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본회의 제2차 2019.02.1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정자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공립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번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김오식의원님께서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의 질문방식은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김오식의원님께서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구청장 또는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종암동ㆍ돈암1동 지역구의원 김오식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청장님 모시고 질의응답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정원관리 적정성에 대하여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길지 않은 짧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반년 조금 넘었는데요. 저도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고 김우섭의원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고 정혜영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을 하신 바가 있었어요.
김우섭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성북문화재단 임원 공석 조직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고, 답변은 청장님께서 개편 내용이 확정되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그런 구두약속도 하신 바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바가 있으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구청장 이승로
지난번에 김우섭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단은 기구 재편은 거의 완료가 다 됐고요. 최종적으로 선임과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계속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속속들이 계속 요청하는 중에 있고 아직 그 단계에 이르렀어요.
●김오식의원
개편방향에 관해서도 아직
●구청장 이승로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김오식의원
네. 그다음에 정혜영의원님께서 11월1일 날 성북구가 관리하는 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실태와 개선방안 촉구라는 주제로 5분발언 하신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것에 관해서 의회에 피드백을 하셨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전달됐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세요.
●구청장 이승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 시에 또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주 월요일 날 간부회의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반드시 구청장인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드시 뒤에 후속조치를 하시오.”라고 이 부분을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저도 10월31일날 정례회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상황, 도시관리공단 임원 공석에 대한 대책, 주요공약사업 중 정책 우선순위와 이행계획 준비상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고, 그중에서 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었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장애인체육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아동기금 이런 것도 그때 답변 기준으로 작년이니까요, 2018년 말까지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시행규칙도 만들도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시행규칙을 봤더니 변동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12월13일 날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사항에 공유재산현황하고 이월예산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드린 두 번에 걸친 구정질문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나 혹은 이행사항이나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받은 바가 없었고 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따로 보고 받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하지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구정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물론 말씀하신 대로 확대간부회의를 하시고 해서 진행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에 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기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번 정도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시정 건의조치사항인가 그래서 책자까지 발간을 하셔서 이행된 것은 이행됐다고 하고 이행할 계획이 있는 것은 그렇게 이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각 항목별로 다 정리를 잘해주셔서 주시는데,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사항들에 관해서는 피드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유념을 해 주셔서 질의된 사항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왜 적절하지 않은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당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이고 조치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의회에, 구정질문을 제가 했다고 그래서 저 혼자 보는 것은, 의회 구조상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공식적인 보고절차가 한번 정도는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기금관리 문제라든가 장애인 문제도 공유재산 이월문제 이 부분에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번 같이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했고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며 아마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서 보고말씀을 안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들이 상당부분 타당하다, 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다만, 이월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내부에서도 약간 이견은 있었는데 대부분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자, 원칙대로 가자, 이렇게 의견은 다 모아졌는데 아마 마무리 되면 보고드릴 거예요.
●김오식의원
네. 어떻게 이행되는지는 알아야 혹시나 제가 덧붙여서 의견을 제시할 일이 있으면 또 하게 되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구청장 이승로
네.
●김오식의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에 관해서, 이게 사실은 청장님이 8월30일 임시회 때 취임 후, 저희가 원 구성 협상이 좀 늦어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때 처음 회의를 하는 꼴이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청장님께서 하신 일이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셨던 거예요. 물론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할 때 보니까 저도 심의에 참석을 했었고, 부끄러운 말씀이기는 한데 그때만 해도 이 의미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때도 사실 의미를 잘 몰랐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때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정원조례 일부개정을 가장 먼저 하셨던 취지와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구청장 이승로
정원조례는 저희 별정직과 관련해서 했었죠. 근무를 하면서 본인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본인의 직분 직책 관련해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봤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들의 의회가 7월 달에 본회의가 열렸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 상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8월달까지 계속 늦어져서 의원님들의 조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또 저희가 해야 할 행정적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8월달에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김오식의원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신분의 안정성 이런 차원에서 하신 거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일반직 4명 감소하고 별정직이 4명 증가하는 내용에다 비서실장님을 6급에서 5급으로 승격하는, 요약을 하자면 그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한번 다시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비서실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비서실이 행정기구는 아닌 거죠? 어떻게 되나요?
●구청장 이승로
일단 행정 같이 겸하고 있죠.
●김오식의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정기구는 아닌데 비서실이?
●구청장 이승로
행정업무라고 봐야죠.
