집중되는지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상습 방치구역을 파악하고, 민원 발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이용자 교육과 인식개선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위한 배려와 책임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안전 이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따릉이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자 환경친화적인 도시 모빌리티 수단으로써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소중한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그 장점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침해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북구청이 앞장서서 보행 안전과 친환경 교통문화의 균형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성북구,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힘써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에 따른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 무질서하게 방치된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마주하는 것은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절반을 차지한 채 세워진 킥보드,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갈 수 없게 길목을 막아버린 따릉이 등, 이는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보행약자인 어르신, 장애인, 어린아이들에게 방치된 이동장치는 보행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의회는 이미 2020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구청장에게 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추진과 홍보, 안전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권리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존재합니다. 조례 제정 후 5년이 지났지만 성북구 차원에서 방치된 이동장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습 방치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검토되었습니까?
이제는 성북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따릉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민간업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사이 우리 구민의 안전은 실시간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성북구 차원의 실태조사와 데이터 기반의 관리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에 얼마나 많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영되고 있으며, 어느 곳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집중되는지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상습 방치구역을 파악하고, 민원 발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이용자 교육과 인식개선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위한 배려와 책임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안전 이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따릉이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자 환경친화적인 도시 모빌리티 수단으로써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소중한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그 장점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침해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북구청이 앞장서서 보행 안전과 친환경 교통문화의 균형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성북구,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힘써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성북동ㆍ삼선동ㆍ동선동ㆍ돈암2동ㆍ안암동ㆍ보문동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이관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조례 입법 활동의 내실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우리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9대 성북구의회의 지난 3년간의 입법 활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9대 성북구의회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76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 중 의원발의는 96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제8대 의회가 4년 임기 동안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32건에 비해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조례 개정 발의 건수의 증가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발로 뛰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양적성장 이면에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조례 하나하나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질적 내실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경우 제9대 성북구의회 3년간 총 52건으로 제8대 의회 4년간 82건과 비교하여 동일 기간 대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례는 제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관련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좋은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는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효성이 부족한 조례는 자칫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앞으로 조례 발의 단계부터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문화된 조례는 정비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살아있는 조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숙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성북동ㆍ삼선동ㆍ동선동ㆍ돈암2동ㆍ안암동ㆍ보문동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이관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조례 입법 활동의 내실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우리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9대 성북구의회의 지난 3년간의 입법 활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9대 성북구의회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76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 중 의원발의는 96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제8대 의회가 4년 임기 동안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32건에 비해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조례 개정 발의 건수의 증가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발로 뛰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양적성장 이면에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조례 하나하나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질적 내실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경우 제9대 성북구의회 3년간 총 52건으로 제8대 의회 4년간 82건과 비교하여 동일 기간 대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례는 제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관련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좋은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는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효성이 부족한 조례는 자칫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앞으로 조례 발의 단계부터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문화된 조례는 정비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살아있는 조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숙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길음2동, 월곡1ㆍ2동 지역구 정해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북구 아동ㆍ청소년ㆍ학부모 심리상담 확대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손상유형 및 원인통계’에 따르면 자살, 폭력과 같은 의도적 손상 환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퍼센트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10대는 9.2퍼센트에서 16.9퍼센트로, 20대는 17.5퍼센트에서 22.5퍼센트로 급상승하였습니다.
자해ㆍ자살 시도의 주된 이유는 우울증과 같은 심리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과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상담센터는 상담 대기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아동ㆍ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에 제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리상담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성북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담 대기 기간 증가로 인한 문제의 파급력입니다.
심리지원센터 및 심리상담센터 등 심리 관련 기관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서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우며 문제가 악화된 이후에야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ㆍ청소년들은 점점 더 깊은 심리적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그 결과 우울, 불안, 자해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들의 학부모 또한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면 가정 내 긴장이 장기화되어 정서적 부담이 가중되며 이는 결국 지역 공동체 전체의 불안 요인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 상담 신청의 단일화 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합니다. 현재 상담 신청은 여러 기관에 중복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인력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대기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상담 인력 확충을 요청합니다. 급증하는 상담 수요에 비해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규직 상담사 및 행정인력 등을 적극 채용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서울시 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더 많은 보조재원을 확보하고 더불어 자체 재원으로 성북구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필요할 때 적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조기 개입 중심의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학교, 가족센터, 아동ㆍ청소년 심리상담센터 등 각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하여 위험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즉시 연계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전 예방상담을 활성화하고 위기상황 이전에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홍보 및 상담 서비스의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많은 주민이 상담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심리적 문턱을 느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 접근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일부에게만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를 넘어 소득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할 때 상담받을 수 있는 보편적 심리지원 체계를 성북구 전역에 구축해야 합니다.
