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휴회기간 중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민국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송영옥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휴회기간 중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민국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송영옥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박학동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정례회 운영 및 행정수행을 가능케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규정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제명을 법제처 법령정비규정의 띄어쓰기에 따라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호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10일에서 6월5일로 조정하였으며,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법령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규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현행 의회규정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규정을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표창대상자의 자부심과 긍지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표창대상은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며, 안 제3조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3종으로 하고, 안 제10조 표창대상자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공공기관 및 단체장이 하되 필요시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의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정례회 운영 및 행정수행을 가능케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규정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제명을 법제처 법령정비규정의 띄어쓰기에 따라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호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10일에서 6월5일로 조정하였으며,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법령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규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현행 의회규정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규정을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표창대상자의 자부심과 긍지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표창대상은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며, 안 제3조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3종으로 하고, 안 제10조 표창대상자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공공기관 및 단체장이 하되 필요시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의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진선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ㆍ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노인일자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 위촉, 임기 및 해촉 절차,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금연지도원 수당 지급 및 실적 보고 등을 신설.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사용료 감면 조항에 신규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 체육시설 설치에 따라 안 제10조 사용료 감면 조항에 신규체육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1 체육시설 목록에 신규체육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 시설 위탁운영시 민간위탁 절차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232회 임시회 기간중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송영옥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7조제2항 중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적정한 수준인 “1년 단위로”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민국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ㆍ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노인일자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 위촉, 임기 및 해촉 절차,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금연지도원 수당 지급 및 실적 보고 등을 신설.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사용료 감면 조항에 신규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 체육시설 설치에 따라 안 제10조 사용료 감면 조항에 신규체육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1 체육시설 목록에 신규체육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 시설 위탁운영시 민간위탁 절차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232회 임시회 기간중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송영옥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7조제2항 중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적정한 수준인 “1년 단위로”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민국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 주택재건축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 주택재건축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모두 2015년 1월2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4일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동 170-1번지 일대 12,056㎡, 조합원수 127명인 길음4촉진구역은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조합해산을 요청하여 2014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30일 이상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한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 주택재건축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정릉5 주택재건축구역은 정릉동 410-10번지 일대, 28,131㎡로 아파트 6개동 총454세대입니다. 이 구역은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지역으로 정비사업 반대자가 많은 양호한 주택지 등을 제척하여 정비예정구역 규모를 축소하는 변경지정과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제척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37,044㎡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69㎡를 기존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 그 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8,131㎡를 정비계획하여 이중 75.2%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24.8%를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권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모두 2015년 1월2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4일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동 170-1번지 일대 12,056㎡, 조합원수 127명인 길음4촉진구역은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조합해산을 요청하여 2014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30일 이상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한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 주택재건축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정릉5 주택재건축구역은 정릉동 410-10번지 일대, 28,131㎡로 아파트 6개동 총454세대입니다. 이 구역은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지역으로 정비사업 반대자가 많은 양호한 주택지 등을 제척하여 정비예정구역 규모를 축소하는 변경지정과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제척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37,044㎡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69㎡를 기존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 그 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8,131㎡를 정비계획하여 이중 75.2%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24.8%를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권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 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 이유로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임기를 축소하여 역량 있는 주민의 폭넓은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성북구 직제 개편 시행에 따른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마을만들기 업무담당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부서장에, 사회적경제과 부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으로서 제안이유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증축된 종암로 25길 29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기능을 통합한 조직운영과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 보장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공정경쟁 촉진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근거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수행기관을 “비영리 법인”에서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로” 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산정 기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항과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 점용료 산정기준, 감면규정,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의 우리 구 조례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점용허가 대상을 신설하는 등 기타 개정된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0조제1항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나, 임기종료 후 2년 이내는 위촉할 수 없다.”로, 부칙 제2조 중, “이 조례 시행 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을 포함하여”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는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5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성북구의 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제시와 안건처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 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 이유로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임기를 축소하여 역량 있는 주민의 폭넓은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성북구 직제 개편 시행에 따른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마을만들기 업무담당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부서장에, 사회적경제과 부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으로서 제안이유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증축된 종암로 25길 29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기능을 통합한 조직운영과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 보장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공정경쟁 촉진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근거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수행기관을 “비영리 법인”에서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로” 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산정 기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항과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 점용료 산정기준, 감면규정,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의 우리 구 조례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점용허가 대상을 신설하는 등 기타 개정된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0조제1항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나, 임기종료 후 2년 이내는 위촉할 수 없다.”로, 부칙 제2조 중, “이 조례 시행 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을 포함하여”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는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5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성북구의 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제시와 안건처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