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본회의 제1차 2017.09.12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신옥희

지금부터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태수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수

개회사에 앞서 성북구의회가 지어진 후로 본회의장 벽체와 제 뒤로 보이는 의회 마크 등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성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신 운영위원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여름 폭염에도 바쁘게 현장을 뛰어다니며 책임 있는 연구 활동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을지훈련 기간 동안 밤을 새워가며 훈련에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즈음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살충제 섞인 계란 파동 등 일련의 사건으로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구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1회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구민 생활과 밀접한 21개의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여러 부서의 일자리 발굴 사업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한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돌보는데 여러분들 모두 힘써 주시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민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끝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신옥희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먼저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목소영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5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조민국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김태수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민국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태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목소영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김춘례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향자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영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학동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윤만환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과 이인순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향자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11일 운영위원회에서 9월12일부터 9월22일까지 11일간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9월12일 오늘부터 9월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2일 14시부터 9월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민국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조민국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민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 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조민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병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병환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저희 김영배 구청장께서 추경안 회기조정 관계로 해서 기존에 잡혀있던 정부 관련 업무에 따라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안 예산 편성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51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앞으로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초가을 길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여름 폭우와 폭염 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염려한 덕분에 특별한 재해와 안전사고 없이 무탈히 지나갔습니다.
언제나 민생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성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의원여러분! 민선6기 동안 우리 성북구는 삶의 현장에 귀 기울여 주민의 간절한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과 함께 지방정부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아동친화도시로서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자기결정권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연초에 아동전용보건소가 개소한 이후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 학교 안팎에서 아이들이 꿈과 끼를 발산하며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 아동청소년동행카드는 주민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 창조기업인 공공임대주택 도전숙은 현재 7, 8호 공급을 준비 중이며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활임금제는 공공기관을 넘어서 민간으로 확산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추첨제민주주의와 타운홀 미팅 도입 등의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주민참여예산제 분야 선도자치구로 호평을 받아서 2017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주관 2017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서 4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우리 구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서울시 추가교부금을 활용하여 법정경비 기본경비 등 부족분을 보전하였습니다.
서울시 일자리 추경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어르신 복지, 주민의 건강보호, 생활안전 및 불편해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 하반기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과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830억원 대비 4.98%인 290억원 증가한 6,12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80억원 증가한 5,947억원, 특별회계가 9억 9,000만원 증가한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약 290억여 원의 재원은 주민의 삶을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기획경제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의 삶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시급한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한 바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9월12일 성북구 구청장 대독


