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사무국장 이춘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순기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박순기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에 필요한 자료수집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따라 김태수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순기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박순기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에 필요한 자료수집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따라 김태수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홍선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석관동.장위3동 지역구 출신이며, 현재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김태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 석관동 193-6 소재에 위치한 불법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가 6개월 이상 골목길에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잠시 우측 상단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석관동 193-6 소재에 위치한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기 전 이곳의 1일 평균 이용자 수를 파악해본 결과 1일 약 600~700여명 정도 위 골목길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었으나 위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고 난 이후 주변의 학생 및 어르신, 주부, 직장인들이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원거리로 돌아서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 달라는 진정을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하였으며, 또한 건축주와 유선상으로 두 번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여 선 철거 후 논의를 하자고 제안까지 하였으나 건축주 입장은 본인의 사유재산이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현재 시세로 매입을 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내용만 남기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원인 파악을 하고 2012년 1월18일 1차 시정명령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석관동 193-6 해서 2012년 1월18일 자진철거 신고 등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2012년 2월12일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자진철거 신고 등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제3차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의견을 통보해서 최종적으로 2012년 2월27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362만 2,500원이 진행됐습니다.
본 의원이 부구청장님에게 바라는 바는 구민을 위하는 길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주와 협의를 하여 공시지가로 매입 협상을 서둘러 시행하든지 아니면 건축주가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였으므로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라건대 집행부에서는 항상 주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홍선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석관동.장위3동 지역구 출신이며, 현재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김태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 석관동 193-6 소재에 위치한 불법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가 6개월 이상 골목길에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잠시 우측 상단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석관동 193-6 소재에 위치한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기 전 이곳의 1일 평균 이용자 수를 파악해본 결과 1일 약 600~700여명 정도 위 골목길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었으나 위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고 난 이후 주변의 학생 및 어르신, 주부, 직장인들이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원거리로 돌아서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 달라는 진정을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하였으며, 또한 건축주와 유선상으로 두 번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여 선 철거 후 논의를 하자고 제안까지 하였으나 건축주 입장은 본인의 사유재산이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현재 시세로 매입을 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내용만 남기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원인 파악을 하고 2012년 1월18일 1차 시정명령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석관동 193-6 해서 2012년 1월18일 자진철거 신고 등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2012년 2월12일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자진철거 신고 등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제3차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의견을 통보해서 최종적으로 2012년 2월27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362만 2,500원이 진행됐습니다.
본 의원이 부구청장님에게 바라는 바는 구민을 위하는 길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주와 협의를 하여 공시지가로 매입 협상을 서둘러 시행하든지 아니면 건축주가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였으므로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라건대 집행부에서는 항상 주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나영창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4월19일 박순기의원님 외 21분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20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국민적 합의도 없이 독선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치구의회 폐지안과 자치구 통합 및 폐지안 등을 의결하여 이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선진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 의결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순기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4월19일 박순기의원님 외 21분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20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국민적 합의도 없이 독선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치구의회 폐지안과 자치구 통합 및 폐지안 등을 의결하여 이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선진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 의결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순기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의회 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어나셔서 본의원이 ‘결의한다’ 또는 ‘촉구한다’ 등을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지난 2012년 4월13일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려는 시대역행적이고 반민주적인 지방자치제도 개악안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제도적 안착을 이룩해가는 우리의 지방자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난 21년간 끊임없는 쇄신과 혁신을 거듭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이라는 토대를 구축하여왔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가는 추진체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는데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지방의회의 본질을 간과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실에서 비공개 회의로 독선적 의결을 통해 구의회 폐지와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것은 민생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되어가는 현재를 간과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중앙집권체제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엄연히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테러로써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파렴치하고 기만적인 만행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규탄하며 그 같은 위법한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원일동 “촉구한다”)
1.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도발적 발상으로써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의원일동 “요구한다”)
1.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부정한 채 사리에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이유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의원일동 “사죄하라”)
1.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원일동 “촉구한다”)
1.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방발전이 이룩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마침내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의원일동 “결의한다”)
2012년 4월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이순
박순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의회 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어나셔서 본의원이 ‘결의한다’ 또는 ‘촉구한다’ 등을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지난 2012년 4월13일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려는 시대역행적이고 반민주적인 지방자치제도 개악안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제도적 안착을 이룩해가는 우리의 지방자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난 21년간 끊임없는 쇄신과 혁신을 거듭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이라는 토대를 구축하여왔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가는 추진체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는데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지방의회의 본질을 간과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실에서 비공개 회의로 독선적 의결을 통해 구의회 폐지와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것은 민생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되어가는 현재를 간과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중앙집권체제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엄연히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테러로써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파렴치하고 기만적인 만행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규탄하며 그 같은 위법한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원일동 “촉구한다”)
1.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도발적 발상으로써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의원일동 “요구한다”)
1.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부정한 채 사리에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이유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의원일동 “사죄하라”)
1.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원일동 “촉구한다”)
1.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방발전이 이룩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마침내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의원일동 “결의한다”)
2012년 4월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이순
박순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이순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4월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현행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감면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윤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0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4월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현행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감면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윤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0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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