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본회의 제2차 2018.02.12

영상 및 회의록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춘례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성북 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과 성북구 구립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안건 상정에 앞서 김춘례의원님과 목소영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의거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김춘례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최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또 그 전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화재가 잇따라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이런 와중에 지난 주말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화재가 또 나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러한 대형사고로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험으로부터 구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뿐만 아니라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자살 등 우리구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우리 성북구에서도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생활주변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며, 안전에 대한 의식을 어려서부터 교육과 훈련을 통해 몸에 스스로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대형참사가 일어났고, 일어날 때만 대책을 수립하는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1993년 서해안 페리호 침몰사고로 292명,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32명,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501명 그리고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지난 잇단 화재로 인해 가족을 잃고 슬픔에 싸여 있는 모든 분께 애도의 뜻을 전해드리면서, 안전도시로 성북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는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일이고, 해야만 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성북구가 앞장서서 구민의 안전의식 증진 사업에 전력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성북구에서는 안전관련 대책을 원칙대로, 실제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대형사고가 터지면 안전점검 등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만 거의 서류상의 대책, 점검을 위한 점검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2월2일 우리 구 참병원에서 박원순 시장님과 손정수 부구청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에 대비한 시범훈련이 있었습니다. 미리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한 훈련인데도 스프링 쿨러,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등이 바로 작동되지 않아 참여자들이 우왕좌왕 곤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실제였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조차 싫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런 실제훈련을 자주하면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에서는 시설물을 신규 건설시 안전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 특히 문화ㆍ복지시설에 대해서 전폭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원칙적이고 실제적인 점검 및 보수를 하여 주시고, 주민에 대한 안전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구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안전 관련 정책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학교폭력, 낙상, 어린이ㆍ노인 교통사고 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 혼자서도 두려움 없이 귀가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확대해 주시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안전시설 설치와 개선사업을 하는 등 안전시설물도 보강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문화운동의 전개로 구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행동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끈기 있게 지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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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또한 필요합니다.
먼저 구는 안전의식의 중요성과 각종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법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구민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구민 각자가, 안전에서는 누군가 대신하여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우리 성북구 안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존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25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10명의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습니다. 본 조례는 1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구청과 협치성북준비회의에 참여하는 주민 그리고 제가 함께 초안을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며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해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지난 2월 8일, 행정기획위원회는 본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2월 12일 9시에 열리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의결하며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2월 9일,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은 소속 위원회 위원들과 제대로 된 상의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본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7대 의회 전체에 걸쳐 단 한 번도 문제 제기된 적 없는 내용을 이유로 들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조례발의는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북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조례’라는 제도로 규정하며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가 되고 행정부를 견인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본 조례의 내용이 의원발의로는 맞지 않으니 구청이 다시 발의하면 통과시켜주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며, 의원 스스로가 의원의 조례발의권을 축소하고 묵살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대식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협치조정관, 협치성북회의, 협치센터, 협치연구회 구성이 의원 발의 조례에 담을 수 없다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정진만 전문위원은 집행부와 대립하는 경우 의결, 재의요구, 재의결하는 사례에 한하는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어 인사 채용과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에 해당되니 구의원이 본 조례를 발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 협치조례가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조례입니까?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한 조례입니까? 구청과 주민들 그리고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함께 만든 조례임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이런 왜곡된 허위의 검토보고를 하는 정진만 전문위원은 오로지 송대식 위원장의 입맛에만 맞춰 검토보고를 하는 송대식 위원장의 개인 비서입니까? 어디서 의원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지난 7대 의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는 총 89건입니다. 그 중 15건이 송대식 위원장과 정진만 전문위원이 말하는 ‘구의원이 발의할 수 없는 조례’입니다. 구의원이 발의할 수 없는 조례 중에 4건이 송대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거나 공동발의 한 조례입니다. 그 중에 송대식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공익신고센터 설치 의무 조항, 구청장 소속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의무 조항 등, 본인이 이야기하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강제규정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이 당시 아무런 문제없다고 검토보고한 내용입니다. 7대 의회 4년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이번 민관협치 조례를 가지고 의원이 발의할 수 없는 조례인가를 따지는 것은 대체 무슨 의도란 말입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놓았으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법제처 질의 결과에 따라 ‘발의할 수 없다’면 송대식 위원장과 정진만 전문위원은 지난 20여 년간 의원이 발의했던 관련된 조례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발의할 수 있다면 의도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조례 상정을 불허하고 의원의 조례발의권을 침해한 본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명분도 없고, 조례의 내용과도 상관없는 이런 방식의 행태는, 조례를 발의하고자 노력하는 동료의원의 노력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김태수 의장직무대리님!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송대식 위원장과 정진만 전문위원이 문제제기한 내용에 해당되는 의원발의 조례 전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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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법제처에 질의해주십시오. 7대 성북구의회를 잘 마무리해야하는 시기에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합니다. 의원 스스로가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하실 송대식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원님의 신상에 대한 해 명 및 소명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늘 이 자리만 나오면 떨리는데 오늘은 더 떨리네요. 세게 나와서.
