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본회의 제1차 2015.04.23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박민택
지금부터 제2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태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정취가 가득한 오늘 제234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에도 입법을 위한 자료 수집과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임시회가 개회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주민들과의 만남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신 부분들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1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의회의 주요한 기능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50만 성북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바로 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가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민택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성용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성용입니다.
제2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영옥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0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3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춘례의원님 외 열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중균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김일영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는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전성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길음2동ㆍ월곡1동ㆍ월곡2동 지역 바선거구 정형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의장단에서 지난 2월과 3월 현장방문한 바 있는 성북구 오패산로 136-59번지(월곡동 82-231)에 있는 재난위험시설인 숭곡시장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 숭곡시장 건물은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약 3,665㎡이며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으로 이루어져 1968년 7월 25일 사용 승인되어 주 용도가 점포였으나 영업이 활성화 되지 않아 1, 2층은 음식점, 소규모 공장, 제조업소 등으로 사용하고 옥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만 빈공간이 9개소나 있으며 연탄 및 기름으로 난방하며 배수시설이 좋지 않아 겨울에는 벽에 고드름이 달리는 등 건물노후와 관리소홀로 인하여 내외벽 균열 및 박리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2001년 10월 29일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법상 D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특히 3층 옥상에 축조연도를 알 수 없는 100㎡ 무허가 건물에 현재 19세대 총25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4세대 4명은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과거 60~70년대의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후 현재 등록시장, 인정시장도 아니어서 관련법에 따른 시장정비대상도 아닙니다. 소유자도 숭곡시장 외 65명의 다수로 되어 있으며, 관리주체도 없이 1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간에 항구적인 보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2010년 10월 숭곡시장 3층 건물 2채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완전 전소되어 소방서 추산 약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매년 겨울이면 우수 및 생활하수의 결빙과 해빙이 반복되어 건물 곳곳이 균열되고 누수로 인해 건물의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움에도 2001년 이후로 정밀안전진단 및 등급 재판정을 한 번도 그 이후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14년 12월에 이르러서야 3주간 공의 기여사업을 통해 옥상토사제거, 옥상옥내난간설치, 옥상처마 홈통설치 등 국소적 위험을 해소했을 뿐입니다. 수시 순찰을 통해 점검을 한다하지만 언제 어떻게 또 사고가 발생할지 항상 불안한 상황입니다.
숭곡시장 소유지분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토지 지분 1,954분의 34이상을 갖고 있고, 성북구는 1,954분의 2.652를 갖고 있으며, 93년에 숭곡실업주식회사 토지 지분 1,954분의 980을 전부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만큼 관리책임이 크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조속히 체납처분 절차를 밟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주민 대부분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 무관심하며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수ㆍ보강하지 않고 방치되어 위험요소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다면 무슨 사고가 또 발생될지는 명약관화합니다. 2015년 3월 2일 생활안전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임시적인 조치만 계속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좀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 큰 피해가 나기 전에 숭곡시장 건물을 공공성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키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긴밀히 주민들하고 공공성 있는 건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리와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정책으로 삼아서 공공성 있는 건물로 탈바꿈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민들은 요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0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23일 오늘부터 5월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박학동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의원이 제안하여 지난 4월20일 제23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일영의원님과 진선아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