●부의장 김태수

김병환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책자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121억원으로 기정예산 5,830억원 대비 4.98%가 증가한 2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667억원보다 2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폐쇄 후 예탁금 반환금으로 세외수입 처리한 6억 5,0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7억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44억원,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4억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억 9,700만원이 증가한 172억 9,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5,0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로 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자료 5쪽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아동놀이환경조성 등 7개 사업에 1억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7,800만원이 증액된 2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본경비로 급양비 인상액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중단 복지정책과부터 8쪽 상단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7개 사업에 9억 6,500만원, 5개 부서 급양비 인상액 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2,500만원 등 총 13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4억 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억원 등 총18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8개 사업에 23억 4,400만원, 구비지원사업인 노인복지증진 등 8개 사업에 41억 8,100만원, 보조금반환금으로 8억 3,200만원 등을 증액한 결과 총 73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9개 사업에 20억 8,400만원, 구비지원사업에 17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억 7,700만원 등 총 62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정기문화행사개최, 성북문화재단운영, 공단위탁체육시설물관리 등 17개 사업에 17억 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억 1,800 등 총 18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에 주택정책과부터 8쪽 하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환경국소관입니다. 주택정책과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등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거정비과는 길음재정비촉진지구개발사업지원 등 760만원, 건축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97만원, 환경과는 수질 및 대기환경보존 등에 7,700만원, 공원녹지과는 보조금 반환금 등에 8,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행정과부터 10쪽 상단 안전건설교통국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기본경비 및 반환금으로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등 9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는 미불용지 보상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도시통합관제센터 인건비 1억원을 감편성하고 방범 CCTV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성북로 지중화사업 취소로 인한 감편성하고, 도로확장공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총 12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관 개량공사와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로 8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예산과부터 일자리경제과까지 기획경제국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경영위탁사업비 4,600만원, 소송사무추진 7,000만원, 기본경비로 급양비 인상액 4,400만원, 공영청사건립기금조성 5억원 등 총 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민주주의과는 동 운영 기본경비지원 등 반환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외 2개 사업에 4억 4,700만원,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2억 1,000만원 등 총 7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행정지원과부터 11쪽 중단 민원여권과까지 행정국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인건비 부족액 및 기본경비 등 10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홍보전산과는 행안부 직원정보화교육의 폐지로 인한 780만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차량구매와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사업 등에 7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 창구운영에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중단 마을사회적경제과부터 도시재생디자인과까지 마을재생기획단소관 사항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및 반환금 등으로 2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시재생디자인과는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캠퍼스타운조성 등 1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쪽 하단 건강정책과부터 13쪽 보건지소까지 보건소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는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6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저소득 아동치과주치의 등 16개 사업에 1억 6,300만원, 보조금반환금에 10억 1,900만원 등 총12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국가암조기검진 등 4개 사업과 보조금반환금 등으로 총 3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7만 1,000원, 보건지소는 모자보건건강관리과 반환금으로 38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중단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입니다. 청사시설유지관리로 7,900만원, 급양비 인상액 700만원 등 총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김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부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구비부담금,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 하수 등 하반기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의 진행순서는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김춘례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 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추가될 경우에는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영배 구청장님 불출석과 우리 성북구의회 의장님의 공석인 관계가 50만 성북구민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또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동선동ㆍ돈암2동ㆍ안암동ㆍ보문동 지역구의원 김춘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청의 납득할 수 없는 건축 허가처분과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으로 나누어지고 유사한 개념으로 대수선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공사현장 사진 화면을 보면서) 지금 저 화면에 떠 있는 사진은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번지수에 대수선으로 들어온 공사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대수선의 현장이 건축물이 전체 다 없어진 상황인 사진입니다.
다음, 또 다음. 이 사진은 맹지입니다. 번지수가 돌아가면서 주차장인데 가운데 맹지로 들어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 허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건축현장은 본의원의 지역구인 동소문동 6가 108번지 2호로 돈암제일교회 소유에 주차장 한 가운데 소재해 있는 맹지입니다. 본 대상지는 2016년 9월 26일 성북구청으로부터 ‘한옥 대수선’ 허가를 받아 2017년 2월 6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7일 구청에 해당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무단철거 및 철거 후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집단민원 100명 이상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3월 15일 건축과는 해당 상황을 현장 조사하여 허가 내용과 다르게 대수선이 아닌 전면 철거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날 공사 중지를 지시하였으며, 민원인에게는 ‘세부 사항 검토 후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 검토’라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령에서도 대수선의 범위를 9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만 건축물을 철거하는 수준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수선으로
‘개축’보다 수선의 범위가 작은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기존 허가 사항인 대수선의 범위에서 벗어나 기존 건물 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전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해 위법한 공사의 중지를 지시한 우리 구청의 행정처분은 집행기관으로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사가 중지된 지 3개월이 지난 2017년 7월 7일 해당 문제를 제기한 구의원과 민원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건축과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공사를 ‘해당 건축은 대수선 허가를 득한 대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내려 아무런 제재 없이 위법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면 철거된 건축물이 대수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대수선 허가를 받아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하는 경우 그 예방 단속책임은 허가부서인 구청장에게 속한다.”라고 일관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얻은 결과, 건물 전부가 철거된 것으로 이를 법률적으로 대수선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 시행령 제3조2호에서는 대수선의 범위를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의 ‘개축’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상 개축의 정의에 비추어볼 때 해당 건축물의 경우는 전부 철거 후 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대수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변호사의 자문도 그렇고, 건축법의 관련 조항을 읽어만 봐도 건축과의 처분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수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공사를 ‘대수선 허가를 득 한대로 공사가 진행 중’ 이라고 결론을 내린 구청의 판단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건축과의 행정처분의 기준과 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대수선허가의 범위를 넘어선 완전철거가 이루어진 행위를 묵과한 우리 구청의 건축행정에 대하여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면사진을 올려주세요.
(PPT사진 제시)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 저 사진을 봤을 때 저게 대수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진인지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렇게 전면철거된 것이 대수선인지 개축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김영배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 대신 답변하는 마음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북구청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다시 허가를 내려준 그 행정 자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민원인과 건축주는 이런 구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가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민원인과 건축주 어느 누구도 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행정청에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처리해야지 3개월씩이나 건축을 중단시켜놓고 민원인이 이거 잘못됐나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3개월 후에 다시 재허가를 내줘서 공사를 진행하게 한 그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행정처분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해당 건축물의 위법 또는 편법행위가 나타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거기 공사를 하는 걸 보고 왔어요. 여기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방청객들도 계시지만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것이 잘 협의가 돼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질문에 대해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부구청장 김병환 좌석에서-네.)
부구청장님이 즉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부구청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병환