존경하는 우리 김태수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목소영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목조목 다 반박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등 11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죠.
의원 간의 토론 및 논쟁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500여건 이상의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야간 논쟁과 대립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않은 것이 많고요.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라도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안 외에도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가끔 언론매체에서 보도되는 것과 같이 어떨 때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격한 논쟁과 토론도 비일비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지금 목소영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원과 집행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 대 의원 간, 의원과 집행부의 격렬한 토론도 논쟁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줘야 한다는 것이 문제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조례에 관한 민간협치 조례의 문제점, 일단은 협치를 하게 되면 일단 거기에 대한 조정관이라든지 설치라든지 하는 것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그 예산이 전혀 만들어져있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죠. 위원장을 하면서 상임위원들에게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조례안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 구청에서 청탁받아 의원발의하지 말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음을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민간협치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협치성북회의 설치, 협치센터구축, 협치연구회 등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협치조정관 또한 임명권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발의와 구청장의 권한에 대한 법제처의 질의회신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써 위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 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인용하여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나 직원 임용권에 대한 의원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전에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목소영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행에 대한 문제이고 질서를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알고 계시죠. 계속 민간위탁동의안을 하고 계신데 2017년부터 안건으로 상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2016년 전까지는 구청이 의원들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구의회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2016년부터 윤만환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민간위탁조사연구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법제처에 질의를 하여 약 대상 100여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아 구의회에서 동의처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제 점점 바꿔가고 있고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사실 왜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신공격을 계속하시는데 사무국설치조례에 전문위원의 할 일을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왜곡’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전문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 하면 있는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법제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회신이 와서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고 말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 우리는 진정성 있게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법제처 질의 내용을 저희가 회신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허위와 이간질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목소영의원님께서 의원의 직위를 가지고 하급직원에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알다시피 전문위원 중에서는 다른 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봐지는 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여러분들 다 동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분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조례를 상정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셔서 사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인격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정말로 협치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제가 법제처에 질의하면 답변 오는 시간이 한 15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협치하신다는 분이 15일을 못 기다립니까? 어떻게 협치하신다는 분이 그 건에 대해서 의원이 개인으로 무슨 사적 감정이 있느냐? 전문위원이 무슨 명예를,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하실 수 있는지 과연 협치는 입으로만 하는 것인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치 잘 하셔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 의석에서-발언 요청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5분 자유발언이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요청하셨는데 요. 신상발언하기 전에 성북구의회 의원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윤만환위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윤만환의원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 이 현실이 어떻게 왔는지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저렇게 방금도 말하고 다 나가는 사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7대 성북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서로가 상대를 존중해 주고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협치가 됐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원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했어야 될 일도 오늘 이런, 나쁜 말로 하면 이런 작태까지 벌어졌어요. 한심합니다.
제가 조례를 잠깐 보다가 말았습니다. 저 이거 어떤 조례인지 모릅니다. 협치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만약에 다른 조례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협치 운운하는 사람들이 협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우리 성북구의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2. 3. 4. 5대, 7대 5선 의원으로서 여러분 말로만 5선, 5선 하는데 옳고 그름을 밝혀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한 적 있습니까? 전부 자기중심의 그런 행위를 해 왔습니다.