●김오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행정기구는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행정기구 조례, 기구 관련 조례도 있고 정원조례도 있고, 정원은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정원이 잡힌 것이고 행정기구에 관해서는 쭉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국을 두고 단을 두고 과를 두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중에 비서실이라는 그런 기구는 있지는 않고 저도 찾아봤더니 실제로 비서실이라고 하는 행정기구를 두고 있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 하나도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행정기구는 아니어서. 그러다보니까 소속이 지금, 저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고 했더니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형식적으로는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개정안 안에 관해서 3가지 일반직 4명 감소하고, 별정직 4명이 증가하고, 비서실장님을 6급에서 5급으로 승급하는 이 문제 관련된 것인데요. 행정지원과 소속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5급 사무관인데 비서실장님이 물론 직종은 달라서 별정직 5급 사무관인데 그러니까 같은 과에 사무관이 두 분이 있는 꼴이 형식적으로는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특별히 문제는 안 되겠는가, 형식은 조금 이상하죠. 과장 밑에 과장이 있는 꼴이 되다보니까.
그다음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서실장님 정도는 그래도 5급 사무관 하는 것이 적정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법적인 취지를 보니까, 저도 지금 사례를 찾아봤더니 5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대체로 별정직으로는 많이들 하는데 5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6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5급으로 한 것은 청장님께서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하셨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쨌든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하다보니까, 직급의 인플레이션 문제나 이런 것은 그다음에 일반 공직자에 상당해서 이런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지적들이. 그래서 저희는 논의가 이런 내용들이 없이 지나갔었는데 그런 측면이 한번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났지만 그다음에 앞으로도 어차피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지적했던 그런 형식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떠실 것 같아요? 반드시 비서실장님은 5급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가요?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을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4명 전환한 것은 8급, 9급 4명 전환한 것은 지금 구청에 2분 그다음에 또 의회에 2분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6급으로 하시다가 지금 5급으로 전환이 됐는데 비서실 부속실의 업무특성상 전에는 보니까 일반직 6급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거에 우리 공무원분들과 같이 십수 년 같이 근무를 하다 오셨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공유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용이하게 잘됐다고 봐져요. 그런데 별정직으로 하다보니까 사무관님들 또 팀장님들 이분들 대하는 게 별정직 6급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비서실의 근무가 간단치는 않죠. 업무 과다하고 굉장히 다른 직책에 비해서 하는 역할들 또는 개인 사생활이 거의 다 전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고민해서 5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6급에서 별정5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조례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 조례에 어긋남이 없이, 규칙에 어긋남이 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김오식의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민선이 시작된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비서실을 둔다는 법적근거가 없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국무총리 비서실을 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있던데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서실을 둔다는 규정을 안 두고 자연스럽게 총무기능을 하는 부서에 하나의 팀 성격으로 들어가면, 대체로 다 그렇게 운영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취지도 있을 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떤 게 옳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법적인 취지에 따라서 6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민선환경에 맞춰서 5급 이상으로, 4급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거만 제대로 돼있기만 한다면야. 그것은 저도 사실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형식적인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은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바꾸실 생각은 없으시겠지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금방 청장님이 의회사무국 별정직 말씀하셨어요. 별정직 4명 증원하는 것에 관해서 2명, 2명이라고 하셨는데 본청에 3명, 의회사무국에 1명 증원 이렇게 조례안이 됐었거든요. 별정직 정원변경 6명에서 10명으로 본청 5급상당 1명도 없다가 1명으로, 6급이하 2명에서 4명으로, 구 의회사무국 6급 이하를 4명에서 5명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의 별정직 증가가 6급 이하 별정직으로 1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다음에 일반직은 전체 1,473명에서 1,469명으로, 6급 이하가 1,397명에서 1,393명으로. 이게 조례안이 올라올 때 주요내용으로 해서 올라왔던 내용인데, 제가 아까 이 내용을 그때 당시에 부끄럽게도 잘 몰랐다고 말씀드렸던 취지가 뭐였냐면, 의회사무국이 1명이 증원되는 건 줄 알았었어요. 그렇게 그때는 받아들였었죠. 그런데 어제 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이 30명인 거예요. 그러면 별정직 1명 증원하면 일반직에서 1명이 내려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현원이 정원을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야 지속적인 현상으로 발생되는 건 아니니까. 그때도 사실 논의 중에 이것을 별정직 본청에 3명을 증원하는데 사무국에 1명을 증원해서 물타기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사실 나오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의회사무국은 구조적으로 증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사무국 1명을 증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건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구청장 이승로
통상적으로 저희 구의 정원이 1,480명인데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합니다. 각 부서 국별로, 과별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들을 예컨대,
(간부석을 향하여)의회사무국이 전에, 증원하기 전에 정원 현원이 맞았던가요? 부족한 부분을 한 분 보내서 30이 됐던가요?
● 행정국장 유인욱 좌석에서
그 당시는 정원 현원이 맞았었습니다.
그때도 30, 30 맞았었나요?
●행정국장 유인욱 좌석에서
네.