심리적 어려움은 예고 없이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모든 구민이 언제든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북구의 아낌없는 투자와 세심한 관심을 요청합니다. 상담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예방의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이인순ㆍ김경이 의원)
(10시24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이인순 의원, 김경이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원님의 신상에 대한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북구 아동ㆍ청소년ㆍ학부모 심리상담 확대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손상유형 및 원인통계’에 따르면 자살, 폭력과 같은 의도적 손상 환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퍼센트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10대는 9.2퍼센트에서 16.9퍼센트로, 20대는 17.5퍼센트에서 22.5퍼센트로 급상승하였습니다.
자해ㆍ자살 시도의 주된 이유는 우울증과 같은 심리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과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상담센터는 상담 대기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아동ㆍ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에 제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리상담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성북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담 대기 기간 증가로 인한 문제의 파급력입니다.
심리지원센터 및 심리상담센터 등 심리 관련 기관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서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우며 문제가 악화된 이후에야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ㆍ청소년들은 점점 더 깊은 심리적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그 결과 우울, 불안, 자해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들의 학부모 또한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면 가정 내 긴장이 장기화되어 정서적 부담이 가중되며 이는 결국 지역 공동체 전체의 불안 요인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 상담 신청의 단일화 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합니다. 현재 상담 신청은 여러 기관에 중복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인력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대기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상담 인력 확충을 요청합니다. 급증하는 상담 수요에 비해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규직 상담사 및 행정인력 등을 적극 채용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서울시 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더 많은 보조재원을 확보하고 더불어 자체 재원으로 성북구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필요할 때 적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조기 개입 중심의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학교, 가족센터, 아동ㆍ청소년 심리상담센터 등 각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하여 위험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즉시 연계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전 예방상담을 활성화하고 위기상황 이전에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홍보 및 상담 서비스의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많은 주민이 상담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심리적 문턱을 느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 접근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일부에게만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를 넘어 소득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할 때 상담받을 수 있는 보편적 심리지원 체계를 성북구 전역에 구축해야 합니다.
심리적 어려움은 예고 없이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모든 구민이 언제든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북구의 아낌없는 투자와 세심한 관심을 요청합니다. 상담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예방의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이인순ㆍ김경이 의원)
(10시24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이인순 의원, 김경이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원님의 신상에 대한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길음2동, 월곡1ㆍ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과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처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과 이관우 의원님께서 조례 문언의 적절성, 특히 ‘등’이라는 표현의 사용과 대표발의자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지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심사를 보류하면서까지 추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1일에 재상정하여 2시간이 넘는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본의원은 일부 의원님, 특히 이관우 의원님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충분한 의미있는 지적이었다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위원회는 2차 회의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뒤 정당한 표결 절차를 통한 원안 가결하였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인은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자유롭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우 의원께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사나 판단이 마치 위원회의 운영을 좌우한 것처럼 언급하신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사 과정과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결정을 폄훼하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특히 본회의장, 공식 의사결정 공간에서 피켓이라는 방식으로 특정 의견을 압박하거나 위원회를 공격하는 행위는 의회의 품격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적 압박이나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라 토론과 표결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결론을 도출해 내는 곳입니다.
성북구 의원은 개인적인 명예나 감정보다 성북구 주민의 이익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공적인 심사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결과에 불복하며 의회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구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료의원의 문제 제기와 비판을 의정활동의 중요한 과정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나 왜곡된 표현과 행동 그리고 의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누구도 성북구의회의 명예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성북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불교에서 ‘악설중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내뱉는 것으로 남에게 상처를 줘서 세상사에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과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처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과 이관우 의원님께서 조례 문언의 적절성, 특히 ‘등’이라는 표현의 사용과 대표발의자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지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심사를 보류하면서까지 추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1일에 재상정하여 2시간이 넘는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본의원은 일부 의원님, 특히 이관우 의원님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충분한 의미있는 지적이었다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위원회는 2차 회의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뒤 정당한 표결 절차를 통한 원안 가결하였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인은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자유롭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우 의원께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사나 판단이 마치 위원회의 운영을 좌우한 것처럼 언급하신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사 과정과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결정을 폄훼하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특히 본회의장, 공식 의사결정 공간에서 피켓이라는 방식으로 특정 의견을 압박하거나 위원회를 공격하는 행위는 의회의 품격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적 압박이나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라 토론과 표결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결론을 도출해 내는 곳입니다.