두 분 제안합니다. 목소영의원님, 송대식의원님, 오늘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은 온당하게 법제처에 의뢰해서 법제처의 근거에 의해서 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례, 그런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남은 동안 22분의 의원 모두가 성북구의회 50만 구민이 다 본다는 의회에서 같이 진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50만 성북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탄생됐지 않습니까? 의원들끼리도 협치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면 50만 구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행위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두 분, 어느 누가 할 것이 아니라 두 분 다 공히 나오셔서 사과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마하고 우리 의장직무대리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네,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북시니어클럽」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목소영

존경하는 김태수 의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성북 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생을 뜻 깊게 보낼 뿐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인식조사, 문화조성사업, 사업 보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을 제3조로 하고, 제3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로, 제8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제9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하도록 노력하여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춘례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성북 시니어클럽을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 사업운영을 제고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신규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목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 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 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구립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송대식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본회의장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린 점 의원님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을 사업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체계 구축, 주민자치위원과 마을활동가 협력 지원, 시ㆍ구ㆍ동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 발굴 등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구립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구립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을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 현황과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사업의 범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행정사례 공유와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목적, 기능, 임원, 경비부담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최만린 미술관 조성을 위해 성북구 정릉동 716-16 소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위탁 기증된 소장품을 확보하고 한국 근현대 조각 연구의 메카로 차별화된 조각 전문 공립미술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외 3건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송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구립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구립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 인권도시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 인권도시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민국

존경하는 김태수 의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조민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ㆍ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고, 회계전문가 등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활동기간은「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제4조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조민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제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로 규정하였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40조제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 분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영의원님.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목소영의원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장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퇴청을 해도 되는지 동의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수고하셨고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천하실 의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이인순의원님.)
이인순의원님.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의원님?
송대식의원님.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유경상의원님)
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유경상의원님)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본인이 안 나오셨어요.)
(●송대식의원 의석에서- 안 나오면..)
(●김일영의원 의석에서-그건 아니죠.)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본인이 나와야죠.)
(●송대식의원 의석에서-본인이 안 계신다고 해서)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아니, 그게 아니고 순서가 지금...)
(●송대식의원 의석에서-뭔 순서가?)
의원님들, 지금 유경상의원님이 본회의장에 안계십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안 나오신 분은 안 되고 그냥 추천해주세요.)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안 나와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제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김일영의원 의석에서-그건 아니고)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양당체제에서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무소속이잖아요.)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어!)
(●송대식의원 의석에서-표 나올 것 같은데)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참어!)
지금 속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바로 협치 아니에요?)
(●목소영의원 의석에서-그게 협치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억지 쓰는 게 협치 아닙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이게 왜 협치가 아니에요?)
일단은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님.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결산위원장이 나름 그래도 한 달 동안 거기에 매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유경상의원님이 당신이 당신 입으로도 얘기했듯이 다음에 출마 안 하신다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아서 저는 유경상의원님을 추천한 거거든요. 그런데 양당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길래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 이것도 억지라고 얘기해 버리면 뭐가 그러면 협치야?)
일단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송대식의원님이 유경상의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지금현재 본회의장에 유경상의원님이 자리에 안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송대식의원님께서 유경상의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본회의장에 유경상의원님이 지금 안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규칙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회의규칙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없어도 투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 그런데
(●목소영의원 의석에서-본인의 의사가 전혀 확인...)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송대식의원님께서 유경상의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안 계십니다. 안 계시는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부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의석에서-가부를 물을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 회의규칙에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그러면 의사계에서는 회의규칙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 의석에서-추대도 옥중 추대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안 될 수 없지만 본인이 의사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요청해 주십시오. 지금 회의가 속개되어서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계에서 후보는 될 수 있다, 후보자격은 될 수 있다고 우리 회의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후보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경상의원님. 또 다른 분?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조민국의원님.
(●조민국의원 의석에서-본인에게, 후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선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선출되었다 하면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해보고)
(「본인의 의사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태근의원 의석에서-의장!)
네. 임태근의원님.
(●임태근의원 의석에서-본인이 여기 계시지도 않고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의장님이 잘 좀 챙겨주세요.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어요. 본인 없이 투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는 회의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본회의장에서 나가지 마시고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 의석에서-정회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이인순의원 의석에서-제가 오늘 있기 전에, 어제 밤에 유경상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신상발언 하시면서 본인은 이것을 끝으로 의회에 올라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분이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가 7대 때 후반기 되면서 당이 3당으로 갈라졌지만 그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을 한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난번에 신상발언할 때 의회는 이제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송대식의원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당자가 본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하셨고 그런데 그분은 어제 저녁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신상발언하실 때도 의회를 올라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분한테 다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분 개인한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여기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잠깐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요.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 중에 우리 유경상의원님을 송대식의원님이 추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추천할 사람 또 있는데)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아, 왜 이러십니까?)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김률희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다음에 안 나오신다는데)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예결위원장 했어. 12월달에. 왜 이러세요?)