김춘례의원님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제 사무실에도 여러 번 들르셔서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녀가신 이후로 저도 여러 경로로 해서 현장도 나가 보고 또 그당시 올해 초에서부터 공사과정에서의 사진도 다 보고 또 며칠간의 구정질문 자료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일반건축물이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판례까지 찾아서 문제제시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2017년 2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3월달에 지역민원이 있어서, 집단민원이 있었죠. 그래서 공사가 중지되고 약 3개월간의 공사 중지 후에 재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간에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는 여러 가지로 법적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간 이런 법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대부분 다른 건물과 차별성을 갖는 게 한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고 아까 김춘례의원님께서도 거론하신 건축법 조항에 여러 가지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한옥에 관한 특수규정이 조금 있습니다. 차별성을 좀 두고. 왜냐하면 저도 한옥을 공부하다보니까 한옥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가 분분합니다. 통일된 법적인 정의를 갖지 못하고 기둥과 보만 목재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나머지 구조에 대해서는 이게 내력벽도 없고요, 기본틀 중에서 석가래까지는 철거를 자유로이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규정이 2010년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2호에서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면서 한옥의 경우는 예외를 뒀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호 건축의 개축범위에서도 한옥에 관해서는 특수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법적인 개정취지를 제가 아침에도 한번 조회를 해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을 하면서 종전의 구조나 규모를 유지하는 한에서 한옥의 해체수리는 개축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대수선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법 개정을 했다, 그런 규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도 여러 번 회의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 충분히 의원님께서나 지역주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에 관한 전문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구청 의견이 100% 맞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춘례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서 한옥에 관한 건축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김춘례의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셔도 좋고요. 공정하게 이 사안이 개축인지 아니면 대수선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거론하신 판례는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에 개축이냐 대수선이냐를 정하는 그런 판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에 관한 특수규정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보고 그 후에 결과에 따라서 구청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수

네, 김병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질문이 있으실 경우 두 분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

네,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몇 개월째 이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시피 만나 뵀고 건축가도 만나 뵀고 했는데 실상 그러한 자료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저에게 명백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서 해야 될 일인데 건축가, 성북구청, 행정은 저한테 이런 것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말로만 자기네 말이 옳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사진 제가 강조합니다.
아무리 한옥이라도 대수선, 대수선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말 자체가. 그러면 전면철거를 하고 한옥이라서 보, 뭐 이런 거 다 이해하는데 저렇게 전면철거하고 하는 것을 지나가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저게 대수선이라고 할까요, 개축이라고 할까요? 이해하기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이 저한테 제시하신 것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 충분한 자료검토 후에 여기에 대한 것을 행정처분을 다시 한 번 요구할 거고요.
다시 한 번 건축과에 제가 제안합니다. 자료를 말로만 하지 말고 저한테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수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김춘례의원님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김춘례의원님한테 동의를 좀 구하고 보충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좀 듣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부구청장 김병환 좌석에서-제가,)
아, 부구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김병환

김춘례의원님께서 화면에 사진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건물이라면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부서에서 우리 의원님께 한옥에 관한 특별규정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의 구조가, 또 정의가 기둥하고 보만 있고 내력벽이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게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체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한옥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마 법 규정에서 취지가 개축이냐 대수선이냐에 대한 모호성이, 아마 전문가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법적인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옥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정하게 법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수

김병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두 분의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민국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민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조민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민국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민국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조민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률희ㆍ김춘례ㆍ김태수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김원중ㆍ이은영ㆍ이인순의원님. 이상 3개 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미영의원님과 이은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