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9월3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6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행 법률에 부합하는 용어와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리하고 구립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하여 성북구 추모의 집을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1호에 기존 장사시설이란 용어의 정의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으로 개정하여 장사 관련 용어를 재정의하였고,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사용자 유족 중심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구립봉안시설인 성북구 추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처리방안을 구립봉안시설이 실제 운영에 맞도록 안 제10조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9월3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6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행 법률에 부합하는 용어와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리하고 구립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하여 성북구 추모의 집을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1호에 기존 장사시설이란 용어의 정의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으로 개정하여 장사 관련 용어를 재정의하였고,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사용자 유족 중심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구립봉안시설인 성북구 추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처리방안을 구립봉안시설이 실제 운영에 맞도록 안 제10조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의원입니다.
지난 10월6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5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10월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후생복지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주체로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보건소에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보건지소 설치계획에 의해 일부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2011년도에 총액인건비의 최종산정결과 정원 증원가능규모 범위 내에서 일반직 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27명에서 1,358명으로 3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99명에서 1,33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효율적이고 제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이를 자치법규로 제정함으로써 구민 경제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을 제공하며 경영, 법률, 세무 등의 상담을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위원회 및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의 신분보호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고의 방법 및 기간, 신고사항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고, 부조리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등 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의원입니다.
지난 10월6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5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10월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후생복지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주체로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보건소에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보건지소 설치계획에 의해 일부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2011년도에 총액인건비의 최종산정결과 정원 증원가능규모 범위 내에서 일반직 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27명에서 1,358명으로 3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99명에서 1,33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효율적이고 제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이를 자치법규로 제정함으로써 구민 경제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을 제공하며 경영, 법률, 세무 등의 상담을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위원회 및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의 신분보호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고의 방법 및 기간, 신고사항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고, 부조리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등 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나영창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지난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은 지난 8월19일 김춘례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30일 심사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 등 2건은 8월1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30일과 31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제강점기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일본군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대외적으로 촉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의 결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 등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환경교육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진흥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사회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북구에 환경교육을 총괄하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과 제4항에서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내의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서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 의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지난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은 지난 8월19일 김춘례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30일 심사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 등 2건은 8월1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30일과 31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제강점기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일본군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대외적으로 촉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의 결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 등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환경교육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진흥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사회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북구에 환경교육을 총괄하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과 제4항에서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내의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서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 의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의회 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본의원이 ‘결의한다’ 또는 ‘촉구한다’를 선창하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성북구의회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일본군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책임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이행을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일동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일동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일동 “촉구한다.”)
하나, 일본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일동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사죄, 법적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일동 “촉구한다.”)
2011년10월1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의회 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본의원이 ‘결의한다’ 또는 ‘촉구한다’를 선창하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성북구의회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일본군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책임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이행을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일동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일동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일동 “촉구한다.”)
하나, 일본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일동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사죄, 법적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일동 “촉구한다.”)
2011년10월1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계선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8월19일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8월26일에 각각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8월30일부터 8월31일에 걸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주택재개발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예산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 및 특성을 살리고 또한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관련 지원사항 및 예산 반영사항과 지원센터의 운영사항, 운영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을 말씀드리면, 도시 기반시설의 복잡ㆍ대형화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체계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설계 등 기술적 분야에 대한 사업 시행에 앞서 전문가 집단에 의한 사전적 검토와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설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시행된『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에 의거 소형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장위5구역의 용적률 상향,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23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장위5구역에 대하여 2010년 6월 시행된『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에 의거 용적률을 상향하고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늘어나는 용적률 46.26%를 상회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당초 228세대에서 414세대가 증가한 642세대 건축계획하고, 총 건립세대수 16개동 1,564세대 중 임대주택을 276세대 건립 계획하는 등 본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제2항5호에 “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을 위한 도시아카데미 운영 방안”을 신설하고 같은 항 “5호”를 “6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 중 “15명”을 “13명”으로 수정하고 제3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3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를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수정하였고, 같은 항 3호의 “기술분야 전문가”를 “기술분야 전문가 중 각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회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박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태수의원님.
(김태수의원 의석에서-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심사보고서를 보면 본의원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담당 국장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계선
김태수의원님이 질의한 업무담당국장이라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호선한다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업무국장께서 하고 그중에 호선을 한다면 부위원장은 호선을 해서 조례안을 잘 끌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가결하였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김태수의원 의석에서-네.)
●의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8월19일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8월26일에 각각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8월30일부터 8월31일에 걸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주택재개발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예산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 및 특성을 살리고 또한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관련 지원사항 및 예산 반영사항과 지원센터의 운영사항, 운영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을 말씀드리면, 도시 기반시설의 복잡ㆍ대형화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체계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설계 등 기술적 분야에 대한 사업 시행에 앞서 전문가 집단에 의한 사전적 검토와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설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시행된『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에 의거 소형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장위5구역의 용적률 상향,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23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장위5구역에 대하여 2010년 6월 시행된『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에 의거 용적률을 상향하고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늘어나는 용적률 46.26%를 상회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당초 228세대에서 414세대가 증가한 642세대 건축계획하고, 총 건립세대수 16개동 1,564세대 중 임대주택을 276세대 건립 계획하는 등 본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제2항5호에 “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을 위한 도시아카데미 운영 방안”을 신설하고 같은 항 “5호”를 “6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 중 “15명”을 “13명”으로 수정하고 제3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3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를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수정하였고, 같은 항 3호의 “기술분야 전문가”를 “기술분야 전문가 중 각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회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박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태수의원님.
(김태수의원 의석에서-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심사보고서를 보면 본의원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담당 국장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계선
김태수의원님이 질의한 업무담당국장이라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호선한다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업무국장께서 하고 그중에 호선을 한다면 부위원장은 호선을 해서 조례안을 잘 끌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가결하였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김태수의원 의석에서-네.)
●의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 3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목소영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8월30일과 31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표규정의 명시, 정보공개목록 및 정보공개심의회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 보완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고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성북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의 공표 제도 명시, 주요정보공개목록의 작성.유지, 공개방법의 명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 표창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창장의 수여기준을 일부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표창대상을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을 “공무원, 소속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 하고 표창장의 수여기준에 “지역사회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가 등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m 이내”의 범위에서 “1㎞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고 인접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성북구의 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구청장이 보존구역으로 지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투명화.명확화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목소영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윤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01회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 3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목소영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8월30일과 31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표규정의 명시, 정보공개목록 및 정보공개심의회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 보완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고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성북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의 공표 제도 명시, 주요정보공개목록의 작성.유지, 공개방법의 명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 표창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창장의 수여기준을 일부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표창대상을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을 “공무원, 소속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 하고 표창장의 수여기준에 “지역사회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가 등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m 이내”의 범위에서 “1㎞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고 인접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성북구의 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구청장이 보존구역으로 지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투명화.명확화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목소영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윤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01회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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