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본회의 제1차 2026.06.16

영상 및 회의록

제31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6월16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6시09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홍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6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홍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10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6월 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11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권영애 의원님과 이인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6시11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간 균형있는 인력배치를 위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각각 현행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당선된 의원님들! 우리 성북구의회를 위하고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고, 또한 선배의원님들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16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육영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윤주 진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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