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본회의 제1차 2019.03.19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김대규
지금부터 제2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태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존경하는 45만 성북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곳 민의의 전당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제264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도 어느덧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절기상 춘분으로, 농가에서는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주민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안전, 민생, 청년이야말로 주민의 행복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을 살펴야 합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크게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 탓에 마음껏 나들이하기도 힘든 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측정한 지난 30일 간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WHO 기준을 초과한 날이 미세먼지는 22일, 초미세먼지는 25일이나 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중국의 베이징, 인도의 델리와 함께 세계 3대 공기오염 도시라고 합니다. 물론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하고 노출빈도가 높은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민 누구나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를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주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나날이 힘들어지는 민생을 보살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해왔던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저성장의 늪에 빠져 버렸습니다. 기업의 순 이익은 100조를 돌파했지만,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는 이른바‘고용 없는 성장’이 굳어지면서 취업난과 실업난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위축과 내수악화는 영세업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던 저력이 있습니다. 도시와 가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 받는 청년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등의 포기를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베이비로 불렸던 2000년생들이 올봄 대학 입학과 취업 등을 통해 사회에 데뷔합니다. 2000년은 연간 출생아가 60만 명대였던 마지막 해로, 이들은 인구절벽을 살아갈 첫 세대이자, 부모보다 풍요롭지 못할 첫 세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정책을 살펴보면, 대체로 어르신, 영유아, 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맞춤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공감되지 못할 말만 건넬 것이 아니라 ‘청년 도전숙’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은 도시의 활력이며, 국가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행복한 성북’을 위해 머리를 맞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님께서는 구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매순간 성북구의회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민을 위한 협치를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북구의회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센 풀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질풍경초(疾風勁草)의 자세로 구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대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64회 성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정자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윤정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윤정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윤정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과 이인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6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개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 26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5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19일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정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3월 26일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 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정기혁의원님과 안향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