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본회의 제2차 2017.03.28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순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유전자 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김화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태수
안건 상정에 앞서 송대식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에 의거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연극지원시설 예정지는 원래 성북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조성된 부지입니다. 성북문화센터는 1997년도에 착수하여 2003년도 완공을 목표로 당시 동소문동 1가 2번지 2,785㎡(842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0,544㎡(3,190평) 규모로 공연장, 문화강의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설계를 하고 218억원의 규모로 계획되었던 시설입니다.
당시 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집행사업비 16억 9,000만원 중 설계용역비로 지급된 7억 7,100만원이 전액 낭비된 사례입니다.
그런 어려운 사업을 다시 추진하여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신 구청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과장님과 계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이 장기간 미 추진된 근본원인은 가압장 이전의 실현불가능성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감사원 감사에도 사업의 보류를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성북종합문화센터는 가압장 폐쇄 시점에 맞춰서 건립시기를 재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가압장 폐쇄는 2010년 이후로 되어 있어 구는 그 자리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공원 같지 않은 쉼터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04년 12월 당시 저의 구정질문을 통해 “꼭 종합문화센터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그 부지 자체는 종합문화센터로 처음 인가가 났고 그렇게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꼭 고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종합문화센터가 안된다면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검토해야 된다는 상황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센터가 안 된다면 그 평수에 맞는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구정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13년 가까이 지난 지금 쉼터, 공원답지 않은 공원으로 방치하다가,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창작연극지원시설 동의안이 구의회에 상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이에 대해 주민의 의견수렴, 공청회, 지역설명회, 구의원과의 토론회 등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에게 수차 이야기하였습니다.
1997년 의욕적으로 시작된 성북문화센터 실패의 사례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모두가 알시다시피 문화센터 건립은 의욕적이고 자신감 넘치게 무리수를 두면서 무모할 정도로 강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가압장부지 이전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가압장부지를 포함한 설계를 하여 설계비만 낭비했었습니다.
이에 창작연극지원시설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지는 97년부터 계속 여기에 문화시설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여건 때문에 못하고 20년 동안을 보류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문화센터 자리에 연극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서울시가 특정 연극인들을 위한 시설을 우리구 땅에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시설의 명칭이 ‘창작연극지원시설’이라 연극하는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지역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사업회, 지역대표와의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에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고, 진행사항의 향후 일정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2020년에 공사착공 및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따져서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사업에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맡으신 과장님, 계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수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목소영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시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소문동1가 1-4번지와 2번지에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가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 서울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구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되, “첫째, 시설명칭 및 관리운영주체는 추후 성북구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둘째, 설계 시 문화․복지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성북구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체육진흥협의회 목적과 기능을, 안 제3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협의회위원 임기 및 직무를, 안 제6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목소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을 통하여 상호 보완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공정한 하도급 문화의 정착을 위한 구청장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 이중 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를, 안 제8조에서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을, 안 제9조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안 제14조에서는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성북구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소재지 위치 및 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시설의 이용자격 및 이용제한을, 안 제7조에서는 관리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인 ‘성북 노동권익센터’의 명칭은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성북구 근로복지시설’을 정식 명칭으로 하고, ‘노동권익센터’를 부제로 사용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안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유전자 변형 식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변형 즉 GMO 식품이 건강과 환경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현재 계속 논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직접 수입한 GMO 농산물이 어떤 방식으로 가공되었고 어떤 GMO 제품이 사용 되었는지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옥수수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 중 하나입니다. GMO 옥수수를 사용함으로써 원가가 절하되고, 이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식용유, 빵, 과자와 같이 GMO 옥수수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항간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인한 대량 생산이 빈곤층 구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기존 농산물의 생산체계에 악영향을 주어 농부들의 삶을 위협하게 되고, 실제적으로는 알레르기반응, 면역 체계약화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 강해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내성으로 인해 더 강력한 해충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결국 생태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프랑스 캉대학 연구진은 2년 동안 20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일반 사료를 먹인 쥐와 GMO 옥수수 사료를 먹인 쥐를 실험한 결과 GMO 옥수수 사료를 먹인 쥐가 종양과 간, 신장 손상이 크게 늘어났으며 그 외 여러 가지 병이 더 많이 발견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학계에서는 GMO가 유해하다고 발표했지만 20마리의 쥐가 일반화될 수 없다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내 몸에 흡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안정성이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GMO식품 완전표시제는 적극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성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파라셀쉬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물질은 독이며 중요한 것은 양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생존에 필수인 물마저도 많이 마시면 해롭고 뇌가 부어올라 물중독에 이르러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수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인순 의원님 외 스물 한분의 의원님이 모두 동의한 안건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순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GMO 완전표시제 의무화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
식량의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산 농축산물의 의존도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수입량도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우리나라는 1,023만 7천톤을 수입하여 이중 214만 5천톤을 식용으로 소비하며 세계적인 GMO 소비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GMO 정보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GMO 표시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표시가 면제되는 품목이 존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GMO 식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도 표시 제도는 허술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표시제도는 잔류단백질 검출 여부가 기준이 아닌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GMO 유무를 표시하는 완전표시제 실시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유전자변형농산물 전용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로 확인되어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원재료가 GMO인 경우 완전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이에 성북구의회는 시민 스스로가 일반식품과 GMO에 대한 선택의 권리가 있으며, 정부의 완전표시제 실시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의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보면서 GMO에 대한 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합니다.
2017년 03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수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