성북구 의원은 개인적인 명예나 감정보다 성북구 주민의 이익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공적인 심사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결과에 불복하며 의회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구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료의원의 문제 제기와 비판을 의정활동의 중요한 과정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나 왜곡된 표현과 행동 그리고 의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누구도 성북구의회의 명예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성북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불교에서 ‘악설중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내뱉는 것으로 남에게 상처를 줘서 세상사에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입법권입니다.
이 입법권은 단순한 권한이 아닙니다. 의정활동 현장에서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결실입니다. 조례개정을 단순히 글자 몇 개 바꾸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문구, 한 단서조항의 수정이 현장에서 행정 집행을 바꾸고 때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작은 개정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며 법률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는 지난 노력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점, 불필요한 조례 제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데이터를 정확히 살펴보십시오. 자료가 파악된 서울시 자치구 20개 중 성북구 의원 발의 건수는 열두 번째이고, 1인당 발의 건수는 6~7건으로 열여섯 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1인당 18건에 달하는데 성북구는 오히려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 성북구 의원들의 조례 발의를 문제 삼는 것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과거보다 더 세심하게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주민 한분 한분을 더 꼼꼼히 살피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동료의원에게 조례를 만들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과연 어떤 권한과 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례를 준비할 때마다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며 법적 검토까지 철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다룬 적이 결코 없습니다. 특히 “글자 몇 개 고쳐 대충 만드는 조례”라는 표현은 의원의 성실한 활동을 근거 없이 폄하하는 모욕적 발언입니다. 도대체 어떤 조례가 누구의 기준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평가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통과된 모든 조례가 부실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구나 해당 발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공동발의만 70건이 넘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동발의 역시 조례 제ㆍ개정 과정에 중요한 입법활동인데 어떻게 자신은 70건의 공동발의를 하면서 동료의원의 주도적 발의는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이는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조례 개정 과정에서 신중함은 반드시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중함은 동료의원의 견제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주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서 나와야 합니다. 동료의원의 입법 의지가 부당하게 위축되거나 폄하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조례를 많이 발의했다고 해서 혹은 적게 발의했다고 해서 조례를 기준으로 ‘열심히 하는 의원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의원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의원들은 입법권을 함부로 평가하고 제약하려는 월권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폄하와 입법권 침해는 지방의회 전체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성실하게 발의할 것입니다. 그 누구의 부당한 간섭이나 견제도 받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중한 입법권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행사하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입법권입니다.
이 입법권은 단순한 권한이 아닙니다. 의정활동 현장에서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결실입니다. 조례개정을 단순히 글자 몇 개 바꾸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문구, 한 단서조항의 수정이 현장에서 행정 집행을 바꾸고 때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작은 개정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며 법률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는 지난 노력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점, 불필요한 조례 제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데이터를 정확히 살펴보십시오. 자료가 파악된 서울시 자치구 20개 중 성북구 의원 발의 건수는 열두 번째이고, 1인당 발의 건수는 6~7건으로 열여섯 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1인당 18건에 달하는데 성북구는 오히려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 성북구 의원들의 조례 발의를 문제 삼는 것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과거보다 더 세심하게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주민 한분 한분을 더 꼼꼼히 살피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동료의원에게 조례를 만들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과연 어떤 권한과 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례를 준비할 때마다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며 법적 검토까지 철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다룬 적이 결코 없습니다. 특히 “글자 몇 개 고쳐 대충 만드는 조례”라는 표현은 의원의 성실한 활동을 근거 없이 폄하하는 모욕적 발언입니다. 도대체 어떤 조례가 누구의 기준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평가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통과된 모든 조례가 부실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구나 해당 발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공동발의만 70건이 넘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동발의 역시 조례 제ㆍ개정 과정에 중요한 입법활동인데 어떻게 자신은 70건의 공동발의를 하면서 동료의원의 주도적 발의는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이는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조례 개정 과정에서 신중함은 반드시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중함은 동료의원의 견제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주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서 나와야 합니다. 동료의원의 입법 의지가 부당하게 위축되거나 폄하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조례를 많이 발의했다고 해서 혹은 적게 발의했다고 해서 조례를 기준으로 ‘열심히 하는 의원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의원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의원들은 입법권을 함부로 평가하고 제약하려는 월권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폄하와 입법권 침해는 지방의회 전체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성실하게 발의할 것입니다. 그 누구의 부당한 간섭이나 견제도 받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중한 입법권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행사하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8월 1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9일부터 9월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103억 원 대비 1,621억 원 증가한 1조 2,724억 원으로 증액 편성ㆍ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재난 안전 등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2025년 말까지 반드시 필요한 주요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 복지수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인만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3건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참고)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2건(심사보고서)
●의장 임태근 네, 권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방안에 관한 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박영섭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
9.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2,4,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2분)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8월 1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9일부터 9월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103억 원 대비 1,621억 원 증가한 1조 2,724억 원으로 증액 편성ㆍ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재난 안전 등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2025년 말까지 반드시 필요한 주요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 복지수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인만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3건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참고)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2건(심사보고서)
●의장 임태근 네, 권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방안에 관한 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박영섭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