그러니까 부족한 인원을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본청도 그렇죠. 지금 비서실 두 분이 늘어나는 게 정원대비 별도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원대비를 맞추는데, 그러니까 조례를 근거해서 별도로 추가, 정원을 벗어나는 것은 과하게 늘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의회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한 분은 의회에, 그 전에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의 현원 과부족형태를 좀 안배를 하고자 했었거든요. 의회만 정원 30 대비 30명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좀 같이 감수하자, 처음에는 그런 취지였어요. 지금 30, 30이면 의회사무국은 정원대비 현원 꽉 찬 것으로,
●김오식의원
그래서요. 그 전에도 30, 30이었었고 지금도 30, 30인데, 조례 개정 전에도 30, 30 개정 후에도 30, 30이어서 별정직 증원 1명을 하려면 결국 일반직 1명이 줄어야 되는데 조례 안에서는 일반직 정원은 전체인원, 전체인원이 일반직 줄은 건 표시가 되는데 그 속에 사실 의회사무국만 생각하면 의회사무국 직원 1명이 줄어드는 숫자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별정직을 증원하게 된다면. 그런 의미가 숨어있던 것을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된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고요,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 담당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과 현원 관리방법이 어떤 곳에 몇 명을 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님 방침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구청장 이승로
그건 아니죠. 부서 국ㆍ과장님, 또 인사파트에서 부서별로 업무 양이 있잖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청장이 다 파악하겠습니까?
●김오식의원
어차피 다 보고드리고 결재는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구청장 이승로
결재까지도 제가,
●김오식의원
자료 받아본 게 각 부서별로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다음에 직급별 전문경력관, 별정직 포함해서 표를 제가 받았거든요. 보면 각 부서별로 정원 현원이 쭉 나와요. 이 정원 표가 개별부서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청장님의 결재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 전에 결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청장님 당시에.
어쨌든 여기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이것은 한번 나중에라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원과 현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는 대체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7개부서 정도는 현원이 더 많아요. 많은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오버되는 곳도 있긴 하던데. 많이는 아니네요. 조금 조금씩 오버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원과 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구청장 이승로
대부분의 부서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데가 있어요. 일선 주민센터 순방하면 동장님들께서 대부분이 인원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죠. 저희 지역의 청소환경문제라든가 다른 사업부서 문제라든가 복지문제, 현원이 부족하니까 요청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저희가 또 정원규정을 따라야 되고 총액예산도 따라야 되고,
●김오식의원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경우는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경우, 추측은 한번 가능하기도 해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임기제가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5명이에요. 이걸 예로 든 거고 다른 부서에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이 정원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잘 산정이 되면 사실은 현원하고 비슷할 거잖아요. 아니면 오버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고 모자라는 경우만 발생할 것 같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임기제 중에서 시간선택제나 한시임기제로 충원을 하실 테니까 정원과 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정원 현원 부서별로 파악은 전혀 파악 못 했고요. 다만, 인사부서에서 사업부서, 부서 간 어떤 특수한 업무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안배를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여러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오식의원
지금 정책특보가 계시는데 정책특보실의 업무내용은 어떤 게 있는 거죠?
●구청장 이승로
주로 구별로 보면 정책사업 현안 또는 중장기, 또는 광역단체 또는 중앙정부에 수시로 왕래하면서 상급단체와 교류하고 또 매년 실시되거나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협의를 별도로 하죠.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예산 주로 많이 하고.
●김오식의원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예산 영업도 하시고, 정책보좌도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구청장 이승로
그렇죠.
●김오식의원
지금 정책특보실의 근무인원이 3명 맞나요?
●구청장 이승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분들도 행정지원과 소속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파견 나오신 건가요?
●구청장 이승로
다른 부서에서 파견 나온 분도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지원과도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오식의원
정책특보의 직종이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4급상당.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국장급이죠. 소속기구는 아까도 비서실장님 말씀드리면서 했던 게 형식은 어쨌든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공식적인 행정기구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국장님이 과장한테 결재 받는 형식이, 지금 그런 현상이, 사실 비서실장님만 하더라도 그 정도야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워낙 많고 그래서 하겠는데 정책특보 같은 경우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직책상, 직급상 그렇죠.
