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본회의 제3차 2019.12.13

영상 및 회의록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1일 부터 28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세운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정해숙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1월29일부터 12월11일까지 13일 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최근용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건희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최근용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우섭의원, 박학동의원)
(10시09분)
●의장 임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김우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함께 자리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김우섭의원입니다.
어느덧 2019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순식간에 1년이 지난 느낌입니다. 성북구민 여러분들께 마음을 다해 인사 올립니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있던 아쉬움들은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새해에는 더 나은 삶이 우리를 맞이할 것으로 믿습니다. 모두가 뜻하는 대로 이루는 2020년 새해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저 김우섭도 여러분의 일상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처음의 마음과 쌓여가는 관록을 더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추운 겨울이 오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갈 즈음이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떠올리고 돌아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이러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이 되면 특별히 더 신경이 쓰이고 또 무언가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들게 됩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가 매서운 추위를 직접 체감하며 느끼는 이웃들과의 공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파블로프의 개’처럼 겨울이면 으레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고전적 조건도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우리 성북구도 의무감을 갖고 외롭고 안타까운 주민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탭니다. 해인이법과 한음이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공전 국회가 지속되는 속에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도 국회 법안 통과에 앞서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성북구 교통행정과도 많은 고민 속 여러 준비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에 사고당사자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법안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사고자의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이라도 가치 있게 남기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의 투영입니다.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 한음이를 비롯한 안타까운 사건을 맞이했던 모든 가족들의 올해 마지막 달이 적어도 작년보다는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성북구 어린이 보행안전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 ‘성북 네 모녀’의 무연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시민 추모제에서 이들의 명복을 빌며 작게나마 슬픔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안타까운 사건과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움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 성북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께 감사의 마음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손에 성북구민들의 삶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1,500 공무원들과 22분 의원님들의 노력은 성북구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인 동시에 되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2020년 성북구의 모든 공직자들은 보이는 곳에서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을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살기 좋은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2020년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행복한 새해 되십시오. happy new year!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김우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학동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20일 본회의 개회 후 본의원이 부의장 사무실을 의회 현관으로 옮겼던 동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8대 원 구성을 하면서 2개월 동안 지연되는 상황에서 서로 협치하고 상생하며 만들어놓은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원 구성 이후 1년 6개월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며 성북구민을 위해서 협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웠던 신뢰와 협치가 예결위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다수를 무기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깨져버렸습니다. 약속을 깨고 신뢰를 져버리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임하였으며, 성북구민의 저희 의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져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2명의 모든 의원이 다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의원은 되고 어느 의원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성북구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의회 운영은 의원들 간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성북구의회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성북구의회는 45만 성북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찾아줘야 할 분들이 다수를 무기로 의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반의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22명의 의원들이 서로 반목이 아닌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며 제8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 경자년 새해도 여러분! 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임태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세운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1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11월21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1월29일부터 12월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291억원, 특별회계 196억원으로, 총규모는 전년대비 679억원이 증가한 7,488억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2건에 8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은 문화체육과의 마을축제 개최 사업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건,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은 공원녹지과의 산림 및 녹지유지관리 사업비 2억원을 포함하여 총 2건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국은 민원여권과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사업비 3,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건 9,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은 주민공동체과의 자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사업비 1건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사업비를 포함하여 3건,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시각장애인 효 안마사업 1,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을 비롯하여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5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에 9,380만원,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에 1억 5,000만원 등 총 8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김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중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세출예산 각 항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동의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근용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으로 정하고, 상위법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을 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2020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37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성북구 보훈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하고, 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조항 신설,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6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4제1항 단서조항의 “위문금”을 “설, 추석 위문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북문화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어르신들이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목적, 지원대상, 보조금 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제2항 중에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발굴ㆍ추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정자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업종사자의 비밀 엄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위탁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를 “각각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로 하며, “안 제10조”를 “안 제9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한건희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박학동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0시4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남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 11월13일 발의하고, 11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건희의원님과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지난 11월1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고 방치된 빈집 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해당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기존 여러 법률조항에 의해 산재되어 있던 내용을 일원화하고 빈집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심사하여 한건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광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근용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0시4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게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을 2020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위동 패션봉제지원센터와 보문동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0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해온 성북노동권익센터의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재 월곡청소년센터의 시설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한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용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용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과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오중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더욱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자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이승로 구청장님의 현장중심의 행정에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성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협력하고 상생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박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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