9.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2,4,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방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2, 4, 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 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각종 행사 등에서 현장 상황, 영상 등을 언어로 설명하는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다양한 교육정책사업까지 확대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하여 학교와 성북구 간 협력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방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생해충 및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ㆍ방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5조1호의 대상지역에 대하여 “하천변”에서 “하천변, 공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진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살로 인해 고인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등 주변 지인들까지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겪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2, 4, 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키움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급식 체계 개편에 따른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통합 운영으로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6건(심사보고서)
●의장 임태근 네,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관우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관우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아까도 안 쳐다보셔가지고, 토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의가 있다고요?
(●이관우의원 의석에서-네.)
넘어갑시다.
(●이관우의원 의석에서-아니죠, 할 말은 해야죠.)
그러면 이관우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꼭 해야 돼요?
(●이관우의원 의석에서-해야죠, 할 거는.)
좋게 갑시다.
(●이관우의원 의석에서-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임현주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발언권 주셔야죠.)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발언권을 주시는 건 주셔야 되고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잠깐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정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회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이일준 의원님 말씀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호건 원내대표님,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신 정기혁 부의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조율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2, 4, 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1분)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각종 행사 등에서 현장 상황, 영상 등을 언어로 설명하는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다양한 교육정책사업까지 확대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하여 학교와 성북구 간 협력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방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생해충 및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ㆍ방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5조1호의 대상지역에 대하여 “하천변”에서 “하천변, 공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진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살로 인해 고인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등 주변 지인들까지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겪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2, 4, 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키움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급식 체계 개편에 따른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통합 운영으로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6건(심사보고서)
●의장 임태근 네,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관우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관우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아까도 안 쳐다보셔가지고, 토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의가 있다고요?
(●이관우의원 의석에서-네.)
넘어갑시다.
(●이관우의원 의석에서-아니죠, 할 말은 해야죠.)
그러면 이관우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꼭 해야 돼요?
(●이관우의원 의석에서-해야죠, 할 거는.)
좋게 갑시다.
(●이관우의원 의석에서-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임현주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발언권 주셔야죠.)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발언권을 주시는 건 주셔야 되고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잠깐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정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회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이일준 의원님 말씀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호건 원내대표님,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신 정기혁 부의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조율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2, 4, 6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섭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내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비사업구역에서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북구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인용조문에 오기가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제5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제6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유형의 변경이 개별 정비지구를 제외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전체 구역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비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역사공원을 확충하고 경관녹지 신설로 인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며 전면 철거형 일원화를 통한 사업성 및 실행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심사보고서)
●의장 임태근 네, 박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8분)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내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비사업구역에서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북구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인용조문에 오기가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제5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제6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유형의 변경이 개별 정비지구를 제외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전체 구역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비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역사공원을 확충하고 경관녹지 신설로 인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며 전면 철거형 일원화를 통한 사업성 및 실행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심사보고서)
●의장 임태근 네, 박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해숙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구민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시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타당한 생활임금의 산정을 위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임금 고시를 명문화하여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관리 운용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2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24분)
지금부터 제313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구민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시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타당한 생활임금의 산정을 위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임금 고시를 명문화하여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관리 운용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2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24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2025.9.15.)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고되었던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 해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북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2025.9.15.)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고되었던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 해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북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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