●김오식의원
소속은 행정지원과인데 장이 아니라, 사실 비서실도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의 한 팀 성격이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정책특보실은 또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죠. 혹시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책특보의 설치근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이승로
정책특보는 우리 구 조례가 아니라 나중에 행정안전부에 승인도 받아야죠. 근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법령에 근거해서 가급, 나급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4급상당의 정책통, 이런 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저도 다 찾아볼 수도 없으니까 몇 개만 찾아봤었거든요. 전문임기제를 각 지자체에서 의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전문임기제로 해서.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거를 서울시, 경기도, 광역 같은 데 그다음에 경남 포항, 기초 같으면 관악구 이런 데는 다 근거를 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근거를 두고 성북구는 왜 근거를 안 두고 하는가 이게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4급 상당이면 사실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직급이고 국장급이면 어떻게 보면 직업공무원들 세계에서 봤을 때는 꽃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 이게 설치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임의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오식의원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있다는 근거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정기구적인 측면에서 지금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하다보니까 형식에 안 맞다보니까 근거를 둬야 되지 않냐, 행정기구에 대한 근거.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그래서 어떤 데는 두고 어떤 데는 안 두고 하나, 그래서 제가 어제 찾다보니까 지침이 있더라고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뭐냐면 기구를 보좌기관에 한정해라, 정원 외로 운영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해라 등등해서 가급 나급 이런 게 있고, 보조기관(담당관)으로 임용시 정책특보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담당관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임용시 별도 하부조직을 둘 수 없으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걸 알아봤더니 사실은 청장님 이전에 김영배 청장님 당시부터 운영을 했던 직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구청장 이승로
네, 전임청장님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그 당시에도 근거를 두지 않고 운영을 하셨고 지금 현재도 아직 근거가 마련되지 않다보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저는 정책특보가 됐든 정책보좌관이 됐든 간에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청장님하고 호흡이 맞는 분으로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법적근거는 확실히 갖춰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원칙이 자꾸 흔들리게 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저희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어쨌든 정책특보는 계속 운영을 하실 거죠?
●구청장 이승로
네, 현재 저도 반여 년 해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구 관내에서 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와 계속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더라고요.
●김오식의원
근거만 신경써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규칙 개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금방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승로
네.
●김오식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획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이 2016년 3월에 신설되고 존속기간이 조례 부칙에 의하면 올해 말로 돼있는데, 2019년 12월 31일로. 향후 도시재생기획단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쭈어 볼게요.
●구청장 이승로
현재 금년말까지는 현 방식대로 운영을 하고요.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몇 개 구가 그래요, 이를 테면 성동구라든가 송파구라든가 현재 국을 약간 증가해 주는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끊임없이 서울시하고 계속 교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금년 말 이후에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부서로 편입을 해야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새로운 국을 하나 설치하기는 어렵고 단이 없어지는 꼴이 되겠네요.
●구청장 이승로
국이 없어지니까 국장 직책이 없어지니까 과거에 했던 과가 2개가 있는데 양쪽에 과거에 했던 국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겠죠.
●김오식위원
그런데 올해 말에 가면 이것 가지고 상급 어디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지요?
●구청장 이승로
서울시하고요.
●김오식위원
지금은 예상하기 어려운 거죠? 이것이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하는 것 같은데
●구청장 이승로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을 지금 예상하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존속기한이 3년 범위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구청장 이승로
하고 매몰기간 한 번 더 연장되게 되어 있죠.
●김오식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연장하는 거죠? 17, 18, 19 그렇죠. 그래서 올해 한번 연장하는 거죠?
●구청장 이승로
그렇죠. 12월 31일까지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통령령 지방자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8조5항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결국에는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 여기 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
●구청장 이승로
지금 1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네요.
●구청장 이승로
저희는 끊임없이 시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존속시키려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구청장협의회에 가끔 오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의논하면 다른 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구에서 임의대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준 데도 있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서울시와 계속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것이 한시 기구 성격의 ‘단’ 말고 ‘국’을 하나 더 증설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구청장 이승로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오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6개까지는 둘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청장 이승로
가장 큰 표준이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이라는 것이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의원님 서울시에 잘 아는 분 있으면 도움 좀 주세요.
●김오식위원
없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승로
수고했습니다.
●의장 임태근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하면서 관심이 가는 분야와 주민이 간절히 요구하는 분야 등에 대해 정책을 개발하고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안 제9조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를 상향 조정하고, 각 조문을 법령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립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위원장 임현주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립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위탁추진에 앞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유가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나, 개정사항 중 일부 수정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안 제6조 중 “위원회의 회의”를 “협의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번안 가결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북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하고 소관부서가 같은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의 개정문에 착오 표기된 부분을 정정하고 안 제7조제3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임현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임현주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임현주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립 우리 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립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402-1 외 7필지, 성북구 예산수련원 건립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재원 확보방안 문제 등 당초 목적대로 사업달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방안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유재산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법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탄력적 연가사용 및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재직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권장연가일수 및 연가사용촉진제 도입으로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오중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등을 도출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책임위원인 구의원 1명과 나머지 위원 4명을 모두 의결하여 선임합니다.
조례에 의하여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4조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성북구의회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며,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선임방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진선아의원님,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진우 공인회계사님과 김재서 회계사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유병노님과 신득진님을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선아의원님과, 장진우, 김재서, 유병노, 신득진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아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책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신 진선아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4월1일부터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결산검사에서 성북구의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조언이나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선아의원님께서 성북구의회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8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던 2019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달 의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이 우수이고 정월 대보름날입니다. 찰밥들 많이 드십시오.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