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1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6월4일(수)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3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5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도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13일과 금일 6월 4일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6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37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건 결산검사책임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이호건입니다.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를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현병구, 안귀성, 장진우, 이태욱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료 준비와 성실한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개요,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요 결산 결과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은 0.5%이며, 세출의 증가율은 1.5%로 세출이 세입에 비해 증가율이 약 1% 높습니다. 세입은 1조 2,352억 원으로 전년도 1조 2,823억 원 대비 471억 원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9.3%,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6.96%입니다. 세출은 1조 601억 원으로 전년도 1조 460억 원보다 141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3%로 전년도 85.03%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다소의 증감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안정적인 재정 집행을 바탕으로 2024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890억 7,9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3.07% 개선되었으며, 운영차액 또한 전년 대비 832억 5,400만 원 증가하여 전반적인 예산운영 상황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제기된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권고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전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총 7건의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항은 성실히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금은 여전히 사용실적이 없거나 2% 내외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며, 성과지표 재조정 역시 3년 연속 130% 이상 초과달성한 지표가 6개 부서에서 8건 확인되어 철저한 원인분석과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요구됩니다.
성인지예산은 18개 세부사업을 사업 유형에 맞게 재분류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사업 건수와 예산이 감소하여 성인지예산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대부분 반납 완료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미반납 사례가 확인되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지적된 내용으로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액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액이 17억 7,200만 원 산정되었으며, 이 중 14억 7,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예산현액이 없는 징수결정액이 있는 부서도 있어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철저함이 더욱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한 최소화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34건 15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건 13억 4,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는 예산 전용 사유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적극적인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827억 2,600만 원으로 세출 대비 7.80%이고, 전년 순세계잉여금 1,233억 5,600만 원 대비 406억 3,027만 원, 전년 대비 32.94%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효율적 재정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본래 목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및 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드립니다.
전년도에 이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고, 이월사업비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순세계잉여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 성과지표 재조정, 보조금 집행 및 잔액의 철저한 반납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성인지예산 명확화와 양성평등 실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체계적인 조직관리 및 사업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등도 함께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올해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집행한 예산에 대한 사후평가로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편성의 방향을 결정하고 재정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결산안을 처리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이호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45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6월 26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8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육영 의원님과 정병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8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 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0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영애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오중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1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의 집행사항을 세심히 살펴보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의 바람직한 집행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승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보건소장 ||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6월4일(수)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3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5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도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13일과 금일 6월 4일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6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37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건 결산검사책임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이호건입니다.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를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현병구, 안귀성, 장진우, 이태욱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료 준비와 성실한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개요,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요 결산 결과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은 0.5%이며, 세출의 증가율은 1.5%로 세출이 세입에 비해 증가율이 약 1% 높습니다. 세입은 1조 2,352억 원으로 전년도 1조 2,823억 원 대비 471억 원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9.3%,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6.96%입니다. 세출은 1조 601억 원으로 전년도 1조 460억 원보다 141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3%로 전년도 85.03%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다소의 증감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안정적인 재정 집행을 바탕으로 2024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890억 7,9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3.07% 개선되었으며, 운영차액 또한 전년 대비 832억 5,400만 원 증가하여 전반적인 예산운영 상황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제기된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권고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전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총 7건의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항은 성실히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금은 여전히 사용실적이 없거나 2% 내외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며, 성과지표 재조정 역시 3년 연속 130% 이상 초과달성한 지표가 6개 부서에서 8건 확인되어 철저한 원인분석과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요구됩니다.
성인지예산은 18개 세부사업을 사업 유형에 맞게 재분류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사업 건수와 예산이 감소하여 성인지예산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대부분 반납 완료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미반납 사례가 확인되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지적된 내용으로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액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액이 17억 7,200만 원 산정되었으며, 이 중 14억 7,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예산현액이 없는 징수결정액이 있는 부서도 있어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철저함이 더욱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한 최소화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34건 15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건 13억 4,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는 예산 전용 사유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적극적인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827억 2,600만 원으로 세출 대비 7.80%이고, 전년 순세계잉여금 1,233억 5,600만 원 대비 406억 3,027만 원, 전년 대비 32.94%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효율적 재정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본래 목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및 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드립니다.
전년도에 이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고, 이월사업비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순세계잉여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 성과지표 재조정, 보조금 집행 및 잔액의 철저한 반납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성인지예산 명확화와 양성평등 실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체계적인 조직관리 및 사업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등도 함께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올해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집행한 예산에 대한 사후평가로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편성의 방향을 결정하고 재정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결산안을 처리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이호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45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6월 26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8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육영 의원님과 정병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8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 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0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영애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오중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1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의 집행사항을 세심히 살펴보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의 바람직한 집행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승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보건소장 ||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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