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이번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임현주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한신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장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장위시장 진입로를 확보한 후 공사 시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김일영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과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과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의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박학동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이번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임현주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한신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장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장위시장 진입로를 확보한 후 공사 시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김일영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과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과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의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박학동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성북구의회 부의장 박학동의원입니다.
먼저, 부의장으로서의 인사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임태근 의장님과 함께 의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고 제8대 성북구의회의 바른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성북구의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성북구의회 부의장 박학동의원입니다.
먼저, 부의장으로서의 인사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임태근 의장님과 함께 의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고 제8대 성북구의회의 바른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성북구의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현주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4억 9,000만원이 증액된 6,75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94억 3,000만원이 증액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00만원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한 내역은 문화체육과의 성북동 문학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1,0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 육성 지원 체육시설 설치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4억 9,000만원이 증액된 6,75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94억 3,000만원이 증액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00만원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한 내역은 문화체육과의 성북동 문학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1,0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 육성 지원 체육시설 설치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의거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추경 예산안의 계수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 네, 동의합 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의거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추경 예산안의 계수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 네, 동의합 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8년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과 안암동ㆍ장위제1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보문동ㆍ장위2동 주민센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돈암제2동ㆍ길음제2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8년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과 안암동ㆍ장위제1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보문동ㆍ장위2동 주민센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돈암제2동ㆍ길음제2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 받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 받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 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동의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삼선 권역의 어르신들께 맞춤형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족유형의 다양화로 새로운 정책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센터운영과 아이돌봄사업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구립도서관의 신규 개관과 도서관 명칭 변경에 따라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 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동의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삼선 권역의 어르신들께 맞춤형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족유형의 다양화로 새로운 정책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센터운영과 아이돌봄사업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구립도서관의 신규 개관과 도서관 명칭 변경에 따라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남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8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위11구역과 15구역 해제와 장위초교 부지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용도지역 지구변경, 기반시설계획변경 등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장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장위시장진입로를 확보한 후 공사 시행할 것’ 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8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위11구역과 15구역 해제와 장위초교 부지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용도지역 지구변경, 기반시설계획변경 등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장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장위시장진입로를 확보한 후 공사 시행할 것’ 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광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광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건립),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건립),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일영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지원,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지도감독,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제8조를 수정하고 9조 중 예우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의류․봉제)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패션섬유 봉제산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패션봉제 공동작업장의 현황,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사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릉동 890-1번지 소재 성북구 토지 163평을 유상사용허가하고, 지상4층, 연면적 244평의 도시락 제조시설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위․석관지역 주민의 건강을 전담관리 할 수 있는 보건지소건립을 위하여 석관동 183-15, 석관동 120-7번지 소재 토지 110평과 연면적 53평의 건물 1개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중심의 행정을 보좌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5급 상당 별정직 없음에서 10%이내, 6급 상당 50%이내에서 40%이내, 7급 상당 35%이내에서 20%이내, 8급 상당이하 15%이상에서 30%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경비부담, 회계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일영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지원,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지도감독,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제8조를 수정하고 9조 중 예우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의류․봉제)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패션섬유 봉제산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패션봉제 공동작업장의 현황,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사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릉동 890-1번지 소재 성북구 토지 163평을 유상사용허가하고, 지상4층, 연면적 244평의 도시락 제조시설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위․석관지역 주민의 건강을 전담관리 할 수 있는 보건지소건립을 위하여 석관동 183-15, 석관동 120-7번지 소재 토지 110평과 연면적 53평의 건물 1개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중심의 행정을 보좌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5급 상당 별정직 없음에서 10%이내, 6급 상당 50%이내에서 40%이내, 7급 상당 35%이내에서 20%이내, 8급 상당이하 15%이상에서 30%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경비부담, 회계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오중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건립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구민 모두가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돌보는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중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락 제조시설 기부채납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건립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구민 모두가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돌보는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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