(●조민국의원 의석에서-예결위원장 했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진선아위원 의석에서-예결위원장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또?)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장난도 아니고, 아이 진짜 말을 안 하니까)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내가)
(●김일영의원 의석에서-그만하세요. 이제)
지금 속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의사진행 발언권을 받아서 한 분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민국의원 의석에서-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국의원님.
(●조민국의원 의석에서-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안향자의원님.
(●안향자의원 의석에서-저는 조금 전에 두 분이 나왔는데 유경상의원님이 추대로 하면 하고 투표하면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셔야지 또 누구를 추천한다는 것은 조금 저기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듣고요. 다른 의원님?
일단은 송대식의원님께서 김률희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투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김일영의원님.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아니, 처음에 2 명을, 분명히 유경상의원을 추천했는데 본인이 모든 사람이 합의를 봐서 추대한다면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됐잖아요.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가야지. 이인순의원 혼자 남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져야지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아니 진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또 한번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영의원님께서는 이인순의원님을 추천하셨고요. 송대식의원님께서는 김률희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의장, 이번 의회에 선출은 추천이 아니고 교황식으로 하는 제도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결산검사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에 준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표명했었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무기명투표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은 각 의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추천 받는 내용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서 본회의 진행 중에 의장직무대리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1명일 경우에는 합의추대로,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앞서서 하셨어요. 결산검사 안건을 상정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확인은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의사진행 방식에 따라서 동의하신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후보 1명 추천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임태근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를 해서 해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에 보면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2명을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2명으로 일단 무기명 투표로 하는 걸로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추천받는 것이 있느냐고요?)
지금 추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박학동의원 의석에서-그 내용이 있느냐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규칙이 있어요?)
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앞으로 의장도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박학동의원 의석에서-교황식으로 해야지 왜 안 하시느냐고요?)
결산검사위원은 의장, 부의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박학동의원 의석에서-거기에 의장, 부의장에 준한다고 했잖아요.)
무기명 투표는 의장, 부의장에 준한다고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추천 안 받고 무기명이지. 그러니까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받게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조금 전에 박학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단체장의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에 의해 논의되게 된다. 위원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에서 선임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교황방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본회의장에서 어차피 의원님들 다수가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추천을 받아서 무기명투표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의사팀장,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차후에 법칙에 없으면 당선된 사람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 분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투표준비하는 동안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의장, 제가 후보 추천한다고 했는데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앞서 김일영의원님께서 이인순의원님 추천하셨다고 했고, 송대식의원님께서 김률희의원님 추천한다고 제가 표명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뒤에 넘어가서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신 상태에서 회의규칙에 대한 부분 자료요청하니까 그때 김춘례의원님께서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끝났으니까 투표전이니까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께서 한 분을 더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박학동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저는 안 하겠습니다.)
사의표명 하셨습니다. 됐습니까?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사무국에서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고 투표소에서 인증샷이나 사진촬영을 절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0분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회규칙 제6조 제40조에 따라 무기 명 투표로 1명을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임이 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효율적인 투표진행을 위하여 의석배치 순서에 따라 김일영의원님, 진선아의원님, 송대식의원님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앞으로, 나와주셨군요.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점검 및 투표용지 서명)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사팀장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흥규
의사팀장 김흥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이 보실 때 우측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실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 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기표란 밖에 표시하시거나 2인 이상 기표한 것은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사항은 의장 직무대리님 및 감표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명은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의원님들을 호명하며, 감표위원님은 모든 의원님이 투표를 마친 후 가장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배치 순서에 의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12시40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함을 확인한 바 2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20표 중 이인순의원님 11표, 김률희의원님 9표, 무효 없고 기권 없습니다.
이인순의원님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이인순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오늘 저로 인해서 또 성북구의 전체적인 전년도에 대한 결산을 위해서 의원님이 끝까지 심사숙고해서 저를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결산위원하면서 꼼꼼히 잘 짚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진행할 때마다 의원님들의 결정과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회의 성숙된 모습인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의회가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고 기대 드리면서 올해 6.13선거에서도 모든 분들이 다 필승하셔서 꼭 이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면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인순의원님께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2018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5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