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본회의 제2차 2012.03.1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사무국장 이춘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03회 회기에서 의결보류된 정형진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에 필요한 자료수집 할동을 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감종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8일 정형진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제203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중 제10조의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여 장애인 및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 성북구 70대 대표단에게 전액을 감면하는 사항의 추가와 장애인 본인만 혜택을 받던 것을 배우자 동반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며, 생활체육 단위클럽에게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성북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성북구 생활체육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형진의원 외 21분의 발의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구민·기업·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사회가 구현되는 성북을 만들어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고 구, 사업자,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녹색생활의 정착을 위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탄소 흡수원 확충, 자동차의 사용자제,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 구민참여의 녹색생활을 촉진하는 규정을 만들고, 구민참여의 녹색생활 운동을 촉진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 및 민간단체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활동 등 기후변화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바, 법 내용 중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이 아닌 “온실가스 감축”으로 사용하고 있어 조례 제명 및 조문 중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용어를 “온실가스 감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형진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우호(자매)교류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감종의원 외 21분의 의원이 발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우호(자매)교류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신설하며,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에 따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기능직 인력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1,370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342명으로 조정하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가 개정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도 가사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근무 도입’ ‘교육훈련 신설’ 및 ‘외국인의 임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임용 연령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이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 및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우호(자매)교류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터키 이스탄불시 베이올루구와 문화와 경제, 행정 등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국제도시 간 우호교류 확대를 위해 우리구와 터키 이스탄불시 베이올루구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있어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 수는 1,371명”을 “지방공무원의 총 수는 1,3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9명”을“28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감종의원 외 21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우호(자매)교류 승인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우호(자매)교류 승인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